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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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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김기탁·김은명·김지영·최찬훈·신기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최찬훈·김은명·김기탁·이경민·서승환·김지영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김기탁·김은명·김지영·최찬훈·신기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최찬훈·김은명·김기탁·이경민·서승환·김지영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도서관 소관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김기탁·김은명·김지영·최찬훈·신기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전반적인 기능과 성과가 한층 강화되고 살기 좋은 영도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더욱 탄탄한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연구단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하였으며, 안 7조에서 8조까지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 18조는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제8호 서식까지는 개정 사항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자체의 자치법규 일제조사 결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설치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해당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에 앞서서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정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는 실지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했던 것들을 이제 연구단체운영 심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받고 결과보고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의원들이 직접 했더라면 이제 외부위원들 통해서 이 부분 진행하게 될 텐데. 이게 바뀌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위원회 구성을 새로 이제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요게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 두 명과 외부민간위원을 다섯 명을 7인 이내로 해가지고 구성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제 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이 이제 이번에 운,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연구주제의 조정 및 계획의 승인,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승인, 정책연구 용역의 승인, 그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항과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은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개선해나가면서 우리 이 연구단체 구성운영 심사를 셀프심의를 조금 개선을 해라는 그런 권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심의,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의인, 의원이 2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예.
김기탁 위원
총 인원이 7인인데.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의원 자체가 그 안건의 당사자일 때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제척이......
김기탁 위원
제척회피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5인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의원 2인을 아예 처음부터 안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척사항이 대부분 7인이 전부, 우리 의원님 전부다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제척에 들어가는데. 5인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올해 이 연구단체할 때 우리 네 분만 하고 세 분이 만약에 안 돼있는데 그 세 분 중에 위원으로 있으면 이제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 구성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임기가 지금 보면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2년, 예.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이 한 개의 연구단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두 분 다 제척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제척이 됩니다, 예.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두 분이 따르,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제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두 분이 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두 분 다 제척이 된다는 사항들이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영도구가 의원 숫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맞아요, 예.
김기탁 위원
대부분 다 두 분이 다 제척되는 상황이 될 거란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5인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의원 자체를 안 넣고 외부위원으로 7인을 하는 거는 방법이 안 되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 조례를 좀 늦게 하면서 다른 부산시의 전체를 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 조금씩, 몇 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이걸 빼는 게 또 의원님들한테, 또 이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척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번하고 구성을 할 때 다시, 그때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주십시오.
10시09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신기삼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0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최찬훈·김은명·김기탁·이경민·서승환·김지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제, 1월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표준안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에 기여할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 구성, 심사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장 사전검토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출장 내실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사후관리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비용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심기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의 출장계획서 심사, 주민의견 수렴 등 공무국외출장시 사전검토 절차 및 사후관리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규칙을 개정하고,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신기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요 조례가 전부개정규칙안으로 이번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권익위에서 또 이 부분 또 올린 거죠? 사실은 앞의 건과 이 건이 둘 다 권익위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지방자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자꾸 권고안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권고안을 가장한 강제로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저희 이 건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 내려왔던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의회로 내려온 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내려온 건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작년에...... 여섯 건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지금 권익위가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지방자치를 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들이 조금, 뭐 개선이 돼야겠다는 권고 정도로만 되면 되는데. 거의 강제로 이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조사까지 받는 형태들까지 만들어서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초의회들이나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의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뭐 규칙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있어 들어있는 규정.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예산편성과정, 뭐 규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성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규정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권익위에서는 행안부에다가도 이 부분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돼, 이야기가 된다하면 저 위원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밑에, 하부에 있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만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업무를 할 수 없게끔 옥쇄를 조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구의 뭐, 현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을 광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방자치는 타구의 사정을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알아서 운영하라는 게 지방자치법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통일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무국외 연수가 아닌 출장이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라,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의회들도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관 섭외가 조금 힘들다보니 여행사를 통해서 기관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게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섭외해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결국에는 섭외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비용을 못 맞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 그 금액에 맞춰서 갈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일정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 일정을 줄이다보니까 내실 있게 못 갔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금액을 맞춰주고 그렇게 가라 그러면 내실 있게 짜서 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영도구의회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8대 때, 9대 때 저희 의원님들 국외공무출장 허투루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될지, 어느 곳을 가야될지, 우리가 어딜 가서 보고 와야 될지 대한 부분들 의원님들과 정말 치밀한 논의하고 구성해서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버스비용 아끼려고 저희가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의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지역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눈높이에 안 맞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될 때는, 했을 때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이로운 점들. 좋은 점들을 봤던 거지 그걸 잘못 이용해서 여행처럼 갔다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는 다른 의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도구의회에선 뭐, 저희 이제 9대 의원님들도 의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공무출장 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다음번 10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의회사무과가 정말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면밀히 쓰셔가지고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잘 쓰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가기, 심사하기 며칠 전에 이거 공지해야 되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공포를 하게 됐을 때 그 기간이랑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기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는 저희 9대 의원님들이 임기 막판에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나가야 10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밑바탕을 의회사무과가 어느 정돈 그려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러지 않으면 10대 의원님들 들어오셔 갖고는 가지도 못해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우리가 9대 때는,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나 국가나 이런 것을 딱 정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공무국외출장하고 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또 여행사를 통해서 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사안이다 보니 표준안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사실 그러면 개정안은 규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못할 게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기준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그 기준들이랑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기관들 섭외하려고 할 때 섭외를, 원래는 외교부에서 이런 역할들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기초의회가 부탁하면은, 공문 보내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섭외나 이런 것들 노력도 전혀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외교당국이나 이런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의회라든지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이게 기초의회를 사실은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전부개정규칙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면밀하게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앞서도 언급했지만 표준안은 표준이거든요. 기준으로 그냥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각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나름의 규정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해도 사실은 무방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안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 하더래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너네 표준안에 맞춰서 여기에서 일정 범위는 우리가 유도리 있게 이렇게 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정하라고 우리가 지금 심의도 하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위원장 김지영
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무조건 맞춰서 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규칙안 제15조 보시면은, 제15조 제1항에 보시면은 그 (청취불능, 00:22:33 전반?) 말고 후반. 그러니까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좀 살펴보니까, 징계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 공무원, 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가지고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규칙안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보면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규칙 안에 제15조 제1항의 후단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이 규칙 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징계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이 여기에 지금 규정이 안 되어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일단은 저희들 이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러한 사항인데. 이제 그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징계를 받는다, 이제 (청취불능, 00:24:37),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15조, 15조 1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대상이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데 69조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9조 보면은 이제 위임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한, 위임 관련된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제1호에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69조, 그 법률 69조 1항 1호에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그 사유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규칙안에 따라서, 이 규칙안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의회소속 공무원에게 징계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이 징계를 하게 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규칙안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유가 적시가 돼있어야 돼, 적시가. 근데 사유가 적시가 안 돼있어요.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규칙안에 제15조 제1항에 전담부분. 그니까 제1항 의장국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위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이경민 위원
요 부분에 보면은, 제98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긴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98조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규칙안에 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좀 들어요. 물론 이거는 뭐 규정해도 괜찮고 규정 안 해도 상관없고, 예.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형태에 있어서는, 입법형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규정해도 되고 이렇게 규정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후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좀 명확성이 없는 입법이 돼버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무국외출장과 이제 일장, 의장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의회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이걸 적용한다 했고. 우리 13조에 예산편성집행에 있어가지고 3항에 보면은 이제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제 위반을 했거나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경민 위원
뭐뭐 할 수 없다라고 규정 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이경민 위원
정확한 징계사유. 이렇게 하면은 징계사유가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률명확성 원칙에 정확하게 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근거해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징계를 하게 되더라도 바로 이거는 이제, 이거 법률명확성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아, 반한, 정확한 근거 없는 그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규정을 한다면은, 규정을 할 것 같으면은, 명시할 것 같으면은 징계사유가 적시가 돼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0시31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조직법무팀 박은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 보장,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 조직 설치 여부의 국가 정책에 맞추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재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무과 신설 등 현재 4국 1실 18과 행정기구를 4국 1실 20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국에 두는 부서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5조 및 제7조 기구 조정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 내 재무과를 신설하고, 민원회계과를 민원데이터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에는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데이터과 총 다섯 개 부서로 편제됩니다.
민원 회계과 명칭 변경은 기존 신성장전략과 내 데이터전산팀을 민원회계과로 이동함에 따라 민원데이터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총 6개 부서로 편제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분장 사무 조정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의 중대재해예방팀이 행정지원과로 이동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도시안전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고, 구유 재산 총괄 관리 및 일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신설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 또한 도시안전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됩니다.
구정 전산화 총괄 사무는 기존 신성장전략과 데이터전산팀의 민원데이터과 이동에 따라 미래전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되며, 신설 사무인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국으로 조정됩니다.
다른 조례에 영도구 행정기구 명칭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법제 의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해당 조례는 총 다섯 건으로 그 내용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같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돌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라 총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656명에서 658명으로 2명 증가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 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641명에서 643명으로 2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총 정원이 652명에서 654명으로 2명 증가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5급 정원이 37명에서 39명으로 2명 증가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초 행정안전부 조직 관리 지침 통보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규모 인력 확충 추진 예정으로 재난 안전 및 통합 돌봄, 자살 예방 분야 등의 필요 인력이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년간 인건비 총 소요 예산액은 6억 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총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다양한 돌봄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과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과 신설에 따른 팀 적정 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재무과 및 통합돌봄과 신설 계획에 따라 집행기관 본청의 정원을 641명에서 643명으로 2명 증원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일반직 5급을 37명에서 39명으로 두 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바로 부결코자 하는데, 아, 보류, 보류, 보류, 보류입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환 행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80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열 명으로 한 명 추가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6조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 및 이벤트 추진 등의 사업 추진과 기념품,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7조는 기부자에게 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및 기념품 제공, 감사 서한문들의 발송, 포상 등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조 및 제19조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직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2조, 9조, 제14조, 16조, 제17조는 자구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가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민간 전문가 참여율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아홉 명에서 열 명으로 늘려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조정하고, 민간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하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및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서, 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 수랑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안들에 대해 갖고 26조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활동들도 약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5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에 의해 명예의 전당으로 해 갖고 그 부분은 본인 기부 금액하고 사용처가 올려 가지고 홍보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여섯 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은 서한문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휴대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셔 갖고, 같이 오시면 좋겠다는 홍보 같은 부분도 해 드리고 하면서 그런 부분의 예우 부분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저희가 바뀌는 27조 예우에 보시면 일단은 일부 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초청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좀 초대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예우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정해 가지고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임박한 상황, 그러니까 행사가 시작되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그분들한테 전체를 저희가 발송하실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알려 가지고 해당 조건에 대해서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오실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려 가지고 예우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여섯 개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연번3에 있는 ―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구민 맞춤 공연 ‘영도에 담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부자가 오셨거든요,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경기도에서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예우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내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조례에 근거가 아니더라도 행사하는 도중에는 한 번은 소개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분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이제 없었던 건 좀 아쉬웠다.
근데 다만 이번에 조례를 좀 바꾸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업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발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금 사업 안에서도 그런 주최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1월부터 3월 안에 내년 2026년 기금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경제산업과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는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6항 신용보증기관의 범위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1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해서 실태 조사 시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6항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들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띄어 쓰기 및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에는 출연 방식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직접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타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직접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나게 될지 줄어들게 될지는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업무를 하실 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금액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별 영향 평가에도 보시면 남성이 많이 받을지 여성이 많게 받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체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이게 제정이 되면은, 개정이 되면은 상당히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제7조, 그러니까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은 제7조제1항에 제6호입니다. 6호는 이제 신설이 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이게 지원액에 있어서 상한이나, 상한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는 좀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박진석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대출 보증료의 50%를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상한선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보통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대출 보증료가 0.8%에서 한 1.2% 정도 되거든예.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000만 원 대출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이자 보증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의 한 50% 선에서 지원을 최초 연도에 1회에 한해서 이제 50%를 지원을 하고, 그 한도는 한 20만 원 선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획을 따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경민 위원
내부 사무 처리 준칙 같은 거를 별도로 좀 마련한다거나 일단 여기에는 그와 관련된 별표를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매뉴얼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수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수진
해양수산과장 방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시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현행 유효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부칙을 개정하고, 입법 양식에 맞추어 약칭,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영도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시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마다 영도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영도연안연구센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관하여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도서관장님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창 서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의 개정 사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체계에 맞지 않게 현재 시행 규칙에 재위임되어 있어 도서관법의 위임 체계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있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사항을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5조로 이관하고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1조는 민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종전에 ‘도서관장이 위원을 임명한다’는 조문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및 문장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안 제5조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안 제6조제2항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을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 구청장의 책무는 조문이 장황하고 서술되어 있어 간결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세 건에 대한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았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 책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관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민간위원회 위촉 주체를 청장님이 하게 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크게 바뀌 거나 이런 건 없겠죠?
도서관장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개정에 대해 가지고 문구나 이런 것들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갖고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전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원래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장 김경미
작은 도서관 운영은 (청취불능, 02:05:33)시에도 시 조례가…….
부위원장 서승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요?
도서관장 김경미
아니요, 시에서 예산을 주진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하진 않고 있었고 각 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랑 개관 연장 사업 관련해 갖고 보조금 지원은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에 일부, 그러니까 모든 작은 도서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몇 개 평가를 해 가지고 구마다 몇 개씩 선정을 해 가지고 자료 구입비 일부 조금 주고 난방비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지금은 이 작은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죠?
도서관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지금이 현황에 대해서 첨부 자료를 보면 지금 휴관한 곳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개관하려면? 이건 사립이긴 한데.
도서관장 김경미
사립 작은 도서관들은 운영 주체가 개인이고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네들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개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부위원장 서승환
사립 부분에은 저희 도서관과 협력 체계 관련해 갖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도서관장 김경미
예, 서로 자료 정리나 이런 부분에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운영에 관한 어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도서관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될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규칙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칙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문화가 되는 것인데 그럼 규칙을 정비해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신 건가요? 지금 이게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도서관장 김경미
개정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규칙도 바로 동시에 정비가 되는 것이 맞을 텐데…….
도서관장 김경미
예, 지금 같이 정비, 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규칙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이경민 위원
아, 이 안에 지금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서관장 김경미
아, 조례는, 심의는 조례만 하고 규칙은…….
이경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규칙은?
도서관장 김경미
그러니까 규칙은 내부 심사해서 조정을 했고,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오는 거는 조례안만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규칙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 시점을 동일하게 해 가지고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사문화된 규칙 내용 중에서 사문화된 것은 빠져나가야 (청취불능, 02:09:10)된다는 거네요.
도서관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도서관장 김경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정확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도서관장 김경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기록중지
12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 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도서관장 김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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