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 동의 통을 두고 통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안전한 직무수행 환경조성 및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통장의 안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 [별표]에 소재지를 변경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에 동삼2동 위치란 주소를 기존 ‘본산남길 5’에서 ‘동삼오션로 27’로 수정하고, 개정규정은 동삼2동 신청사 업무 시작일인 2022년도 10월 24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