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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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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과보고 1건과 신성장전략과와 세무과 소관 조례안 각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에 선진사례 견학을 위해 다녀온 국외출장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출장의원들을 대표해 김기탁 의원님께서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영도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길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9월28일까지 총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5명과 직원 3명이 스페인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스페인의 도시재생과 도시브랜딩의 성공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영도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도시중 바르셀로나와 빌바오는 영도구와 마찬가지로 해양과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바르셀로나는 ‘22@Barcelona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산업지대를 첨단기술과 문화중심으로 탈바꿈시키며,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도시재생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을 통해 제로에미션 구역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 사례들을 직접 보고 배우며, 도시재생을 비롯한 영도구의 발전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주요 시사점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바르셀로나는 쇠퇴한 공업지대를 첨단 기술과 창의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바르셀로나 Activa가 추진한 22@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과 창업 허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 도시를 다시 살아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들의 접근은 영도구의 인구 유출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도시브랜딩의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 전체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 발전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협의체의 안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한 거버넌스는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빌바오가 보여준 도시재생의 성공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마드리드의 누에보 노르테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향한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도시 계획,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해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조는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주들이 개발 자금을 제공하면서도 전체 지분의 70%를 공공이 소유하도록 한 모델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사례로, 영도구가 추진할 스마트시티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우리는 도시재생이 단순히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페인의 도시들이 보여준 사례는 우리가 영도구의 문화적, 경제적 잠재력을 어떻게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영도구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되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큰 도약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 우수사례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관련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고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 사이버보안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 제2의2호 신설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 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서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인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영도구 출자‧출연기관은 조례에 정한 단체는 실제는 행복영도장학회가 대상이 됩니다.
행복영도장학회 자체가 아시겠지만 현재 평생학습과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산팀에서 관련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지침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 자체가 법률이 바뀌면서 어떤 의무조례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며 될 거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그러면 이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정비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영도장학회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내부망은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외부망 사용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행복장학회 현재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직원은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이런 정보, 보안 관련 적용을 다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청 내 같은 경우는 다 내부망이지만, 일부 KT라든지 이런 외부망을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대한 대책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망을 쓴다는 거죠, 현재는.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출자‧출연기관이라서 망 자체를 직원이 이거 관리 안하고 만약에 원래라면 밖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됐으면 저희가 내부망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만약에 현재 장학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하면 실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장학회 자체는 우리 행정망을 안 쓰게 돼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기탁 위원
지금 행정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일단 그러면 행복영도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이거 관리를 그러면 전부 다 직원이, 저희 구청 직원이 하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장학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에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내부망에 저장이 돼있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거 조례상 보면 그 단체에서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자체가 사이버안보 규정 자체에 있는 (청취불능 13::35)역할이고요.
그 역할은 저희 데이터전산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이버대응 훈련을 한다든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직원이 갖고 있는 거는 개인정보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연말정산 이런 개인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개인정보를 PC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등록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문제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아니 이게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영도장학회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구청에 두는 게 아니고 밖으로 사무실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됐을 때, 외부망을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 외부망 이용을 했을 때 사실은 개인정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취약해질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업무는 구청에서 직원이 봅니까,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아니죠, 어차피 그 행복장학회 자체는 전관사항에 임원을 구성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관사항 상 임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을 쓰더라도 그 직원자체는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행정망 자체는 안전하지만 외부망을 쓸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개인정보관련 법률로 관리한다고 보시를 될 것 같아요, 예.
김기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부분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영도구 관내에요. 그리고 우리 영도구 청사에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 그런 것이 아마도 설치가 돼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관련해서 좀 물리적인 시설들, 어떤 것들이 돼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 저희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입금지구역인데, 이 안에 가면 저희들 메인서버가 있고, 시스템(청취불능 16:49)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항상 정기점검을 하고 통제 자체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방화벽은 외부 물리 방화벽이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약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외부망을 써서 다르지만, 저희들 직원이 PC를 켜게 되면 인증자체를, 그 PC를 활용하려고 하면 각종 문서보안부터 전산연결 보안까지 싹 다 개별로그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PC를 켜면 한 네 번 정도를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그런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보안, 어떤 프로세스도 중요한데 물리적인 보안, 어떤 설비, 그런 것들도 역시나 중요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아까 말씀드린 4층 전산실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방어벽은 돼있고, 이제 그 차단장비라든지, 그리고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차피 관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겠지만, 그런 말씀하신 그런 서버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입니다.
이 업무를 왜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나요? 궁금해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데이터전산팀이…….
김은명 위원
데이터전산팀이 여기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은명 위원
보안시스템까지 하시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전산 총괄을 저희 팀에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은명 위원
하니까, 그래서 보안사이버 공격이나 관련된 이런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당하고 계시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은명 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저희는 또 영도장학회 하나, 한 개 기관이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우리 영도장,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영도장학회가 원래 이제 별도의 기관들이 본인들도 뭐라 해야 되노, 업무의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룹웨어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명 위원
구에서 다 하고 계시고, 별도의 그러면 아이디나 그거를 다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랑 똑같은 어떤 그거를 받아서…….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현재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이 하고…….
김은명 위원
외부 직원은 정확히는 없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외부는 없고, 우리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김은명 위원
없어서,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 없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확인 겸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행복영도장학회는 법인이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해야 되고 본인들이 따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운영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부분이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죠.
위원장 김지영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도구는 그렇지 않고 이사진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는 우리 이제 평생학급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얘기다,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위원장 김지영
그래서 우리 행정망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현재로는 사이버보안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할 부분은 없다,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일단은 상위법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바꾸는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만약에 법인이 따로 행정망에서 벗어나서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한다거나, 운영을 따로 하게 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게 좋다, 이게 주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어쨌든 이거는 평생학습과하고도 또 얘기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는요.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단 필요한 조례다라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력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하여 주십시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리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무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호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마을세무의 위·해촉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마을세무사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수당 60만 원 정도로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 축에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를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일단은 이 마을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세랑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세무업무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대상이랑 그리고 국세부분은 보통 소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대상은 저희가 이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작하게 된 거는, 마을세무사, 보통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세무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주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이용대상은 영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소를 둔 사업자 에 해당되시면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세중 주요 상담내역은 대부분은 국세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이 주로 상담내용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이런 부분과는 약간은 다르게 양도소득세 부분이면 증여세라든지, 그분들은 앞전에 말씀하신 영세사업자 분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들…….
세무과장 이종남
예,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상담도 하고 있는데, 보통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애매하거나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말씀은 영세분들이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다 하시는 거죠? 영도에 사시는 분들이랑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소를 영도에 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영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다, 맞죠?
세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건수는 제출하셨던 거를 자료를 보니까 전화로 하신 분도 있고, 방문하신 분도 있고, 연내 한 50건 정도 있고…….
세무과장 이종남
예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저희가 또 납세자 보호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 분들이랑 저희가 조례를 통해갖고 지원하려고 하는 마을세무사 분들은 다른가요? 여기에 협조사항에 보면 각 지자체 납세보호관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남
지금 이제 납세자 보호관은 기획감사실에서 납세자 보호관 저희 직원이 납세자 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세무사하고 납세자 보호관이 같은 부서에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원화 돼 있는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납세자 보호관 관리업무는 저희가 지방세 납세자를 위해서 지방세, 잠시만예…….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공무원들보다 세무사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을세무사 분들을 운영해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예, 마을세무사는 국세에 관한 상담을 주로 해주시고요.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검토,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서도 세무사분들 재능기부를 통해가지고 무료 세무 상담을 하는 게 그거고, 저희는 그분들한테 아예 실비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저희가 상담건수가 50건수로 잡혀있는데 한 몇 건 정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지…….
세무과장 이종남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 실비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실비를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영도구청에 오시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아파트 저희가 계획한 상담을 할 때 그때 방문했을 때 실비를 지급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세무사들이 상반기에는 좀 많이 바쁘니까 하반기에 한 세무사당 한 3, 2회나 3회 정도해서 한 6회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은 6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희가 일반 구민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구청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다,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다, 그런 거를 두고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세무과장 이종남
한 달에…….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접수자분들이 받은 상태에서 언제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 다 가게 운영하시고 이러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이종남
아,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 부분은 뭐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남
예, 한 달에 한번 하기에는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상반기에 너무 바빠서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7월달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기간을 하고 또 아파트나 저희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세무사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요, 실제로 상담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혹시 세무과 내에 있는 상담실인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지금 올해는 저희가 상담을 8, 9, 10월달 운영했는데 세무과 내에 상담실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가서 전통시장이나 아파트 등지에 나가서 상담을 하려고 지금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저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런 관점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세무과는 결국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한편으로는 또 세금을 잘 낼 수 있게 궤도를 해야 되는, 또 지도도 하고 궤도도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도합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운영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세무과장 이종남
저희는 그 어느 쪽에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하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도 몹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비중을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세무과 내에 상담실에서 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안내와 여러 가지 궁금했었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왔지만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이것도 잘 몰랐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라고 이것저것 많이 질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런 뭐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 질 건데, 이 장소를 굳이 세무과 내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뭐랄까요, 의아심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장소를 좀 다른데 상담실로 쓸 만한 곳은 없던가요?
세무과장 이종남
아, 뭐 다른 곳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동삼동이나 어떤 아파트도 카페에서도 한 적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남
카페는 없었고 저희가 2023년도에는 동삼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 새로 생겼을 때 그때 아파트 관리실 같은데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장소가 지금 자료 보니까 동삼 에일린의 뜰 2단지 맘카페 상담건수 3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세무과 안에 상담실, 2022년도에는 세무과 안에 상담실은 12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조금 합리적인 편안한 그런 장소가 좀 발굴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편안한 장소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제가 확인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대상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도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원래 원칙은 지금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긴 한데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서 혹시 가능한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무과장 이종남
아, 그래예? 예.
위원장 김지영
그다음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만 해당이 됩니까? 개인사업자? 아니면 5인 미만의 사업자? 이렇게?
세무과장 이종남
여기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고 적은 거는 큰 기업은 큰 법인이나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소상공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그럼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세무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예.
위원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사실 이거 읽다가 조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정을 두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확인을 안 그래도 좀 하고 싶었는데…….
세무과장 이종남
예, 개인인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일단 주소를 둔 사람이면 영도구 주민 누구나 다 가능하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2명)
신성장전략과장과장 박 동 욱 세무과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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