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영도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1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권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영도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1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이제 주민자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며, 행정과 협력해 실행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단순히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결정권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제를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도구도 법 시행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참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도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의 내용을 단순히 조례에 옮겨놓는 수준이 아닌 영도구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와 사무지원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만큼이나 교육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신규 위원과 기존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 회계와 예산, 회의 운영, 지역의제 발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간사 선임이나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 지원 기준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책임만 부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는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연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그 계획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낸 자치계획이 서류로만 남는다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주민자치 사업, 위탁사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일부 주민들만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 변화에 맞춰 위원 모집과 홍보 방식을 다시 정비하고, 청년과 여성, 다양한 직업과 세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가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권리이자 참여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영도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2동의 경우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 실행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여 환경활동가 양성, 탄소가계부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역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회관 운영, 주민총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 영도구도 그동안 주민자지회 시범사업을 경험했습니다. 청학1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실패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영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영도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가 몇 개 동을 선정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우수 사례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현장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영도, 주민의 지혜와 역동성이 동 단위부터 살아 숨 쉬는 영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행정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영도를 위해 영도구 집행기관이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단순한 제도 변화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민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주민의 참여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