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및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 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의거,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 증명 요구 사무 폐지를 하고 구민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