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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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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제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17억 1400만 원 증액된 4919억 1600만 원으로 2.4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억 6900만 원 증액된 4886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00만 원 증액된 33억 3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56억 6000만원 증액된 1267억 4500만원으로 4.67% 종가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5개 부서에서 163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서 후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 및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연도간 회계불균형을 조정하고,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 지,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수입계획 변경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 1억 7000만 원과 일반회계 예수금 110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계획 변경내역은 예치금 11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과 일반회계 예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숙영 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47억이었던 것들을 지금 줄여서 13억 5300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 거래 지출을 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을 지금 110억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화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0억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작년에도 내나 동일한 금액이 거의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결산 추경할 때 집행잔액을 전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예비비나 재해예비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합재정으로 넘긴 다음에 그거를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또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110억까지 만들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히 이 부분들이 편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올해 또 이거와 같이 기금이 또 110억이 적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선을 어떤 것들을 개선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입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세입이 이제 자주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다른 때보다 이제 좀 많아져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쯤 되다 보면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들이 또 불필요해진 것들도 있고,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25년 예산할 때는 예비비를 좀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설치가 되기 전에, 전에는 사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밖에 적립을 못 하다 보니 재난예비비로 해 가지고 대부분 그쪽으로 다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을 했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원칙상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재난예비비가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글로 지금 돈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세입이 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있다면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거 넣어서 내년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발생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속 발생되는 뭐 반납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개선했던 게 있냐라는 걸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일단 올해도 생각지 못하게 조금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일단 내년에는 예비비를 지금 최대한 줄여서 이제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에 지금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해서 편성을 좀 많이 두었거든요.
최대한 내년에 조금 그런 부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결국에는 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나중에 또 계산해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 한참 또 더 늘어날 거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또 챙기셔야 될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부서별 이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제 뭐 다른 부서의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기금이 내려왔을 때 원래 연내에 대부분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금조차도 사실은 다 이월되고 있어요.
집행률이 올해 44%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190억 중에 집행률이 첫 연도에는 그나마 조금 집행률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다음 연도부터는 집행률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은 이거 챙기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간부회를 통해서도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행정 절차 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행정 절차의 이유였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미리 예상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양치유지구 지정받는 게 공모가 언제 있습니까? 내년에 있죠? 지금 용역 중인 거고.
그런데 그 해양치유지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어떻게 됩니까? 이월되겠죠.
이런 예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편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떠나서 모든 이제 재원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는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저 파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가져와서 킵을 해 놓고 이월해서라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3년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당겨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도 명시이월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연내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이월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라든지 시에다가 저희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청할 때 패널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일부…… 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서 의원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부서마다 다들 또 나름…… 예.
김기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원들이 이 부분은 감사해야 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부서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관련해 갖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해요.
‘아, 행정상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 지적을 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과정들도 저희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보았을 때 그게 조금 미흡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명시이월 예산도 이번에 조금 많이 들어있긴 한데 하여튼 연내에 집행 가능한 거는 최대한 지금 집행을 하라고 독려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확정되는 시점에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저희한테 이야기하실 때도 “이거 빨리 신속 집행을 해야 저희 패널티 안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희한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10억 증액,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3년도 말 조성액이 156억 정도였었던 거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24년도 말 조성액이 어느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 예, 170억입니다.
이경민 위원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액이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조정교부금 같은 지방재정 보조제도 이러한 것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일단 조정교부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자체 수입과 재정 여력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금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은, 증액이 되면은 이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좋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비율이 너무 크면 그 부분의 일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경민 위원
그래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론 보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금리가 낮은 상품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1금고가 부산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형태로 예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기금은 2금고에 보통 예탁을 해서 농협에 하고 있고, 농협이 우리가 이제 계약하는 시점에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 대비해서는 이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 내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제 이율입니다.
이경민 위원
아, 그 잘하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 있으시면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이 부분이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목적이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들 말고도 저희는 활용하고 싶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기본 본예산 안에 그 내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녹여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사업으로 그걸 돌리고 저희 일반 예산 부분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확인을 하려면 한 개의 부서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두고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활용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일단 이제 소멸 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간부 티타임이나 이런 걸 자주 하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청장님하고도 해서, 일반 예산하고 조금 이제 조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야 사실은 집행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큰, 큰 사업 이런 데다가 지금 돈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거기는 못 쓰고, 그러다 보니 큰 덩어리 예산으로만 지금 다 넣고 있다 보니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명확하게 좀 잘 하셔 가지고, 면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들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시든, 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교부세를 받아오든 해서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예산들 때문에 우리가 추경 반영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을 어쨌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에 심의 받기 전에 사용하게 되는 예산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매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는 내용이긴 한데 성립전 예산은 어쨌든 시급성을 요하고 있어요. 추경 반영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허용해 주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유 때문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다 완료되지가 못 하고 그 예산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또한 예산 편성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면밀하게 성립된 예산으로 이것을 할 건가, 아니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철저하게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상의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 4차 뭐 해도 괜찮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이 집행되는 게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은 미리 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의결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획감사실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당부의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작년에 제가 안 그래도 그 지적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혹시 추경 전에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집행할 금액만큼만 해줬습니다. 만약에 1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천만 원만 그 추경 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천만 원만 승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런 건이 저는 없다고…….
위원장 김지영
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질의 시간을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총무팀장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추경안의 171페이지에 밑에 줄 보시면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시비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시비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시 공모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김은명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성립전으로 사업들이, 그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되던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 내려와서 언제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게 저희들이 이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시의 일정에 맞춰서 내려오는데예. 보통 상반기 6월이나 아니면 하반기 7월쯤에 내려오거든예.
그래서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 시진한 걸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행사들이 다 하반기에 이루어지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넣으려 해도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3차에 보통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매년 언제부터 하신 행사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제가 예전에 행정계 행정팀장을 했었는데 한 2016년, ’14년 그때도 계속했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축제나 행사들이 다 여기 이 사업이 인제 내려올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요거는 이제 내려올 때도 있고예, 제가 알고 있기는 안 내려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시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들이 이제 동마다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매년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런 걸 감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구룡마을 뭐지? 구룡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룡축제하고는 또 틀립니까?
틀린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산을 짤 때 이 구룡 사업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지금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구룡마을 축제할 때 그 사업 내용 안에 이 사업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죠. 아마 요번에 들어온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제가 매년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동별로 자기들 필요한 사업이 그때 공모될 때마다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 복지 쪽도 될 수도 있고예. 축제도 될 수 있고 그때그때 따라 동에서 결정해서 올립니다.
김은명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시에 내려오는 예산이 2500만 원 어바웃으로,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동을 배분을 할 때 저희도 각 동마다 그걸 예산을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받아서 총괄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거든요. 각 구·군별로 3000만 원, 3000만 원, 2500 돼 있으면 동별로 16개 구·군이 같이 올립니다, 전부다.
올리게 되면 거기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김은명 위원
아, 그러면 동별로 올려서 그게 결정 금액이 우리 영도구는 어느어느 동 얼마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되거든요?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배분을 하는 거죠.
김은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조금 연계되는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추경안 책자 17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성립 전 예산안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한마당 축제, 놀이터 개최, 구룡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성립전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행사성, 축제성 예산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해당 행사성이나 축제성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요 부분은 아까 김은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시에서 공모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별로 동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시로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동의 계획서라 하고 올려주거든요. 그럼 시에서 심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행사성 축제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들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마을 의제라는 거니까요, 마을 의제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동에서 발굴해서 올려라 이런 사업이거든예.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한 개 한 개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야지 답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이 상리마을 놀이터 개최 이거 행사성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 친환경 구룡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행사 운영비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행사 축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요거는 이제 구룡축제에 하나 포함돼 있는 하나의 사업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이거 주민주도 화합한마당 축제 온동네 하모니 개최 이것도 행사성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공·폐가 환경 정비 이거는 이제 행사성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지금 봉래1동에서 올린 건데예. 공·폐가 문 폐문 하는 거 하고예. 그다음에 안에 청소하는 거, 깨끗한, 안전한, 봉래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언급하고 질의한 추경안 증액 내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집행이 된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다 집행이 됐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폐가 환경 정비 위한 재료 구입 이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예.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예. 시에서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서를 꾸며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예, 시로 저희들이 통보하는, 그런 한 단계 거쳐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금액을 깎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예, 이 사업은?
이경민 위원
제가 뭐 이 질의를 하는 그 취지는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김은명 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쓰이라고 마련돼 있는 제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행사성, 축제성 뭐 이런 사업으로 쓰이는 것을 보니까 이 취지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자 상반기 쪽에 공모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 배정이 되는 게 한 7, 8월쯤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려 하면은 조금 이 사업 기간하고 안 맞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대로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 후에 저희들이 인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돼서 시기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사업 시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고 의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건너뛰고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안 심사 자체가 이게 무슨 시기가 무조건 픽스되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몇 년 동안 추경안 이루어진 그 시기를 보면 상당히 유동적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하시면 충분히 추경안 심사를 거치고 나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좀 편의성에만, 행정의 편의성에만 치중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성립전 예산 사업 이루어지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단지 행정지원과에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거 충분히 좀 인식하셔 가지고 좀 더 계획성 있게, 그리고 좀 더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차후부터는 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먼저 말씀하신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시가 시 행정 편의성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기들 편하려고 이렇게 예산 내려주다 보니 하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고 나면 보니까 추경을 또 바로 하기가 힘든 사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봐도 성립전예산이, 갑자기 지금 2022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성립전 예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결론은 이게 시의 예산 편성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저는 판단을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본예산 안에 이 부분들 녹여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고, 그러다가 세입이 조금 늘어나면 여유가 생기면 또 지자체로 내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들 계속 예산안 심사하고 이렇게 할 때 계속 지적당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는 시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시의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의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공문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 사실은 사무실의 책상에 그냥 딱 올라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성립전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사용한다고 했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최소한 해 주셔야죠. 근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민 주도 화합 한마당 온동네 하모니 개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봉래1동 같은 것도 없고,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전부 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게 없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편성이 돼서 쓰는 거 좋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안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깜이로 진행되는 예산이 돼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성립전 예산이 내려와서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질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에도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심지어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럼 성립전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질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진 않죠. 시에서 돈을 주면 기획감사실이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결국에 뭐냐면 성립전 예산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부서에서 한다고 한다면 성의만 있으면 추경 만들어서 하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립전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 의원들이 손 댈 수 없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권리는 침해는 안 해야죠. 저희도 주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해 주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하진 않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뭐 시간이 없다, 분명히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시에서 얼마 교부됐다, 그 내용이 답니다. 그러면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 부분은 명백히 말씀을 좀 드리고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지영
이것은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보통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전 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예.
그리고 또 내려오는 시기가 안 맞다 보면 진짜 부득이하게 써야 될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적어도 의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금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있으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혹서기 마라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못 했어요. 날이 더워서 못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시기가 돼서 하려고 했더만 여름은 안 되고 자기들이 날이 더워서 그렇는가 가을로 조금 넘어가서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자가 너무 저조해 가지고 참가비를 받고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익이 안 나오는 모양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들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올해는 안 하면 내년에는 혹시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내년에는 합니다. 계획은 되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위원장님 마을 의제 공모 사업 관련해서 다른 내용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의제 공모 사업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이제…….
부위원장 서승환
여기 정책 사업이 주민자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공모 사업이고, 아까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대답 다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공모 사업을 원래 동에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동에서 신청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했고, 예산 부분만 내려와서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시 공모 사업이 저한테로 우리 과로 오거든요, 공문이. 그러면 각 동에 뿌려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하면 또 동에서 또 우리 과로 보내줍니다. 취합을 해서 올려주고 시에서 심사하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다 결정해 갖고 금액…….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성립전 예산 이야기가 다 끝났고, 그래서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저희가 청학권역 생활복지문화시설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연내 집행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청학권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게 명시이월이 되죠? 그럼 성립전으로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저희가 빨리 하는 이유는 이게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시비가 내려온 사업을 용역을 저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그다음에 또 기간이 상당히 좀 짧거든예.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소멸기금을 또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도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 용역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당겨서 추경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사용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구상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있고예. 나머지 7200만 원은 나머지 용역입니다. 실시 설계 보상 용역부터 다 들어가거든예.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명시이월조서에는 7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7600만 원입니까? 7600만 원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7600이 내려왔는데 명시이월로 7600이 다 명시이월이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게 용역을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용역 구상이 완료가 됐을 때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 지출 금액도…….
김기탁 위원
계약은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계약은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계약은 했는데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내년 2월쯤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올해 나올 거 아니라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계약은 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 확보가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조금 추진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한 겁니다, 업체 선정해 가지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출되는 시기는 결국에 내년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좀 세워서 내년에 지출이 될 거라 했으면 3차 추경 때 이거 하고 지출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써야 된다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성립전으로 해 놓고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 문제됐던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타 부서 거지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은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 부분 조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청학1동 복합센터를 지을 때 기본 구상은 저희들이 조사됐던 내용을 그대로 넣으려고 했거든예. 그래서 순조롭게 했으면 9월쯤 시작해서 12월 마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학1동 주민센터에서 요구 사항이 하나 들어온 거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공호 부지를 넣으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구상 용역 기간 보다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김기탁 위원
그 용역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용역은 한 내년에 한 2월쯤 정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김기탁 위원
두 달이나 걸리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부분은 조금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조금 더 면밀히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17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성립전, 이건 어떤 걸까요?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 부분은 제가 국가환경부에서 보면 국가 기관에서 친환경차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을. 그 부분이 내려온 사항이고예.
이 부분도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선1동에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구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상 구입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 저희들도 이렇게 성립전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이게 지금 뭐 그 전년도에도 혹시 내려오지 않았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장이 성숙되고 있고, 또 실제로 전기 자동차 가격도 조금씩 다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게 지금 452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이런 것까지도 이게 무슨,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의 긴급성, 집행의 신속성, 의회의 승인을 거치기 전에 사전에 신속하게 꼭 집행을 해야 될 때 그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영선1동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동에서 전기차 구입이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저희 구에서 제가 우리 청사팀장이 조금 자료를 줬는데예. 구에서 전기차를 계속 구매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에 아마 내려온 금액입니다, 400 이 금액이. 근데 작년에 영선1동에서 차를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구매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 작년에 내려왔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올해 4월예. 올해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경민 위원
4월에.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올해 4월에, 죄송합니다. 이 사고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경민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참…….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영선1동에서 작년에 영선1동 전기차가 한 대 있었는데 사고가 났었거든요, 사고가. 그래가지고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 구매차로 이거를 신청해 가지고 7월에 구매를 했고예.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 동에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시기상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근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급 시기라든지 차량 구매가 정해져야 만이 저희가 또 보고를 한번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이경민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근데 이게 도저히 예측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 의원이시고 저도 뭐 해당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가…….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요 부분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뭐 좀 설명도 사전에 되고 소통도 좀 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 경제산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경제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형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원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노성욱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김은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미르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준공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아미르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은 우리 상황판을 준비해 왔는데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을 보여주며 설명)
맨발 산책로는 특별교부세 3억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 사이에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지금 이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미르 공원 일대 중에 KIOST 안쪽과 지금 우리가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는 그 산책로를 기준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길이는 212m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야자 매트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새로운 야자 매트를 해 가지고 안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황토 산책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야자수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다원화를 시켰고요.
거기에 또 도입 시설은 세족장, 신발장, 파고라, 등의자, 거리 표지판, 시설 안내문, 안전벽까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가 황토길만 지나면 또 단조로움이 있을까 봐 네 군데에 대해서 지압보도를 별도로 옆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도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황토로 만들어져 있는 지압 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황톳길 옆으로 해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압 보도는 총 두 군데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황으로서는 폭은 1.5m로 해서 황토의 재질은 경화입니다. 단단한 황토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2월 안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3억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복잡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11월 21일자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좀 당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고…….
김은명 위원
그러면 이 유찰…… 업체가 한 업체도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은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은명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명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재입찰이 들어간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지금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언제 그러면 그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가 그게 지금 재입찰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좀 얘기했는데 11월 15일자로 개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요. 지금 재공고된 게 오늘, 내일, 11월 21일, 오늘이죠?
김은명 위원
오늘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오늘 개찰이 됩니다.
참고 삼아 아마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은명 위원
맞아요. 수의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아직 결과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직.
김은명 위원
오늘 6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가로수라 해야 되나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나무는 손대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자도 옆으로 설치가 되고요. 아까 잠시만…….
김은명 위원
옮겨 심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손을 안 댈 계획이고요, 최대한으로요. 최소 우리가 지금 몇 그루는 손댈 계획이 아까 지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몇 그루만 손을 대가지고 옆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여기 공간이 사실 황톳길이 들어오지 않아도 산책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곳인데 또 주민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또 편의 시설을 넣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 안에 조성이 돼야 하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 좀 뭐 조성하는 데에 만전이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찰이 또 되고, 과장님, 오늘 만약에 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일주일 안에 됩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일주일.
김은명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사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로서는 이게 아까도 상황판 보고 보고드릴 때도,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조성 공사는 아닙니다. 우리도 유찰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는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품셈도 넉넉하게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생각하고, 오늘 개찰을 하면 아마 좀 많이 우리로서는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유찰돼서 수의계약이 되면 1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김은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다른 내용이에요?
아미르 공원 관련해서 그러면 잠깐만 제가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오늘 개찰이다, 그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게 지금 아까 경화 황토를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우리가 경화 황토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토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 기관은 견학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경화를 사용하지 않는 황톳길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 황토가 침벅해집니다. 그러면 침벅해진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다칩니다, 발이. 그리고 배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존 설치, 이미 설치했던 황토 산책로 담당자 말로도 반드시 경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장 김지영
그런 거 고려 없이 다른 지역은 경화를 사용하지 않고 연화를 사용했단 말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경화도 있지만 또 연화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장 김지영
일단은 어쨌든 과업지시서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지금 그걸 보고 입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내용은 나중에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예.
위원장 김지영
오늘 개찰 결과 나오는 것도 보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유찰되지 싶은데…….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예. 대성건설에서 입찰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입찰됐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얼마에 그러면 되신 거예요? 한 군데 지금 들어온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니요. 낙찰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은 안 됐고요. 대성건설이고, 낙찰가는 2억 900만 원입니다. 20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20개 업체?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안 했는지가…….
위원장 김지영
근데 첫 번째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도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지영
일단 확인했고요.
관련해서 질의이시면 이경민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하셨는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되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좀 전에 패널 해서 만들어오신 그 내용도 지금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에 주민들의 어떤 수요가 많이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건의가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 맨발 산책로가 파크 골프처럼 지금 사실 자치구에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니즈도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도구에는 올해 청학배수지에 하나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청학배수지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되게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장점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일단은 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토의 장점이 많은 관계로 또 요즘에 또 황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또 긍정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발로서 또 이렇게 흙을 걷는 자체가 좋다고 주민들에게 또 많이 홍보가 돼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황토의 과학적인 특성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이 관련해서 반응이 되게 좋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아미르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는 제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니즈라든지 그런 거를 따로 뭐 파악을 하는 그런 절차는 아마도 거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요구라든지 건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주로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도 바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님들 통해서도 사실 건의가 있으셨거든요.
이경민 위원
주로 그 지역구 의원님들 주로?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우선 있었고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파크 골프하고 항토 산책로가 맨발 산책로가 사실 좀 유행처럼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조성할 때 조금 일찍 한 항톳길은 경화보다는 좀 연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관리 유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다행히 우리 아미르 공원 쪽에는 배수 관계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회랑 소통하시는데 뭐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꼭 지역구 의원 아니시고 다른 지역구 의원분 중에서도 이렇게 건의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이 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소통하시는데 어떤 의원이랑은 소통하고 어떤 의원이랑은 소통 안 하고 그러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민 위원
근데 저는 이 관련한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사실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안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의원님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의회 쪽에 추천을 받아서 보고회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맨발 산책로 조성 검토 보고가 2024년 1월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2024년 6월부터 특별교부세 수요 조사도 제출했고, 8월에는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았고, 그리고 8월에 아미르 공원 일원 맨발 산책로 추진 계획도 수립을 하셨고, 지금 9월부터 10월 사이 실시 설계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과정인데, 이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년여의 시간이에요. 조성 검토 보고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뭐 이때는 초반이라서 말씀하기 어려웠다치더라에도 적어도 8월 이후에는 만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왜 설명을 전혀 안 하셨을까?
교부가 또 확정이 됐다면 더더군다나 저희하고 얘기가 사실 있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을 알게 되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예산안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요. 이게 교부세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 국비 내려오는 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이어서 다른 질의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은 황톳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크 골프라든지 황톳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그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자체별로 전부 다 이런 유행 사업들에 대한 니즈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가 모든 걸 다 해 드릴 수는 없죠. 예산의 범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교금을 받지 않고 저희 구비로 만약에 하라고 했다면 이게 사실은 시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오는 것들도 저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구에서 재정상 아니면 판단상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교금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사업비를 진행해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 전부 다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황톳길 제대로 구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지자체들이 황톳길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게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량을 안 쓰게 됐을 때 황토 물이 넘쳐서 길가에 온통 황토 바닥이 된다든지, 아니면 굳어가지고 그게 딱딱해진다든지 경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결국에는 또 황토 물이 스며들 수밖에, 흘러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래됐을 때 그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지 관리 잘하시란 말씀드리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205페이지 보시면 진화 장비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편성목이랑 이런 것들 바꾸는 과정이 된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개인 진화 장비 등짐 펌프를 처음에는 자산 취득비로 보셨다가 이게 이제 편성 기준표에 보시면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 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류 및 개인 장구 구입비로 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목을 바꾸신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게 이제 설명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개인 진화 장비라고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입는 안전화라든지 거기 인제 해당이 됩니다. 특히 등짐 펌프라든지 소모성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담당 공무원용이라고 해 가지고 딱 특별히 지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이걸 예산 과목을 바꿔서 이거는 삭감하고 차라리 우리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자,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목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개인 진화 장비 등짐 펌프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는 이게 그 개인 장비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공무원이 개인 장비가 필요없고 같이 관리하자 해서 구매를 안 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등짐 펌프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짐 펌프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품도 같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안전화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자산 물품 취득비의 경우에는 거기만 쓸 수 있으나 어차피 사무관리비로 해서 조금 더 활용 방안을 하신다, 폭넓게 좀 쓰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자료 20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감독 공무원 안전용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감액이 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감독 공무원 안전용품이라면 특히 안전화, 피복비, 또 방한복, 또는 장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감독 공무원의 비용을 특별히 안전 장비를 할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계류 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안전용품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우리 안전용품, 특히 산불 관련 안전화라든지 등짐 펌프라든지 이거는 목장원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청사 안쪽, 지금 주차장 안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그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화 차량으로서 특장차가 두 대 있고요. 수송 차량이라 해가 화물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등짐 펌프는 490개가 있습니다. 무전기로서는 총 서른네 개가 있고요. 진화 장비 세트라고 해 가지고 51세트가 있습니다. 물갈퀴라 해 가지고 잔불 제거하는 작업용으로 484개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60개 있고, 기계화 장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차에 뒤에 소방차처럼 모터가 물탱크가 포함되어 있는 기계화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등짐 펌프라는 거는 뭐 그건가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할 때 쓰는 개인이 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20ℓ 물이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거는 좀 노후화 돼가지고 뭐 바꿔야 되거나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던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노후라든지 또는 고장이라든지 이거는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일전에 어느 절이었든가요. 봉래산에 화재에 났었던…….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호국관음사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 오셔가지고 등짐 펌프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특별히 오작동 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관리가 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노후화되면 그런 것도 좀 교체되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올라왔고요. 원래는 인구감소대응 관련해서 인식개선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인구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거는 인구관련 특별법에서 이런 거를 이제 인구기금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법정용역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설명 정도에서 그거를 평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용역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3:28:10)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 상반기에 행안부나 이런거에 컨설팅을 받고 보니까 실제는 단순하게 이게 현재 운영사항에 대한 설문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대응 기본 계획이나 연차별 연간계획,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한 이 사업들을 평가를 받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청취불능 3:28:34)하고 그게 또 계속 맞춰가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자체가 학술용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올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세출예산변경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이게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용역비로 바뀌기, 학술용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먼저 3초에 승인받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학술용역에 관련해서는 이 인구감소 대응성과, 이 성과에 관해서는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그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3:29:09)자체에 사무관리비로 계층별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용역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에 있다 보니까 세목정리가 안됐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학술용역으로 바꾸면서 이만큼 옮긴다는 거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인구감소대응에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어떤 거를 해가지고 확실히 학술용역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상에는 이게 이제 시행계획라든지 우리가 이제 5년 단위 인구감소 기본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고, 그리고 인구감소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 자체는 우리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사업에 대한 이거 성과, 그리고 각종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보면 저희부서 뿐 아니라 영도구 전체에 다른 사업들 많다 아닙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실질은 이게 이 사업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표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지표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그 지표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들 설문조사를 천 명 정도 대면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또 내년도 이 결과를 가지고 일단 용역기간은 한 8개월보고 있는데, 그전에 점차 이런 조사가 되면 내년도 인구기본계획 우리 연간계획을 그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갖고 정확한 지표를 마련하신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산업의 변화, 아니면 산업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우리가 따로 용역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신성장과에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그 당시 ’21년도에도 부경대 용역 말고는 나머지는 실제는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이 좀 있었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한 번 최소한 우리가 5년, 말씀드린 기본계획 5년짜리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한 ’25년도 정도 되면 예를 들어, ’25년 말이나 이래 되면 한번 그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전반적인 분석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25년 후반에 하려는 그 용역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거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사실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고, 이제 인구감소대응 인식개선교육 등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당초에 이제 사업자체를 수정을 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용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설문조사만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정도는 단순용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받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지표 같은 것도 없다보니까 당초는 행안부에서 지표를 만들자는 말도 있었는데 행안부 자체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89개 감소 지역 중에 이 다 특성이 다르니까 지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표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자체가 단순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시비를 거치고 편성된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 목에 201-02 이걸로 돼 있던 게 사실은 02 편성 기준표 보면은 01로 쓸 수 있는 게 사무관리비로 되어있고,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리고 지금 단순용역 같은 경우에…….
김기탁 위원
자체 교육 강사료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피복비, 급량비, 그다음에 관리용역비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탁 위원
현상에 대한 판단으로 한다하더라도 여기에는 현상을 판단하는 용역을 일반운용비에 사무관리비로 넣는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없어서 사실은 편성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그렇다면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7-01로 바꿔서 전환되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207-01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명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제 조사, 강연, 연구 등에 대한 용역을 다 여기로 넣는 걸로 돼 있는데, 최초에 저는 봤을 때 이 편성 안들이 목 자체를 잘못설정 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다면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제일 뒤쪽에 342페이지보시면 명시이월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의 경우에는 이월액이 44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월액이 44억 정도에 달하는 이 이유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사업 자체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민간협력공모사업 그 국비가 11월달 교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15억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현재는 집행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로 넘긴 거고요.
그다음에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올해 국비 내려온 15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항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월세 이런 거는 국비하고 지연됐던 사업들이 계속 연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해서 이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봉산마을에 지금 연결 보행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비 8억이 있는데, 그 8억 자체도 3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거는 도시계획 결정용역중이라서 그거는 현재는 8억 자체가 (청취불능 3:36:03)3초에 반영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내년집행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신선마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바로 했으면 일부라도 집행을 좀 하고 이월을 안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들은 그런 어떤 자금, 예산이 내려온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신선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히 좀 어떤 계획, 집행에 좀 소홀했다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이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워낙에 신성장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또 다 말하지 못한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왜 이월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청년월세 사업자체가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12개월 주는 겁니다. 12개월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 올해 5월 달에 신청했다, 그럼 어차피 내년 5월까지 줘야 되는 거거든요. 12개월이니까 열두 번 줘야 되면, 그 논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이월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지 여기서 그 방침을 그렇게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여기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은 2023년 예산 우선 집행에 따른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연으로 이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경민 위원
그렇겠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경민 위원
연쇄적으로 되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 이월된 사업비를 먼저 써라,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비는 그 집행 완료한 이후에 써라, 그리고 집행 완료하면 또 남을 거고, 또 이월되고,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종료 되더라도 한 2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바로 옆페이지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영블루베리 관련해서 이월사유에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가 ’25년 11월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언제 들어갑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게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영블루베리 사업관련 해갖고는 두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관리센터조성 때문에 이거는 시비 160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이제 건축기획용역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코워킹플랫폼, 그러니까 일자리 하는 그런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올라갔습니다.
편성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하더라도 집행자체는 내년에 되기 때문에 코워킹플랫폼에 대한 설계용역을 이월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경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완료시기가 내년 완전 말이잖아요. 여기 표기돼 있는 걸로 보면요.
용역은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용역은 뭐 내년 초에 들어가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건축기획은 올해 끝나는 게 맞고, 그거는 없을 겁니다, 없고, 그 관계, 그러니까 코어킹플랫폼 조성 자체는 어차피 3초에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다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경민 위원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출은 안 되니까 명시이월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추진될 겁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청년 관련해서 연계해서 있으시다고 하셔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저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 경우는 아까 12개월 말씀하셨고, 애초에 처음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2개월에 이 지원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계약을 한 당시에 이걸 바로 신청해야 될 건데 굳이 그렇게는 못할 수 있잖아요.
늦게 알아가지고 계약이 한 6개월 남았는데 받았을 경우에는 그럼 다시 계약서를 써와야 되는 경우에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니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2개월이라는 건 말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12회로 보시면 됩니다. 12회.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보통 그 당시에는 1년으로 받게 되면 12개월인 거고 12회고,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본다 아닙니까? 그죠? 보고, 신청했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면 보통 1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러면 부합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원하면 신청한 시기부터 집행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변동이 있다 하면 당연히 중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12회를 준다는 거죠, 최장 12회.
부위원장 서승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학생이 1년을 만약 보통 계약을 해가지고 오면 이거를 절차를 하는데 1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사는 학생들은 11회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앞쪽으로 소급해 갖고 12회를 다 줍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소급개념이 아니고, 신청을 5월 달에 했다, 그죠? 그럼 6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한 5월달부터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그런 상황이 있다하면 그거는 일단 최장 열두 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 그러니까 5월에 신청을 해서 한 달 시간동안 우리가 이 분이 받아야 되는지를 검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주민소득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소득지원…….
부위원장 서승환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월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렇죠, 5월부터 열두 번을 준다는 거죠.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약을 예를 들어서 5월이라 하셨으니까 5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신청을 했, 아, 계약을 한 상태에서 5월에 신청하면 12개월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 학생이 5월에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내가 8월에 이 제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 3개월분을 빼고 9개월을 받는데 나머지 3회분을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예, 그 관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대로 그게 맞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또 연장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 계약이 되면 어차피 계약될 수도 있고 또 이전할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서승환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런 사항은 열두 번이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무방합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재계약하면 그 부분이 맞다하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부서에서는 가능은 한데, 학생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1년 치를 했지만3개월 뒤에 알아가지고 9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묵시적 계약승인에 대해갖고 알 수가 없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3회분을 더 받기 위해서 3개월 치를 계약을 더 해서 그걸 증명하면 되는데 부동산에서나 집주인들이 3개월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애초에 이거의 지원대상이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올 때 연속적으로 12회를 받으려고 하면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된다면 집행이월 부분도 조금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1년 계약하더라도 실제로는 1개월, 2개월 거주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그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더라도 한 두 달 더 산다면 어차피 월세를 줄 거 아닙니까? 월세니까 월세를 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 내용만 확인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계약서는 없더라도 월세를 납입한 것만 보면 이제 해 주신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최대 수혜성,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연하게 되어있고요.
만약에 또 그런 부실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신가요? 아니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왜 소급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소급적용 자체가 그러면 실제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1년 전에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와갖고 하게 되면 1치 를 다 받으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이게 앞에 이 사업이 시작된 ’23년도 할 때는 딱 신청, 그러니까 확정된 월부터 주기로 했고요.
그게 좀 완화된 게 올해부터는 신청 월로 준다,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소급적용 자체는 어떤 행정으로 봤을 때 좀…….
위원장 김지영
그게 신청 당해 연도에 계약이 존재를 하면 소급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 관계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 해볼게요.
위원장 김지영
예를 들어서 방금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거까지는 소급을 해주지 않겠죠.
그거는 기준을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소급적용의 기준도 마련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당해 연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5월에 실제적으로는 계약을 했으나 8월에 알아서 이거를 신청을 했을 경우, 그거는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된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12회에 포함되는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 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는 전국공통사업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이나 의원님 말씀도 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의장님 말씀은, 그래서 한번 이건 저희들이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침상 따라가는 거지,그죠? 그 관계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김지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실질도움을 주려면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 2년 전 이런 거는 당연히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요.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건의를 해보시던지 해서 지침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협력 지역상생사업 해갖고 영블루베리 예산이 19억 3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교부가 된 게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비보조금 15억은 11월 달에 지금 교부가 됐고요.
그다음 이 사항이 기획설계 1200만 원 이거는 시비로 9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매입비나 플랫폼 실시설계비 이거는 구비로 좀 들어갈 대상이고요.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조성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100억중에 매칭비로 50대, 시비 30, 구비 20이고요.
이거 이제 부지 매입비라든지 동사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를 판단 했었고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구비, 매칭비 이외의 구비다, 그렇게.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 실제 지금 이월로 보시면 이월금액이 19억 2200만 원, 그러면 1600만 원, 600만 원 빼고는 다 이월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은 지금 그러면 설계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거는 지금 관리센터, 이제 그 건축기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거는 12월 달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동안 집행 된다 보시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국비가 시비로 됐고, 이거는 이제 추경에우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전체 흐름에는 포함 돼 있지만 당장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집행 시기는 내년 바로 초 아니면 12월말에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지금 이월시킨 상태인데 이거를 올해 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월시켜 버리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명시이월 시켜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추경시점이 언제 하냐, 그런 것도 있지만 확정되는 시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협상은 마무리되는 단계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혹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이 된 거고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 안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가로경관개선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순수 거의 공사비용으로 다 내려왔어요. 9억 9400만 원.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 국비는 저희 시설비로 밖에 안 됩니다. 50억 전체는 시설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시설비로만 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부산지방시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게 8월 5일 날 가결이 됐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예산안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15억 안에 포함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 100억 규모의 100억 매칭 외에 우리가 이제 동사부분이나 매입비 한 40억 정도는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 1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공모단계부터 일단 세팅이 된 금액입니다. 세팅이 된 사항인데, 우려하신대로 사업자체가 어떤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주도하고 이런 사업자체가 거의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이제 실제 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해 갖고 하는 사항이고, 그때는 당연히 보고 드릴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기탁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영블루베리, 가로경관 말고도 이거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일부 일단은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이 사업들은 바로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로경관사업도 있고 의제발굴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봉래동 물량장 관련 해가지고 보도부터 시작해 갖고 환경개선사업을 일부를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기존에 했던 데는 내나 물량장 봉래나루 거기에 그 당시에 시비 9억 정도 해서 도로 좀 포장하고 안전펜스 설치하고 (청취불능 3:50:14)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봉래시장 일원에는 과거에 대통령 (3:50:20)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김기탁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가로경관사업하면 결국에는 경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결국에는 그래 되면 가로등도 좀 바꾸고, 내지는 거기에 구조물이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이 다 발생을 할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거나 한 게 저는 없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길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사업자체가 봉래동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특색 있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각자 사실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겠다, 그게 가로경관 개념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보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봉래나루 일원 그때 커피거리 해 가지고 시비로 한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깡깡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제 개발형 사업으로 23억 투자해서 이런 가로경관, 골목 경관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영선2동에도 흰여울 마을가는 그 길도 지금 시비 지원받아서 (청취불능 3:51:30)가로경관부터 해서 보행을 개선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남항시장 그 길도 경관사업 합니다.
그래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사업들이 연계 돼 있고 하면 이 자체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어찌 보면 영도에 들어오는 도입부에 영도대교 건너 왔을 때 그 지역 전체가 경관 자체가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로경관개선이라는 게 단순하게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가로등을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해준다던지 이런 거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쳐 가지고 의견을 받을 사항인데,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관사업을 좀 가로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예산이 이게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 이월사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이 사업이 왜 이월이 돼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사실은 결국에 오늘도 지금 추경 예산할 때 이 내용을 물어보는 형태가 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블루베리 관련해갖고 이 예산이 전부다 이월되는 내용까지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 관련 질문은 끝이거든요.
위원장 김지영
예,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김은명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김은명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 오셔서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 나와 있는 게 이 국비다 보니까 국비예산 받을 때 심의할 때 얘기했던 딱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식음료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다라고, 그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영도 이 봉래동 일대에 어떤 식음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 달라했고, 지금 이게 3년 동안에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은명 위원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2026년 12월말까지로 일단 계획이 됐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래서 이제 거점도 미리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로도 확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전에 말씀하셨던 커피, 또 어묵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영도에 그간 한 2년 동안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서 지원도 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마지막 뭐라 해야 되노, 만들어지는 완성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협의라 하면은 미니, 그죠? 들어와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들의 어떤 니즈로 또 여기에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우리 영도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의 알려진 기업, 두 개 기업이 주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컨설팅 하고 서포팅 하는 기업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세 기업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경제 활성화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환경조성은 이미 다른 사업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건 너무 쉬운 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여기 참여하는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주민들, 또 창업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와서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냐는 거죠.
지금 추경에 덜렁 올라온 거는 가로경관개선사업하고, 뭐 그 거점 땅 매입하겠다는 게 덜렁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블루베리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가정해서 지금 현재 3초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그때 예산편성계획도 같이 자료 드렸었는데 제가 좀 보고 부족, 그거는 제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영블루베리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청취불능 3:56:33)친구들 그 핵심이 RTBP나 모모스커피, 삼진어묵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 환경, 지역 주민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 환경을 올린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미래비전, 비전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는 현재 구상되는 거는 말씀드린 커피하고 어묵이고, 그리고 한국 한식, 양식, 이런 중식, 이런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다 아닙니까? 어떤 그런 드라마에 거기서, 그런 내용들에서 경제진흥(청취불능 3:57:17)과 같이 교육을 해서 처음 교육부터 시작해서 최종 이제 창업한다든지 하면 컨설팅까지 이렇게 전체 연계 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어떤 뭐 지역 활성화라는 거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환경도 올라가고 그런 어떤 이벤트, 관련 이벤트를 좀 해서 사람들을 불러 오겠다, 이거는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명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6페이지에 리모델링 일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장소하고, 어디다가, 왜, 무엇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내나 코워킹플랫폼 말씀하시죠? 그죠?
김은명 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기 전부터 어차피 민이(청취불능 3:58:08) 같이 가기 때문에 협의했던 사항이 그러면 저희 관리센터를 짓더라도 관리센터는 거점역할이니까 그 안에서 교육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더 세부적인 거는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면 실습공간이 있어야 안 되냐, 그러니까 영도에 실습 공간, 아시겠지만 창업센터나 커피 같은 거는 블루보트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루보트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피교육 정도는 가능한 공간이 되는데, 창업센터 가시면 2층에 공주주방 있지만, 그거는 직원들 교육시설 비슷하지 실습 교육장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명 위원
이 무슨 실습교육장이 되는데요? 여기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내나 식음료 실습교육장을 조성할…….
김은명 위원
여기다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은명 위원
특별히 장비가 들어옵니까? 어떤 장비가 들어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거기는 이제 식음료니까 최소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 예를 들어서…….
김은명 위원
우리 블루보트는 그런 시설이 안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블루보트는 커피고, 이거는 이제 식음료…….
김은명 위원
식음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식당영업이라 해야되나…….
위원장 김지영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위원장 김지영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딱 떠오르는 사업이 있어요. 뭐하고 이게 대동소이하냐면 대통전수방 사업 했던 거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그때도 민간기업 하고 협력해서 대통전수방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그동안 이어져오던 잘 이어져 갈만한 사업들이 있거나 하면 그거 전부다 교육생들 해가지고 똑같이 교육시켜서 창업시키는 거 가자, 했던 거고 지금 관광센터가 있는 그 건물을 지은 이유가 대통전수방 사업에 이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쇼케이스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해서 지금 사실은 관광취업센터가 지어진 겁니다. 5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거 결국에는 그렇게 안 쓰고 있죠? 공간을?
블루보트 지금 만들었어요, 커피로는 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간이 왜 필요한지를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거점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4억을 들여 가지고 해서 센터를, 거점을 만든다, 그런데 거점을 만든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고, 심지어 여기 플랫폼이라고 해서 만든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하면 협력하는 업체에 가서 실습하면 돼요.
그냥 교육, 단순 교육장이라면 우리가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식음료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길러 내고 싶어서 실습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을 실제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공이 되어야 실제 현장적응이 빠르지 않겠어요?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제가 지금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대통전수방 사업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대통전수방 사업도 결국에는 만들어놓고 지금 활용 안 되는 거 천지고, 가로경관 개선사업 한다 해서 해놓고 비워진 곳이 태반이에요. 잠가 놓는 데가 태반이고, 결국에는 협약했다가 삼진어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공간 사용 못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지금 봉래 1동이예요. 또, 제 지역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예산 들여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 결국에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뭐가 달라졌어요? 돈은 돈대로 많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3차 추경 결산추경이에요. 영블루베리 지역관리센터 조성 토지매입비해서 4억 올리고, 코워킹플랫폼 실시설계서 해서 2억 올리고,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이월 시킵니까?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계획이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뭉뚱그려서 그냥 이런 것도 좀 하면 되고, 이런 것 좀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비 받아 오셨어요? 계획서를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로경관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는데 가로경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고,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하겠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을 지금 받아와서 올린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답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들을 그거 없을 거 같고요. 답변 혹시 필요하십니까?
김은명 위원
과장님 분명히 국비를 받아올 때는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갔고, 그죠? 심의를 거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좀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위원장 김지영
지금 설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분명히 설명할 시일이 있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소통, 소통 말씀 하시는데 소통은요, 다 해놓고 와서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통보죠, 그냥 안내인거고, 소통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관련해서 입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이경민 위원님은 다른 질의십니까?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배분이 확정되는 시점이 매년 말 12월 달이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거 배분금액은 11월중에 확정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리면, 내년 아마 1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이경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2월 달에 각 지자체 배분금액이 결정이 나고, 실제로 배분 되는 거는 2월 달쯤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이경민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었던 것 중에서 좀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이거 이월 되는 여러 예산중에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이거 영도인구활력이음사업 연구용역비 이게 있잖아요?
여기 이월 사유란에 보면 ’25년도 5월쯤에 용역 완료됐다는 취지로 적혀져 있는데, 이거 발주 언제 했었던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게 지금 3차 추경에 자료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추경 확정되면 저희들이 발주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분명히 배분이 12월 달에 배분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실제로 각 지자체에 분배가 됐을 텐데 그거를 왜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단순 이제…….
이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계획이 좀, 준비가 늦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경민 위원
늦어졌어도 너무나도 늦어진 거잖아. 거의 2월 달에 분배가 되고 지금이 11월 달인데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뭐 다른 뭔가를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연구용역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요게 이제 과목 변경 같으면 실제 요거는 이제 바로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요게 인제 어떤 분위기인고 하니 단순 과목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 승인받고 하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요 사업을 잠깐 중지시켰던 겁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2월 달에 분배가 되고 지금 11월 달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1차 추경이 6월 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차가 6월 초에 있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때 못 챙겼다고, 예예.
이경민 위원
2차 추경이 9월 말 정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그동안에 시간이 대단히 많았을 텐데 이거를, 이게 지금 뭔가 대단히 설계가,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인구활력이음 연구 용역인데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질 끌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당초에 있었다면 1차 추경 때라든지 2차 추경 때라든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2월까지 되게 하는 이 운영이 참 이게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이경민 위원
아니, 이게 (웃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연구 용역이 발주를 하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물론 발주한 것도 아니라지만서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런 건지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간 좀 준비가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예.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해서 이렇게 좀 지연되지 않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더 답변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김기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기금 자체는 이게 올해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42% 정도 되고예.
김기탁 위원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그러면 ’23년도는 몇 %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23년도가 44%, ’22년도 거는 83%,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문화로빛센터 발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3년도에 44%였고요. ’22년도에 8십몇 %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83%.
김기탁 위원
83%, 그러면 올해는 몇 %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올해는 현재 10월 말 기준인 거는 한 5%가량 되고예.
김기탁 위원
5%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5% 부분이 전부 다 나머지 그러면 올해 예산 중 95%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예산 기금이 기금 중에 190억 중에 106억이 문화로빛센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45%가 된다는 거는 거의 다른 사업은 정상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그 문화로빛센터도 올해 발주가 되면 전체 저희들이 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률 자체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0억 중에서 106억이 그래 되면 8십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84억 중에 이거는 집행을 거의 대부분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집행률로 따지면 거의 44%니깐요.
김기탁 위원
거의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거의 다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설 관련 사업으로 이제 문화로빛센터가 있었고, 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 문화 거점화 어울림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요 정도가 이제 크게 보면 시설 사업이고예.
그다음에 인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사 성격인 통합플랫폼 이제 관련 사업이 있었고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이제 커피 관련 요런 사업들, 그리고 저희 인구활력e음 사업들, 그리고 해양치유 관련해서 이런 시험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 그렇게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해양치유 관련해 갖고도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 중이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용역 중이고, 거기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얼마가 투입되어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지금 해양치유 자체는 현재 기금 자체는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 내년에 전에 얼마 전에 보고드렸듯이 23억 정도가 전망대 사업비로 일단 들어갈 계획이고예.
김기탁 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해양치유지구 지정받고 하고 났을 때 거기 안에 지금 해양치유지구 관련해 갖고 예산 투입된 거 없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치유지구 말씀대로 지구 지정 용역비가 1억 6천 그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예.
김기탁 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시범 프로그램 운영한 거 그거 말고는 현재 해양치유지구에는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이 큰돈은 들어간 건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요.
지금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지금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것도 한 9200만 원 정도가 또 남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 잔액으로 내나 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필요한 예산이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그 계획을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경민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2 월달에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고 편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마다 사실은 집행을 하는 부분들을 집행률 자체를 올려야 된다라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를 편성하는 게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성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업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야 돼요? 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써야 돼요?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금액이 내려온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가 1차 연도 계획 같은 경우는 준비가 좀 덜해서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 다 넘어갔었습니다, 긴급하게 계획을 올려라 그랬으니. 근데 2차 년도 3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면밀히 뭔가 계획을 짜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행안부에 이 부분을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106억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시설한다든지 뭔가 개선 사업한다든지 이런 거에 다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84억 부분이 이제 다른 사업들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84억 중에서도 결국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실제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편성만 되면 소진 다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 비율이 낮으니 집행률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사업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어떻게 또 편성이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설비를 만든다든지, 공간을 만드는 이런 예산들 이제 더 이상은 좀 줄여 나가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로 좀 더 실속 있게 채워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물 짓는다고 해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시대적 흐름인데 그 시대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낼까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아까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서승환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결국에는 경제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구는 변화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영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었을 때 영도도 거기에서 맞춰서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대응이 사실은 부족해 보여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요런 하기 전에 주민 설문을 받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 다 주민들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하드웨어가 완성되면 저희들이 이제 좀 세분화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민들 요구하시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영도구는 그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만 해결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영도구가 뭔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서 도약을 하고자 하고 뭔가 다시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죠.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면 전문가 집단이랑 이야기해서 그 계획들 세우고 그럼 그거에 방향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시고, 예산 투입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예,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의원 간의 협의로 예산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297억 4482만 4000원 중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영블루밸리 중 401-01 시설비 영블루밸리 지역관리센터 조성 토지매입 4억 원 삭감, 영블루밸리 코워킹 플랫폼 조성 실시설계 2200만 원 삭감, 총 4억 22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4억 2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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