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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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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21일 (금) 오후 01시30분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0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원 주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건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인 빈집의 정비를 위한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빈집정비기금은 빈집을 정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추후 관내 사업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 안 제6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기금 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5조는 빈집정비기금의 조성 및 용도 규정, 안 제6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 규정,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영도구는 공·폐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공·폐가를 정비함에도 빈집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빈집 소유자의 참여율 저조로 악취,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등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에서 조사 관리하고 있는 빈집 중 46%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빈집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비 후 부지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해 장기적인 해당 부지 활용 계획을 잡기가 어렵고, 실제로 빈집을 철거한 부지의 대부분은 철거가 이루어져도 부지 활용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매입 및 정비를 위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관내 빈집 수 증가 문제와 그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빈집 및 부속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외한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도구의 가파른 빈집 증가에 따른 신속한 정비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빈집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는 바이고, 또 우리 영도구의 현황에도 이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에 설명을 이제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특징이 무허가도 가능하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구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아마 신기삼 위원장님이 아마 발의했던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무허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무허가가 가능하다.
우리 조성 금액은 지금 5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조성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계획을 잡기로는 매년 7억씩 해서 35억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의 용도 보니깐요, 빈집 부속 토지까지 매입까지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기금이 이제 35억이 조성이 되면 과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낫습니다. 근데 이제 매입비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타 구 사례를 보면은 저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30억,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 동구는 매년 20억, 서구는 30억 정도를 갖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 매입만 쓰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여러 타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35억 정도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이라 생각되고요.
빈집의 넓이나 이런 걸로 판단을 했을 때 한 동당 매입 금액이 한 2억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한 열다섯 동 정도를 갖다가 아마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구유지나 시유지 위에 개인 소유의 빈집이 있다,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빈집만 매입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런데 의원님 그게 국유지 위에 있는 거는 사실상 매입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게 국유지 소관 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하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 해 줄 거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구유지 위에 개인 소유 무허가 건물은 실효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무허가 건물 공·폐가가 여러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 속에 이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우리가 필요하다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기금이 매입되면은 우리가 그 현황조차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빈집이 2024년 5월 기준에 1339개 동으로 이래 나오거든요.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매년 사실, 빈집이 사실 매년 변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또 철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늘고가 반복하는데, 저희가 매년 초에 1월 달에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 통장님들이 그 동네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증감을 기입을 해서 이제 그 변동 수치를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지금 1144동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최찬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빈집(무허가 포함)’이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집의 개념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폐가라는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빈집과 공·폐가의 개념은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좋은 건물이라도, 좀 괜찮은 건물이라도 빈집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폐가라는 것은 거의 사용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폐가를 사실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금 적은 금액으로도 나는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공·폐가 이렇게 따로 조사되는 내역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사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걸로 딱 못을 박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더 오래되고 이렇게 더 노후되고 낡은 걸 저희가 공·폐가라고 통상 부르는데 공·폐가라고 딱히 정의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냥 공·폐가로 규정하는 것이지…….
최찬훈 위원
이제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이 기금이 설치되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안 그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주변 민원들이 많은 것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6분 기록중지
13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기록중지
13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축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 권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조제9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제8조에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9조에 대하여 상위 입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5조, 제18조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감량기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사항을 분리하고,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운영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05년 음식물 폐기물 매립 금지 조치 이후 2013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각 가정에서 버린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 비용을 내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원거리 이동 후 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처리 체계의 악취, 혐오감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수집·운반·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RFID 기반 생물학적 감량기를 공동주택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공동주택에 감량기 운영 지원 규정과 신축 되는 공동주택 대상 감량기 설치 권장 사항을 추가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의 경우에 지금 감량기 설치에서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기계 자체에서 발효돼서 건조 방식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한 80에서 85% 이상 감량이 되고 있고예. 그 음식물도, 음식물 처리된 것도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은 아주 절감할 수 있는…….
김기탁 위원
이게 한 대당 월 감량 예상량이 한 1.3t 정도 되는 겁니까, 한 대당?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한 대당 그렇고 부산물이 그러면 0.3t 나오면 1t 정도씩 매달 한 대당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4년 전체 설치하는 거 계산하면 열다섯 대가 되는데, 목표를 지금 몇 대를 잡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거 말고 네 대 이상 추가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려고…….
김기탁 위원
그러면 총 열아홉 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매달 19t의 음식물 쓰레기가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1년이면은 한 200t 이상의 감량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2000, 지난 3년간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미처리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었어요. 줄다가 ’22년에서 ’23년 되면서 또 한 200t 가량이 좀 줄었거든요.
요거 과정은 저 감량기 설치해서 효과가 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요인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2022년에는 10월에 세 대가 설치됐었고예. 2023년에 세 대가 설치되고, 올해 2024년 2월에 다섯 대 해서 설치됐는데, 그 내용은 일반 주민들도 많이 감량을 참여를 했지만 아파트 우리 저기 감량기도 아주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요새 지금 사실 개인 가정집마다 요새 음식물 처리기를 각자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 효과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는 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계속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서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설치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장비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도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 발생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정 잘하셔 가지고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지금 총 올해까지 설치되는 게 열아홉 대 설치가 된다 하면 내년에 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칭이 또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시비가 60%고…….
김기탁 위원
시비에서 한 1년에 몇 대 정도 내려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저희들이 올해 여덟 대, 여덟 대입니다. 여덟 대인데, 올해 여덟 대의 시비가 지금 60%에 1억 8720만 원, 우리 구비가 1억 2480만 원, 원래 3억 1200만 원인데 60%…….
김기탁 위원
내년에는 예상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건 또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 더 받아올 수 있게끔 또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거는 좋은데 지금 설치하는 곳은 문제가…….
김기탁 위원
할 데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거기 지금 공동주택하고 건축법하고의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실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을 대충 이래 개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김기탁 위원
법정 대수 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공동주택 문제 때문에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그걸 시하고, 시에서 인자 건축 관련한 조례하고 맞춰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아직 시에서 건축법하고의 관계가, 지금 조례하고 관계가 조금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이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건축과라도 협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영도구 재개발·재건축으로 하는 단지들이 이제 저희 심의를 받으러 오든 허가 신청을 하러 들어올 때 설계 전부터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협조 공문 발송하셔서 이 공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신기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의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으므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과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9년 12월 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예산 2억 7400여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전문성, 안정성 제고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도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8월 롯데캐슬블루오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10년간 무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기존 수탁자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기 롯데캐슬블루오션 아파트가 2019년 12월 2일부터 ’24년 12월 1일로 위탁이 끝나고 한 번 더 재위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하고 나서 심의할 때 여기 계신 아파트 입주자분들이랑도 회의를 한번 거친 그 결과를 저희도 받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그건 애초에 지금 위탁을 할 때 이 정도 기간으로 공립어린이집이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10년까지는 이제 된 상태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입주자 대표분들의 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은 들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10년을 동의를 받았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걸로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저희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사전 이제 통과가 되면 별도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위탁 신청을 받고 또, 따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심의를 해서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재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5년밖에 안 된 어린이집이라서 저희가 운영이나 시설 관리에 또 따로 들어간 돈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 이런 거 있으면 잘 챙겨봐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할 만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안전사고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도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3명)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건축과장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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