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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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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54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우리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밀도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과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그리고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에 안전관리 조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도구 내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과 행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배성일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옥외행사 관련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조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적용 범위 부분에 있어가지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아니면 다른 주최자가 하는 행사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행사가 영도다리축제거든요, 그죠? 그리고 커피축제 이 부분도 순간적으로 5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를 진행할 때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급차나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인력들은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의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최찬훈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주관자나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의 인원에 대한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딱히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또, 이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다 좋았습니다, 정말. 다 좋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위법상으로도 일단 1000명 이상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500명 정도의 어떤 소수, 소수라면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최대 모였을 경우에 이제 큰 규모가 된다고 보는 그 정도 규모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점에서 근거를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주된 요인으로 말씀하신 게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을 때, 그게 불분명할 때, 구청이,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공감이 가고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이제 ‘할 수 있다’ 선에서 인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아, 이게 우리 구가 하는 것은 ‘노력해야 한다’라든지 또는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부분을 부과를 해 주신 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나 예를 들어서 주최자, 주관자 또는 관계인한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안전점검이나 이거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할 경우에 그냥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인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워 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도 오히려 조금 더 안전관리 차원에서, 부분에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명확하게 또 책임질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정말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6조에 관련해서 구가 주최·주관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제 6조에 보면 우리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옥외 주최·주관자가 없을 때는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 강수영 정책지원관과 우리 전선영 전문위원님하고 많은 검토를 했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무관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정할 때 우리 같이 의논을 하고 또, 타 구의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인제 모든 우리, 단순하게 우리 50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라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꼭 이게 5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 것은 딱 정해지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한 사태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제 모든 일이나 행사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행사에 대해서 500명 이상이라는 것을 하고 ‘해야 된다’고 딱 단정을 지어 놔버리면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서조차 이게 아마 정해져야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재량 행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강학상 무하자 재량청구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웃음)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인제 또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및 신체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행정도입청구권이,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만을 가지고라도 유관단체의 사고가 발생 때 구의 책임을 묻는 근거 중의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뭐,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권고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추가로 이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게 인제 어쨌든 주최나 주관이 없을 때는 사실 이걸 요청한다거나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부분은 있을 텐데, 조례상에 보면 7조의 안전점검이라든지, 8조의 재난예방조치라든지, 이것은 어쨌든 의무를 주는 주체가 다 구청장이더라고요.
구청장이 어떤 재난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안전지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안전점검을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난예방조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고, 명할 수 있고,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고, 이제 요런 수준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의무를 주는 대상이 이제 주최자나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청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다’에서 조금 뭐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도록 의무사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았겠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최찬훈 의원
예, 요거는 이제 저희 토론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지영 위원
너무 좋은 내용이고, 좋아서 좋은데, 요게 저는 조금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찬훈 의원
하여튼 이제 전체적으로는 요 정도 해도 구에서의 우리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구에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최소 1000명 미만에 대한 것은 이거 적용되잖아요, 그죠? 적용이 된다, 이 조례가 적용된다 아닙니까? 나왔는데…….
최찬훈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9조에 보면 이제 영도구에 실질적인 거는 우리 500명, 1000명 이하의 행사가 연간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구의 행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큰 것은 왠냐면 영도다리축제와 커피 페스티벌 축제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룡축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9조에 (지원요청)에서 2조 보면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에 의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 요청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저는 이래 되면 의료기관하고 상당한 사전에 소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구급차, 소방서하고 요청해 가지고 이 차들하고 가고, 아니면 보건소 같이 가서 파견을 해 갖고 가는 게 안 낫겠나, 하고 의료기관에서 소통하면 의료기관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갖고 그에 대해서 우리 최찬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지금도 제가,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큰 행사를 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구 행사에 안전요원이나 그런 게 제가 좀 일부 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응급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어도 저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지금 현재 행사의 어떤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굳이 응급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딴 부분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신기삼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의원
요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국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저도 최찬훈 의원님만큼 그렇게 깊이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119 같은 데서는 사전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조항은 당연 조항 외에 그걸 넘어서서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다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위원장 신기삼
예, 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응급의료차는 이제 의료진이 파견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도구 안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병원에서, 의료기관에 응급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찬훈 의원님 가는 부분에서 크게, 포괄적으로 크게 가는 부분인데, 좀 일차적으로 저는 소방서, 보건소가 먼저 일차적으로 그 자리 행사장에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일 때 모든 의료기관이 일단 대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도구 앞으로 행사가 많아지면 이런 부분 의료기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협조에서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사전에 아마 협의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맞습니다. 협의가 돼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나 싶어서…….
최찬훈 의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또는 우리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이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2항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 ‘시행시한’을 알기 쉬운 용어인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현행 유효기간을 2022년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관학협정을 체결, 영도연안의 보전·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시행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시한을 명시하고 있는 부칙을 개정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칙 제2항의 시행시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의 적정 여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의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제28조제2항에서는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 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에서는 해마다 영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영도연안연구센터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실시 최근 3년간 A등급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도연안연구센터에 대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해졌습니다. 그래도 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연안연구센터 유효기간을 ’25년 12월까지 늘인다는 의미는 우리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연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이 안건이 한 몇 개나 올라옵니까, 연구센터에 안건이?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보통 저희들이 선정되기 전에 해양대에서 다섯 건, 저희 영도구에서 다섯 건 해서 순위를 저희 운영위원회 가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거기서 두 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보니까 해마다 한 두 건씩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보통 열 건이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위원회인가 거쳐 가지고 두 건을 선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선정해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들이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구비가 이제 30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해양대학교에서 자부담 2000만 원 사업비가 있고예. 그리고 한국해양연수원에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기부를 연안연구센터에 하셔 가지고 총사업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두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건 당 3000만 원 비용을 하고, 과장님 이거 제가 뭐, 크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우리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 과장님은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제가 뭐 질문해도 의미는 없지만 ―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성과들이 좀 있다면 어느 거 정도로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는 2019년에 어촌뉴딜 2020,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과제 발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어촌뉴딜 사업 84억을 국가에서 배정받는 실적을 득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사실 이게 연구용역비가 한 3000만 원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도 8대 때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영도구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잘 심사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이러한 실적이 아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김지영 위원
위원장님, 논의된 게 없는데 바로 의결을 하신다고…….
최찬훈 위원
질의, 토론 과정을 거치고…….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출석공무원(2명)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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