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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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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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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9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지영 의원과 신기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찬훈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심 재 원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강 정 선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진 석 해양수산과장 방 수 진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염 승 희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
- 발의의원: 김지영 의원 외 4인
(2024. 10. 1.)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4. 9. 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4. 10. 17.~10. 22., 6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ㅇ 휴회의 건(’24. 10. 18.~10. 21., 4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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