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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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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2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지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6월 17일과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802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769억 43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3억 2900만 원 삭감, 1억 8943만 2000원 증액, 1500만 원 신규 사업 신설한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감지2지구 연안 정비 사업 어업 피해 조사 401-01 시설비 어업 피해 조사 용역 2억 290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사항 중 미결정 도시관리 계획 결정 401-01 시설비 미결정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 1식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도서관 소관 사항 중 도서관 연계망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 도서관 홍보물 제작 2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 도서관 전용 회선 사용료 100만 원, 401 시설비 스마트 도서관 구축 부대 시설 설비 4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스마트 도서관 구축 8800만 원, 405-02 도서 구입비 스마트 도서관용 도서 구입 1500만 원 증액, 영선1동 소관 사항 중 동사 유지보수 및 차량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맞춤형 복지 차량 1023만 2000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사회서비스 연계 산업 201-03 행사 운영비 복지누리박람회 1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중 청소 차량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봉고3 더블캡 초장축 5200만 원 증액,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중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구입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신설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영도구 보훈회관 시설 관리 등 401-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훈회관 회의실 방송 장비 교체 15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1억 2456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서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한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득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제·개정에 맞춰 영도구 자치법규 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실시하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 시행 계획에 따라 기존 지방어항인 하리항을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지로 신청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폐기물관리법과 불일치 사항 정비 및 공동주택 감량기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 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기 재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 6. 20.)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6. 2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부결)
-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원안찬성)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6. 2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롯데캐슬블루오션어린이집(재위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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