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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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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지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8일과 6월 8일의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4일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5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 네 건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 및 위원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지영 의원과 김은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907억 1018만 5400원으로 세입이 5916억 6953만 340원, 세출이 5150억 4628만 253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66억 2324만 781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542억 2158만 7090원 및 보조금실제반납금 61억 1868만 13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8297만 94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61억 6844만 3040원 대비 37.8%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06억 2049만 432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5916억 6953만 340원으로 실제수납율은 98.5%이며, 정리보류액은 3억 2668만 1490원, 미수납액은 86억 2428만 2490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은 448억 4512만 804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65%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2억 9862만 1350원입니다.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약 2921억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의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액은 총 열 건에 3억 5751만 1010원으로 202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2789만 8000원이며, 2026년 1월 1일자 기구 조정에 따라 3억 814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구청사 재배치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3억 8006만 9200원을 지출하여 137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 우리 구가 운영한 기금은 총 열 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빈집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총 열 개의 기금의 전년도말조성액은 493억 760만 9054원이며, 당해연도조성액은 46억 1188만 7496원, 당해연도사용액은 118억 8271만 6050원으로, 당해연도말조성액은 420억 3678만 500원입니다.
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7835억 5725만 2970원이며 총부채액은 153억 8347만 519원으로 순자산은 7681억 7378만 2451원입니다.
7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4835억 1174만 1337원이고 총비용은 4909억 1854만 8510원으로 운영차액은 74억 680만 7173원입니다.
위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19일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해 총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김지영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기탁 의원,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김은명 의원, 이경민 의원, 서승환 의원 이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재무과장 이 종 남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김 종 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통합돌봄과장 이 영 옥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축과장 구 병 수 토지정보과장 박 건 태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6. 6. 5.)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6. 6. 5.)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등 5인 찬성
(2026. 6. 5.)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표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외 5인 찬성
(2026. 6. 5.)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4인 찬성
(2026. 6. 5.)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표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4인 찬성
(2026. 6. 5.)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 5. 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6. 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6. 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6. 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6. 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6. 4.)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6. 8.)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6. 6. 15.~6. 19., 5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지영 의원, 김은명 의원
ㅇ 휴회의 건(’26. 6. 16.~6. 18., 3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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