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연고 묘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연고 묘지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 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건 결국에는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한다, 300개 정도 한다, 이렇게 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묘가 몇 개인데 몇 개 중에 몇 개를 정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으나 최초의 한 번의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초의 한 번의 조사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있고 위치가 어디 정도는 파악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유지나 시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뭔가 들어서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장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등산로도 이야기 나왔지만 둘레길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둘레길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가에 있는 길인데 그 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일부는 정리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저희가 둘레길 조성도 하잖습니까?
그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정리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리를 하진 않더라도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려고 하면 분묘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 하면 조사가 안 되고서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공사하러 들어갔는데, 정비하러 들어갔는데 어, 묘지가 있네. 그러면 이거 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이렇게 되면은 업무가 엄청 더뎌지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 하면 전수조사는 일단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수량이 얼마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몇 개를 한다.
그런데 전체가 영도가 이래 있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이걸 좀 관리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거의 방치가 됐다시피 방치되어 왔던 묘지인데 그 묘지들이 정리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시각도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법령 다 뒤벼봐도 사실 장사법 여기 안에는 내용이 뭐 20년이 지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다른 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이상 된 거는 저희가 강제로 이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하려고 하면 결국에 도시계획에서 일부 이 부분들 있었을 때 저희가 고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고지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 거기에 인근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가능하다 하면은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