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게 될 의장·부의장 선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앉으신 좌석에서 앞으로 나오신 후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재 방법은 투표용지 오른쪽의 성명 기재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해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발언대 옆의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 함에 잘못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다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성명 기재란 외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의원 2인 이상을 기재한 경우 등 배부해 드린 무효표 및 기권표 등의 기준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투표용지 성명란 기재 시에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이 틀리지 않도록 배부해 드린 의원 명단과 기표소 안에 부착된 의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선거구 순서별로 하고 이후 감표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다음 감표위원이신 이용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승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사진행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사무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투표에 따른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