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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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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미 이제 한 번 오셔서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297페이지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비 지급 이제 4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도시안전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강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주택 화재 피해 지원비는 저희가 본예산은 1천만 원 돼 있었고, 이번에 400만 원 더 추가해서 지금 140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1월 1일 봉래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때 피해 주민이 25세대 서른세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숙박비하고 급식을 제공을 해서 그때 599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은 뭐 이제 보유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렇습니다, 예예.
김지영 위원
요즘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또 안 되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해서 하실 겁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만약에 부족하면 또 그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차수판 설치 부분인데요. 이거는 시비는 600만 원이 줄었고요. 구비는 177만 2000원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차수판이 저희 당초에 시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구비 30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500만 원 중에서 이제 900만 원만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600만 원은 삭감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 삭감 이유가…….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삭감 이유는 시에서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600만 원을 갖다가 교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또 1 대 1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저기 삭감을 하게 되었고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또 불용액 해 가지고 또 시비가 또 459만 1000원이 남았거든예. 시에서 이 불용액을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을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김지영 위원
그거는 일단 쓰고, 그럼 177만 2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증액된 부분이?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177만 2000원이……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도 177만…….
김지영 위원
예산서상에 일단 구비가 177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어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산출 근거가 있을 거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게 이제 전년도 저희들 불용액 그 차이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1377만 2000원이었거든예.
김지영 위원
남은……, 천만 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1200만 원 빼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1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2200만 원은 어디다가 태우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월된, 비율로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지하 안전 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육안 점검 용역. 이게 이제 2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매년 실시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매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여기에 올랐을까요, 추경에?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이거를 저기 하반기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김지영 위원
하반기에 하건 전반기에 하건 일단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맞습니다. 예예, 그건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당연하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저희도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풍수해 보험 가입 요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몇 페이지?
김기탁 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평소에 보험 가입해 갖고 이번에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지금 교부가 되면서 저희가 구비 매칭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월 기준으로 미납 보험료가 2800만 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미납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해 줍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게 항상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이 돼 가지고예.
김기탁 위원
그럼 사후에 아예 정산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김기탁 위원
2024년도 거에 한 거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또 내년에, 예예.
김기탁 위원
내년에 또,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안 받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받을 때마다 수가가 좀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거는 매년 자기들 가입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을 할 때 매년 같은 수가로 계속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거에 관련돼서 보상을 받았을 때 수가가 조정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그거는 저기 풍수해 보험은 이제 개인이 보험회사에 매년 가입을 하고, 그럼 이제 행안부에서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그거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금액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지예.
김기탁 위원
변경이 될 때 무조건 부산시와 영도구가 5 대 5로 그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줄었던데 이건 사람 수가 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30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회복무원이 저희가 작년 예산 그거 할 때 좀 과다로 산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6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금 인력이 한 45명 되어 있거든예. 그리고 또 추가로도 증액, 증원될 그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집행할 금액을 예상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복지정책과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이번에 복무요원들 임금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좀 추가로 했던데 여기는 원래 당초 한 60여 명을 잡았는데 45명분만 필요해서 15명분을 삭감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 시설 관리에서는 사전에 설명 다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로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표지판 한번 볼게요.
297페이지에 이번에 재난 대응 시스템 유지 관리에 급경사지 표지판 정비해서 추가로 1860만 원 저희 요청하셨는데, 지금 기정액이 1600만 원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행은 하신 겁니까, 표지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표지판 기정액이 0이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1860만 원.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기존에 1683만 원은 위에 있는 거 시설비에 있던 거는 그럼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시설비예요?
부위원장 서승환
예.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이거는 다른 건으로 재난 안전 상황 시 내진 보강 공사비 그거고, 표지판 정비는 따로 별도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러면 저희 이거 하면서 반사경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거기서 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같이 안 하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거 마흔세 곳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저희 299페이지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2100만 원 추가로 올라온 거? 일단은 한 번 설명은 그때 하셨고, 구입해서 대상 시설 배부 부분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다고는 하셨거든요.
그 외에 또 추가로 내년이나 이럴 때도 또 하실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지금 보급하는 거고, 반응을 보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시설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올해 주로 들어가는 시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 8개소, 노인복지시설 열네 개소, 아동복지시설 아홉 개소 또 장애인 복지시설 네 개소, 종합복지관 다섯 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린이집 네 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어린이집이 8개소인데, 저희들 좀 인원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 해 가지고 여덟 개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이거 발의할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만큼은 다 들어가길 바랐는데, 이거는 올해 어린이집은 제가 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라도 돈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추가로 이제 좀 질의드리면 아까 잠시 말씀 나왔지만 이제 그 화재 우리가 예방을 위해, 뭐야, 화재 대피할 때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저도 돼야 된다고 그때 이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만약에 전체를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좀 끝나고 나중에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수 시설 정비 공사나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보통 보면 민원 들어온 사항을 위주로 하고예.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도 직원들이 하수도 공무직도 계시고 하니까 또 현장 나갔다가 보면 상태가 심각한 거 그런 것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급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시급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돼서 너무 위급한 이런 급박한 상황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 공사를 할 때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여기, 여기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이제 올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도 다 정리했다가 이제 급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단가 계약 맺은 걸로 하고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확보 못 된 걸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올렸거든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사실은 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어쨌든 또 올라오는 게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급 사안인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잡아놨던 건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던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번에 올라온 하수 시설 정비 공사 관련된 것과 보수 보강 공사로 올라온 것 건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게 다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번에 시급해서 올라온 게 추가로 올라온 게 있고 이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예. 또 시급해서 또 하나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본예산 반영이 안 됐던 거는, 잠시만요.
김지영 위원
이게 어쨌든 순차적으로 우리 계획을 잡아놓고 순차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왜냐하면 금액이 좀, 뭐라 하노, 금액이 세기 때문에,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지금 바로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태종로 761 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올렸다가 저기…….
김지영 위원
7700짜리 요거 하나입니까? 샛별길?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요것도 마찬가지라서.
김지영 위원
해당됩니까, 샛별길?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지영 위원
동삼북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동삼북로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김지영 위원
이번에 올린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지영 위원
나머지는 다 이번에 올린 걸로 보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거는 이제 제6영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청장님 동 순방 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올해 초에 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지영 위원
중복3길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중복3길은 이거는 저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현장 나가가지고 상태 봤을 때 밑에 하수관로가 너무 파손돼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번에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짧게 짧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폭염 저감 시설 구입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 어떤 그늘막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스마트 그늘막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펼쳐지고, 이게 풍속이 7 이상 되면 2초만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뭐라 하노, 접히고, 기후의 온도에 따라서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이제 작동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차수판 설치,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수판 설치는 우리 구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대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작년에는 저희가 2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저희가 열여덟 건 지금 했고예.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더욱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 주민센터에 널리 알리셔 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차수판 설치에 그때 제가 조례를 아마 발의해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도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하 안전 육안 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한다는 걸로 했는데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육안 점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들 요거는 그래도 장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이거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3년입니다.
최찬훈 위원
유통기한 3년.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다 교체를 해야 되네, 그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죠.
최찬훈 위원
실질적으로 안 쓰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건데, 이제 3년이 되면 또 우리가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게 해마다, 이게 예를 들면 해마다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렇죠, 예산…….
최찬훈 위원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3년 주기로 교체가 돼야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최찬훈 위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 서승환 위원님이 많이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신형 민방위복 구매 관련해서,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최찬훈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는 인제 일괄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신규 직원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올해까지는 신규 직원까지는 이 예산 확보되면,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50명 정도 충원 계획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 발령받아서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개인이 사야 됩니까? 우리가 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지금 저희가 750명 잡아가지고 지금 3600만 원, 3675만 원 그거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또 입찰하고 하면은 조금 예산이 감해질 것 같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오는 50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매년 신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최찬훈 위원
저기 메모지 넘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요거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저희가 지금 750명 안에 또 휴직자도 포함돼 있고 해서…….
최찬훈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올해 들어오는 신규에 대해서는 신형 민방위복 보급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은 내년에 발령을 받든 그다음에 발령을 받든 다 이제 우리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러니까…….
최찬훈 위원
그거는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거는, 예.
최찬훈 위원
이번만 일괄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또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원래 저희가 이제 재난 부서에 근무하면 훈련용으로 해 가지고 고런 거는 저희가 몇 벌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만 그러면 특별하게 전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한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리고 저희도 신규 직원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또 다른 물론 예산이 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상사업비나 받으면 신규 직원들한테 이제 민방위복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예.
최찬훈 위원
요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새로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옷이 없으면, 물론 기존에 발령받은 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신규로 발령받아오신 분은 없을 확률이 상당히, 거의 없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없죠……,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풍수해 보험 가입 질문하다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 가입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개인이 이 부분을 가입을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70%가량을 보존해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지금 영도구에 몇 명쯤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풍수해 보험 저희가 총 올해는 4월 기준으로 78명이고예. 작년에는 353건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러면은 작년에는 353명이었다가 올해 78명이 됐다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럼 해마다 갱신을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입자가 연도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일정합니까? 아니면 계속 변동이 많습니까? 가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가입을 또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보통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또 뭐 혜택 보신 분들은 또 그거 하니까, 하신 분들은……, 신규 확보하는 게 어렵지 하신 분들은 계속 하는 걸로…….
김기탁 위원
이게 그리고 저희가 차수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차수판.
김기탁 위원
차수판 그 사업을 할 때 그분들도 사실은 수해나 이런 걸 피해를 보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그분들한테도 이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가입이나 이런 내용들을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희 영도구의 침수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하는 부분들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들을 잘 못 봐요. 현수막도 사실은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면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없고, 그 관련해서 안내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도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도 시에서도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주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뿌리고 하고, 또 차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현수막 해 가지고 다 부착을 해서 홍보를 했거든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차수막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풍수해 보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내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풍수해 관련해서 저희가 또 6월 장마 전에 또 한번 저희가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아……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 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앞서 팀장 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형종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보시면 개별 사업에 ‘부산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집행 잔액은 8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유지관리비가 또 새로 15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연도 보니까 다 집행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집행이 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저희들 부산대교 요 부분은 시설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관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1500만 원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조명 시설에 대해서 전구 교체라든가, 시설물 점검 이런 부분의 비용이 매년 1500만 원 저희 시에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관 조명 부분에 1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니 1500만 원 가지고 경관 조명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불이 안 들어오는 전기 교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 교체 부분은 700만 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올해 시에서 전반적으로 경관 조명을 하기로 상호 협의가 돼서 저희들 800만 원 정도는 불용을 했고예.
그다음에 이 시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경관 조명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매년 또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18페이지에 절영해안산책로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주하기 전에는 이거 설명을 따로 못 들었는데 시에서는 이제 구비를 더 태워라 지금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4억 5천 되던 거에서 3억 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이제 돈 없으니까 구에서 더 태워라 이 상황인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보통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요게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 보행정책과에서 갈매샛길 정부 공모 사업이, 정책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아마 그때 세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한 개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입니다.
당초 공모할 때도 이게 매칭 비율이 7 대 3이었습니다. 7 대 3이었고, 작년 8월 달에 선정을 해서 통보가 왔을 때 7 대 3 비율이고 저희들 구에서 인자 포지션이 4억 5천만 원이고 시비가 1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올해, 올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구비 4억 5천을 빨리 확보하고 시에서 본예산 확보해서 구로 내려주겠다라고 공문이 발송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4억 5천만 원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10억 5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자기들이 추경에 자기들 확보를 하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저희 예산실하고도 이야기가 이 매칭 비율을 5 대 5로 좀 해야 된다라는 시에서 아마 의견이 아마 그래 정리가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비가 이거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모 당선된 두 개 구에 통화를 다 해봤습니다. 다 해 봤는데 거기서도 시에서 또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속 시하고 연계 추진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한 상황이라서 다른 구에서도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따로 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또 대립각을 세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도 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5 대 5로 비칭을 했을 때 아마 저희들 구에서 더 추가해야 될 돈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해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했고, 현재 저희들 예산서 올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됐는데 6월 얼마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마 7억 5천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부가, 구청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3억 정도를 확보가 되면 시에서는 지금 7억 5천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상태인데, 이런 케이스는 보통 잘 없는데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그렇다 보니 저희들도 좀 가능하면 수용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려고 그래 계획은 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저희 구 말고 총 세 군데에서 이게 갈맷길 사업 대상지로 발굴되었고, 선정되었고, 다른 구도 지금 저희랑 마찬가지로 매칭 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구가 더 태워야 되는 사항인 거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또 연계로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거 받을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구는 일단 수용했고, 맞죠. 저희도 수용해야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일단 시에서는 특교를 내린 거죠.
금액이 내려왔고, 저희가 3억만 태우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은 부서에서는 시에서는 내렸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3억은 태워야 되는 거죠.
안 태우게 되면 이 사업 못 하니까, 맞죠? 시에서는 예산이 잘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렵고 예산상의 이유로 일단은 어렵다 그런 거죠.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못 했고 추경으로도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못 했다, 근데 시에서는 갈맷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할 의지는 있다, 일부 예산을 써서라도. 그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지금 인자…….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이게 과장님이랑 팀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보니까 안 내려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도 약간 난감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있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그리고 저희 이 사업 그때 봤을 때도 오른쪽이었나요? 왼쪽이었나? 새로 계단 만드는 부분도 제가 얼핏 봤던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고 부분에는 저희도 아직 용역 중인 상태입니다. 용역 중인 상태인데 그때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상태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인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현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또, 옆에 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 일부 확보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현장 사진 이거 주신 거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계단의 경사가 굉장히 가팔랐던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여기 학교에서 이거를 공사해 가지고 완만해진 겁니까? 이것도 우리 구 쪽에서 한 겁니까? 옹벽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는 데.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 옆에 옹벽 부분은 옆에 보건고등학교에서 자기들 교육 청 예산으로 해서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해서 옹벽을 설치한 사항이고, 현재 옆에 저희들 경사형 계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계단 부분에 대한 구배 부분은 현재까지 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보시면 ‘태림아파트 동삼지구대 간 도로개설 준공 잔액 지급’ 부분에 990만 원 정도의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태림아파트 옆 동삼지구대에서 태림아파트까지 총 도로가 145m, 폭 10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준공이 ’23년 12월 28일입니다. ’23년 12월 28일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그 기간, 사업 기간까지 공사를 준공을 못 했습니다. 준공을 못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못 했는데 이 예산이 사고 이월 예산이었습니다.
사고 이월 예산이었고, 다시 저희들이 또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회계연도 28일까지 다 사실 정산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변경을 통해서 정리를 다 하고, 나머지 공사를 못 한 잔여 공정이 한 900만 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요 돈입니다.
900만 원 정돈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 처리를 했고, 현재 공사가 한 53일 정도 더 지연이 됐습니다.
2월 달, 2월 중순 중에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공사 지연된 만큼 53일만큼 저희들이 지연 배상금을 다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지연 배상금만 아마 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예.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은 지연 배상금 다 물고 그다음에 공사는 자기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준공을 다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집행할 예산이 지금 불용 다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없어서 준공금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00만 원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준공금을 지불하고자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결론은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정리가 안 되면서 조금 늦어지면서 그게 지연이 되면서 예산을 불용 처리로 반납을 했던 게 지금 다시 필요해서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저희 지금 일동미라주 밑에 고물상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내는 거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밑으로, 동삼자원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말 합니까?
김기탁 위원
예, 동삼북로 53번길인가 그럴 겁니다. 53번인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그 사업은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있는데 요거는 좀 당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 전달받으신 거 있으세요?
토목1팀장 김종열
아직 공문상으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이 부분이 도로를 내면서 어차피 포장을 또 할 거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이 부분 또 정비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들어내면 또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협업을 해서 밑에 정비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형태로 해야 예산이 추가로 다시 안 들이지 않겠습니까, 중복으로?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는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아까 전에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요거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반 계단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반 계단이 없는 겁니까?
우측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계단이?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저희들 현재 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옆에 사진에 기존의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아마 오른쪽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거고, 그 옆쪽에 나머지 공간에 한 1.5m 정도 여유 폭이 생깁니다.
김기탁 위원
1.5m요?
건설과장 조영만
이상, 1.5m 정도 이상 여유 폭이 생기면 그쪽으로 혹시 걸어가야 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평면 배치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검토 단계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했다고, 이리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여기에 지금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인 평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중간보고회 때나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또, 설명도 드리고, 평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소요되다 보면 거기를 결국에는 전면 도로 통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 됐을 때 대처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대에 그분들 출근하시는 데 위로 빙 돌아가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럼 대처 방안은 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이나 평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공사 발주를 할 때 또, 우회가 됐든, 안전 조치를 해야 됐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시면 ‘교량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삼동 동삼2호교 여기에 보면 교량 정비가 있는데, 지금 탄성받침 밀림 발생 때문에 이거 탄성받침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 하고, 물받이 공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탄성받침 밀림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탄성받침은 말 그대로 교량 시설물이 있으면 밑에 받쳐주는 슈라고 보통 합니다.
슈인데 요 부분은 보통 일반 교량에 슈가 다 있듯이 여기 만약에 계절별이 됐든 밀림 현상이 있을 때 여기 받쳐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정돼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유동이 있어야 됩니다. 유동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 폭이 인자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인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요 부분이 완전 법적 한계치까지는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때 일단 밀림 현상이 있으니 요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검 내용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 교량이 우리 영도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 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 전부 다 3종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교량 부분하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경사지나 교량 부분에 내진 성능 평가할 때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 안전 점검할 때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요번에 저희들이 급경사지하고 슈 부분에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교량 부분에 슈나 이런 거 좀 이런 거는 주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설계비를 지금 현재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비를 반영되면 나중에 금액이 나오면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본예산에는 정비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요청을 해서 시설물 뭐를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다른 교량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쏠림 자체가 경사가 약간 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쪽으로 쏠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밑으로 쏠림 현상도 생각을 해서 아마 설계를 해서 이게 받침 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아마 교량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법 주차를 대형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무게 하중이 계속 가 있는 상태에서 밀리게 되면 당연히 이 밀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 같은 경우에 차량이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수준의 충격이 오는 것 같으면 이 밀림 현상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무게가 몇 t씩 나가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거기 위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무게가 하중이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밀림 현상이 더 발생을 하겠죠, 무게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보고 만약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차량이 계속적으로 주차한다는 거는 시설물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를 하는,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특히,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계속 그런 주차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다른 뭐…….
김기탁 위원
얼마 전에 거기 카메라가 설치는 되기는 됐어요. 얼마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메라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낮에 보면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항상 주정차를 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에 그런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과하고 협의 잘해서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에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그거 보니까 다섯 군데네요, 그렇죠?
우선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만
도시계획시설 계획선을 다 그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계획선을 긋게 되면 어떤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고런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도에 나옵니다, 설명서에 235페이지.
1번부터 보시면, 1번 이거는 이제 유나 맨션 들어가는 거기들이더라고. 그때 아마 신기삼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한 거기 맞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거기죠?
거기는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자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양쪽 측면으로 대부분이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 주정차를 많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도 현장을 봤지만 아마 우리가 도시 계획 사업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요 다섯 개 한 부분은 ― 우리가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 우리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일몰제가 되면서 아마 영도구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사십여덟 군데가 일몰제로 아마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영도구청이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아마 열일곱 군데 아마 도로 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주고 있고, 한 열여섯 개소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가 지금 추진이 미추진되고 있는데,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 해사고에서 중리산 불로초 공원이 있는데, 그 임도 개념입니다. 그게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 대부분이 아마 추진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 안에는 대부분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 여기 일몰제는 해제돼 있는데 왜 해제했느냐 도로를 다시 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검토를 그 많은 모든 부분을 검토를 다 해 주고 이럴 부분 아닙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필요성이 있다 그래 파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저희 우리 과나 검토를 했을 때 한 이 다섯 군데 정도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도 한 두세 군데쯤 들어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한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아마 좀 계속적으로 도로를 하든,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 이게 검토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계획선이나 이런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거기서 검토를 다 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을 하려면 아마 저희들이 세 건에서 네 건 정도 이 돈이 확보가 된다면 한 서너 건 정도는 아마 저희들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도 내년이 되면 아마 많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좀 찾아내야 될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요 다섯 개 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하겠다는 내용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관리 계획까지 가서 향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걸 딱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좋은 내용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일단 유나 맨션 거기는 일단 길은 너무 험한 거는 맞습니다. 길은 험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인가 주차선을 그어놨던데 그 주차선은 누가 그은 겁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요? 거기 주차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주차.
건설과장 조영만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신기삼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말씀을…….
위원장 신기삼
거기는 유나 맨션 사유지이고, 아파트 자체에서 한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제가 그 주차선 그은 게 너무나 불편한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내용은 좋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2번이 카페 38.5 옆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2번, 지도 2번, 그렇죠? 38.5 거기는 지금 기존 도로가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장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확장 개념도 있고, 저희들이 인자 그쪽 부분에 피아크도 있고, 앞으로 아르떼뮤지엄 해서 7월 19일 자로 개통 개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쪽 부분에 아마 상당한 교통이나 인원이 아마 저희들 영도구를 찾지 않을까 그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 밑에 있는 도로 하나만으로는 소화가 다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쪽으로, 우리 위쪽으로 아마 사람이 찾게 되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일단.
차는 갈 수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 부분을, 어차피 보도가 설치되려면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보도를 설치하려면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구간을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롯데낙천대 위 쌍용골프 사이더라고요, 여기가.
저는 제가 볼 때 거기는 전혀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어요. 전부 차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공사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겠다 느낌이,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옹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으로는 절벽이고 이렇거든요.
요것도 지금 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일부 땅을 구입을 해서 확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일까요?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이 부분은 인자 저도 현장을 한번 봤고, 봤는데 아마 일단은 차량 버스가 다니게 되면 사람 다닐 길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일단 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나 요청도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도 요 사람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를 함에 있어서 아마 옹벽 부분이나 절벽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보도 일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에 옹벽을 절단하는 부분은 상당한 비용과 또 공사 기간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옆쪽 부분에 캔틸레버로 달아서 보행교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또 해 볼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다면 요 부분은 좀 저희들이 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는 이제 일단 계획안에 넣었다는, 검토 계획안에 넣었다는 게 제가…….
건설과장 조영만
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너무 잘하셨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게 남항화랑맨션 위쪽인데 이거는 길이 없는 구간입니까? 막힌 구간입니까, 여기가?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제로 해서 전부 다 해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 해제가 됐는데, 요 구간에는 저 길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안쪽에서 차가 진행이 안 된다, 일부분만이라도 좀 도로로 해서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는 아주 단거리고, 아주 국유지들이 많아서 아주 소액만 들여도 확폭이 가능은 해서 또, 주민들이 차가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은 검토를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마지막으로 인제 기호 5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니까 중리산 관광도로,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됐다가 문제가 된 거기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여기에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획을 넣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밑에 보면 하수 박스가 있습니다. 하천입니다. 하천 개념의 박스가, 엄청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로 중리 저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그 박스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 하수 박스를 하면 일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내려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길이 조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영만
길이 조성이 돼 있어도 그건 개인 땅들입니다. 개인 땅들이고 거기에 개인분들도 도로가 개설될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사람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판단에 공공 하수 박스가 있으면 어찌 됐든 공공 하수 박스에 대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까지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해서는 넣은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곧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매입 도로, 만약에 저희들이 하수 박스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매입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도로로는 거의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구입해가 도로를 하면 거기는 도로가 딱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저는 1, 2, 3, 4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생각하지만 5번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우리 하수 박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건설과장 조영만
그래 인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도로를 다 내놓겠다, 기부채납 할게, 도로를 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보통 모든 사업들이 개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면 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거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 부분에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요 부분 여기 소유자들이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되면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산상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는데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몰제 이후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왜 도로가 나는 걸로 희망을 했는데…… 저도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일몰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계획된 부분은 재검토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참 계획은 좋다,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미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2번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한진중공업 인재개발원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끼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도가 없는 상태고, 이 구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량이 밑에서 올라올 때 우측 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측 편으로 걸어다니거든요?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요 부분 설계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구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부분은 도로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번 도로 부분, 이제 하수 박스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주인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거기에 도로를 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회의에서 지금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해양치유지구 지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구 지정의 용역 아직 결과가 확정이 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가 도로가 생기게 되면 자기들 경제적으로든 어떻게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에 대해서 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조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협의를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도로, 현황 도로 내면서 전체 보상받고 했던 부분들은 다 그분들도 다 보상을 다 받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상 부분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저희가 공사 비용이 늘어났던 거고 보상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조금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 강력하게 건설과에서 그 부분들 지주분들 만나 가지고 이 부분 기부채납으로 정리를 좀 하자라는 요청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이에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불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내면적으로 인정을 다 이해는 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선택을 할 때 누구의 혜택을 떠나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들이 좀 많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도로 안 내고 저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모든 만약에 필요한 사업에 어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긍정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만나서 독려하고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거고, 저희가 도로를 내지 않고 그 현황 그 하수 박스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최우선인 거죠.
굳이 저희가 도로를 안 내고도 하수 박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도로 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이 없다고 했었을 때 차후 선책으로 했을 때 도로를 내야 된다 했을 때 이 방안으로 하시라는 거지 무조건 도로 내라는 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그 하수 박스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그동안은 없었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하면서 지금…….
건설과장 조영만
아닙니다. 그 도로 개설은 별도로 저희 건설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그때 하수 박스 부분에 노후됐고, 또 전체적인 또 사업을 해…… 저도 그 내용까지는 저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김지영 위원
하수 박스는 계속 있어왔던 거죠?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건설과장 조영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동안에 또 관리를 분명히 해 왔을 텐데, 그렇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지영 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그건 제가 참고하겠고요.
일동미라주 이런 도로 확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비 해서 지금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토지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추가 산정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비 1억, 잔여지 보상비 1억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저희들 보통 이제 도시 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산정을 할 때, 보통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면 산정을 할 때 보통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 금액이 2.3배가 돼버렸습니다. 2.3배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1억 정도 토지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김지영 위원
거기 크기가 얼마냐는 거죠, 땅 크기가.
건설과장 조영만
크기는…….
토목1팀장 김종열
산정 금액만 늘어났습니다. 2배로 가정을 했었는데 2.3배 정도로 실제로 해 보니까 면적은…….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면적 크기는 동일한데 지금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됐잖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애초에 보상지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거까지는 필지를 제가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인제 되도록이면 자료 주실 때 그걸 줬으면 제가 질의를 따로 하지 않을 건데 감안해서 제가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몇 평이길래 감정평가했더니 1억 정도가 나왔는지 지금 이제 주신 자료상에서 보면 선을 이렇게 그어놨단 말이에요.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사이에 고 자투리 공간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인자 요 보상 부분은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정확한 필지 부분은 아마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좀 자료를 제공을 드리고…….
김지영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주신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상에 주신 현장 사진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고, 빨간 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이 계획선인 것 같고, 요 파란 선이 지금 도로 모양이랑 여기 인제 사유지 겹쳐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영만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요만큼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보통 저희들이 요 도로 폭이…….
김지영 위원
일단은 나중에 자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자료를 제공 드리도록 하고예.
김지영 위원
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상 관련 행정 절차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도로 개설 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이거 보상비 2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일동 미라주 말고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있죠. 동삼초에서 태림아파트 간 이것도 지금 이제 보상 관련 행정 절차 추진 중인데 공사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게 영선중에서 부산영상예술고 일원의 도로 개설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보상 관련 절차 진행 중인데 신속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상 절차가 지금 아직 다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보상이라는 거 현재 많은 도로 도시 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절차가 수용 재결,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또 수용 재결을 가고, 수용 재결을 해서 또 중토위까지가 여러 한 2년여 간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요 부분을 하다 보면 또 받아가시는 분도 또 있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보상 절차가 완료가 다 된 게 아닌 상황이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드렸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이번에 또 이게 이제 보상 관련 절차가 완료가 안 되고 해서 이게 또 이월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사실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감안해서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태종대 회전교차로 감지해변 간 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서 지금 이제 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설계를 과업을 변경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종대 유원지에 저촉이 돼서 조성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애초에 이게 감안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실시 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도로 폭 안에 유원지, 유원지입니다, 이 부부 전체가. 유원지가 우리 태종로도 포함해서 유원지 경계가 현재 옆에 있는 도로를 중앙으로 끼고 안 그러면 집 쪽으로 유원지 선이 있습니다. 유원지 선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유원지.
이 도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유원지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용역과 별개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별도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갖다가 올린 상태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 설계 용역하고 있는 데서 어쨌든 이것도 같이 설계를 할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지…….
김지영 위원
따로, 뭐 용역을 따로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러면 안에 넣어서 일괄해야 될지는…….
김지영 위원
하고 있는 여기가 업체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새로이 할 수도 있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시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애초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할 때 지금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태종대 유원지라는 부분을 사업 대상지 일부가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그럼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나왔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상으로는 다 확인을 하고 대충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측량을 다 하게 됩니다. 이 땅이 선이 내 땅이 여기 있다고 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선이 저희도 정확하게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이 땅이 요만큼 안에 들어와 있네, 안 들어와 있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정리를 다 하다 보니 선이…….
김지영 위원
돼 있더라?
건설과장 조영만
유원지 선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558억 7461만 4000원, 특별회계 32억 5839만 5000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건설과 소관 사항 중 미결정 도시계획 결정 중 401-1 시설비 미결정 도시 계획 결정 용역 1식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1억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2시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명)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건설과장 조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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