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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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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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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먼저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집중 호우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과 도로 하수 관리 공무직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두 건의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집중 호우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 기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열한 개소에 대해 호우 피해 사유 시설 지원금 선지급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거 2023년 8월 14일 예비비 8650만 원을 사용 승인 요청하여 본예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8월 24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내역은 침수 피해 9세대 5400만 원, 반파 피해 두 세대 5250만 원입니다.
12월 13일 추가로 소상공인 3개소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1533만 35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 비율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국비 5325만 원, 2023년 12월 20일 시비 2662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배정된 예비비 8650만 원 중에서 2195만 851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454만 149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하수 관리 공무직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 11월 8일 자로 정년이 남은 하수 관리 공무직의 자발적 퇴직으로 퇴직금 정산 지급분이 발생하여 11월 9일 하수 관리 공무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1억 7900만 원을 사용 승인 요청하여 2023년 11월 16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7900만 원 전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안건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23회계년도 총세입은 5486억 7700만 원, 총세출은 4449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4%, 세출은 0.3%, 순세계잉여금은 17.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713억 2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2755억 7900만 원, 징수결정액 2773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52억 7100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 현액은 3775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 3184억 4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98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2억 6700만 원, 집행 잔액 39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보건행정과, 복지사업과, 건축과, 생활보장과 순이며, 집행 잔액은 토지정보과 8억 9000만 원, 건설과 8억 300만 원, 도시안전과 7억 2600만 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64억 3500만 원이며, 이는 예산 현액의 107.1%로서 3억 6800만 원이 초과 수납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8.8%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6%인 16억 1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3.8%인 13억 4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1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복지정책과 등 다섯 개 부서에서 여덟 건 총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도시안전과에서 두 건 2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원을 지출하고 6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은 여섯 개 기금 총 37억 89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 2억 9200만 원, 자활기금 13억 3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2700만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 1억 1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분임 징수 부서 중 부동산 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가 한 건도 없는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토지정보과는 채권 확보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전국 재산 조회 후 유재산자에게 적기 압류가 필요함에도 부동산 압류 건수가 한 건도 없으며, 자동차 압류의 경우는 부동산보다 조회 압류가 용이함에도 미압류함으로써 채권 확보에 소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적기 채권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도출된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도시안전과에서 두 건으로 작년 집중 호우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건설 상근 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 결정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22억 1900만 원 증액된 3558억 7400만 원으로 3.55%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3억 7200만 원, 생활보장과는 20억 4600만 원, 복지사업과는 34억 5600만 원, 청소행정과는 1억 64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3억 3500만 원, 도시안전과는 20억 7500만 원, 교통과는 11억 1100만 원, 건설과는 10억 4700만 원, 건축과는 5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500만 원, 보건행정과는 5억 44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3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사업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한 세출 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나, 일부 신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 다섯 개 기금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5억 3900만 원 증가한 43억 2100만 원으로 14.2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대상 부서를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정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복지누리박람회 이게 지금 기존에 유사 복지 행사랑 박람회를 통합 운영을 하다가 따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좀 봤을 때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 이게 지금 증액 5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550만 원 증액해 가지고 그게 사실 사업 자체가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지금 증액은 5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의 달 기념 행사와 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홍보물 제작비가 그 예산에서는 지금 없어지면서 실제로 복지누리박람회로 지금 통합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증액은 22만 5000원이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더 좀 인상되기를 원해서 지금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증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예산이 증액이 없었기 때문에 규모를 확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사실 복지누리박람회가 단일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규모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그날 행사할 때도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애들이 와서 체험을 해 보고 경험을 해 보면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사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그때 참여하는 어린이집 애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생들까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식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한 번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 인식 개선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그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좀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래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작년에도 처음으로 지금 통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사회복지의 달’입니다. 사회복지의 달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표창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우수 사례, 전시회,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특히 이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시니어 클럽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규모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비 국기 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국기 게양대가 몇 개, 한 개 만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한 개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태극기 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태극기만 게양 됩니다.
최찬훈 위원
태극기만. 어느 위치에 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지금 참전유공자 명비 뒤쪽에 중앙 통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 통로의 살짝 우측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이쪽 통로 부분이 전기선하고 연결되어서 바닥에 명비 조명을 위한 전기선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도 피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동선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외에는 달리 지금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이제 그러면 국기가 이제 달리게 되면은 우리 명비 지금 이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전유공자 명비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번 6월에도 월남참전자 회원들이 토요일 날 다 오셔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국기를 달게 되면은 국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국기 관리는 지금 1차로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이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자회 하고 해서 수시로 그 공간이 공원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도 거기 계시고 저는 그래 봤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러면 국기를 달았을 때 빨리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로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참전유공자 명비 국기 게양대 설치 예산이 500만 원 올랐는데 기존에 저희 200에서 500 늘려갖고 700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니요. 원래 500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200 잡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거는 전체 지금 2차 추경이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예산이 합쳐져서 지금 위에는 되어 있고, 요 지금 유공자 국기 게양대 명비는 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관리는 부서에서 일단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게양 위치 이런 것들 기념일마다 바꾸는 거는 부서에서 가가지고 로프 작업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1차로 어쨌든 구에서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국기가 달렸을 때 이 국기 지금 게양하는 것 자체가 보훈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국기라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관리 방안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자총에서 관련된 행사들을 하지 않나요? 월남이나 이쪽들, 자유총연맹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자유총연맹에서 안 하고, 안에 태종대 유격 부대 장소에서 주로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거기도 하고 이쪽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한테 보통 이제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중에 자기도 좀 약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지금은 없는 거죠. 게양대 설치되고 나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부위원장 서승환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아니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행사나 한번 이런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는데, 기왕 저희가 6.25 참전비도 했고 월남비도 했으니까 예산의 여유가 안 된다 하면 그런 단체들이랑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절차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한테 설명 온 게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주고 나면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디를 갈지라든지 이런 건 다 얼추 정해 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지금 일단 2024년 신규 사업이고, 지금 1박 2일 정도로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정이 되면 지금 이 대상이 지금 7급 이하의 민원을 주로 보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는 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별 무리 없이 한 그 정도의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가서 행정의 공백은 막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민원을 많이 보기 때문에 7급 이하가 한 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는 복지 공무원이 한, 사회직 같으면 한 52%, 동에 48%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업무에 공백이 일단 생기면 안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민원 업무를 많이 봐서 악성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대상들을 1차로 먼저 선정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로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하고 영영아반 운영 이게 내려옵니다.
지금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린이집, 그다음에 둘 다 어린이집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은 시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유보 통합 전에 유치원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지금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올해는 5세아, ’18년생, 그리고 ’26년까지 4세, 3세 이렇게 점점 확대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고 있던 1인당 28만 원, 기본 보육료 외에 1인당 5만 원씩 해서 올 3월부터 소급해서 1년간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영영아반 운영 요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부산형 말씀하십니까?
김기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아반 12개월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합니다.
원래 교사와 아이의 비율이 0세반 같으면 1 대 3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부담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1 대 2로 구성을 하고 영영아가 한 명 이상 보육할 때 반당 54만 원씩 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 지원 예정인데, 예산이 지금 추가로 는 부분들은 기존에 12개월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6개월 더 추가로 해서 18개월까지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고 부분이 예산에 증액돼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영영아반 자체가 인원이 안 모이면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를 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만 가더라도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대 3이었던 거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두 명이 모여야 개설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 대 1이 되면서 한 명만 모여도 개설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고 학부형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부산에서 하는 부산형 특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영영아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이제 영영아반을 벗어나게 되면 다음 반 넘어가면 5 대 1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사실은 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한 분이 다섯 명을 케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또 어린이집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더 늘려서 선생님 1 대 3 정도까지로 좀 줄여 나가는 형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든 영도구에서든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금이 내려와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영도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내부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설물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정비나 수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지금 일단은 어린이집은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린리모델링이 있는데, 기능 보강 사업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자부담을 보통 통상 한 10%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린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 기능 보강 자체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흡족할 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트러블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거는 최초에 봤을 때는 이게 기본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구가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야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얼마 전에 행사를 한 번 했었죠, 그죠?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아미르 공원 말씀하십니까?
최찬훈 위원
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사실 각 원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가정의 달 5월에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가 참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 어린이들인데, 그 행사는 우리 구에서 한 번 펼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각기 부담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큰 행사로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 가족 단위로 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소 문제도 그때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장소 문제도 그렇게 문제되면서 ― 결국은 풀었지만 ― 저는 우리 구에서 한번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년이라도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구의 대대적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구에서 주관해서? 타 구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각 원에서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큰 행사로 한번 진행을 해 보자, 꼭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 ’22년에는 국공립만 했고 ― 작년에는 모든 네 개 분과가 다 통합해서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도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구에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유보 통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언제까지 이게 올해 안에 종료되어서 정말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사실 지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구비 사업은 지금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면 다른 데 지금 사용해야지, 굳이 교육청 산하로 넘어가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반영 여부는 유보 통합이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저희가 잘 지금 보고 그런 부분이 좀 장기화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는 유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민간 따로 법인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 앞에는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 간에 어떤 민간과 법인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통합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큰 행사로 우리 구에서 한번 주관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최근 들어서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제일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가 사실 노인분들, 청년들, 중년 계층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행사 축제를 진행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 물놀이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물놀이도 보면 어린이집들 다 잘라서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근데 정말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애를 낳고 요번에 참여를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 봤을 때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연차를 내고 애와 같이 거기에 와서 놀고 하는 모습들이 엄청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보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영도구에서 자체적 행사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예산부터 시작을 했었을 때 저희 영도구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예산이 없다? 만들어 드릴게요, 의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도 복지누리박람회도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를 봤을 때 정말 아이들이 그 잔디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저희들도 너무나 지금 예쁘게 보이고, 이 모습이 또 그대로 또 더 확대돼서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뜻과 또 맞추어서 이 부분에 또 필요한 사업들은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저희 예산서 251페이지에 저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 37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하던, 공모 받아가지고 복지관에서 했던 그 일자리 사업일까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요 사업은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으로 지금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랑 구비랑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동에 지금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실제로 사회복지 초기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희망복지팀에서 고독사 위험군들한테 IT로 연결해 있는 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현장에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저희는 지금 열한 개 동에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집행 잔액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집행 잔액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납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그런데 그중에도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유아 관련한 것부터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꽤 집행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저희 ’23년도에 저희 복지 예산이 정책과가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반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총금액 중에 한 2% 정도 2.4%가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반납액이 많은 부분들은 크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육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 보육교사가 지금 줄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들이 많고, 그리고 애초에 해마다 지금 선정 대상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상했을 때 한 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0%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서 그 증가 폭 차이에 따른 가편성에 따른 반납분이 있고요. 고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이제 어쨌든 그럼 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어쨌든 했었던 예산에 이제 남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편성된 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또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일상적으로 요건 벌어질 수 있고, 근데 지금 예산 사정이 사실 좋지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적게 내려온 부분들이 좀 많아서…….
김지영 위원
지난해보다는 적게 내려온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상자가 만약에 긴급 같으면 저희가 거의 100% 거의 다 쓰다시피 했는데,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저희가 숫자를 조정할 수 없는 어린이나 보육교사 요런 부분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렇게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가내시 하기 전에 9월 현재 기준, 8월 현재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도 많게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되는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또 구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잘 내려와서 반납액이 적고 그렇기도 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보육교사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말씀하셨듯이 인원수가 예상보다는 적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남아있는 잔액이 워낙 크고 해서 그래서 저는 또 요런 부분, 그리고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도 1600만 원 막 이렇게 남아…….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런 부분 다 똑같습니다.
어린이, 아이의 숫자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교부금을 지금 주기 때문에 고런 부분은 아예 숫자가 작아지면 예산도 지금 많이 남게 되고,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자체가 440억이고, 예상 금액은 몇천만 원씩 돼도 한 2% 정도만 지금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된 예산은 잘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한부모 자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쪽이 이제 주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그래서 혹시 이게 인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청소행정과 김정석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부터 하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 강해옥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 팀장입니다.
오수팀장 오덕순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따로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지금 세출 예산 경상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청소 차량 관리 차량 유지비가 모자라서 조금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김기탁 위원
왜 모자란지 그 사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사유는 차량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열다섯 대 있는데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차량을 요번에 그 뒤에 보면 7년이 지나면 저희들 청소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는데 지금 트럭을 하나 교체해 달라고 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은 게 세 개나 있지만 한 차량이 실제 저희들 차량이 암롤트럭이 제일 오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차량 가액을 산정을 하니까 한 1억 9천 정도 돼서 이거는 요번에 추경에 곤란하다고 해서 그걸 못 했고예.
이런 차량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차량 수리비를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압롤트럭 차량이 지금 현재 올해 400만 원의 수리비 발생을 하고, 또 노면 차량이 많은 부분이 보통 400만 원, 600만 원, 폐기물 운반 차량이 200만 원 정도 이래 차량이 너무 수리비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체가 필요하지만 예산상 차량 한 대가 1억 9천 정도 돼서 교체를 안 해 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수리비…….
김기탁 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자료들을 저희 의원님들께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 부서 설명 이거 자료 요것만 봐서는 저희가 사업 내용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따로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그게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부서 와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오시라고 한 건데, 그 관련 내용들 자료들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 보고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 한 대를 교체를 해야 할 차량이 많지만 이 추경에 한 대 정도만 차량을 교체를 해 준다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3천만 원짜리 1t 차량입니다.
김기탁 위원
1t 차량 요거 전기 차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전기차는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 더블캡 차량이 전기 차량이 안 나옵니다.
김기탁 위원
더블캡은 안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차고지 내부 바닥 정비로 인한 안전 확보 및 사용 면적 개선’ 요거 내용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 지금 동삼동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저희들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바닥 면적이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래 조금씩 이래 포장은 하고 있지만 올해도 잠깐 우리 상사업비 시에서 저희들 평가를 받아서 1500만 원 받은 것 중에 다른 것 좀 쓰고, 1100만 원을 포장을 했지만, 그 포장 상태가 전체 다 포장이 된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내용을 계속 이래 예산팀에다가 포장, 일괄적으로 포장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저희들한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한 3천만 원 정도 또 포장을 하면 바닥 포장은 가능한데, 저희들 임시 컨테이너를 놔두고 휴게실 쓰고, 화장실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건물을 작은 건물이라도 돼서 샤워장, 화장실, 그다음에 휴게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는 이거는 포장을 인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탁 위원
바닥이 지금 자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콘크리트로.
김기탁 위원
포장을 하면 사실 먼지 날리고 이런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 개선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서 관리가 훨씬 더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물이 조금 떨어지거나 할 때는 그게 눈으로 안 보이지만, 포장이 된 상태면 그게 눈에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청소를 하고 치우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관리를 유지 관리 잘하셔야 된다, 그래야 눈으로 봐도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로 휴게실 이래 있다 하는데 사실 그거 지금 저희가 용역 준 업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조금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막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주유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은 일부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화장실은 조금씩 쓰고는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금정환경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협조 요청을 좀 해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임시로 저희가 결국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짓기 전에 지금 환경이 별로 안 좋고 하니 그때 동안만이라도 거기에서 협조 요청해서 거기를 잠깐 쓸 수 있게끔만 좀 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화장실 정도 이런 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래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를 컨테이너 임시 휴게실이지만 거기서 있어도 가능한데 그보다 더 나은 공무직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중에 건물이 필요하고 샤워실, 화장실 이런 게 필요하지, 남의 사무실까지 빌려가면서까지…….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건물 지어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공무직분들의 근무 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그걸 지으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기 동안 금정환경에 이야기를 좀 해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협조 요청이나 요런 거를 좀 해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래서 임시 가설 건축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개선을 빨리 시킬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공무직분들도 군데군데 환경미화원분들도 군데군데 휴게 공간들이 있긴 있는데, 그 공간들도 사실은 되게 협소하고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대부분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근무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함들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해 줘야지, 영도구와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근무 환경 개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영도구 자체 공무직분들의 시설도 별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기관들한테 그거 맞추세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추가로 우리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이 더블캡 차량 구입할 때 예산 반영 사유에 보시면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내구연한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2년 만에 5년을 초과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못 바꿨던 거는 예산상의 이유로 못 바꿨다 그 말씀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 유지비에 보면 대형 네 대, 중형 두 대, 소형 일곱 대, 진공흡입 차량 두 대 있거든요.
이 차량들 중에 앞서 말한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들은 총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여섯 대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여섯 대 있습니까? 이 중에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대형이 몇 대고, 중형이 몇 대고, 좀 알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1t이 세 대고예. 우리 승합차가 한 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이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작은 차들은 몰라도 대형은 바로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래서, 그런데 대형 차량이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1억 9천…….
부위원장 서승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천이란 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저희 구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제일 최우선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약간 의아합니다.
이것들 지금 저희가 대형 두 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대형은 7년은 초과했는데 몇 년도 초과한 겁니까, 7년 기준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2011년 차량이 있고 2013년 차량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부위원장 서승환
’11년과 ’13년, 맞네요. 그래도 일단 내구연한은 3년 초과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2011년 차량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요청할 사항이고요. 이 차량하고 2013년도 지금 하이카가 탑재돼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은 구에서만 작업을 하는 차량이니까 너무 또 내구연한에 비해서 운행 기록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과장님, 구에서만 운영하는데 저희 영도구에서 하는 그 차량이 저희는 산지가 많잖아요. 다른 평지에 있는 구보다 저희가 연한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단축시켜 가지고 바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항상 요청을 하고 있지만 차량 정수를 책정하는 부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매년 요청을 하고 해도 예산 사정상 그렇고 이래서 안 해 주는 사항은 저희들도 어째…….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28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오수시설 관리 내실화’ 아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주민참여예산에 ‘공중화장실 내 선반 설치’ 이게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다 돼서 감액되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감행시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설치 다 되고 잔여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일단 필요한 부분은 다 설치가 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기존에 저희가 약 35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됐는데 실제로 설치하니까 약 100만 원이면 됐다 이건 거죠. 아니면 원래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다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블캡 차량 저희가 현대나 기아에서는 전기 차량이 안 나오는데, 파워프라자라는 업체에서 이거를 더블캡 전기차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동작구라든지, 다른 구에서들은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차량들 내연기관 차량들을 다 전기차로 바꾸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고3 EV피스라고 차량이 있습니다. 더블캡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나 현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차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전기차로 변환시켜서 그 차량 자체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 뭐 장거리 운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거리 운행, 그냥 구내에 돌아다니는 정도는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이 아마 차이가 좀 날 건데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 김종길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참 적극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6년 동안 구 의정 활동을 했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다 하는 거를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30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인자 설명서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요거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성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의원님 말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우리 횡단보도에 경고 또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제 우리 지금 영도구에는 총 스물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당초 본예산에 4천이 잡혀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영선 119와 해동병원 앞 횡단보도에 기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요번에 2회 추경 때 1억을 해서 개당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건널목 한 개소 설치하는데. 그래서 총 다섯 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요번에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남항시장 보행자 우선도로, 우리 애초에 해동병원 옆으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들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남항시장 요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작년에 우리가 해동병원 이런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을 해동병원에서 구민장례식장 못 가서 사거리까지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비 4억으로써 아스팔트 절삭 포장 및 스탬프 포장, 그리고 경관 조명으로서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였고, 교차로 알리미 해 가지고 사거리에 불빛 들어오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각종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됐고, 그다음에 소방차 통행로 표시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했는데 바뀐 게 없다는 말씀도 우리도 한 번씩 듣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 전체를 도로 포장과 그리고 그림자 조명을 여덟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차로 알리미 등 각종 노면 정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 정비 도로 정비를 깔끔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물론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최고 우선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런 시에 돈을 신청해 받아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거리 환경이라든지 도로 환경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동병원 일원에 하고 나서 그다음 지역을 어디에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남항동 일원 즉, 미화꽃화원에서 제주은행 간에 약 380m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는 이게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탈락해 가지고 시에 가 가지고 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요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교세 1억 8천, 시비 8700, 구비 8700 해 가지고 3억 5천만 원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우리 다른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고, 제가 이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첫째, 유도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다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필요한 우리 버스 시간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은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는 가급적 모든 버스 정류소에, 설치 가능한 모든 버스 정류소에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버스 대기 의자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설치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이라도 저는 조금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이 세 가지 부분은 정말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로 195번길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좌회전 저희가 신호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계속돼 가지고 이거 이번에 사업 올라왔는데요.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해양로 195번길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그 피아크 좌회전 삼거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좌회전, 피아크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기존 8초였습니다. 8초면 차가 두세 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15초로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차가 다섯 대, 여섯 대는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다섯 대, 여섯 대 주말에 차가 서면 그 뒤로 2차선이기 때문에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해소하고자 피아크 좌회전하는 차선 기존 2차선을 3차선으로 교통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포장과 미끄럼 방지 시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것도 2차선을 3차선 만드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매우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지금 피아크 들어갈 때 이 좌회전에서 신호를 받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실 때는 보통은 원래 기존에 들어갔던 입구로 보통 나오시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들어가는 쪽에 그 도로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사실은 포장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추후로 뭐 하실 거나 이런 건 또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우리가 우리 교통과에서의 포장은예, 교통체계 개선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도로는 관리하기 때문에 그 뜻을 도시안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교통과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좌회전을 넣는 거면 거기서부터 피아크까지의 도로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과장 김종길
예, 현장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제가 추가로 보건고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이쪽 부분에 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성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성된 이후의 관리 측면도 우리가 보건고하고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문이 벌써 주고받고 해 가지고 벌써 결정된 사항은 영선2동발전협의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 사항은 보건고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고에서는 되도록이면 유료로 해 달라, 왜냐하면 무료로 했을 경우는 주민들이 너무 막 사용할 수 있다, 또 관광객들이. 그래서 유료로 해서 그 책임성을 좀 갖추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보건고와 영선2동발전협의회와 영도구청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유료로 확정됐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유료로 되면 요금 이런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조성은 저희가 하고, 협의회가 가집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주차장 개방 사업에도 개인 주차장을 열면 그 수익금은 주차장 주인에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는 우리가 구에서 제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건 이제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것도 당연히 보건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마는, 보건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우리에게 줄 거는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자에게 영선2동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건 보건고의 요청이에요, 저희의 요청이에요? 그건 저희의 요청인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종길
아니오.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과장님, 영선2동발전협의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영선2동발전협의회에 들어가면 그 세외수입은 저희 영선2동사무소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인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발전협의회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굳이 저희가 조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요?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이게 이 공영 주차장이 우리가 시 사업도 있고요. 우리 구청은 이제 예산이 좀 없어졌는데, 개인 주차장을, 그냥 우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일반 인근 주민에게 오픈을 할 경우 그 공영 주차장 아니, 아파트 주차장에 시설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기본적인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만, 협의회든 뭐든, 우리가 입찰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다 논의를 거치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건고와 협의해서 그냥 협의회에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한 건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의 주인이 어쨌든 보건고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보건고가 “협의회에서 해 주면 좋겠어요”라고 한 건지 그거에 대해 여쭙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종길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보건고하고 한 세 번 정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또 학교 측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중에 인자 여러 가지 중에 인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차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붙이면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부서와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실 무료로 한다면 관광객들은 여기에 대고 걸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유료로 한다면 굳이 차 안 대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어쨌든 흰여울길이 좀 유명해지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 구비를 태워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취지 자체가 좀 약간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고등학교 관련해서 협의에 의해서 발전협의회로 운영을 맡기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발전협의회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건고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거는 보건고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 인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구청에 우리하고 이제 미팅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입장은 이제 보건고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건고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보건고에서는 우리는 이거 제공만 하겠다,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이걸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동 주민센터에 있으니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또 동에 가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그러면 시설을 다 해 주면 하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또 그 의견을 보건고등학교 측에 말씀드리니 공공성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의사를 말씀해 주셔서 서로 인자 공문으로서 확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협의회랑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 발전협의회가 수익성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나서 그걸 공공의 목적으로 그 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수익을 잘 쓰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협의회가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맡아서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영도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를 뽑아서 차라리 인건비는 거기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니 그렇게 뽑아서 운영을 해야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굳이 이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발전협의회가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발전협의회에 계신 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발전협의회가 다른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을 때 문제가 항상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저희 영도구의 발전협의회 분들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 꽤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발전협의회랑 상의를 해서 발전협의회에다가 이 부분의 운영을 맡기게끔 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이거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발전협의회가 당초 그렇게 접근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세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동의 새마을이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동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의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만일에 동에서 어렵다 하면 우리가 두 번째는 실버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기탁 위원
시니어 클럽.
교통과장 김종길
예, 시니어 클럽, 죄송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위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시니어 센터장하고도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인력을 채용하는 주체가 그러면 구청이 되느냐, 보건고가 되느냐는 조금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잠시 보류하자 채용하는 거는.
그리고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거는 시니어 센터 센터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절충은 됐습니다. 그런데 인자 영선2동에서 발전협의회에서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또 우리도 사실은 시니어 클럽보다는 영선2동 관할이고, 어떻게 보면 영선2동에서 봉사단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래서 발전협의회로 결정된 거지, 이거는 나중에 공사 만일에 다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발전협의회에서 만일 못 하겠다 하면 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못 하겠다면 아까 대안으로서 시니어 클럽까지도 우리가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발전협의회가 자꾸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로 모든 발전협의회가 수익성 사업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수익성 사업을 해서 그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 발전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말하기 좀 그렇지만 행사성 그런 데 대부분 다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발전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기분 나빠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명확한 겁니다. 팩트입니다. 발전협의회에서 벌어들인 수익금들이 대부분 다 동 축제 행사 내지는 무슨 행사하는 데 다 쓰여지고 있지, 사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뭐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진행되거나 사업하는 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 예, 그렇게…….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과장님 저희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공영 주차장에 보면 충전소가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충전소에 이 차량들을 주차를 하거나 했었을 때 단속의 대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공영 주차장의 두 가지 측면, 총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측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차료는 교통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전기 차량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중에 단속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할 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첫 번째는 전기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두 번째 충전이 완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빼지 않고 장기 주차를 하게 됐을 때 그 단속 대상이 되죠?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 구역이 자동차 전기 차량이 아닌데 주차한 일반 차량 이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것도 환경위생과가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전기차 관할은 전부 다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하고 마찬가지고요.
김기탁 위원
이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 해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2에 보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 차량의 충전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장기 주차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주차 구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단속하는 거는 지자체장이 이제 교통과 내지는 환경위생과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환경위생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 단속 자체가 사실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공영 주차장이면 그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관리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단속 장비에 대한 주체는 환경위생과가 됩니다. 시설 관리는 교통과가 되고요. 왜냐하면 설치는 우리가 하니까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는 교통과에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과장 김종길
단속 카메라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단속 카메라 설치나 모든 것들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교통과는 그냥 협조만 해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 설치는 우리가 하고요. 전기충전소 사용에 따른 단속 권한은 환경위생과에 있으니까 그 장비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관리·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구 내에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에 저희가 지금 법정 수치로 전부 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설치에 대한 계획은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전기차가 지금 현행법상으로 공영 주차장 50면 이상에 대해서 한 대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조금 유예가 좀 돼 가지고 내년, 올해, ’26년 1월까지 조금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50면 이상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아마 이 내용을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양식 자전거 보관대 설치, 308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몇 군데 합니까, 자전거 보관대?
교통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총, 자전거 보관대가 총 스물다섯 개소에 서른네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열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제 설치는 계획이 잡혔으니까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를 한번 전부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 꽤 오래전에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위치 선정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한번 하실 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을버스 노선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저번 1회 추경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을버스 노선 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노선이 주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 현행 5번 마을버스와 7번 마을버스는 극과 극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신선동에서 또 청학1, 2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마을버스가 없다는 주민 건의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 대표와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교통과장인 제가 봐도 마을버스 노선이 조금 한번 개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조금 대표께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를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닌 전문기관의 제로에서 한번 마을버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건 대표들도 마을버스 대표들도 인식을 했고 한번 추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는 용역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가 도로가 여러 군데 새로 생기고, 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노선의 길이도 다르고, 한번 요거는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다시 드릴게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나와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아까 이제 설치 5개소 계획이 있다 하셨는데, 어디 어디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관계로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섯 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 어쨌든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 아니었나요, 안을 마련하실 때?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겠다고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확정은 아닌데 예산이 잡으면 여러 주민 요구 사항이 많고 또 기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 잡고 나서 기관 협의, 이거는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설 불가한 지역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김지영 위원
합의가 다 돼서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전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에 계획을 잡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얘기가 또 나왔는데 보건고등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한 예산이 22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 예산안은 지금 설계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조성해야 되는 또 예산은 추후에 다시 올라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내년…….
김지영 위원
본예산 반영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국비로서 우리가 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또 시에도 우리가 신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거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계획을 42면으로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신청해 놓으신 게?
교통과장 김종길
우리가 지금 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3억…… 보통 한 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전에 들은…….
교통과장 김종길
요거는 이제 땅값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3억입니다. 우리가 에버리지 한 면 조성하는데 7천에서 1억 듭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42면인데 3억이라고 하셔서…….
교통과장 김종길
땅값은 없고,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김지영 위원
땅값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보통 7천에서 1억이란 말씀이시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3억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특교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받은 걸로 할 수도 있고,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성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마련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까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땅을 제공을 하고, 그러나 본인들은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운영에도 관여 안 하고,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발전협의회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발전협의회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이 보건고하고 영도구청하고 같이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종길
아니죠. 아직 협약은 안 됐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운영자가 지금 현재로는 발전협의회로 얘기가 되고는 있으나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겠고.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김지영 위원
이 운동장을 조성해 주고 사용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현재 기간은 조성 이후로 특별히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도 기간 없이 하기를. (웃음)
김지영 위원
우리는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부분이 나중에 보건고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 협약을 하시거나 계약하시는 단계에서 협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좀 챙겨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3명)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교통과장 김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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