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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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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10시31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심사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정민 보건행정팀장님이십니다.
고제현 예방의학팀장님이십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님이십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님이십니다.
박은희 생애관리팀장님이십니다.
허점애 건강생활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우리 부서에는 직렬이 조금 섞여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하고 제가 행정직이고, 또 보건직하고 의료기술직, 그다음에 간호직이 이렇게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제 예산 심사 전에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의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려웠던 사항이 지금은 이제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진 듯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그때는 일이 엄청 많으셨을 건데 요즘은 조금 수월해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식 자체가 좀 낮아져 가지고 뭐 그러한 상황만 있지 현황은 뭐 거의 비슷한가요? 한번 고거 예산 심사 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높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소비되는 것도 엄청 많았던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정점을 찍은 거는 올해 2월, 3월이거든요. 그때 엄청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업무량도 폭증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뭐 패닉 상태에 있었다라고 ― 제가 그때 근무는 안 했지만 ― 그렇게 이제 전해 듣기도 했고, 동에서도 그거를 체감하고 있었고요.
그래 지금 현재도 확진자 수는 이제 매일 100명에서 10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이제 업무량이 줄은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와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동안 코로나 관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569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돼 있는데 요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앞쪽에 이제 일반치료에 있던 거를 물리치료실에 이제 세부사업을 따로 빼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것이고, 작년하고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여기 장비유지비 돼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그 전체적인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물리치료실 안에 베드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뭐 각종 물리치료장비들에 대한 혹시 수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 그 밑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 관리 관해서 안전한 근로자 사업장 조성 부분인데 이것도 일단 뭐 현재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데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올해 8월 달에 그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구청하고 보건소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분리를 하고 구청 같은 경우도 원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했고, 보건소는 이제 별도의 청이니까 보건소장이 안전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관리 위탁을 전문기관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그 PT실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부분에서 유지비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569페이지죠?
위원장 신기삼
예,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중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전동하지운동치료기,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PT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한 연도가 어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구입 연도가 지금 조금 오래된 것은 ’94년도에 구입을 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 구입한 거는 2019년도에 또 구입을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주파하고 이런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럼 지금 물리치료 환자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베드가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운영을 아예 중단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중단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가 방문하는 재활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하고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해서 이제 주 1, 2회 정도 매일 나가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또 운동 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베드를 열어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가 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오시는 분들도 좀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현장에 찾아가 갖고 방문, 이 재활 같은 거, 자활치료 같은 것도 한다 이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위원장 신기삼
수술 환자 합해갖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물리치료실의 소모품 구매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젤 같은 거나 파스 이런 거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아까 그 부분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리치료실 운영 물품 구입 등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요게 용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그 운영 물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세탁비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안에 이제 필요한 사무용품비 요런 것들을 이제 편성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핫팩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패드, 파라핀 왁스 뭐 요런 것들을 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까 뭐 파스도 사신다 그러셨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사실은 과장님 핫팩 같은 거는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이게 보통 좀 쓰다 보면 다시 또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 소모품일 겁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전년도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뭐 장치유지비라든지 뭐 그런 것만 진료실 장비유지비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운영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던 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가 이거 운영 물품비가 없다 보니까 장비유지비는 사실 수리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이제 쓰지 않는 거고, 근데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물품을 사기가 애매해서 올해는 그 장비유지비를 이쪽으로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총액은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야지 사실은 맞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때까지 좀 잘못 편성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료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또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 갖고 이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다가 그게 좀 줄어서 그래 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보건소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현재 열두 명입니다.
김기탁 위원
공무직이 열두 명. 그다음에 기간제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기간제는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보통 서른 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항상 보면 부서에서 올라올 때 해마다 이제 오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이 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기간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요번에 새로 생긴 사업들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가서 재택치료 관련 인력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 그런 기간제분들을 뽑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인건비 부분을 저희 영도구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좀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여기 기간제가 전액이 0, 전년도가 0가 되어 있는데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0로인 것이고, 그게 이제 코로나가 내년에 우리는 한 3월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쯤 이제 종식이 될 거라 보고 이제 3개월을 이제 편성을 해놓은 건데, 3개월 동안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니 올해도 쭉 관리해 오던 이제 인건비인데 인원은 확 줄였습니다. 확 줄였는데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혹시 그 전에 종식이 될지도 몰라서 내년에 이 사람 채용할 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뽑아놓고 혹시나 또 연장되면 1개월 연장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혹시라도 근데 그게 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면 뭐 그건 또 1차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면 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가 보니까 예산들을 대부분 수당이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자궁경부암 사업 있잖습니까? 요게 이제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만 12세, 17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하고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세, 17세 사이에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8세 넘어갔을 때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 지가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최초로 시행된 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최초 시행 일자를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만 11세는 원래는 어린이 예방 접종에서 필수로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만 11세에 접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국가에서 그 대상을 확대를 해서 12세에서 17세까지 접종을 하는 아이들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그 이후에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는 자궁경부암 이 주사가 여학생들만 맞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남학생들도 이거는 맞아야 되거든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게 병이 발병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남성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이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는 형태가 전국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구비를 좀 투입해서 영도구에 있는 남아들, 남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접종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남아가 이걸 맞아야 사실은 예방하는 방법들이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여성의 문제로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남성의 문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 부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경 때 혹시 필요하면 요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추가 질문 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질문하려 하니까 먼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남성분이 맞는 것이 왠냐면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1차에 맞는 것이 자궁경부암은 이거 암에 안 걸릴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 돼요. 그래 이게 1차가 아니고 지금 3차까지 갔거든요.
그래 1, 2차, 3차까지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거의 1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마지막에는 50대 넘어서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정비해 가지고 이거는 남녀 다 하고 또 3차까지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구비로 사실 부담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쨌든 계속 국가에도 우리가 이제 요구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성이 맞는 게 맞다는 그게 이제 확대돼야 되고, 이게 지금은 필수 예방 접종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어린이인 경우엔 필수 예방 접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지영 위원
만 11세까지만 그렇고, 이제 그 이후는 필수 예방 접종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뭐 남자 청소년들 포함해서 현재 필수 예방 접종으로 갈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야지 위에서도 반영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초반에야 우리 구비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수 예방 접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 요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선 질의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예.
김지영 위원
이어서 좀 질의드리면 575페이지 우리가 이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예산이 조금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일단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도구의 결핵관리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결핵이 좀 많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2022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신고 건수가 77건이고요. 이게 사실은 신고가 되면 당사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요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접촉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코로나처럼 똑같이 검사도 다 받고, 역학조사도 하고, 이분들이 다 이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용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 지금 이게 77…….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신고는 77건인데.
김지영 위원
이라는 거는 그 주변분을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만 해당되는 게 이 정도란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그래 저는 이게 또 예산이 계속 어쨌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영도에 이제 결핵환자들이 아직…….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사실은 결핵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좀 영양이 부족하거나 어떤 여러 우리가 아는 연유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 아직 이게 조금 남아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결핵이라는 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안 생기게 하려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위한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그다음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 TB, 아까 결핵환자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결핵환자가 지금 빈도는 노인층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영양이라든지 면역성 저하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보면 폐기능이라든지 이제 기관지 쪽에서 많이 쇠퇴되면서 거기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그에 대한 우리 노인층에 대한 노인질환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결핵이라든지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렴에 대해서 찾아가는 예방사업을 좀 펼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경로당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위원장 신기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TB 결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뇨, 고혈압 다 같이 하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당뇨, 고혈압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성인병까지 다 같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거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치매 검진부터 해서 다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게 보건소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 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저희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있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는 379페이지고요.
저희 이게 보니까 관내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이제 가정 방문해 가지고 건강서비스 해주는 거, 저희 구청 들어오면 거기 플래카드도 붙여놨잖습니까, 그 사업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따셨던데 그죠? 이거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게 보니까 재원이 국·시비 받고 나머지 저희가 인건비나 교육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보니까 영유아 간호사 두 명이랑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고, 이분들에게 교육비가 또 200만 원이 따로 이래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 다시 교육시켜 가지고 각 가정에 보내시는 겁니까,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교육을 우리가 자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요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요 상담사하고 간호사들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처럼 이제 올해도 교육을 받았고, 내년에도 교육을 받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보수 교육처럼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 교육비는 이제 시비랑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제 그다음 606페이지 아래 보시면 여비 부분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이렇게 해 가지고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아래 세부를 보면 그 사업지원단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 필수교육이랑 심화교육, 워크숍 참석,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게 지금 서울에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럼 위에 있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교육비 이 부분은 다른 겁니까? 맞죠? 왜냐면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국내 여비와 거기 교육기관에 뭐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금액들하고 그 차이라서 목을 나눠놓은 것 같은데 제가,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아, 금액이 이제 부족분은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러니까 여비로 나가는 게 있고 교육기관에 교육비로 내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이 사업지원단은 영유아간호사랑 복지사분 이분이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 세 분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올해는 어떻게 좀 가정에 방문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좀 어떤가요? 세 분이서 충분히 가능하신 건지 이런 것 좀 여쭙고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이게 방문을 뭐 매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산전, 산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방문을 하고, 기본방문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제 위험가구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만 2세까지 관리를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세 명으로 충분한 것 같고, 올해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5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이제 약속을 정하고 나가서 등록한 게 40가구 정도 되고요.
거기서 또 위험가구가 조금 상당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관리를 할 것이고 또, 매년 출생아들이 매달 이제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발생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동에서 다 명단을 받아서 받게 되면 일단 이제 다 맨투맨으로 연락을 해서 방문 약속 잡고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또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본인 희망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험가구뿐만 아니라 저희 출산하시는 모든 가구분들께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73페이지에 보시면 동 자율방역단 부분이 있거든요. 자율방역단이 저희가 운영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운영되는 기간, 아, 기간이요? 5월에서 10월입니다.
김기탁 위원
5월에서 10월, 한 5개월 정도 운영된단 말이네요. 근데 이게 5개월 진행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동당 1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물품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달로 계산하면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기타보상금이 150이고요,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뭐 목욕비로 주는 게 150이고 나머지 뭐 재료비, 공공운영비 해서 한 300에서 300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00 후반대? 그렇게 해도 부족하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게 제가 알기로 동에 근무를 해보니까 제일 부족하신 게 식사비거든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식사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급식단가가 공무원도 지금 8000원에 머물고 있잖습니까. 여기도 이제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한 번에 나오실 때 이삼십 명을 계산해서 할 수는 없고, 뭐 열 명에서 15명을 하더라도 이제 뭐 금액이 크지 않게 나오잖아요, 8000원의 단가로 하다 보니까. 근데 동에서는 사실은 8000원짜리 밥을 먹지도 않을뿐더러 또 가시면 음주도 하시고 뭐 이래 하시고 하다 보니 늘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사실은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의 지원을 못 받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의 좀 기부도 받아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원래는 그게 안 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인 건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개정을 하려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봉사 형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기간제를 안 뽑아도 되는, 그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이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어,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추경 때 혹시 구에서 편성해놓고 쓰는 예산 중에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저희가 기간제 쓰는 것보다 훨씬 이 부분들은 활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방역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구에서는 1년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동만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구에서는 동절기, 하절기 다 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부 지역의 문제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기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앞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지고 안 그래도 하수계하고 또 의논을 해서 환경위생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 목욕탕 인근으로 해서 이제 하수구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은 일단 전액 시비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1600만 원이 일단 이번에 이제 증가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 요구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시에서 뭐…….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시비나 국비는 사실은 뭐 이제 거의 정해서 내려온다 보면 됩니다, 예.
김지영 위원
일단 지금 우리 영도구에 이 난임시술 해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올해 실적이 77명 정도 시술 받았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100% 다 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기준소득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00% 다 됩니다.
김지영 위원
100% 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소득기준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초과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금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의 관계는 일단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난임 시술을 받고자 할 때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제가 자부담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지금, 예.
김지영 위원
전혀 없고 자부담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비로 이미 그럼 충당이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저는 이제 이게 100%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 사실은 뭐 안 낳겠다는 사람한테 돈 줄 테니 낳아라 하는 거보다 낳겠다는 사람한테 지원을 100%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은 내가 돈이 드는 건 없다, 내가 원하면? 그 말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요거는 확대라고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거는 이제 확대라서 확대가 아니고 이게…….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일단 이렇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내려줄 때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구비하고 할 때 전산상으로 매핑을 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구분 지으려고 어쨌든 그렇게 해 놓으신 거 같고, 예산은 일단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사실 없잖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제가 이게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산모랑 신생아에 한해서는 일단 자부담분을 우리 구가 좀 사실 해줘야 되는 게 이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제 난임 시술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낳은 사람한테는 또 이런 혜택이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청장님도 공약사항에서 이제 뭐 출산율 높이시려고 지금 장려금도 지원하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장려금도 좋지만 이게 사실은 산모하고 신생아한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부담분을 지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조례나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저는 이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뭐 중앙에서 이렇게 나름 이게 아마 지원 법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도 하셨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뭐 연간 사실 출생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김지영 위원
맞습니다, 영도구는 특히나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사정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추가로 604페이지 보시면 저희 ‘한방난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도 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봤을 때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치료가 적합하냐, 아니면 효과가 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저희 구도 보면 한방난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집행된 게 지금은 없으시죠, 맞죠?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가 계속 돈을 주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올해 두 명 지금 신청을 해서 아직 청구는 안 들어왔는데, 두 명이 지금 시술을 받은 걸로…….
부위원장 서승환
아, 올해는 두 명 받으신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대상을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한의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대상자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게 해당되는 구에 또, 이제 주소지를 둔 사람이 있으면은 구에다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럼 저희가 직접 이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신청받아서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건 아니고,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페이지 601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중에 저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로 올해도 120만 원 쓰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죠?
이게 혹시 청소년들 대상은 몇 명 정도로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올해 한 건도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렇습니까? 지출에는 한 건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어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러니까 청소년산모가 이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구에는 신청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제 의약품 이런 것들 구매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전부 다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입찰도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 때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후에 저희가 진행돼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방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같이 고민도 많이 했고, 내년에는 하여튼 연초부터 신경 써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잠깐 넘어간 게 있는데 우리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것도 아마 이제 행감 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우울증 예방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행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중앙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오신 그대로 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때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초상담을 생애초기 관리사업을 하기 전부터 산모 등록해가지고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우울검사나 이런 것들을 산전검사를 다 하다 보니까 점수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기초상담하고, 만약에 전문적인 기관하고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산모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모에 대해서만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거를 알고, 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이 되어 있어야 만약에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 딸이,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변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사실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못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임산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교육까지 상담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요거 생애초기 상담사들이 나갈 때도 본인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가족상담이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위원
들어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19년도에 분명히 출산을 했고, 그러나 저는 그 과정을 밟지를 못했거든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산전검사를 했을 때…….
김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나 내가 그 대상자가 안 됐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라는 것이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603페이지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예산이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 조금 준 거는 같아요. 영도구에 이게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 관련한 대상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검사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사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거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게 환아관리사업에?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것 같네요. 특수조제분유사업이 지원이 종료가 돼서 지출액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김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감소가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김지영 위원
사실은 이게 특수조제분유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이게 비싸요, 분유 자체가.
그래서 사실 선천성 대상이상인 아이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소득이 조금 그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영도구에는 혹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올해는 지금 없는 걸로, 예.
김지영 위원
사실은 없으면 제일 좋은 거기는 한데, 그래서 없었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하고, 일단은 지금 잡힌 예산으로 우리가 내년도 하실 때 저는 이제 이게 분유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사실 조금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21년도까지 한 명이 있었는데 ’22년도에 만 19세가 되면서 종료되었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김지영 위원
내년에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일단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아,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모양입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되던 대상 아이가…….
김지영 위원
아, 대상자가 없어져서 그렇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없어져서 이제 감액을 시켰는데, 혹시나 내년에 또 생기게 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김지영 위원
분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하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밑에 이제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영도구에 해당되는 신생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올해 한 명이 있네요.
김지영 위원
그래서 보청기 지원까지 같이 다 지원돼서…….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다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없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이게 지금 검사비부터 시작해서 보청기까지 지원이 다 되는 사항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김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금액은 또 올라갔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게 없다가 올해 생겨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김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어린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을 하게 됐을 때 불주사 이런 것들 맞지 않습니까?
그거 맞을 때 불주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국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국이 뭐, 일반병원에서 간 거와 보건소에서 맞는 것과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전부 병원에 위탁하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병원에서 싹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맞는 건 없고 불주사도…….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유료 예방접종 이제 몇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불주사 맞았을 때 모든 자국들이 다 동일합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은 자국이 남는 그런 예방접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불주사처럼.
위원장 신기삼
요새는 스탬프처럼 찍습니다, 찍어.
김기탁 위원
찍는데…….
김지영 위원
아니아니, 지금은 두 가지 다,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들이 선택합니다.
하나 짜리로, 옛날 불주사처럼 하나 짜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장 찍는 거 하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9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선택하게 돼 있습니까?
저는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혹시 시기를 놓쳐가지고 접종 못 한 친구들한테 혹시 계속적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미접종자 관리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기 나이가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다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래할 때는 다 맞으라고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접종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가 나갑니까, 추가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게 아마 초등학교 입학할 때 또 접종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학교에 제출하고 있고 이래서 학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지금 요 아이가 요 시기에 사실은 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고 시기 전에는 원래 안내멘트가 옵니다. 오는데 만약에 맞아야 될 시기에 못 맞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개별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맨투맨으로 하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학교나 어린이집,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김지영 위원
학교 갈 때, 입학할 때 접종내역 받아오라고 했을 때 그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에도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것도 전산으로 하고, 우리가 관리가 다 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맞으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병원에서도 이게 체크가 다 가능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요거를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만약에 36개월에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못 맞고 지나갔을 경우에, 이게 애기수첩을 계속 확인하고 보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닐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뒤늦게 맞힌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나고 나서도 좀 지금 아직 이거 안 맞았다고 좀 안내가 되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실제 예방접종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1차를 맞고 나서 그다음에 2차를 맞아야 되는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가 좀 되면 좋겠다,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그 좀 부탁을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좀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58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지원’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국·시빕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가지고 내려와 있길래 요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거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업비에 흩어져 있던 이제 인건비가 이게 다 인력 확충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다 넘어가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옆 페이지에 보이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에 여기도 이제 감액된 부분이 다 그거하고 관련된 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예방접종에 대한 시스템은 병원에서 맞는 경우는 다 문자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다 가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맞는 경우는 수첩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던데, 그게 인제 산모가 잊어버린 경우와 이제 번호가 바뀐 경우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 얘기한 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접종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다시 미접종 되어 있으면 하고 있지만, 접종 시기를 놓치면 애에 대한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597페이지에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혈당 측정지’ 해갖고 구입하네요? ‘등’인데 이게 혈당 측정지가 금액이 500만 원 돼 있는데 혈당 측정지가 여러 가지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칩 같은 그런 건지, 아니면 혈당 측정기인지,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혈당 측정기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또 추가로 몇 대인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예, 이거는 저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에게 ― 건강생활팀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957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혈당 측정지 등’ 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가 500만 원인지, 아니면 혈당 측정하는 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 비용인지, 사실 기계는 그리 비싸지는 않아요.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이미 저희 이제 기계는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혈당 측정지’는 혈당을 측정하는 스트립을 말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혈당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지혈증 검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596페이지 보면 또 중간 보면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당뇨 검사도 똑같은 금액이 5백 되어 있거든요?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예, 요게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3개 동이 있으니까 동마다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지금 보건소에서 혈당 측정기는 어느 회사 겁니까?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아, 그렇습니까?
기계는 사실은 평균 한 5,6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인자 다 틀리지만 칩 이 자체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만약에 부족하면 이거는 혈당 측정기는 좀 많이 구입했던 부분이고, 과연 500만 원이 아니고 또, 이 칩은 영도에 가정 현장을 찾아가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방문간호사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구민 대상으로 하면 이 칩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요거는 이제 동삼3동 마을건강센터만 비용이 그렇고, 센터별로 다 있고, 보건소에서 또 하는 건 또 따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예.
위원장 신기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의사, 우리 의사 선생님 몇 분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원래 정원은 두 분이신데 채용이 안 되셔 가지고 지금 한 분이 채용되었고, 한 분이 이제 재공고가 나간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열악하니까 그렇겠죠. 연세가 상당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 분 갔는데 오히려 좀 그런 분이, 들리는 이야기가 의사분이 맞는지 좀, 자기가 오히려 더 병원에 가야되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도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연세가 이제 82세인데 사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지금 그분도 이제 5차 공고까진가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기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그 전공은 내과지요? 아니면 어떤 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전공은 내과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내과가 되야 되는게 맞죠. 주로 보면 내과 쪽에서 청진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의치보철 있죠? 시술비 지급해갖고 4400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있는 보험틀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이건 지정된 병원이 영도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치과가 총 몇 개에서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이거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것 잠깐만,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잠깐만…….
위원장 신기삼
예예.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팀장에게 ― 팀장님, 의치보철 지정 병원 있어요?)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지금예, 영도구에 치과의원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과에 다 안내를 하고, 이제 의치보철을 하시는 분 대상자가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시면 이제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거든예?
위원장 신기삼
지정이 아니고?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예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결국은 그 병원에서 의치에 대한 시술을 하면 지정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자기가 지정이 안 돼가지고 청구가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치과를 대상으로 아마 인제 요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치과의원이 다 대상자가 이용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죠.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대상자가 이제 의료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1년에, 올해도 한 47명 정도 요 의치보철 대상자였는데, 의료기관이 26개소다 보니 모든 대상자가 고르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기간 정도, 의치보철하면 보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5년이 있고, 3년이 있을 것인데, 그 중간에 하다가 파손됐다든지 하면 다시 그게 보증이 안 되잖아예?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의치 한 번 하신 분은 5년 내에는 다시 이렇게…….
위원장 신기삼
5년 안에까지는 보장이 안 돼 있다가, 그 사이에 왠냐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파손된 경우도 있는데, 파손 같은 경우는 치과기공사에서 해갖고 기공 부분에서 뺄 수 있지만 분실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5년 안에 되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10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거기에서 인자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해줘야 안 되겠냐, 그거 안 하면 결국은 그분한테는 차상위나 소외계층한테는 부담이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현재 그런 건 없습니까, 발생한 경우?
건강생활팀장 허점애
올해는 제가 이제 업무를 올해 처음 요 구강 쪽을 봤는데, 올해는 그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없었을까요?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그래서 제가 아는 병원에 가서 서비스 좀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인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했는데 그분한테는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부로 나눠가지고 갚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92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료 소모품이 구입이 되는데 이게 1100만 원쯤 되네요.
거기에 내나 아까 혈당 측정기 칩 이런 거죠? 아니면 혈압기라든지,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592페이지에…….
위원장 신기삼
예, 밑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세대별로 방문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뭐…….
위원장 신기삼
기념품인가?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홍보물품하고 요런 것들하고, 구강관리 칫솔 이런 것들.
위원장 신기삼
가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관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일단 가면은 이제 기본적인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이제 관련 질병에 대한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어르신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에 대한 복약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혈검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영양상태에 또 문제가 있으시면 고 관련한 이제 또 안내도 해드리고, 연계사업이 있으면 또 연계도 해드리고, 또 만약에 혹시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이래서 이제 생활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복지 쪽으로 해서 또 연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거기서 추가로 인자 대상자가 만약에 필요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복약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1명)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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