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안 규모는 4,318억 원으로 2024년도 4,321억 원 대비 287억 원, 0.0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등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1억 1100만 원 감소, 잉여금은 40억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은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2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00만 원, 0.04%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00만 원, 4.5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7억 7900만 원 증가한 2298억 4100만 원, 시ㆍ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8억 9100만 원 감소한 571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은 51억 1100만 원 감소한 2,869억 8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9.25%를 차지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인구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세입증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959억 100만 원 보다 85억 2200만 원 감액 8.89% 감액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7억 2192만 원으로 전년도 3,333억 5,324만 원보다 83억 6,868만 원 증액, 2.51%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 4.55%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금리인상,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사회복지와 교통 및 물류,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부문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에서는 세외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시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고 자본지출과 예비비 등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9.49%이며, 우리 구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여건은 더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개별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빈집정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말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418억 2,316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82억 3,35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539억 9,05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9억 9,922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회수 50만 원, 예치금회수 500억 5,666만 원, 예수금 11억 5,299만 원 이자수입 17억 1,111만 원, 기타수입 5,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9,645만 원, 기본경비 1,269만 원, 예치금 418억 2,316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3억 5,320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만큼 예산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