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24년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민. 아, 접수된 적은 없어요?
예.
민. 그래요, 이게 포상금 이게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한금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민. 아, 이게 상한에 맞춘 거네요?
예예.
민. 아, 상한이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 아,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본 자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가보네요.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 근래에?
예, 그렇습니다.
민. 예, 그래요? 그럼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부동산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던가요?
부동산거래신고 말씀인가요?
민. 예, 지금 책자 내나 560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신고자 포상…….
아, 이것도 없습니다.
민. 아, 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관내에 불법중개행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신고가 된 것은 없으니까?
불법이라 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에는 무등록중개행위가 있고요. 일반표시광고 행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표시광고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감시센터 직원이 매일 표시 즉 면적이라든지 거래 금액이라든지 층수, 그런 것을 상시감시센터 저게 적발합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불법중개행위는 무등록중개행위라든지 그런건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없는 이유가 영도구가 중개업소가 138개 정도 있고요. 또 업소 중개업 분들이 상시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불법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을 구청 직원보다 중개업 집에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바로 구청에 전화제보 등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민.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도 참 잘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불법중개행위의 유형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무자격중개행위도 있고, 허위매물광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이거는 전통적으로 특히 많이 대두가 됐었던 지금은 아마 없을 것같긴 한데 이 뿐만이 아니고 이중계약서 작성도 있고 그리고 요새 조금 약간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 거 같이 느껴지던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담합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사례는 우리 관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이 부동산 담합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을 높게 해서 팔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서 담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공인중개사들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 예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특히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외국인 대상으로 한 중개행위에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하는 우려가 종종 들거든요?
아, 예.
민.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관내에서는 이 관련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외국인 거래를 신고접수는 받고 있지만요. 외국인이 그것을 허위로 했다는 그런…….
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좀…….
민. 외국인이 허위로 했다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에 함에 있어가지고 매매 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됐건 매도인이 됐건, 주로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이 외국인인데 그 매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외국인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을지 고런 좀 우려가 종종 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없습니다.
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