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안건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23회계년도 총세입은 5486억 7700만 원, 총세출은 4449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4%, 세출은 0.3%, 순세계잉여금은 17.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713억 2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2755억 7900만 원, 징수결정액 2773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52억 7100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 현액은 3775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 3184억 4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98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2억 6700만 원, 집행 잔액 39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보건행정과, 복지사업과, 건축과, 생활보장과 순이며, 집행 잔액은 토지정보과 8억 9000만 원, 건설과 8억 300만 원, 도시안전과 7억 2600만 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64억 3500만 원이며, 이는 예산 현액의 107.1%로서 3억 6800만 원이 초과 수납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8.8%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6%인 16억 1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3.8%인 13억 4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1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복지정책과 등 다섯 개 부서에서 여덟 건 총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도시안전과에서 두 건 2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원을 지출하고 6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은 여섯 개 기금 총 37억 89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 2억 9200만 원, 자활기금 13억 3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2700만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 1억 1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분임 징수 부서 중 부동산 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가 한 건도 없는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토지정보과는 채권 확보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전국 재산 조회 후 유재산자에게 적기 압류가 필요함에도 부동산 압류 건수가 한 건도 없으며, 자동차 압류의 경우는 부동산보다 조회 압류가 용이함에도 미압류함으로써 채권 확보에 소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적기 채권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도출된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도시안전과에서 두 건으로 작년 집중 호우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건설 상근 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 결정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22억 1900만 원 증액된 3558억 7400만 원으로 3.55%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3억 7200만 원, 생활보장과는 20억 4600만 원, 복지사업과는 34억 5600만 원, 청소행정과는 1억 64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3억 3500만 원, 도시안전과는 20억 7500만 원, 교통과는 11억 1100만 원, 건설과는 10억 4700만 원, 건축과는 5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500만 원, 보건행정과는 5억 44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3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사업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한 세출 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나, 일부 신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 다섯 개 기금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5억 3900만 원 증가한 43억 2100만 원으로 14.2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