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예산 현액은 2675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61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94억 8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0.7%, 징수결정액 대비 97.6%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1593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202억 7900만 원, 이월액 216억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3300만 원, 집행 잔액 170억 7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75.5%이며,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해양수산과,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순이며,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과 14억 7000만 원, 해양수산과 13억 9000만 원, 문화관광과 11억 8000만 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서른 건, 174억 400만 원, 사고이월 열세 건 42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두 개 부서에서 세 건, 총 26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체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말 기금은 총 452억 4800만 원으로 통합계정 170억 6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59억 41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00만원, 청년기금 20억 3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72억 8600만 원 증액된 1029억 1600만 원으로 7.62% 증가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구비 신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4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 사업, 주요 현안 사업 반영 등을 통한 세출 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예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충당해야 하지 않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1억 7800만 원 감소한 490억 2700만 원으로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2억 6100만 원 감소, 예수금 수입금이 10억 8100만 원 증가, 이자수입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계정 10억 8000만 원 증가, 재정안정화계정 13억 5400만 원 감소, 고향사랑기금 6100만 원 증가, 청년기금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 1억 2600만 원이 최초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