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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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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문일답)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지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탁 의원)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문일답:김기탁 의원)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3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여섯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7일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은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5분 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지영 의원과 신기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우선 편성하고,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기타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총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김지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김은명 의원, 이경민 의원, 서승환 의원 이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탁 의원)
의장 최찬훈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9일 오전 10시와 202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영도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미결정 내부 정보의 사전 유출에 관한 사항과 내부 정보 유출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문일답:김기탁 의원)
10시2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김기탁 의원의 일문일답 방식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의 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동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종료 5분 전과 질문 시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타종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탁 의원입니다.
저는 미결정 내부 정보의 사전 유출에 대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소식지의 사전 검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주민도시위원회 회의가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3월 11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 돌연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우려를 표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5분 발언은 제390호 영도 소식지 의회면에 전문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약된 형태로 실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식지에 게재되기도 전에 해당 내용이 특정 정당으로 사전 유출되어 그 과정에서 기고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소식지 내용이 조정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소식지에 대한 사전 검열이며,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출된 정보가 특정 정당의 사전 대응을 돕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께 본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
저희 질문을 먼저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도 소식지의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우리 구는 구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시책 등을 매월 영도 소식지에, 영도 소식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가가호호 전달하고 있서 영도 소식지는 구민과의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영도 소식지는 저희가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의 발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저희 영도 소식지의 의회면의 편집 기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영도 소식지의 편집 기준과 절차는 구정 소식지의 의회면은 소식지 2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한 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하고 있는데, 게재 내용은 의회사무과로부터 편집안을 접수받아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소식지의 편집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감시 장치가 존재는 합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제출한 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그렇다면 지난 의회에서 의장님이 서명을 해서, 사인을 해서 결재가 떨어져서 기획감사실로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내용이 다시 의회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전달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사전 정보가 유출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사전 정보가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소식지 2면에 다 게재하기에는 내용이, 분량이 한 면을 초과하게 돼서 내용을 좀 줄여서 의회에서 제출한 대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저희 영도구 소식지를 발간할 때 편집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죠.
부구청장 이병수
예.
김기탁 의원
다른 구들은 조례나 이런 데 보면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편집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예전에는 영도구 소식지가 편집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편집 위원 구성이 사실 좀 유야무야 됐고 지금 현재 편집위원회 구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저는 풀려 버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3월 25일 발행된 영도 소식지 390호 내 의회면에서 영도구의회 의회 5분 발언을 발행을 하기 전에 미결정 내부 정보가 특정 정당으로 사전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이 이런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용을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에 대해선 그러면 집행부에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영도 소식지 의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게재 요청한 사항이 요청돼 온 겁니다. 온 거고, 그 해당 내용은 미리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전체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저 어딥니까,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고, 다 내용이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절차적으로 사실 관계,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수정 요청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의회에서 먼저 5분 발언 전문을 싣는 걸로 결재가 끝나서 밑으로, 집행부로 내려갔던 사안이 다시 올라왔다라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전달됐던 내용이, 상황 절차가 특정 정당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의장님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을 5분 발언 전문을 싣지 못하게 해라,라는 지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구청장 이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당시에 5분 자유 발언 내용 자체를 ― 제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내용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의회에 좀 이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요청해서 의회로 다시 올라왔던 과정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예.
김기탁 의원
그러면 기고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발행되는 사례가 여지껏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도 소식지 3월 외의 의회면은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편집한 걸 집행부에 제출했고 수정 없이 그 내용을 게재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기고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한 사실은 3월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회면에는 의회에서 최종 편집안을 제출하지만 소식지 발행 주체는 영도구청장입니다. 소식지의 게재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발행처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5분 발언 내용이나 의사록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엔 전문이 실려야 하지만, 소식지는 사실 타블로이드판 뉴스의 형태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전달하는 게 발행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구민의 알권리보다 그 객관성이, 판단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알권리의 내용은 기존 의회 홈페이지나 그다음 의사록에 다 게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의회 소식지에 내용을 갖다가 의회에 링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금 소식지에 대해서 미결정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간 유출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구청장 이병수
외부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도 되지도 않고…….
김기탁 의원
그럼 내부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사실 내부 감사나 그런 걸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서 소식지가 아니더라도 미결정 내부 사항에 대해서 외부로 흘러 들어가서 그런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중요한 비밀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데, 도시계획 정보나 이런 거 결정을 하는 이런 사항은 감사나 이게 필요하지만, 이 사항은 미결정 정보라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기탁 의원
미결정 정보가 아니면, 이게 결재를 누가 하십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부구청장 이병수
예.
김기탁 의원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도 하지 않은 내용이었잖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기 보단 최종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외부로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니까 외부로 흘러 나갔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구정 질의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부로 정보 유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특정 정당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는 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이게 외부로 흘러 나갔다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재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제가 아마 무의식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마 외부로 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왜곡이 됐든 왜곡이 안 됐든 간에 외부로 흘러 나갔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의원
예,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이, 5분 발언의 내용들을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5분 발언이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5분 발언 내용 전문을 게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5분 발언 전문을 못 싣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문제까지도 저는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막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과정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부구청장 이병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하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자유 발언 내용이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고자 의도와는 다르게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정해서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발언 내용이 곡해나 왜곡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흘러 나갔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하시길 저는 요청드리겠고요.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절차는 거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 절차 아직 안 하셨죠?
내부에서 그냥 확인 정도만 진행을 했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으셨잖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그게 확인 절차를 하기에는 내부 정보라 하기에는 비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저 어디고, 대법원 판례에도 실질적인 내부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판례도 있고, 단지 이제 행정기관의 내부 처리 과정 중간 문서나 서류는 법률상의 비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부의 유출 부분을 문제가 된다 하면 전적으로 그건 제가,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안을 유지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아까 외부 정보로 유출되는 판례 막 말씀을 하셨는데 유출된 정보가 특정 정당의 사전 대응을 돕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의도가 있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흘러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달된 게 공무원한테 전달, 그 공무원이 특정 정당으로 연락을 했다면 이 부분은 정치적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구청장 이병수
그 특정 정당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의원
확인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방법들이 새어 나가거나 내용들이,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그때도 대응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이 정당, 정치적 중립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나 자체 보안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부구청장님, 이런 건들이 이번 소식지뿐만의, 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에,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된 내용과 집행부에서 결정도 안 된 내용들이 외부로 흘러 나가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고 집행부에 찾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인을 하고 그냥 넘기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관례처럼, 그냥 행해지는 행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부구청장 이병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철저히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그리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오늘 내부 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제권자인 제가 보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일단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감사나 다른 부분에서 책임을, 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정당의 불필요한 오해살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위반한 사항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숨)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인데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님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그러니까 양쪽 정당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 한 곳만 게속 만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김기탁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 이병수
저희 구청 공무원이 정당 사무국장을 업무적으로 만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탁 의원
그게 주에 2, 3회씩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양쪽 정당이나, 여러 정당이 아니라 특정 한 정당만 계속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구청장 이병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지금 현재는 위반 안 했겠죠. 그런데 차후에, 미래에 그분이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병수
아, 그때는 그 부분이, 정치적 중립 부분이 위반이 발생한다면 다시 선거법에 의해서 그거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의원
그럼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부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구청장 간부석으로 이동)
예, 이번 사건은, 사안은 단순한 소식지 편집 과정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구민들께서 어떻게 우리 구의 영도 소식지를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언론은 사전 검열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보, 기존에 발생됐던 팩트를 체크를 해서 상황이 이뤄졌던 그 내용들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기고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이 되고 줄어들어서 내용 전달이 흐려지게 된다면 이것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봅니다.
요즘 사회가 되게 뒤숭숭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정당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정치가 계속 구렁통으로 빠지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기초의회에서부터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합과 협치, 대화를 통해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영도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가리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기탁 의원, 이병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구정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의장 최찬훈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 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저희 3월 21일 영도선……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업적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의 구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의 요지에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표명했던 것을 지난 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비난을 일삼았고, 또 아울러서 그 내용의 영도소식지 게재 부분을 문제 삼아 정쟁의 수단으로 하는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영도소식지는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도구민의 지역 현안, 각종 행사 등등의, 말 그대로 소식지입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에 맞는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진다.’ 2항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공무원을 문책하듯 앞에 세우는 일은 지나친 월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훈
김은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5. 4. 1.)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5. 4. 1.)
ㅇ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2025. 4. 7.)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2025. 2. 26.)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6인 찬성(2025. 2. 26.)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6인 찬성(2025. 2. 26.)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등 7인 공동발의
(2025. 4. 1.)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2025. 4. 1.)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
- 발의의원 : 서승환 의원 외 5인 찬성(2025. 4. 1.)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 2. 25.)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3. 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 3. 31.)
◯ 5분 발언
ㅇ 김은명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5. 4. 9.~4. 17., 9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ㅇ 휴회의 건(’25. 4. 10.~4. 16., 7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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