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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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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김승찬 의원, 부석규 의원, 제정은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개의
의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1간의 일정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와 관내 주요 사업지 현장 방문을 위하여 부석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플라잉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승찬 의원님, 부석규 의원님, 제정은 의원님 총 세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후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성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승찬 의원, 부석규 의원, 제정은 의원)
의장 신성환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찬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학2동, 동삼1, 2, 3동이 지역구인 김승찬 의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7월 1일 개원하여 영도구 현안을 둘러보는 중, 민원인이 의회에 제기한 민원으로 본 의원 및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현 김철훈 구청장님의 전 임기에 행하였던 봉래산 데크 설치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설치했던 긍정적인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점유자와의 관계 및 보상에 대한 부분 내용은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상호 간의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 사업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설치하였거나 이보다 나은 곳을 찾아 타당성 조사 및 연구하여 개발토록 하였으면 지금 이 불편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구민들 및 영도 방문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 예견되는 법률적 비용과 시간적 소모는 물론이거니와 소유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견됩니다.
아울러 지금 설치된 데크의 사용 기한에 따른 수리에 대한 책임은 설치한 영도구청에서 의무를 가질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가까운 장래에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청에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되어 보입니다.
데크 공사 및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지주의 허락을 받아 공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상호 간의 법률적 검토 중에 소유주의 허락을 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편성이 예측되며, 그 부분에 수리 시점을 놓쳐 구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악의 결정으로 데크를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세금으로 또 철거해야 되는데 현재 영도구의 없는 재원을 각 부서별로 줄이거나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던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안으로 봉래산에 과거부터 상시 다녔던 도보 확보는 기본으로 하며 다른 루트의 산책로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업 관계에서 구청장님 및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 계획에 예견될 수 있는 사안과 사업 사후관리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영도구에서 사용 동의나 무상 임대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 혹은 사업 내용을 전수조사하여 임대 기간 확보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영도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협조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규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동, 영선동, 남항동, 봉래동, 청학1동이 지역구인 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관급공사에서 반복되는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짚고, 이를 예방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영선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흰여울문화마을 일대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해 예방 사업으로 2020년 붕괴위험지역 지정 이후 총사업비 367억 원을 들여 영선2, 2-1, 2-2지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인 영선2지구는 지난해 3월 준공되었고, 2단계인 2-1지구도 변경 없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3단계인 2-2지구는 착공 후 지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 당시 예상과 실제 현장 여건이 달라 보강 공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상 진행율은 영선2지구 69%, 2-1지구 58%, 2-2지구 45% 수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은 현재 부산시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이며, 준공 목표는 2028년 말로 조정되어 지역 주민과 많은 관광객분들의 불편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 사업 역시 지장물 이설과 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추가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착공 이후에야 지반 여건이 설계 단계 예상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고, 뒤이어 공법 조정과 예산 재편성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착공 전 지반 조사를 더 촘촘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법령은 이미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는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평가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흰여울마을처럼 지형 변화가 심한 급경사지에서 이 검토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걸러냈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착공 후 공법 변경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 결국 사전 검증은 허술하고 사후 대응만 촘촘한 구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사비 증액 검증 강화입니다.
원 계약 물량·단가 내역과 변경 후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검증표 작성과 계약 심사 부서, 외부 전문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증액 건은 사유, 근거 조항, 물량대비표가 담긴 공사비 증액 명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기간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공정률과 시방서 준수 여부를 대조하는 정기 현장 점검을 월 단위로 실시해 감독관 확인서로 기록하고, 준공기한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지체상금률 점검입니다.
지체상금률은 시공사 귀책 지연에만 적용되고 발주청 사유의 공법 변경 지연에는 미적용됩니다.
시공사 귀책 지연 건은 지체상금률을 적용, 집행 여부를 사례별로 점검해 계약 관리 실적에 반영하고, 발주청 사유와 시공사 귀책 사유를 구분 관리해 부과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참고 사례로 부산시는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에서 500억 원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해 독립적 사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도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이러한 광역 차원의 타당성 검토·계약 심사 제도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착공 전에는 위험을 걸러내고 착공 후에는 계약과 공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이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은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제정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도구가 가진 풍부한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에서 우리 영도구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선박의 입항과 SNS를 통한 관광 정보 공유 등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흰여울문화마을은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에 비해 실제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 효과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 지역을 대표할 관광 특산물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잠시 머문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관광객 숫자만 남을 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앞으로도 크루즈 관광을 비롯해 해양관광과 문화관광 등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영도구는 관광 목적지가 아닌 단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영도 투어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크루즈 터미널을 출발해 흰여울문화마을, 봉래 물양장, 감지해변 등 영도구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투어버스를 도입하여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관광객이 별도의 교통편을 찾는 불편 없이 영도구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외부 관광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흰여울문화마을 인근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광객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영도구를 지나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근의 유휴 부지와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주택 매입 등을 통한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영도구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입니다.
셋째, 빈 상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고 관광객의 체류가 늘어난다면, 지역 내 빈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영도만의 먹거리와 특산품,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사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지역주민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나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면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영도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항대교에서 영도를 바라보았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흰여울문화마을 옹벽에 ‘WELCOME YEONGDO’와 같은 영도만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는 잔디와 조경, 경관을 함께 활용하여 영도구를 대표하는 포토존이자 도시 브랜드가 되어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 다시 영도구를 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 역사와 문화, 그리고 크루즈 관광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관광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쳐 가는 영도구’에서 ‘머무는 영도구’로,‘보는 관광’에서 ‘소비하는 관광’으로, ‘관광객이 찾는 도시’에서 ‘지역주민의 삶까지 풍요로운 관광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영도구의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제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성 의원과 권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24분
의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성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성환 이용성 부석규 제정은 박승중 권혁 김승찬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도시안전국장 김 병 곤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동 은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재무과장 이 종 남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김 숙 영 경제산업과장 이 상 진 세무과장 김 종 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통합돌봄과장 이 영 옥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방 수 진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박 진 석 건축과장 구 병 수 토지정보과장 박 건 태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도서관장 황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부석규 의원 외 4인
(2026. 8. 25.)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6. 8. 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 5분 발언
ㅇ 김승찬 의원
ㅇ 부석규 의원
ㅇ 제정은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6. 9. 1.~ 9. 11., 11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이용성 의원, 권혁 의원
ㅇ 휴회의 건(’26. 9. 2.~ 9. 10., 9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성 환
이용성 의원 권 혁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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