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조직법무팀 박은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 보장,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 조직 설치 여부의 국가 정책에 맞추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재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무과 신설 등 현재 4국 1실 18과 행정기구를 4국 1실 20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국에 두는 부서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5조 및 제7조 기구 조정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 내 재무과를 신설하고, 민원회계과를 민원데이터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에는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데이터과 총 다섯 개 부서로 편제됩니다.
민원 회계과 명칭 변경은 기존 신성장전략과 내 데이터전산팀을 민원회계과로 이동함에 따라 민원데이터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총 6개 부서로 편제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분장 사무 조정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의 중대재해예방팀이 행정지원과로 이동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도시안전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고, 구유 재산 총괄 관리 및 일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신설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 또한 도시안전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됩니다.
구정 전산화 총괄 사무는 기존 신성장전략과 데이터전산팀의 민원데이터과 이동에 따라 미래전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되며, 신설 사무인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국으로 조정됩니다.
다른 조례에 영도구 행정기구 명칭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법제 의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해당 조례는 총 다섯 건으로 그 내용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같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돌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라 총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656명에서 658명으로 2명 증가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 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641명에서 643명으로 2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총 정원이 652명에서 654명으로 2명 증가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5급 정원이 37명에서 39명으로 2명 증가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초 행정안전부 조직 관리 지침 통보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규모 인력 확충 추진 예정으로 재난 안전 및 통합 돌봄, 자살 예방 분야 등의 필요 인력이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년간 인건비 총 소요 예산액은 6억 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총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