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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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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2일 (금)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시56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시57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전 보충질의 부서 중 해양수산과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보시면 523페이지에 ‘하리 해양낚시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7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1억 2천 들여서 이걸 시행을 하는데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10월까지 이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이 관련해갖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게 언제 과업을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희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 국장님 배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해양낚시타운 조성도 사실은 관광이라든지, 이 부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구성을 할 때 종합 관광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거기에 한쪽 카테고리로 저희 해양낚시복합타운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게 됐을 때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용역 과제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근데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꼭지가 따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업 기간 자체가 이게 사실은 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고, 해양수산과는 2월에서 12월까지다 보니까 이게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되다 보면은 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서 낚시타운을 조성 못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용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의원님, 저희 해양낚시복합타운 조성 관련은 지금 해수부의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수부의 종합계획에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하리가 대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때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건설대가 기준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대가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된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영도 문화과에서 하게 되는 해양종합관광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어떤 세부적인 사업 꼭지를 이 안에 넣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투트랙으로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저희들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진행되어서 이걸 한 꼭지를 담당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면 좋겠으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광진흥개발계획에서는 영도 전체를 아우르는 게 되는데, 세밀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담지 못할 것 같고, 말 그대로 타당성 수준에서 그칠 것 같거든예?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거기 한 꼭지는 하리에 낚시복합타운 조성하는 건 들어가지만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수부와 부산시에서 밀고 있는 요런 낚시진흥계획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이래 판단합니다.
김기탁 위원
2016년도에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모 한 번 넣었다가 떨어졌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해수부 관련 차관님이 내려오셔갖고 이 부분 한번 해봐라라는 언질까지도 받고 했는데도 떨어졌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건 뉴딜사업하고 맞지 않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연계가 안 된다, 맞지 않다고 해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뉴딜300은 뉴딜300대로 진행을 하고, 낚시타운 조성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 낚시타운 자체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개발계획할 때 여기서 한번 다뤄지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 용역을 할 때 아, 여기 낚시타운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만약에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과연 종합계획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얼마나 담보되어질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럽고예.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뉴딜300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그때 당시에는 연안연구센터 2천만 원 과제로 어느 정도 세부 프로그램을 조성해가지고 사업에 신청을 했다 아입니까, 그지예?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 절차를 또 거쳤어예. 또 거치고, 그리하고 나서 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어찌 보면 저희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신청할 때의 단계가 아니고, 신청할 때의 단계는 종합개발계획에 담겨지면 될 것이고,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에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담겨져가지고 좀 세밀하게 뉴딜 같으면 2단계, 그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그러니까 7000만 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현황조사하고 저희 개발여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조사를 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요런 것들도 결과에 반영시킬 거고, 그리고 타 지역 운영 사례 및 설치비용 등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요예측 및 시설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용객 수요 추정 및 분석뿐만 아니고 사업 대상지의 어자원 조사,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어자원 분석 등, 그리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했을 때 시설 수요 검토 및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지금은 추계로 전에 저희들이 뉴딜에 응모했던 그걸 조성을 해서 원가계산을 용역비 인상분하고 다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비도 개략적으로 산출했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근거로 해서 사업비도 산출하게 되고, 그 사업비 근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하고 경제적 타당성 BC분석 결과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도 검토를 해서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되냐 이런 방향성까지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는 주변 시설물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공법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또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 및 추진절차를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항만어항구역이고 한계선과 인접해 있어서 이런 사업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도 검토를 해서 해양낚시복합타운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해서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결국에는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말씀이신데, 여기 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자원이라든지, 고기 물고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도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용역을 진행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하게 되면 과연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별도로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기본계획상에서 나오게 되면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거잖아예? 그지예? 그 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영향평가 또한 함께 다 맞물려서 하게 되는 거지요.
김기탁 위원
환경영향평가 하게 되면 또 그 관련해갖고 보상도 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어업피해보상하고 조금 이게 혼돈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탁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업피해보상 관련은 별도로 만약에 어민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영향을 준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 위탁 운영에 있어서 어촌계가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수입이 되니 그거는 향후에 어업피해보상으로 갈지, 아니면 운영권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이런 수익적 차원을 저희들이 마련해 줄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어업피해보상 부분을 대신해서 위탁을 맡김으로 해서 안 해주는 형태로 협의를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결국에는 요게 타당성 용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어업피해보상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저번에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랑?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하리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김기탁 위원
예, 하리지역 부분.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하리지역 부분의 어업피해보상예? 하리지역 지금 감지해변은 어업피해보상 용역이 들어가고예. 하리 부분은 지금 이제 하리에 행해지는 시설공사가 뉴딜밖에 없다 아닙니까? 뉴딜은 그들의 수익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는 어업피해보상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이게 어업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용역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만약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낚시복합타운도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예. 옛날 뉴딜 하기 전에도 우리가 어촌계가 가장 잘하는 게 지금 밖에 해상낚시터 네 대 해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들의 수익은 그쪽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이 낚시복합타운이 됐을 때 어촌계가 운영하게 된다면 어업피해보상은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는.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용역을 해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 또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위탁 운영자를 할 것 같으면, 기존의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의 그런 어업활동하는 공간을 일정 부분 침입하니, 그 부분은 어업피해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 된다면.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어업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어가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럼 이 어장이 어떻게 막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또 사실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우려스럽다, 용역이 다시 한번 더 이루어지는 형태가 또 될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제가 보충해서 하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우리 감지2지구 2억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가 해양대하고 부경대에 견적을 요구했거든예? 했는데 해양대는 6억 7천, 부경대는 9억 4천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볼 때 공사를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으니 공사 시행했던, 그전에 용역했던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당신네들 어디까지 용역을 했노?’ 알아보니 그들이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들어가는 해양물리조사, 해양화학조사. 생태조사, 소음·진동 수치 모형실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했기 때문에 떼고, 떼고, 떼고, 용역에서 반영된 거 떼고, 과연 뭐만 필요하냐 그러니까 어업 생산량 조사, 어업 피해 범위 정도 조사까지만 해서 2억으로 이번 용역에 저희들이 안을 잡고 반영을 하게 됐거든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담았던 그런 내용들이 어업피해보상 용역에 들어간다면 기존의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건은 그 금액만큼 빠지게 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어업피해보상 부분도 이 낚시타운이 구성될 때 그 자료를 활용을 하면 따로 용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산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세부적인 항목이 열 개가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다섯 개를 담았다, 그러면 다섯 개 빼고 나머지 용역만…….
김기탁 위원
다섯 개 부분만 용역을 하신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용역을 해서 그러면 피해 보상,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할 때 그 예산의 범위가 좀 작아지죠.
김기탁 위원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억 단위 될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아, 낚시타운 요게 조성하는 게 사실은 맞냐는 물음표가 저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역 자체가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치고, 거기가 파도 많이 치면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 왔을 때 파손의 위험은 없을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평일에도 보면 사실은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 저도 푸르지오 살고 있고, 과장님도 푸르지오 살고 있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어느 정도 바람이 많이 부는지? ― 그래서 정말 낚시타운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해수부에서 낚시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2016년도에 KMI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의뢰를 했거든예, 전국. 그때 부산시에서 광역, 제가 살펴보니까 광역의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에는 우리 하리를 1순위로 해서 추천을 했고, 그 당시에 하리가 1순위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전국에서, 매겨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그 데이터가 저는 의문됩니다. 아니, 저희 그냥 살고 있는 주민들, 원주민들도 그 부분에는 태풍 때문에 저거 설치하면 다 뿌아질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일단은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어떤 재질이라든지 태풍으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공법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고런 것도 저희 이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뒤에 525페이지 보시면 75광장, 85광장 보행로 정비 5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 과장님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85광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김기탁 위원
그게 한 7000만 원인가 잡혀 있던 예산 중에서 저희가 노을전망대부터 85광장, 75광장.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75광장까지 다 하네요?
김기탁 위원
75광장까지 종합정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지금 7000만 원 올라가 있는 비용으로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용역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부서장님하고는 이야기가 그렇게 됐고, 아직 예산은 통과가 안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 되면 여기 정리랑 보행로 정비하는 부분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지만 이게 해양수산과로 간 게 저는 처음부터 좀 이상해요.
일자리경제과로 가서 그냥 다 이 부분들 다 투입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됐는데, 해양수산과로 이게 들어와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절영해랑길 있지예, 해랑길? 그 차도 있고, 보도는 데크로 된 그쪽 길 전체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앤드 보행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 바닥재, 데크가 아닌 바닥재 부분 고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보도가 울퉁불퉁하고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보행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참여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는 종합정비 다 나오고 나서 시행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고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 저희들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보행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1명)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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