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40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저희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강해옥입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입니다.
오수정화팀장 오덕순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증감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20년도부터 57억, ’21년 61억, 66억, 71억, 80억 이제는 90억까지 되었는데요. 이게 증감되었던 사유가 결국에는 건설 노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내년도는 90%까지 편성을 하도록…….
서승환 위원
내년은 그러면 91억에서 그 내후년에는 또 얼마 정도 편성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내년에는 100% 하도록 지금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거의 저희가 100억 정도 써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가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거는 또 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라가는 만큼 여기에 작업하시는 분들 인부들, 월급도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노임 단가를 자꾸 올려줌으로써 매년 임금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그거를 편성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예.
서승환 위원
내년분에도 오른 만큼 그분들 어쨌든 임금도 오를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76페이지 보시면 노후 안심 비상벨 교체 사업이랑 안심 비상벨 회선 통신 요금이 있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스물일곱 개 중에 스무 개.
김기탁 위원
스물일곱 개 중에 스무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무 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전기가 인입 안 되는 일곱개소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설치가 안 돼 있고, 안심 거울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김기탁 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곱 개소가 사실은 더 외곽에 좀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산지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설치는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게 무선으로 이래 설치가 되면은 무선 처리가…….
김기탁 위원
통신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예, 통신 처리가 안 돼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장애인 이래 도움 이런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은 연결이 안 돼서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거울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이런 걸 보려고 입구 들어갈 때 입구에다가 뒤쪽에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반사경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면 그 일곱 개소 앞에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것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 됩니다.
김기탁 위원
요새는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CCTV 설치해서 전기 인입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전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라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곱 개소 이곳들이 오히려 더 외곽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 안전에 더 취약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비상벨 교체하는 거 있는데, 이게 노후 안심 비상벨 교체를 할 때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장비를 언제 해 갖고 내구연한이 있거나 이렇게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이 안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현재 고장이 잦은 비상벨을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점검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한 번씩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매일 이래 한 곳 이상을 이래 순찰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를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비상벨을 눌리면은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점검하실 때 경찰서랑 바로 연결되는지 확인 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연락을 하고 이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안심 비상벨 회선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통신선, 전체적인 스무 개에 대한 비용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용 발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요 발전기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화장실 일곱 군데에 대해서 전기가 필요한 물청소라든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김기탁 위원
물청소할 때 발전기 써가지고 그럼 펌프로 이렇게 청소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청소용 그라인더 구입, 이게 그라인더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라인더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 닦는 용도도 있고, 자르는 용도도 있는데, 우리 반장 두 분이 이래 수시로 조금씩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수리를 자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공구가 필요해서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바닥 청소할 때 그라인더 돌려서 이렇게 솔로 이렇게 청소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보통 그 정도는 아니고예. 칠을 해야 한다든지 그라인더가 자르기도 하고, 솔로 이래 닦기도 하고 하니까 모든 용도에 대해서 필요해서…….
김기탁 위원
정비를 할 때 쓰시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냥 솔로 이래 하는 거 보다 그라인더로 하면 빨리 되고 세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입니다.
김기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도구에 공중화장실 스물일곱 개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페이지 보면 477페이지 보면 재래식 화장실 개선 있고, 편의용품 구입 돼 있네요. 이게 주로 재래식 화장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악취 냄새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여기 477페이지 재래식 화장실은 개인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예.
위원장 신기삼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거를 취약계층 중에 재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개선을 해 주는 사항이고 600만 원 저희들이 한 곳에 600만 원을 하고,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최소한 비용은, 저희들이 최대 비용은 600만 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비용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건 잘 알겠고, 지금 화장실이 영도구에 스물일곱 개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봉래산 둘래길을 보면 이제 공중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환경미화원, 청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일괄적으로 청소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악취 냄새나고, 또 화장실 우리 시민들 개선이 필요성이 있는데, 또 일부는 화장실이 좀 통풍기, 환풍기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악취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대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매일 청소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인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수시로 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과장님 좀 부서에서 약간 신경 써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화장실 관련이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영도구 참전유공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억 5천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김은명
여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습니까? 이 공중화장실이 생길 만큼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 조사 좀 하셨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지금 보면 옛날에 화장실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폭우 시에 두 번이나 쓸려 내려가고, 거기를 이용하던 분들이 저기 인자 2주공, 2주공에서 넘어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예,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차를 대기가 좀 편해서 인자 차를 가다가 이래 쑥 들어가는 부분이라 주차하기가 편해서 잠깐 대고 화장실을 운전자들이 사용을 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마 그분들이 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비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 이래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고 이래 판단을 했는지, 자유총연맹에서 요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위치는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거기 저희들 영도구 땅이 또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부위원장 김은명
그 위치가 원래 그전에 있었던 위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거기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 위에는 제 기재부 땅이고, 지금 저희들…… 그리고 거기 되면 계단 한참 위에 입니다.
위에는 설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인자 젊은 분들이 아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러 왔다가, 안 그러면 참배를 하러 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딱 도로에 맞춰서 설치를 하려고, 누구든지 어떤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 위에 말고 도로 인도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바로 옆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오시나요, 보통?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런 게 올라오면은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안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은 했는데,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할지, 거기 이제 어떤 수요가 있었는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인근에 가까운데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거기 걸어서 한, 걸어서 볼 때 한 10분 이상을 가야 우리 구청이라든지 거기 말고 주공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예. 여기가 이제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주거지고 도심 안인데,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배 용사 유공자비가 있다고는 하나 사실은 주거지고 도로 인근인데, 공중화장실을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등산객들이 글로 다니면서 이제 불편을 말씀하셨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등산객이 다니는지 그 수요 조사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도로가 사실은 차량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는 위험하다고 판단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화장실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아마 오실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저희들은 계속 요청을 한 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거기 운전자들이 옛날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있던 화장실을 인자 없어지고 나면 왜 설치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구청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구청으로 좀 와 주십사 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가다가 태종대 쪽으로 가다가 구청을 돌아 지나서, 돌아갈 수는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또 차를 대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2차선에서 3차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4차선까지도 가능했고. 근데 인자 한 차선을 명비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예.
한 차선은 남아 있기 때문에 잠깐 이래 대놓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인자 화장실이 생기고 나면은 지나가는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고 또, 우리 택시 기사분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위원장 김은명
어떤 측면에서는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우리 구가 제공해 주는 거는 뭐 좋은 의도로 좋은데, 우리 영도구 전체로 봤을 때 참전유공자비 옆에 화장실을 놔두고 편의 제공보다는 그게 자칫하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또 혐오시설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참전유공자 명비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우리 영도구에 영도유격대라든지 참전을 했다는 그런 걸 또 상기를 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 되고요.
모르는 분들 화장실을 쓰다가도 그걸 보면은 우리 영도가 이런 6.25때 참전을 했다는 이런 그런 역사를 갖다가 상기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를 보러 온, 명비들을 보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솔직히 화장실을 뭐 이래 길게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기 저는 옳다고 보고예.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다고 보지, 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불편해질 뿐입니다.
우리 업무를 화장실이 하나 늘어나면 반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저희들 일이고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하고 좀 있었으면 저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면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다른 데도 관광지 대부분의 부분이 화장실이 조금 모자라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1억이나 2억이나 들이고 화장실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설치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참전유공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이제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문을 하고, 거기 이제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참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는 비라든지 이런 근처에 갔을 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비 옆에서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애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설치가 된다면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유공자비 근처 바로 옆에다가 화장실에 지금 짓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본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최선을 영도구의 토지를 찾아냈고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목 공사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있는 비용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김기탁 위원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유공자비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갔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설치를 할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마는…….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 설치 요구하는 곳들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따지고 봤었을 때 부서에서는 해야 될 곳들이 사실은 이곳보다 더 시급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그게 편성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예산으로 그냥 이 사업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바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비 옆에 화장실을 짓는 것도 저희 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와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쓴다? 저는 그건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랑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물은 원래 저희가 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차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예산도 반영 못 하는 영도구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제로 화장실을 짓는 거를 순번에도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거를 화장실을 짓는다,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부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서의 입장에서도 순번은 어느 정도 정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시급한 곳이 어디라는 거를 정해두셨잖아요.
그러면 시급한 곳이 그곳이라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용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갑자기 몇몇 주민분들이 원하신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을 바로 진행해 버리는,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주민참여예산제가 1억 5천씩 이렇게 들여서 화장실 짓는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의원님.
이경민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참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참전유공자비 주변에 화장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마 주민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들 저는 대단히 많이 공감이 가요. 그리고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예전에 마치 쉼터처럼 목재 벤치도 있었었고요. 그래 가지고 또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거기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또 버스 기사님들 그렇죠? 거기 차 잠깐 대놓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비일비재해 가지고 그 장소가 대단히 알차게 활용되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집이 워낙에 가까워서 거기 대단히 자주 갔지 않았겠습니까? 지나치는 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데, 거기 화장실이 생기면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해요.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찬유공자비가 있는데 또 너무 가까운 곳에 화장실에 위치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가 궁극적으로 좀 이 문제는 뭐냐면 되게 협소하잖아요, 장소가. 그죠?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화장실은 저 수세식으로 설치를 할 사항이고요. 거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명비 쪽에서 뒤쪽에 그 부분이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쪽에 벽 인도변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절개하고, 뒷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예.
이경민 위원
그 뒤쪽으로 약간 후퇴가 됩니까? 후퇴시킬 수가 있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뒤쪽으로 최대한 후퇴를 할 겁니다. 그 계단 위에 주공 쪽으로 통하는 계단을 정비를 하면서.
이경민 위원
그 계단이 시작되는 그 지점과 그리고 명비가 있는 그 지점, 되게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 활용을 계단 위쪽으로 화장실 올라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계단 위쪽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휠체어는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단하고 인도 부분을, 이제 인도 부분에 옹벽 부분이 한 70 정도 높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인도 부분에 맞춰서 절개를 할 겁니다.
이경민 위원
아…….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뒤쪽 부분을 만들고 뒤에는 옹벽을 따로 인자 그 부분을 뒤로 치고, 계단 부분에까지 밀어서 하고, 명비 부분에 대해서 좌측으로 화장실을 만들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계단이 이제 밑에서 보면 계단이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 계단 부분의 좌측 편에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전부 다 절개를 해 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화장실 부분은 좌측으로 최대한 붙이고, 거기 공간에 남는 부분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놓고, 화장실 또 그 계단도 보수를 하고 주변에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 화장실이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9평 정도 됩니다.
이경민 위원
9평 정도요. 그 위치 말고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 땅으로서는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다고 또 건너편에 만약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건너편은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고 개인이 장승 공원으로…….
이경민 위원
근데 만든다 해도 길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한참 빙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또 문제가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차를 대기도 어렵고, 건너편에 차를 대고 넘어가려면 신호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경민 위원
또 설치한 실효성이 좀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설치를 또 안 하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건너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의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질 거고, 설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명비에 지금 게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게양대 뒤쪽에 저희가 인도가 조금 있고, 그쪽에 그 뒤쪽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왼쪽에 토목 공사를 해 가지고 이걸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맞죠? 지금 8천mm 4천mm 거의 8m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8m, 4m 폭이 그렇고.
서승환 위원
8m에 4m에 3.3인데 저희 이거를 화장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초록색 맞습니까? 그냥 이동식.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조립식 화장실이 아주 많습니다.
초록색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쁜 모양으로 그 주변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인도랑 방해 안 되는 선에서 뒤쪽에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명비보다 큰 화장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 명비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6.25비랑 월남비 관련해서는 월남 참전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수준의 디자인이나 깨끗한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면 저희는 당연히 좋죠.
예우도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화장실 쓰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명비 보러 왔다가 화장실 쓸 수 있는 거고, 화장실 쓰러 왔다가 명비를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 부분,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화장실은 모양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예산이면 이게 참여예산으로 안 되지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화장실, 조립식 화장실 그 정도 규모가 비싸도 한 7천, 8천이거든예. 토목 공사하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승환 위원
전체적인 디자인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비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보다 더 크게 하거나…….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디자인은 나중에 인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
서승환 위원
예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 모양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저도 비 뒤에 화장실이 드러나는 거는 반대예요. 근데 다만, 왼쪽에도 저희가 공간이 평지로 안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안 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에도 우리가 여기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화장실은 절대 안 될 거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장소가 뒤쪽인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옹벽 뒤쪽입니다.
서승환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뒤쪽인데 비 정면의 뒤쪽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부분이 비 바로 뒤쪽이라고요, 토목공사를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좌측으로 밀 겁니다, 예.
서승환 위원
국기게양대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뒤에 국기게양대에서 좌측으로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 지금 보시면 한 단 위에 쭉 공지처럼 쭉 있지 않습니까.
서승환 위원
예예, 그 부분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걸 전부 다 평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화장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쨌든 평지 만들면서 결국에는 또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문은 들고, 근데 화장실이 필요하시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데 이쪽에는 전혀 위치가 안 보이긴 해요, 진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게 저희들이 영도구 땅이 그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더라고요. 영도구 땅을 벗어나서 저희들은 기본, 저는 개인 땅이나 국유지 기재부 땅을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도 캠코로 넘어가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저희들 협의를 해서 다 시설물 설치하고 사용을 했는데, 캠코로 넘어가고부터는 저희들하고 조금만 걸리면 저희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국가가 기초지자체를 개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없이 우리 영도구 땅만 사용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영도구 땅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이 사업비하고 이렇게 좀 해서 참여예산을 편성한다 하길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저희가 원래 참전비랑 6.25비 양쪽으로 한쪽에 몰아가지고 왼쪽 한쪽에 지금 왼쪽으로 몰든, 오른쪽으로 몰든 하면 저희가 땅이 더 생길 거고, 여기는 우리 구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설이나 추석 때 우리가 음식은 안 들고 오더라도 그 제를 지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넣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거 전기도 해 가지고 이름만 치면 사진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쓰여지길 바랐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됐던 거는 부서에서 양쪽에는 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으니 그 공간을 줘야 된다 해서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화장실이 뒤에 들어선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냥 기존에 했던 주장에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몰고 나서 그쪽에 저희가 차라리 간이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넣으면 될 텐데, 지금은 덩그러니 비 옆에도 못 넣고 뒤에도 못 넣고 이런 고민들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는 화장실만 설치하는 부분만 신경 쓰니까 그런 거고 저희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고민이 됩니다.
뒤쪽에 만들어서 옆에 다른 공간이라도 창출해 낸다면 이 화장실이랑 연계해 가지고 하겠는데 단순히 화장실만 딱 들어선다고 하니까 약간 좀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랑 어울릴 수 있는 거랑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의원님, 연계하실 겁니까? 연계 질문 하실 거예요?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제가 마무리 할게요.
예, 과장님,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들 들으셨을 테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 말씀 중에 그 화장실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 화장실을 최초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 화장실이 설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쉽고, 참전유공자비라는 어떤 본연의 어떤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차후 문제고요. 이 참전유공자비에 이곳의 장소적인 의미를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을 했지만 과장님이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지금 사항에서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치 조건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한번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의원들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70페이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쪽에 보면은 음식물류 위탁처리비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70페이지 맨 위쪽에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음식물 처리비 감액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와 이런 노력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올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그러니까 배출량 몇 t이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4600t, 현재 10월까지 11월 19일 10월까지 4600t 처리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4600t. 그러면 그 전해 연도 12월 초랑 비교해 보면 그게 좀 줄어든 걸까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작년 7천t이었고…….
이경민 위원
과장님, 자료 있으시면 작년에는 뭐 꼭 12월 초 기준 말고요. 그냥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면 배출된 게 몇 t 정도였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작년 10월까지 5800t 정도 되고예.
이경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잠깐만요.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계속 확인하고 계신데 팀장님들 옆에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기본, 제가 대단히 기본적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이 추이가 어떻냐는 질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이거 대단히 기본적인, 쉬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작게 해놔서…….
이경민 위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웃음) 죄송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좀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의원님,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경민 위원
아니, 지금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은데…….
위원장 신기삼
예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추이를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한 수치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추이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는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한 300t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수치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수치가 작년 10월까지 6200t이었고예. 올해는 5960t 돼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이 감액 편성된 것,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서 감액 편성이 된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또 내년에도 좀 이렇게 감액을 하고 좀 줄이고 해서 이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렇게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이 정도로 감소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행정을 잘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고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RFID가 공동주택에 널리 널리 시스템화 돼 가지고 그래서 배출량이 좀 줄 수 있었던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것도…….
이경민 위원
하나의 요소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그 외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인구도 감소가 되고예.
이경민 위원
단지 인구 감소로 보기에는 좀 감소량이 제법 많이 감소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매달 3백 명 정도 감소가 되면 한 1백 세대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일상적인 걸 판단해서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래요. 지금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이경민 위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현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조금씩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할 때보다 올해 편성을 할 때 좀 올랐고예. 내년에는 같은 단가로 이래 편성을 합니다.
이경민 위원
예? 올랐? 좀 전에?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재작년에서 올해 편성을 할 때 작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고예.
이경민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때와 지금이랑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하고는 단가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지금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사안 같은데예. 기장에 두 군데, 강서에 두 군데 이래가지고요.
이경민 위원
아니, 전 지금 470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이거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위탁 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위탁처리비라고 글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니까예.
이경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기장에 두 군데, 강서에 두 군데, 저희들은 강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두 군데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민 위원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의존도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는 같아요. 이렇게 이 업체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위탁처리비는 아마도 물론 단가 계약이긴 하지만 t수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액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단가 계약 그 계약 액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세월이 가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처리 비용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고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가. 그 업체를 판단해서 우리 지금 보면 강서하고 기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두 군데씩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봐서 처리 비용이 낮은 데를 판단을 한 데가 강서 쪽 두 군데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업체들이랑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업체가 제일 저렴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가격은 처리 비용은 기장 쪽이 조금 단가가 약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로비라든지 처리하는 비용을 판단해 볼 때 강서가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 같아서 강서 쪽으로 판단을 했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공공처리비를 하면 단가가 5만 원, t당 5만 원 정도 되고 개인 사설업체는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공공처리 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예. 그걸 처리를 전부 다 하고 나면 개인 업체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보면 이게 지금 수거는 금정환경이랑 남해환경에서 해서 처리는 강서구에 갖다 버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이 비용 자체는 강서구에 위탁처리비로 해서 t당 16만 4000원씩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잡아 놓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든 거는 결국에는 해마다 t이 좀 줄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원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럴 겁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음식물 갖다 버리고 하는데 냄새나고 하니까 처리기에 그냥 바로 넣어서 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 비용은 줄어드는데 일반 쓰레기의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반 쓰레기 용량은 좀 줄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일반 쓰레기도 줄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반 쓰레기도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었던 원인은 RFID, 그다음에 가정마다 음식물 처리기, 그다음에 인구 줄어드는 것,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비 자체를 계속 줄이실 생각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현재는 계속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김기탁 위원
RFID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 더 설치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다, 그거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 지금 강서구 두 군데, 기장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강서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 ‘피마’ 이용을 좀 했었다가 처리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서 안 받고 이런 과정도 있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거기서 강서에 몇 년 전에는 ‘피마’만 했었는데 그 근처에도 ‘삼덕’이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에서 어디이든지 또 피마가 고장이 나면 삼덕으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가는 같이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마에만 하다 보니까 피마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게 대란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고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468페이지로 지금 차고지 근로자 휴게실 등 신축 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차고지 근로자 휴게실 신규로 지금 차고지 바닥 자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나서 환경 개선 사업을 좀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게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일단 지금 컨테이너가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창고용으로 쓰는 거, 휴게실 용도로 쓰는 거, 그다음에 간이 화장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창고, 샤워장, 화장실, 회의실, 휴게실 이렇게 정도로 한 30평 이내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30평 이내 단층으로 지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2층으로 할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건물 만드는 거는 전체 1층, 2층 하면 한 총 60평가량?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다 합쳐서 30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합쳐서 한 30평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인원에 비해서 좀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거기에 상시로 있는 인원이 한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안쪽입니다. 우리 차고지에는 차량 기사 세 분, 그다음에 기동,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열다섯 명 안쪽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차량 나왔다,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건물이 되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조립식으로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건축물로 아예 지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일반 건축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한 5억? 5, 6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예. 설계 비용을 이번에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다음번에…….
김기탁 위원
하고 나서 집기류도 싹 다 좀 바꾸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한 번 할 때 정리 깔끔하게 해서 그분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 도시 청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지금 세 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세 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 이것도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이거는 고정형입니다.
김기탁 위원
고정형으로,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60개소 정도가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일 시급한 부분에…….
김기탁 위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세 대,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시면 엑시언트 수소 전기 암롤 트럭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암롤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길에 박스가 이렇게 놓어져 있는 부분을 차에다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암롤입니다. 그거를 싣는 차량이고, 그 차량이 경유 차량으로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1억 9000 정도 했는데 현재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수소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원금 받으면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7억 2000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시비 1000만 원을 받고 우리 영도구에서 1억 2000 편성을 하면 이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1억 2000 구비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8억 5000, 차량이 8억 5000 정도 되고예. 원래 경유 차량을 하면 2억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로 다 편성을 해야 되지만 수소 차량으로 편성을 하면 저희들은 1억 2000만 편성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뭐 저희 영도구에 수소 충전소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바로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곳곳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전통 재래시장 주변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참 예전부터 많은 어떤 불편 사항, 민원 사항을 들어왔었던 것이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참 바깥에서 활동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관내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니 그 턱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그 휠체어 탄 채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의 정말 인간다운 어떤 삶이 이 화장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보 많이 들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별로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산지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 아주 평지에 슬로프를 설치를 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옛날에 그런 열악한 조건의 화장실을 만듦으로써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부터 차츰 설치를 할 때에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화장실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요. 그냥 전통 재래시장에 보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거기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민 위원
관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그 건축물에 포함한 데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 개념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말씀대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이 주장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일반 대중 그리고 공공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특히 장애 있으신 분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불편 사항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일지라도 그와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한 고민 그리고 방안을 좀 모색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관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좀. 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세요.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아, 다른 겁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RFID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량기 유지비랑 전기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서승환 위원
유지 관리비는 32만 원이고, 전기 요금 10만 원이고, 보통 한 대당 달에 전기료가 10만 원씩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차익분을?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서승환 위원
유지 관리비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서승환 위원
단가계약서를 보니까 ’24년에는 여섯 대 분 해 가지고 했고, ’24년에 설치된 것까지 우리가 지원하면서 금액들 지금 나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건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파트에 설치는 했지만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서승환 위원
관리를 저희가 다해요? 나중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아니오, 아니오, 유지 관리비의 부분은 나중에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기 요금을, 전기를, 아파트의 전기를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고 최소한 비용 10만 원만, 대당 10만 원을 지원을 하지…….
서승환 위원
그건 전기료고, 그 위에 이제 감량기에 관련된 유지 관리비의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설치를 한 그 기계는 저희들 겁니다.
서승환 위원
기계는 우리들 건데 사용하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음식물 처리 비용을, 아, 처리 비용이 아니고 배출 비용을…….
서승환 위원
수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원래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배출 비용을 냅니다. 그분들이 지금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던,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던 비용을 납부를 한다아입니까.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다 재잖아예.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한다 아입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 받으면 청구된 부분을 우리는 또 다시 유지 관리 비용도 쓰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처리 비용도 쓰고 그 비용을 음식물 처리 비용과 이런 비용도 다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지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게 아파트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자기들이 내는데 최대한 뭐 이래 좀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도록 대당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 ’25년에 네 대 분 수요 조사 해서 이거 설치는 확정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서승환 위원
일단 예산은 열아홉 대로 이제 하셨고, 되는 것까지 예상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예.
서승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이분들이, 아, 이분들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또 원하시면 설치한 후에는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드립니까? 또 추후에 늘어나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추경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입니다.
’25년 예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미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소익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86페이지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 예산액은 8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석면 내나 슬레이트 처리 말씀이시죠?
서승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24년 9월 달 추진 부분이 전체 우리 계획은 86가구였습니다. 그중에 9월 말까지는 20가구를 철거하고 개량을 했고, 저희가 참고로 11월 달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86가구 중에 70가구를 지금 철거해서 원 저희 목표가 12월 중순 정도에는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순조롭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예산은 또 약간 늘어났던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영도구의 경우는 부산시 전체로 보면 세 번째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좀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철거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도 그렇고 흰여울마을도 그렇고, 밀집 지역이 많다 보니 지금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에 예산 부분이 증액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앞에 증액이 되는 이유는 노후 지붕 누수 발생이나 지붕 개량 사업을 지금, 개량 사업 앞에는 철거 사업만 지원이 됐지만 지금 시책 사업으로 해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여울문화마을도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 희망자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고, 지금 그 앞에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지금 그 물량이 증가를 해서 한 123동 부분으로, 작년에는 86동이었는데, 지금 수요 조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증가를 하는 그런 사유로 예산 부분이 증액이 됐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서 가내시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또 타 구 대비해서 그만큼 또 이렇게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를,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처럼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 시에서도 타 구 대비해서 저희 부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보면 받은 거의 전체를 다 쓰지 못했어요. 이 예산 부분을 저희가 개량 부분으로도 전용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까, 목이 다르니까?
근데 저희가 아래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은 3000만 원밖에 안 내려갔어요.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그에 대한 개량 사업도 같이 해야 되면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게 지금 ’21년도 7월 달에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하고 나는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붕 개량비로 지원이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그 잔액을 지원을 못 해서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22년이나 ’23년 부분에는 잔액이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시에서 요번에 시책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시책 사업을 해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 금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비를 또 한 3천만 원 정도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 물량이 46동인데 올해 중간에 어떤 사업 포기자라든지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원 목적은 전체에 있는 흰여울마을에 있는 슬레이트는 최대한 뭐 그 부분에 대한 지붕 철거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포기자나 또는 신청자가 없다 보니 일단 그 부분들에 최대한 저희가 내년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4년에 35동 정도를 하고, 아, 31동을 하고 내년에 한 15동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목적이 생활 주변에 산재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주민 생활 환경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석면 피해라든지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살고 계시는 분들 말고, 살고 계시는 분들 주위에 있는 공·폐가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슬레이트가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석면 함유량이 한 15% 이상의 고함유가 되어 있고,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옛날 영선동에 제일슬레이트공업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조선소들이 있다 보니 30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석면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흰여울마을도 그렇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갖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지금 사업 신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물량 부분이나 어떤 예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저희도 공·폐가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되면 거기도 분명히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붕 관련해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폐가 밑에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면 저희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을, 이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다 못 쓴다라기보다는 철거하는 절차라든지 그리고 인력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개량 지원에 관련해서도 예산은 또 늘려나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비로 지금 매칭만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 부분이 너무 안 맞아서 1 대 1은 아니더라도 1 대 5는, 1 대 0.5 정도는 돼야 저희가 철거하면서 개량 사업도 바로 할 거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철거만 해 버리면 되고, 맞죠.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뭐…….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먼저 근원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빈집이나 공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가들을 갖다가 슬레이트 철거를 하거나 개량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보고, 같이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폐·공가 사업 부분에 먼저 그 부분에 따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없거나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공·폐가 철저할 때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하며 세부로 따지면 지붕은 100만 원, 200만 원, 밑에 건물들을 800만 원으로 예를 잡았을 때 우리가 200만 원에 대한 거를 이 비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전체 계획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폐·공가 사업은 건축과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사업의 물량을 최대한 하려고 하면 저희 예산 말고 폐·공가 사업 예산으로 먼저 철거를 해가 없애는 부분이 우선적이란 생각을 하고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철거 부분은 우리가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그리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우리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 비주택이라고 하면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걸 말하는데 창고가 주로 됩니다 ― 2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은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흰여울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상이 안 되거나 이런,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에 제외되는 상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상가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슬레이트 지붕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 한 해가 기업 지원비를 최대한 요청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상가 부분은 기업 지원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아마 흰여울마을 부분에는 상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최대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상가는 지금 우리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거 부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택 부분의 어떤 허가나 무허가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비주택의 창고 부분이 주로 우리 대상으로 내년에도 우리 부분의 사업이 수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은 안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공·폐가를 정비할 때 우리가 집 하나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 다섯 채를 한다 하면 그 집 다섯 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폐가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하면 건축과에서 그럼 비용이 낮아지고 건축과에서는 세이브 된 비용으로 다른 집들을 또 철거할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이 이제 사업이 다르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가지고 건축과가 폐·공가 사업에 갖다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서승환 위원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건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거는 어쨌든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했던 건데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이게 저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 드는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올라와 있어요, 참여예산에. 거기에 600만 원은 철거, 그리고 600은 또 나머지 개량이라는 부분이고,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그 부분에 다 주민참여 부분으로 올라온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철거 대상이 주택 부분에 해당이 되고 비주택은 창고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제시를 갖다가 우리가 한 거는 그런 어떤 법적인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다 하면 주민참여 쪽으로 해가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법상 안 되는 부분은 예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끼리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89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돼서 편성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이 부분이 요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의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활동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저희가 하다 보니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해마다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은 이제 저희가 보통 기금 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 정지나 이런 부분도 2개월에서 7일로 변경에 따른 과징금 부분도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줄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 부분이 풍족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활동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 저희 기금 사업 부분이 부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여러 가지 뭐 저희 그러니까 안심식당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생등급제에 대한 어떤 식품, 어떤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뭐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저희가 향후에 지금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기금 사업에 대한 어떤 부실도 좀 막는 차원에서 본예산으로 금액 500만 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보다 내실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편성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이경민 위원
잘 알겠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는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시에서 이런 식품감시원들을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저희 구에는 16명이 편성이 돼 있고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비를 갖다가 5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고, 그분들의 지위는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에 위촉이 되면 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지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촉하는 그 주체가 어느 기관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뭐 활동 범위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활동하시는 것이 어떤 사전적인 예방 그리고 계도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해마다 우리 식품 관련 위생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 지침에 따른 점검이 아니고, 시의 어떤 계획에 따른 점검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위생 안전 부분이 계속 이제 필요성이 커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저희 직원들은 몇 명 이래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주목적이고, 그분들이 볼 때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2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위반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중감시원도 그렇고 최대한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활용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잘 현장 단속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하는 부분이 사전에 할 때 마다 또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가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숙지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민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한 뒤에 어떤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러면 교육을 한다 하셨는데 교육은 구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또 구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지금 이래 소비자 식품,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적정 관리를 하고 교육부터 어떤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지 다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좀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또 가령 이미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공중위생 또 감시원이라하죠? 공중위생감시원, 그분들도 운영이 대동소이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분들은 이제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각 지부를 통해서 1인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은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점검을 하기 이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하고 난 뒤에 어떤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 등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김은명입니다.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중위생부분 감시원이 4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분들이 맞나요? 네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미용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관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욕지부라든지 각 지부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부위원장 김은명
추천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2년 동안 그분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조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현장 점검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이후에 어떤 조치 사항들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조치 사항…… 지금 명예공중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미용, 숙박, 목욕 이렇게 지부별로 이렇게 하고, 공중위생 그러니까 지도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생 서비스를 갖다가 격년으로 해 가지고 평가도 합니다.
평가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불법 촬영기기 점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고, 실적은 7회 60개소를 했고, 그리고 위생 서비스 평가는 또 8회 164개소를 하는 등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말하자면 이 네 분이 영도 전역을 다 다니시는 거네요. 나눠서,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부위원장 김은명
분야별로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489페이지에 어린이 먹거리, 먹을거리 안전 관리 사업 안에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고, 장소나 방법들 어떤 형태로 활동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아, 예, 어린이 먹거리 전담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식품감시원 중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아, 예.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돼 있고, 지금 전담 관리원이 총 12명인데 이분들은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중복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요 내용으로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게 …….
부위원장 김은명
아,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여섯 분 중에…….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중에 12명이…….
부위원장 김은명
열두 분이 이쪽으로 또 참여하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9회 657개소를 했고, 그리고 캠핑이라든지 또는 홍보물배부 등 이런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직접 그러면은 어떤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의 어떤…… 그 뭐라해야 되노, 나가는 예를 들면 우리 급식이나 이런데 참여해서 그거를 관리 감시는 하는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급식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먹거리라거나 그 주변에 휴게점…….
부위원장 김은명
점검을 한다든지, 학교 주변이나…….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그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또는 휴게음식점,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돼 있고, 그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가 또 2차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그러면은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전담 관리 활동비에 5만 원씩 해서 140회는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이 500만 원은 이것도 나가는 횟수에 그 어떤 수당으로서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식품위생이나 안전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다 보니 어떤 테마별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 이 부분 감시원활동비 부분도 사실은 충분한 편은 아니지마는, 최대한 요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그러면은 어린이 먹거리 전담 관리원들이 그러면은 매월,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거는 지금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월 1회씩 이래 가지고 연 12회를 갖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나눠서. 이게 일제히 열 두 분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 다 일정을 나누어서 일정은 다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나누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이거는 그냥 번외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영도 주민이신가요? 아니면 외부에도 계신가요? 외부분들도?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우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영도 계신 분들 위주로 이래 요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영도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많이 계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민청구조례 들어와 있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내용인데, 저희가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최소한 1월까지는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영도구와 이 부분을 체계를 구축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위탁 맡겨서 더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따로 이렇게 위탁을 해가 하는 구·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의뢰를 했을 때 1회, 만약에 의뢰를 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자기들이 검사할 수 있는 기기의 어떤 케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 그거를 우리가 무한정으로 100건, 200건 한다, 이래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래 다 샘플링해 가지고 검사의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분을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한 1회 정도는 가능은 합니까, 그러면? 구에서 요청하는 부분…….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연간 1회 정도는 비용 없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왜 확인하려고 했냐하면 제가 조례나 이런 것들 수정을 할 때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최초의 안에서는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 되면은 2회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고, 아니면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그 검사 인력까지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볼 때 이 부분이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방식은 어떻겠냐라는 부분도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서 그 부분 좀 여쭤 보는 거고,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답변은 충분했고, 지금 저희 전기차 관련해서도 조금 추가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영도구에 친환경자동차 주차 구역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사실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가는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있는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 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적은 편이지마는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23년부터 ’24년까지 충전소가 계속 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민원 발생 건수라든지 그거에 따른 위반 건수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단속, 어느 정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법보다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잠시 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인식 부분을 개선하는 게 더 주안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영도구의 경우는 타 구 대비 주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시책이나 이런 걸 잘 따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영도구에 와서 놀라운 거는 타 구는 진짜 생활 민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민원이 엄청 많은 부분인데, 영도구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또 조금 불편한 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다 보니 많이 또 참아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단속을 하는 거는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단속 부분보다는 주민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그거를 좀 줄이는 부분과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홍보 안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홍보물을 또 좀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우선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에 보면은 그 친환경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인식 개선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화재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지금 조례라든지 법을 바꾸려고 계획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외부로 빼는 형태, 외부에다가 하는, 건물 바깥 쪽으로 빼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던데,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말고 시설물들 보면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면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안전 감시를 한다든지 화재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치가 지금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 구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공동주택 외에 어떤 공영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청학초등학교 주차장이 한 군데가 있고, 다음 영선대로 주차장인데, 청학초등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는 약간 지하라 하는데 사실은 지상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많이 지금 많이 이래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래 방법을 찾고 있고, 영선대로 주차장의 경우에는…….
김기탁 위원
시설관리공단.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앞에 CCTV라든지 지금 전기차 화재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비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외에 어떤 부분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없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공영 주차장 외가 아니고 공동주택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그거는 앞에 ’24년도 9월 달에 정부 합동으로 지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부분을 갖다가 한다든지,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어떤 이제 예전에는 열감지기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연기감지기로 바꾸는 부분에 어떤 개정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매뉴얼 부분도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환경부나 또는 산자부,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에서는 자기들도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12월, 내일 12월 4일도 관련해가 회의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갖다가 빨리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어떤 전파를 한다든지 또는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급속 충전이 사실은 위험성이 높은 거고,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위험도가 떨어지는 형태라고 해서 앞으로는 완속 충전기를 계속적으로 보급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사안인데, 그거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저희 구에서도 지금 신규 설치해야 될 곳들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할 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83페이지에 보시면은 반딧불이 관찰행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증액편성이 됐나요? 좀 증액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이번에 한 2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요렇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어떤 이유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가 이게 해마다 어떤 금액 부분이 항상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다른 어떤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그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6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맑고푸른삶터21 그 사업 내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더 충당해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는 부분을 좀 반영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비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금년에는 다행히 그래도 200만 원 또 약간 추가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아쉽지만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200만 원 증액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 반딧불이 행사가 6월, 몇 월 달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이유라면은 좀 현실적인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좀 인색한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반딧불이 관찰 행사 참 좋아하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죠, 어린이랑 이제…….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가족 단위.
이경민 위원
예, 가족 단위로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데 만족도를 굳이 만족도를 뭘 수요 조사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그분들 표정 보면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너무나도 좋아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6월 달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한참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비가 막 내리고 그래서 우중에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거는 참 아쉽게 느껴져요. 그거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운영 계획 때는 좀 뭐 일기예보 등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날 좋은 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날씨 부분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올해 할 때도 비가 많이 와서 참석하시려는 분들이 약간 힘든 부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반딧불이의 특성상을 보면 저희 영도구에는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타파리반딧불이라 6월에서 7월 달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 관찰하기 좋은 시기인데,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하고 남구하고 저희하고 세 개 구가 있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학회 계신 분들이, 이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월 초가 사실은 제일 관찰하기가 좋은 시점이다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보통 6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를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어떤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서 그 날짜를 갖다가 최대한 그 부분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보통 반딧불이가 유충으로는, 애벌레로는 한 1년 좀 넘게 애벌레 상태이다가 또 번데기 상태로는 한 2주에서 3주정도 번데기 상태였다가 성충이 되면은 10일에서 15일 정도 살다가, 이제 수명이 그 정도입니다. 수명이 그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을 행사 시점을 정하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반딧불의 수명 주기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반딧불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마는 한 6월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적절한 그 시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남구, 그리고 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축제가 가칭 ‘반디야 놀자 탄소제로 남구’ 이런 식으로 가칭을 붙여가지고 나름의 어떤 뭐라 할까요? 아이덴티티를 좀 구축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던데, 우리도 영도구 반딧불이 축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제목을 약간 붙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딧불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저희가 무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체험 행사하고? 그러면 관찰 부분은 이제 관찰하는 곳이 따로 이동을 해서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관찰을 그날 당일만 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조금 관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가 지금 반딧불이 행사는 당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벌써 작년까지 2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도구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 시점이 되고 하면 지금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6월 초부터 7월 달까지가 보통 성충들이 최고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 저희가 이래 그 태종사 주변에 가보면 그 행사하는 날 외에도 이래 보면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많이 관람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행사, 그러니까 당일 행사에 좀 너무 치중이 돼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보름 정도 그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오셔서 보고 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구에서 안내도 좀 하고, 설명도 좀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설사처럼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러면 안내도 좀 해 주고,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 하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사 당일 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은 관찰을 못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보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두고 계속 관찰을 할 수 있는 그걸 준다면 충분히 그 기간이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도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성, 축제성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도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한 예산이고? 그런 축제 예산들은 좀 더 늘려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의지가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도라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고 소관 부서의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중간 지점입니다.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모니터 요원 활동입니다.
보니까 지금 모니터링해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위촉이 됐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이분들은 부산생명의숲 소속에 계신 분들이고, 저희가 두 명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데 연간 6회를 갖다가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육 부분에 그게 적절하게 그 부분이 돼 있는, 훼손이 된 건지, 개체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잡풀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경우에는 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그런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쭉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럼 활동보고서에 이래 보고를 받고 있겠지만 지금 이게 칠보치마는 이거 천연기념물이고 멸종 위기에 있는데,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서식지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힐링하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더 멸종 위기는 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활동하는 요원이 두 명이 아니고 6회가 아니고 더 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수시로 감시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도구에 계신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순수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쭉 해 보면 개체수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부분이 훼손이 된다든지 할 경우까지 이래 대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아예 다른 데 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상시 감시 요원을 한다든지 할 정도의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6회도 사실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 부분으로 좀 더 진행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장 신기삼
예, 지금 태종대 공원 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일부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이 이슈되고 또 외부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정보가 가고 여러 가지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이거도 멸종의 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라든지 아까 6회 이런 게 아니고 좀 해 갖고 감시원을 추가로 해 갖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1시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2025년 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배석한 도시안전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도시안전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강성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49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요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거 보면 감지해변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내셨는데, 지금 감지해변에 있는 재해 전광판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돼있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거기 조개구이촌 입구에 설치 돼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요게 지금 낡아서 이거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송출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여기에 재난 발생했을 때 그런 안내 문자하고예. 그다음에 저희가 기상 정보 등을 또 실시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기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재난 재해 관련해서 방파제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방파제가 들어서고 나면 거기가 재난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좀 되는 구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에 이거를 또 설치하는 게 사실은 검토가 좀 됐나 싶어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그래 하더라도 거기 또 물놀이 하러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구역에는 필요하거든예. 왜냐하면 또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도 이번에 새로 만들면은 또 구정 홍보 사항도 거기 홍보도 하고 그렇게…….
김기탁 위원
구정 홍보도 같이 진행하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지금 그쪽, 그런데 요새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새 저녁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밤에예?
김기탁 위원
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개구이촌도 평일 날 저녁에 거의 장사를 안 합니다. 장사를 안 하고 있고, 하는 곳도 몇 군데 없고요. 밤 되면 거기가 아예 그냥 삭막한 동네가 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낮 시간대 활용하는 형태가 될 텐데, 낮 시간대 활용하는 게 우리가 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면서 활용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저희는 또 여름철 이런 때 보면 많이 또 오시고 해서…….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이게 국비인데, 그죠? 25만 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마을 단위 소집단 예예.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국비가 이제 줄어서 25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요것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해오는 내용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5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예.
부위원장 김은명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거는 민방용 훈련할 때 자발적으로 소집이 되는 경우 있잖아예. 고런 경우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현재 고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민방위 훈련할 때 홍보용품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홍보용품 구입, 그런 비용이라서 굳이 이 비용이 줄어든다 해도 우리 구비를 대체해서 할 일은 없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비용이 25만 원만 이번에 산정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그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502페이지 보시면 502페이지 좀 밑에 쪽에 보면은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250만 원 감액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요거는 시비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경민 위원
그래요, 시비 예산이 삭감이 돼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신데, 좀 궁금한 게 이 민방위 교육 훈련의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은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이경민 위원
그리고 교육 훈련의 대상자 수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폭의 등락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감액된 거 보면 950에서 700으로 250이 감액이 됐으면은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약 26.32%가 감소한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령 시비가 적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전년도랑 비슷한 콘텐츠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비슷한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충분히 추측이 될 거, 그게 합리적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시비 5%, 구비 50% 이렇게 5:5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배정받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고 또…….
이경민 위원
시에서 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년도랑 비슷한 형태로 그 교육 훈련이 될 거 같으면은 그러면은 지출되는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강사를 좀 더 이래 강사료를 보다 좀 저렴한 강사로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냥 동일한 강사, 동일한 강의 내용, 그런데 다만 강사료를 적게 책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또 내년에는 국·시비 해 가지고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할 거거든예?
이경민 위원
대장교육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이경민 위원
대장이 교육을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민방위대장 교육.
이경민 위원
대장이 대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니예.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150만 원 정도 저희가 또 확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경민 위원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이경민 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이경민 위원
그럼 지금 기존의 민방위교육 훈련에는 아, 기존의 훈련에도 대장에 대한 교육,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이거는 아니요, 저희가 처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대장들한테도 교육은 매해 하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 특별한 또 내용으로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50만 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대장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료가 좀 절감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요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되는 건 아니고예. 거기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요렇게 받을 계획이거든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이경민 위원
아, 몇 월 달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거는 내년 초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고렇게 할 계획이거든예.
이경민 위원
내년 초면 몇 달 안 남았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되면 저희가 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주관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보시면 정기 안전 점검 용역 요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시설물안전법 제11조를 통해서 이 부분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비로만 100% 충당이 되고 있고, 태종대 연결 해안 관광도로 부지 옹벽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요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저희 구에서 정기 안전 점검 용역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개통한 태종대 연결 관광도로에 대해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11조에 보시면은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요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11조에 보면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고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3종 시설물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여기 지금 2종 시설물에 여기 지금 해당 도로 개설 구간이 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된 곳이라서 정기 안전 점검은 상·하반기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완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해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2종 시설물이라 해서 해마다 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이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봅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도로 옹벽 그 부분에 균열 상태라든지, 또 재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런 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민간 전문가한테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었습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505페이지에 여기 도로 기능 유지에 도로 정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맨 밑에 도로 정비 업무 추진 시책 추진에 잡혀 있네요. 이 사용 용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505페이지 예, 예산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여기는 저희 도로 하수 관리하는 공무직 분들 계시거든예. 이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뒤에도 그런 경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직.
이분들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사업장 조성안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여기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추진비는 중대재해 관련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관계자들하고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거든요.
부위원장 김은명
종사하는 분들이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다르지예.
부위원장 김은명
달라서 별도로 사용이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페이지 500페이지 보시면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가 있습니다.
요거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더 확보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데다 배포를 하실 예정인거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전년도 해 가지고 3천 개 정도 보급은 했고, 요번에 이게 1820개 정도 되는데 이 보급이 안 된 곳들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저희가 거기 보급 대상이 저희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보급을 했고예.
올해 저희가 보급할 곳은 구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또 경로당 73개소 모두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도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음, 그러면 지금 거의 보면 저희 구에서 운영 중인 곳들인데 저희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요쪽으로 집중적으로 방연 마스크 배치를 하시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또 민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배부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거 내년에도 이거 추가적으로 또 좀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지금 저희가 수량 전체의 인원에 대해서 다 나간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대상 시설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급은 했고요.
또 수요 파악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거 방연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지금 3년입니다.
김기탁 위원
3년,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3년 이 부분 보급하고 나면 또다시 신규로 그전에 들어왔던 것들 또 보급하고 막 이런 형태로 계속 가야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순환적으로 계속 그러면 해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걸로 보여지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민간 기술자문단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 기술자문단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고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민간 기술자문단은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통해서 구민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자문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회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들이 현장 점검 나가고예. 그다음에 집중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시설물 정기 점검이라든지, 또 급경사지나 해양관광도로 이런 걸 점검할 때, 전문가랑 합동 점검할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몇 분이 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위원 명단은 총 여덟 분 계십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위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위촉은…… 위촉은 전문 협회 같은 게 있거든예. 협회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고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되시고 나서 별다른 구성원의 어떤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거의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들이 전문가가 지금 보면 토목 구조 해양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예. 건축 시공 분야도 전문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방, 또 상하수도, 또 해양항만기술단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자원 방제 업체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 외로도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항만소방서에 또 과장급 분이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기술 자문도 하시고, 현장에 점검하는 것도 함께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할 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예.
혹시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뭐 안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교육할 때 이분들을 활용하지 않았고예. 저희가 주민 대상 안전 교육할 때는 저기 고용노동청에서 거기서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강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 오래 계시는 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경민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보통 임기는 보통 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50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열 개소 증설을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고, 요번에 또 다섯 개 증설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총 저장장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영상저장장치 증설 말씀하시는 거지예? 요거 저희가 올해는 열 대 증설을 했고예. 내년도에는 다섯 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총 몇 개가 있냐고예.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예.
(과장, 팀장 자료 찾음)
일단 질문드리면서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곧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총 열다섯 개 이래 되면 증설이 되는 건데, 이게 증설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거는 디스크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늘리는 형태라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CCTV라든지 이런 거는 관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저장장치의 영상을 저장하는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증설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이게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량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구매를 하실 때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매를 하는 용량이 전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용량이 훨씬 더 높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거는 저희가 10TB짜리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보관하고 있는 게 마흔네 대가 있습니다.
4◯ 김기탁 위원 마흔네 대, 마흔네 대짜리 전부 다 10TB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최고 용량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자료 찾은 후) 저희가 영상저장장치 1TB당 CCTV 한 대 수용이 가능하거든예. 그 용량에 맞춰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CCTV가 마흔네 대가 있어서 그렇게 아, 그러면 440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마흔네 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여기 1TB씩 따진다 치면 440대 분량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도구의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1194대가 있고 구 방범용이 이백서른한 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TB씩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마흔네 개가 아니고 한 거의 뭐…….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100대 이상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용량이 화질에 따라서 용량이 또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화질, 예,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 같은 경우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을 좀 적게 먹어서 1TB가 아닌 것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요.
요새 새로 나왔던 CCTV 같은 경우 화질이 올라가면서 용량이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 비중들 맞춰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디스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영상 보관은 보통 한 달 정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한 달 보관을 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지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한 달간의 분량을 보관하는 게 1TB, 한 대당?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한 대당 1TB.
김기탁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용량을 좀 다시 더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증설을 좀 하셔서 저장 공간을 여유 있게 좀 두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구 방범용 CCTV 노후 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2100만 원 해서 지금 열 대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열 대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설치된 거 하고, 또 2013년도에 설치된 거 대상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CCTV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7년입니다.
김기탁 위원
7년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진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사실은 빨리빨리 정비가 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노후 카메라가 있으므로 인해서 화질이 좀 떨어져서 실제 이게 관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빨리빨리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 비용이 지금 보면은 1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시비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비만 줄었습니다.
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이번에 요 산출하면서, 연간 용역비 산출할 때 저희가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그 시간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용역비 산정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렇게 용역비 산정이 차이가 이렇게 1400만 원까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게 1400만 원까지 차이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작년하고 차이 나는 거는 연장 근로수당?
김기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연장 근무를 많이 했고, 올해는 연장 근무를, 내년에는 좀 적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씀이신 겁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업무 보는 것도 관제하는 업무는 동일할 텐데, 이 수당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늘면 늘었지, 이게 인건비는 자꾸 늘은 상황일 텐데 이게 1400만 원 정도가 줄었다라는 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 부분은 저희 우리 민방위관제팀장한테 좀 설명을 보충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그래 주시죠.
민방위관제팀장 권유미
예, 민방위관제팀장 권유미입니다.
저희가 인제 관제 용역을 할 때 전년도에 인건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동안은 수당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체 연간 시간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인제 수당을 추가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근로 시간이 아니라 연 근무시간을 적용하니 예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넣어서 지금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연장 근무하는 것들은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협의 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민방위관제팀장 권유미
협의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산정할 때 기존에 수당이 없을 때는 시간을 좀 늘렸었고요. 이번에는 수당을 추가하면서 시간이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충분히 그렇게 용역 결과를 뽑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방위관제팀장 권유미
그때는 이제 이게 연장근로수당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할 때는 추가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년도에도 이게 위탁 용역을 할 때 용역비 산정 용역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이 저는 좀 제대로 못 챙겼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의원입니다.
페이지 50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민방위대응력 강화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들을 쭉 보면 감액된 것이 좀 많아요. 감액된 게 좀 많은데 일단 한 개 좀 집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여기에 국비 보조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아까 김은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
이경민 위원
아, 좀 중복되네요?
이거 말고 500페이지에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500페이지.
이경민 위원
501페이지에도 해당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잠시만요.
(자료 찾은 후)
의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340만 원 감액돼 있는 거는 저희들 작년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민방위복 구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음, 민방위복 구입비가 빠져서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이미 다 구비가 돼서 더 필요가 없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올해 구입 다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50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502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관련해서 질의했었잖아요.
그 위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지원 국시비,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뭐 전년도랑 똑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똑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01 사무관리비 감액된 거는 어디서 감액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사무관리비 51만…… 잠시만예.
(자료 찾은 후) 아, 요거는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에서 거기서 지금……
이경민 위원
아,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것도 부산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시 예산이 삭감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올라온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국비 보조, 시비 보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삭제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 감액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글쎄요, 사회적으로 좀 더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액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감액이 됐다라고 질책성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질책할 거리도 아니죠, 이거는.
이게 뭐 국비가 보조가 줄어들고, 시비가 보조가 줄어드는데 뭐 별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거는…… (웃음)
이경민 위원
그래, 뭐 나름의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 나름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진행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요번에 499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요게 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년도에 이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만 가입해서 내려왔던 건데, 요번에 지진이 좀 추가되면서 이게 구비로 100% 지금 다 진행이 되는데, 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요거 지금 저희가 구비 400만 원 편성하고예.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에 시비 2300도, 구비 2300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2300, 2300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예.
김기탁 위원
그럼 매칭으로 그냥 진행이 될 거네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해마다 조금씩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24년도에는 혜택 보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이번에 저희가 총 열다섯 건 해 가지고 4442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요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혜택 보시는 분들은 계속 있다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507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하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하수시설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은 저희가 노수, 하수 관로 등 일부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예. 신속하게 하수시설 정비해서 저희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24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24년도에도 저희가 저번 또 2추에 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다섯 개소, 3억 2천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그런 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저기 봉래동 그 위에 한 군데 있고예. 그다음에 또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하수도 GPR 탐사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또 지하에 또 노후 하수관로가 발견되면 그때 요 사업비 활용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경민 위원
전년도에는 하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4년도 본예산서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편성이 안 되고 저희 추경에 그때 다섯 개 사업 해 가지고 단위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뭐랄까요, 명칭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나름 이런 명칭이 붙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저희가 이거는 단순하게 하수도관 파손된 거를 보수하는 그 소파 사업이 아니고예. 저희가 어느 골목길 구간에 한 100m, 한 50m 정도 그런 큰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뭐랄까요, 어떤 대상 선정이라든지 어떤 사업 추진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그리고 좀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금이 지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게 11억 정도 되고, 지금 수익은 2025년도에 조성 계획은 수입이 3억 4800, 지출이 5억 5600, 그러면은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많이 책정이 좀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쭉 보면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비는 지금 기존에 있던 4억 9000만 원 그대로 계속 이게 들어가고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요거 관련해서는 이거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그냥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4억 9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집행한 게 1억 5천 나갔거든예. 저희가 또 큰 재난이 오면 쓸 수 있는 비용이라 가지고 저희가 4억 9천 정도는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이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9천을 잡아놓고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기금 평가받을 때 낮게 평가받겠죠,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률 올리려면 결국에는 사업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성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조성액 자체가 올해 말로 하면 11억 정도 되는데, 요거 조성액 자체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는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라든지 예상되는 목표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 요거는 저희가 기금 편성할 때 저희가 전입금하고 법정 적립금 정해져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정 적립금이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에 100분의 1로 해서 법정 전입금이 2억 7900만 원 그 예산하고, 저희들 이자 수입 발생하는 6925만 1000원 해서 저희가 3억 4800만 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입액 자체가 이렇게 보통세에 관련해서 해마다 변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기금에 대해서 조성액 목표가 만약에 정해지게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적립을 한다는 형태로 해서 아예 적립금으로 돌려서 예산을 계속 적립하는 형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면 그 목표액도 맞춰서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가 자금 사정이 안 좋고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 만들어서 기금에 적립해 놓고 그 부분에서 필요할 때 쓰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을 했었을 때 그 발생 비용 가지고 매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저희 재원의 부담이 덜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4억 9000만 원 자체를 불용해 가지고 그냥 남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적립금으로 넣는 형태를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그 목표 금액을 적립을 하는 형태로 아예 그냥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억이면 15억, 20억이면 20억 딱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물 및 부대 비용, 결국에는 이래 가지고 집행률 떨어지면 기금 또 평가 받을 때 집행률 떨어진다고 또 평가 낮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근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보통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도시안전과는 책자 보면 감액된 게 너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안전과라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오히려 증액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감액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508페이지 한 번 봐볼까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508페이지, 예.
이경민 위원
여기 보면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사업장 조성 여기에도 감액 편성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이 사업은 저희들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감소가 예상되어서 그래서 저 이번에 본예산, 아 뭐고, 좀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이경민 위원
대상의 감소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바로 연달아서 간단하게.
위원장 신기삼
해도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좀 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가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저희도 올해 보조금 평가 결과에 저희가 미흡 등급을 받아가지고 10% 감경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보조금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합니다.
이경민 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요. 그렇군요.
의용소방대가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 소방서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죠. 혹시 소방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이경민 위원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는 모든 단체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단체랑은 좀 다르게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자체가 다른 관공서의 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제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무슨 등급 같은 게 매겨지잖아요, 그죠. 그 등급이 떨어지면 지원액이 반드시 감액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이경민 위원
아, 그래요? 좀 성격은 좀 다른데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가령 전년도랑 비교해 가지고 평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지원액은 오히려 증액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참 잘했다, 오히려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이더만요.
그래서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된 평가의 기준은 어떨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건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분들의 소속 자체가 소방서 쪽일 건데 이렇게 구청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 물론 지원금을 주는 주체가 영도구니까 평가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연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위원장 신기삼
우리 아까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합동 지원 부분에서 기감실에서 평가하지만 이 조례가 사실은 한 3, 4년 전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어느 데보다도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갖고 평가를 했는데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이게 좀 사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근데 항만소방서 자체도 왠냐면 평가를 합니다. 하고 있고, 제가 우리 구의 행사를 하면 대외적으로 가면 의용소방대가 의외로 체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개 단체는 있는 부스로 해갖고 자기의 하나의 부스를 이용해서 자금 마련을,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순수한 마음으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 기준이 있고, 재래시장도 화재 방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요.
지금 과장님 부분이 아니라 기감실에서 부분이지만 한번 검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요거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 평가보다는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집행에 따른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흡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을 할 때 40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을 사용하겠다고 당초 요청하실 때는 계획을 넣었는데 실제 집행했을 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가 좀 감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보면 노후 하수 맨홀 뚜껑 정비 공사가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대체적으로 하수 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 부분에서 이제 뚜껑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노후 하수 맨홀 뚜껑 정비 사업은 올해 저희 신규 사업으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노후 하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개폐가 불가능한 노후 하수관이 많이 있거든예. 그거 2백 개 정도 해서 올해 사업비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영도구에 상당히 많은데 1억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노후 맨홀 뚜껑이 몇십 년 된 경우도 있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뚜껑 자체에서는 기능이 잘못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아침 냄새도 나오고, 또 비가 오면 차단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말고도 구에서 앞으로 추가의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올해 노후 하수 맨홀 뚜껑 교체 공사를 1억 8200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교체한 381개소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결국에 더 예산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지금 요 사업에 대한 요 맨홀 뚜껑 교체 사업은 1억 정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추가 지역은 별로 없고,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위원장님, 조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3명)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