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게 될 의장·부의장 선거는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앉으신 좌석에서 앞으로 나오신 후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재 방법은 투표용지 오른쪽의 성명 기재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해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발언대 옆의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 함에 잘못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다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의원 2인 이상에게 동시에 투표한 경우, 어느 의원에게 투표하였는지 확인이 힘든 경우, 비치된 기표 용구 외에 다른 용구를 사용한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에게 투표한 경우, 예를 들면 부의장 선거 시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께 투표한 경우 등입니다.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와 성명 기재란 외 다른 곳에 기재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므로 앞서 배부해 드린 의원 명단과 기표소 안에 부착된 의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선거구 순서별로 하고 이후 감표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 호명)
의장님께서는 의사 진행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사무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 의장의 명패와 투표용지 각각 투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