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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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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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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8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행정과장님의 중앙의무교육 참석으로 인해 23일 월요일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2962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 2969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 2960억 4100만 원, 미수납액 9억 4300만 원이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9.93%, 징수결정액 대비 99.68%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4044억 600만 원, 지출액은 3532억 6800만 원, 이월액은 420억 2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5%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실제수납액은 55억 75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의 101.1%로써 6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76.7%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5%인 16억 32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4.5%인 13억 8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은 주차장특별회계 63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네 개 부서 다섯 건 3억 48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도시안전과 등 두 개 부서 두 건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검토결과, 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및 의회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4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변동분 반영과 주민생활밀접사업, 도로개설사업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한 세출예산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나, 일부 신규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신규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10억 4400만 원 증가한 44억 2000만 원으로 25.72%가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대상 부서를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선정된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금화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연희 자활팀장입니다.
다음 변원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다음 김민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다음 강영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 중에서 제일 많이 반납되는 게 사실은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요게 지금 국·시비하고 시비하고 다 반납이 좀, 금액이 많습니다.
거의 전체 반납 금액 부분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형태인데 요게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배분을 하고 이걸 회수를 못 하신 상태로 저희 사업비, 사업 예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일단 배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배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연초에 바로 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연초에 받았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사실은 저희가 뭐 기획을 하든 만들어 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 잔액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치면 이게 근 13억입니다. 13억이란 돈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맨날 저희 구비도 겨우겨우 짜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3억을 그냥 반납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저희 전체 예산 자체가, 총괄 예산 자체가 47억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근데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40명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실제론 208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체로 사업비 지출이 많아지는 인건비, 요 자활 예산에서 오는 거는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인건비 지출이 많은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근로 시일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거의 발굴이 좀 어려운 상태이고, 대부분은 우리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서 자활 참여하다 보니 인건비 자체가 우리 사회적 참여라든지 이런 것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섯 시간 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그럼 내려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올해도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도 이번에는 또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작업장 규모라든지 이런 걸 늘리고 해서 작업 대상자 자체를 예상 인원 자체도 저희가 한 스무 명 정도를 더 늘렸고요, 계획 목표를.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업장 개설하고 이러면 또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면 예산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지금 하신 요번에 자활 사업 다시 새롭게 해서 자활 기금 넣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작년 거는 지나간 거지만 반납을 하는 형태가 돼 버린 건데, 사실 이걸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올해 이 부분 좀 빨리 됐었으면 반납 굳이 안 하고 이걸 또 소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단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중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도 좀 하시긴 하셨어요.
하실 때 그 사업 중에서 지금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이야기를 하셨었고,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활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동행 같이 해 주는 걸로 인해서 자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차량이 지금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차량 한 대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한 대 오고 이러면 두 대가 확보가 됩니다.
김기탁 위원
두 대 확보한다 치더라도 지금 차량이 어떤 차량으로 운영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작은 전기 차량으로, 작은 차량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한 명밖에 자활…….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렇지예, 시간 타임이…….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 되다 보면은 그게 운영을 한다 해도 잘, 인원은 늘린다 하더라도 시간 타임해 봐야 몇 명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제안을 좀 드렸던 게 장애인들 활동을 하는데 활동 보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 운동 바우처나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될 때 그 활동 보조인을 운동 바우처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근데 운동 바우처는 지금 그 부분이 보조인을 못 붙여주기 때문에 항상 남아서 국고 반납을 다시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걸 소진하고 자활 비용도 소진하려면은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그거를 활동 보조인들을 좀 더 지원을 주는 거.
그럼 그건 사실 차량도 크게 필요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자활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주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바우처 사업이나 요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할애하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 대상 자체는 40명,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번에 본래 기존의 병원 안심 동행 사업단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영해 보자는 논의를 우리 자활센터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수요가 만약에 늘어나거나 만족도가 높다 하면 개발 사업으로도 빼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 잔액이 안 남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국고 보조금 반환금 중에 주거 급여, 수선 유지 급여 집행 잔액 관련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는데 저희가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해 갖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서승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신청했을 때 저희 쪽에 신청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LH 쪽에서 해 가지고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 순서가 굉장히 밀려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해도 한 2, 3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되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황이?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건 아니고예, 2, 3년을 기다리는 거는 왜냐하면 그 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서 같이 바로 투입하기도 하는데예, 보통은 주거 지원을 하기, 집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선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예.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3년은 경보수고, 중보수는 5년이고, 대보수는 7년인데 그러면 3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사람, 처음 받는 사람들도 기간이 많이 밀려 있다. 그런 걸 들었어요.
그건 뭐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파악하신 바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집행 잔액은 다 쓸 수 있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는 했는데 남았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집행 잔액이 저희가 이제 LH에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돈을 주게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 대비 집행 잔액이 훨씬 적게 남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사업단하고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기들이 갔는데 조금 더 수리 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예,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추가로 해 주고 있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구 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은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 가지고 앞 페이지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 주거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거는 보니까 공모를 따셨네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소득층 중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가든 아니든 상관은 없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자가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는 집주인하고 같이 사전에 논의를 해서 얼마 이상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가능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산출기초 보면 세 개 아니면 네 개 가구에 저희가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할 때는 앞서 말했던 수선 유지와는 다른 내용들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도배나 장판 이런 거는 어차피 중복되는 거일 거고, 그 외에 이 가구가 아동이 살고 있는 그 가구에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사는 절차도 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중복으로는 안 하려고 하고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집의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그거 외에도 저희가 다른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타시, 도나 타구를 보면 그 가구에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선 급여 유지 부분에서 장판이나 아니면 건축물에 할 수 있는 거 말고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동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그 외에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진행할 때는 가구와, 물론 하시겠지만 가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수요 조사한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한 50세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인 집 수리를 원하시는, 뭐 목욕 시설이라든지 싱크대 교체라든지 그렇게 한 게 지금 세 세대 정도가 되는 거거든예.
그래서 더 긴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급성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5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서승환 위원
50세대는 전부 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에 대한 가구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아동에 포함된.
서승환 위원
이런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수급자이시고 하니까 대체로 다 주거급여라든지 집수리 같은 건 다 되신 경우고, 그래서 그 외에 물품 요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앞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활사업단 관련한 사업장이 몇 개가 있죠, 네 갠가요, 다섯 갠가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사업장은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11개 사업장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생각하면서 헷갈리는 게 카페 마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카페 마렌은 지금 몇 호점까지 있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4호점까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4호점까지 있어요.
그 외에 잘 사업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 지나면 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대부분의 사업단이 카페 마렌하고 우리 용감한식당, 용식인데 나머지 것들은 인력 용역 청소사업단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뭐 도서관사업단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단들이거든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실제로 눈에 잘 띄는 카페 마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용감한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둬들인 수입, 발생하는 수입, 그렇게 좀 사업장마다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편차가 좀.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편차가 흰여울점이라든지 용감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수익금이 많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추가로 우리가 자활 예산에서 주는 인건비 말고 추가로 또 분배를 하게 되는데 한쪽에만 몰려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만 받아 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인력을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경민 위원
아, 순환 배치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그래서 수익금을 조금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감사합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사업장이 자활사업단으로서, 자활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거는 저희가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단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또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자활 사업 근로자분들 관련해서 혹시 지역에 다른 협의체랑 MOU를 체결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좀 하셨던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 상인회라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 관련한 우리 지역 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과 좀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은 게 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전에 남항시장 안에도 자활사업단이 참여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이런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원활하게 저희가 많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해 보시면 또 그쪽에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향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추경안 심사하면서 깊이 있게 물어볼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활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반납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운영이나 주체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우리 구에서 담당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부위원장 김은명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푸시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반납 금액이 이렇게까진 안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자활이 사실은 우리가 주도해서 가긴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뭔가 자생력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것들을 매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투여하기 전에 게이트웨이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먼저 교육부터 하거든요.
교육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투입됐다가 또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보통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시기, 참여하시는 그런 근로 능력이…….
부위원장 김은명
떨어진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게이트웨이사업단도 세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세 번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게 어떤 영향일까요.
환경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의 마인드?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여러 가지가 복합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요.
시작은 뭔가 해 볼까라고 참여는 했지만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뭐라해야 되노, 지구력이 떨어지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푸시해서 좀 활성화되고 이게 경쟁력 있는 영도구만의 산업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저희도 의원님처럼 그분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장재호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재호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복지사업과장입니다.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민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김은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여기 13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지금 7월에 여기 개소한다, 그죠?
여기 보면 추가 지금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비용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보면 구비가 1000만 원씩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개소당.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로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요번 추경에…….
김은명 위원
전체 원래 이 운영비 지원이 얼만데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운영비 지원 센터별로는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김은명 위원
구비 1000만 원 포함해서 1억 2000인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게 당초 신규 지정될 것을 지난해에 감안을 아직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됐고, 7월 1일부터 개소되고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명 위원
추경에 올리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은명 위원
이게 원래 이제 지원센터가 이제 계획이 돼서 이제 되면은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난해 같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다 올릴 수도 있었지만 ‘영도공간 307’ 건물 자체가 개소가 조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 올리는 걸로 그때 검토를 그렇게…….
김은명 위원
개소는 유동적이라도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차이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죠? 예측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때 유동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 이게 1억 2000이라는 지원비가 있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올라오는 게 추가 비용인지 그거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추가 비용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요번에 반환금 집행 잔액이 조금 보면 반환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금액이 한 27억 정도 되고요. 결국 이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영도구 같은 경우 2000명을 감안을 해서 연간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개 기관이고, 노인복지관하고 와치복지관에서 160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중증이 되고 하면은 노인장기요양병원이라든지 그렇게 다 입소가 됩니다, 관리를 하다가.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한 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거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차이 나면 사실은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변동이 생기면은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 조사 자체를 좀 명확하게 좀 잘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낼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는데 아직 거기 조금 정리가 좀 다소 중앙부처에서도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탁 위원
중앙부처에서 맨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수가 빵구가 나서 돈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좀…….
저희 영도구만 이런 정도인 것 같으면 전국으로 다 따지면 아마 진짜 수백 억이 될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복지 부분이 조금…….
김기탁 위원
그 수백 억 예산이 결국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활용도 못 하는 그냥 붕 떠 있는 예산인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중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또 집행 잔액이 좀 제법 많이 남아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는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인데 이거 바우처를 다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수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근데 사실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오고.
김기탁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저희들이 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모 상담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 같은 경우는 상담을 별도로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지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바우처 집행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활 서비스를 하는 게 발달장애인분들도 보조 인력이 붙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생활보장과도 사실은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각 다른 부서들이랑 연계를 해서 봤었을 때 활동 보조인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운동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 자체로 사용이 안 되는 현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활동 지원 인력을 붙여주지도 않으면서 바우처는 만들어 놓으면 신청자가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 잔액이 남겠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 지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혹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개선이 돼야 사실은 이 예산도 계속 집행을 좀 더 할 수 있고 활용이 더 가능해지는 부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활동보조 가산급여 집행 잔액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 부분도 아까 전체 틀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김기탁 위원
아동 집행, 아동수당 지급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다 그런 부분이지예.
김기탁 위원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 그리고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집행 잔액 이것도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1000만 원이 남는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게 이제 사실은 수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평일 같은 경우는 점심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거를 갖다가 하루에 두 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방학 같은 경우는 세 끼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끼 내지 두 끼 이용하는 그런 부분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아마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런 예산들이 조금 계속 너무 좀 정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근데 사실은…….
김기탁 위원
그렇다고 마련 안 하기도…….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6월이나 이렇게 한 번 중앙부처에서 싹 다 걸러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그게 조금 있긴 있어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쓰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안 남게끔 활용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 안 하고 자기들이 예산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리고 돈 없다 해서 다른 사업들 없애버리고 자꾸 이런 과정에서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비가 묶여져 있다 보니까 구비도 다른 데다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도 나옵니다.
김기탁 위원
맞습니다. 다 매칭 사업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그 구비도 활용을 못 하는 형태들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에는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거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 국가 차원에서도 개선을 충분히 해야 될 거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290페이지 보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은 연도별 계산 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 아, 4200 얼마네요. ’23년도는 4100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서 이만큼 지금 증액 편성액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비하면은 또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 혹시 그러면은 나중에 또 추경하는데 또 증액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인 건가요? 지금 전년도랑 전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이게 처우 개선 수당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순수 구비로서 편성될 부분들은 2차 추경으로써 다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제수당들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수요를 전체 감안해 볼 때는 조금 변동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액이랑 연도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이거를 수당을, 뭐랄까요, 지원되는 이 수당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예측 가능하게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신 건지 할 때마다 지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구비 같은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경 외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제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이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고는 특별하게 추경 부분에 반영될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동삼마린이 7월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액이 좀 더 편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좀 감안이 돼 가지고 적절하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감안이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 1인당 처우 개선 수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종사자별 상이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한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인건비 제외하고는 처우 개선 수당은 보통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설당, 센터당하고 아동교사 1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종사자별로 상이하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어느 정도 상이한지는…….
그거는 지금 이제 영도가 지금 최고 호봉 이상 31호인가 적용을 해 주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고 호봉을 초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종사자별로 그렇게 큰 편차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291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저희 구비로 이번에 편성되었는데요.
사업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이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당하고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들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그러면 34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운영비 보조금.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국·시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반복되는 예산이 그거 되니까,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게 한 사항들입니다.
이경민 위원
밑에 지방상담 운영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위기의 청소년을 구해내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구해내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위해환경감시단 이런 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례 회의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사례 관리.
서승환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각 기관들마다 같이 하고 있나요? 청소년기관뿐만 아니라 의료나 아니면 경찰 이쪽도 같이 하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를 들어 가지고 아동학대 부분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승환 위원
예,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상담센터에서 다 그렇게 사례 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꿈드림이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꿈드림 사업.
근데 거기서 기관 중심에서 사례를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그 외에 다른 기관들도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교육청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갈 때도 있고, 그때마다 기회별로, 케이스별로 조금 참여하는 위원들이 조금 다릅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있으며 필요한 각 기관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 사례에 대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법률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어떤 것들, 무엇이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보시면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반환금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좀 제가 좀 특히 눈에 띄는 게 한 개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이게 지금 반환금이 2900여 만 원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 팀장님, 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관련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액이 크다는 게 선뜻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하고, 난방비를 제외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하절기 냉방비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조금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 갈 때마다 여기서 충분하게 난방을 가동시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끼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남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요구를, 사용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도상으로 예산 편성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경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잘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음에 지원될 때 지원되는 액수가 혹시라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거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방금 냉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정부나 이런 데서 냉난방비를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운영비로 좀 쓸 수 있는 안들을 국회나 이런 쪽에서 논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올해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또 아껴서 그걸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냉방도 안 틀고 난방도 안 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로 쓰는 게 계신 분들 입장에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안내를 잘하셔서 냉난방비를 너무 아끼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들 경로당 계신 분들이 그걸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냉난방비 10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 냉난방비 1만 원밖에 안 쓰고 9만 원 운영비로 다 돌려쓰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좀 쓰실 수 있도록 지도랑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재료비만 구입이 가능하지 완제품, 예를 들어 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도록 지금 브레이크가 그래 돼 있는 상태고, 그래도 혹시 의원님께서 또 관내에 순찰을 하다가 그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저도 경로당 가면 그 이야기합니다. 가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냉난방 그거 이제 이렇게 운영비 좀 쓰신다고 너무 그렇다고 아껴 쓰시지 마요.
얼마 전에도 갔는데 너무 습해 갖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창문 다 열어 놓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이때는 창문 닫고 에어컨 차라리 트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해서…….
그 부분 이제 부서에서 안내를 잘해 주시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부서 부서장인 김정석 과장님이 자리를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강해옥입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입니다.
오수정화팀장 오덕순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결산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결산 부분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앞으로 발생을 안 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랑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 전체 부서에 다 이야기했지만 ― 목 변경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 저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고지 근로자 휴게실 등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설계가 끝나고 이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거기에 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구성이 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1층은 창고를 하고예. 2층에 휴게실을 두 개를 만들고, 중간에 샤워실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휴게실, 지금 차고지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공무직들이 한 곳에는 기동팀이 있고, 차고지팀이 있습니다. 차고지팀은 우리 대형 폐기물 등 이런 거를 수거하고, 기동팀은 우리가 각 도로변에 전부 다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안 돼 있는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저장 강박 이런 세대들에 대한 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하는 열다섯 명이 구성돼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게실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영도구에는 청소 대행 업체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두 군데 계신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도 사실은 필요한데, 거의 같은 공간에 붙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열악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마다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것들이 돼야 이제 사실 거기 가보면 너무 좀 관리가 안 되고, 근로자들 거기에서 진짜 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을 좀 해 줌으로 인해서 노동 환경도 조금 개선해 주는 게 저희 구가 해야 될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걸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9%대인 것 같으면 그걸 조금 조정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30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질의는 아니고 그냥 확인만 좀 하려고요.
기존에 1년에 보통 한 3세대 정도 ’24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예산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그 정도밖에 못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세대를 더 늘리게 된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보통 대여섯 세대를 하고 있고예. 시비에서 1500만 원, 구비에서 1500만 원 해서 보통 6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다섯 세대, 여섯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세대를 했고예. 올해도 그렇게 평소대로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우리 영도구를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한두 세대 정도 하는데 우리는 여섯 세대를 해서 반반 부담하는 걸로.
서승환 위원
저희가 그만큼 개선해야 될 대상지가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진 실적을 보면 4월에서 5월까지는 이제 세대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9월에 개선 사업의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해야 될 세대들에 대한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발굴하고 또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들어온 이런 건 없네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맞죠, 사업 시행할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청 세대가 좀 있고예.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미 신청 세대가 있다? 그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그 신청한 세대가 지금 한 몇 가구 정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다섯 개 세대가 돼 있고예.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지금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 사업 대상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동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동삼동이다, 신선동이다, 이렇게 있을까요? 주로 어디가 많은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동은 신선동 내지는 봉래동 쪽으로 이런 데가 많습니다. 동삼1동 정도는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서승환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진행하게 될 거고 한데 세대수가 좀 적은 것 같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세대수를 늘려 가지고 한 번에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시에서 시비를 받아 시비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최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을 최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한두 세대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구비로 한다면은 전체 세대를 지원을 해서 이래 할 수가,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사업이라는 게 차츰차츰 이래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전부 다 고령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고, 만약에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매년 저희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1년, 1년을 기다리는 거는 그분들한테 1년이랑 우리의 1년은 좀 다를 것 같아서 필요한 세대가 있다면 좀 빨리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김기정 과장님께서 자리를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정 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상철 건축팀장입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리고 참고로 공공건축팀장이랑 광고물팀장은 한 분은 올 6월 말에 퇴직 예정이라서 재직휴가 중이시고요, 박은숙 팀장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345페이지에 저희 폐가 철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원래 8억 7000을 되어 있는 예산이 이번에 왜 5800이 줄었을까요?
이거 시에서 줄인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어찌됐는가면 당초에 서른 동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동에 지금 29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8억 7000만 원입니다.
8억 7000만 원인데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빈집 정비 기금이라고 한 동에 1000만 원씩 해서 세 동이 내려왔습니다.
세 동 가격 내려온 그게 3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또 한 동에 1000만 원은 빈집 철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동당 1400만 원씩을 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씩 세 동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러면 세 동이랑 스물일곱 동이랑, 아니, 스물일곱 동이랑, 스물여덟 동이랑 세 동하면 오십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서른 동했던 데서 세 동을, 두 동을 시에서 좀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철거 공사비가 국비 1000만 원, 시비 1400 했고, 그럼 기존에 저희가 한 동당 2900을 잡아 놨던 예산이 지금 세 개로, 여기는 2400 아닙니까.
아니면 섞어 가지고 2900으로 우리가 다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시비는 2900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00만 원을 지원, 시비 1400만 원해서 2400만 원으로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2900짜리는 위에 원래 기존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랑 이거 내려온 사업은 2400짜리를 찾아서 하시겠다는 거 (청취불능, 01:37:48)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거 있잖습니까.
작은 거는 사실 또 2900이라 해 갖고 일률적으로 29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큰 동은 좀 많이 들고 작은 건 좀 작게 들고 이러니까.
서승환 위원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섞어서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는…….
건축과장 김기정
그래서 작은 거 위주로 해야 됩니다.
서승환 위원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는 건 1600은 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는 겁니다. 실제로 늘은 겁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뭐 연계 없으시면 계속하면 될까요?
위원장 신기삼
계속하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리고 저희 빈집 활용 생활 SOC 조성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도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위치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나.
해양대학교 옆에 있는 공간들을 정 못 찾았던 것인가. 약간…….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저희가 못 찾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시하고 해양대하고 저희 구가 3자 협의를 할 때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양대니까 해양대 근처에 있는 빈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해양대 측에서 그건 아니고 청학동이나 동삼동 쪽에 대표적으로 한 군데씩 하겠다.
그래서 해양대 원에 의해서 저희가 청학동하고 동삼동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위치는 해양대에서 지정한 곳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빈집으로 동의서를 낸 대상들 중에서 그 집 중에서 해양대하고 시하고 점검을 통해서 선정한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임의로 선정한 집은 아니고요.
서승환 위원
우리는 이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몇몇의 (청취불능, 01:39:11)호수를 줬고…….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을 했고…….
서승환 위원
회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 해양대 측에서도 여기에 하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던 거다.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후에는 유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다.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저희하고 시하고 해양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몇 년간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입장으로는 한 2년 정도씩 해서 연장해 주는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은 저희가 해양대 위탁을 하고 해양대에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관리에 따른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해양대에서 해라. 재산은 우리가 들고 가고.
그리고 2년 연장은 해양대에서 계속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요구하는데 저희 구에서 만약에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된다 판단이 되면은 연장을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인자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347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나와 있어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반환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액수는 별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아마 이 40만 원이 반납이 된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걸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똑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40만 원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나머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데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옆 페이지 346페이지에 맨 밑에 쪽에 보시면 ’23년, ’24년 폐가 철거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액수가 좀 크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저희가 2023년도에 좀 많은데, 2023년도에 우리 통학로에 어린이 사고도 생기고 이러면서 통학로변에 발생하는 빈집, 폐가는 집중적으로 우선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좀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했는데, 사실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서 못 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50동이었는데 저희가 사십아홉 동을 철거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 목적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오, 그래요.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24년도 반납이 아니라 ’23, ’24년도 반납, 잔액 반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23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을 했고, ’24년도에 발생한 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은 낙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억을 발주를 했더라도 2억을 딱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한 동이 되면은 철거를 하고 이래 하는데 마지막에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들을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집행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 거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원래 계약법 상 90% 정도로 계약이 되고 10% 정도는 낙찰 잔액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4명)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건축과장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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