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6조에 관련해서 구가 주최·주관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제 6조에 보면 우리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옥외 주최·주관자가 없을 때는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 강수영 정책지원관과 우리 전선영 전문위원님하고 많은 검토를 했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무관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정할 때 우리 같이 의논을 하고 또, 타 구의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인제 모든 우리, 단순하게 우리 50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라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꼭 이게 5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 것은 딱 정해지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한 사태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제 모든 일이나 행사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행사에 대해서 500명 이상이라는 것을 하고 ‘해야 된다’고 딱 단정을 지어 놔버리면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서조차 이게 아마 정해져야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재량 행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강학상 무하자 재량청구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웃음)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인제 또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및 신체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행정도입청구권이,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만을 가지고라도 유관단체의 사고가 발생 때 구의 책임을 묻는 근거 중의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뭐,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권고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