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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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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 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김기탁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최찬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연장자인 제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과보고 심사의 건 한 건, 조례안 두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동의안 한 건,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 한 건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는 영도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개발 계획 및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영도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일곱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10월 13일 제1차 전문가 특강으로 해양산업선도도시로의 이해와 영도해양관광 활성화 전략, 11월 10일 제2차 전문가특강으로는 영도해양관광특구와 공공 디자인 전략, 11월 30일 제3차 전문가 특강으로는 영도의 역사성과 지리적 강점 극대화를 위한 관광 서비스 디자인, 총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특강과 연구회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한 차례의 의원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활동비 정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에서 신청 수령한 연구활동비는 총 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후 잔액은 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강사료, 간담회 및 X배너 및 결과보고서 제작 등 인쇄물에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발굴하고 수립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으로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확장 가능한 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영도해양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찬훈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제안과 5분 발언으로 ’22년 9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저희는 세 차례의 전문가 특강과 한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영도해양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작은 토대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특강에 참여해 주셨던 최도석 의원님, 강필현 원장님, 민영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도 함께 한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이번 이 연구회를 통해서 제시된 우리 몇 가지의 제언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최찬훈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영도해양관광특구연구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은명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장직무대리 김은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김기탁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8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라목,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목, 라목, 사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의 바목을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종전의 마목 중 미래기획국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의거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2023년 월정수당은 연 2781만 3340원으로 한다’,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도 월정수당의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도 월정수당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구 조정과 국의 명칭으로 ‘기획감사과’는 ‘기획감사실’로, ‘미래기획국’은 ‘미래전략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부서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의거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현행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지급 기준 금액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지급 기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 부분이지요? 특별한 뭐……. (웃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번에 이제 변화되는 게 행정기획위원회만 변동 사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지예? 기획감사과가 이제 원래는 미래기획국에 있던 부분이 실로 바뀌면서 따로 목이 생기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충분히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안에 기획감사실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아니오.
위원장 김은명
그게 별도로?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기획감사실이 라목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이 별도로 나오고, 미래전략국 소관은 바항목으로 따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이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기획감사실로 하려는,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원래 저희 기획감사과가 미래기획국 속에 들어갔던 게 2020년 7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과로 변경되면서 미래기획국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기획감사실은 전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개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어떤, 그 실에 대한 안에 세부 조직이 별도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우리 영도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로 만들었을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위원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3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의결했고, 그때 부서에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따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금 궁금해졌어요.
최찬훈 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은명
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찬훈 의원
우리 이제 기본 조직이 우리가 4국, 19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실이 따로 독립이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1실을 만들어 줬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마 민선 8기 우리 조직을 개편할 내용이고, 오늘 우리 이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영도구의회의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우리 지금 조직이 집행부에서 개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그래서 조례를 이제 검토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이제 실을 하나 만들어 낼 때는 깊은 고민과 조직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목적이 우리 민선 8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럼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승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구·군별 의정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 월정수당이 이제 공무원 인상분만큼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새롭게 한 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다 나왔을 텐데요. 우리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월정수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 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2019년에서 2022년은 저희가 열세 번째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열세 번째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월정수당하고, 월정수당을 조정하면서 의정비가 2780, 월정수당이 2781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16개 구·군 중에서 열네 번째 해당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낮아진, 다른 구·군에 비해서 낮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제 2024년도, 5년도, 6년도까지는 이제 우리 그 공무원의 인상률만큼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 동의 통을 두고 통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안전한 직무수행 환경조성 및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통장의 안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 [별표]에 소재지를 변경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에 동삼2동 위치란 주소를 기존 ‘본산남길 5’에서 ‘동삼오션로 27’로 수정하고, 개정규정은 동삼2동 신청사 업무 시작일인 2022년도 10월 24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 동에 통을 두고 통의 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동장이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같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통장의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 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 내 동삼2동의 위치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산남길 5 (동삼동)’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오션로 27 (동삼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애초에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 개정안 제7조(임무)에 보시면 1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 숫자 1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금은 이제 제대로 돼서 올라왔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 그 ‘통·반장을 둔다’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과정, 또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아까 7조1항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조례 규칙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제 할 때 세부적으로 잘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라 수정이 되었고예.
그리고 이게 ‘둔다’ 부분에 저희들은 이제 ‘둔다’ 부분을 아, ‘둘 수 있다’ 부분을 ‘둔다’로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를, 그때 무슨 추경 땐가 무슨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 상세하게 보지 않은 상황이라 “왜, 무슨 말씀일까?” 하고 조금 저희들이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전에 논란이 됐더라고요, ‘둔다’와 ‘둘 수 있다’의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둘 수 있다’로 변경이 된 걸로…….
최찬훈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위의 상위법령에서 볼 때 ‘둔다’라는 명칭보다 ‘둘 수 있다’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올린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입법예고되고 이러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일단 저희들이 예.
최찬훈 위원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예, 하여튼 고거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단…… 지금은 이제 자, ‘둔다’와 ‘둘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2019년도인가 저희가, 제가 얘기를 할 때, 제가 통장은 모르겠지만 반장은 사실은 ‘둔다’의 의미는 참 부담이 큰 입장이다, 지금 우리 반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통에 몇 백 명씩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전체가…….
최찬훈 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못 갖추고 있습니다, 못 갖추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한 61% 정도가 임명이 돼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61%죠, 사실 뭐 드리는 혜택도 없고.
예전에 우리 그 반장의 역할과 지금은 거의 통장님들이 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둔다’로 해서 인원이 안 뽑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2019년도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통장까지도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고, 요 근래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통장을 이제 뽑는 부분의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통장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지금 27세부터 만 70세까지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통장을 모시는 부분도 이렇게 힘든데 반장까지 ‘둔다’로 해 버리면 제가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조금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혹여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제가 일단 우선 사과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둘 수 있다’는 우리가 있으면 둬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게 혹시 ‘둔다’가 돼 버리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강제사항이죠, 예.
김지영 위원
의무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을 해갈 건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과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조례는 이제 ‘둘 수 있다’로 했으니까 이전에 제가 그 논란이 되었던 이 부결이, 사실은 처음에는 부결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이게 그래서 안의 내용을 사실은 들여다 보니까 반장제가 조금 유명무실하게 통장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아마 또 반장이 있어야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는데 그래서 유명무실하면 오히려 임명을 이제 굳이 이제 없으면 안 하고 차츰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그래서 들여다보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반장제를 없앤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없애는 것도 사실은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냥 ‘둘 수 있다’로 해서 임명하는 부분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한 61%밖에 지금 동에 이제 그 반장님들이 1196명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임명 비율은 사실 좀 낮은 상황이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같은…… 예.
김지영 위원
아,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예. 수정이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여기에는 보면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때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김지영 위원
예, 개정안에 ‘둔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그걸…….
김지영 위원
그래서 어, 이대로……. (웃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김지영 위원
아, 다시 수정을 하셨군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다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둘 수 있다’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자료상에 분명히 지금…… (웃음) 그래서 확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둘 수 있다’로 변경은…….
김지영 위원
아, 그러면 ‘둘 수 있다’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행스럽게 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부분이 조금 애가 쓰였습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로 수정을 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제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변한 부분, 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규칙으로 위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반장 임명하고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조례상에 있는 부분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규칙으로 그냥 들어가지 싶은데 이게 조례상에 놔두는 것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시행령에 일단 통장 임명의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라 일단 저희들이 규칙으로 빼냈고예.
김지영 위원
아,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거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이제 시행령이 이제 그 부분을 규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바꾸는 부분이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 아마 기존에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촉심사위원회’가 됐는데 이제는 ‘임명’이라는 용어가 ‘임명’이 돼가지고, ‘위촉’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또 외부기관이나 어떤 외부 사람을 일을 맡기는 건데 지금은 아까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 동에 통을 둘 수 있다’ 해서 내부의 직원을 임명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용어 자체도 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제 특이하게 제일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던 게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연수, 체육대회 등을 우리가 이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신설된 거는 물론 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뭐 사업으로 바뀐, 뭐 이런 소소한 것도 있지만, 단체상해보험 가입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통장님들 수고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바, 지금 다른 구에서도 상해보험 가입을 지금 열아홉 개 구가 하고 있고예. 저희들 그래서 상해보험을 지금 여섯 개 분야에 상해보험을 1인당 한 2만 7000원 정도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 여타 통장님들의 또 격려 차원의 이거 말고도 그 장학금 부분도 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53년생, 4년생 보시면 거의 5년 안에 나가실 분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도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약간 조금 젊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좀 모색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 가지고 어쨌든 조금 통장님들도 연령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사기진작이 어쨌든 도움이 돼야지 많은 분들이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도 개정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임명이라든지, 뭐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 규칙으로 다 바뀐 부분이고요.
제가 거기 그…… 7조입니까? 7조2항에 보면은 ‘통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 중에서 임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이거 이제 처음 새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뭐 충분히, 여기서 일시적으로 임무를 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우리가 통장이 못 뽑고 있을 때 대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사항은 아니고.
최찬훈 위원
그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통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시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이 반장 중에서 그 임무를 대행시킨다는 거고, 제가 규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규칙을 제가 우리 개정 예정인 그 규칙을 살펴보니까 이제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자, 이 말씀은 이제 통장을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지니 인접한 통에서도 결국 안 되면 한번 모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의뢰를 해본, 예.
최찬훈 위원
어,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좀 원활하게 잠시 뭐 또 아프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는 명시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규칙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안 뽑히면 그런 식의 또 열어놓는 그런 부분이죠.
최찬훈 위원
예,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 61% 돼있는데, 우리 2019년도의 취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없앨 필요는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자연스럽게.
최찬훈 위원
예예. 단지, 지금 계시는 분들도 한 61% 몇백 명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없앨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시면, 또 반장에 응모하시면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이제 각 동에서 하게끔 이렇게 조금 개방을, 개방이랄까요?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만약에 수정이 안 되고 ‘둔다’로 왔으면 저는 ‘둘 수 있다’로 갑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래 수정이 돼왔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명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까 전에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을 보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예,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삭제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현행에는 있던 부분이 이제 이번에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에 관한 거는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마을사업만이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전에 기존 계속 있던 거라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저희들이 조금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참고로 새마을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웃음)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새마을회 자체가 여러 우리 구 소속으로 그래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따로 독립을 뭐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뭐 그렇게 답변하는게 맞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웃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신설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현재 있는 조례상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전시홍보 뭐 이런 식이라든지.
김지영 위원
이제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해서 전시에 한정한다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의아했고, 이게 이제 전시에 한정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라 평시에도…….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평시에도 아마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조금 아우르는 상황, 우리 지금 이거 법제처에 약간 컨설팅을 받았었거든예. 그래서 조금 손질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거를 조금 합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조그마하게 되게 이제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손질을 좀.
김지영 위원
예, 손 많이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법제처에서 제시한 안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제시해서 좀 정리를 좀 저희들이…….
김지영 위원
그대로 이제 변동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군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실 말씀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 그 본예산 사업 그거 하시면서 저희도 사실 준비를 조금 미비하게 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비해서 답변에 대해서도 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질타라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또 사실 섭섭하기도 한 것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의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12.9이태원참사 희생자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지난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해당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가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12.9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 중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부산시와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영도구 구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과 감면 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영도구 내에서 어쨌든 주민세랑 재산세 이거를 이제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실까요?
세무과장 박천섭
아, 예.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영도구에서 유가족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달에 부과되는 시세인 자동차세를 두 건에 40만 원 정도 감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맞지 않아서 뭐 공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들도 영도구의회에서도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2023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한시적인 것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범정부 차원에서 뭐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그때는 이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니면 이번에 동의를 받으면 내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엔 다시 올라오시는 거죠?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이것은 우리 2023년 재산세라든지 구세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23년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뭐 한다는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또 2024년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자격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케스트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재의 참여 기회 제공 및 단원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오케스트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단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휘자의 자격과 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선발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휘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양영숙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휘자의 위촉 기간, 연임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단원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오케스트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단장, 지휘자 그리고 부지휘자의 직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지휘자의 위촉 기간과 위촉 방법 등의 명시 등 지휘자의 자격과 위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상임·비상임 단원의 선발에 대한 의미가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리고 부칙에서는 개정 조례 시행일과 지휘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가 여태까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자세히 보게 됐는데, 그동안 지휘자에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위촉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개정을 하는 걸로 봤고요.
제가 6조에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 내용이 없었던 부분이 첨가돼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지원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나는 어차피 우리 오케스트라가 영도구의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이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있는데 단원 중에 지금까지 우리 원래 현재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의 지금 활성화 아니, 활동 부분, 제가 우리 회의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은 어떤 연주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상임단원은 저희가 초·중·고등학생, 부산광역시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을 상임단원으로 넣고요. 비상임단원은 예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된 경우에 이제 비상임단원으로 와서 활동을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올해 발령 나서 왔는데 올해는 이 비상임단원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비상임단원이 됐을 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 공연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예, 예전에는 정기공연이나 할 때 같이 했다고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제목이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한 내용인데, 이 비상임위원들이 따로 결성이 돼 가지고 따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하게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전에 우리 앞선 조례에 보시면은 ‘비상임위원은 음악 관련 학과의 대학생으로 구성하되 10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정안에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엄격해졌다, 또는 명확하게 했다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경력을 갖춘’으로 이제 이거를 첨가한 이유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걸로 생각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상임단원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된 경우에 이제 비상임단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원들은 이제 오케스트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학과 관련이면 비상임단원으로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냥 음악학과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청소년오케스트라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음악학과 학생들이 단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하고 졸업한 아이들에게 더 이렇게 좀 긍지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걸 좀 넣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느끼기에 좀 엄격해졌다가 아니고,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그 말씀이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관장님.
비상임단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경력이 있는 학생을 위주로 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오케스트라 경력이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제가 이제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을 했지만, 비상임단원의 오케스트라 경력이 있는 거는 저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다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되지만, 다른 오케스트라 경력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고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었으나 예를 들어서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가거나 하면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게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상임단원이 현재로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내년이 되면 비상임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지금 고1이 가장 이제 높은 학년이라서 내년이 고2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일단 지금 비상임단원이 될 자격을 갖춘 학생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진 않지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마 청소년오케스트라 있다가, 이제 활동하다가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몇 명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대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파악은 아직 안 되신 상태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의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렇죠. 의사를 물어보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싶은데, 지금 이제 조례 개정 사항에 보면은 사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 조례 관련해서니까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7조에 보면 현재 조례 상에 지금 이거는 변동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개정사항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객원단원, 해서 이제 ‘단장은 어쨌든 연주회 시에 이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자를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가지게 될 때 보면 이제 객원단원분들이 사실 오십니다.
지금 몇 분 정도 혹시 지금 위촉이 돼 계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 보통 한 열 명 정도 객원단원을 하는데 저희가 오케스트라 보면 바이올린하고 첼로, 그다음에 클라리넷, 플룻 이 정도로 있는데 타악기 종류랑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보통 드럼이라든가 타악기로 해서 조금 객원단원으로 초빙합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한테 이제 없는 악기 위주의 객원단원이 들어오는…… 보통 인제 바이올린도 보니까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첼로도 보면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그런데 열 명 중에 이제 타악기가 많고, 거기는 한 분이나 이렇게 조금 두 분 정도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김지영 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객원단원으로 들어오셨을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실비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게 실비보상은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게 객원단원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수당, 교통·실비보상이 가능하다, 객원단원도 지휘자나 부지휘자, 비상임단원과 같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객원단원은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보통 단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휘자께서 하시기 때문에 지휘자께서 인제 빠진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촉합니다.
김지영 위원
온전히 지휘자의 권한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웃음)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그건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제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좀 한 가지 그냥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이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릴게요.
행감 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영도구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예술단체이고, 이 단원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개인레슨을 받아가지고 또, 연습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물론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연습 시 횟수도 조금 더 늘리고,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질을 높여줄 수 있게끔, 실력 향상이 아, 영도구 오케스트라 들어가면 실력 향상도 되고, 진학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또 그런 거, 그런 프라이드가 어쨌든 좀 주어져야지만 좀 좋겠다, 이게 이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그래도 또 유지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웃음) 그 이유만으로 사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는 그냥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명확해지거나 조금 어쨌든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원래 없는 문구는 아니나 이게 조금 변형이 된 부분이 보이기는 하고 수정이 조금 된 거는 같은데, 이것도 지금 법제처에서 혹시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하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바꾸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영도구 예술단체가 세 개가 있는데 다른 두 단체는 인제 지휘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연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 오케스트라는 그 당시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지휘자의 임기 조정을 좀 하면서 약간 조문이라든가 명확하지 못하고, 띄어쓰기 이런 게 좀 안 된 이런 걸 좀 정리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주 개정 목적은 어쨌든 지휘자의 임기나 이런 자격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속 이제 비상임단원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제6조에 제3항에 보면 ‘비상임단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케스트라 경력을 갖춘 음악 관련한 전공 학생 중에서’ 요까지는 좋은데 ‘지휘자가 선발할 수 있다’ 인제 이게 단지 ‘선발할 수 있다’지, 지휘자가 선발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이제 단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게 좀 전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요거는 공모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지금 당초에 인제 이 조문을 정리하면서 이 3항을 조금 정리를 한 부분인데, 저희가 대부분 지금 상임단원도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상임단원도 공개모집으로 하고, 오디션을 거쳐서 인제 트레이너랑 지휘자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근데 비상임단원도 지휘자가 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진 않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공정하게 그렇게 할 거거든예? 그래서 염려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아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는 할 의지가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좀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 인력들이 저희 쪽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4분 기록중지
13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은명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의회사무과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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