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모범공무원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춰 영도구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지침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 간 재원 구조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