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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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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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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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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계획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찬성)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김은명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김은명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구는 과거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지역적 특성으로 무연고 묘지가 많고 오랜 기간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된 묘지들이 자연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무연고 묘지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 정비와 관리 지원을 통해 공공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관리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치된 무연고 묘지의 체계적 관리와 환경 정비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 사회 연대 강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 없는 사유지에 무연분묘의 정리는 자칫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관리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연분묘의 정리 범위를 규정 지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권민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종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부위원장 김은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의의나 목적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 의의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신기삼 의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영도구에는 일반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특성적인 피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70년도에는 공동묘가 있었지만 그 이후, 또 일부는 피난민에 의한,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보통 보면 15년 지나면 이관이나 개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돈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무연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연고 장례 지원 조례도 있는 것과 같이 무연분묘에 대한 것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으고, 제가 봉래동이나 청학동도 가보면 우리가 인제 묘가 사유지 묘는 표가 나지만 무연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왠냐면 전수적으로 파악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일부가 왠냐면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만 해도 한 400개 정도 있다고 생각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감사합니다.
부서장님께 하나 여쭤볼텐데요. 신기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협동조합을 통해 갖고 관리하고 있는 무연고 관련해서 한 400여 개가 있다 하면, 지역은 아까 봉래동이랑…….
신기삼 의원
청학2동.
부위원장 서승환
청학2동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체 파악하고 있는 개수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단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당위,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는 장사법에서는,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가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파악돼 있는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있으니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첫걸음을 떼보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구청에서 개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왔던 사례들도 아예 없습니까, 무연고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무연고 관련해서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무연고 묘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개장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건 지자체장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없다, 그러면, 예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법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위성을 가지고,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 분묘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고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법에도 분묘기지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무리 그래도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하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쉽지는 않겠다, 맞죠.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도달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묘라도 관리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기삼 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봉삼 쪽에 협동조합은 한 200개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 2021년도에 언론 방송에도 떴습니다 ―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물어보니까 이거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특정한 한 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영도구 전체에 무연고 전수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무연고와 사유지의 묘를 판단한다면 그 묘에 관리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납니다. 비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나무로 해 갖고 비문을 적는 경우도 있고요. 무연고 그 옆에 나무가 자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사법에 의해서는 2018년부터는, 아, 2008년부터 장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연고 묘지는 일반적인 아무 사유지에 매장을 했어요. 15년 지나면 사유지 사용하는 묘도 모두 파고 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충 설명 부분에서 사유지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고시를 해 갖고 묘를 이장, 유골을 이장해 갖고 보관합니다. 그래 갖고 해 가지고 없는 경우에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부서장님 답변이랑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면 무연고를 체계적인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것은 맞지만 하기도 사실 힘든 건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묘 자체에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 갖고 세심하게 신경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무연고 묘지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분묘 관련해서 몇 구가 있다든지 그렇게 파악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분묘하면 관습법상에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물권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런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분묘가, 무연고 분묘가 어떤 사인의 소유권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인 토지 위에 있으면 그것도 역시나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 제가 지금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단지 조례안에서 말하는 벌초, 잡초 제거, 이런 개념뿐만 아니고 물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그 후손들이 누군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지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 위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시유지 안에 분묘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봉래동 시영아파트 뒤쪽에 거기 몇 구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는 모양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파악된 사항들은 없고, 이게 법 자체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묘를 한 거 같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 이전 것 같은 경우는 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01년도 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미 우리가 장례 문화 자체가 매장보다 화장으로 다 인식이 그렇게 개선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아마 그렇게 법이 시행된 거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무연고 묘지라고 하면 여기도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후손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후손들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그런 묘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손을 찾아준다든지, 후손들도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관에서 하는 사업, 그런 게 없나요, 혹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이경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경민 위원
어렵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이게 무연고 묘인지 연고가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고, 사실은 이게 등산로 주변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 기존에 등산로가 있어서 계속 사람이 왕래를 하면 모를까, 그러다가 등산로 끊기다 보면 거기 잡초가 나 가지고 사실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과연 무덤이었는지 아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민 위원
구별도 어려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나중에 구청에서 어떤 행정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부분과도 어느 정도, 마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마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잡초 제거, 벌초라든지, 일단은 이게 뭐 분묘인지 아닌지 분간은 돼야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요 조례 그러니까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연고 묘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연고 묘지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 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건 결국에는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한다, 300개 정도 한다, 이렇게 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묘가 몇 개인데 몇 개 중에 몇 개를 정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으나 최초의 한 번의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초의 한 번의 조사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있고 위치가 어디 정도는 파악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유지나 시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뭔가 들어서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장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등산로도 이야기 나왔지만 둘레길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둘레길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가에 있는 길인데 그 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일부는 정리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저희가 둘레길 조성도 하잖습니까?
그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정리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리를 하진 않더라도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려고 하면 분묘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 하면 조사가 안 되고서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공사하러 들어갔는데, 정비하러 들어갔는데 어, 묘지가 있네. 그러면 이거 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이렇게 되면은 업무가 엄청 더뎌지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 하면 전수조사는 일단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수량이 얼마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몇 개를 한다.
그런데 전체가 영도가 이래 있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이걸 좀 관리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거의 방치가 됐다시피 방치되어 왔던 묘지인데 그 묘지들이 정리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시각도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법령 다 뒤벼봐도 사실 장사법 여기 안에는 내용이 뭐 20년이 지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다른 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이상 된 거는 저희가 강제로 이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하려고 하면 결국에 도시계획에서 일부 이 부분들 있었을 때 저희가 고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고지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 거기에 인근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가능하다 하면은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기삼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은명
예.
신기삼 의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부분이 제가 의원 (청취불능, 20:50)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부담이 오다 보니, 전수조사에서 부담도 있고, 이장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지자체에서 일단은 벌초와 잡초 제거를 하자 (청취불능, 21:02) 취지는 아까 둘레길을 개장하고 이장하고 관리를 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은 부담이 오고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청취불능, 21:15)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받을게요.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뭐냐면,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이게 환경정비라든지 지역 활성화 또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도 있고 한 부분인데 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좋은 취지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볼 때는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청취불능, 22:04)
신기삼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봉래2동에 협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은명
협동조합, 어떤 협동조합인데요? 봉산마을, 예예.
신기삼 의원
그분들이 시영아파트 뒤쪽에 둘레길을 자기들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유지 묘가, 무연고 묘가, (청취불능, 22:33)구별돼 있습니다, 보면.
아까 전체, 영도구 전체를 하면 동삼동부터 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부담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2021년도에 8월달인가 방영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는 봉래2동 시영아파트 하고 청학동 2동에 (청취불능, 22:54)구해사고 뒤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거기 개수만 해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해 왔고, 제가 어느 날 현장 가보니까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약간 이장이나 매장 이런 거 (청취불능, 23:15)개장, 이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실비 정도의 모임비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안 있나 이래 해 갖고 (청취불능, 23:21)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조금 여기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거를, 부서에서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다른, 우리 구 말고 타지역에서 무연고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는데 전수조사가 이뤄진 지자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부위원장 김은명
없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 녹지를 따라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용역을 통해서 이장을 다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청취불능, 24:07)
부위원장 김은명
결국에는 조금 그런 거죠.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가시화돼서 그때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 전수조사를, 전수조사까진 좋은데 해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맞나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처음에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발의가 왔을 때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도 지금 김은명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과연 묘 자체가, 물론 지금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서 벌초라든지 잡초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물론 공공복리라든지 복지 증진에 크게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요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게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조금 일어날 수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요 정도 하고요, 추가 질문…… 예, 김기탁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김은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묘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은 힘들다 보니 우회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통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초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묘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 사유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나무라든지 (청취불능, 26:23)전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거 저희가 안 하잖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논리로 따지고 든다면 사실 이 묘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약간 실비 정도의 금액을 드리자라는 건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냐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신기삼 의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예.
아까 김은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서도 사유지는 있잖아요, 사유지는 재산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유지는 이장할수록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자연녹지 사유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연녹지가 있다면 20%(청취불능, 27:22)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27:24) 있으면 고시가 또 비용이 (청취불능, 27:26) 사유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는 (청취불능, 27:28) 있는 데는 봉래2동 (청취블능, 27:30) 캠코 땅입니다.
사유지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이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유지에서(청취불능, 27:37) 자기가 개발하든 뭐 하든 그거는,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고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김기탁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사유지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란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캠코 땅이면은 캠코 땅에 만약에 묘지가 있다 하면 캠코에서 관리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관리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구유지 내에 있는 묘들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라면,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캠코 땅이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봉산마을협동조합에서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녹지팀에서도 (청취불능, 28:36)정제 작업이나 이런 것들 부탁을 하면 조금 들어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걸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묘지는 또 다른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도구가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된 게 한 1년, 지난해 7월달 정도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고, 그 내용을 검토하느라 지금 김기탁 의원님하고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위원장님께서 고민 끝에 발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저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발의가 된, 그거 같은 경우엔 발의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아마 공감대는 다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부서에서 아직까지 현재로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의원님들 다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해 줄 수는 있겠죠, 분명히.
뭐 조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면 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근거를 만드는 데에 대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이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우리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원칙을 만약에 깨게 되면은 조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계에서도 주민들의 일부 있는 사유지도 그 부분들 봉사활동하면 실비 지급해 준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용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하신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원칙에 대한 부분.
신기삼 의원
제가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했지만 제목 자체가 지금 (청취불능, 31:05)습니다. 영도구 봉래산 둘레길이었습니다.
둘레길에 대한 것을, 봉래산 둘레길을 빼자한 이게 저는 하자는 (청취불능, 31:14) 것이 고요.
전수조사도 넣은 것도 다 빼고 이래 가지고 시행한 것이고 이 조례가 자체가 잘못이 있어 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 넣었다 보니까 부서에서 부담이 막 왔어요.
이장할 때 비용이나 전수조사 부담이 하니까, 그래서 영도구 둘레길 무연고, 봉래산 둘레길도 다 빼자.
그래서 결국에는 영도구 이렇게 해 갖고 온 것이 (청취불능, 31:37) 됐습니다.
조례 자체의 문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칙에 대한 부분.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가 그 예산을 써서 정비를 한다 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에 사실은 이 조례가 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칙을 한 번 깨기 시작하면 그 원칙을 깬 시작점부터 어떤 식이 되느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 버리면 끝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제 발언 말미에 이게 분묘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약간 잊고 있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상 법적재산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 굉장한 권리거든요, 민법상에서 특히.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습니다. 분쟁도 상당히, 상인 간의 분쟁이 상당히 빈번하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분묘기지권 소멸의 요건이 판시되어 있는 유명한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 보면은 분묘가 오랜 기간 동안 봉분이 없어지고 잡풀이 무성해 분묘로서의 외형을 상실하였고, 그리고 후손이 분묘를 관리하거나 참배한 사실도 없다면 이는 분묘기지권의 묵시적 포기 또는 소멸로 볼 수 있다. 요런 판례도 있고요, 유명한 판례인데.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유지에 있는 방치된 무연고 분묘, 이거를 관에서 관리를 하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인의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제한되고 그 사인의 권리가 후퇴돼 버리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은 그 사인은 자기 토지, 그 토지가 보통 나대지일 경우가 많겠죠, 분묘가 있다면은.
그 나대지 위에 있는 언제 설치된 지 확인도 어려운 상태일 건데, 여하튼 간에 그게 20년이 지나서 관세법상 분묘기지권이 형성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이 봉분이 만약에 사라졌다거나, 비석도 사라졌다거나, 잡풀이 무성해서 외형을 잃게 됐다거나, 그럼 그 개인은 그거를 뭐 어떻게 본인의 어떤 사적 자체 원칙에 의한 개인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관에서 그거를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 버리게 되면은 그 개인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관이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돼 버려요.
그럼 아주 이상한 논리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지에 있어서의 무연고 묘지에 관해서는 관이 개입해선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되고요, 그리고 행정 재산에 있어서의 무연고 묘지의 경우에도 사실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인의 대지 위에 있는 무연고 묘지랑 그렇게 차이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다양한 생각이 들 텐데 이거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의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재기재한 것으로 조례 실익이 낮은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9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아동복지법을 법이라 약칭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법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보호 조치 종류와 재보호 조치 및 보호 조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인원수 및 자격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인원을 10명을 15명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으며 과장급을 5급으로 한다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용법령 조문 삭제에 따라 위촉해제 사유를 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미반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용어 수정 및 실익이 낮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과정도 적절히 진행되어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구랑 이런 것들 개정하였고 수화 부분도 한국수어로 저희가 개정하였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점이 저희가 센터 내에서 중증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에서도 예를 들면 작년에 고신대학교에서 했던 행사, 자립 행사 부분도 감명 깊게 (청취불능, 01:29:57)받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한국수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센터 내에서 배우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센터 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배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문기관에 가서 수어를 배우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가 한국수어누리사전도 나와 가지고 거기 보면서 인터넷으로도 직접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7조1항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조1항에 보면은 권익 옹호의 대상으로서 중증장애인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죠.
뭐 2조도, 아, 2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개정안 제7조1항, 2항에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대상의 범위가 확대가 된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왜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좀 범위가 일반 장애를 다 아우르지 않고 중증장애인으로 국한해서만 규율하고 있었던 것인지,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약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체가 정책적 변화라고 (청취불능, 01:31:48)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부분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차별적인 복지에서 시작됐다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대상으로 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 혹시 이 근거가 되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혹시 이런 걸까요?
상위법령의 어떤 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대상 자체를 확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는 걸 보편적으로 다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청취불능, 01:32:30)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도 감독해 갖고 구청장 센터 운영 및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됐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삭제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거는 이미 보건복지, 이거 장애인복지법 시행(청취불능, 01:32:58)하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01:33:15)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 기초자치단체, 의회, 내지는 기초단체장, 조례가 제·개정되는 것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제정되는 경우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관련된 내용을 상위 법률이나 명령에 뭐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생략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상징적이라거나 훈시적인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없앨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대로 9조 내용은 삭제 안 하고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상관은 없지마는 지금 장애인복지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령 같은 경우는 지침서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 조직 법무팀에서도 고민을 했고 저희들이 또 법제처에 질의한 거가 삭제해도 큰 관계가 없다고 이미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그런 식으로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감독하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고 있는 조례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담겨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럼에도 조례에서 다시 재차 구청장은 내지는 시장은 이러이러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수시 지도 점검에 대한 걸 갖다가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삭제해도 지도 점검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경민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조례라함은 그 지자체 상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조례고, 한편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은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없었으면 몰라도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없애는 건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바랍니다.
안건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교통과 소관 남항동 공영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항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남항시장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항동1가 164-2번지 외 4필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은 694.1㎡, 철골조 2단 3층, 주차면 30면의 규모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남항시장 인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며, 사업 개요, 근거법규, 사업개요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남항시장 인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불법 주정차 해소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이 필요하여 남항동1가 164-2 외 4필지 694.1㎡에 대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참석하신 우리 교통행정팀 진성남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김기탁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열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때 이 사유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대로 그냥 심의위원회를 열게되는 겁니까? 근데 그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요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그러면 안건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안건이 접수가 될 때 요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이번 안건은 재산을 취득하는 안건으로 교통과에서 제출을 했고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토지 뭐 부동산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토지는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취득가액 10억 이상, 1억 이상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그냥 교통과에서 전달받는 공문 형태의 문서 한 장으로 바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보통 서면 심사를 우선, 토지정보과에서는 교통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어떤 서류 검토죠. 서류 검토해서 공유재산법에 적합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기탁 위원
서류 검토를 할 때 그 교통과에서 공문을 전달을 할 때, 그 공문 내용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거 자원 조달 방법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자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그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인 교통과에서 사업 부지 선정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는 서면 검토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요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남항동, 시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남항동 인근, 부산시에서 남항동 인근에 주차 수요가 부족하니 어떤 조성 지역에 대해서 조성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 달라 해서 공문 요청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면적이라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면 결론은 부산시에서 이 땅을 지금 나와 있는 이 부지 매입 부분을 저희 영도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요청한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에 대해서 특화를 해 가지고 남항동 어느 지역에 조성할 예산을 배부할 계획이니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 송부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고, 조성 부지도 남항시장 인근에 주차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구가 정한?
교통과장 하근화
구가 정한 건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면 답변을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답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전 심사 의결 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투자 심사라든지 사전 심사 승인이 나야 되고, 저희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의회 의결 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어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사야 되는 이유는 시에서 이 부분을, 이 땅에 대한 부지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지금 이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그 공문은 받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공문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없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절차상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그에 관련된 공문을 받아오시라고 받아서 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에서 이 공문을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시간상 심의 승인이 다 나고 줄 계획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의원이 이런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못 받았다는 건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공유재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행정을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 절차하는 게 있는 일입니까? 통상적인 일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대부분은 이제 부산시에서 열여섯 개 구·군에 주차장 조성 지역에 대해서는 제출하라고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예산 범위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두세 개 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기탁 위원
선정을 해서 선정됐다,라고 공문이 오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열어서 이 부분 통과가 되면 그 땅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구가 아니고 열다섯 개 구·군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만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고 사업비가 있으니 공문을 좀 생략하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16개 구·군에 공모해서 할 때도 부지 지정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부지 선정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찍어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통상적인 절차를 완전히 다 벗어나 있어요. 부지도 지정해서 내려왔고, 공문도 전달 안 됐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행정 절차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산시에서 무슨 의도로 돈을 이렇게 내려주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렸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겨줄 수 없어요. 행정 절차상 어느 정도는 요건을 갖춰야죠. 요건을 하나도 안 갖췄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심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이거 하셔야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그렇게 예산이 적정하지도 않고, 근데 부산시에서 71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해도 매칭이 5 대 5 내지는 6 대 4, 70억 같으면 저희가 35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단지 아쉬운 점은 우리 영도구 전체에 주차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업 해 가지고 선정할 수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남항동 한 곳에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에도 지역만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영선대로 지하에도 122면이 있고, 앞으로 주차 타워 62면이 있고, 또 시장상에 66면이 있어 가지고 128면이 있는데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시장만 봤을 때는.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 건 앞서 말씀 중에 과연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이 부지 매입비를 받아서 추진할 의지가 있나라고 잠깐 조금 오해, 의문이 들어서 말을 드렸고, 사실은 지금 중기부에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남항동 시장 활성화 등등의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는 부분도 있고, 여기 남항동 보행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남항동이 그래도 우리 영도에 가장 최근에 남아 있는 가장 핫한 부분이고, 활성화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차 다 포함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에서 예산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해서 받아왔다면, 추진했다면 앞서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앞서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고, 새롭게 취임하신 대통령님께서는 시정 연설에서 오늘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이 예산이 와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고민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부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들,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서 교통과장님이랑은 몇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우리 지역에 주차난 해소, 주차 서비스 제공,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죠.
근데 다만 이 부지의 위치와 관련해서 저는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주차 수요가 극심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너무나도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곳이 대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앞서서 대평동에 주차 부지를 물색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맞죠? 과장님?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까.
이경민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물론 좀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 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왕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니까 70몇 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인 것인데, 그렇다면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래왔던 숙원 민원 중에 하나인 대평동의 주차장 조성 이런 거가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것이 더 합당한 거 아닌가, 이것이 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상지 자체를 변경을 오히려 교통과에서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교통과에서 시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주차 수급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구역을 나눠 가지고 차량 보유수 대비 주차 조성 지역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평동도 사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신선동도 그렇고 남항동 또한 물론 주차 수요가 좋지 않는 지역이거든예, 거기가 42.9%인가 그래요,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이. 국제탕 짓는 데 거기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 수요를 해소하는데 결코 무리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 만약에 선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 또 대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대평동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공영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없죠. 물론 뭐 행정구역상 남항동 안에 포함이 되니까 남항동이라고 보면 이제 기존의 공영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남항동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요. 대평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평동 인근에는 공영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곳을 물론 거기도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대평동에 지어질 때가 됐다. 너무 오랜 세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대평동에 조선소 업체 관계자분들이랑 그리고 거기 인근 주민분들이랑 같이 환경상의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그걸 본 의원이 주재해 가지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가루가 날리면 그것이 환경상 불편을 야기하는데, 특히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에 페인트 가루가 앉아 가지고 오염이 돼 가지고 그게 상당한 불편 요소로 이야기가 됐었었는데요.
만약에 대평동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대평동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단지 주차 수요뿐만 아니고요, 환경상의 갈등 요인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제 지역구인 동삼동도 아파트 1천 세대 이상 들어왔잖아요. 상가들이 앞에 있어도 주정차가 워낙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해결하신다고 힘드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늘려갈 계획들이 있는데 일단은 남항동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저희 지역구에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남항동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그쪽을 먼저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추진 사항 중에 4월 24일에 했던 시에 투자 심사 관련 부분에서는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왔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어제 ***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쪽에서는 그러면 사전 심사 요청 관련해 갖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시 교통혁신과에서 공문을 바로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계속 좀 소통을 해 가지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부서랑도 저희랑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항동 공영 주차장 되어 있지만 또 재래시장만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우리가 대개 보면 재래시장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영도 하면 남항동 재래시장하면 부산에서 그래도 세 번째 들어가고, 거기 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권이 많으면 또 상인들에 의한 주차장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아까 우리 김기탁 부의장이나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한데 거기가 이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상인들이 있는 거기는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불법 단속,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제주은행에서 부산항 쪽으로 좌우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주차장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위가 약간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아까 이제 우리 대평동이나 동삼동, 동삼동보다 중리 쪽에 맛집 거리 여기도 사실 공영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데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 영도구의 재정으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시하고 소통해 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대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거는 의원들끼리 해 갖고, 정회해 갖고 하겠지만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하근화
없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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