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43회

본회의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4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은명·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 의원 외 5인 찬성)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찬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5인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은명·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 의원 외 5인 찬성)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찬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5인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1일과 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안건 중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10일에는 김은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이경민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4월 14일과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4월 16일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236억 원이 증액된 4555억 원으로 일반회계 4525억 원, 특별회계 30억 60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은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은명·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 의원 외 5인 찬성)
10시0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영도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유·청소년의 체육 활동 촉진을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승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서승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찬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5인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및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 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의거,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 증명 요구 사무 폐지를 하고 구민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의장 최찬훈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우리 영도구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은 도시의 경제,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환경 보호, 도시 공간 활용, 지역 연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기능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이며, 12m 미만의 소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오랜 기간 영도구민의 숙원이었으며, 지난 총선에서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에 영도구는 지난해 영도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도시철도 영도선 유치를 위해 약 3만 6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구청장과 공무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부산시에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1일 부산시는 영도선을 포함한 우암감만선, C-Bay선을 연계 통합한 부산항선을 차기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도구의 열악한 교통 환경의 개선을 염원해 온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항선이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영도구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항선은 태종대를 시작으로 해양대,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등 마흔한 개 정거장을 거치며 주요 관광지와 교통 거점을 연결하게 됩니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트램은 부산의 명소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되어 그 자체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도의 교통망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총사업비 72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일부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희망 고문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구축 계획 승인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뿐만 아니라 영도구·중구·동구·남구가 한뜻으로 협력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도시철도 유치에 만족하지 않고, 산복도로 등 경사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일방 통행 지정, 관내 대학의 통학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의 재정비 및 확충, 그리고 트램 노선의 단계적 확장 등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도의 교통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부산항선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차질없는 부산항선 건설을 약속한 것은 주민의 오랜 염원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추진 동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산항선이 완공되고 첫 트램이 영도를 달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영도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훈
김은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5. 4. 16.)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5. 4. 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5. 4.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5분발언
ㅇ 김은명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