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자업자 지속 성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교육 등 초기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창업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창업 기업 3년 전 평균 생존율은 44.3%이나 30세 미만은 34.8%, 30대는 44.5%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상당수가 창업 1, 2년 사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에 들인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단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사업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진입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