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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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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최찬훈·김은명·서승환·김지영·김기탁·신기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와 신성장전략과, 민원회계과, 경제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최찬훈·김은명·서승환·김지영·김기탁·신기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공무원 복무 환경 개선 및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위임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차별적 요소에 기존에 명시된 종교 외에도 성별, 인종, 장애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5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신, 육아 관련 당직 근무자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장기 재직 휴가 분할 사용 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였으며,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한 당직 근무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 재직 휴가 분할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차별적 요소의 해소를 위해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밑에 집행부와 이 부분을 좀 같이, 똑같이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영도구의회랑 밑에 집행부의 복무 조례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제가 그거는 변경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이제 밑에 부서에서도 의회가 먼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그 해당자가 지금까지는 없는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 뭐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의견 준 건 없는데 그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지금 개정, 지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할 수 있도록…….
김기탁 위원
제가 조례로 변경했던 내용, 그러니까 배우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도 그때 반차를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복무 규정으로 아예 그냥…….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김기탁 위원
변경이 됐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그걸 개정할 거라고 봤었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바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밑에 집행부에 조례 굳이 변경을 안 해도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만약 된다면…….
김기탁 위원
근데 저희 지금 조례 같은 경우도 복무 규정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밑에 조례도 변경은 나중에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근데 이제 중복적인 내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뭐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10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서 답변석으로 이석해 있는 동안 서승환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서승환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자업자 지속 성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교육 등 초기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창업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창업 기업 3년 전 평균 생존율은 44.3%이나 30세 미만은 34.8%, 30대는 44.5%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상당수가 창업 1, 2년 사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에 들인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단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사업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진입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년 창업자가 자립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 창업 지원자의 대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보다 확대함으로써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 기간을 고려하였으며, 영도구 거주자뿐 아니라 영도구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창업하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청년 창업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단 하나는 청년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임대료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이 내용 중에 혹시 4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건 없습니까?
창업 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구에서는 기금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 (청취불능, 16:45)임차료를 정산을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거나, 창업을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고, 요번에 이제 작년에 영도청년정책네트워크에 제안사업을 받아서 최초로 시도를 해 보는 거고.
요런 초기의 청년 창업가라든지 그다음 창업한 사람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은 (청취불능, 17:07)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런 사업 자체가 (청취불능, 17:12)중복 개념보다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게 되고예.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영도구 창업조례 이런 거 보면 특정 그건 안 돼 있는데 그걸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자체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성숙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의 4항에 보면 위탁 및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 기업 우대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할 때 여성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 그죠? 우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선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이 내용에, 예,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은 일반수의계약 건은 소액인 2200,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거는 550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관련 법상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청년 기업이라 하더라도 2200 정도 수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청취불능, 18:10)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현재 관련 법이 청년도 포함되는 걸로 현재 법제화 돼 갖고 추진 중인, 그러니까…….
김은명 위원
여성기업 우대 부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게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 통과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기존 계약법의 안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예, 그리고 만약 그 계약법이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하면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럼 지금 이 수탁 부분에서 청년 창업 기업 우대 부분이 금액이 명시된 건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은명 위원
2200.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죠.
김은명 위원
그 안에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또 청년이고 여성기업 같으면 5000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는 법이 있으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김은명 위원
한도 내에서 우대를 하겠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영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39세로 연령을 좀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45세까지로 명시를 해 두셨는데 요렇게 해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지영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7년 이내까지로 창업 기업의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9세까지 한정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39세에 창업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적어도 7년 정도는 그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장을 위해서 지속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최대로 잡은 것이 45세까지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45세로 연령을 좀 기준을 높여 놓은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청년 때 창업을 시작을 해서 그 청년 나이대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는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청년 관련해 갖고는 이렇게 지속 성장 지원 조례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더라도 구에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부산시도 그렇고 영도구도 그렇고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 게 수도권, 특히나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창업 이후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라든지 저희 영도구라든지 지자체들 보면은 청년 창업 이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고 계속 연계가 돼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창업 시초에 도와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지원도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점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저는 사실은 내용들 다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저는 좀 더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김지영 의원님과 부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채워나가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창업자 지속성장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랑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45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발의하신 김지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아니면 아니더라도 부산시 전체에 있는 청년도 포함해서 영도구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를 포커스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
예, 의도라기 보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도구 주민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영도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커싱이 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거주하면서 영도구에 창업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도구 주민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 그리고 사업장을 사실은 영도구에 와서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그게 좀 활성화가 좀 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아서 사실은 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영도구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여건상 다른 지역과 차별 두는 게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대상은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치는 저희가 따로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영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영도구에, 거주자입니다. 영도구에 거주하면서 부산시 역내 창업하는 임대로 하는 그 사람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 자체도 연 매출 1억 이하, 그리고 월 임차료를 2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에 대해서 6개월간 매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전에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사업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영도구에 소규모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까, 임차료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한 9800 정도 되니까 거의 금액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해당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청취불능, 24:58)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한을 5년을 뒀는데 이게 창업기업을 보면 실제 7년 정도를 (청취불능, 25:05)창업기로 보거든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해 보고, 아시겠지만 기금 사업으로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수한 사업은 본예산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해 보고 만약에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서, 그리고 마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이 더 활동하기에는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창업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이 조례안 보면은 기존에 영도구 창업지원 조례랑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도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이 됐었던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 기업 우대라든지 요런 거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정을 위한 좋은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좀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조례랑은 또 차별적으로 그리고 이 조례안이 추구하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그런 시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 업무가 되고 과거에 경제산업과부터 청년 업무가 왔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 구에도 청년 업무를 추친했던 역사가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청년 요런 관련해서 기본계획 정도에 대한 능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왔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빠를 경우 올해 결산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용역을 해 갖고 단기, 장기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청취불능, 27:27)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담아서,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진짜 영도가 청년이 희망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저희가 39세까지에 우리가 창업 지원금에 대한 혜택들을 자기가 신청해 갖고 받을 수 있고, 다만 받을 수 있고 39세 이상 넘어가는 40세부터 45세까지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다만 개개인의 창업자를 두고 나서 이런 것들 해 봐라라고 하는 거는 아마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조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코자 하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창업 후에 3년, 7년 이내, 이제 창업을 도약해야 되는 시기 있잖습니까?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이제 고용까지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39세에서, 아, 40세부터 45세에 대한 지원들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이 개개인에 맡기기 보다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뭔가 주도적으로 가질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어차피 신성장정책과에서 청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예.
(청취불능, 28:55) 다 총괄을 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시는 연령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예.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라는 어떤 지원 사업은 34세, 어떤 지원 사업은 39세,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청취불능, 29:08)실제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지원 범위는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법에 지원받는 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타겟팅을 지원을 하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창업을 한 이후 몇 년간은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하면 (청취불능, 29:26)45세 같고, 우리 청년조례상에도 39세지마는 개별 법령으로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연령 자체는 지금 (청취불능, 29:34)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50대 이상은 신중년조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타겟팅 돼 갖고 창업에 청년들을 계속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요런 방향은 (청취불능, 29:48) 있고예, 말씀드린 요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청년 사업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 좀 해 갖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발의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김지영 의원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이라든지 어떤 게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일단 해 보면서 청년들이 영도에 와서 보통은 길게는 3년 버티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활성화 되고 지역에 활기가 도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던 바람에서 만든 조례이고, 그리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만든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서승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위원석으로 이동)
3.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인구가 44% 이상인 대상지에 주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건강센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부지 확보 및 기획, 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과 주민 의견 청취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신선동 외나무약국 맞은 편 200번지 일원으로, 대지 면적은 542㎡, 구역 면적은 389㎡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200㎡로 시설(청취불능, 34:21)은 연면적 6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여 1층에는 마을건강센터, 2층에는 건강증진실, 3층 및 4층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한 공공청사로서 시설의 종류는 보건지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물은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하여 2027년에는 보건지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신선그룹홈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4억 2200만 원으로, 지상 4층 건물을 조성하여 마을건강센터, 헬스케어 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칭 신선그룹홈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마을건강센터를 조성하고자 해당 부지 389㎡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근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게 결국에는 마을건강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물색하던 과정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저희가 구청이 청학2동에 있어서 거기에 보건소가 있고, 그런데 동삼1, 2, 3동에는 마을건강센터가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신선동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사실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을건강센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겠다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도 이게 평지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경사로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동선이 조금 많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선그룹홈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선동 지역 자체가 고령화율이 65세 이상이 44%, 한 41% 되니까 상당히 고령 지역이라 필요한 시설이 맞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 위치는 아시겠지만 바로 산복도로 버스정류장 인근인데 거기가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로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바로 거기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인접해서 짓기 때문에 접근 자체도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에 급경사 계단이 많습니다.
거기가 평균 경사도가 21도 정도기 때문에, 급경사 경사로기 때문에 저희 건물 자체에다가 24시간 개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고, 그리고 밑에 화단 쪽에도 수직형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예.
그래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동 동선이라든지 좀 많이 수월해 질 거로 보고 있고예, 그리고 이 보건지소 자체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39:06)에 말씀드렸지마는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겁니다.
설계공고 절차기 때문에 (청취불능, 39:11) 빠르면 3월 중 착공해서 한 1년 정도 보게 되면 2027년도에는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일정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요거는 부서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저는 보건소에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그런데, 그거는 업무 협의 보시면 좀 이야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마을건강센터에는 기본적인 혈압 체크라든지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선동 지역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노령 인구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사실은 구청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 요 신선동 지역에 짓는 마을건강센터는 사실 마을건강센터라기 보다는 보건지소, 진짜로 분원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랑 긴밀히 논의하셔서 다른 곳과는 차별화 되게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공모 단계부터 계속 보건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좀 해 갖고 추가적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또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 개념이 될 수 있, 작은 규모의 보건지소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설계에 그게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주차장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면적으로 따지면 세 면입니다, 세 면. 주차 면은.
이경민 위원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4층 규모의 건물이고 마을건강센터, 헬스케어 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시설을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수요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역적 특색을 보더라도 고령 인구가 44%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건강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주차 면적이 너무나도 적지 않겠나란 그게 첫 번째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감도라든지 관련 자료 보면은 세 면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자체가 바로 산복도로랑 접하기 때문에 아마 차량 접근성이 용이할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차량 수요는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예.
법상 세 면 정도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앞에 그 지역을 철거를 다 하고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확장한 공간 자체가 주차 면수가 한 일곱 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도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총 일곱 면 정돈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열 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경민 위원
아, 열 면 가까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기본 세 면에다가 그 건설과의 도로 확장까지 일부 한다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한 주차 수요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건 건설과랑 좀 긴밀하게 소통해 가지고 거의 뭐 이 개소되는 시점에 그것도, 주차 면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또 약간은 좀 노파심이 드는 게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마을건, 건강 관련한 수요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인구 구성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주민커뮤니티, 헬스케어 공간 이런 걸 다 집어넣는 거보다는 오히려 좀 마을건강센터, 주민 건강, 보건 관련된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하신 사항은…….
이경민 위원
구조적으로 봤을 때 4층이면은 이게 절대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 건강 케어하는 그런 용도로써 쓰이기에 공간적으로는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칫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나란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예.
설계공모가 시작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지금 이 조감도는 이게 무슨 뭐 완전 픽스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다 바뀔 수, 요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이런 형태라고, 안을 던지고 하면 공모하는, 설계하는 분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택하는 사항이라서, 도면은 그냥 참고 도면입니다.
이경민 위원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요게 뭐 고정, 픽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주민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설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에서부터 그룹홈 건물 내까지 들어갈 때 주차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건물 내로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바로, 산복도로 자체가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이 된 상태고, 거기서 바로, 옥상으로 바로 들어가면 현재로 따지면 건물 4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선 자체는 기존의 계단 보다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수월해진 거죠.
산복도로에서 바로 건물로 올라가면 옥상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고, 보행 자체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또 나가서 또 계단 내려가면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보행 자체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계단 자체가 지금 밑에 계단은 거의 한 4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행하는 데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와서, 물론 차를 많이 안 들고 오시겠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들어오셔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내에 들어가서 그다음 또 밑에 있는 경사형 녹지 부분에 저희가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 부분도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거고.
다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옆에 새롬길에 계단 같은 경우도 이거 하시면서 정비 좀 잘 하셔야 될 (청취불능, 45:59)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계단 관계도 어느 정도, 거기가 정비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같이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차량이 제가 이게 어떤, 무슨 길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뒷길로 해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차량들이 늘, 경사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어르신들도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건너다보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걸 개소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랑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신호를 확실하게 주시든 아니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주의를 요구하는 것들을 하시든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잠깐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아직, 설계를 공모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은 의견을 어쨌든 좀 잘 전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한 대잖아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건물 자체, 건물 일체에.
위원장 김지영
엘리베이터가 한 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그때는 계단을 이용하시겠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기존에 계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만약에 엘리베이터나, 아, 휠체어나 그다음에 보행차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공청사를 새로 짓거나 할 때 지금 최소한의 BF 기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또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이 안 될 때 대체 통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는 하실 생각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서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서 기본 기존에 보행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단이 지금 산복도로에서 1차 계단이 있고 밑에 2차 계단이 있다 아입니까, 그죠. 그 계단을 좀 일부 정리하는 상황이고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될까 하면 실제는 보상 면적이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상 규모가 상당히 서너 배 이상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로를 준다는 이 자체가 현재 그 구조상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재 그 여건상 그걸 저희가 이제 기존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기존 계단을 정비하더라도 한계는 있거든예.
대신에 건물과 기존 계단하고 이게 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조금 더 면적을 더 확보를 하시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끔, 새로 짓는 우리 구의 건물은 그래도 적어도 이게 공공청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태양광 시설 포함하실 겁니까? 넣어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건물 자체가 경사로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그게 안 되죠? 앞쪽은 창문을 열고 옆쪽은 가능하지만, 그죠? 완전 순환 환기가 안 될 수 있죠. 뒤에는 벽면으로 막히는 부분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위원장님, 공모 관련해서는 사업팀장이 답변하게 간단하게…….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기 시스템이든 뭐든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 가지고 공모할 때 건물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예.
위원장 김지영
확인을 좀 드렸고요.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민원회계과장님이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숙 민원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주 행정여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의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일과 운영 시간 및 점심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 심사 대상 사무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의거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각 행정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2022년 1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실 연장 근무 시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연장 근무 시에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시에서 1시?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점심시간 내에서는 우리가 그 기간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없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위원장 서승환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 문을 다 닫고 출입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뭔가 좀 점심시간만큼은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민원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또 불만도 토로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개방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한 번 동 행정복지센터랑 주고 받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민원 보러 가는 거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문을 닫고 있으니 많은 구민들이 이 시간은 피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급하게 화장실 가거나 이런 정도는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겪을 수 있도록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 안 그래도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운영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 좀 많이 있죠, 불만 사항이나?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지금 저희 점심 휴무제 실시는 열한 개 동 행정복지센터만 실시하고 있고, 그게 ’22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민원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착이 좀 돼서 그런 민원은 없다 하고, 그리고 보통 구청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구청은 지금 점심시간 상관없이 하고 있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김지영
근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휴무제를 구청도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민원회계과장 양영숙
지금 열한 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점심 휴무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 조례에 기반은 두었고,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차후에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교대 근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되면 혹시 구청도 바로 혹시 하게 되는가 그 부분이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은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다, 차차 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주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현주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서유미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경제산업과 박현주입니다.
경제산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함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위임 조항이 같은 법 제6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도 같은 법 제5조제6항 인용 조항이 같은 법 제5조제7항으로 개정되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영도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2022년 2월 3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4명)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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