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과 당선자 결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제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 인사를 들은 후 주민도시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기획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선거에 수고를 해 주실 감표위원으로 부석규 의원님과 박승중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두 분께서는 오늘 선거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날인)
투표용지 날인이 끝났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설명과 투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