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축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 권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조제9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제8조에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9조에 대하여 상위 입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5조, 제18조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