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 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18억 9100만 원 증액된 5239억 8400만 원으로 10.99% 증가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5800만 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8600만 원 증액된 42억 2600만 원으로 10.07%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조정교부금 671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280억, 국·시비보조금 3440억 72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815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11억 6800만 원보다 5.6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반영, 국·시비 보조 사업 변동 사항 및 반납금 정리, 도로 개설 사업, 폐가 철거 사업,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등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207억 2000만 원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5억 7700만 원 증가한 62억 2600만 원으로 1.02% 증가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