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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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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과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은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6월 16일과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 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김은명·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김기탁·이경민·김지영·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모범공무원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춰 영도구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지침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 간 재원 구조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5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영도구의회 의장으로, 그리고 8년간 영도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영도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5명)
최찬훈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서승환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재무과장 이 종 남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김 종 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통합돌봄과장 이 영 옥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구 병 수 토지정보과장 박 건 태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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