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7억 1300만 원 증액된 4919억 1500만 원으로 2.4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886억 1200만 원으로 2.4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만 원으로 1.37%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서는 교통 및 도시 개발 사업, 복지 및 체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증감이 있었으며, 교통, 체육 분야 예산이 43% 이상 증가했으며,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하며, 또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향후 집행액이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여덟 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기금 수입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수금이 110억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억 7100만 원 증액하여, 총액 622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 111억 7100만 원 증액하여 총액 622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기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각 기금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