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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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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3734억 7224만 원으로 2022년도 3623억 7832만 원 대비 110억 9392만 원 3.0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억 4179만 원 증액,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8억 3456만 원 증액, 보전재원인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693억 62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5234만 원 4.10%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억 9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5841만 원 45.70% 감소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7억 1378만 원으로 전년도 2685억 9600만원보다 81억 1777만 원 증액되어 3.0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1억 9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5841만 원 45.70% 감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재난안전, 도로 개설 등 주민체감형 사업과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복지·안전 분야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 공간 확충 및 관리 분야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반회계 세출은 2022년 대비 145억 5234만 원, 4.10% 증가한 것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는 179억 476만 원, 8.30%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8%, 2023년도에는 63.2%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이 10.7%, 자주재원 21.8%인 우리 구로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긴 하나 구비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억 2005만 원,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9억 5691만 원으로 3억 6314만 원, 10.94%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7억 189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5381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 회수 202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2005만 원, 이자수입 9587만 원, 기타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2480만 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기본경비 393만 원, 예치금 29억 5691만 원, 기타 지출 329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만큼 예산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집행 시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재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 관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정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3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밑에 보면은 우리 구비로 투입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한 2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올해 ’21년도부터는 인자 신규 사업으로 3년 미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60개소 한 133명 정도 됩니다. 그분 먼저 시행을 했고, 또 확대하는 차원에서 3년 이상까지 다 포함해서 60개소에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연 24만 원, 3년 이상 같으면 연 1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아까 한 300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지원되는 데는 또 있습니다. 그분들 또…….
최찬훈 위원
아, 별도로 또 지원되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중복되지 않게, 예.
최찬훈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재가복지센터도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재가복지센터는 해당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재가복지,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뭐 거의, 웬만한 데가 아니고 거의 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다 지급을 하고, 중복 지원 차원에서 어린이집하고 몇 군데만 제외하고.
최찬훈 위원
중복 지원되는 데는 제외하고, 그렇다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 그래 보면 틀림이 없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3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전년도에 못 보던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도희망지기SNS 이벤트 참여자, 그 위에 보면은 영도희망지기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이게 영도희망지기 SNS에는 원래 카톡으로 해서 지금 한 700여 명의 회원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런 발굴이라든지, 나머지는 홍보 또 기회를 통한 신규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차원에서 이렇게.
최찬훈 위원
그래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이벤트 참여자 보상,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까? 이게 1만 원에 50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1만 원에 50명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저렴하게 우리가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 한 2번, 두 회에 걸쳐서…….
최찬훈 위원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시행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건입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뭐 한 가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 사업으로 제가 봐지는데, 요거 조금 우리동네 돌봄단 인건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동네 돌봄단이 구성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구성되지 않고, 내년에 이제 구성을 할 거고.
최찬훈 위원
구성을 해서,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동별 1명씩 그렇게 열한 명에 대해서 고독사 인자 발굴조사, 고독사 관련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시스템은 구축을 하겠지만 그와 또 별도로 현장을 더 방문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따와갖고 국비 50%, 구비가 50%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우리 구 고독사 관련 1인 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통장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구는 또 1인 가구도 또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또 고독사 관련해서도 많이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열한 명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기존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복지통장도 있고, 고독사 발굴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또 새로이 구성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김지영 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중복되지는, 예, 예,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또 이 일을 같이 한다거나 그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별도로, 여기서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또, 공고를 거쳐서 채용이 될 겁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위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채용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올해, 내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해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괜찮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게 될 거고, 그 사업이 진짜 좋다든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더 태워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일단 해보고 만약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만약에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받을 경우에도 일단 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단기 그냥 1년 잠깐 하고 그만두는 이런 일자리가 돼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연계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해 가지고 집중관리로 고독사 예방 추진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에서도 저희가 뭐 독거노인,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는데,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크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통해서 사후관리, 사회관계형성망 지원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런 사항들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우리가 영도구에 제정이 돼가 있고, 매년 1회 이상은 조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동네돌봄단을 통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87페이지고요.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정의는 뭐 그냥 노인이시면 다 되시는 겁니까?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65세 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한 다섯 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재가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을 동에서 자체로 조사를 해서 한 135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135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보니까 식사지원서비스랑 보통 일시돌봄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병원 이동지원서비스 이건 아예 하신 적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병원 이동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로 지급해서 병원에 따른, 이동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러면 이 병원 이동지원서비스라는 건 병원에 가실 때 그 서비스라는 거고, 혹시 병원에 계시다가 다른 병원에 이동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것도 인제 카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카드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일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자체가 사업 근거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9조와 16조에 근거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9조와 16조를 보니까 이제 9조는 건강증진의 체계 시스템 구축 이런 거에 대한 거고, 16조는 저희가 생활환경 편의 증진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구는 저희 구에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는 아직 발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상이나 남구 이런 쪽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도 이 조례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영도구의 특색에 맞게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향후 계획에 ‘의뢰된 돌봄대상자 승인’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부위원장 서승환
‘의뢰된 돌봄대상자 승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뭐 이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여기서 재가돌봄은 주로 병원에 자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가요양센터하고 또 연계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에 따른 부대 경비,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장기요양보호센터에서 그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병원에 갈 때에 같이 동행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비용도 항상 저희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사실 어떤가요? 작년에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난해보다 저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시비도 그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마지막으로 저희 기타 보상금 부분에 저희 통합돌봄 돌봄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쪽 돌봄노인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그분들한테 활동비로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민간케어라 영도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니지먼트로 또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학1동 동사 앞에 보면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 경비들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373페이지 보시면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사업비 지원 부분에 130만 원이 추가되고, 운영지원비는 130만 원이 이렇게 깎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전체 비용은 똑같은데 요거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보건단체에서 이제 사업비에 좀 집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좀 공론화 좀 됐던 사항들인데, 다른 앞의 단체는 특 그게 없었는데 요 전몰군인유족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업비에 좀 더 하는 걸로 고렇게 계획서가 올해 올라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사업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가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신 거잖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로 진행을 해 보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예산을 저희가 또 증액해 주는 형태가 돼야지 올바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요 부분들 좀 뭐 변경을 좀 시켜가지고 좀 더 사업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안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형태들이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 좀 시켜주시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의원님께서 지금 행감하고 또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정책 방향이 갈 수 있도록 보훈단체에서 하여간 계속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3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참전유공자 얼마 전에 우리 명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참전유공자 명비 관리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이 안내판 설치는 고게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고게 이제 현재 6·25 명비가 건립돼가 있는데 거기서 세웁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안내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좀 밝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넣었고, 참전유공자 명비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비 유지비가 명비가 설립된 이후에 또 추가로 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각인돼가 있는 한 자당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석 자 같으면 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또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이제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월남참전자 명비는 우리가 설치 못 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계획은 그때 이제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또 했고, 보건단체 찾아가서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 추경 때 정확한 산출을 올려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충분히 그쪽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 확보를 했었고, 나머지 2000 정도를 더 예비비 편성 요구를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산출을 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월남참전자의 명비는 대충 한 몇 월 정도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상반기 때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비용은 뭐 큰 차이가 안 나겠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디자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아마 그 선에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상반기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건데 우리 1인당 지금 얼마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지난해 한 510명에서 지금 한 498명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자연적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375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우리 자체 구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45명에 10만 원인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못 받는 분들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받는 분인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드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산시 수당하고 전혀 관계는 없고예.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월 10만 원씩,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20만 원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인원이 조금 늘어났어요, 우리가? 전년도 하고?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그만큼 또 어려워지신 분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 추가가 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여기에 지침에 차상위계층 이하인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열악해지신 분이 많다는 의미겠지요.
최찬훈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물론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또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그래도 구비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분들의 명예의 문제기 때문에 다문 몇만 원이라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러한 부분들의 얘기가 타 구에서는 시행하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대우의, 예우의 차원에서 뭐 다른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여건이 좋은 데는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통신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전년도에 보니까 4만 5000원으로 12개월인데, 이게 이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장기 그거로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용,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고예.
최찬훈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적용 대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난해 같이 한부모가정 중간에 10월 1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하던 걸 58%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게 한 100명 정도 늘어났었고 월 20만 원이 이제 매월 지급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 한 246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베트남 64명 정도 되고, 중국이 59명쯤, 그래 결혼을 통해서 이민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어장벽이 또 있고 해서 아마 시에서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구에 수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 결혼에 의해서 이주하신 분이 약 246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그거 수혜자라든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관련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상에 보면 이게 이제 통·번역지원사 인력 채용을 통해서 사회적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라는 향후 계획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게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혹시 이 통·번역서비스를 결혼이민자 중에 지금 이제 뭐 오신 지 조금 시일이 지나서 한국말도 되고 이제 현지어도 가능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채용이 돼 가지고 이런 통·번역 역할을 수행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직까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채용하는 것도 파급효과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내년도 어떻게 채용을 하라는 그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아마 지금 시에서도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 이제 정확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른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채용 관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예.
김지영 위원
예, 그럼 아까 이어서 잠깐 또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찬훈 의원님 말씀에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예우가 필요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는 조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시나 나라에서 또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중복이라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구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때는 조금 요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서 됐으면 좀 좋았겠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왜냐면 또 이제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20만 원 나갑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살아계실 때 어쨌든 우리가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좋겠다, 요런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조금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릴게요. 379페이지에 있는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거는 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원래 지원되는 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양육비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상에는 처음 이게 반영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됐다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중간에,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김지영 위원
반영했다가 이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신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이게 늘 이게 생겼길래 아, 참 잘 됐다 했는데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자녀 양육비는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고 또 신규 사업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예산이 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뭐 물론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 해갖고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성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보훈단체의 이거,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몇 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열 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열 개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저소득층은 지금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저소득층,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 같으면 신고된 수치에 대해서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설하고 추석하고 호국보훈의 달에 이제 성품을 지급하는 건데, 그 선정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저소득층에 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몇 % 이하는 저소득이다,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얘기는 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체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가면 우리 뭐 명절이 되면 아까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터무니, 많이 부족한 예산이 아니겠나?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회원 수가 많으면서 또 이게 형편이 안 맞고, 어떤 데는 회원 수도 작으면서도 약간 풍부하게 이거 성품을 가져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좀 예산을 올리는 것이, 해마다 제가 보훈단체를 가면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올해는 이 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하든 이거는 좀 예산을 올려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뭐 인상을 해줘도 충분히 더 만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올렸지만 내년도에 또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또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건단체들과 공감대를 조금 형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하여튼 과장님하고 보건단체하고 이거 유대관계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3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1인 1식을 하면 2200원이고, 보육료에서 1900원이 나가고 나머지 구비 300원이 그렇게 지원이.
최찬훈 위원
그러면 총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래가 이게 구비 지원 같은 경우는 300원씩 해 가지고 22일간 6600원.
최찬훈 위원
6600원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급식비 지원을 뭐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어저께 아마 시에서 우리 급식비 지원 부분이 예결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끼 300원, 월 6000원 그게 어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래 되면 이제 우리 급식비가 시에서도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나온다는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렇게 되죠.
최찬훈 위원
예, 그래 되면 우리는 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육 관련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제가 보고 있고, 설령 시에서 300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구비는 계속해서 지원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더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거는 꼭 과장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이제 그렇게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기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387페이지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동삼동 에뜰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요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오션라이프 에일린의뜰 1단지, 2단지가 지금 현재 내년에 9월 개원 예정으로 지금 있고, 아마 준공이 이제 6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1월 중에는 사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공고가 되고 이제…….
최찬훈 위원
우리 정원은 한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50명 정도.
최찬훈 위원
50명 정도, 50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실 거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부모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모급여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영아수당, ‘기존 영아수당 사업에서 부모급여 개념까지 포함하여 수당 증액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자녀양육수당이 올해에 지급되는 그 수당 자체가 내년도 이제 ’23년 출생아부터는 70만 원으로 부모급여라 해서 넘어갑니다, 70만 원 받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0세부터 2세 미만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3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앞에는 조금 감액이 됐지만 요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20억 8000 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제가 이제 제 질문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은 추경으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3차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했고.
최찬훈 위원
아, 지원을 했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데 이왕 뭐 제가 뭐 질문한 김에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건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영영아 만 12개월 미만입니다. 맞벌이부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장에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네 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소 중에 현재 이용하는 아동은 한 8명 정도 되고, 올해에 개소했던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하고 또 민간 하는 데는 동삼어린이집, 가정의 대원숲속하고, 아이존 요렇게 네 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 좀 발굴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출산장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지원 해서 1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의원님 혹시 몇 페이지?
김기탁 위원
38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액이, 아,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액 자체가 저는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뭐 안의 세부사항들을 좀 봤었을 때는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강사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사수당이 100만 원 한 명 해 가지고 횟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보통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횟수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횟수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 부분도 더 증액이 돼야 될 거고요.
현수막 제작도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잖습니까? 근데 이거 한 장 해 가지고는 사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나 홍보를 하는 부분들은 참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 비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저희가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도 더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모아야 저희가 지방소멸도시 관련해서도 영도가 인구가 주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요번에 구 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더 늘리기는 했잖습니까? 근데 그 출산지원금은 늘어났으나 기존에 하고 있던 기타보상금 부분은 또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극복 기여 구민 시상 해 가지고 대상,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저희 시상금 걸려 있던 거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면서 저는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계속 장려 사업들을 해야 되고, 이것도 기여 구민 시상을 한다 치면 그 구민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저희가 또 확인도 하는 절차를 걸쳐서 시상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취를 시켜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좀 더 나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출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들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저희 영도구 인구라든지 애들이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지금 현재 저희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린이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푸르지오나 이런 동네를 가보면 주민분들께서 엄청 좋아라 하세요,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좀 더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출산용품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의 금액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 15만 원 300명 이렇게 해서 계산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올해 그럼 추계 계획은 한 3백 명 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에 출산지원금도 한 3백 명을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의 그 출산장려 보육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중간에 투명마스크 한 33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느끼기에 많은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됐고, 또 그 시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출산 지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보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영도구가 그 투명마스크 지원을 했었을 때 사실은 부산에서 저희가 최초로 먼저 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우수한 사례거든요. 우수사례인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주민분들이 영도구가 이걸 제일 먼저 했구나, 이런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기획감사과에도 물어봤지만 그 관련해서 그러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어디에 저희가 홍보를 했냐 물어보니까 그냥 인터넷신문 정도에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영도구민들이 아, 영도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영도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사실은 입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사실 출산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늘리고 고민하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 그게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내년에 그 출산지원금도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전체 다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어디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김지영 위원
38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김지영 위원
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난방비, 그다음에 냉방비,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도 있고, 장난감 대여사업 프로그램 운영도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 이건 전부 다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 잡혀 있는 뭐 이건 물론 내년도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이제 진행된 걸 보니까 잔액이 조금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고 지금 현재…….
김지영 위원
소비가 다 안 되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김지영 위원
한 6천만 원 정도 남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6천만 원이예?
김지영 위원
예, 6400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6천 몇만 원…….
김지영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정365에서 일단 확인한 거는 그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6천만 원까지는, 지금 거의 다 소진돼가 있고 미지급…….
김지영 위원
아, 그죠. 소진이 거의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서 제가 본 게 그래서 확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정도 남을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김지영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드리는 거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게 이제 보면 매달 조금씩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38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여기서 순수하게 구비로 해서 교통비를 이야기합니다. 올해까지 2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제 만 원을 인상해서 3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정보 미지원 어린이집 뭐 담임교사 처우비, 그다음에 별도로 보조하는 형식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또 수당들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다르게 지급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386페이지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입니까?
김지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그거는 단지 수치상에 조금 오고 가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금액에 대해서는 2만 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보통 1인당 이제 월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근데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저는 혹시 선생님들 뭐…….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좀 퇴직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런 변동이 많이 있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380페이지 보면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운영빈데 이게 지금 절반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난해에는 시비가 35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제외하고 구비만 태웠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구비만 태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삭감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예.
김지영 위원,
예, 일단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변원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오덕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올해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내일키움통장 통장사업이 지금 총 아홉 개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Ⅰ, 그리고 희망키움Ⅱ,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신규 가입이 중지되어서 기존 가입자만 소진 형태로 운영이 되고 3년 만기가 되면 폐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 그리고 청년키움, 내일저축계좌 네 개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5억 65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다섯 개 통장 가입이 기존 통장 중에서 다섯 개 통장은 1억 3천이 지금 감액이 되었고, 2022년부터 신규로 개설된 통장 네 개 사업은 6억 9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3년이 만기가 되면 어차피 가입을 그, 이제 더 이상 신규 개설도 안 되고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기존에 지금 개편 전의 통장이 너무 통장마다 본인 저축액이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한테 안내하는 데도 담당 공무원도 힘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통장들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3년 만기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탈수급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로 통장이 개편되면서 희망저축Ⅰ 외에 청년에 관해서는 탈수급이라는 요건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동이 있고, 새로운 통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 초과 부분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든 통장 가입이 중위소득 50% 이하였다면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포함된 이 부분이 2021년과 2022년 통장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안 그래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사업 목적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원 기준이 보면 뭐 저축액에 따라서 어떤 거는 1 대 1, 어떤 거는 3 대 1 막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다 알고 보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또 이 사업을 일부러 안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나라에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그런 거를 체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사업 원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통장 관련해서는 희망키움이라든지 너무 제도가 복잡해서 예, 뭐 기사에도 사실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이어서 이제 전부 다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실적, 지금 그 앞에 이제 없어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시행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희망저축계좌Ⅰ 같으면 지금 현재 18명이 가입돼가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스물두 명인데 한 18명 정도가 되어 있고, 희망저축계좌Ⅱ 같으면 열다섯 명이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 차상위 이하는 64명, 그리고 차상위 초과는 지금 44명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으면 각 구마다 목표 인원이 별도로 정해졌었는데, 이게 올해 워낙 지금 타 구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7월하고 10월하고 2차로 하기로 했는데 1차에 이미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아서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목표 인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표 인원의 의미가 이 계좌를 잘 활용을 하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 목표 인원이 차면 더 이상 안 되고 이거는 아니겠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그거는 아니고 목표 인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내려온 숫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목표 인원을 달성했다고 해서 뭐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전혀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이외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 인원의 얘기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맞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조금 접수를 하고 이후의 부분은 예산이 남아있으면 충분히 더 소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는 처음에 예를 들어 목표 인원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도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이용 안 하든지, 못 하든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해당은 되는데 안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본인 의지니까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해서 우리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3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자녀교통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이건 이제 시비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니오,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자녀교통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자녀교통비는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지금 분기마다 연 4회 1, 4, 7월, 10월 연 4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7만 6000원씩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우리 올해 같으면 31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저소득주민들한테 자녀교통비를 지급을 하는 문제지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부서에선가 한번 했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 이제 뭐 이게 생활보장과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 제가 이 생활보장과에 해당되는가는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 ― 우리가 지하철을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저희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노인 인구 지금 전체로 가면 엄청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70세라든지 65세라든지 해서 우리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노인 인구에게도 좀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어느 부서인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복지사업과에서.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예산이 좀 어려우면 제가 부산시의 예산을 한번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우리 유일하게 16개 구·군 중에 영도구만 지하철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70세 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5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여기에 구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국비, 시비로만 진행이 됐었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여기 구비가 지금 투입되는 거는 시에서 이렇게 뭐 구비를 태워라는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지금 올해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지역자활센터운영비랑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당초에 올해까지는 국비 70에 시비 30이었는데, 내년부터 국비 70에 시비 21, 구비 9%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도 시비 100% 사업에서 시비 70과 구비 30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2022년 올해 10월에 시·군·구 소통혁신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게 협의가 되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비 부분과 구비 부분이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이제 시비가 거의 대부분 다네요. 국비, 시비 매칭이었던 사업들이 구비를 매칭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자주 재원 자체가 저희가 낮은 구로써 상당히 이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아까 구·군협의회 거기서 이제 협의사항으로 이게 됐다라고 하니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협의라기보다는 거의 강행 규정이라는 문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비율 조정을 하면 전년도에 차기 연도에 어떻게 변한다든지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자기들 공문 표현에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갑자기 변화돼가 저희들도 상당히 놀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김기탁 위원
거의 통보형식으로 왔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거의 공문으로 내려온 형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참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여유 재원을 만들어주고, 세법도 교체해서 저희가 자주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을 늘려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결국에는 구비를 투입시키는 형태로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구비를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자원 자체를 다음 매칭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구·군에 있는 생활보장과라든지 각 부처에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계속 매칭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또 그때 되면 또 저희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좀 세우셔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청년저축통장계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통 이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이제 자산을 형성해가지고 탈수급의 목표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분명히 영도에도 탈수급 성공하신 분들이 사례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그런 사례들도 모아가지고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같이 예산 올리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라고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민간 위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주관 사업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 자활센터가 등록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의 형식은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위탁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에서도 70% 이하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월 24시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다 면제라서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금 대상자 54명에 대해서 제공자 일곱 명이 지금 가사간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생활보장과 하면 상당히 많이 든든합니다.
저희 영도구에서 보시면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안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질의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과장님께서 가장 명쾌하고 한 점의 궁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셨고, 그 내용 업무 파악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없이 쭉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잘못된 답변을 해서 저희 의혹도 만들게 되고, 저희가 궁금증이 또다시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복지사업과 우리 예산안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거의 매칭이더만요. 그지요? 거의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좋은 취지고, 그죠? 좋은 취지고 좋은 제도다, 이 매칭이 되는 부분은 이제 위에서 이제 매칭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금 어떤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비가 좀 없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은 현재로는 없고 이제 작년부터 그 우리 구비 부담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우리 구 재정상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음, 재정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뭐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제가 분량도 많고 내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알기에는 우리 너무 힘들다, 지금 우리 팀들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느낀 소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4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우리 구에는 지금 얼마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로는 433세대가 설치돼 있는데 노인이 한 385세대, 장애인이 한 48세대, 요래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는 한 어느 정도의, 이게 자꾸 소비용품으로 어떻게 바뀌어주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설치하면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인제 장비다 보니까 교체할 때 비용이 들고 또, 유지할 때도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 교체에 따라서 장비 유지비가 증가한다든지, 이거는 해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그 몇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업체의 유지비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통신료나 장비 수립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유지비도, 그러면 이게 서비스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412페이지 ‘봉래3동경로당 임차료’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우리 지금 봉래 에일린의 뜰 되기 전에 봉래3동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경로당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간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여기도 원래는 에일린의 뜰이 들어오면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요렇게 했던,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고, 또 이제 그 안에 상황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요 봉래3동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른 경로당보다 참석률도 좋으시고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해서 이 부분을 없애기보다는 또 많은 그런 대화나 또는 이런 면접을 통해서 존치를 많이 원하셔서 해서 지금 현재로 그 경로당에 그대로 있으시면서 저희들이 월세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월세, 그러면 월 이십 몇만 원?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월 25만 원 줍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봉래아파트에 있습니다, 1층에.
최찬훈 위원
아, 봉래아파트 안에 우리가 1층에 하기로 한 그겁니까? 지금 몇분이나 이용을 하시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은 한 25명 정도 지금 오시고, 이게 이제 왔다갔다 하시긴 하시는데 보통 오시는 분이 한 25명 정도 되십니다.
최찬훈 위원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가 이제 그래 넓지는 않습니다, 한 11평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11평을 25명이 동시에 이용하기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다 오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않으시고, 상시로 오시는 분들은 한 열 분 정도 되시는데, 25명 정도는 이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모이자.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25명 정도가 오십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여기도 엄연한 우리 경로당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라고 우리 지원하는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똑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언제부터 월세 계약이 돼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월세는 이제 작년 1월달부터.
최찬훈 위원
’21년 1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22년, 올해입니다. ’22년 1월 5일부터.
최찬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 전에는 전세로 3700만 원에 있다가 저희들이 조금 의논을 해서 임차 보증금은 지금 천만 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3700만 원에 있다가 1천만 원에 월 25만 원으로 교체했는데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받으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반환을 받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앞으로 계속 여기는 존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주인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노인에 대한 배려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해 주셨고, 혹시나 요 계약기간 후에도 또 그런 마음이 계속된다 하시면 이 위치에 있는, 그대로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좋아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24년도 뒤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계약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2024년도 1월 4일까지 돼 있습니다. 24개월이거든요?
최찬훈 위원
하여튼 지금 집주인의 의사를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분이 팔 수도 있고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대체 안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거다 하는 부분 꼭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2022년도 거는 다 소진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2022년도는 다 소진이 되었고, 내년도 할 때는 주택형 경로당을 위주로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합니다. 해서 한 10개소 정도…….
최찬훈 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지정을 해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지정을 합니까? 이렇게 개보수 내용을?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워낙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초 되면 또 달라집니다. 워낙 이제 경로당들이 낡고 이래 놓으니까 또 한 번 더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해서 또 우리가 올해 조사했던 것보다 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이제 전자제품을 아마 제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자제품 이거는 내년도에는 한 어디어디, 이것도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것도 이제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또 돌아오는 게 또 있습니다, 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또 그런 부분을 대체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페이지가 408페이지입니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냥 일상 이렇게 정리를 하셔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 보시는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내시도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고, 인원을 줄 거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인제 이런 게 사실은 공문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먼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시에다가 또 물어보고 한 사항이고, 시도 역시 보건복지부를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놀랜 사항인데, 25일에 인제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65명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해서 그 회의에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이제 소위 우리 말하는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막 고성도 오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막 각자 처지가 지금 다 좀 심각한 상태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다 소화해 내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에서 대부분이 또, 이 부분 때문에 못하는 형태가 또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으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고 앞 단계 전에 일단은 다음 주 12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국회 예산심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기재부 장관이 언론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이걸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거를 보고 공익활동을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큰 걱정 없이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일단 고런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또, 이제 만약에 다른 데서 우리가 인제 추경을 하더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저희들이 눈여겨보면서 올해 수준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너무 조마조마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떻게 됐든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길 수 있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생계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365명이 줄어들게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의 대책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빨리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고민 자체도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상황들이 돼서 ‘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겠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시비 이렇게 시행되거나 시비로 계속 집행돼 오던 것들이 구비 집행이 매칭으로 바뀐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사업들 중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영도구 재원에서 충당해야 될 금액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한 번 저희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나면 차후에 이 부분 바뀔 여지는 거의 대부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저희 재정도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시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여기를 감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비부담 규칙이라는 그런 시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참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지방재정을 좀 쓸 수 있는 재원들을 좀 더 주겠다 해서 세법도 좀 조정을 하면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줘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시비, 국비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매칭사업으로 돌려버리는 형태가 되면서, 저희가 여유 재원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존에 처음부터 안 주고 그러면은 그냥 시비, 국비 받는 게 낫지, 이게 일만 더 번거로워지는 형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구비를 굳이 안 넣고 시비, 국비만 받아서 진행했다면 저희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절차상이랑 이런 것들도 또 손쉽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구비를 투입시키면서 업무가 하나 더 느는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업무의 효율성과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러면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줄 때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아예 차라리 구비를 투입 안 시키게끔 위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오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16개 구·군들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려고 생각 중인데 사실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뭔가 다른 업무가 변경이 좀 된다 했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 구비로 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태가 맞냐라는 겁니다.
매칭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시나 국가에서는 구에다가 부담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 비용 되는 부분들을 매칭시켜주지 않고 구에다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게끔 만드는, 이게 저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하시기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니까 저희도 이 부분들에 노력을 할 테니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426페이지에 보시면 ‘무장애소통마을(AAC존) 만들기’ 요게 있는데 이게 소통 약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든지,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도움 그림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배치를 하게 됐을 때 주문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제 요 사업은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나왔던 의견이라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 요런 부분들은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조금 시행이 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아직 하는 곳은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참 좋은 의견이라서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요렇게 조금 의견을 모아서 요런 부분은 우리 영도구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조금 획기적인 이런 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정말 제가 행감 때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발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 그러면은 각 가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요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김밥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오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할 건데 동참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참을 좀 적극 유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 상점을 홍보하고, 상점을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요런 좋은 취지를 살려서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또 사실 상점들이 영도에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들이 또 극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계단이 있다라거나, 문턱이 있다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진입이 안 되는 형태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사실은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면서 ‘문턱 없애기’ 이런 것들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게들도 이제 문턱 없애는 이런 작업들도 요구하시면서 같이 홍보하시면 더욱 효과가 좀 극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무장애소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첨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사실은 우리가 왜 생각을 못 했지? 했을 정도로 필요한 부분인데 참 그동안 생각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해당되는 상점, 참여하는 가게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조금 거리가 형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말 그대로 존이 형성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조금 애써주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또 조금 우리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가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재원부담 이제 비율이 변경이 되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이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적용되는 거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법상에도 보면 자치구의 재정 자주도를 고려해서 얼마든지 이를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6개 구·군에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혹시라도 우리 구는 조금 더 배려를 받아 가지고 비율이 좀 낮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다가도 우리 구는 조금 너무나 열악하니 다 아시다시피, 좀 적게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여튼 저쪽에서도 사실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만 또 그래 해놓으면 또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인제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법상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준 부담에 대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요거 할 때는 저희들한테 지방부담 경비부담 규칙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공문으로 내려온, 또는 회의를 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그 예산 파트겠죠. 이제 요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시행한 부분이 있고, 사업 파트의 의견은 저희들이 내거나 내달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뭐 행안부장관한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우리 구가 돈이 많은 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인 만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 투입하지 않던 재원들이 계속 투입되게 되면 가용 자원이 적어지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쭐게 또 있는 게 43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50만 원.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동학대예방 교육 말씀하시죠? 예, 예, 50만 원.
김지영 위원
50만 원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이거 그때도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보다 우선 돼야 되는 게 일단 예방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확대하는 방법도 우리가 어떤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사전에 한 10분 정도라도 짧게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게 아동학대인지 잘 모르고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교육, 짧게나마라도 좀 그런 걸 가능하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횟수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저는 증액돼 가지고 예방교육 차원에서는 조금 더 예산이 올라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래 가지고 구청 요 민원홀에다가 요런 이제 홍보 동영상 같은 거 요런 것도 하고, 또 11월 말까지 해서 아동학대 예방 현수막을 갖다가 저희들이 5개소에 게첨도 했었습니다. 하고, 또 온라인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이니까 카드 뉴스라든지 그런 SNS로 홍보를 해서 전광판으로 또 송포도 했고, 요런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이 50만 원은 사실은 강사료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예, 강사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강사료인데,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요런 쪽에서 무료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복지부나 시에서 이렇게 많이 배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예, 어쨌든 무료로 또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더 좋죠. 저는 또 혹시나 제가 이제 조금 더 확대를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증액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 구는 어쨌든 열악한 입장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교육이 뭐 한시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시기에 집중해서 이런 것도 좋지만 평시에도 좀 확대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평소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대한노인회 지회장 업무추진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번 추경, 이게 잠깐만요…… 처음 하는 거 맞죠? 이게 한번 추경에서 한번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추경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 이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시비, 구비 매칭되는 거 보니까 시에서 아마 이렇게 무슨 규정이나 뭐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원래는 그 요 사무국 지원활동비는 사무국장 활동비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시에서 지회에 회장님, 회장한테 월 100만 원씩 이렇게 하도록 업무추진비가 아닌 수당으로써 이렇게 주도록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곳에 써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인제 활동비이고 본인의 수당이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써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닙니다. 해서 수당이지만…….
최찬훈 위원
사용하면서 별문제는 어디 쓰든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없고, 요 이제 돈을, 수당을 받으시기 때문에 요 수당으로써 본인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뭐 그 안에 협회 안에, 지회 안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노인회 지회장은 우리 구에서 따로 나가는 게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전혀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전혀 없었고, 요거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이거 아마 추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추경을 하고 아마 이번에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 목적에 대충 나와가 있기는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요 사업은 요즘 청년들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위험군 요런 청년들이 많다고 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2세 이하 희망청년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유일하게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사업이고, 바우처 사업이고, 만약에 한 명이 되면 3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심리 정서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추경에 하면서 홍보를 조금 했습니다. 요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인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 한 여덟 명 정도 신규로 들어와서 현재로는 한 열여덟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의 프로그램 위주가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심리 상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심리 상담으로 봐야 된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전문가한테 가서 심리 상담을 받는 그런 형탭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 우리 추경으로 한번 했었는데, 좀 실적이랄까요?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런 부분들이 저희도 조금 요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되겠나, 한두 명 하겠나 이랬는데, 이래 하다 보니 열여덟 명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가듯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요런 청년들이 요런 데 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선호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저도 이게 호응이 조금 적을 것이다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과장님께서 앞에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신다 하니까 우리 요 사업에 우리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4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조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년도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짜여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조사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인구 통계 조사하듯이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시설 이게 신축·증축 다 포함해서 한 590개 정도가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해서 여기에 인제 500개에서 한 1000개소 정도의 시설이 있는 데는 조사원 수를 여섯 명을 둘 수 있도록 요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섯 명 조사원 수를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라 보면 되는데, 여섯 명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조사가 끝나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조사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주출입구에 접근로라든지, 뭐 주출입구 높이 차이라든지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출입구의 문이나 복도나 화장실에 유도장치가 있는지, 안내시설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요거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미흡한 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시정명령도 하고, 하여튼 그런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최찬훈 위원
뭐 어찌 됐든 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하셨고, 419페이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요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밑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시간제 일자리 이래 세 개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그다음에 복지일자리,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이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고, 세 파트에 92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랑 똑같이 여기는 손대지 않고 92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장애인 일반형은 우리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 5일 40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는 우리가 서른두 명을 지금 모집할 겁니다. 월 200 정도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14시간 이내 이렇게 할 겁니다. 월 한 56시간 되는데, 여기는 한 41명 정도 해서 추진을 할 거고, 여기서 월급은 한 54만 원 정도 됩니다.
하고, 장애인시간제일자리는 주 20시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열아홉 명 정도 해서 여기는 인건비가 월 한 100만 원, 시간제로 해서 면접을 봐서 장애인분들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해서 면밀한 면접을 좀 봅니다. 그래서 정합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총 92명 정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92명 정도의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은 얼마나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신청은 요 부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92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필요로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마다 다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있는 분은 다음 연도에 또 못 할 수도 있고, 다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전에 92명이 하면 전체적으로 한 몇 명이나 신청합니까, 대충?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92명이 하면은 한 200명 가까이는 됩니다.
최찬훈 위원
200명, 그러면 거의 두 명 중에 한 분은 못 하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요건들이 각각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저소득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 신청을 하신다면 좀 더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된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이제 92명 이래 인원은 나라, 위에서 내려옵니다. 영도구는 92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장애인분들은 또 일반인분들하고는 다른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해 드려도 배치 받는 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 감안을 해야 돼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또 일반 일자리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장애인들이 비율이,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0명 신청하고 92명 정도 하면 뭐 이분들이 영원히 못 하는 건 아니겠죠?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신청을 하시겠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하십니다.
최찬훈 위원
그분들한테는 잘 설명을 드리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설명을 드리고.
최찬훈 위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그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제 1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 점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하시면 감점 점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특히 여기에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뽑아서 제공기관에다가 이렇게 해 드리기 때문에 제공기관의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그런 많은 수고로움이 또 조금 필요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 금년에는 이 일자리, 내년에는 저 일자리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 분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분으로 볼 때는 일자리를 바꾸면서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근데 이제 잘은 없죠. 예,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많이 할 수도 없고. 기준상으로 봤을 때 시간제까지도 가능하다 할 때는,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1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구 매칭이 있고, 구비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오른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한 1.5배는 올랐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올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경로당은 이제 우리가 72개소인데, 지금 오션시티 푸르지오하고 청학우성스마트 이쪽에서 인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7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를 편성해놨습니다. 이제 개소라 늘어날 거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근데 두 개소 는 거치고는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세 개소입니다, 영도 에일린의뜰 동삼동에.
김기탁 위원
세 개소라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그래 하고, 그래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월 18만 원 정도 이렇게 인자 드렸는데 전에도 한번 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구비 2만 원을 월 좀 포함을 해서…….
김기탁 위원
추가로 해서 2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추가로 2만 원해서 20만 원 이렇게 맞춰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 해도 다른 구보다는 좀 작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구의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산에 문제 때문에 못 해 드려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414페이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 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 추경을 통해서 주고 있던 것들 그게 1200만 원이 그냥 빠져서 거의 지회장님 업무추진비, 활동비로 들어간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예, 100만 원 그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전에는 이 지회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못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냥. 예산이 증액되거나 한 건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417페이지 조사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도구 구입비하고 막 있는데, 이게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면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이 조사 항목에 보면 정해져서 저희들이 내려오는데 주출입구에 접근로라든지, 아니면 주출입구 높이 차이라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그러고 출입구에 문이나 복도 화장실 쪽에 유도하는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거, 또는 이제 안내시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영도구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 시설이 한 590개 정도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590개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뭐 신축이나 증축이나 요런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제 건축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래 가지고 정해진 숫자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신규로 만들어질 예정이라든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든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모두.
김기탁 위원
그 부분들이 거의 주로 타깃이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모두 포함됩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요새 BF 인증 막 받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곳들은 제외를 하는 겁니까?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 저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 되고 요새 그래 되면 전부 다 BF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BF 인증의 취지 자체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한 인증 절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요분들이 또 가서 또 조사하는 거는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추가로 다른 부분들을 더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서 뭐 우리가 서류로 확인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가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요새 BF 인증을 정말 까다롭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안 나가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커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고렇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 420페이지입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시비가 올라오면서 뭐 2추에 2회 추경에 반영이 좀 되면서 예산안 자체가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 그대로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수요를 맞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영도구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요 부분은 시비 추가 지원 사항입니다. 앞에 이제 41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국비로, 시비로 다 받는데, 거기 전액 다 소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 이래 할 때 주는 게 이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제 요거는 좀 인원이 좀 늘어가지고 현재 10월 말 현재로 한 59명 정도가.
김기탁 위원
59명.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앞에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전부 다 받는 거 다 소진하고 나서, 이게 아마 중증이니까 그러니까 요 하고 나서도 추가로 받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애인활동지원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우처 소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활동보조인이 본인들이 생활하는 데도 활동보조인을 사용을 해서 이용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도와주는 형태가 되다 보면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바우처가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우처 자체가 맨날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그거 하나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스포츠 바우처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사실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저희가 어울림문화회관 있는 데다가 실내체육관 짓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늘려주는 형태가 된다면 거기서 이동거리도 얼마 안 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시간들 중에서 빼서 이제 거기 가서 운동이라든지 바우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를 시켜주면 그 바우처도 활용도 다 되고 활동보조 시간 부분들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길다거나 아니면 활동반경이 너무 넓어서 이 부분들 활동보조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시간이 좀 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까운 곳에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이 활동보조인력들이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스포츠 바우처까지도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지금 이제 장애인활동 지원의 최고 한도액을 보면 원래 480시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이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요거 업무 담당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해서 요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활동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증가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은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래 싶고, 스포츠 바우처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안에 내막을 한번 보면서 못 쓰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요런 부분들은 또 한번…….
김기탁 위원
저는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이 조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협업이 돼서 활동보조인력의 시간들을 좀 할애를 잘 해서 활용만 잘 하면 사실은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활용만 잘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 대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상과 이 스포츠 바우처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김기탁 위원
스포츠 바우처 대상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업들이 사실은 저희 영도구가 실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영도구에서 수업을 못 하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서 실들이나 이런 것들 확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왔었을 때 사실 활동 이렇게 하거나 근골격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김지영 의원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전문아동보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예산 추경에 첫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걸로 볼 때, 이 전문아동보호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릴게요, 짧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잠깐만예.
김지영 위원
435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435페이지, 예, 예.
김지영 위원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요 부분은 이제 전문위탁가정입니다. 전문위탁가정은 그런 인자 자격을 갖추고 나서 사업 대상 아동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그런 보호가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아동학대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요런 가정들이 필요하다 해서 생겨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기아동 전문아동보호지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탁가정은 한 20시간 이런 양성교육도 받아야 되고, 가정환경도 조사를 거친 후에 보호가정으로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요 양육자는 한 25세 이상, 또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고. 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범죄전력이있으면 안 되고, 질환도 없어야 되고, 또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요 보호아동을 포함을 해서 자녀수가 세 명 또 요래 이내로 돼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나 전문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한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조금 이렇게 많이 줘놨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전문위탁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게 궁금했고, 영도에는 이 전문위탁가정에 포함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 요 부분을 많이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은 전혀 이제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사업하는데도 이 재원이 포함합니까? 아니면 양성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이제 구를 통하기도 하겠지만 시나 요런 쪽을 통할 테고, 요게 이제 보면 아동학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체계적인 지침이 마련돼서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보면 올해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보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어쨌든 집행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위탁가정에 돈을 줄 일은 없었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탁가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맡길 곳이 없었다는 건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이제 아동학대가정을 가보면 조치 사항이 ‘즉각 분리’라든지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각 분리를 할 경우에는 파랑새어린이집, 파랑새아이들집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분리를 인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이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아동은 이렇게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까지는 일단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전문위탁가정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안전망으로써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거 예산 보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게 반가운 예산은 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뭐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예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문위탁가정은 우리가 갖춰놔야지만 이게 유사시에 어쨌든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양성에 대한 것도 뭐 시나 뭐 나라에서 해 주겠지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아직 지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하여튼 우리 구 자체에서도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조금 확보하는 쪽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전문위탁가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전문위탁가정의 뭐 양성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은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입양대상아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위탁가정이어야 되는 건 아닌 상황인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입양 이것도 이게 이제 올 7월부터 하는 거거든예. 요런 것도 이제 위탁, 요런 부분들 입양하는 거나 이게 전문아동이나 요런 가정의 조건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동일합니까? 전문위탁가정하고 지금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도 마찬가지로 전문위탁가정이어야만 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영도에는 어쨌든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었다로 보여지고, 어쨌든 전문위탁가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필요사업인 건 맞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429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인건비가 저희 지금 3차 추경 때 올라와서 반영이 되면서 3차 추경 때는 근데 1억 3700 정도 됐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이 2억 4400 정도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신선제일은 열두 달을 못 받았다가 열두 달, 12개월을 다 온전히 받는 거고, 신규로 개소할 게 있다면 거기도 또 한 4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한번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밑에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3차 추경 때 이 부분들이 지원이 돼서 사실 뭐 전에도 본예산에도 태워졌으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도 3차 추경 때 이게 태워졌다 보니까 이게 사실 3차 추경 태워지고 저희가 본예산 태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기간 자체가 짧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에 부담이 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형탭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겨서 권역별로가 아니라 이제 동별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이제 처우개선비도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죠. 그래서 처우개선비도 뒤에 보면 계속 올라가서 금액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실제 진행할 수 없는 형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결국에 세입을 늘려야 되는 건데, 세입이 사실 저희 영도구 자체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예산은 투입 못 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하실 때 예산을 충분히 잘 편성하시고 잘 아껴 쓰시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들 챙겨 보셔서 작은 금액이 든다 하더라도 최대의 효율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이제 이 예산서와 관계없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앞서 생활보장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고, 복지정책과에도 아마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16개 구·군 중에 지하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가 이제 부산시 예산을 받아오든 이런 부분을 어필하든, 아니면 우리 구가 예산을 들이든, 1차적으로 저는 만 70세 이상 우리 노인분들한테 교통비 지원이 일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뭐 계산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30세, 지금 우리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30%를 넘어갔다 하니 상당히 많겠지요. 근데 뭐 70세를 정하든 75세를 정하든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복지사업과의 사업으로써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제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어…….
최찬훈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지금 우리가 기초노인연금을 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제목은 교통비였거든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하철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비로 하기에는, 구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공모라든지 이런 걸 따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시에다 어필하기에도 지하철이 없습니다마는, 또 타 구 동구나 이런 사례들을, 서구를 보더라도 위쪽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없다, 이런 하나 가지고는 예산을 따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방금 제 생각이 그렇고, 인자 지하철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도 딱 옆에 있는 집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 봅니다. 노인들이 사시는 데는 다 위쪽에 사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거는 조금, (웃음) 조금, 예.
최찬훈 위원
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제 뭐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다 지하철 혜택을 다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어찌 됐든 구로 따져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거는 저도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예산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이제 연령대를 많이 높여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 하나의 의견이라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443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해 가지고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이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주신 사업설명서 자료상에서 봤을 때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신 자료상으로는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해 가지고 집행이 조금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 저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좀 적습니다. 주신 자료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청소년 생리용품 말씀하시는 거지예?
김지영 위원
예,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은 올해 또 증액은 되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바우처로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사용하는 바우처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대상 여성청소년이 적은 겁니까?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거기에 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 좀 적어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작년도에는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가 해당이 되었고, 올해는 만 9세에서 늘어나가지고 만 24세 요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82명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초수급이나 한부모나 차상위 인제 요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 구에 저희가 분포도를 한번 봤습니다. 전 구를 보니 다 동일하게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많지는 않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 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요런 부분들은 돈을 줄 때 모든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되니 공문으로써 해야 되고, 또 동에서는 별도 문자로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김지영 위원
대상자인지 몰라서 안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저게 인자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올해 우리가 만 24세로 되었기 때문에 만 24세 해당 되는 사람한테는 모든 문자가 다 갖고,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지영 위원
지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 말씀해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하는데, 보통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 오지를 않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전화를 해도 이런 이런 부분 혜택을 주니 오라고 해야, 왜냐하면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해서 바우처로 해야 된다, 이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계좌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우처로써, 카드로써 이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때 그런 사용의 애로사항 뭐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지영 위원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전국 단위로 약간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저조한 편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예산은 지금 이번에는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4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이제 내년도는 24세까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많아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또 증액이 어쨌든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왕이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상자는 분명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안 한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위에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뭔가 있어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런 과정은 한번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부탁을 조금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질의가 될 텐데,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 질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있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37페이지 보시면 저녁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신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저녁돌봄은 이게 이제 매일 10시까지 하는, 이게 우리 영도원광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여기에는 상시 이용하는 아동이 현원의 한 30% 이상 또는 최소 일곱 명이 유지가 딱 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영도 원광이 원장님이 이제 요렇게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여기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야간은 그렇습니다, 야간은.
김기탁 위원
야간은 그렇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야간은 어디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하니 밖에서 이렇게 막 나다니고 노는 것보다는 이제 요렇게 원장님하고 공부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요 영도 원광은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 지원 자체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처음은 아닙니다. 아, 잠시만…… 요거는 전년도 추경에, 추경에 있었던…….
김기탁 위원
예, 3추에 들어갔던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한 지가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일단은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구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성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해서 요 부분들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별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장들이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주시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어필을 해놨습니다.
해서 아마 이제 다른 데서도 이게 한 달에 65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센터장이나 복지사가 있다면 이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저녁시간대나 이럴 때 이 친구들 케어가 안 되다 보면 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또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안 좋은 결과로 또 가서 또 저희 또 예산 또 들어야 되고, 그 친구들 케어하는 작업들 또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반복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친구들이 엇나가지 않게끔 케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 이게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민간보조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이제 요래 청소년안전망이나, 위에 청소년안전망이라든지 동반자라든지 지방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한 인원은 열 명 됩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 인원이 열 명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이제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한 세 분 정도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인원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대상자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일을 하시는 분들.
김지영 위원
이 일 종사자분?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다 인건비, 전부 다, 그러니까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에 관한 요 사업들은 다 인건비?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인건비, 예.
김지영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원래는 이게 부산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우리 구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구로 넘어왔다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우리 구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요렇게 이제, 예.
김지영 위원
지금 그러면 애초에는 우리 구비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구비 반영이 되면서 이제 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넘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진행은 되는 거란 말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우리 장애인 출산 몇 건 정도 되는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2020년도에는 세 명이 있었고, 작년에는 두 명이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없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드네, 그렇죠? 그 출산 비용은 어떤 물품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이제 요거는 100만 원,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한 명 기준당 1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출산 500만 원 별도로 100만 원 추가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거 빼고 500만 원인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요거는 다릅니다.
위원장 신기삼
다르죠,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플러스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제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들은 성장하고 나면 얘들 취업이나 이런 것도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한 2년 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가 되다 보니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런 직업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장애인 부모를 안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또 취업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뭐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일자리할 때?
위원장 신기삼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좀 방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최근식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희 청소행정과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뭐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퇴직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퇴직은 내년 연말이고요.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는 현행 1년간 공로연수가 주어지고요. 의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좀 휴가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요, 우리가 다른 거는 가격이 다 오르는데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제작 비용이 조금씩 낮아졌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뭐, 5ℓ, 10ℓ 이게 단가가 조금씩 다 낮아졌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저희가 조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종량제 ℓ당 단가는 낮아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제작하는 수량이 저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조금 감소 추세가 있어서 뭐 그래 감안을 해서 적정 수량을 저희가 일단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가 제작이 우리 전년도에 5ℓ는 31원이고, 금년에는 28원이고, 작년에 10ℓ는 40원인데 37원이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저희가 입찰하는 방법에 따라서 업체가 조달에 올리는 가격 중에서 저희가 최저가를 찾아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
최찬훈 위원
다 오르는데 이게 전부 다 떨어져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렇고요.
455페이지 보시면요,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게 전년도 우리 예산서에서는 5만 원 곱하기 10회입니다. 근데 이게 36만 원 곱하기 12회로 됐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버렸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현행까지는 주로 저희가 생곡으로 향하는 도로를 무료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되는 강서나 이렇게 서부산권에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 정체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운전원들도 별도로 저희가 또 시간외, 계약직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지리에 좀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행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저희가 유료 도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좀, 운전자의 편의와 그다음에 교통의 신속함을 좀 감안해서…….
최찬훈 위원
과거에는 이제 유료 도로를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속도로 유료 도로를 많이 사용하게 됐다 그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늘 그렇지는 않은데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최찬훈 위원
그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차고지 적환장 확보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기존 선별장을 1월에 중에 저희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공공쓰레기 부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재활용 선별장 내에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배출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요기 철거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 일부 구간을 저희가 조금 비탈면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수목도 좀 정비를 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야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찬훈 위원
아, 그래서 146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소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교체입니까, 설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냉·난방기가 벽걸이형으로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원래는 있기는, 원래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최찬훈 위원
왜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좀 열악했고,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나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휴게소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확보한 휴게실 내에는 냉·난방설비를 갖추라고 지침이 강화가 돼서 좀 뒤늦게 시행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최찬훈 위원
아니, 이게 이제 우리 대강당 옆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저희가 부산대교 밑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학수변공원 내에도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삼1동사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가 있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한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한 개씩 설치를 하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그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세 개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최찬훈 위원
예, 아까 그 법률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진작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휴게소 사용 잘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주로 이제…….
최찬훈 위원
아니 그냥 용품만 보관합니까? 아니면 뭐 휴게소도 이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용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잠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뭐 팀원들끼리 또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인데, 좀 열악하지만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우리가 조금 일찍 설치해야 되는 걸 오히려 법에 밀려서 늦게 설치한 면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원래 설치돼 있은 걸 저는 교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신규로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같은…… 예.
최찬훈 위원
김기탁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요거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소라고 하고 사실은 여기에 거의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는 형태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휴게소처럼 쓰면서? 근데 안에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자체가 거의 창고처럼 있다 보니까 휴게공간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동삼1동 같은 경우는 정비를 좀 하면서 컨테이너를 새 걸로 좀 바꾸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근데 안에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휴게공간이라 하지만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제가 가서 잠깐 봐도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늦었고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온열기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냉·난방 동시에 되는 거.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설치가 되면 전기세가 발생을 하잖습니까? 전기세가 발생하는데 그 전기세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은 약간은 조금 (웃음)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공용전기를 현재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화재경보가 울림)
위원장 신기삼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전기요금 부분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부산대교나 수변공원 요런 데는 인근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부산시설관리사업소의 부산대교 전원 요런 데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일정 용량 이상이 진행될 것 같으면 별도 계량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이어서 제가 하나만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 보시면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신규 여덟 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무단투기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여덟 대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들이 있었던 지역들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판단해 봤을 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가 한 스물다섯 군데가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예산은 뭐 시의 이렇게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고, 그래도 요번에 많이 반영이 돼서 여덟 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스물다섯 군데를 나름대로 또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래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단투기 CCTV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여기는 동삼2동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주변에 하리에, 그쪽 주변에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태종대초등학교 쪽에 한 군데 하고, 그래서 세 군데가 주민들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채택이 된 사업이 돼서 저희가…….
최찬훈 위원
이 계도 기능이 있다고 돼있는데, 그 조금 계도 기능이란 어떤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그런 안내방송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모니터로도 홍보가 되고 하는 그 기능이 조금 추가가 되는 기능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우리 구에 계도 기능이 있는 CCTV는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게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 기존 설치된 데는 한 다섯 대 정도 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계도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한 이삼백 정도 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이가 제법 많이 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계도용은 71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우리가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해갖고 감시기능만 있는 거는 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많은 CCTV가 설치돼가 있는데 뭐, 계도 기능이 있는 게 다섯 대라 하셨는데 그 가격 차이는 약 200만 원이 나고, 실제 우리 계도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우리가 그 운영상의 어떤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기본적으로 감시카메라 가장 큰 기능은 누군가가 투기지역을 보고 있다는 게 우선 예방 효과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감시카메라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조그마한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문구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으로 조금씩 한 번씩 들리면 경각심을 좀 돋우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로 나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음성으로 나오는 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이 계도 기능이 있는 게 훨씬 낫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의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도 기능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당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계도 기능이 있는 걸로 설치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 한번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도 기능이 있는 걸로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포터2 더블캡 초장축 해서 이게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노후 경유 차량이어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떤 거 이야기죠?
김지영 위원
456페이지, 포터2, 사업설명서에 주신 거는 25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기본적으로는 이 내구연수가 2009년식입니다, 이 차가. 2009년식이고, 보통 저희가 쓰는 차량은 내구연수가 7년 정도가 되는데 기간이 이미 조금 많이 경과된 차량이기도 하고, 뭐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요즘 뭐 똑같은 차량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더 많이 타고 취약지역이나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데를 적정 인원이 탑승해서 갈 수 있도록 더블캡으로 해서 그러니까 1열, 2열 해서 2열로 된 차를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청소기능이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노후 경유 차량 그거에 걸려서 등급이 혹시 걸려서…….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내구연수.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걸로 해서, 더블캡으로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더블캡이라서 그래서 전기차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노후 경유,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있는데 다시 경유차로 그냥 하신 게 조금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우리 낙엽 청소하는 차가 따로 있습니까, 영도에도? 낙엽 청소용 차는 지금 따로 없죠, 우리?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진공흡입차량이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대 있는 거죠, 진공?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낙엽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두 대 있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보통은 자치구에 한 대 뭐 이렇게 얘기들은 것 같은데 우리 두 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낙엽청소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팁이 있길래 (웃음)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좀 한번 알려드릴까 싶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저희 영도구에 가로변에 낙엽 청소 관리는 부산시내에 의원님들께서도 다녀보시겠지만 상당히 가로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김지영 위원
잘 되고 있죠, 예.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환경미화 관리하시는 분들이 낙엽 청소하는 작업이 제일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 봤더니 너무 편리하고 인력도 적게 들더라,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우리 의원님들은 보시기는 못 보시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보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보고 와, 이거 너무 괜찮다, 왜냐면 일단은 우리 환경종사원분들도 이게 일이 많이 줄어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해 가지고.
예, 보셨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도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지영 의원님이 포터2 더블캡 초장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은 7년이잖습니까? 근데 지금 13년은 됐는데, 사실 이게 운행 거리가 13년 된 차량치고는 너무나도 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16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행 거리가 이렇게 좀 짧은 것 같으면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만 됐으면 사실 차량을 더 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주행거리 자체가 20만, 30만이 넘어가면 이 차량 자체가 안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닳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운행 거리 자체가 16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평균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을 비춰봤을 때 1년에 한 2, 3만은 탄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13년 탔는데 16만인 것 같으면 진짜 1년에 한 1만 조금 넘게 탄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기본적인 차량 정비는 정기점검이라든지 또, 운전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그 정비 요인이나 수리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비, 수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도 요 차량을 저희가 이 부서에서 임의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승인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은 받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절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 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차량 취득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재정, 그다음에 차량의 내구연한의 경과 수, 그다음에 운행거리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이래 판정을 해서 내년도에 취득 가능하도록 그래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뭐 저희가 최대한 그 교체시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를 해 오고는 있으나 적정 시점에 또 교체해야 될 시점도 왔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질의 더 드릴게요.
저희가 465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무직분들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금 자체가 이게 기준이 뭐 기본급에 65명 해서 38% 해서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성과금 65명 전체적으로 뭐 지금 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성과금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속한 직렬의 평정을 해서 순위 명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순위 명부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순위 명부를 심의·의결·확정하도록 돼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은 3단계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래 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결정 내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3개 등급은 S등급이 10% 전체 정원의, 그다음에 A급이 80%, B급이 10% 해서 100%가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S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받는 기준액의 받아야 될 거에 110%를 지급을 하고, A급은 100%, B급은 90% 이렇게 차등화 주도록 돼 있고, 65명이 저희한테 환경미화원 공무직으로 되어있는데, 최저 등급까지 포함해서 65명이 다 그 등급으로 안배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S등급은 몇 명, A등급은 몇 명, B등급은 몇 명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결정된 걸 올해 지급한 기준을 보면 S가 여섯, 그다음에 A등급이 53명, B등급이 여섯 명해서 65명이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부서의 의견을 거의 적극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서의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는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본인이 배치된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순환 배치가 되다 보니까 딱 공정한 잣대로 딱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다 하고 등수를 매기기는 참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기준은 당해 연도에 퇴직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S등급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환경미화원을 관리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감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독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감독대행체제로 돼 있는데 이 감독이 한 사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렇게 해서 여섯 명이 구성이 됐고요. 뭐 그 정도로 S급은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사실은 조금 명확해져야 된다, 명확해져야 사실은 불만이 없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냥 친분관계로 이 부분들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감독 한 분하고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거기만 잘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암만 내가 열심히 해 봐야 그분들과 관계 자체가 별로 안 좋으면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은 좀 명확하게 하셔서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수당을 또 작게 받는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연봉이 한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 5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시는 수준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직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사실 허가만 받으면 또 바로 겸직도 가능하고, 허가 굳이 없어도 겸직도 가능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내지는 그분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형태가 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그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마련돼야 된다,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는 못 한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기준들을 좀 만드셔서 아, 본인 업무에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그 부분들은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460페이지입니다.
위에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줄이기 우수단체 지원, 이게 전년도부터 있었나요?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까, 1회용품 줄이기 우수단체 지원? 제가 전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한 150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보다 조금 낮습니다마는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요렇게 구분해서 시상을 했었고…….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22년도에 한 곳은, 우리가 시상 받은 데는 어느 단체가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이거는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큰 줄거리는 영도가 플라스틱제로라는 기치를 걸고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최우수단체는 영선2동 자원봉사캠프 여기가 영도구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강사풀이라든지, 현장의 활동풀이라든지, 그다음에 흰여울문화마을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 실적이 좀 좋아서 최우수 선정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수는 벽산 비치하고 영선1동 새마을금고 예, 그렇게 선정이 됐고, 여기도 뭐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문고에서는 아이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책과 연계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게 좀 독특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김기탁 위원님께서 1차 추경에 이제 이게 있었다 얘기를 하고, 그럼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런 1회용품 줄이기 우수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쉽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게 참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거보담도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하면서도 홍보 쪽이나 교육 쪽에 치중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단체들한테도 뭔가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내는 요런 면들이 어쨌든 영도의 자원재활용이라든지 기후환경과 대응하는 그런 역할에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꾸준한 지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안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자, 462페이지 공동주택 생물학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이게 이제 우리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벽산아파트에 우리 몇 분의 구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실 반했습니다. 반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웃음)
최찬훈 위원
어, 너무 좋더라, 예, 그리고 이제 좀 크기가 커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거는 기계설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몇 분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또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서도 너무 좋다, 아주 대만족감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벽산아파트에 세 대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23년도에 미주아파트에 이제 세 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1300만 원 정도 친다, 그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한 대당 가격이?
최찬훈 위원
대당 가격이?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3900만 원.
최찬훈 위원
아니, 3900이 아, 곱하기 세 대네요, 미안합니다. 39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기본적인 거는 유지관리비를 벽산 비치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 처음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업체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후에는 뭐 월 얼마씩 해서 한 32만 원 정도, 대당.
최찬훈 위원
그럼 1년 이후에는 매달 32만 원, 대당 32만 원입니까? 다 합쳐가 32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한 대당.
최찬훈 위원
한 대당 32만 원, 세 대면 근 100만 원입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96만 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근 100만 원인데, 그럼 이 유지관리비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영도구가 지급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영도구가 지급을 한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저희가 요 기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그 처리비가 사실은…….
최찬훈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절약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처리비가 감액이 되니까 적게 드니까 이제 이걸로 대체를 해도 만족스럽다는 말씀이고요. 자,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전기세는 반반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반반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월 한 1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최찬훈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은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한 대당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사실 우리가 가보고 너무 좋았다 하는 판단도 들기 때문에, 이 대당 가격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니, 일단 제가 시비, 구비 이거 같이 내려온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시에서 딱 대수를 정해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올렸는데 조금 뭐 나누어가진 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에서.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누는 분배로 가지는 않고 수요가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 걸로 가는데 단, 예산 사정이 있으니 전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증액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도 자원순환과에서 판단이 서면 그 총액을 정해 놔놓고 신청된 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신청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는 결국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요 사업을 공문으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사전안내도 하고, 중간에 또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에 이게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의결사항이, 하겠다는 동의가 결정이 돼야 저희가 신청하는데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겠다고 뭐 몇몇 사람이 입주자대표 개인적인 의견이나 관리소장 의견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걸 신청서에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적정하게 안배가 들어가는 거죠.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 세 대가 이제 확정이 된, 미주아파트에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대당 가격이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량으로 하게 되면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거는 업체가 조달가격으로 올려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개인 협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예, 사실 뭐 얼마나 안에 기계가 그거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당 3900만 원은 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수량이 늘어나면 조달청 가격도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이나 성능에 비해서 나왔던 게 지금하고 비교하면 많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반차량이랑 비교해서. 요것도 아마 똑같은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뭐 이런 말씀하면 뭐 하지만 사실 조달청 가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참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조달청만 들어가면 비싸요.
하여튼 제가 우리 구의원들이 다 느낀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은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다, 나머지는 다 또 우리 구로 볼 때도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웃음)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463페이지에 이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매달 통신요금은 나가고 있고,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안심 비상벨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여기 그 안심 비상벨이 112하고, 경찰 112하고 바로 핫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 비상벨이 전원이 잘 들어오고 눌릴 수 있다는 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눌렀을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경찰 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요거 점검해서 언제까지 할지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요렇게 하고, 현장에서는 기계가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고 혹시 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누전될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외향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핫라인으로 연결돼서 점검 결과는 경찰의 통보에 의해서, 만약에 통보사항 중에서 어느 어떤 게 불량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불량으로 된 거는 저희가 또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보통 이렇게 하면은 불량으로 통보오는 게 이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없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건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또 이용객이 많이 오는 그런 때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무래도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절에는 조금 더 빈도수가 높을 수 있고, 뭐 좋은 날씨가 지속되는 때에는 훨씬 더 편안하게 좀 관리되고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사실 이게 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안심이 되는 부분이 또 사실 있고, 그래서 이게 핫라인 연결이 잘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고,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저희 이제 수시로 검사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월 1회 이상 안심 비상벨 점검과 그다음에 청소상태 점검과 그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대로 몰래카메라, 뭐 요런 것들은 다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고요.
때로는 또 경찰 쪽에서 관할 지구대나 요런 데서 또 생활적인 측면에서 또 자체적인 점검도 들어가고 해서 서로 교차 점검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교차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산상에는 비상벨 유지비는 있는데 이제 몰래카메라 관련한 거는 없어서 이게 인제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비용을 같이 들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해서…….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측정 장비가 그래 고장 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몰래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구비를 하고 있으면 상관은 없으나 대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해야 되거나 하면, 예산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찰에 요청해서 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경찰 쪽에서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월 1회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예.
김지영 위원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화장실 관련,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해 가지고 이제 4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화장실 개선 사업에서 올해는 두 개소 이제 한다 이렇게 계획이 지금 올라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올해요?
김지영 위원
예, 그런데 두 개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실은 두 개,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세 개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실은 말 그대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이고, 요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인데 요거는 인제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일단 안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에 배정된 게 두 가구다 이렇게 예산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필요 추가 부분이 있으면은 뭐, 시 예산 부분이 못 따라가면은 뭐, 별도 또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도 시행은 가능하다, 현재는 일단 시비 보조사업 정도만 이렇게 반영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기에는 5 대 5 매칭인데 (웃음) 구비 부분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혹시 이제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이거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체로 보면 요런 사업을 하고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동의 힘을, 동의 협조를 좀 받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인자 공문을 보내서 ‘언제언제까지 자체 조사를 해서 수요를 좀 올려주세요.’ 해서 그런 반영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상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매년 거의 그러면 2개소에서 3개소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을…….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중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 나름대로 그 예산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가구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예산에 배정된 만큼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분들은 못 하신 상황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건 이제 구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또 추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 구 자체에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지금 제가 또 왜 궁금해서 여쭤봤냐면 예산이 어쨌든 이제 올해 2022년도보다는 이제 감해진 부분이 또 있고 해서 특별한 또 이게 이유가 있나…….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인제 시에서 요런 분야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사실은 이 화장실 개선 사업도 굉장히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영도구에 지금 남아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파악이 저는 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계획이 또 세워질 것 같고,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신청이나 이런 외부와의 활동이나 이런 게 또 어떠실지 또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정부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누가 기초생활수급자냐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김지영 위원
예예, 그래서 부서 간의 좀…….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이게 정보보호 요런 것 때문에…….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데 본인이 물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사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협업이 조금 필요하겠다, 요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한지 우리가 예상을 좀 해서 매년 요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개선 사업을 빨리 좀 가능하다면 빨리 좀 해 주는 것도…….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생활…… 그 화장실 보면 재래식 있잖아요? 주로 보면 신선동에서 한두 달 전에 들어왔죠? 새론길인가 보면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공동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
이 지붕에 두 사람이 칸을 나눠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동의를 받고, 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선동주민센터에서 우리 관할 부서에 이야기를 했다 해갖고, 이거는 지금 과감하게 필요, 미관상도 필요성이 있고, 수세식에서 보니까 거기 위험성도 있고, 좀 우리가 화장실 빠질 위험성도 있고, 상당한 악취 냄새도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공동화장실에 보면 신선동하고 청학1동이 좀 많습니다. 청학1동에 초등학교 위에 거기 지역, 거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으고, 그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최근에 들어온 이 부분에서 이 두 개소가 신선동 쪽인지, 아니면 어디 쪽인지, 이 대상 동, 아까 제가 개인정보사항은 아니지만 신선동 쪽이 맞는지, 만일 아니라면 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거는 바로 예산 투입해갖고 개선 사업 필요성이 있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혹시 과장님 몰라도 팀장님도 답변해도 됩니다.
질문 소관 부서에서 분명히 답변하고, 민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한 사람이 동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그 집은 사용 안 하고 폐가 돼 있고, 지금 타 구로 가 있고, 그 외나무약국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있습니다. 새론길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갖고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듣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그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니까 이제 기초수급자는 이야기했고,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동의서 냈고, 한 사람은 동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공·폐가고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겁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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