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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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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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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4530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 211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9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9%, 201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1%, 10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는 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9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하였고 통합 재정화 안정화 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4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 원, 4.69% 증가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7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3000만 원, 16.65%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6개 부서 10개 사업에 4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5억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주민체감도 높은 지역 현안 및 생활 밀접 사업에 재원을 배부하고,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 부담분과 도로 건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보상비, 공사비 등 투입,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의 구비 부담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26년도는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150억 원 편성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공모사업 연계, 특교세, 특교금 등의 확보 노력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 부서에서는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79억 5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8억 1600만 원 증가하였고, 2026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138억 5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137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2100만 원 증가하였고, 청년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1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4억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기금 관련 부서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발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된다거나 소란 행위가 있다거나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퇴장이라든지 어떤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어린이 의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해 가지고 매년 필요한 부분들에 따라 조금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올해랑 내년 비교하면 좀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될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어린이 청소년 의회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넣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을 대절해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열네 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감기, 배탈, 또 휴게소 이런 데서 시간을 지체하고, 또 숙소 배정에 있어서도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인솔해 간 공무원들이 애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회에 방문했을 때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한 두 시간 정도를 소요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국회의 체험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국회를 방문했고 올해는 부산시의회를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부산시도 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지고자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들, 올해는 저희가 저희 마음으로서는 국회를 가 가지고 하면 좋다. 다만 애들이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차량 오래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차차 잘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회에 관련해서도 실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예산의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증액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해서라는 판단에서 쓰셨겠죠, 의사과에서도?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경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해서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다 이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기탁 위원님 다른 질의시면 제가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아마 팁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부산시의회나 여기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11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위탁 교육비가. 부산시의회나 이런 데 방문하는 비용으로 위탁 운영비를…….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부산시의회에 대한 방문 그거는 없고 우리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데 발대식부터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업체를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부산시의회 방문할 때는 그거는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위탁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그거는 약간의 (청취불능, 11:29)운영비조로 조금 반영이 돼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우리 구청의 차량을 이용했으면 이렇게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저번에 예시를 드린 게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적인 면에서 고려해서 바꿔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보거든요, 방향성이. 근데 이제 국회 가 보니까 이런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부산시의회에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부산시의회도 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청소년 의회 운영하면서 체험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취지 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색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실하고 잘 얘기해 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 협조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거는 가고.
그리고 제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문제, 장시간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차를 이용한다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올리신 예산은 부산시의회 방문하는 계획으로 하셨는데 얼마든지 그거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그때도 고생이었지만 이번에는 또, 별로라는 말은 그래도 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애들한테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직접할 건 아니잖아요. 위탁을 줄 거니까 거기에 요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기탁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공무국외여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죠. 사실 올해는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을 못 갔습니다. 사실 못 간 이유가 준비가 잘 안 돼서 못 갔던 거죠. 근데 공무국외출장 관련해 가지고는 권익위라든지 이쪽에서 지침이라든지 규정들이랑 이런 것들 바꾸라고 계속적으로 압력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도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을 가기 힘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지금 공무국외출장 자체가 예산이 일단은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과 그게 지금 현재는 권익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 했는데, 일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된다 하면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사실 타구에 문제들이 많아서 논란이 많죠. 이런저런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갈 곳을 컨택을 해서 섭외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다음에 의원님과 논의하고 회의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행 상품을 해서 가는 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쭉 짜보면 제가 지난 8대 때, 9대 때 항상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 해외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숙박을 하나 하든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금액 자체가 있는데 지금 행안부나 이쪽에서 내려왔던 편성 기준에 이 부분들이 항상 못 미치는 거죠. 실제 기준과는 못 미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타구에서 그런 부분들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해외 나갔을 때 저희가 이동을 할 때 차량 임차비가 너무나도 비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작년에도 갈 때 보면 임차비가 하루에, 하루가 아니고 저희 기간 동안 하면은 3000만 원씩 이래 달라 그래요. 그럼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다 보니 결국 임차를 못 하게 될 거고, 근데 그 임차를 하려면 결국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 발생 안 시키려고 저희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규정들이 결국에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은 맞춰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기준은 안 맞고 국외공무출장은 가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의회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공무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가 돼서 요런 곳을 가야 된다,라는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가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관광지가는 그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여행 상품처럼 가버리는 의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의회들 때문에 다른 의회들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의회들이 평가 절하를 받다 보니까 같이 같은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과장님이 지난 기간 동안 있으시면서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갈 때 사안들 이런 거 어땠습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저희 구의회 같은 경우는 기관 방문이 많았고 흐트러지지 않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표준안에서는 기관 방문이더라도 민간의 기관은 안 된다고, 공식 일정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 방문의 섭외라든지 이런 게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진을 하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다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 하고 비교하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희도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공무국외출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 쓸 때도 어떤 구들은 정책지원관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다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의원들 직접 다 쓰셔서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 써서 내시면서도 저희가 갔다 왔던 곳들 접목해서 회의할 때 항상 발언할 때 저희 의원님들 갔다 오신 곳들, 좋은 것들, 괜찮았던 것들, 그런 것들 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조례라든지 심의할 때도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게 선순환 구조인 거잖아요. 좋은 사례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들을 함에 있어도 부담스러움이 있다 보니 공무국외출장을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저도 올해 준비를 엄청나게 해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참여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같이 안 해 주시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좀 더 올리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못 올리는 거죠, 전체 총액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지금 올해 물가 상승분 이렇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개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비 지급이지 않습니까, 항공료 같은 경우는. 결국엔 항공료가 너무 비싼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공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실비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서 여유 비용으로 조금 더 올리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타구 사례들도 보면 타구에도 지금 500만 원 이상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게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먼저 배석하신,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최창환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토론에 앞서 가지고 당부의 말씀 함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시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팀장님들 특히나, 만약에 보충답변이 필요하셔서 하실 때는 본인소개 반드시 앞에 하시고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아래 보시면 저희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봉래2동이랑 청학1동이랑 동삼1동이 신설돼가지고 증액을 했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 세 개 동이 사실은 좀, 다른 동에 비해서도 좀 빨리 필요, 그러니까, 방범대 신설이 좀 빨리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늦어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뭐, 제가 내부적인 상황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예. 아마 연합회에서도 이 부분 구성하는 데 대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원수 부분이 잘 안 모이다 보니까 경찰서에 신청하는 기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연합회에서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구성이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뭐, 저희도 어쨌든 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하고. 이제 각 동마다 결성이 힘들면 두 개동이든 세 개동이나 앞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많을 텐데, 맞죠?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방범활동이 청년회 부분이랑 지금 우리 여기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범위, 결국에는 우리 살고 있는 구민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거면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든,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서로 뭐, 별개로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예산적인 부분도 계속 올라올 거고 한데. 여튼 이 부분들 좀 잘해주시고. 뭐 의견 듣고 나서 우리가 뭐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취불능, 00:29:01)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방범활동 하려면 쪼매 젊은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회 소속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예,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연합회 자기들 일중에서 방범활동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연합회, 그러니까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별로 탐탁지 않게, 단독으로 자기들은 하겠다, 이런 구성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연합회 회비 같은 거 내는 거는 못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 하다보니까 연합회하고 동별 자율방범대하고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좀 그렇다,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청년회 부분도 일정 부분 연합회에서 좀 받아주는 쪽으로 검토를 잘 해주길 바란다, 하고 저희 경찰서하고 왔더라고예. 그래 얘기를 좀 드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지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산도 그렇고. 밑에, 아래에 있는 장비구입도 그렇고, 네 개동 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시면...... 그러니까 방범을 다 원하시긴 한데 이 단체에 가서 하는 부분이 다, 원래 속해 있던 부분들이 다른 데로 갔을 때, 기존에 남아있던 부분들을 느끼는 괴리감 이런 것들도 지금 결국에는 이런 문제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주시고 이야기도, 소통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래 말씀드렸던 신설장비 구입은 어떤 걸 주로 하시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주로 형광, 경광등 하고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다음에 야광조끼 구입하는 거로 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지금은 네 개동만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앞에 구는 다 나갔거든예. 결성되면서 지원이 다 된 상황이고.
부위원장 서승환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신설되는 부분에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범활동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런 물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것들에 대한 예비비는 저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직 저희가 한 번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서승환 위원께서 되게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요 관련해서 좀 첨언해가지고 관련된 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근데 청년연합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왔었던 주요한 봉사 업무 중에 한 개가 이 자율방범활동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근래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이게 자율방범대라고 별도의 또 단체로서 생겨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뭐라 할까요. 은근히 이제 좀 청년연합회 입장에서는 좀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회원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기존에 해왔었던 업문데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한, 주요업무였는데. 그게 이제 별개의 단체가 또 이제 업무, 봉사업무를 갖다가 담당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년연합회에서도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저희가 1년에 보조금을 청년연합회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거기 사업계획서에 방범활동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근데 그렇다보니까 청년연합회가 반사적으로 좀 위축되고 또 그리고 회원들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어떤, 반사적인 어떤 부작용 같은 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요봉사내용이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단체가 위축되고 있으면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오랜 세월동안 영도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 오셨던 단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최근에도 쌀 배달 봉사도 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뭐 청년회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또 최근에 또 집수리 봉사도 또 활동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도 또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좀 근본적으로 자율방범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의 여태까지 해왔었던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좀 보장을 해주고, 또 좀 지원도 좀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제가 아까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회와 경찰 쪽에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유입해야 되는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청년연합회 회원들도 일부 흡수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봅사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게 흡수의 개념이 되면은 청년연합회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면은 그동안에 해왔었던 업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제가 흡수라는 말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예.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청취불능, 00:34:40)
이경민 위원
예, 좀 그런 식으로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저는 제가 의원하기 전에 청년회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청년회 안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회가 제가 이제 그만 둔지가 근, 얼추 한 7~8년, 10년 가까이 다 돼가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청년회 지원금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다른, 보면은 저희가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들 보면 예산이 계속 뭐, 몇 년 주기로 조금씩은 다 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오르는데 청년회는 오히려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서류미비 이런 것 때문에 줄 때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청년회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이 작은데 어떻게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청년들 어떻게 발굴해서 청년회 활동을 하자 할 수 있습니까, 지원이 없는데? 그리고 이 부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도 제가 자율방범대 초창기 때부터 얘기했었어요. 청년회가 원래 자율방범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단이란 걸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상충, 서로 겹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도구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청년회가 이 업무를 아예 하게 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한 3년, 한 2~3년 전일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논의,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연합회에서는 본인들 지원 받는 게 1년에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율방범단이 지원 받는 게 훨씬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각 동별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동별로, (청취불능, 00:36:39)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120만 원씩, 예.
김기탁 위원
12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청년연합회가 400만 원 받는데 동별로 120만 원 받는다는 거는 규모가 어디가 주가 되고 어디가 부가 되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청년연합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본인들이 이때까지 방범활동을 그렇게 해 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율방범대라는 게 경찰에서 요구를 해서 만든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한 동에 120만 원씩 줍니다. 지금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 400만 원 내려가면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운영비로 쓰면 끝이에요. 그면 결국 동에 내려가는 돈은 뭐냐. 동에 있는 회원들이 다 회비 내가지고 다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누가 나가서 활동합니까? 이런 구조 해놓고 청년회를 활발히 좀 운영을 해야 된다. 각종 행사 있을 때 청년회 불러갖고 허드렛일 시키고, 지원은 안 해주고.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들은 지원금 해주면서도 뭔가 자기들 비용 마련할 수 있게끔 이거저거 다 해주고, 지원 다 해주고. 이 단체들도 되게 좀 그런 게,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데서도 무슨 큰 행사 하면은 청년회 부르지 않습니까? 교통지도 좀 해 달라, 이거 좀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요구하시고. 그럼 청년회는 거 가서 또 말없이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청년회는 뭘 지원받고 있습니까? 축제 때 부스 하나 해 주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하나 해 주지도 않고. 영도다리축제 할 때 부스 만들어서 자기들, 청년회 홍보하고 그래서 신입회원들 받고 하는,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이라도 해 줘봤습니까, 구에서? 그러면서 청년회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회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 400만 원 주는데요, 이 4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최소한 동별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자율방범대 기준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새마을이나 바르게 전부 동별 지원 다 해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청년회는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구성이 안 된 곳도 있긴 있죠. 그럼 구성된 곳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고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경찰서하고 연합회와 저희가 잘 중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는 중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청년연합회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그거, 자기들은 되게 그거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 이때까지 방범해왔는데 자기들 배제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버린 거잖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자기들은 못 받던 지원 자체를 거기다 다 해줘버리는 거잖습니까. 청년회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함 봐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219페이지......
이경민 위원
거기 인건비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액 편성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명예퇴직 수당으로 산정...... 뭐 말하노. 아, 직급보장.
이거 직급보조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인제 올해, 작년에는 우리가 인건비 기준을 예산 사정에 맞춰서 전체 100%의 85%를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거를 좀 상향조정해서 인건비 부분은 전부 95%로 지금 다 맞춰 놨거든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 반영상에 좀 올라간 겁니다. 그래도 아직 5%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까지는 15%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이제 추경에,
이경민 위원
추경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다 했었거든요, 예.
이경민 위원
근데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이제 (청취불능, 00:41:30)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95%로 올려놨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면은 시간외 수당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시간외 근무가 필요할 때 가 있죠, 당연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0
이경민 위원
예, 있는데. 다만, 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이 혹시 시간외 근무가 특정과에 집중이 되어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좀 파악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파악은 저희들이 못 해봤고예. 근데 단지 인제 부서별로, 뭐 영도다리축제라든지 그때, 부서별 특정성 있는 행사가 시작될 경우에 그 시간외가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외 근무가 어떤 과에 편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예. 시간외 근무가 뭐, 근래에 한 번 이슈가 된 적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있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게 또 잘 살펴보시면은 또 일관되게 뭐, 수십 시간 시간외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직원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내지는 그 업무의 특성상 또 어떤, 어떤 때에 좀 시간외 근무가가 집중되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관되게, 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수십 시간 이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 것인지.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은 그건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 업무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끔 돼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조금 나와 갖고. 부정수급 관계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감사계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근태복무관련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다만, 또 자칫 그러다 보면은 또 그냥 열심히 잘하고 또, 또 그야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막 일반적인 잣대만 들이대 버리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고, 초과근무를 하게 됐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리고 또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분배 자체가 너무 특정 몇몇에게 과중하게 돼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또 초과근무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업무성과로 이어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래서 시스, 제가 봤을 때는 뭐 분명히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잘 파악을 해보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연계하시는 서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인건비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의사 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구청 올라오는 길에도 의사 분들 모집한다고 해놨던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연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염려를 저희가 계속 했고. 모집이 안 되는 거는 결국 이제 구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좀, 잘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저희가 좀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봉급회에 따라가지고예 정확하게 이 기준으로 주도록 딱 정해져가 있는 그런 급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지금 한 분이 지금 나가시는 바람에 8차까지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낸 상탠데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16개 구군 의사 부분들에 대한 봉급 자체가 자기들이 요구,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라고 이 상황이 계속, 이제 우리가 공고는 하긴 하되 이제 안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좀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소장님이라든지 의료관련으로 관련 있는 분들 중에 소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이런,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잘 구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부산체고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김은명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예산이 한 5000만원인데, 우리가 구비 2500을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5500을 하는 거예요? 아, 2500.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예.
김은명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 수영협회에서 회원들하고 이제 한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인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있고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게 저소득, 아, 초등생이나 어르신들의 수영강습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수영협회에서 원하는 거는 자유수영입니다, 자유수영. 그다음에 자기들이 퇴근 후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체고에, 야간에 저희들 쓸 수 있도록 개방을 좀 하도록 요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체고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수요계약, 수영을 야간에 하게 되면은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예.
김은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뽑은 기 안전요원 두 명과 행정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 이런 부분이 문제 나왔었어예. 근데 이게 인제 학교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목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심을 했었는데. 작년 8월, 아, 올해 8월입니다. 8월에 문체부에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체육,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이 개방을 하게 되면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예.
김은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활용해보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이 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2500만 원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단지 구비와 매칭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측정하게 됐습니다.
김은명 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할 때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없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학교에, 학교에서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되 자기들이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수강료로 (청취불능, 00:49:45)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학교에서도 받았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근데 수입과 지출을 보면은 되게 지금 마이너스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김은명 위원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우리,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우리 수영장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인제 수영장과 우리 체고에 있는 수영장을 비교해 봤을 때 강습용으로는 어디가 낫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강습용으로는 저희가 낫고예.
김은명 위원
저희가 낫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왜냐면 저희가 25미터기 때문에 초보자용으로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근데 체고 같은 경우는 길이가 선수용 50미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유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면은 강습수영이 한 개 레인에 오전 말고는 없습니다. 두 레인은 그러니까, 자유수영을 하고 있고. 아홉 시 이후에는 오전에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세 개 레인은 다 이제 자유수영을 하게 돼있는데. 사실은 강습이 오전하고 오후,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은명 위원
강습은, 50미터 레인에서 강습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저쪽에서, 수영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내용이고예.
김은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나중에 이게 인제 학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강습 부분이라든지 자유수영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줄지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수영장에 대한 니즈는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많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강습에 대한 요구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레인이 2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습도,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위주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이까 초보자용이라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사실은 그 강습이 사실 조금 별로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김은명 위원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오후 시간대도 강습도 함께 좀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의견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만약에 요게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와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김은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협약사항에 저희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연계해서 질의 있으, 하시는 걸까요, 김기탁 위원님? 아니시면 제가 추가로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예, 되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지금 저, 그......
위원장 김지영
이게 협약을, 계획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과 맺으면은 3년 플러스알파로 해서 계약을, 협약을 맺거든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5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후에는 좀 어떻게 또 지원할거냐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지예? 그 부분......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이제 협약을 맺어서, 3년 이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할 거면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잡혀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명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향후에 이거를 막 강습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만약에, 그런 내용을 담는다 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아직 협약이 된 부분,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면 개방을 하겠다, 라는 정도였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확히 좀 잡으셔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인력을 일단 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했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영도구 수영협회하고예 저희들이 지금 요 부분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우리 쪽에서 구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그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협약 부분에 넣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체고하고 다시 한 번 얘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산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인건을 둔, 인건비를, 인력을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경민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영도구 체육회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페이지가 혹시......
김기탁 위원
21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211페이지.
김기탁 위원
영도구 체육회 운영금 지원하고 구군체육회 지원이 이게 있어요. 그럼 지금 운영금 지원 부분에 사실은 원래 저희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있었, 돼있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이 부분이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요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1200만 원이 내려왔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청취불능, 00:55:01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추경반영을 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그러면은 체육회 운영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1200만 원을 기금으로 100%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까, 운영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명 드리면은, 지금 1200만 원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 구로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다 아입니까, 그지예?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아니고예, 그거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기금, 기금으로 바로 본인한테 월 100만 원씩을 입금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구를 안 거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구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라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이게 그래 돼 버리면은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문체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체육회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도 이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항목은 그렇게 빠지게 되겠죠. 올해부터는…….
김기탁 위원
체육회에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수당하고 이런 걸 다 쳤을 경우에 보통 한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세전이 4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세전입니다.
김기탁 위원
아마 한 달에 그래도 이래저래 떼고 해도 한 350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상당히 월급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무국장님을 선임하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사무국장님 채용은 체육회에서 하게 됩니다. 회장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체육회장이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이 부분을 그냥 면접을 보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회장님이 이 사람 하세요,하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그건 아닙니다. 공고를 하고예.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체육회 인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노무사도 들어가 있거든예. 거기서 공정하게 뽑습니다.
김기탁 위원
공고를 하면은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번에 정근 국장 나가시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까지 하고 저희들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 공고가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게 맞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뭐 이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거의 체육회 회장님이 거의 임명해서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크게 뭐 문제 없으면 그냥 그분으로 가시고, 그 안에서 만약에 내분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체육회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교체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된다.
문화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 되신 분들이 인사권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새롭게 공고해서 뽑는 이 부분은 인사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들을 다 거쳐서 정확한 절차를 투명하게 한 다음에 뽑아서 들어온 다음에 이 문제점들은 뭐 그 이후인 거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하는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체육회가 지금 자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체육회 예산이 좀 비대해지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가 딱 보니까 저희가 회장님 선출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은 예산들이 점점점점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해마다 늘어난 비율들이 저희가 원래는 체육회 회장님을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형태였을 때는 사실은 예산들이 청장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회장님이 선출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이게 대립이 좀 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구의 예산들을 더 투입하게 되는데, 사실상 예산은 늘려주는데 저희가 사실은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못 하고 있는, 약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좀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하셔야 사실 체육계 문제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도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협조라든지 이런 거는 잘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페이지 21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쪽에 보면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부분,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거든요.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만 원 12개월.
여기 30만 원이 뭐랄까요, 아마 이 대행업체한테 지급하는 그 액수일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이렇게 3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자기들, 저희들이 소방 안전관리 설치 유지법에 따라서 설치된 회사가 있거든요. 점검하는 회사 거기서 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표준액으로 해서 저희 3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게 전국 통일의 어떤 표준가액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대충 이 금액으로 거의 다 맞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이 업체는 부산에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혹시 우리 영도 밖에 업체를 쓰고 있나요? 영도 안에 업체를 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쓸 때 대부분은 영도에 있는 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고예. 그리고 이런 전기 안전이나 승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우리 경리계에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받아주도록,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계약을 할 때 계약 단계부터 저도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영도실내체육관에 1년 중에 행사를 몇 번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은, 횟수를 물어보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행사할 때 그때 소방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 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저희가 센터 운영에 보면은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 시설물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돼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예.
이경민 위원
선임이 된 사람이 소방 안전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별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임이 돼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갖고 관리자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대행업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이제 시설 점검 부분은 외주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오, 그럼 여기서 말한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시설 점검에 국한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죠. 업체에서 와서 잘 돼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소방 안전관리자는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관리자는 시설물, 상시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건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하게 돼 있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그러면은 이 업체 측에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체 측이 대행해 가지고 소방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서 선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에 공신력 있는 데 줘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점검을 받는 그 수수료가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소방 안전관리 제도, 지금 아마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1급일 거예요, 아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이경민 위원
그 1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지금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주말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안전관리자가 주말이어도 출근해 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출근합니다. 김태용 과장님이라고 그분이 행사가 있을 경우에 나와서 실내체육관 상주를 합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위원장 김지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212페이지로 위에 보시면 저희 공공운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이번에는 90%를 잡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나? 전체 다 나갔나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왔다,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상세하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올해는 저희가 센터 개보수 관련으로 해 가지고예, 이게 이제 정지가 된 상태가 돼 갖고 실내체육관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한 사항이 수강료 같은 걸 현실화를 좀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좀 많거든예.
그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또는 도시가스 사용에 비해 가지고 수강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 좀 싼 편입니다 ― 싸다 보니까 이게 인제 유지를 하기 위한 손익분기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조례상에 감면 조례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아마 감면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1년에 한 4억 정도 손해를 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공요금은 조금 지원해 주고 잇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올해는 90%로 잡아서 더 이상 이제, 90%로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라도 필요한 거 올리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센터하고 실내체육관을 이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거기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일단 저희가 실내체육관 부분에 우리가 체육동호인들이 주말에 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반 주민들 그리고 애들도 농구공 들고 와서 우리가 운동하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 잘 안 돼서 이번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말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해 달라라고 했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공공운영비 부분은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90%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수강료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손익분기점 관련해서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죠. 저희는, 제가 주장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사정만 되면 직영을 하라고 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근데 다만 구민들이 사용하는 수강료 부분도 부서 입장과 여기 위탁받는 부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이거 타구에 비해서 너무 뭔가 저렴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따져 가지고 그건 차차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어떤 걸로 좀 썼나요, 이 부분이? 제가 좀 못 챙겨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올해 주로 쓴 게 저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조금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 보수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든지 보호망, 그물망 이런 것들이 조금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게 좀 있고예.
그다음에 BF 인증이 지금 제일 많이, 올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럼 올해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이 예산안 잡아놓은 1200만 원도 주로 어떤 걸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쓰게 돼 있고요. 아직 BF 인증을 100%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유지 보수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금은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잘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운영비 부분이 이제 주말에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영일 관련해서도 위탁하는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전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평행성이 맞도록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손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 원칙은 자기들이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건전재정으로 운영하는 게 원래는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공운영비 부분도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맞춰 달라고 저희가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수익이 안 나서 도저히 오픈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맞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동호회 분들도 사용하실 때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 잘 협업하셔 가지고 맞추시라고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혹시 관련인가요?
예, 아니시면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위탁이 누가 맡아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부산사회체육문화센터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언제 했습니까, 계약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계약은 10월 말에 했고예. 운영은 지금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1일 1일부터 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래 위탁 계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익 나는 거는 본인들도 가져가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손해……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익이 나는 건 어쨌든 본인들 다 가져가는 거고, 손해 나는 것도 본인들이 원래는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근데 우리 공공 부분이 원래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사설 체육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수강료 같은 게 좀 싸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지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상 운영을 1년에 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지영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 하는데 위탁.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인자…….
위원장 김지영
위탁으로 일단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원래는 그걸 감안하시고 원래는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일단 그래서 확인을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BF 인증을 아직 100% 다 못 받은 부분이 있고, 이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용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차후에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BF 인증으로 해서 추경에 또 올라오거나 할 일은 없겠죠?
최대한, 근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는 게 장애인협회에서 올 때마다 자기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장담은 못 하되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설 장비 유지비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BF 인증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반영이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차후에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올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장애인 BF 인증하는 단체에서 이미 요구 사항이 있다면서요, 반영해 달라는 게. 그럼 사실은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은 이제 4월에 저희들이 인증을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4월에.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은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1200만 원 안에서 그거는 반영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 안에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아니오. 저는 이제 제가 BF 인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인증 받으려고 하는 범위에서 멈추지 말자,라고 저는 요구했던 부분이어서요.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하여튼 지금 자기네들 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이 정도 예산에서 BF 인증이 끝났고 이후에 유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유지하고예, 그다음에 장애인 BF까지 합쳐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충분하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추경에 반영될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시설비 신선힐스포츠센터 건축물 개보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내년 그러니까 준공 시점을 내년 6월 달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개보수라고 표현돼 있지만은 이 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내년 6월에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사업 용역을 1월에 발주해 가지고예, 3월에 입찰 공고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공사 기간은 4, 5, 6,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개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좀 거쳤고요. 그다음에 자문을 좀 받은 상태에서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를 지금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내나 신선동사무소 지금 위치 안 있습니까? 그 맞은편에 보면 예전에 새마을금고.
이경민 위원
한아름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그 건물에 짓는 거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가 나왔던 신선힐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제가 여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앞쪽에 여기 지도상 나와 있는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나 여기 주차 면수는 혹시 몇 대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거기 한아름금고 앞에 보면예, 주차 대수가 네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성이 되고 나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앞에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
부위원장 서승환
공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이거는 되고 나면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실 텐데 주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면 차라리 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방면에 저희가 선을 그어 가지고, 교통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면으로 차라리 안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대면 또 주차 문제도 좀 안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보수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개보수도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금액이 아하…….
어쨌든 이건 좀 잘 판단을 해 보겠고, 체육 기구 구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주신 사업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로 하자면 러닝 머신이 세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이클 머신 두 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주민 요구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들이 이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층을 저희들이 탁구하고 소규모 피트니스센터 3층으로 쓰다 보니까 피트니스에 요구되는 그 운동 기구를 저희들이 넣으려고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여기 신선힐스포츠센터의 주 이용 고객, 이용 대상 주민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신선동 1, 2, 3가 고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연령대는 한 50대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50대에서 70대? 50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이걸 잡을 때 뭘 기준으로 해 주냐면은 신선동주민센터 지하에 보면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런닝머신하고 사이클머신 같은 게 좀 있거든예.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 가서 동에 물어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사용 인구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피트니스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넣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스크린골프가 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것도 주민 요구 사항입니까, 스크린골프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전체 16개 구·군에 지금 보면 스크린골프 붐이 좀 일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 구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안 되겠나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신선동 쪽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 보니까 한 두 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좀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일단 이거 참고해서 제가 판단을 좀 할게요.
추가 혹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홀짜리 정규 구장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그 정규 구장 없는 대신에 그 수요가 사실은 많다 보니까 수요를 다 공급을 늘려서 어떻게든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었죠.
다른 위치였는데 제안을 했는데, 위치를 알아보시다가 거기가 지금 제가 원래 제안했던 곳이 안 돼서 이쪽을 알아보시고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역별로 조금 분배가 좀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파크골프장, 구장도 사실은 동삼권역에 다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기탁 위원
앞쪽 권역에는 또 없죠.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나 그 부분에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것들이 다 동삼권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 권역에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쪽 공간에, 앞쪽 권역의 체육문화시설들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저희 이번에 대통령 공약 사항 저희가 민주당에서 할 때도 체육시설을 앞쪽 권역에 유치하는 부분들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떻게든 구가 실현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셔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어쨌든 체육시설 설치는 좋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이거를 이왕에 하실 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보다 조금 더 수요 반영 좀 하셔 가지고 필요, 그리고 타겟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아니면 이게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니라 앞에 있는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거면 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히 하시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용역 진행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실버스포츠센터 지금 권역별로 어떻게 조성이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실버?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료가 좀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실버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가령 동삼동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남극경로당 그리고 남항동 쪽에도 또 있고, 좀 분포가 몇 개 돼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그걸 좀 파악하시려면은 특히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우리 지역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성, 인구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특징을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스포츠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또 앞서 이야기 나왔었던 스포츠 관련된 시설물의 어떤 분포 관련해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려면은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었던 실버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할 때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고되지 않은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기본 원칙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각 부서에 전달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예산 설명하시느라 바쁘셨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사실은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 설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로 잡힌 예산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경미하다 생각해서 설명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청사 관련해서 여러…… 그러니까 주신 사업 설명서, 예산은 사업 설명서에는 들어 있는데 보고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이 보여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게 설치돼가 있는 시설인데 노후라든지 부품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설명을 아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김지영
예, 왜냐하면 보통 설명하실 때 얘기됐거나 요런 거는 설명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지영
예, 신규 사업 위주로 아마 설명하시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건 제가 잘 파악해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잠시 정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우정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공충균 재산세팀장입니다.
선준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영석 세외수입팀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주무관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어린이 세금 교실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전체에서 거의 한 30%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저희가 어린이 세금 교실 예산으로 교재 제작비 130만 원, 행사용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린이 세금 교실 운영을 세 개 학교에 열 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학생 수는 총 200명 가까이 했는데 저희가 교재 제작하는 비용이 그렇게 매수가 좀 줄어서 교재 제작 비용이나 애들한테 학용품 같은 키즈 선물 같은 걸 줬는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는 실제에 맞게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희가 30% 줄였다면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에서 세 개 반에 열 개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우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올해는 하게 되는 겁니까, 아, 내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세무과장 이종남
아니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실제 쓴 만큼 해서 결산 추경 때는 아마 올해 예산하고 같이…….
부위원장 서승환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런 세금 교실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물론 학교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저희도 세금 교실 강의를 하려면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좀 어렵고 4, 5, 6학년 고학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학교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인기는 있는데 다른 외부 강의가 많으니까 신청하지 않는 학교들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구청 대강당 이런 데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요, 초대를 해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종남
예, 저희 올해 한 번 해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서승환
걱정이 많으시구나.
세무과장 이종남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인원수가 많아서 아이들 집중도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도 매년 어린이 교실을 통해 가지고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거고 부모 입장에서도 좋아하실 거니까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내년에는 학년 단위로 다 같이 하는 방법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죠.
세외수입 표준안 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고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통합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이게 설명을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남
예, 저희가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정보화 관련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작년부터 개통해서 하고 있는데 개통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필요하고 해서 요쪽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별로 인구수하고 부과 건수, 부과 금액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총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전국 예산이 147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9800만 원, 지방비가 146억 원을 각 지방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거는 일단 유지 보수 비용으로 우리가 어쨌든 계속 납부해야 되는…….
세무과장 이종남
예,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증액이 되면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에도 증가된 부분, 운영 유지비도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방세입 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겁니까? 종이 고지서에서 이제 뭐…….
세무과장 이종남
이거는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 개통하고 나서 불안정한 부분들이 도출된 부분이 있는데 DB 구축 관련이나 (청취불능, 01:41:12)재증명 같은 데이터 분산 처리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전자서고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되어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럼 이것도 우리가 요구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니고.
세무과장 이종남
예, 전 구 공통사항으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리고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플랫폼 이용 소요 예산이라 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 자료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종이 고지서나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해서 송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 주셨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기대 효과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셨어요.
세무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공인인증서나 어떤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그렇진 않죠. 납부는 공인인증서가, 바로 이체가 가능한 분들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지서랑 똑같이 계좌번호 같은 걸 적어서 보내니까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요 시스템이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휴대폰 번호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저희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악된 모든 분들한테 휴대폰으로 안내를 보내는데 휴대폰 번호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문자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번호를 모르더라도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 KT나 카카오를 통해서 그렇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효과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무과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가,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해서 몇몇 부분에서의 감면 혜택, 과세 특례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 관련해서 좀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특별히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홍보 관련해서는 있기는 한데 그 관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저희 예산 중에 보면 325페이지에 세정홍보물 제작해서 각종 저희가 안내문, 특히 여기는 정기분 고지를 할 때 안내문 같은 걸 동봉해서 그렇게 보내는 홍보물 제작 비용을 넣고 있고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하고 영도소식지에는 바뀌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정홍보물 제작, 세정홍보물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게시가 되고 게재가 되고 알려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여기서 말하는 세정홍보는 저희가 플래카드 제작하고 엑스 배너 같은 거 설치하고,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저희가 납기 안내하는 전단지 같은 부분 그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이번에 지방세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물론 뭐 사람마다 체감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체감이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많은 변화라고 느끼지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이종남
어쨌든 그러면 홍보 방법을 저희가 조금 더 변화되는 부분이 많으면 관계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변화가 많으면 재산세 납부하신 납세자들 위주로 하든지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뭐 딱 어떻게 하겠다 그걸 이 자리에서 정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다만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니 그와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한 고민들, 노력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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