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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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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근화 교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정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김은명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1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5천 만 원,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요거 어떤 부분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려는 거예요? 다 설치가 된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보장이라든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처럼 1억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감액이 5천만 원 된 사항이라서 5천만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그러면서 밑에 미끄럼 방지 횡단보도 설치는 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미끄럼 방지 사업은 경사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 오돌토돌한 어떤 그런 것들 있죠?
부위원장 김은명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를 제품을 설치해가지고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 신규 사업이고, 그 미끄럼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경사로 구간에 한 40개소정도 좀 설치할 규모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한 50만 원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중리초등학교하고 봉래동 에일린의 뜰 그 경사로 구간에 일단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니 주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미끄럼 방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할게요.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미끄럼 방지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미끄럼방지, 그러니까 사업이 도로분야에 전체적으로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업은 저희 교통과 소관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힘든 경우에는 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서승환 위원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이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우선이겠네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이라 하면 초등학교 근처, 가장 먼저 하시겠네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내에 미끄럼 방지를 하는 건 좋은데, 기존 도로 노면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미끄럼 방지만 하면 괜찮은 상태인지, 아니면 또 도로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하고 나서 미끄럼을 해야 되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상에 하얀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제품을 설치하는 거고, 도로노면 관리라든지 정비는 또 관련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추가적으로…….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연계는 아닌데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1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영도 안개 알리미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도 안개 알리미 설치라고 돼있어서 사실은 안개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낀 곳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돼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 요 분이 제안을 한 내용이 제목은 안개 알리미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 자체는 과속측정기처럼 안개 낀 정도를 알려주는 시설, 고거를 설치해달라는 거 하고, 또 바닥하고 거리가 잘 안보여서 신호등 외부에 횡단보도를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달라는 거 이 두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미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건설과에서 고거를 검토를 했었고, 저희는 횡단보도 바닥에 빛이 나는 등 요거를 검토를 해서 안전적으로 또 우리가 보행자가 안전하고 또 운전자가 시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하다고 기획실에 통보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제가 궁금한 게 건설과에서도 그러면 알리미 관련해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고거는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서에 관련부서에 이게 타당한지 검토요구가 들어왔었고 저희는 여러 면모에서 횡단보도라든지 바닥에 이게 시야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 영도 안개 알리미 설치해서 교통과 예산만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없다면 지금 결국에는 안개 알리미 설치가 아니고 결국에는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로 대체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제가 여기 주민제안사항 검토의견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분이 사업명은 영도 안개 알리미 설치사업이라고 했고, 제안내용은 과속측정기처럼 도로부분에 설치해서 안개 낀 정도를 알려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바닥과 거리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신호등을 활주로형으로 해달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개가 측정하면 하는 스크린에 나오는 그거, 지금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영도 안개 알리미 설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에 실제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안개 알리미 설치가 아니고 결국에는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넷, 다섯 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이미 바닥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들이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설치 교체 있는데 이거 횡단보도 설치라고 해놓고는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교체 해갖고 5개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바닥…….
김기탁 위원
표지병 설치랑.
교통과장 하근화
예, 같은 말입니다.
김기탁 위원
횡단보도가 표지병이라고 돼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요 구간이 결국에는 남항대교 하부구간부터 부산항대교 하부구간 있는 그 라인으로 쭉 다 설치한다는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거기 있는 그 횡단보도에 5개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한다…….
교통과장 하근화
거기 이제 태양광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활주로가, 아무래도 다리 밑이 되다 보니까 태양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점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전기로 활주로형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태양광 있던 거 패널 떼 내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른데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이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은 태양광 패널을 그냥 설치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에 지금 태양광, 원래부터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설치가 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고가도로가 아닌 다른 구간으로 이런 이 부분을 설치를 하면서 패널만 빼고 패널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그냥 전기를 이입시키면 되는 거라서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반대편 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그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보통 내구연한이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체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제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하는 구간보다는 안개가 많이 끼는 구간은 사실은 바닷가랑 가까이 있는 동삼동 지역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요게 지금 주민제안으로 들어오신 요 분이 영선동에서 아마 주민제안학교, 참여학교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같이 수업을 참여하면서 그 일대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제안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구에 이거를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영선동 부분 쪽에는 먼저 하고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부분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사실은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하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하여튼 이제 사실 바닥신호등 부분이 바닥에 설치되면 빨간 불빛, 초록 불빛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야적으로 운전자들이 확보는 기본적으로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 해갖고 밑에 불빛 들어오는 그거를 설치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보행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운전자들에게도 시야확보가 되죠. 안 보이는데 그 불빛이 만일 돼있으면…….
김기탁 위원
근데 사실은 안개가 끼었을 때 운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도로, 도로가 표시 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함지골 그 방면에는 지금 도로에 LED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야간에 하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런 식으로 돼야 사실은 운전자들한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밑에 바닥면에 도로라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잘 안 보이고, 그죠?
교통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운전자들을 생각하면 그 도로에다가 그거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어떤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도로면에 보면은 차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차선에 지금 함지골 부분에 보면은 함지골 가는 길에 보면은 차선을 LED로 이렇게 다 박아 넣어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선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안개가 끼더라도 시야가 확보돼서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여기 보면은 이제 건널목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에만 설치되면 보행자들을 위한 건 맞는데, 운전자들은 사실 운전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은 도로선이 안 보이는 게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도 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예,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안개가 끼고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의견은 제가 적정하게 받아들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횡단보도 상에 안개가 끼면 이제 보행자가 건널 때도 선이 잘 안 보이고 운전자가 정지선에서 멈추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 양사이드로 활주로형으로 해가지고 빛이 나도록 해가지고 건널목에 멈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한가운데 라인을 그어가지고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밝게 비춰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김기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안개 알리미 설치 해갖고 바닥신호등 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에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람이 걸어가는 거 정도도 안 보일 정도로 저희가 안개 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신호나 이런 것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하는 거 바닥신호등에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시야적으로 빨간 불빛 나고 파란, 초록 불빛이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티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횡단보도에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어가는, 보행자들을 위한 부분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근데 제가 추가로 이것 부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 횡단보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안개가 끼면 도로선이 안 보입니다. 차도선이, 차선이, 비가 많이 와도 사실 저희가 잘 안보이죠. 근데 LED가 박힌 차선이 있어요. 지금 함지골에 보면 LED 박혀서 중앙선에다가 LED 박아 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식으로 도로 선에도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고 추가로 그 부분을 또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함지골 구간도 일부 구간까지만 돼있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는 건 아니죠? 그 추가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중간에 오다가 끊겨 있어요. 목장원쯤 오다 보면 끊겨서 저 어디고, 노을전망대까지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사실은 제일 어둡죠?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횡단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 중에서 야간에, 야간에 점멸신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냥 신호 없이 그냥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들이 사실은 어두운 곳에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해사고 앞쪽, 그쪽에 보시면 해사고 학생들이나 해양대학교 학생들 제복을 입는데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밤에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 횡단보도 말고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조명을 다 달아 놨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투광기 말씀하신다, 그죠?
김기탁 위원
그죠, 조명 다 달아 놔서 거기 교차로에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학생들이 검은 옷 입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광기 설치해가지고 시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고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 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근데 지금 바닥신호등 다는 위치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외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다 제안하신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하고, 심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 여기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심의통과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현재 바닥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종로로 우리 큰 버스 다니는 큰 대로변 그쪽에는 웬만한 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맞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서승환 위원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계속 진행…….
서승환 위원
그럼 전체를 계속…….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일단은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설치하고 나면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도블록들이 많이 규격이 많이 어긋나있어요. 그건 설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실 때도 업체한테 말씀 잘 하셔가지고 규격 안 어긋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또 보강해야 되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활주로형 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하신 이 사업 자체에서 여기 부분에서는 어쨌든 여기 사시는 분이니까 여기를 제안하셨잖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죠.
서승환 위원
근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사실은 중리초등학교부터 위쪽 올라가는 고신대학교 쪽, 그쪽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안사업 자체가 지형적 특성상 안개, 해무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근데 저희 영도가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 도로면에는 사실 안개 때문에 시각적으로 제안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물론 불안하시니까 이걸 제안하셨겠지만, 근데 이 도로를 지나면서 우리 봉래산 꼭대기를 보면 이미 해무가 끼어 있다고요. 여기가 바다가 심하니까, 거기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아, 받는 게 중리초등학교부터 고신대학교 일원이에요. 거기는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으로 해야 된다. 예.
교통과장 하근화
거기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가 되지 싶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고거를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다 안됐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비용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중리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 예산으로 하시고 어울림 문화예술회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고신대학교 넘어가는 쪽, 위쪽, 그쪽은 정말 해무 때매 아예 안보여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안개가 많죠.
서승환 위원
예,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다음 질의 먼저 하시죠.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신호등 부분에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고요. 안개 알리미 설치 부분에서는 앞에 지역보다는 사실 동삼동 지역이 안개가 좀 많이 있고 해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도구에 지금 바닥신호등 설치가 현재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이 5개 말고 기존에.
교통과장 하근화
24개 정도…….
위원장 신기삼
24개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위원장 신기삼
신호업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거도 어떤 일부는 설치하고 나서 AS나 고장이 나는 것도 오작동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확인을…….
교통과장 하근화
우리가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위원장 신기삼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 했냐하면 작년에 5분 발언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이번에요. 바닥신호등 영도구에서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좀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 되고 많이 확대가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앞에 구에 제가 보니까 몇 구역 봤습니다. 일부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영도구는 아직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다른 구는 바닥신호등이 보니까 고장이 나도 오작동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현장에 관리 감독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수시 점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5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522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이번에 4천만 원 올렸고요. 요거는 이제 동삼동 KT 쪽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 CCTV는 부산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든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 보조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우리 구 예산 4천만 원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바로 ’25년부터 시에서 이 CCTV 관련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경민 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안 그랬었었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이제 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CCTV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비를 받아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25년도 본예산 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지금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 설치 기준이 뭔가요? 그 위치를 선정하는 그 기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고 주민이 극심하게 불편을 느껴서 민원사항이 많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보장이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선적…….
이경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국한해서 말씀 하실 필요 없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제가 그건 질문한 게 아니니까요. 이거 CCTV,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고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민원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어떤 CCTV 설치하기 전, 후를 말씀하시는가요?
이경민 위원
설치관련해서 위치선정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거는 민원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시스템 상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저희가 또 주차단속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경민 위원
아, 주차단속을 하면서.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관련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고런 거는 아마 내용을 저희가 찾아보면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경민 위원
지금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지금 당장은 없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시면은…….
이경민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세 군데, 네 군데 설치가 됐었었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안 보니까 1억 6천만 원인거 보니까 네 군데인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해동중, 영선동, 반도보라, 푸르지오, 남항해경,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설치 예상되는 곳이 한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아니면은 지금 예산이 시비 보조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몇 군데에 어떤 후보지는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것도 역시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주민의견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파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어디어디일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일단 동삼동 KT사거리 하고요. 상리초등학교, 또 남항 대평 초등학교 요렇게.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 관련해서 여기여기 좀 CCTV 좀 설치해 달라 라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요청, 이런 것이 활발히 좀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제 좀 상대적입니다. CCTV는 여기 지역 내에서 설치를 말아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질서가 혼란함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설치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상가 지역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뭐 사실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리고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이 CCTV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4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설치할 때 마다 아마 부서에서도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위치 선정을 할 거는 같은데 과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거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수혜를 주는지, 피해를 주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통질서가 혼잡을 하면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항상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좀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절차는 특별히 없었던 거죠?
교통과장 하근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행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 정도는 또 유예기간을 거쳐서 또 주민홍보도 하고 요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이경민 위원
행정예고라는 것은 일단은 그것이 진행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 그대로 예고를 하는 것이고…….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유예라는 것도 일단은 설치가 된 후에 그 CCTV 장비 기기가 작동을 안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하는 그것에 불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설치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특별한 절차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교통과장 하근화
주민의견수렴도 전에 네 군데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동 반도보라 아파트도 그렇고, 푸르지오도 그렇고, 사전에 이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얘기를 다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대화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좀 소통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보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CCTV에 대해서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CCTV해갖고 많은 민원이 부서에서 민원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궤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동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먹거리 제주 복국집부터 해가지고 그 도로에 CCTV에 대해서, 사실은 CCTV를 고정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아 가지고 또 주차단속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게에 손님이 안 오니까 이런 문제점, 또 봉래동 쪽으로 보면 대교초등학교 보면 또 상가들, 또 거기도 학교 스쿨존 들어오다 보니까 또 CCTV가 또 상인들의 문제점, 또 신선초등학교 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당연히 불법단속하면 CCTV가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청취불능4:19:20)쪽으로 보면 이게 약간의 학교 주위에서 우리가 영도구청에서는 그래도 먹거리로 지정해놓고 또 CCTV 단속해버리면 과연 상인들은 오지도 안하고 가게는 울상이고, 이런 거는 시간이 약간의 유보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또 대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6시 되면 학교 애들은 다 등교 끝나는 시간인데, 이 단속이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이 또 울상이고, 또 CCTV (청취불능 4:18:53)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부서에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들도 CCTV이게 참 고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CCTV 보호구역에 대해서 유예를 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도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그런데도 없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 CCTV 유예라든지 어떤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영도구 전체를 다 CCTV 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남항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디 하나 상권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상권의 개발, 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설명에는 제가 공감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왜냐하면은 동삼동 그래도 중리는 먹거리로 지정 하면서도 이 CCTV 단속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러면 구에서는 사실은 먹거리를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먹거리를 하면서도 CCTV 단속 시키면 상인들은 왜냐하면은 가게 운영이 힘들고, 이런 게 약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그래서 중리 쪽은 저희가 또 공영주차장을 또 마련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또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더만 답변을 해주시네.
교통과장 하근화
아,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영주차장 전기차중천시설 설치, 518페이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법정 대수 주차 면이 2%해서 하는 건데 남항시장 청학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 면이 몇 대 몇 대가 됩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남항시장은 66면이고요, 청학 하나는 57면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남항시장 같은 건 한 면보다는 원래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면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이게 50면 이상 되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한 데는 2%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이고 안 그러면 이제 절사를 하는 형태라서…….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57대라서 상관이 없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관급자재 쓰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급속충전이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급속충전, 100㎾짜리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업처럼 똑같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똑같이 두 대를 설치를 합니다. 똑같이 두 대를 설치하는데 예산 차이가 3천만 원이 납니다. 교통과와 해양수산과가 3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이 날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급속충전, 그렇게 해가지고 2800만 원씩 하고 한전부담금 2600만 원, 공사비 1800만 원해서 각각 한 5천만 원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5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는데 50㎾ 짜리가 아닌 100㎾짜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50㎾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충전이 됩니다. 100㎾는 80%까지 했을 때 50분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영주차장에 환경 친화적 주차장 요 한 면이 1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면제규정이 있고 그 이후 시간 되면 주차요금을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로 해가지고 1시간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고렇게 고려한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1시간 안에 그냥 충전하고 그냥 나가셔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완충을 꼭 해야 된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거는 충전 급속은 80%가 되면 다 끊깁니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80%가 된다하면 그 충전하는데 그게 1시간반짜리라 하더라도 80%면 만약에 1시간정도 댈 수 있다 그러면 얼추 80%가 다 찰 거예요. 다 찰 건데 굳이 우리가 100㎾짜리까지 용량을 늘려서 설치할 이유가 없을 걸로 보여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0㎾짜리하고 100㎾짜리하고 관급자재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한 대랑 1100만 원차이 납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런가요?
김기탁 위원
한 대당 1100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두 대만 해도 벌써 2200만 원 차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산을 조금 절감하려면은 100㎾짜리가 아니라 50㎾짜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분담금 한전불입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기본요금하고 이 부분 규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한전에?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이 조금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액 자체는 타 부서에서 확인했던 금액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전불입금이 오히려 교통과가 더 높게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한전부담금은 5㎾ 기준으로 해서…….
김기탁 위원
예, 똑같이 5㎾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단가표를 뽑아서 계산을 했거든요? 한전에?
김기탁 위원
그래서 더 낮게 나왔는데 총 부담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부담금액이 타 부서는 1420만 원, 그런데 교통과는 2600만 원 나와요.
교통과장 하근화
한 대당?
김기탁 위원
아니요. 똑같이 두 대입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두 대에, 예.
김기탁 위원
두 대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한 1200만 원 넘게 차이나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는 조금 적습니다. 한 2천만 원 차이 나긴 나요. 이렇게 차이가 양쪽 부서가 똑같이 설치하는데 차이 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통과장 하근화
전기시설부담금 한 번 말씀드릴까요? 한전부담금?
김기탁 위원
예예.
교통과장 하근화
이게 시설부담금 별표4에 의한 단가표에 의하면은 공중에 이제 설치를 할 때 지하 말고 공중에 설치를 할 때, 5㎾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만 6천원으로 단가표 제시가 돼 있고요.
김기탁 위원
예.
교통과장 하근화
그다음에 1㎾ 초과할 때 마다 천 원씩 해가지고 계산된 게 100㎾ 할 때 95㎾가 나오니까 단가하면은 요 금액이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600만 원 돼 있다니까요? 교통과는?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두 대니까…….
김기탁 위원
1400만 원인데 두 대면 2800 아닌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그러니까 2800만 원이니까 하면 두 대 5600만 원, 예.
김기탁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전기시설분담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 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1400 표현을 잘못했고요. 그 한 대에 2800만 원해서 5600만 원.
김기탁 위원
그거는 전기차충전시설 말씀하시는 거고.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아, 2600만 원이네요. 전기시설분담금이 2600만 원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26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30만 6천원이…….
교통과장 하근화
6천원에…….
김기탁 위원
5㎾당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교통과장 하근화
거기에…….
김기탁 위원
초과수당 해가지고 12만 천 원이고…….
교통과장 하근화
12만 천 원에 95㎾.
김기탁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래서…….
김기탁 위원
두 대해갖고…….
교통과장 하근화
두 대해서 부가세 해 가지고 2600만 원.
김기탁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 부서에서도 기본요금을 오히려 여기는 더 많이 잡았습니다. 33만 6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당 13만 3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95㎾를 쓴다라고 잡았고, 그래서 1㎾당 13만 3천원이니까 13만 3천 원*95㎾ 계산해갖고 부가세까지 포함 하니까 1427만 9천 원이 나왔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의원님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이 한전시설 부담금이라는 건 저희가 쓰는 ㎾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까 이제 그 부서가 50㎾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김기탁 위원
50㎾를 쓰는데…….
교통과장 하근화
근데 저희는 이거 100㎾짜리거든요.
김기탁 위원
100㎾인데…….
교통과장 하근화
100㎾짜리에 대한 계산이…….
김기탁 위원
과장님 100㎾짜리라 하더라도 사용 용량에 따라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이게 단가표에 의해 가지고 한전시설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데 왜 공급단가가 30만 6천 원인데 왜 그 외의 단가가 나왔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근화
그러니까 저희는 요 계산방식에 의해서 단가를 제시해가지고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서 지금 200㎾로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지금 95kw, 5kw, 200kw.
뭐, 이거는 뭐 교통과하고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가표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해양수산과가 지금 잘못돼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산 자체가. 금액이 안 맞아요, 둘이가. 똑같이 용량을 쓰는데.
일단 그 부분 확인했고, 이거 급속 충전 100kw짜리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저 과장님, 한전 불입금 관련해 가지고 지하랑 지상 이런 금액들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틀립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입금도 보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근데…….
서승환 위원
매년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지상에는, 지상이랑 지하의 요금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맞아요.
서승환 위원
그 부분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해수과도 지상이에요.
서승환 위원
이것도 다 지상입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게 이상하네요.
교통과장 하근화
지하는 5kg당 50만 6000원인가 그렇게 돼 있지예. 그리고 더 비싸예.
서승환 위원
아, 그러면 그럼 50kw랑 100kw의 차이를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교통과장 하근화
아,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32만 6천 원으로 돼있는데 아까……
서승환 위원
그러면 기준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에 따른 별표를 지금 제시를 지금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니오. 이거 불입금에 대한 5kw의 기준…….
교통과장 하근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표가.
서승환 위원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혹시 달리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추후에 내려가셔갖고 설명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 하나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페이지 523페이지 보시면 그 추락 방지 시설 보강 설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하나공영주차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이게 2021년도 연산동 홈플러스 차량 4층에서 돌진해 가지고 열세 대 차량 추돌 돼서 사고가 나면서 저희 구도 2022년도에 추락 방지 시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락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2층 이상 설치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개 주차장이 점검 결과 미비하다고 조치를 받았고, 그때 조치한 게 신선하나, 청약시장,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은 조치가 완료가 됐고, 청학 하나공영주차장은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구조 설계를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하시고 나면 우리가 용역 후에는 또 저희가 따로 자금을 투입해 갖고 보강을 해야겠네요, 벽면이라든지?
교통과장 하근화
예, 추가 비용이 듭니다, 예.
서승환 위원
근데 하나공영주차장은 바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마다 늘 불안하던데.
교통과장 하근화
바닥은 저희가 2022년도에 구조 검토를 했었는데, b등급으로 안전하다고 나왔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벽면 부분에만 한다, 이제 필요하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벽면하고 바닥 부분…… 예예, 벽면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 위에 거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아니 아니, 저 서승환 위원님, 다른 의원님 기다리셔 갖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색되어 있는 차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차선 도료, 도료의 품질 기준이 있죠?
교통과장 하근화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교통과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그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차선 도료 품질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이경민 위원
그럼 과장님 모르시고, 다른 옆에 있는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시나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품질 기준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럼 아무 도료나 써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지훈
예, 교통행정팀장 김지훈입니다.
지금 도료에 대한 아마 품질 기준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예.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경민 위원
가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휘도가 어느 정도고, 반사 성능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은 마모도가 심하지 않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마모도가 보증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료.
꼭 일반적으로 쓰이는 도료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있을 것이고요. 뭐, 색이 변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규정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기준이 뭘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도 좀 모르시는 느낌이네요, 지금 대답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지훈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일단 지금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팀장 김지훈
예,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 도료 품질에 대해서 검수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도 없겠네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의원님. 정확하게 질문을 어떤 도로의 도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경민 위원
제 질문은 엄청 심플하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도로 차선, 도료, 페인트.
교통과장 하근화
페인트 부분은 이제 오일 성분이 들어간 걸로 해 가지고…….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하근화
그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게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더 정확하게 질의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하근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아니,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시겠냐고요. 제 질문에 어떤 걸 질문했는지 아시겠냐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질문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 드릴까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에 그 그어져 있는 차선, 페인트, 그 품질 기준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는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아니, 그러니깐요. 품질 기준을 제가…….
이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되물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냐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도료의 품질 관련해서는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교통과장 하근화
관리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기준을 모르는 것뿐이지,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기술 담당 직원이 또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검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분에 대해서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 품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빨리 마모가 된다 그러면 이거 제품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교통과장 하근화
저희들은 인제 현장에 설치된 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업체한테 유지관리보수 요청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뭔가 너무 이 품질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업체에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하근화
질의가 아니고, 이제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하고 있죠.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라든지 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하근화
우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점검 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도대체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수시 점검을 한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요청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위원
대답이 되게 오락가락하는 느낌인데, 일단은, 일단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답 없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의원 질문한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주면 안 되겠나 싶어요. 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저희 52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주차장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는 혹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교통과장 하근화
이거는 인제 주거지 주차장 형태로 해서 이제 공가라든지, 폐가,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 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기존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나…….
교통과장 하근화
계속 한 네 면에서 다섯 면 정도는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확보하고 나서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노면 표시 공사 중 일부에서 불량 도료를 사용한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도료에 일정량 이상의 유리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 성분이 절반 내지는 절반 이하로만 들어가 가지고 그게 불량 도료라고 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저녁이 되면 그 차선 도로 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게 응당 물어볼 만한 거를 지금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하면 곤란해요.
결국에는 이게 주민의 어떤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도로 안전시설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 차선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너무나도 빨리 마모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와 관련해 가지고 품질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급속충전시설 이게 급속 100kw짜리 두 대를 하다 보니까 200kw가 나와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50kw짜리로 하게 되면 100kw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절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 줄일 수 있는 거겠죠?
교통과장 하근화
예예.
김기탁 위원
예, 그거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고 소관 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영도구에 냉온열벤치 의자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저기 냉온열의자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한 40개소 정도 설치 계획에 있고, 지금 올해는 용역하고 있거든요. 전기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인제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군요. 겨울 때문에 이제 온 의자가 벤치가 필요한데 지금 12월은 1월달 되면 겨울 지나서 처치하기에는 또 이게 안 있겠나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하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사 질의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종렬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형종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도 해수랜드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로 확장 사업이 있는데, 페이지 530페이지인데 이 부분 도로는 아니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연결 도로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엑스스포츠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사실 현황 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탁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현황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현황 도로는 되어 있는데 계획선은 지금 그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도로로 쓰고는 있지만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일부 땅들이 사유지가 물려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이 도시계획이 일몰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서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땅이 현황 도로에 물려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부분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집행이 안 되는 구간이 딱 한 개 있습니다. 한 개가 저희들이 중리산으로 올라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몰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 기반 시설 학충을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아마 일괄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를 좀 더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지 안 할지 방안을 한 번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용역도 필요할 거고 할 건데 그런 예산들이 좀 빨리 반영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몰된 지가 몇 년 지났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 세우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예산 좀 반영해서 전수 조사를 한 번 꼭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530페이지 보시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많이 부담되시기도 하시겠고 힘드시겠지만 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저는 협의 부분에서 좀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 개설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제일 아래쪽 보시면 도로 굴착 복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억 3500만 원이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세입과 연계가 됩니다. 보통 도로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종 도로 굴착 기간에 허가를 내…… 죄송합니다. 허가를 내 줄 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복구 비용은 저희들이 세출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500만 원 요 부분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을 하면서 감리하는 비용까지 도로 굴착자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주민참여산에 까치길 일원 도로 포장 부분이 있잖습니까? 여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청학하나공영주차장 그 맞은편에 있는 사잇길 그 부분 맞습니까? 쭉 올라가는 골목길, 계단이랑 이 부분 되어 있는 데?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로나 계단 설치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00 가지고 되나요, 그 길이?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저희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기획실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 건설과로 배당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구 부분에 저희들이 아마 경사가 너무 급해서 계단 도로로 설치를 하고, 그 위쪽 부분에는 포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 작업을 해서 최대한 좀, 여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좀 넓은 방향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김기탁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 및 계단 설치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해서 부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사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거나 저희가 계단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부서에서 원래는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이게 녹아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시키자는 취지는 좋으나 목적에는 맞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고 소관 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구에 아까 김기탁 위원님하고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했는데, 도로 포장 거기에서 계단 설치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영도구에는 고도가 높다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도구 전체 골목길에 보면.
계단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필요성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계단과 계단 오르는 단차가, 높이가 너무, 보통 어떤 계단은 한 25cm 넘어가는 계단도 있고, 단차 높이가 있고요. 이런 인근에 좀 정비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한번 영도구 전체를 하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지역구 같은 경우도 보면 앞에 지역은 너무나 계단 부분에서 어르신들 다 못 올라가고 다시 계단 부분을 다시 재복구를 하든지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고예.
현재 우리 영도구의 도로 관리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도로 관리 부서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플러스, 그다음에 보통 이런 사업들은 우리 중구나 다른 구에 가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해서 계단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시…… (팀장에게 ― 신성장산업이가?) 신성장산업과와 도시안전과, 이 세 군데 저희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아마 과장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게 계단이 많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 이제 난간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위원장 신기삼
그게 또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일부는 또 계단 정비의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좀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페이지 534페이지 보면 봉래나루로 일원 야간 조도 개선 사업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이 지금 신성장전략과도 그렇고, 이쪽 중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명도 조도 개선 사업을 또 하면 이쪽 지역에 그 부서들과 협의를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저희들이 기전계에서 가로등 조명 개선을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각 좀 조도를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취합을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취합한 게 총 열 군데가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열 군데 중에 한 다섯 군데는 가로수 때문에 좀 조도가 안 나온다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 녹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섯 군데는 전수 조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다섯 개 중에 네 군데는 저희들이 소규모였습니다. 소규모라서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 가로등 정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완료했고, 본 건, 이건은 금액이 상당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조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금회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좀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조도 개선 사업이나 그 부분을 그 사업에서 일부를 진행해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조명만 또 1억 5000이 또 들어가는 형태라서 그 부서랑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안에서 조도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예산으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부서랑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노을전망대 관련해서도 지금 노을전망대 보행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것도 경제산업과에 제가 여쭤봤었어요. 왜냐하면 75광장, 85광장에서부터 연결해서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노을전망대까지도 연계가 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산시에서 그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또 용역 조사를 또 하는 비용으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건설과장 조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하신 봉래나루 조도 개선 이 부분은 저희들 팀장님이 메모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가 완료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기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전 파트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쪽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의논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이고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기 원래 들어가야 될 예산이?
건설과장 조영만
거기는 기전은 안 들어가 있답니다.
김기탁 위원
일부가 그냥 건설과로 편성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건 답이 됐고.
건설과장 조영만
방금 아까 기본 계획하는 이 부분은 아마 시의 녹지 부서에서 기본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기본 용역을 했는데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바로 앞쪽에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는 그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지금 남고 앞에까지가 거의 바다 쪽에 아마 전부 다 데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85광장 거기에서부터 도개공 올라가는 그 부분을 지금 타당성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인데, 85광장 거기서 남고 앞에까지는 산지 쪽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보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각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지 쪽에 있는 그 부분은 차선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데크를 달아내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차선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바다 쪽에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고, 굳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산지 쪽에 도로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도 맞은편 쪽으로 보내고 전체적으로 연계할 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구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 도로는 구도가 아니고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에 건의를 하고 공모 사업을 하든, 시 도로과에 의논을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타당성 기본 부분에 대한 검토비를 넣은 상황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우리가 보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차도 쪽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 간의 협업이 긴밀히 좀 돼야…….
건설과장 조영만
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부산시에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한 번 받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조영만
용역 결과는 받고 그 부분이 타당성 검토 부분입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현재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타당성은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이 어떻게 바로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섹터를 제가 봤는데 현재 그 부분의 보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안쪽에 우리 차도에서 거기 보면 앞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숲길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도처럼 이렇게 통행로를 흰여울마을에서 쭉 오는 데크로 되어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숲길을 만드는 게 들어가 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안에 숲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 보겠다는…….
건설과장 조영만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그거는 시 도로기 때문에 시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건설과에 요구는 안 했지만 경제산업과에 계속, 녹지계 쪽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구간이 딱 끊겨버리는 구간이잖습니까? 그래서 노을전망대까지 연계가 돼야 될 텐데 그 연계가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75광장, 85광장부터 노을전망대까지 전체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이걸 보도를 확보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역을 해 보세요 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이거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534페이지에 위에 남항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시비, 구비, 시비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확보가 예산 확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올라오는 내용인데 시 공모 사업이에요, 이게?
534페이지, 설명서에 331페이지에 있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시 도로계획과에서 보행 환경 개선 지구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아마 시 도로계획과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공모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안에 있었습니다. 거리 조성과 보행 지구 조성 두 개가 있었는데, 거리 조성은 사업비가 지원해 주는 게 5억이었고, 보행 지구 지정은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20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행 지구로, 그 옆에 보면 제1섹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협에서 전차 종점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옛날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가장 번화가였고, 지금은 상권이 가장 죽은 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도구는 다른 구나 여기 보면 특화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광복로라든가 또 각 구마다 특화 거리가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특화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요거와 연계해서 그 구간에 좀 특화 거리로 조성을 하고, 그 옆쪽에 오른쪽으로 지금 지구를 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설계비로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지금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5000만 원을 넣어서 1억을 갖다가 지금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가 20억?
건설과장 조영만
2억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거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 보행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도로 정비 정도로 혹시나 끝나는 건 아닌지 어떻게 그걸 연계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보행 지구 부분은, 지구 부분은 왼쪽 부분인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워낙 섹터가 넓기 때문에 방금 도로 어느 정도의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농협 앞에서 그쪽 거리만큼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특화 거리가 돼야 되겠다는 의미로 아마 거기 상인회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일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화 거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부분인데 저희들이 8월 달에 선정되고 난 이후로 바로 9월 달에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들도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점용 기기가 설치가 됩니다. 사각 박스인데, 그런 부분들 사각 박스는 대부분이 자기 집 앞에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게 한전의 가장 숙제입니다. 사각 박스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요지인데, 그래서 한전 측에서도 점용 기기만 설치가 된다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현재 그 부분도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5 대 5입니다. 자기들 5, 지자체 5, 그래 되는데 자기들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한전 5, 그다음에 국비 3, 지자체 2 이래서 우리가 20%를 부담하는 방안인데, 현재 지금 한전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내용들이 이 용역 안에 다 담겨집니까, 지중화 할 때?
건설과장 조영만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어쨌든 사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지정 사업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상권 활성화에 다른 사업들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같이 좀 검토해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다른 과, 경제산업과라든지 함께 좀 이건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깡통시장 해 갖고 밑쪽에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과 이쪽과 서로 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왕 하실 때 함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1시부터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상철 건축팀장입니다.
윤규원 주택팀장입니다.
조상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그다음 정진영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위원장님, 시작도 안 했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고 빨리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공용 차량 구입이 있더라고요. 2900만 원 잡혀 있던데 이 차량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당초에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무허가 철거라든지 현장에서 바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장비 같은 걸 싣고 다니는 용도였습니다.
현재는 바로 현장에서 철거는 안 하기 때문에 순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순찰용으로 쓰시는데 포터로 되어 있던데, 지금 포터 이게 더블캡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앞에서 좌석 하나만 있는 거 사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원래는 이제 저희가 포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장비도 실어야 되고 해서 포터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사실 순찰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포터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승용차를 좀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정수 관계라든지 배차,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보고 될 수 있으면 승용차 쪽으로 저희가…….
김기탁 위원
근데 승용차를 살려면 금액이 이 금액으로 안 될 텐데…….
건축과장 김기정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금액을 한 번 산출을 좀 해 봐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안 하는 사이에 산출을 좀 해 봐주시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 차량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포터도 요새는 전기차 나오지 않으면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승용차로 하면 승용차도 전기차로 구매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예산이랑 한 번 해서 저희한테 미리 좀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계획은 일단 포터로 잡아놨고요. 포터로 잡아놓은 금액이 2900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서 승용차가 되면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안에 안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그래서 제가…….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될 거라서 미리 예산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미리.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43페이지 밑에 공동주택 관리 운영 교육 강사비 있는데 교육 대상이 누굽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세대수로는 300세대 이상.
부위원장 김은명
300세대 이상?
건축과장 김기정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중앙집중난방장치가 있는 세대는 15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하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고요.
저희 구에는 36개소 있습니다. 36개소가 있고, 이 36개소에 관리하시는 관리자, 그리고 그런 관리자 관계되시는 분은…….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으면 관리소장?
건축과장 김기정
관리사무소장하고, 또 경비라든지 또 몇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런 분들 모아서 집체 교육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소방이라든지 안전 관리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꼭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1회 시행하네요. 거기 드는 교재비고, 온라인 교육도 하는 겁니까? 뒤 페이지 보니까 온라인 교육도 있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온라인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리고 544페이지 물가 정보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 정보는 우리 온라인상에 다 공개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 업데이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입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기정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요율을 산정할 때 저희가 보통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요율 산정?
건축과장 김기정
예, 물가 정보가 매년 매달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공시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은명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예산 책정할 때?
건축과장 김기정
설계할 때. 건축 설계라든지 설계 심사,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다든지 할 때 물가 정보지를 갖다가 참고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밑에 신선동3가 건축물 유지 관리에서 2500만 원, 이거 벽화죠? 뭡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기정
벽화는 아니고 이제 촉진지구 내의 건축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임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노후해서 거기에 대한 빗물 새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지금 관리를 위해서 정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정비 비용이네요, 벽화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김은명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
과장님, 방금 신선동 그 건물이 옛날 새마을금고 건물 맞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 지금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죠, 지금. 비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행정재산이죠.
김기탁 위원
행정재산이라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임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정도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도 좀 새고 도색도 너무 좀 많이 벗겨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사실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전 부서에서 그 부분들 한번 또 의견을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의견을 한번 받으셔서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조금 있는 건물이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2500만 원 해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 이렇게 정비할 게 아니라 전체 부서의 이 부분 활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바꾸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뭐 내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예산이 동반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 리모델링 하기 직전에 최소한의 도색이라든지, 금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비 새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것도 비용도 추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외관도 그냥 저희가 방수 작업하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수 작업하고 페인트칠해 놓으면 뭐합니까. 외관 또 혹시라도 손대야 되는 과정이 오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냐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요거는 해 주실 거죠. (웃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리가 보건소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마을건강센터를 하면 부산에서 시비로 1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항시 보건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께서 발언이 참 좋은 부분이거든요.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 그러면 보건소에 마을건강센터를 하면 부산시에서 시비 1억을 가져와 갖고 내부 수리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료 5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련해서 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는 저희가 예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한 11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집행하고 나서 일부 한 1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을 은행에 넣어놓다 보니까 예금 이자가 붙어서 계속 생기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매월 넣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쓴다거나 해서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고예.
이경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빈집 있잖아요. 철거를 하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면 3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은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3년 전에 만약에 자기가 다시 부지를 왠냐면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은 저희한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3년 약정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기정
있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여쭤봤던 저희가 일단은 빈집이라든지 공·폐가 관련 철거해 가지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3년간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근데 지금 저희가 철거하고 나서는 3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없죠?
건축과장 김기정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2022년도에 봉산마을에 블루베리 농장, 그리고 교통과의 주차장 한 세 곳 정도 운영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2, 3, 4기 때문에 올해 쓰고 나면 내년에는 소유자한테 다 환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세 곳이 있다는 거는 저는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 때 우리가 3년간 임시로 사용하고 나서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갔던 비용들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이제 보통 우리 공영 주차장처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대지 상태에 저희가 포장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든 돈은 거의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음, 그냥 거기 이용할 수만 있게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소유주 말고 다른 주민들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한 면, 아니면 두 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근처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쓰고 이제 3년 후에는 어쨌든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쓰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소유자 거니까는 못 쓰는 거죠.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세 건? 교통 관련해서 세 건이?
건축과장 김기정
세 집.
서승환 위원
세 집 정도.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세 집을 갖다가 허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주무 팀장은 오늘 교육 중이라서 업무 대행자인 이명미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지적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원석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4800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진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 방법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2cm급 항공 사진을 발급 받아서 연속지적도와 중첩을 해서 공간 정보를 분석하여 이후에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이용 현황을 파악해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 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을 다시 재산 자체를 공유재산 자체를 찾아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지번, 면적, 이런 식으로 속성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항공 사진과 연속지적도를 중첩을 해서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김기탁 위원
어느 정도 좀 수월해지죠.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겠네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된 공유재산 관리가 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에 대한 그 부분도 요번에 요거 할 때 같이 포함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제가 이해를…….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 실태 조사할 때 같이 좀 포함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이번에 실태 조사는 구유지인 일반재산만 조사를 하게 되고요. 행정재산은 건물이라든지 도로 등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어서 행정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김기탁 위원
행정재산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구유지에 대해서 일반재산 부분은 확인이 될 거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차후에 정리되고 나면 그 계획을 세우는 건 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9월 3일 날짜로 청장님께 보고를,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용 여부는 기초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초 조사를 하면 항공 사진과 연속지적도를 중첩을 해서 우선 눈으로 점유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항공 사진 12cm, 축구공만한 크기 정밀도가 높거든요. 우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점유했는지, 점유를 했다 하면 변상금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그 토지가 또 정방형으로 평지이고, 활용 가치가 높으면 구에서 그 토지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지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생깁니다. 그 시점은 과업지시가 지금 계약 기간을 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6월 정도가 되면 기초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 빨리 진행이 돼서 구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60페이지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전세보증반환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왔고, 내용은 이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저희 지자체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업무자체가 그냥 허그나 이런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에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이게…….
서승환 위원
지원하라는 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지원하라는…….
서승환 위원
절차를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일단은 시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주민 즉 전세로 가입된 주민들이 구군에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우리 구는 1375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많이 교부받는 구는 부산진구가 2억을 받고요. 해운대와 연제구가 1억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억 정도 부산시에 교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당 최대 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업무가 일선 구군에서 하게 되는데 이건 시 방침이라서 아무리 국토부와 시와 어떤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봅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증료를 어쨌든 전세금에 대해가지고 불안한 시대다보니까 보증금 관련해갖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 보증료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그 가입은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를 한 거에 대해 갖고 우리가 이 사람은 가입했으니까 그 금액을 우리 구에서 보장해주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내려줘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국비와 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결국에는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냥 그 금액만 돌려주는 업무만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시에서 그냥 하면 그만인데 왜 저희에게 다 내려오라고 한 업무를, 그 정확한 이유가…….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올해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구군에서 하도록…….
서승환 위원
그 후에도 우리보고 하라고 하겠죠.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그래서 지금 그 업무가 지금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이 돼서 직원들하고 좀 혼란스러운데 열심히 잘 하도록…….
서승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주택관련 되어 있는 공기업들에서 할 일들인데 왜 굳이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지가 어떤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된다라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그냥 이거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납하는 형식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공기업에서 그냥 하면 그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그거를 아무래도…….
서승환 위원
애초에 그거를 반환한다는 아, 반환이라기보다는 다시 되돌려주는 거 자체가 애초에 그러면 금액을 정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면 그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또 모르는 거나 아니면…….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소득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 예,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한테 들으면…….
위원장 신기삼
그럼 팀장님께서 소개 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예, 이거는 전체를 다 보증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일정 소득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관련서류를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아, 예, 부동산팀장 박원석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관련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조금 사실은 좀 우리 사회 쪽이 부서하고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업무조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뭐랄까, 우리 기초수급자 선정하듯이 안에 일반적으로 그냥 신청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청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금액도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 기준액을 우리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좀 구가 아무래도 좀 밀접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구로 내려와진 것 같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저희가 좀 이해는 되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의문은 듭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위임사무입니까?
그래 되면, 그러니까 국가든 시에서 우리 구로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지 않던 업무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전세사기특별법을 보면 조사업무 절차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것도 시에서 하게 돼 있죠?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또 법률지원문제 및 금융지원, 여러 가지 테스크포트 팀이 구성이 돼서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지금 전세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금까지 주게 된 시점에서 특별법에는 구군에서도 조사한 게 업무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라는 명백한 법률근거는 없는 걸로 보고요. 법률적으로 구군에서도 업무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이 내려온 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사기특별법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이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세사기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때문에 실태조사할 때는 사실 구에서는 그거를 안 하고 시에서 전부다 사례조사를 대부분 다 취합을 했단 말이죠. 취합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다보니 이 예산이나 이런 업무들이 시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구가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세를 하고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요런 관련 해가지고도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안내를 신청을 했었으면 요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형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또 시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또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예, 사업 초기때 이게 애초에 시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구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시청에 방문 안하고 구청에서 접수받는 것을 받도록 구에서도 좀 홍보방안을 좀 모색해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전입신고라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센터로 가게 됩니다.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예,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는데 유난히 그때 정부방침이다 보니까요. 구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조차도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게 구에서 알 수 없게 시에서 정보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좀 구에서 지원금을 주라고 하니까 구군, 우리 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좀…….
김기탁 위원
난감하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전세사기 그게 한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피해자들 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물어봤을 때도 시에서 정보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정보 안줬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정보를 안 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도구에 피해자가 몇 명이 있는가, 전체적인 대략적인 숫자는 나오지만 어디 위치고 이런 내용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정보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업무자체를 구가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되면서 또 저희한테 이 부분을 돈을 지금 지급하라는 행정절차는 저희한테 내려 보낸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부산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구에다가 이런 안내도하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전달을 해줘야 저희가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저도 그 지원금을 교부하라는 공문을 보고 우리 구가 신청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즉 추가인력, 직원이 추가인력이 필요할지 그게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SGI 서울보증보험공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할지 인원수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업무량이 증가하면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실에 인력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서 그래서 SGI에 물어보니까 아마 20명 정도 주민이 접수를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또 허그가 있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 거기는 몇 명이 이렇게 보증을 가입했는지 해서 SGI한테 물어보니까 8:2 라고 합니다. 그래서 SGI가 한 20명 접수를 통밥으로요. 전화해서 물어 봤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상으로 한 20명 정도 접수를 했다고 하고 제가 다시 또 물어봤죠. 그러면 허그에 신청한 영도구 주민은 몇 명정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8: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80%죠. 그래서 SGI가 20명 접수했으니까 그러면 허그는 한 80명 접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 차이는 SGI는 보증보험이 금액이 높습니다. 높은 만큼…….
김기탁 위원
규모가 큰 거겠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사업부분에 혜택이 있겠죠. 허그는 보증료가 가입비용이죠, 가입비용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원수는 한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료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즉,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75만 원 중에서 개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375만 원을 30만 원으로 나누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그사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0명이고요. 그러면 실제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럼 100명이상 초과된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굳이 접수를 하겠다 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려를 시키고요. 그래서 100명 정도 방문을 할 거로 예상하고 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선착순으로 합니다. 돈이 소진이 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 한, 국토부 공문에 보면 업무지침이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업무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를 또 해야 되고, 또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 신청자 자격 요건이 맞는지 아까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청년은 5천만 원이고요.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의 연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이고 뭐 또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그 일련의 절차로 또 지급을 하고요. 지급 하고 또 잘못 지급되면 다시 반환청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그런 일련의 절차 한 6개월정도 소요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자체가 제가 왜 처음부터 위임사무냐고 여쭤보냐면은 제가 국가위임사무라든지 시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저희가 여권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위임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하고 있어요. 국가위임사무라고 내려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그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부담은 저희한테 주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또 구에다가 넘기는 형태가 돼서 이 부분이 맞다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다가 이 관련내용들이 있는 분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꼭 하셔서 전달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 사항도 저번에 사적으로 시 직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직원을 만나서 구청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시 직원은 또 별…….
김기탁 위원
반응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이 구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명단을 우선 통보를 해주는 게 일처리가 좀 분명해지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시 직원들은 별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의원님 말씀한대로 공문을 시로 보내서 우리도…….
김기탁 위원
정 안되면 한 번 시로 요청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김기탁 위원
구청장협의회로 안건을 올려서 부산시에다가 요청하는 형태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구 협의회…….
김기탁 위원
예, 구청장 협의회가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앞으로 그래서 이게…….
김기탁 위원
어차피 이게 다 구군으로 다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서 구청장님들 모였을 때 이 안건을 올려서 안건 상정시킨 다음에 통과시키고 시에다가 요청하는 형태로 하면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게 좀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지금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와 또 반환보증료 지원자 간에 처음에는 전세피해자만 주려고 했는데 정부 방침이 조금 확대가 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과 청년 외,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국토부 전세피해사기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된 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닌 사람도, 피해를 안 받은 사람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어떤 방침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게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그렇게 보내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든 정보제공을 해줄 수 있겠지마는 피해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층…….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거는 쉽지 않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래서 제공을 못하고요. 정확한 자료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도시주택보증공사, 기타 하나 더 보증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증보험료를 신청한 신청인이 누군지를 명단을 통보해주면 업무처리가 좀 깔끔하게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는 뭐 부산시든 정부가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랑 이야기가 돼서 구로 이 부분들 명단을 보내주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체계가 돌아갈 것 같네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 이런 일을 구청에서 구청보다는 토지정보과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활보장과라든지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방식을 잘 알고 있을 건데요. 토지정보과는 토지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로서…….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구에서 토지정보과가 이 업무를 받습니까? 다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현재로 오늘 상황은 부산시에서 영도구 토지정보과만 전세봔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주무부서로 돼 있고요. 돈을 주는 부서로 돼 있고요. 나머지 15개 부서는, 아, 나머지 15개 구군은 다른 생활보장과 등 그런 유사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복지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도 김기탁 위원님이랑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이 업무를 구에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받을 혜택 자체가 실익 자체가 절차의 간소화에 있다는 말씀인거죠? 절차의 간소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 명단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면…….
서승환 위원
아니오, 과장님 명단은 어차피 우리가 확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지금은…….
서승환 위원
그 보증가입을 하고 있는 3개의 그 기업에서, 아,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일반 구민이…….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신청인이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자체가 계약서도 넣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이 완료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가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는 우리가 다시 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구민들이 받을 실익자체가 절차의 간소화는 있냐는 거죠. 시간이 준다든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절차의 간소화는…….
서승환 위원
그게 아니면 그냥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래서…….
서승환 위원
그냥 3개의 보증가입을 할 수 있는 그 공기업들에게서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라는 거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전체를 다 못하는 경우 같은 세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명단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명단대로 이 사람들이 가입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냈다, 그중에서 우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주면 된다라고 명단도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명단 안옵니다.
서승환 위원
우리는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명단이 오지는 않고요.
서승환 위원
예예.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 신청자가…….
서승환 위원
신청자가 오면 그게 명단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신청해야만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서승환 위원
예예, 맞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담당자가 이 사람이 적법한 사람인지 서류보고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 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 서류심사 통과된 게 저희한테 오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 자체를 우리 구에 다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니오, 토지정보과에…….
서승환 위원
우리한테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받으면 토지정보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대상이 맞다하면 어떤 인원수를 단계별로 모아서 하든지 건건이 이렇게 교부를 할지는…….
서승환 위원
그럼 신청은 토지정보과에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접수를 해야 됩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360페이지 보시면은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이렇게 돼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한 액수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중개행위 관련해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었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22년부터 ’24년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민. 아, 접수된 적은 없어요?
예.
민. 그래요, 이게 포상금 이게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한금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민. 아, 이게 상한에 맞춘 거네요?
예예.
민. 아, 상한이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 아,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본 자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가보네요.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 근래에?
예, 그렇습니다.
민. 예, 그래요? 그럼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부동산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던가요?
부동산거래신고 말씀인가요?
민. 예, 지금 책자 내나 560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신고자 포상…….
아, 이것도 없습니다.
민. 아, 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관내에 불법중개행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신고가 된 것은 없으니까?
불법이라 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에는 무등록중개행위가 있고요. 일반표시광고 행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표시광고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감시센터 직원이 매일 표시 즉 면적이라든지 거래 금액이라든지 층수, 그런 것을 상시감시센터 저게 적발합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불법중개행위는 무등록중개행위라든지 그런건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없는 이유가 영도구가 중개업소가 138개 정도 있고요. 또 업소 중개업 분들이 상시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불법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을 구청 직원보다 중개업 집에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바로 구청에 전화제보 등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민.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도 참 잘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불법중개행위의 유형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무자격중개행위도 있고, 허위매물광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이거는 전통적으로 특히 많이 대두가 됐었던 지금은 아마 없을 것같긴 한데 이 뿐만이 아니고 이중계약서 작성도 있고 그리고 요새 조금 약간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 거 같이 느껴지던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담합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사례는 우리 관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이 부동산 담합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을 높게 해서 팔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서 담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공인중개사들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 예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특히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외국인 대상으로 한 중개행위에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하는 우려가 종종 들거든요?
아, 예.
민.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관내에서는 이 관련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외국인 거래를 신고접수는 받고 있지만요. 외국인이 그것을 허위로 했다는 그런…….
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좀…….
민. 외국인이 허위로 했다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에 함에 있어가지고 매매 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됐건 매도인이 됐건, 주로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이 외국인인데 그 매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외국인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을지 고런 좀 우려가 종종 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없습니다.
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560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해갖고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비가 예산이 이제 증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명찰을 제작을 한다, 약 250여개를.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명찰 제작은 다른 구군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는 처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올해, 내년에 처음하게 됩니다. 이게 법에 공인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중개할 때 알려주게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 보조원들이 자신의 어떤 명함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 법에는 돼있지마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개보조원들도 나이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직위, 직장생활하다 했는데 이게 좀 심정적으로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책임을 부가를 하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그게 부가는 돼 있는데 실제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을 공인중개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설친다 하죠?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허위로 막 거래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개보조원임을 증명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시는 해놨는데 실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도구는 지금 늦게 이렇게 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무자격의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받아서 피해자가,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명찰로서 그분들한테 이 사람은 정당한 중개보조원이다, 알린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저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에 지금 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그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고 중개보조원들도 다 참석을 해서 연1회에 한 번씩 회관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거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신청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의무로 그냥 공인중개사에서 그냥 보냅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부내라든지 개인들 소장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교육을 하니 참석을 해달라고 독려하는 입장에서 안내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보통 참석은 몇 분정도, 잘 받으십니까? 대다수의 분들, 또 생업이 바쁘시고 이러면 또 잘 못 받으실 것도 있을 거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바뀌는 법령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안내하고 이럴 텐데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재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수시로 법률개정을 하거든요.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구군에 이렇게 통보를 하면 구군에서는 또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일단 안내를 하고 협회에서도 안내를 하는데 제대로 고지가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고지가 안 돼서 오히려 법을 몰라서 중개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중개업 종사자들한테 구청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안 생기게끔 허위거래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절차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숙지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기준으로 이 교육을 했죠? 저희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예,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몇 분정도 참석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70…….
서승환 위원
약 70여명 정도 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562페이지 보시면 구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방지 펜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 펜스 설치는 이게 주민이 구청에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고 전화 또는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구유지가 1800개 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일일이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유지로 인해서 불편한 주민이 토지정보과에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아, 이게 불편하네’ 하고 현장 파악을 해서 그게 뭐 쓰레기라든지 어떤 적재물이 무단 방치가 됐으면 치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쓰레기가 있으면 깨끗하게 미장 공사를 해서 바닥을 판판하게 해서 여름철에 날파리 등이 이렇게 생겨서 주민들에 피해를 안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펜스를 설치합니다. 펜스 설치하고 미장공사도 하고…….
김기탁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구유지에 있는 땅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땅을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펜스를 치는데 쓰여 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접근을 못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 그런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
김기탁 위원
예, 그런 목적으로 펜스를 치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와 관련해갖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건 사실 펜스 치더라도 버릴 사람은 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청소행정과하고 좀 같이 이야기 하셔가지고 거기에 안내표시판을 단다든지 아니면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이동형이 있으니까요. 이동형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궤도까지도 할 수 있게끔 부서 간 협의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아, 예, 앞으로 그렇게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3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건, 이번에 선정을 세 군데로 선정을 하신 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이게 평균치로 200만 원씩 3건인데, 이게 정확한 이게 민원발생 시점이 몇 건이 생길지 예측이 좀 곤란하게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냥 잡아 놓은 금액이다?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평균으로 해서 3건 잡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펜스 치는데 100만 원들 수도 있고, 200만 원 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1년에 600만 원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채창도
예예.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서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고용훈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윤인희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김미정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생애관리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 전종이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요 사업 경상사업 설명서 358페이지에 신규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역에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이제 올 7월 달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예.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인데,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이제 우울이나 불안증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본인이 직접 이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심리상담기관에 거기서 소견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러니까 심리 지원, 이제 심리 검사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우처처럼…….
부위원장 김은명
소견서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검사비네요? 진료비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게 몇 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제 1인당 총 8회까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러니까 의뢰서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오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제 심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부위원장 김은명
그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보건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보건소에서 따로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담당이?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현재로서는 지금 소견서나 정신기관의 이제 전문 상담기관에서 의견서, 소견서가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은명
필요하다, 진료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소견서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구에 연간 몇 명, 아니 금액이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금액이 지금 이제 저기 1급 정신기관이나 1급 심리상담기관에서 이제 검사를 한 경우에 소견서인 경우에는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예.
부위원장 김은명
최대 8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그것도 지금 소득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봐 가지고 또 조금씩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일단 최대 8만 원입니다, 한 번에 1회에.
부위원장 김은명
1회 8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그러면 총 8회까지니까 64만 원까지 되고예. 2급은 이제 최대 7만 원까지고예.
부위원장 김은명
연령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같은 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야간 심야 약국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약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예산 자체가 부산광역시라든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지금 변환이 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지금 영도구에 저희 이렇게 야간 운영하는 약국들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이 아예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정이 하나 돼 있습니다. 지금 동삼3동에 ‘지성약국’이라고예. 거기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지정이 이제 올해까지는 부산시 사업이었거든예.
전체 우리는 부산시 사업으로 있다가 그게 이제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바뀌면서 매칭이 돼서 이제는…….
김기탁 위원
그럼 약국 지정도 그러면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정도 사실은 기존에 지금 동삼3동이라면은 위치 자체적으로 보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3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현재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이제 ‘지성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바뀔 그게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 수요가 있으면 한 개 더 추가를 이제 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 반영, 필요한 거라서 추가 지정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두 개를 신청을 했는데 한 개만 내려왔거든예. 그래서 향후에는 지난번에 그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권역이 지금 동삼동 권역이니까 이제 남항동 쪽이나 저기 봉래동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영도구에는 달빛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달빛병원이 있는데, 그 밑에 약국도 사실은 늦게까지 하기는 하나 야간에는 막 급할 때 이럴 때는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오기는 합니다, 야간에 약국 하는 곳들. 나오기는 하나 영도구에는 그러면 지금 동삼3동 하나만 있다 보니 차라리 입구 쪽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남포동이나 중앙동 나가는 게 훨씬 더 가까운 형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권역을 나눴을 때 앞쪽 권역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7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면 방역 소독 관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다소 좀 증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방역 소독 관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민 위원
예, 조금 증액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아, 요거는 특별한 증액은 아니고예. 그냥 저기 인건비 기준 자체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근무자 목욕비가 나와 있는데요. 6000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아홉 명에다가 이거는 지금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거고예. 1일 6000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경민 위원
요새 목욕탕비 6000원 하는데 찾기 어려워요. 제일 싼 데가 보통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8000원도 되게 싼 데고요, 사실.
조금 약간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전년도에도 이랬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죠? 이게 조금 증액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저희들이 추경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물론 이거 대단히 좀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눈에 확 띄네요. 저희가 뭐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관심 갖고 전에도 질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방역 관련된 내역들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좀 띄는데, 요 부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571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사업 실시 지자체 보조하는 부분에서 저희 HPV 1차 접종 완료자 108만 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1차 접종 완료자는 저기 13세에서 17세 법정 완료자 중에서 올해 1차 맞은 사람들 대상입니다.
서승환 위원
108만 원이면 몇 명 안 맞았네요. 맞죠? 한 번에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한 번에 지금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예.
서승환 위원
그럼 한 열 명 정도 맞은 거?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아,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갑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 게 108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올해 대상자를 350, 그러니까 올해 1차 접종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가 345명 중에서 지금 296명이 접종을 해서 한 86%가 이미 맞았거든예.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접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나이가 올라오는 학생들,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새로 맞는 사람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페이지 579페이지 보면 여기도 HPV 예방접종 지원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26세 여성들 대상, 그리고 올해도 하셨죠, 이 부분?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올해는 27세.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아니예. 올해 26세가 지금 ’97년생이었고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98년생이 되는 거지예.
서승환 위원
아, 예예. 그다음에는 ’99년생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24년 기준에서는 몇 분이나 맞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현재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179명이 맞았습니다.
서승환 위원
내년에는 저희 26세 약 386명 중에 이렇게 30%를 잡으셔 가지고 116명 지원할 거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같은 데다가 하고예. 그다음 대상자한테는 문자도 맞으라고 하고예.
서승환 위원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하고 계시네요.
26세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문자로 계속 관련…… 그러면 시간이 안 맞거나 이래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죠?
주말 왜냐하면 일하시거나 이러면 또 주말밖에 시간 안 되고 이러시면 또 맞고 싶어도 못 맞으실 거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정책을 홍보를 하는데, 본인이 약간 본인의 의지로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약에 대한 거부입니까? 아니면 뭐…….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백신 자체를 별로 이렇게 신뢰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제 또 뭔가 약간 이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백신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접종률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약간 중복이 됐던 사업이 있었죠. 청년 상생네트워크에서 이제 청년 사업으로 나왔던 건데, 그 사실 그 사업의 목적은 사실 남성들을 좀 맞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HP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옮기는 매개체는 사실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남성인데, 여성이 계속 이 주사를 맞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도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식 개선을 하는 캠페인도 좀 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계획을 좀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저희 이번에 안 그래도 저기 작년에 또 남성에 대한 이제 HPV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이 사업이랑 비슷한, 유사하지만 지금 좀 전에 이제 서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이제 영유아 국가 접종이나 아니면 부산시 접종에서는 여자들은 이제 여성들은 적정 시기인 12세에서 26세까지는 전부 커버가 다 되거든예, 요걸로.
그리 되면은 결국에는 신성장전략과 거는 남성 위주로 이렇게 맞히는 게 되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3100만 원에서 현재까지 열다섯 명 맞았더라고예. 열다섯 명 300만 원 지원했더라고예.
그렇다 하면은 이게 지금 그게 당초 예산보다 지금 훨씬 좀 숫자가 많고, 그 열다섯 명 중에서 남자가 한 명밖에 안 맞았더라고예. 그럼 이거는 이제 홍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남자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좀 이게 맞아야 되겠다는 인식 개선 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담당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HPV 홍보를 할 때 이제 리플렛 아래에다가 남성들도 맞아도 된다, 이게 요거는 인제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쪽으로 문의를 하시라 하고, 그렇게 한번 이제 신성장전략과랑 협의하에서 홍보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인식 개선 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성이 굳이 안 맞아도 남성들이 다 맞으면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을 좀 해서 서로 남녀 간에 서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다 하면 저희가 영도구에서 HPV 예방접종 관련 사업에서 남성들만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말씀하셨다시피 3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했더니 진짜 남성 한 분밖에 안 맞고, 실제 그 사각지대에 빠져 있던 분들 맞추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의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의원입니다.
책자 57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아, 중간 부분쯤에 보시면은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 관련해서 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저희들이 각동 주민자율방역단 그 재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동마다 지금 약품 재고량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49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다가 49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동에서 좀 자유롭게 좀 편성을 해서 차량 유지비나, 장비 유지비나, 이렇게 유류비 상승분에다가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렇군요.
거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주민자율방역단 노후화 장비 구입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으로는 256만 5000원, 그리고 ’25년 본예산안에는 256만 6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비, 구비 같이 재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500원씩, 500원씩 올랐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웃음) 거의 작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칭이라서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이경민 위원
예, 그렇군요.
바로 다음 페이지 575페이지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요. 동 자율방역단 지원에 보면 ‘급식비랑 목욕비’라고 항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목욕비는 얼마고 급식비는 얼마인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거는 급식비나 목욕비, 피복비는 이제 동별로 이렇게 배부, 재배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배정할 때는 친환경 방역 비율이라든지 전년도의 실적을 좀 참고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이제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190만 원이니까……, 그래요. 이 자율방역단 대원분들 숫자는 어차피 동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어떤 동은 이 정도가 좀 상당히 넉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동은 너무 빠듯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 예산은 일단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맞춰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기는 하는데, 이게 동별로 좀 실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동에서는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단체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지원받는 금액이 약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동마다 조금 사정들이 조금 차이가 나겠드만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동 소속의 다른 유관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거나 돕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동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동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다들 고생하는데, 조금 동일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좀 운영하는데 지원자분들도 이제 사실 일전에 행감 때였던 가요? 제가 간단히 이야기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고령화가 심화되셔 가지고 대단히 체력적으로 힘드신데도 봉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식비, 목욕비 이런 거는 좀 부족함 없이 지원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저희들이 아까 그것처럼 추경에 혹시 확대할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 이것도 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자율방역단 관련해서 이경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방역 체제랑은 조금 많이 변화가 있죠? 연무로 하던 것들은 이제 분무로 많이 바꾸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서 연무 물품이 아닌 요번에는 분무, 노후 장비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분무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무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일단 저희들이 요새는 연무나 분무 쪽으로, 연무나 분무가 기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친환경 방역이라서 주로 연무나 분무 쪽으로 많이 이제 권합니다.
주로 연막은 이제, 주로 연막 기계 같은 건 거의 이제 안 하는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연막을 또 해야 또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민원인들은 또 연막 자체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이게 조율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율방역단 이제 발대식 갈 때 가보고 하면 연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방역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또 하면 한다고 또 뭐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추가 구매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한 대 정도만 두고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분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율방역단 분들은 사실은 봉사하는 개념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각 동별로 상황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 지원받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지원도 조금 작게 받아서 힘들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좀 받으면서 조금 그나마 그 부분은 상계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서 입장에서는 좀 해 보실려고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게 지금 함부로 어떻게 저희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예산 외에 이제 그 금액이다 보니까 그럼 어떤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배분할 때 이제 실적 평가를 보고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저희들이 실적 평가를 할 때 좀 친환경 방역을 좀 많이 했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약품을 최대한 많이 썼다든지 그런 데는 좀 많이 좀 주는 편이고 조금 이제 약품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많이 좀 실적이 조금 낮으면 좀 작게 배분하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근데 그래 되면 그게 또 계속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연령이 많고, 지역이 좀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고, 그다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작으니까 당연히 물품을 작게 쓸 거고, 그래 되면 그거에 대한 또 패널티 받아서 지원이 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이 좀 많고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근데 그 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여력이 있던 동이었는데 그렇게 지원을 더 받고, 원래 다른 지원받는 것들도 더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동장님들이 그 사항을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분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평가 기준을 이제 작년하고 좀 달리해 가지고 평가 기준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열한 개 동이 전부 다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구성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현재는 일단 저희들 실적 올라오는 거는 전부 다 열한 개 동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동장할 때도 보면은 각 동마다 사정이 다 어르신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한두 분이 하시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근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경민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타 구 사례나 이렇게 봐가지고 전문 업체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예.
김기탁 위원
맞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각 동별로 지원금 받는 것들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동에 새마을금고가 있을 때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신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율방역단은 그 지원금 받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저희 영도구가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인 거예요. 사실은 묵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받는 동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589페이지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보수가 올라져 있거든요.
이게 3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저 뒤에 591페이지 보면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이 보상금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금액인지 요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 보수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앞으로 AI나 아니면 IoT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워치를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사람을, 기간제를 한 사람을 이제 예산을 충원해 주시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이게 이제 보니까 ’24년도에 헬스케어 등록 대상자는 6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스마트 워치를 이제 하나씩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그 스마트 워치를 보고 처음에 이제 신체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처방이라든지 요런 거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거는 지금 1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할 거고, 뒤에 300만 원은 어떤 보상빕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3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이분이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 60명이 그 중간에 미션을 수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션 수행자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미션은 어떤 미션인데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기존에 만 19세에서 65세 미만 영도구 거주자 또는 직장인이거든예. 그렇게 해 갖고 아무나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하고…….
부위원장 김은명
나 개인의 어떤 건강 정보를 계속 인제 이 모바일로 통해서 아니 뭐지? 모바일 워치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스마트워치.
부위원장 김은명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게 계속 상호 교류가 되는 거네요? 정보 전달이 돼서 거기 체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건강 관리다 보니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유추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특별히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병원을 가봐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요거는 이제 최초의 방문 검진을 할 때 당시에 신체 계측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거 가지고 신체 계측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약간 시범 사업인데, 앞으로 모바일 앱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보건사업에 이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한번 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효과가 좋으면 이제, 예를 들어 효과가 좋으면 요것도 지금 지금 현재는 19세에서 65세지만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효과가 나오면 이제 계속 확대를 할…….
부위원장 김은명
요거 관리 프로그램은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모바일 앱 통해 가지고, 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611페이지에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요게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건 사후 정산을 받습니까? 그전에 아니면 지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산후조리비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바로 그냥 약재비에 대해서, 약재비를 일단 먼저 쓰고, 그렇게 하면 지원을…… 아, 약재비란다, 저기 산후조리비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사후 정산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사후 정산하는 거죠?
지금 부산시에서도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조금 있었고, 그 차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가 저희랑 공교롭게도 좀 이제 겹쳐버린 사항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기존에는 뭐, 기장군이라든지,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 영도구, 사하구, 해운대구는 시행 예정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미시행하고 있는 일곱 개 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다 이렇게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여섯 곳하고, 시행 예정인 세 곳, 그러면 아홉 곳이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중복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구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생각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지금 시에서 이제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예. 그래서 시에서 50, 그다음에 우리가 50, 이래 가지고 매칭해서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저희 구비만 해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칭으로 5대 5로 할 거라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구만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하는 중간에 보도 자료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이걸 매칭 사업으로 하면 이제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내용은 온 건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것도 예산 편성은 했는데 지금 일단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합쳐 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합쳐서 아마 1월 달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시행하고 있던 여섯 개 구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똑같이 일괄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기탁 위원
16개 구·군이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러면은 이제 매칭으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미시행하던 일곱 개 구 같은 경우도 매칭으로 50만 원씩을 부담을 하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그렇지예. 그때 저희도 한 10월 달에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매칭이 가능하냐고 그때 동의를 다 받았는데 저희는 그때 동의를 했었거든예.
그러니까 그때 동의가 안 된 곳은 별도로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아마 다 동일하게 100만 원씩 나가는 그렇게 바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주는 게 있지만 저희 구는 또 따로 추가로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요새 산후조리비가 거의 돈 1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 바에 차라리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그런 사항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영도구 같으면 인구소멸지역이고, 그 인구소멸지역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 매칭이 되지만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편성하는 여유가 된다 하면 저희 구 따로 예산 줄 수 있는 것도 좀 한번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방법이 저는 산후조리 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좀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작이 일단 50인데 나중에 되면 또 추가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일단 재정 여건이 또 허락한,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많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는 좀 힘들고,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6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좀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치매안심센터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열네 명에서 한 명이 감액을 해서 열세 명으로 한 명을 줄이기 때문에 금액이 4600만 원 한 사람 분 줄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왜 한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정부 기준은 사실은 열네 명이 맞는데, 열네 명도 사실은 모자라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이제 하다 보니까 열세 명으로…….
이경민 위원
아, 재정 여건상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부서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치매 환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치매 있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그 속도는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우리 지역의 인구 비율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보건 행정 서비스가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특히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치매, 어떤 뭐랄까요, 조기 치매 발견 뭐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줄이기보다는 보다 더 많은 구민들께서 이런 보건 행정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초기에 또 발견하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또 대응도 아무래도 용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초기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 보건소 음압 구급차 차량 유지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우리 차량이 현재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일단 구청 안에 주차 구역에 그냥 중간 중간에 이렇게…….
위원장 신기삼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지, 엠뷸런스가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게 지금 사실은 음압 구급 차량이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또 없애기는 좀 힘든 게 앞으로 또 다가올 때 이렇게 코로나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출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세워져 있는 건 있지만, 미래에 또 그런 코로나같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서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이 부분이 아니고, 장비는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방치한다, 아까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만약에 차량을 그때 당시처럼 활용하겠지만, 지금 2차적인 감염이 올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수시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사실 보건소가 많은 장비가 좀 있을 거예요, 의료 장비에 보면. 구체적으로 의료 장비가 그때 행감 할 적에 제가 그때 설명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좀 2, 30년 된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장비가 효율적인 판단과 왠냐면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산 부분에 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뭐 어떻게 사실 검사실 의료 장비가 지금 12종 열세 대가 지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비가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현재는 뭐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는 ’91년 5월 20일이고, 하나는 2003년 8월 11일부터 해 가지고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가 되긴 돼 가지고 일단 뭐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한 30년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진행이 된 사항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해도 ―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건 편성을 했어도 ― 일단 반영은 안 되는데, 일단 예산의 여건이 된다면 다시 또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건 예산 부분이 아니고, 장비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의 부분이고, 아주 기초적인 장비예요. 이런 게 30년 동안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의문스럽고, 이거는 내년에도 다른 장비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간단히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570페이지하고 보면 시약 약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비 및 회복비 시약이고, 감염 및 검사 시약 약이 있는데, 이게 한 금액이 딱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딱 떨어지네요, 보니까요. 이게 시약이 회사마다 다 틀릴 건데 이게 단가도 다 틀릴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 검사 시약 재료비는 이게 항목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편성 당시에는 그 금액, 지금 당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료비 및 회복비 안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인상이 되면 조금 인상된 부분 반영해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도 보니까 이게 딱 금액이 정해져서 보니까 감액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약 회사에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부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의료비 회복비, 에이즈 진료비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 의료비 회복비 해 갖고 에이즈 진료비 5000만 원 되어 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이거는 에이즈 감염 및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에다가 넣어가지고 예탁을 해서 거기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지금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도구에?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도 그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성병 쪽에 에이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정 3종이고, 이거는 부서에서 좀 한 번 더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5명)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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