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2962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 2969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 2960억 4100만 원, 미수납액 9억 4300만 원이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9.93%, 징수결정액 대비 99.68%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4044억 600만 원, 지출액은 3532억 6800만 원, 이월액은 420억 2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5%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실제수납액은 55억 75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의 101.1%로써 6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76.7%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5%인 16억 32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4.5%인 13억 8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은 주차장특별회계 63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네 개 부서 다섯 건 3억 48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도시안전과 등 두 개 부서 두 건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검토결과, 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및 의회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4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변동분 반영과 주민생활밀접사업, 도로개설사업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한 세출예산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나, 일부 신규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신규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10억 4400만 원 증가한 44억 2000만 원으로 25.72%가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