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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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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1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중반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안 규모는 3734억 7224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0억 9392만 원 3.0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693억 6267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45억 5234만 원 4.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95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4억 5841만 원 45.70%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여건 감안 및 예상 가능한 수입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부동산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소폭 감소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잉여금은 예년 수준으로 추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억 1400만 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억 4179만 원,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8억 3456만 원 증액 편성되고, 보전재원인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관내 신규 아파트 준공과 다각적인 세수 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가 기대되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세수 추계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예산은 287억 41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억 2100만 원 5.9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등 신규 세원 확보와 체납징수 노력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기대되며, 예산은 108억 596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5499만 원 20.60%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반영으로 세수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은 272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원 8.80%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정부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코로나19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 예상되며, 예산은 533억 5751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억 5820만 원 1.76%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예산은 2342억 456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8억 3456만 원 4.3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년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 도로개설, 생활SOC사업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반영,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반영 그리고 신규 시설물 준공 예정으로 시설물 운영비 등과 민선 8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인력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6억 4889만 원으로 전년도 862억 1432만 원보다 64억 3456만 원 증액되어 7.4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은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비 1731만 원, 6급 이하 직원과 공무직의 성과상여금 487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 정책지원관 및 공무직 인건비 등 총 9억 4329만 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4억 6683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7억 77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청사관리 및 운영,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체육실업팀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운영비 등 총 586억 4925만 원이며, 평생교육과 소관은 영어교육 특구지정 관련 학술연구용역비 2200만 원, 교복 구입비 지원 1억 9836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학교급식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전산장비 구입 등 총 29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38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30억 원, 그리고 영도문화원 지원, 영도대표축제 지원, 전통사찰 방재사업 및 보수 정비, 태종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식생정비, 영도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인건비 및 시설비,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총 98억 5632만 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56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교체 7033만 원, 그리고 문서발송 우편요금,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 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서기본경비 등 총 6억 991만 원이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제작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376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1억 5067만 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비 등 총 5억 5491만 원이며, 기획감사과 소관은 영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2억원,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12억 원, 일반예비비 20억 원, 그리고 영도소식지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공통경비 운영 등 총 45억 4921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4단계) 2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2억 7120만 원, 그리고 커피산업 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사업, 청년기금 전출금 등 총 63억 5678만 원이며, 도시재생과 소관은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7825만 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봉산마을)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2억 563만 원이며, 도서관 소관은 보안장비(방화벽) 교체 2775만 원, 그리고 도서 및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 총 8억 9666만 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공연 및 전시회 2억 3000만 원, 대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교체 및 무대조명 구입비 1억 7380만 원, 그리고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 27억 원, 청사유지 관리비, 인력운영비 등 총 43억 8204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신선동 산정도로 옹벽 경관 조명 설치 3000만 원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4730만 원, 그리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21억 9958만 원 입니다.
검토 결과 2023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자원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인구활력화 방안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생활 밀접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의 구 부담분과 2023년 준공예정인 신규 시설물의 시설물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우리 구 세입의 자체 재원은 10.7%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년기금 두 개의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9461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9억 635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160만 원, 예치금 회수 59억 8826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8억 70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68억 9461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5328만 원, 심의위원 수당 27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338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9억 3389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 3389만 원, 예치금 회수 20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10억 3389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청년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5억 25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127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 25만 원, 영도청년 취업컨설팅 지원사업 1100만 원, 심의위원 수당 15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고금리 상황을 잘 활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관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안이 한 2억 정도 늘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경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9억 4329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3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기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였던 정책지원관 세 명의 보수 1억 7980만 원하고, 건강보험료 532만 6000원 저희 편성했고, 6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 4730만 2000원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던 거를 저희 의회에서 올해는 편성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
방금 제가 뒤에 질문할 것까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17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과상여금 6급 이하, 이거 전에는 저희 예산으로 간 건 아니었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행정지원과에서 나갔습니다.
최찬훈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 이관이 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공무직은 예전부터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들어갔었던 거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173페이지 보시면 위에 의회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제가 좀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이 부분도 기존에는 문화관광과 통신팀에서 편성하였던 예산인데, 이 예산은 의회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타 의회에서는 다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에서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2023년도에는 의회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정연수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 국내에 연간 두 번 2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의사과 직원분들이 참여하는 게 지금 예산에 보니까 다섯 명씩 해서 2회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다섯 명씩 2회를 잡아놓게 되면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1년에 한 번, 한 번 정도는 다 연수를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열한 명, 열두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부족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명 더 늘려서 여섯 명 이외 이렇게 해서 예산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 부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저희가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지금 여비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실제 사실상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금액이 좀 오르긴 했지만 실제 연수갈 때 비용들이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그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조금 그 비용을, 1인당 비용을 조금 올려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금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항공료하고 그런 숙박비용, 체류비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근데 좀 다른 구하고 약간 그런 형평성 부분도 좀 맞춰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구의 눈치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국외연수를 편성을 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지, 다른 구와 형평성 맞춰서 금액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연수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거꾸로 오히려 예산 편성을 좀 여유 있게 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알찬 기획을 잘해서 갈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현실화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직원분들 연수 그 비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요새, 사실 저희 의원들 예산보다 공무원들 예산이 더 적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들이 더 늘어나잖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맞춰서 해주시고, 그리고 국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저희가 의회가 8대 때는 여덟 명이었을 때 직원분들이 네 명은 따라 갔었어요. 네 명 따라 갔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잖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과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세 명 따라가는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지원관이 생겼잖습니까?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국외연수 갈 때 의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직원 TO에서 한명을 빼고 또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넣는 형태가 돼서 그냥 세 명 이렇게 가잖습니까? 그거와 별개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 세 분 가시는 거는 당연히 가시는 거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그 정책지원관이 거기에 같이 가서 뭔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연구거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개발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한명을 더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편성이 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추경 때 한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보시면 ‘의회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17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 잠시만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나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의 성격이고, 이제 뭐 회의나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리 각 단체마다 단체복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타 구에 보니 우리 한 열 명 정도가 눈에 띄는 단체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보기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단체복이 없잖습니까, 그죠?
전부 다 각자 개인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가고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좀 받으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전 아까 국외여비 부분에서 김기탁 위원님과 좀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아무튼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총 경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아래에 보시면 자매결연지 등 공식방문도 있습니다. 이거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또는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서 저희가 이제 의회관련 총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결연지 방문하는 거는 이 경비와 별도로 30% 범위 내에서 자매결연지 방문하는 경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28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2800만 원의 30%로 해서 840만 원 자매결연지 공식 방문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 840만 원이라는 돈은 의원 전체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자매결연지에 방문할 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보통은 자매결연지 공식 방문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공식 방문하는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 한두 분이 같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 한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전에는 몇 명 정도 같이 가셨을까요, 이전에는?
한두 분 정도라고 하시면 뭐, 한 분 가실 때 840은 좀 예산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두 명 세 명은…….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이거는 총액이니까 이제 그 한도 안에서 경비를 계산해서 하죠.
그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먼데 갈 때, 호주나 이런 먼데 갈 때는 경비가 좀 많이 들었고, 그때 아마 한 분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없잖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아직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매결연지 방문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자매결연지 방문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지금 예산서에 올리신 거는 이제 집행부하고 공식 방문할 때 이용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결연단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 상대 뭐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그런 공식 방문 일정을 잡았을 때는 어떤 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 경비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이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원래 일곱 명이 가면 사용되는 그 기준 예산액 보다 지금 30%에 준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 전체가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100% 편성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30%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그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국외여비의 30% 한도 내에서 이제 추가로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우리가 주도해서 가고자 할 때 예산을 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왜냐면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이번에 호주 연수가면서도 노던비치즈시를 방문하고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자매결연도시이기는 하나, 이게 도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교류가 끊겼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방문을 해서 교류를 다시 재시작 하고 싶어 가지고 재방문을 했잖아요?
하면서 아, 저희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사실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방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있는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우리가 이게 편성이 돼서 활용이 가능해야 될 부분이다란 생각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추가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아니면 이제 국외여비 자체를 좀 더 높이는, 뭐 잡는 거는…….
김지영 위원
국외여비 자체를 좀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30% 밖에 어차피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뭐 일정상은 뭐 원래 연수를 가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사실 좀 시간이 5박 6일 이런 식으로 보통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결연도시는 그 정도 일정은 아닐 테니까 그거보다는 아마도 조금 일정이 줄어들어서 비용면에서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방금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 의원 숫자가 사실 상당히 작은 편이잖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 30% 한다면 스무 명 있는 데도 있고 열몇 명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30%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이 책정을 하는 데도 금액 자체가 작게 책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사실 저희가 사업 진행 자체가 힘든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유를 줘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규정에 만약에 30%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예외 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스무 명인 데서 20% 한다 치면 이 금액 자체가 뭐 돈 2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이라서 30% 계산하다 보니까 또 금액 자체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시던지 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하셔서 이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수가 작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연수를 갈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릴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성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좀 편성을 더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소개 먼저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같이 배석한 팀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우 총무팀장님이십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님입니다.
박수정 행정팀장님입니다.
유호식 체육팀장님이십니다.
예, 청사 장점숙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뭐 유지관리도 있고, 운영지원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차세대 그 인사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인사랑 명칭 자체가 그대로인데,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최찬훈 위원
예, 이게 이제 구축은 다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구축은 다, 예.
최찬훈 위원
구축은 다 됐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이제 우리 구비로 해마다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해마다 계속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 부분이 지방비 분담 기준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의 90%를 하고 세출예산규모의 10%를 해서 일단 본인 거기서 지금 기준을 정해서 구마다 매번 이렇게 저희들한테 분담금에 대해서 통보를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운영지원은 지금 보면 인사랑 운영지원과 인프라 유지보수, 인사통계 유지관리의 비용이 이렇게 좀 배분이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인프라 자원을 보강 부분과 보안 강화 부분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두 개 파트로 일단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다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나요? 운영지원과 유지관리가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아마 경상적 위탁, 그 예산과목으로 보시면 경상적 위탁과 자본적 위탁 이 부분에서의 어떤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하는 거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뭐 왜 차이가 나는 가 이렇게까지는 제가 또 사실은 들여다보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할 때 모든 성과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인적, 직원들에 대한 인사정보라든지, 모든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 시스템이, 뭐 이전의 시스템이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차세대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이제 뭐 보안도 강화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즉,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동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비 분담 기준을 공무원 수와 예산 규모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통보해오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까, 아니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수의 90%를 반영하고, 저희들 세출예산을 10%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 장례비 지원’, ‘직원 하계휴양시설 등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 장례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익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 하계휴양시설 등 지원은 우리가 이게 신규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장례비 지원과 하계휴양시설 비용이 노조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계휴양비용은 격년제로 휴양시설이나 문화활동에 한 10만 원 정도의 어떤 실비로 이제 쓴 만큼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신규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괄로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이제 참여했을 때 그 실비로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쓴 만큼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그 인원이 350명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전체 700명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격년제로 하니까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해마다 짝수 연은 짝수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 타 구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한다든지 방식은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격년제로 해서 일단은 참여하신 직원들은 이제 다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계휴양시설 등 지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문화활동 같은 거…….
최찬훈 위원
문화활동?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까지 포함을 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연극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거는 직원한테,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가족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1인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본인한테만 해당이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내 대신 뭐 가족을 보내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고, 예, 직원에 해당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게 이 프로그램에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관련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예 다른 시스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뭐 인사 관련해서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은 따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새올시스템 안에 또 인수인계는 시스템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새올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새올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하거나 안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인수인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저희들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안 해서 이번에 할 때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감사파트와 저희들 같이 해서 하면서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 관련 시스템 자체에도 사실은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나 이런 것도 인사 관련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새올시스템에 또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조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한 개의 기관에서 맡아서 직접 이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렇지예. 그쪽에서 하고, 그 인수, 지금 인사 관련해서 인수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권한을 줘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보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라, 약간 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인수인계 체계를 좀 강화해서 제대로 한다하면 뭐 충분히 이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아까 직원 하계휴양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영도구에서 직원 하계휴양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콘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 지금 콘도가 일성하고, 한화하고, 대명하고,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예약을 한다든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랑 그러면 뭐 업무협약처럼 이렇게 맺어져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거 전국에 있는 일성 관련 콘도라든지, 한화콘도라든지 이런 곳으로 예약을 다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뭐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 18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빠진 인력들에 대한 대처하는 관련 예산인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전에는 사실 육아휴직이나 출산만 이래해서 지정을 했더니 사실 대체인력 자체가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조금 확대를 해서, 대체 명칭을 좀 확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택치료팀이라든지, 일상회복지원팀에 급하게 시급하게 이제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조금 확대를 해서 ‘대체인력 등’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연간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휴직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휴직자가 전체 한 78명, 73명인가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질병휴직이나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러면 전체 저희 공무원 숫자의 근 10%에 육박하는 부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인력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이나 6개월 이상이면은 대체인력을, 대체인력이 아니고 공무원을 채용을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예.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인력이 돌아간다면 시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이제 사람을 부어주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력을 안 쓰고 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육아수당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육아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육아수당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부위원장 김기탁
한 12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한 100만 이상 정도, 이전보다 조금 늘었다고, 예,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125만 원 정도로 예산에 보니까 그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월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보여지던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1년간 기본급의 80%를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1년간 기본급의 80%, 그러면 저희가 육아휴직이 2년까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 아이에 대해서 3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진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에서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육아수당이 지급되고. 음, 지금 사실 육아휴직 관련해서 업무에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 공백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세우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인력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수급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공무직 관련해서 지금 공무직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혜택, 월급이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수준 자체는 제가 사실 안 그래도 몇 년, 만약에 한 5년 근무한 직원에 대한 공무직도 5년, 이래 가지고 사실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 시간이 안 돼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비교하기는 사실 정리를 좀 해서 5년, 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 똑같은 그거하고는 한번 제대로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노조협약이라든지, 단체협약에 의해서 조금은 또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약간 조금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복지 부분에서는 어차피 맞춤형복지는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맞춤형복지나 자녀위탁보육 지원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국내아카데미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 스무 명 정도를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정년퇴직자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외 산업시찰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공무직에서는 반영이 좀 되고 있고예.
그리고 하계휴가라든지 특별위로금, 이렇게 공무직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피복비나 체육비, 단합대회 지원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이 부분은 반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제가 봤을 때 공무직에 대한 복지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공무원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제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직들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도 사실은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원 공무원분들은 겸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못하게끔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겸직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잡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사실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준을 계속 맞춰달라는 요구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들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는 형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좀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제가 쭉 봐도 공무원과 크게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게 혜택은 똑같이 보나 그런데 제재는 전혀 없는, 이런 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공무원이 그만큼 제재를 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려주는 형태가 된다든지, 형평성이 맞는 수준이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들을 하실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공무직 분들도 요즘 책임감 있게 다 사실은 하고 있지만, 일부 이런 부분에서 또 투잡을 하면서 약간 또 뒤에서 말이 나오는 그런 투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의 더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제재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우리 구만이 해당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책임감 있게 투잡을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도 겸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영업행위라든지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해당 부서와도, 공무직 분들과도 한번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아마 그거는 제재를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말씀하시듯이 책임감 있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공무직 성과금 관련해서, 이 성과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출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성과금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열네 개 부서에서 공무직 총 저희들이 12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근평을 하고 옵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자기들이…….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게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무평가를 하는데 근무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떻게 출근을 했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때, 그 자료를 토대로 배점을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실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과금은 거의 돌아가면서 받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분이 올해 받았으면 다른 분이 내년에 받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들이 반영이 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굳이 내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그게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출할 때 본인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평정을 해서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오다 보니 그 안에 내용은 좀 안 들여다 본 상황인데, 아마 직종별로 조금 다르다 보니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 주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니까 아마 우리 차원에서 이제 자료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 구 차원에서 이제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조금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조금 자료를 공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걸 만드셔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 예산 설명서 보면 19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있거든요? ‘폐백실 지하 피트 오배수관 교체’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300만 원 올려져 있는데, 이 폐백실이면 결혼식 이용이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폐백실이 그 대강당이 이제 결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실 폐백실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명칭을 좀 쓴 상황인데, 요즘은 거의 지금 결혼식 그게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뀌고도 아직까지 결혼식을 예약을 해서 진행은 하지 않았는데 폐백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 공간 옆에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지금 결혼식을 연간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 몇 년간은 지금 거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못했고, 그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전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은명
’20년도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안 했을 테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코로나 이후는 당연히 안 했고 또, 노후가 되다 보니 조금 이제 그게 자꾸 떨어지고 해서 또,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몇 개를 했다라고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지금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어떤 수요 파악도 안 돼 있는데 노후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친다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이거는 지금 이게 연결돼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제가 이 부분은 폐백실을 고치는 게 (아니고) 폐백실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명칭 자체가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 폐백실 밑에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수리가 구청사 내의 건물을 어떤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폐백실이 이용 빈도가 결국에는 결혼식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결혼식이나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대기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은명
폐백실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식당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예산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셨는데 우리 직원 식당이 굉장히 비좁은데 결혼식 이용도 안 되는데 이게 폐백실이 별도 공간이라 하면은 요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런데 아마 대강당 가보시면 폐백실이라는 게 오른쪽에, 뒤쪽 오른쪽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약에 이쪽 편이면 저희들이 식당 쪽이면 또 다른데, 식당 쪽 공간도 좁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사가 이제 갈수록 처음 지을 때는 되게 넓은 공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좁아지는 상황이라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을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폐백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일단은 이제 청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폐백실로 지금 이용되던 거기가 공연을 하거나 뭘 하면 그쪽이 지금 대기실로 지금 쓰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런데 대기실도 사실 대기실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기에 충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조금…….
김지영 위원
공간도 사실 넓지 않고, 이거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지, 우리 무대 출연하시는 분이 여러 분인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저희가 심의했는데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그분들 환경, 쉬는 휴게공간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휴게공간은 저희 밑에 지하 2층에, 지하 2층 하면은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보면은 한 26㎡ 정도 해서 공간은 마련돼 있고 저희들이 보수는 일부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노후화는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마련은 되어 있고, 그 기준에는 아마 1㎡ 정도면 가능하다고 일단 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군부대를, 군부대 관련해서 저기 뒤에를 청사를 하면 지금 지역대대하고 이 부분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 부분이 올라가면 그 공간을 좀 해서 올라와서 좀 환경개선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으면서 좀 안 그래 도 가보니까 쿰쿰한 냄새와 여러 가지 조금 장비가 이렇게 뭐 냉장고하고 뭐 이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김지영 위원
지하는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공간이 청사에 없는데 휴게공간을 어디다가 과연 준비를 해주실까도 궁금했고, 그런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상에는 올라온 게 지금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없고 같이 할 겁니다.
김지영 위원
같이 한다는 게, 어차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걸 같이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역대대하고 이 부분이 가고 나면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냥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하실 때 휴게공간답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드리는 게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 위주로 리모델링이 됩니까, 아니면 조리 종사원 위주로 리모델링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조리 종사원한테도 저희들이 주방시설이 사실은 이게 이전에 되다 보니 이렇게 뭘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사실은 조리 종사원들 얼마 전에 이제 학교 급식하시는 분들도 파업하시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폐암 발병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환기가 제대로, 환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근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환경개선에서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져서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부분, 그다음에 환기 부분, 그다음에 일하실 때 어느 정도 자세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자세가 근골격계 질환 유발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도 요즘 억수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주신 거에 근골격계 질환 유발 위험에 관한 것만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환기 부분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환기시설 하는 게, 환기시설이 제대로 만약에 나갈 공간이 없거나 하면 또 그거를 구축하는데 조금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용역하실 때 만약에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서라도 반드시 그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우리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도 함께 이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그냥 가벼운 질문드리면 의전 및 행사 관리에 우리 이렇게 비용들이 쫙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매년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죠? 예산들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중에 이제 국기 보급사업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얼마 전에 조례 제정된 거 그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300만 원은 별도로 올라온 겁니다. 일단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을 초등학생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고 일단 보급사업을 해보고자…….
김지영 위원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만 지금 먼저 올려놓으신 상태라고 밖에 안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긴 한데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강당용 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훼손이 많이 됩니까? 매년 거의 다 올라옵니다,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래도 1년 정도 하면 빛을 바래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김지영 위원
아니, 대강당에서 쓰는 게 햇빛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거 하다고 그게 빛을 바라고 그렇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대로변에 이렇게 설치하는 태극기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바람이나 이런 거에 찢기거나 이제 더러워지거나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추가로 구입한다,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렇긴 한데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 게 똑같죠.
항상 딱 고만큼의 거는 매년 지금 구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그만큼이 소요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약간 보관은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남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축적되는 게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거의 있는 거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빼고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그냥 그대로.
작은 금액이긴 한데 지금 이제 너무 저기 뭐라 그럴까, 늘 하던 거는 그냥 너무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조금 저희 말씀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는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당직실 TV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전년도는 아마 다른 장비, 지금 작년도 거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전년도는 다른 아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마 쓰여진 돈이 5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당직실 TV가 ’15년도에 구입된 거라 신규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15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당직실 TV가 제가 생각할 때 당장 도저히 화질이 좋지 않아서 못 쓸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요즘 TV 잘 나오는데.
저는 2005년도에 산 TV 아직도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마 당직자들이 아마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또 드렸냐면 2015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제가 예전에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몇 년이 안 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 것까지 다 뒤져볼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해서 쓰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마 당직자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화면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영 위원
화면이 깨지는 거 요즘에 수리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어서 내 굳이 말씀을 안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너무 매년 의례적으로 자꾸 올라오는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시는데 과장님, 지금 청사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개·보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떨어지는 형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세운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행감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아마 큰 장기적인 계획의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장기적인 플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들어가줘야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편성이 돼야 저희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가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대체 부지가 발생을 어디쯤…… 이제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큰 계획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청사 자체가 지금 되게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창틀도 교체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사 내에도 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이 부족하다니까 부서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들도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미리 편성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 내에나 구청 내에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교육 보육비라는 부분으로 편성돼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약간 공약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구 내에 직영 어린이집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구내 같으면 보통 우리 구청 내라든지, 구청하고 인근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를 시킨 건 아니라서 만약 이 인근이라든지 조금은 다 가까워야 사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만들어지고 어린이집도 거기에 같이 부수적으로 되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질 건데 어린이집을 미리 지어버리면 그 어린이집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좀 짜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빨리 짜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장례비 지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장례비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다른 구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조례를 올려서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2년도에 시행해서 1인 이제 재직기간 중에 한 번, 이제 100만 원 해서 2회 내에서 이제 지출을 하고, 동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건당 30만 원 정도 지원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한 건 당이라고 하시면 이제 한 명의 소속 공무원 기준으로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서승환 위원
제가 전에도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여쭤봤던 게 이제 저희 영도구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부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부라도 한 번 나가면 그 부분을 아예 못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은 부부 같으면 한 명한테만 나가는 걸로 기준을 저희들은 일단 잡고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 같으면 일단은 재직기간 중에 한 번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우리는 일단 건당으로 50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건 세 건이 일어나도 일단은 그거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은 잡은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도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이제 이런 장례비 지원을 받을 때 부산시에서도 받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도 받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직원들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의아한 게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각 부모님들 계신데 여기 대상자들 보면 어쨌든 부모 안에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원받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것까지는 포함을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 본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지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아니요. 그거는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서승환 위원
아니, 부부공무원은 한 명만 된다고 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만약에 이제 부부공무원이다, 그런데 장인어른이다 이러면 이제 남편이 받든, 부인이 받든, 둘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은 이제 일단은 어느 부모한테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두 명 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에서…….
서승환 위원
예, 제 말이 그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우리는 한 명만 지급하는 걸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 한 명한테만 지원을 다 한다는 게,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부공무원이라면 한 번만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겁니까? 부부공무원이면 만약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분 다 영도구에 공무원이시면 한 분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가 이해한 건데,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잠시, 죄송한데 팀장님이 한번 조금…….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만약에 제가, 저도 남편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시어머니 것도 받을 수 있고, 제 어머니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신랑이 신청 안 하는 대신 제가 저희 시댁에 있는 어른들 것도 신청할 수 있고, 저희 부모님 것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대상은 한 명만 된다고 하니까.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그러니까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 한다는 거죠.
서승환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예.
단체복지팀장 정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명만 된다는 거지, 저희 신랑도 받고 저도, 똑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신랑도 받고 저도 받으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두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예산안에, 저희 영도구 체육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영도구체육회를 찾아봤었는데 블로그랑 페이스북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따로 홈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서승환 위원
홈페이지 만들어지는 거는 되게 좋다 생각하고,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실 예정인지? 홈페이지 만들고 나서 운영 부분은 뭐 체육회 속해 있는 사무국 그 직원분들한테 그냥 다 지금 블로그랑…….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사무국 직원이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체육회 운영비로 계속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어쨌든 그 사무국 직원분들이 하는 거고, 페이스북이랑 블로그 운영하시는 그 업무의 연장선으로,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도 카페나 그런 걸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저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부분에서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전기요금은 달에 200,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통신요금 해갖고 450 잡혀 있는데, 전기 요금 부분은 저희 위에 태양광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 6월 정도부터 시행을 할 건데 저희들이 그 기준 잡기가 애매해서 그 규모가 비슷한 이런 지자체의 자료를 좀 참고해서 어느 정도 계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까지도 감안을 하기는 곤란해서 일단 그 정도, 우리 구 정도의 크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태양광 발전이 좀 괜찮게 잘 된다고 하면 요금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잘 감안하셔 가지고 되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 키오스크 설치하고 한 5천여 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이와 관련된 저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용료 부분이 이제 좀 감안을, 어린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일단 기본안입니다. 저희들 다른 구 상황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변경을 5월 달 정도 마련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서 조금 요금 조율을 해야 됩니다.
서승환 위원
어쨌든 뭐 6월 달에 개관이랑 임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조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보이던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조례 손질을 할 겁니다.
서승환 위원
최대한 빨리 바꿔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조금 전에 장례비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지원이 맞지만 이건 사실 직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보면 부부라 할지라도 중복으로 갈 여지도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필요도.
최찬훈 위원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집으로 볼 때는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지만 우리 직원으로 볼 때는 각 개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편도, 그다음에 시아버지니까 직원을 기준으로 보면 중복으로 두 분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한번 해석의 여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잠깐만요, 1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통합방위 안보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어떻게 기준으로 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거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전체 당연직 열두 분, 일반 위원 열한 분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들 을지연습할 때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 군부대 격려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통합방위의 활동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의 통합방위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지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약간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그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견학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다른 유관단체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부분이고, 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가 있었었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법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자,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중복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실제적으로 올해도 세 명밖에 지원을 못 해서…….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언제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초에 지원을 합니까? 말에 지급을 합니까? 연말에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애들 학교 그거 할 때 저희들 합니다. 2회라고 하십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학기별로 2회에 할 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으면 그게 딱 명시화되고 다 나타나는 겁니까, 국가에서? 우리 장학금 우리가 지급을 하면 국가가 검색을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근데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거 할 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연에 두 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국가장학금 받기 전에는 지급을 절대 안 하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느 게 빠릅니까? 딱 국가장학금이 항상 빠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거를 확인을 하도록 중복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최찬훈 위원
이번에 세 명이 했다고 했죠, 그죠? 자, 통장장학금은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근데 국가장학금, 우리 저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받았는데 3년 뒤에 3학년 때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돼서 받는다, 그거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학기, 그 학교 학기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한 번 딱 주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딱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어차피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지급하는 거, 그러면 1학년 때 내가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안 됐는데, 2학년 때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전혀 견제가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해주신 거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잘 몰라서 우리 직원 말에 의하면 국가장학금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더라도 국가, 교내에서 만약에 그거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 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학기 내에서 일단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반납은 아니고, 그 학기, 만약에 1학년 때 우리가 장학금을 줬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학금을 안 받았다 하면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뒤에 2학년, 3학년에 받는 그거까지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1학년 때 받았으면 2, 3, 4학년 때는 못 받았잖아요, 통장장학금,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런 기준에서 본다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연도에 받는 것은 못 받고, 1년 뒤에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탁 의원님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결국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 학기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못 받는 학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통장장학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게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았을 때 얘기고, 제 말씀은 우리 장학금을 먼저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거를 국가장학금에서 우리가 통장장학금이 나갔다는 걸 국가장학금에서 파악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파악을 해서 지금…….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파악을 합니까? 우리 그 통장장학금이 나갔다는 걸 파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학기, 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답니다. 이게 중복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최찬훈 위원
입력을 하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잘못,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고…….
최찬훈 위원
다르게 조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통장장학금을 반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받은 분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만약에 그쪽에서 먼저 그걸 했다, 우리가 줬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입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면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준 거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또 어떻게 나눠서 정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행복영도장학금 같은 경우도 금액만큼이 만약에 차액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만 남기고 반납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돼 있다 하니까 제가 뭐 별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금년도에 통장장학금을 받았어요,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안 돼서. 근데 이 사람이 2학년 때 국가장학금이 해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반납 안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반납 안 받죠.
최찬훈 위원
그거는 반납 안 받는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해에 대해서는, 그 해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1, 2, 3, 4학년 통틀어서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은, 예.
최찬훈 위원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2, 3, 4학년 통틀어서 한 번밖에 안 주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두 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제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을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팀장님 혹시 누가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또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팀장님 답변 좀…….
행정팀장 박수정
일단, 예, 일단은 학기 이제…….
위원장 김은명
팀장님, 본인 성명이랑 좀 밝히시고 하십시오.
행정팀장 박수정
아, 죄송합니다. 행정팀장 박수정입니다. 아, 마스크.
그래서 장학금을 일단은 학기, 1년, 우리는 학기별 한 번만 나눠서 총 100만 원을 학기별로 나눠주는 걸로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먼저 줬는데 그 학생이 국가장학금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게 더 좋다, 그 금액도 그렇고 국가장학금을 받고 싶다, 이래 가지고 우리 거를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국가장학금 때문에 손해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예.
그다음에 이거를 일단 저희는 한 번만 안 주는 걸로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받아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대학생 장학금 1, 2, 3, 4학년 중 우리는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통장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을,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내년에, 다음 연도에 국가장학금이 해당이 되면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행정팀장 박수정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한 해에 받는 데는 반납을 받고, 그건 조금 뭔가 있지 않느냐.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조금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1학년 때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2학년 때 국가장학금이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장장학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국가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2학년 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장학금을 중복해서는 못 받는다는 거지, 제가 1학년 때 국가장학금 받고 2학년 때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통장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돼서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김기탁 위원하고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부위원장 김기탁
위원장님 제가 통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저희 통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로 위에 보시면 통장 청렴 선진지 견학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이게 모범 통장을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221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221명 중에 80분만 선정을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 모범통장을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건 동에서 보통 통장님들이, 이제 통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아마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사실 저희 목적이 뭡니까, 이게? 통장님 사기 진작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사기 진작 차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기 진작 차원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달라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런 차원,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통장님들끼리 그냥 돌아가시면서 가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수하게 아까 여기 모범 통장이지 않습니까? 모범 통장님들을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끼리 돌아가면서 가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 통장을 뽑는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영도구에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란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번에도 갔는데 요번에 또 가나? 나는 못 갔는데”라는 분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면 그 기준대로 뽑아서 선정을 하게 됐을 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도구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모범 통장 선발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산을 해봐도 650만 원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버스 비용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래저래 다 하니까, 그러면 1인당 비용은 뭐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요. 8만 원짜리 하루 그냥 선진지 갔다 오시는 형태일지는 몰라도 그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된다,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어서 좀, 아, 같은 내용입니까?
김지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하신 질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해야 돼 가지고.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잠깐 나왔는데 통합방위 안보 견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추가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견학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당연직 열두 분과 일반회원 열한 분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장님이 의장님이고, 경찰서장님이 부의장님이고, 단체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 일반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반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반회원들이, 일반회원들이 열한 분인데 이제 주로 일반회원님들도 동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신, 동방위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지영 위원
동에 회장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방위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랑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분이다라고…….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행사의 취지가 통합방위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통합방위회가 지금 조례상에 보면 1년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외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모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회의가 좀 안 돼가, 2년 동안 거의 안 돼가지고 회장님도 거의 공백상태로 해서 이번에 회장님이 좀 선임이 되고 진행을 하기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 방위요소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전시가 됐을 때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사실은 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를 좀 심어드려야 돼서 통합방위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김지영 위원
그런 걸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한 분, 아까 뭐 열두 분 청장님까지 해서 열두 분은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그게 이상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당연직은 당연히 맞죠.
김지영 위원
의장님이시고, 군부대장님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회원분들도 지금 동에서의 통합방위협의회 다 뭐 회장들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김지영 위원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안보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또 안보 견학을 갑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같이 모여서 그냥 단합대회 한번 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활성화는 의장님께서 모이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선되신 지 이제 7월부터 임기 시작하셔 가지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모임은 한 번 했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모임 한 번, 이제 그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정기회 한 번 하셨겠죠.
근데 지금 내년에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활성화가 안 돼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이어서 할까요?
김지영 위원
예.
최찬훈 위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조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방금 얘기한 우리 통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그죠? 통장협의회에 선진지 견학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도 아마 이러한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거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방위협의회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방위협의회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곁들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각 동에 순차적으로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거진 다 설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열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선동과 봉래2동, 청학1동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두 대가 같은 경우는 봉래2동과 동삼3동에, 봉래2동은 신규고, 동삼3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신선동과 그러면 왜 청학1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구입 안 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다 설치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일단 지금 신선동과 청학1동 부분은 본인들 부서에서 그렇게 통합민원발급기까지 구입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여타 이래 부분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설입니다. 선행구민 공로패 요거는 이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선행구민 공로패가 매년 저희들이 대상을 이제 상·하반기 해서 네 명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제 이 내역이 빠졌었습니다, 매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1회 추경에…….
최찬훈 위원
아, 예, 기억이 나네요. 그때 빠진 부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영도구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행정동우회가 지원이 우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쭉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네요. 자, 취지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 2015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급을 못 하도록 해서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자체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은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시책 홍보라든지 여타 다른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될 때도 지금 그러한 조직체가 운영이 되고 모임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계속 활동, 본인들 모임을 하시고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한 몇 분이나 되나요, 대충?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90분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90명 정도 되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계속 모임을, 활동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제가 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심사과정을 거칠 거니까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딴 분들 하실 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방금 말씀하신 영도구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공익사업 어떤 것들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행사 시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한다든지,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 안전지킴이, 자연보호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을 내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사업계획서를…….
부위원장 김기탁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평가를 좀 해보셨을 때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위원님들도 저희들 퇴직하신 공무원님분들이 저희들 시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역할을 조금 더 그렇게 필요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김기탁
시책 부분에서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우리가 이제 다 못 하는, 다 설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뭐 시책, 시 구정 시책 홍보, 자연보호 안전지킴이로써 사실은 저희들 중리산, 저희들이 봉래산 같은 데 가실 때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홍보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타당하다 생각하고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저는 이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퇴직 공무원분들께서 저희가 이런 지원금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공익사업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봉사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책에 대한 부분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주민들 지나가면서 만나면 이런 부분들 그냥 홍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본인들이 퇴직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좀 지원해 주는 형태, 그런 형태면 충분하다 보는데, 이거를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해 가면서, 예전에는 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다가 끊었던 부분이고, 지금 근거가 마련됐다고 바로 이렇게 예산 또 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운영을 해보시다, 저희가 예산을 줄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저희가 결과 보고를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줘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나 이럴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편성을 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먼저 그 사업을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계획서대로 운영을 하시고 그 운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드리는 게 저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영도구에 모든 사업들 할 때 다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업을 진행을 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다가 거기에 예산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작년에 실제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저희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거가 마련된 이후로는 약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자부담으로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그거 하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부위원장 김기탁
근거가 어떻게 언제 마련이 된 거죠, 그 법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2020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0년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 저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90분 정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 지금 2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하는 건데 90분입니다. 이 90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뭐 2만 원씩만 내도 충분히 되는 금액이거든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평가를 조금 한번 해보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계획상으로는, 예.
부위원장 김기탁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봐도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다음에 뭐 민주평통 전부 다 예산이 다 올랐어요, 보조금 자체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잖습니까?
그러나 보조금을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는데,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줬잖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되면 예산은 또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판단하고, 이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예산 사실은 올릴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효과가 있겠나 보다는 이 부분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조금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본인들한테도 어떤 약간의 그런 차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는 차원으로 사실은 저희들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200만 원 책정된 것도 사실은 어떤 근거로 200만 원이 책정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동우회에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서 자부담이 이만큼 들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스럽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구비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치면 2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 500만원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여기서 저희들한테 일단 자료 온 거는 시·구정 시책 홍보, 자연보호, 문화탐방, 그리고 총회나 원래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조금만 한 200만 원을 하셨고, 자부담 부분은 한 1100만 원이 이제 부담이 된다, 이 정도로 일단 자료는 저희들한테 온 상황이고, 저희들 검토 상황으로는 조금은 지원은 필요하겠다라는 근거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저는 이걸 정확하게 아까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일단 뭐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넘어갈게요.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제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혹시 몇 페이지, 청사 장애?
김지영 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설명서에는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시정명령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사 전체에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지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관련 기준이 부합되는 설치가 되어 있다 해서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자료를 해서 점형 블록하고 경사로 손잡이라든지, 점자 안내판 등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이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면 물론 점형 블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내 뭐더라? 안내해 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 설치하면은 청사 이렇게 안내해 주는 오디오로 뭐 이렇게 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김지영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 일단은…….
김지영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일단은, 예.
김지영 위원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청사 관련해서 어쨌든 올라온 게 많아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구청사 청소 위탁 관리 수수료가 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은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191페이지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물가상승분이나 최저 임금 상승,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사 1층 민원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그다음 보건소 신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민원 화장실 환경 개선, 이거는 지금 2010년 이제 하고 많이 노화돼 가지고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1층 지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일단 저희들이 할 건데 되게 노후화돼서 사실 남자화장실은 저희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용하는 직원들도 1층에 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실 민원도 많지만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요청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보건소 신관에 대해서는 사실 신관이라 해서 저희들도 이게 뭐 얼마 되지 않았나 했더만, 밑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신관은 설치된 연도가 실제적으로 2008년에 설치가 됐더라고예. 그래서 많이 노후화된 사항이라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교체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고장이 뭐 잦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잦은 고장하고 부품 공급에도 사실 실제적으로 오래되다 보니, 부품 공급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환경 개선이라는 게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노후가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이 됐기에 개선이 들어가느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남녀 화장실 다 하시겠죠. 한쪽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같이…….
김지영 위원
변기 교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거 다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양쪽 다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진행하시는 거다, 원래 여기 지금 비데가 사용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설치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비데 사실은 그 부분도 비데를 사용하기보다는 온열기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하고자 합니다. 비데 예산은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다시 환경 개선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지영 위원
설치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김지영 위원
남성, 여성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다 설치, 양쪽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김지영 위원
올리신 예산은 세 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숫자는 세 대, 세 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김지영 위원
여성화장실 그러면 두 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두 대, 남자화장실 요렇게.
김지영 위원
한 대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여성이 칸이, 칸 수가 몇 개죠, 여성화장실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네 칸입니다.
김지영 위원
네 칸이시죠?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방도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늘릴 지금, 늘릴 지금 아직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늘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남자화장실은 칸 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남자화장실은 세 칸이라고.
김지영 위원
세 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칸 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숫자는 여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수요, 요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실 때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이 돼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칸 수가 모자라서 대기를 오래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은 좀 안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공간의 여유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사실 또 올라온 게 많습니다.
상생협력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6500만 원. 예, 이거는 뭐 용역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이게 방향성을 저는 이제 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갑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잡고 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데크가 이쪽 청사 내에는 데크가 있잖습니까. 근데 연결되는 데크를 또 해가지고 저쪽을 좀 개선을 하고, 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뷰가 좋습니다.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할 거고, 기존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동대하고 지역대대가 올라가는 그런 차원과 그 진행을 할 거고, 일단 특교금 자체를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교금 5억은 일단 배정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드릴 거는 따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요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지금 예산들이 다 올랐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보조금 뭐 올려줄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보조금을 저희가 증액을 시킬 때 그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평가, 예.
부위원장 김기탁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A, B, C등급으로 나누게끔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A등급 받은 곳과 B등급 받은 곳과 C등급 받은 곳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지금 요번에 이 세 개 단체가 다 A를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잠시 자료 좀 찾고…… (자료 검토 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 전부 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체 전부 다를 이제 세 개 단체를 두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단체 안에서의 평가를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계속 요구가 많았고 위원들이 여기서 요구가 많았고, 자부담이 자꾸 늘다 보니 조금이라도 늘려달라는 어떤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 정도로 몇 % 이 정도의 기준에서 거의 그냥 동일하게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프로테이지가 기준의 몇 %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기준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매기잖습니까? 그 매겼을 때 A등급 받은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몇 %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단체별로 평가를 했을 때는…….
부위원장 김기탁
10%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10% 정도 기준으로 하고, 예.
부위원장 김기탁
10% 기준인데, 지금 이 세 개 단체에 오른 거는 10%가 다 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15%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은…….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 기준이 10%로 돼있는데 15%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세 개 단체를 두고 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단체별로의 평가부분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동별로는 아까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새마을 전체 지회의 전체적인 영도구지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그냥 한 개 단체로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평가가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다 틀리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진행하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저희들 단체별로 동별로 할 때는 그 평가를 적용을 합니다.
A등급일 때 10%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의 적용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마을단체 안에 동별로 있는 데는 상대평가를 하고, 그다음 새마을단체 전체의 단체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고, 이게 뭐냐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단체들은, 영도구지회에 있는 대표 단체들은 그 단체 간의 서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업이 다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르지만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은 기준은 정확하잖습니까? 똑같잖습니까?
저희가 그 단체별로 동별로 할 때 A등급, B등급, C등급 매길 때 상대평가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규칙, 명칭들은 평가방법은 명시가 다 돼있잖습니까, 내역들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똑같이 평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개 단체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로 만약에 하셨다 하더라도 A등급 받았으면 10%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15% 올린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렇게,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평가를 저희들이 사실 올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올렸으면 기준을 잡아서 세 개 단체를 두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잘한 데는 10% 올려주는 게 정확한 거고 맞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프로테이지 기준은 뭐 따로 잡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해마다 사실 저희가 보면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릴 때 다 같이 올려주고 안 올릴 때 다 같이 안 올려주고 이런 형태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 되면 저희가 이 보조금 올려주는 기준 이유가, 10% 잘한 데는 올려주는 이유가 더 잘하라고 올려주는 거고 못한 데는 그거에 대한 못했기 때문에 벌칙을 주듯이 해서 삭감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개 단체를 똑같이 이렇게 올려줄 때 올려주고, 내릴 때 그대로 할 때는 그대로 하고 해버리면 발전이 없잖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래 해왔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번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좀 요구가 좀 많으셨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자부담도 많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 이렇게 거의 이제 올라간 게 없다라는 어떤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똑같이…….
부위원장 김기탁
알고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이 부족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감안을…….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나, 그러나 단체들이 그래서 ’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변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늘 동일하게 진행된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런 평가 부분들이 기준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가산점이 붙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 개발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여타 자부담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 개 단체를 그렇다고 또 매년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또, 저희들 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한 30%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그 사업을 보고 조금 신규 사업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30% 올렸지만 또, 예산 상황에서 해서 또 일단 이 정도 선에 15% 정도 선에서 약간 맞춰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평가를 해서 한다면 또 매년 올려준다는 어떤 기준이 될까봐도 좀 저희들도 그 부분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매년 기준이 된다라는 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절대평가를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세 개의 단체를 놓고 평가를 하면 오르는 데는 오르고 내리는 데는 내립니다. B등급 받은 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조금 그 부분은,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단체별로 좀 더 뭔가 신규 사업도 개발해내고 새로운 것도 자꾸 하려는 의지들을 만들어드려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예산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들을 좀 더 실속 있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거기 시스템 안에 넣어야 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 지원 안 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
최찬훈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이제 우리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뿐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영상을 저는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은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 의결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가 구의원들이 미처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과장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가지고 결국 저희가 심사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내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 이상 나갈 때 네 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네 시간 밑으로면 1만 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만 원, 예. 그리고 관용차량 이용했을……
최찬훈 위원
예, 관용차량 이용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여비를 지급할 때 네 시간 이상 2만 원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몇 % 입니까, 우리 출장가신 분들 중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통계화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최찬훈 위원
자, 다른 구도 저희 조항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출장여비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기준은예?
최찬훈 위원
예, 기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자, 우리 구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예산의 여부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수정이라는 게…….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상의 시간, 시간도 그렇고 금액이라는 문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그 조례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최찬훈 위원
예, 지금 이제 조례로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저희가 지침과 여러 가지를 같이 반영해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우리가 출장 나가면 네 시간 나가는 율이, 제 생각에는 그래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렇게 많지, 부서별로 아마 특성이 틀릴 겁니다.
최찬훈 위원
부서별로 틀리지만 네 시간 이상 나가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요즘 뭐 교통도 많이 발달돼있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뭐, 기준 시간에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금액의 검토를 하시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네 시간을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저는 뭐 지방으로 가거나 저 부산 시외 쪽으로 갈 때 아니면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아까 질의드리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상생협력공원 관련해가지고 ‘군·민·관 상생협력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군하고 민하고 관하고 같이 활용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일단 이게 가능은 합니까? 군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53사단장님이 저희들 기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시설, 처음에 저희들은 무상 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일단 큰 틀에서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협의를 했었고, 군에서는 아직까지 작전구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평시에는 몰라도 전시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군 개방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이제 협의를 일단 한 상황이고, 이제 협약서, 초기 협약서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군도 실제적으로 잘 활용 안 하고 저 활용되고 있는 어떤 군 시설을 개방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오케이를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무상사용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냥 군 개방시설로서 그냥 허가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냥 허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고 그냥 개방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냥 시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무상사용을 하면 그 전시에라든지 역할을 아예 못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개방을 하겠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초기 협약서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아직 완료된 게 아니라, 협약서가 완료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왔다갔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오케이는 한다, 느그 쓰는 거는…….
김지영 위원
구두로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오,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 협약서는 일단 작성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작성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만약에 안된다 하면 어찌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이제 안된다고는 안 한다고 얘기는 저희들이 구두로는 지금 저희들이 공문은 온 사항인데 협약서가 땅땅땅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문을 빨리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예산도 부어져있고 예산도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공문은 왔습니다. 오케이 이제 하는 데는 허가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또 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자기들 또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대대와 동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군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지금 공간도 좁고 나중에 향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감안을 하는 거거든요.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계속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리기가, 이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가능한가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작전구역이고, 그리고 우리 땅도 일단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는 허가구역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쨌든 시설은 또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항들이 다 맞는 건가? 사실 여기에 대한 의심도 좀 있고, 물론 이제 개방해 주셔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기는 좋다마는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이 아직 뭐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공문은 와서 오케이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아니다, 안 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예.
김지영 위원
협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뭐 확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협약은 정리를 하기 위한 이제 그냥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서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저번에 이미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그때도 이게 군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이거 시설을 한다고 하니 그게 맞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리고요.
일단은 확정적으로 일단 이거는 뭐 허가해서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198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직접 대상자한테 지급은 아니고 민간이전, 지금 민간위탁금이라 돼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어디에다가 이거를 줍니까, 돈을?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용자가 지금 신청을 해서 하면은……, 카드사에다가 지급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용 결제카드를 주거든예.
김지영 위원
바우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결제카드를 주면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카드회사, 어차피 본인들이 이용하는 그 태권도나 그런…….
김지영 위원
이용된 만큼 그럼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보시면…….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소득 청소년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에 부합,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업목적 자체가 저소득층 장애인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소득층 장애인도 있고 일반 등록 장애인도 포함은 돼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설명서 상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거다’ 이렇게 돼있고, 집행액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게 아마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도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6개소 정도 이제 수영, 태권도, 탁구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맹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 아까 지금, 일단 이용, 지금 11월 현재도 보니 예산 2800만 원에 950만 원해서 이제 서른일곱 분 정도가 일단은 쓰셨는데, 이래 시설 부분에서 많이 없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기금에서 나오고 시비에서 나오고 지금 이거 구비가 이제 또 지원,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만약에 이제 사용이 안 되고 남는 거는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반납을 해야 되는, 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어쨌든 이번에 뭐 다목적 실내체육관 생기면 장애인들 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어차피 무료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해당자 대비해가지고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좀 복안을 마련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맹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가맹시설을 늘려달라고 하기가 이제 우리가 이게 시설을 해주지 않는 이상 참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단기강좌라도 해서 이제 그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회스포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방법에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이 조금 참여율을 높이지 않겠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또 많으니까 대상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많은 비용이 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올해는 보니까 예산도 또 올랐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산이 원래는 10개월분 해갖고 8만 5000원이 한도였는데 이제 예산이 12개월 해서 9만 5000원으로 금액은 좀 올랐습니다.
왜냐면 10개월밖에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일단은 단기강좌라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뭐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예를 들어 가맹시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이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게 돼야지, 그냥 이분들이 뭐 시설이 별로 없어서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하고 반납해버리면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김은명
아, 예.
김지영 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인데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 개설 운영비로 이제 500만 원 아까 올라온 게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 홈페이지 개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깁니까? 뭐 어떻게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은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되다보니 조금 한정적 정보가 있고 공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한계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지금 또 생활지도사 활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때도 전화로, 전화가 아니고 와서 지금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부어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대면 접수를 하는 부분도 온라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별도 홈페이지를 만드실 거냐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별도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랑 연동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유관단체에 하면 영도구 체육회하면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맞습니까? 연동돼서 가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거를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를 영도구청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이후의 운영비는 본인들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이후의 운영비는 지금 체육회 운영비로, 예.
김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진행을 할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근데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500만 원이라고 해서 아마 가능…….
김지영 위원
그래 저는 사실 이게 비용도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하는 거라면 비용도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과연 우리 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나, 본인들이 사실은 사업을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설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하셨어야지, 그동안.
안 하시고 있다가 그냥 뭐, 카페 개설해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시고, 그거는 시에서 본인들이 돈을 받아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수 육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돈이 정확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탁구팀에 이제 저희들 뭐 전국체전이나 이래 할 때 격려금, 그리고 체육 꿈나무 해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자들 용품 지원, 그리고 장애인 저희들 파크골프대회 했었습니다. 그때 한 정도…….
김지영 위원
종합적인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뭐 하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못 해드리는, 평상시에 못해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품 지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체육행사 참가도 보면 지금 참가비가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것도 뭐 요구가 있었으니까 올려주셨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그 청사 관련해서 질의 중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기계설비 성능검사 검사비라 해서 2000만 원 지금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다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건축물 1만 5000㎡ 이상이면 기계성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기준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주신 자료상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서 기계설비 성능검사를 연1회 실시해야 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연 1회.
김지영 위원
매년 2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처음 계상되고 이후에 내년부터도 이거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청사 대기배출시설 검사해서 175만 원 2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이제 예산서 상에서는 안 보여서 일단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 동일한 품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제가 본예산서에서 못 찾아가지고…….
최찬훈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계속 진행하실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식사하고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물어보시고 식사하고 다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은명
위원님들 그…….
김지영 위원
예, 이거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위원장 김은명
하고 또 추가질문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지영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은명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청사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정화조 청소, 화학세관 뭐 이런 관련 저수조탱크 청소 뭐, 이런 전체적으로, 냉난방시설물 청소 뭐 이런 거 조정된 게 조금씩 있거든요?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의드리려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 부분, 전기설비 안전검사 용역, 청원경찰 신규 교육비 뭐, 요런 거.
질의드리고 싶으나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도 있고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기계설비 성능검사 검사비 이 부분은 어쨌든 2000만 원에 새로 생긴 거고, 이게 매년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반부터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득하시고 하시기 바라고 또, 추가 답변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다 못하시는 것들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강사료가 360만 원, 현장강사료 쭉 나옵니다.
우리 강사료가 지금 몇 회를 하는 걸로 기준이 돼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게 지금 그 과목의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른데예. 한 7,8회 이렇게 시간, 강사료가 이제 그 부산시 수당규정이 있거든예, 거기에 상급 강사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시간당예. 그래 되고 이제…….
최찬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작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대학 강사료가 15만 원 곱하기 24회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7-8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주민자치대학이 올해는 이제 한국해양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회인데 7회 강사료가 인제 유료강사고요, 나머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해양대 평생교육원장님이 1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7회를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작년에는 15만 원 곱하기 24회였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8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좀 여쭙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게 이제 일반강사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시간당 이렇게 강사고요. 일반적인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강사를 시간당 한 10만 원, 그리고 2시간 할 경우에는 이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강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25만 원에서 이렇게…….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는 전년도에는 딱 명시를 했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24회로?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 말씀이겠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똑같고, 그 강사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현장 강사료는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72만 원?
이것도 몇 회로 나누는 건 아니겠죠, 한 번 입니까? 현장 강사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번에 개최했는데 요트라든지, 인명구조 이런 부분들이 실습 부분도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가 이렇게…….
최찬훈 위원
이거는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거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최찬훈 위원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최찬훈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8회 이런 식으로 조금 상세하게 나열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안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이번에 전년도와 같이 거진 쓰는데 이렇게 구분 없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라온 부분이 조금 상세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원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네 명으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대학원 한 명, ’20년에 두 명, ’21년에 한 명, 이제 이런 식으로 돼있었고, 전년도에 우리가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독려를 해서 이 예산에 네 명, 가급적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금년도 ’22년은 몇 명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요번에는 두 사람이고예.
최찬훈 위원
’22년도에 두 사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두 사람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지금 네 명으로 잡혀있으니, 가급적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대학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니까 굳이 네 명으로 잡을 필요가 있냐, 해마다 한 명, 두 명인데 굳이 네 명으로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말 끝에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이번에도 금년에도 네 명을 잡아놨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 소비를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몇 년간의 그걸로 보면, 그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지금 이제 그 1200 해가지고 네 명인데, 홍보를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또, 요새 전문지식이 또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 해놨는데 최대한 좀 갈 수 있도록 연초부터 해서 좀 홍보를 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216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 구비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이거는…….
최찬훈 위원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요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예. 그에 따라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물가가 좀 늘어나서 확대가 됐다 이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학생은 조금 뭐 줄기도 이래 하지만,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예. 인상이 많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인상이 좀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대학 운영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강사료 부분에 지금 책정돼 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7회를 했다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8회인데…….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한 개를 빼고 돈이 지급된 건 7회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마지막 강사는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무료로 이래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안 돼 있고예, 7회를 저희들이 적절히 나눠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7회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강사료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전년도 ’22년도 예산안을 보면 15만 원씩 24일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360만 원 계산이 됐던 거고, 내년에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7회만 했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회당 그러면 15만 원보다 더 주고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이게 작년까지는 좀 실기강사가 없었거든예. 그냥 일반적인 인문, 교양 이런 부분의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심폐소생술 이런 걸 했을 때는 보조강사가 좀 따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게 강사료가 조금 더 책정되고 또 지급이 됐던 걸로…….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7회 해가지고 360만 원 나눠보면 1회에 51만 원입니다, 강사료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요트를 또 승선을 하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예. 체험 위주로 좀 요번에는 좀 많이…….
부위원장 김기탁
현장 강사료가 또 밑에 72만 원이 또 있는데, 작년에?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내년에도 마찬가지 요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오, 그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게 내년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보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예산 계획대로 지금 사용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뭐 금액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강사료 자체가 7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치는데 51만 원 지출한 걸로 나오잖습니까?
아까 뭐 체험 말씀하시는데, 그 체험도 현장강사료가 72만 원이 바로 밑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어떻게 소진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리고 이제 요트 이런 부분을 승선할 때 또 체험비가 따르거든요. 요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강사료 자체가 계획에는 15만 원씩 24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강사료가 좀 많이 책정이 되고 추가로도 금액들이 늘었다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그냥 해봐도 1회에 51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냐는 거에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강사도 뭐 일반강사 A, B, C 뭐 이래 다 있고, 1급 강사가 있고, 2급 강사가 있거든예.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1급 강사는 강사료가 얼맙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1급 강사는 100만 원도 있고예, 그에 따라가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그러면 1급 강사가 오셨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뭐 1급 강사도 있고예. 그거는 정확한 내역은 다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답변부터가 좀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거고, 강사료 자체가 그러니까 뭐,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강사료에 얼마 몇 회 하고, 회당 금액이 얼마고가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아직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은 거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부위원장 김기탁
자, 그렇다면 저는 2022년도 예산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놨던 거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 2002년도는 본대 고신대학교에서 개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인자 고민, 여론도 좀 들었었고 또, 자치대학을 기이 수료했던 분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양대학교로 좀 옮겨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예. 고거는 다시 상세하게 고 부분을 말씀을 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 부분 내용 좀 주시고, 이 부분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렇게 통으로 잡아서 이게 36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연간 계획 자체가 지금 예산을 준비할 때는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 섭외라든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금액을 책정을 하셔야지, 전년도랑 똑같이 강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금액만 똑같이 해서 금액에 맞추는 강의를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일정을 또 잡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거는 뭐 계획이 사실 계획에 부재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맞춰서 그냥 진행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예산을 산출을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대학원 학비 지원 부분도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고, 저희가 대학원을 진학을 했을 때 저희가 뭐 공무원분들이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진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라는 표현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분이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 부분들을 뭐 학위를 취득했다고 했었을 때 진급에 우선권을 주는 형태, 그런 형태가 돼야 이 예산을 십분 활용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든지, 전문성을 고취시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이 부분도 우리 인사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영어교육특구 지정 관련 학술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에서 이와 같은 용역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특구 관련 지정 학술용역 이게 저희가 영어특구를 지정을 하고자 했던 게 올해 이렇게 처음 시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번 시도를 했었었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런 건 없었고예.
부위원장 김기탁
전혀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연초에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 와서 인자 설명회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남고도 또 이전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 교육환경이 좀 나빠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도를 다 보면서 또, 영어특구를 하면 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역하고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전체를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거고예.
또, 영어특구라는 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교육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초석을 다지자는 입장에서, 그 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처음 시도했고 그전에는 이런 게 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어윤태 청장님 계실 때 영어특구 관련해 가지고 준비한 게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어특구가 아니고예. 영어 전문학교라든지, 외국인 유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지, 영어특구는 여기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전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예.
또, 우리가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열악한 환경, 교육환경을 좀 바꿔보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번 보면서 교육정책을 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보면 용역 자체가 영어교육특구 지정 관련 학술용역인데 영도 전체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요런 부분들, 특구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일반적인 환경하고 또 교육환경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고예.
또 그리고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언론 쪽에 나오는 게 계속 인구소멸, 또 저희들이 인구소멸 우려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착착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안에 과제로 해서 일반 부분하고 또, 영어특구 부분을 같이 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저희가 인구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기획감사과에서 지금 지방소멸기금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구, 저희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나 그런 거랑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 중심은 교육 어떻게 영어특구 중심이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과업범위를 정할 때 일반적인 그런 기초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예, 그건 또 지방소멸기금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거는, 그 부분들은 지방소멸하고도 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구비를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 용역 자체가 2200만 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환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하고, 영도구에 영어특구가 지정이 돼야 되는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양 자체가 아주 방대할 겁니다. 아주 방대한데 2200만 원 갖고 용역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용역이 2200만 원 갖고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될 용역인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이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구 재정상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치면 지방소멸도시기금을 이용을 해서 용역 비용을 올려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1단계로 요렇게 지금 해보고예. 또, 추가 용역이 또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소멸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과장님,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추가로 용역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 용역을 해보고 나서 부족하니까 추가 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별도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중기부에 그 영어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예?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더 해보고, 여기서 또 더 용역이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저는 예산 자체가 중복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제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 가지고 신청을 하든, 사업을 진행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희들은 영어특구를 신청하는데…….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는 영어특구가 아니라 영도구의 전체 교육환경 전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을 할 때 기초적인 자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역 현황이라든지 교육 부분은 이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 없습니까, 저희 구에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데이터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때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데이터 관리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용역을 하면서 데이터를 찾는 거하고 또 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충 그냥 자료 없어서 어느 정도에서 지금 저희가 영어특구 지정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기본 데이터 부분만 수집해서 이 용역은 교육특구 지정 관련 학술용역만 진행해서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또, 우리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교육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활용도 하고, 이 부분에서 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중기 영어특구만 신청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참, 그렇습니다. 영도구 자체가 모든 부서의 이 예산서를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용역들이 보면 대부분이 데이터 수집입니다. 대부분이 데이터 정보수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이때까지 용역을 그런 부분에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와 관련해 유사한 데이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3년 전엔가 저희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용역 안 했었습니까? 예산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계획 세웠죠! 그 계획 세울 때 그 안에 데이터들은 없습니까? 그 용역 안 했어요? 용역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그때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다른 과에 있으면서 용역 했던 그런 부분들 있지만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은…….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용역 할 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런 이와 유사한 교육환경 관련해서 용역 한다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용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합계획 용역이 있었고, 그 예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 세웠거든요? 그 계획 세울 때도 이런 데이터, 기본 베이스 데이터들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거는 다행복교육지구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런 자료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과장님. 반복적으로, 이런 용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용역을 해서 또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용역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학술연구 지정 관련 해가지고 용역 안 하면 저희가 이 계획서 못 만듭니까? 그 정도 능력 안 됩니까, 저희? 공무원분들? 무조건 이건 용역 해야 됩니까?
예전에 용역 했던 데이터들 모아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이 부분 특허 관련 지정해갖고 자료 서류 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런 걸 용역 하지 않습니까?
같은, 반복적인 교육 자료 모으는, 데이터 모으는 용역만 계속, 데이터만 모으는데 데이터는 관리는 안 되고, 뭐 사업이 진행돼서 이거 또 신청하려고 하니까 데이터 필요하니까 또 용역 줘서 데이터 모아서 제출하고, 반복된다고요.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저희가 5년 계획, 10년 계획,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1억, 2억 들여서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쭉 밀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시라고요.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이런 용역들 해 가지고 데이터만 쌓는 작업들 하시지 마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영어특구 교육 신청 이런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기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용역에 대해서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그 전에 행감을 하면서도 인구 소멸과 관련돼선 저희 구에서 굉장한 이슈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관련한 용역을 한다고 하니 규모도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영어특구 지정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개별로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사실 2200만 원짜리 이 용역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잘 섞어도 제안서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써라 마라가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에 정말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하시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지영 의원님 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방금 이제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한 취지는 그게 맞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서 저는 이 학술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라기보다는 특구 지정받으려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냥 하나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용역 시행하고 나면 주신 자료상으로만 봐도 용역이 시행이 8월에 끝나고 나면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을 9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일단 우리가 용역 시행했더니 특구 지정해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당위성이라든지…….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특구 지정도 어디 얘기를 하려고 하니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준비된 게 없고, 그래서 인제 용역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돈 아깝다’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내실 있는 그 용역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어특구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이게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김지영 위원
아니, 인제 특구 지정을 해주는 부서, 부에서 지금 특구 지정하는 거를 지양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받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올해 7월달에 안 그래도 중기부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예. 그래 해보니까 충분히 영도구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웃음) 가능성이 있으니…….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뭐, “용역해 가지고 서류 넣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웃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한번…….
김지영 위원
그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충분히…….
김지영 위원
저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모라는 게 그렇게 진행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실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일단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판단이 좀 되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면…… 아, 연계된 질문이시면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기 2200만 원짜리 저희 학술용역 관련해가지고 저희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시면 여기 산출근거가 있는데, 제가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보니까 연구원분들은 255만 1119원 맞는데 다른 분들은 좀 금액이 달라요.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32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용역 할 때 300만 원 한단 말이죠. 이런 차이들이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 학술용역 단가기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부분들 또, 보조연구원까지 같이 있거든예.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다.
서승환 위원
이분들이 거의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나머지 6개월분의 25%를 주고, 23%를 주고 하시던데 그렇죠, 인건비가?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서승환 위원
굳이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빨리 해가지고 특구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특구는 올해 9월달에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조금 당길 수도 있고예. 또 기간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제가 이제 의아스러운 게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하는데 이제 인건비 부분은 사실 많이 주는 편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기준단가가 보면 1개월에 22일 동안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특구 지정을 위해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매일매일은 아니고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 말은 6개월 동안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다만, 이게 9월이라서…….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기간은 이렇게 돼 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연구원들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예. 시기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압축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거는 뭐 당겨가지고 해도 되고예.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다만, 9월에 신청을 하니까 6개월로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사업 기간은 이렇게 용역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좀 탄력성 있게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기존의 교육특구와 차별화된 규제특례조항 발굴 등을 늘 하시던 이런 분들이겠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아무래도 중기부의 공모 쪽에 관련되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예? 그래서 좀 그쪽을 잘 아는 그런 쪽으로 용역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지금 동일하게 올리셨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주민자치대학 말입니까?
김지영 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전체 예산이 똑같이 잡혔죠. 그래서 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배달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그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산 전체?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전체 1억 한 8천 정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여기까지 다 포함된?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잠시만요. 평생학습관 운영은 5500만 원 따로, 따로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만 7524만 5000원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올해 아카데미는 한 번 했었는데, 트윈데믹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독감하고 같이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한 번 하니까예.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예.
그래서 12월달에 개최하는 부분들은 좀 잠정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김지영 위원
12월에 한 번 개최해야 하는데 영도아카데미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아, 10월달에, 9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전체 관련해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행이?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지금 다른 거는 올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렇게 해서 거진 8, 90%는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8, 90% 집행이 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다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11월 29일까지 3882만 5460원 지출하셨고, 집행잔액이 3641만 95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고거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아카데미하고, 영도아카데미 이 부분이 조금 2700에서 지금 한 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 있고예. 다른 거는 대부분이 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안으로 소진이 다 가능합니까? 3641만 원이?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지금 계획에 보면 거진 다른 차질 없이 지금 다른 아카데미…….
김지영 위원
계획에 지금 어디어디 그러면 지출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대학은 이미 하셨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 나누기라든지…….
김지영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는 올라와 있는 게 1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40만 원?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12월달에 행사가 좀 많았고예. 또 거주 외국인이라든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요런 공모사업들은 다 예정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5200만 원을 지금 안에 포함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되면 다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12월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공모 지원 사업 집행된 게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지금 아직 주민자치대학 이것도 어제 끝났지만 아직 집행이…….
김지영 위원
평생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일단 집행된 게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구요.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제가 보는 자료에는 집행되어진 게 없습니다.
이게 11월 29일자 지금 집행내역인데, 지금 한 달 안 남았거든요, 오늘 12월 1일인데.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사업이 본데 11월달에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업 연장을 교육부에 해서 12월까지 지금…….
김지영 위원
저번에도 추경예산안에서 예산할 때도, 제3차 추경할 때도 사실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용처리하실 거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36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올 안에 소진이 다 돼야 될 텐데 계획이 있으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되어진 내역을 보면 절반입니다, 절반. 지금 11월 말인데.
그래서 지금 과연 올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일단 조금, 제 의견은 좀 고민이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음…… 예, 일단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활한 교육업무 추진’하고, ‘교육지원시책 추진’하고, 요게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2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지식기반 인재양성’ 아래쪽에 보시면 ‘원활한 교육업무 추진’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매년 올라오는 돈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처음 책정이 됐던 그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시책추진’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뭔지, 어디에 어떤 경우에 쓰는 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 부분은 교육지원 쪽에는 다행복교육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라든지 마을, 다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데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예.
김지영 위원
원활한 교육업무 추진은 어떤 경우에 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뭐 직원교육을 위해서 장소 섭외라든지, 강사 섭외,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집행되는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정보화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정보화교육을 지금 또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보화교육장에서?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또 요거와 관련해서 또 ‘행정종합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또 342만 원 정도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고는 또 관계없이…….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관계없이 또 지역정보라든지 전산화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김지영 위원
아까 인제 강사 섭외나 장소 섭외 이런 걸 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인재양성원에서 교육 안 받습니까? 이게 우리가 장소 섭외를 따로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우리 자체 또 교육이 좀 있거든예. 메타버스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새 전문적인 교육들…….
김지영 위원
우리 강좌할 때 늘배움터 이용하면 되잖아요, 늘배움터 비어 있는 날이 많은데. 직원 교육할 때 늘배움터 이용하면 되잖습니까?
우리 ‘폭력예방교육’ 이런 거 할 때도 다 밑에서 하잖아요, 직원들 있을 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대강당에서도 하고 또, 직원들 힐링이라든지 또, 현장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현장 교육이 또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현장 교육이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김지영 위원
어쨌건 뭐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에 맞게 어쨌든 좀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만 달리해서 이제 없던 것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올해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를 이게 어떤 장비를…….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요게 이제 매년 컴퓨터가 이제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고, 프린트기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150대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예.
위원장 김은명
교체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프린트 같은 경우 한 50대 이래 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10월 달에도 의회 올라와서 제가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지금 설명서 43페이지에 온-나라시스템 유지해서 이게 구비가 전에 4300, 658만 원인데 요거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몇 페이지?
위원장 김은명
우리 예산설명서 43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유지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유지비.
위원장 김은명
요거는 재원 부담이 이거 정부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비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희들 이제 이게 시비도 포함이 되고, 구비도 되고, 매칭사업비라서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분담하는 그 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분담을 하고예.
위원장 김은명
구비 100%로 해놨기에…….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구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은명
4300인데요? ‘통합스토리지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증가’.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팀장 의견 청취 후) 요거는 유지비이기 때문에 설치에, 기기를 관리하는 소프트를 관리하는 고런 프로그램 유지 요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버라든지, 백업 장비라든지, 장비가 많거든예.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명
우리 구는 지금 이래 장비라든지 시스템 장비도 전부 평생교육과도 있고, 보니까 관광과에도 관리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거는 저희들이 전산 쪽에서 다 관리하는 고런 사항이고, 저희들 다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만 나눠서 각 과에서 올린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각 과에서 올리는 거는 따로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다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서승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승환 위원
말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에 따르면 스피치영어대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내년에 예산 받으셔 가지고 이제 부산시로 좀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품격, 대회 시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저번에 제가 10월 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뭐 교육감상이라든지 그런 상들이 더 아이들한테는 상급학교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 하면 16회가 되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는데, 부산대회를 좀 하고 전국대회지만 지역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부산으로 일단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 저희가 부산은 저희가 보면 보니까 작년에 비대면으로 하기는 했지만 제2회 부산광역시 청소년 스피치 대회를 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거기에 시상을 보면 시장상, 교육감상, 시의회의장상, 부산경찰청장상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상을 받으면 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있어 가지고 가점이 많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인센티브가 좀 되니까예.
서승환 위원
저희가 이제 구에서 어쨌든 사업의 참가 범위를 부산시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상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상을 또 많이 주면 좋고예. 교육감상이 지금 없는데, 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지금 어쨌든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지원계획서 수립하고 예선하고 본선 하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거랑 똑같은 게 진행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15회까지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을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과감하게 틀에서, 틀을 좀 깨고, 또 시상 부분을 지금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배로 좀 더 늘리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서 좀 더 행사를 격을 높이면서 품격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마지막으로 장소 부분은 똑같이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장소도 우리 지금 대강당에서 늘배움터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서 거기 또 하는 것도 또 우리 영도를 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장소는 잠정적으로 우리 대강당 늘배움터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찬훈 위원
조금 전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영어스피치대회가 전년도에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이 1450만 원으로 배를 늘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대회 자체가 확대가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뭐 한 700만 원 더 늘리고…….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의 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시상금하고 요런 부분들이 좀 그 부분하고 기념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아이들 오면 영도를 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전국영어스피치대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 타이틀은 뭐 전국이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도 전국대회지만 영남권을 제한도 하고, 부산을 다 제한을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전국대회로 다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는 지역 제한을 해서 부산대회를 좀 하고, 더 앞으로 점차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을 좀 우리 지역이 높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내년까지는 부산까지만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전국대회지만 지역 제한을 부산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뭐 제가 그때 10월 달인가 들을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한 게 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로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처음에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또 내년도 명칭은 전국이지만 이거를 부산권으로 우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실망스럽다, 우리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했을 때 지금까지 15회를 했지만 전국을 다 풀었을 때 우리 영도 학생들이 과연 입상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고.
최찬훈 위원
근데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도 학생들의 입상을 위한 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대회는. 우리 영도구의 위상도 높이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높이고, 이러한 부분이 초점이 돼야지, 우리 영도구 학생을 입상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제한을 둔다, 그러한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도하면 영어스피치대회 해서 격상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처음에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인제 보고를 드릴 때는 전체를 다 풀어서 하자고 이래 했을 때 또 이래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것 같고, 이래서 내년에는 부산대회로 좀, 전국대회지만 부산대회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뭐 계획은 짜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다르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 부분도 한번 더 저희들이 하면서…….
최찬훈 위원
우리 영도 학생의 입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식을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런 부분도 요번에 다시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쯤에 문예체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문예체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아리가 한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동아리가 지금 뭐 초중고 이래 해가지고 보면은 한 스무 개 정도 되고예. 올해 동아리 지원금이 한 이삼백 정도 동아리 활동 사항에 따라서 평가해서 그렇게 줬는데, 그리하고 올해 11월 11일 날 그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모임을 해봤거든예. 대회를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출품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더 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게 학교 내에 문학, 예술, 체육 동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문화, 예술, 체육 이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문화, 예술, 체육 동아리인데.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문예체입니다.
최찬훈 위원
전년 대비해서 요번에 다섯 팀이 늘어났다고 요 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요 다섯 팀은 어떤 팀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게 이제 동아리라는 게 한번 공모에 선정됐다 해가지고 동아리가 이렇게 완전히 결성되고, 거기에 우리 동아리 경연대회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서서히 동아리가 뭐 2, 3년 지나야 더 활성화되고, 또 자기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한 다섯 개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그렇게 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일괄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1, 2월, 3월 달에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서 또 평가를 하고, 또 올해 평가를 거치고 이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동아리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고 전체를 평가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체 동아리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행감 때 문예체 동아리 관련해서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들었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이미 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김지영 위원
그래서 보고 조금 반가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궁금한 게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혹시 지도해 주시는 교사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선생님들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학교 선생님으로 구성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학교 선생님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학교 선생님으로 구성이 됩니까?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따로 강사료나 이런 게 나가는 거는 따로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따로 없고, 이제 300만 원 이렇게 줬을 때 자기들이 활동비로 쓰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 책임하에 다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문예체라는 게 문화, 예술, 체육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 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실은 전문가가 붙어서 같이 사실은 하는 것이 동아리가 물론 취미생활이기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 아이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물론 뭐 음악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 미술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붙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요 지원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강사료까지 혹시 지원이 좀 가능한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다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학교하고 또 마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 강사도 마을 강사도 만들어 내고, 또 마을교육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강사를 좀 길러내거든예.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은 또 투입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원데이클래스도 거의 뭐 만들기나 이런 거 보통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문예체 동아리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요거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고요. 저는 해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앞으로 뭐 그 부분도 좀 더…….
김지영 위원
감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되 거기 강사료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는 여기 주관 부서장으로서 요번에 이렇게 발표회를 보니까 정말 좀 많이 더 활성화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번에 많이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필요합니다.
김지영 위원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자들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앞으로 요 부분도 섬세하게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영도구 청소년영어스피치대회 관련해서 예산 지금 거의 두 배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한 700만 원 하고 더, 예, 올해 750이니까 700이니까 1450이 되겠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국 단위로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이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목표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실 텐데 그 목표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처음에 전체 15회 정도 되거든예. 15회를 했는데, 똑같은 학생들이 인제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경쟁만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넓혀서 문호를 더 넓혀주고 하면 전국 뭐 학생하고 경쟁을 하면 더 영어 부분이 더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이거는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영도 아이들도 좀 각성을 좀 하고, 이런 대회를 했을 때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또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영도를 교육도시다 이렇게 좀 더 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교육특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런 거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전국대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 요번에 인제 예산을 좀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 사실은 말씀하신 실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쨌든 참가자가 다양하고 많아져야지만 가능해지겠죠. 그 대회가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그 대회는 정말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실력 있는 아이라는 어떤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영도구 아이들이 출전하는 아이들이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아이들이 계속 그냥 올라오고 다양성도 지금 별로 없고, 고런 문제도 좀 있고, 실력의 문제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전국대회로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또 아까 답변은 영도구 아이들이 그러면 입상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부산시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영도구 아이들의 입상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그것은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거에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대회로서 명성을 얻으려면 그냥 외워서 와서 발표하는 그런 스피치 형식의 대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토론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프리토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영어대회에서, 아 그래도 이 대회 나오면 정말 영어 면에서는 얘는 우월한 애야, 그런데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논리력도 갖추고 있네라든지, 지식이 풍부하네, 어떤 그런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지 이 대회에 전국에서 참여하건, 부산시내에서 참여하건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인정을 받는 대회가 아닌데 굳이 그 아이들이 참여하지는 또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부 이상은 적어도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주 단순한 환경문제 뭐 작은 문제 가지고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법의 변화도 사실은 조금 있어야 된다, 전국 확대만 해가지고는 별로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내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메리트를 좀 줘야 된다,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국제교류협의회에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또 올려서 잡으신 거겠죠? 저는 이제 자부담이 국제교류협의회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700만 원을 증액을 했을 때 자부담 포함하면 이 스피치대회의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또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품격을 높이는 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회에서 올해까지 이제 한 3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도 뭐 여력이 되면 조금 더 지원을 받도록, 3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리고 인자 우리 장학회에서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좀 투입을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좀 행사 멋있게…….
김지영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교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되어 있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충분히 거기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국 규모로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으로 가는지, 단위만 하는지를 다시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요 예산으로 일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장학회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11월 28일 날 장학회 이사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이사님들도 좀 이렇게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것이고예. 또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또 의회 의견들을 잘 들어서 우리 장학회가 지금은 뭐 매년 인자 장학금만 주고 있는지 그보다는 사업을 좀 다변화하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다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김지영 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대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정비 해가지고 22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뭘, 메인 페이지의 뭐 디자인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게 이제 메인 홈페이지가 2017년도에 개편을 좀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그만큼 5년 넘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성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바로 보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하거든예.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좀 바꾸고, 관내에 우리 동삼혁신지구에 보면 우주 관련 업체도 있고 이래서 위성 관련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성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면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이런 영상들이 뜨거든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성업체하고 또 연계를 좀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좀 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팍 보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메인 홈페이지를 바꾸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옵니다. 바로 청장실로 이렇게 오는 민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거기서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좀 더 넣으려고 요번에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청장실로 오는 민원은 거기서 바로 처리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바로 지금은 부서에 인자 이렇게 주고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런 게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편리성, 신속성 이 부분 때문에…….
김지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통합검색 기능이 지금 굉장히 약한 건 알고 계시죠, 페이지 자체에?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지금 장비가 워낙 또 좀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데 요런 부분들도 보완이 다 요번에…….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통합검색 기능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치면 청소년 관련한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이 다 쫙 나오거나 아니면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나 뭔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검색 기능을 이용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로 바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정비 과정에 들어가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다 포함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것들이 다 포함해서 된다고, 이게 됐을 때는 통합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나 자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빠르게 볼 수 있고.
김지영 위원
해주신다는 이 말씀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다 요번에 다 정비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분명히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대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전체 정비하는 내용이다.
2200만 원 있는데, 적정한 금액이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요거는 뭐 먼저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해보니까 요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아까 영어교육특구 관련해 갖고 위에 부서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거의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예전에 그랬다가 뒤통수 맞은 적 되게 많습니다.
저희 예전에 어촌뉴딜 300 같은 경우 차관이 내려와 가지고 낚시타운 이거 조성하는 거 한번 해보라 이러면 그냥 거의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갔는데, 저희 그렇게 올렸다 빠꾸 먹어가지고 우리 뉴딜 300 새롭게 용역해 갖고 다 진행했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218페이지입니다.
중국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하고 베트남 연수,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요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계속 진행을 못 했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2019년도 하고 ’20년도, ’21년도 올해까지도 지금 뭐 중국이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 나라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하지만 그 도시가 또 안 되니까 지금 올해까지 못 하고, 내년에는 하여튼 국제교류사업을 정상화를 좀 시키면서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과장님, 저희 지금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 예산들이 2018년도에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물가 상승 대비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책정했을 때 이 금액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 정도 뭐 지금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일부분 자부담이 학생 자부담도 있고, 또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조금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일단 이 사업들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요게 예산을 책정하고 하실 때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사전 조사도 하나도 안 된 거고요.
왜? 지금 항공료가 얼마나 비싸진지 아시죠? 항공료만 해도 이 금액 못 맞춥니다. 항공료 맞추고 이래 하면 거기 가서 체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액을 맞춥니까? 근데 사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 전년도랑 동일하게 계속 올린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항공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김기탁
확인 안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사전에 조금 검토를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했는데도 금액이 그대로 나오던가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 정도 뭐…….
부위원장 김기탁
충분하던가요?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 과책정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요 부분하고 또 부족한 그 부분은 또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부담을 또 하기 때문에,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하고 금액이 50만 원 정도, 뭐 전체 금액에서 75%, 50% 해서 한 62만 5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학생당.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 자부담이 그러면 62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학생들은?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일반학생들은, 예.
부위원장 김기탁
62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50%고, 75%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러면 75%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일반 학생들 금액 빼면 62만 5000원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학생이랑 저소득층 학생들이랑 자부담 비용 차이가 62만 5000원이 차이난다는 거죠, 맞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베트남……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기탁
필리핀 어학연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50%고, 75%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 62만 5000원 차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차이입니까? 이게 제가 갔을 때 애들 체류비용이랑 이런 거 암만 따져 봐도 62만 5000원 가지고 추가 금액 자체를 저소득층 애들이 덜 내고 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할 때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제대로 편성해갖고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요번에 국외연수 저희 의원들 갔다올 때도 예산 부족해서 요번에 증액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4년 전, 5년 전 예산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전조사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랐고, 항공료가 올랐는데, 4년 전이랑 5년 전이랑 그대로 그대로 올렸다는 거는 그러면 전년도에는 과책정 해서 예산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금액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먹는 거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 부분도, 국제교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학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진작에 그 부분을 왜 지원 안 받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때는 그대로 해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아,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4년 전, 5년 전에는 장학사업 지원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셨으면 그 예산 그렇게 또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그때는 물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요, 4년 전에 그대로 예산이고, 지금 그대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게 되면 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4년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4년 전에는 그대로 요 금액해도 충분히 뭐 다 돌아갔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줄이고, 장학회에서 돈을 더 받아서 진행을 하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 논리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민 없었습니다. 고민 없이 그냥 예산 올린 겁니다. 이런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올리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2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못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2년 동안 못 했으면 더욱더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방향을 찾을 게 아니라 예산 할 때 증액되는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해서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직원 해외연수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 원, 다섯 팀 이거 계속 매년 똑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지금 그 부분은예, 해보니까 3000만 원 2019년 가고 지금 못 갔거든예. 그때도 3000만 원이 됐었지만 두 개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그거 장려를 하셔야죠. 장려해서 직원분들 많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올해도 마찬가지 7월 달에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았지만 뭐 시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고…….
부위원장 김기탁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 해외를 가려고 해도 비행기 푯값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자기 자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무턱대고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고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아시아권은 한 75만 원 정도, 그리고 유럽…….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아시아권도 75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여비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무턱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기탁
여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려야죠.
지금 보시면 그 아까 규정 말씀하셨죠? 규정이랑 현실이랑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규정이랑 현실이랑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대로만 합니까? 현실성 있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죠.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규정…….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비행기 항공료 값이 거의 뭐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체류하고 비용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지고 물가도 다 올라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나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예산 이런 것들 다른 쪽에서 만들어서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해외연수 부분은, 직원들 연수 부분은 3000만 원을 지금 해도 다 쓰지를 못하고, 한 돈 1000만 원밖에 쓰지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2019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이게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해 보니까 두 개 팀 해서 한 1천만 원밖에 못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더 줄 수 있으면 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직원해외연수 이 부분 금액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포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예산들이 고민 없이 예산 산출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같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문,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대상 학생들은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학교를 통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신청을 받고, 이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앞 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여기 국제교류협력단에 인솔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얘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인솔 뭐 공무원도 있고예.
위원장 김은명
공무원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공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준비금 같은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 인솔자는 학생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이것도?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자부담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청소년, 한·중 청소년, 중국이고예. 필리핀이고, 이렇기 때문에 항공료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예.
위원장 김은명
비싼 게 아니고, 적다는 건데, 학생들은 1인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 250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 여기는 뭐 베트남, 필리핀 보면 2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솔자들은 자부담이 더 많네요?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 못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이해가……, 한 번 더 말씀을…….
위원장 김은명
학생들 아까 이제 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자, 그러면 필리핀 어학연수 보면 학생은 일반적으로 25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대학생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아,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자는 200만 원이에요, 1명이. 요거는 그 외에는 자부담입니까? 공무원이…….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자부담 아니고, 여기 이제 항공료하고 일비하고 숙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료 해봐야 한 40만 원, 50만 원 이래 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명
이 금액이 같은 학생을 인솔하는 인솔자는 같은 곳을 갈 텐데 비용의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궁금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답변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기획 김칠현 팀장입니다.
관광진흥 박호영 팀장입니다.
관광시설관리 서정무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김혜진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총예산을 보니까 단위로 보면 한 4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문화로빛센터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다, 요거는 뭐 뒤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2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개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얼마 만에 열리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신기삼 위원장도 과거에 한번 참석을 했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얼마 만에 열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한 11년 만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녹화가 2012년 10월에 열리고 이제 11년 만에 2023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제 어떤 비용으로 이제 예산을 쓰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사업비는 주로 장비 임차와 행사 운영, 행사 홍보비로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의자, 몽골텐트 최소한의 몽골텐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경호라든가 안전보험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배부되는 물품 구입, 그러니까 종이모자라든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동구가 12월달에 하는 걸로 돼있던데 현수막이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 홍보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이제 그 사회자가 바뀌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 참 인기 많았던 이제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고요.
지금 장소는 이제 아미르공원에서 하는 거죠? 예선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관람 인원이 한 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앞에 사고도 좀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강구를 많이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들이 행사가 만 명 정도이지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를 대비해가지고 진출입로라든가 비상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안내를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 게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방송을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228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영도문화원이라든지, 흰여울문화마을, 봉래산 발복기원제, 풍어제, 문인회, 절영회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다 했던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에 ‘아랑고고장구 지원’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아랑고고장구가 저만 좀 생소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소한 부분이고, 아랑고고장구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왜 이렇게 이제 2023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부분이고예.
아랑고고장구라는 것은 저희 전통악기인 장구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통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그걸 현대음악에 적용해서 개발된 새로운 어떤 고고장단 장구타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자 배운 부분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부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도가 부산지회가 있고 김강남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저희 뭐 영도다리축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 시에 출연은 하십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조금 이런 아랑고고장구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도 하고 문화예술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연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인 사람들을 다 지부사람들을 같이 참여해서 한 이십아홉 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 하고 한번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저희는 그러면 아랑고고장구팀이 한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에?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장구팀이 아니고 그 회원에 대한 부분인데…….
최찬훈 위원
예예, 회원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회원들은 저희들이 한,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는 한 30명 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이 아랑고고장구라는 게 어떠한 개인이 조승현 대표랍니다. ‘전통적인 장구 가락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장구타법’ 이렇게 돼있고요.
이 ‘아랑’은 보니까 조승현 대표의 ‘호’더라고요, ‘호’. ‘고고’는 이제 ‘가자’ 영어로 ‘GOGO’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화 돼있다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렇죠.
요 부분들이 결국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분들이 또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한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아주 이제 저희 축제기간이나 일반행사 때 찬조출연 형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 11월 초에 대규모 행사를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 11월 초에 애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본 행사를 안 하고 당초 저희한테 계획을 낼 때는 내년에 4, 5월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 2월로 계획이 수정되어서 지금 신청을 2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랑고고를 널리 알리고 또 이런 예술을 대중화시키고 또, 노인분들이 이 부분을 또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한다 하셨는데 그래 따지면 지금 이 문화예술을 진흥을 목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고 이분들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조건 또는 내용을 보고 뭐…….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일단 저희가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활동한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전혀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고 안내를 드리고예.
아랑고고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영도다리축제할 때마다 무대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뭐 저번에 동삼1동에 축제할 때도 행사를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만 영도구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 접수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동안 꾸준하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 그죠? 크지는 않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크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도서소독기 설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 전부에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우리 공립, 공립 부분만. 열한 개 공립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게 한 개에 이제 70만 원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도서소독기가 어떤 건가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말로써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책을 이제 살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기만 해서 어떻게 설명,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도 사실 한 번도 본적도 없어가지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구비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대당 70만 원이다 해서 이게 어떤 기계인가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과장님도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은 못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제가 한번 이게 어느 건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도문화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영도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저희 구비랑 시비랑 이렇게 투입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거는 매칭은 없습니다. 시도 작년부터 6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고, 지금 부산 시내에 문화원이 전부 다 열여섯 개 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문화원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전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작년에 대폭적으로 6000만 원 올라온 부분이고, 저희 구는 실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쪽에 세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명의 직원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무국장인 경우는 7급 상당의 우리 이제 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의 60% 정도 좀 맞춰주자, 그리고 두 팀장은 9급 상당의 60%를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최저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부터 조금씩 3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자부담을 자기들이 그전에는 좀 5000만 원까지 자부담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못하도록 그 코로나 시절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300만 원씩 증액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시비가 작년도 본예산 보면 시비가 4천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4천이었고 구비가 785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올해 보면 결국에는 시비가 또 200만 원이 오른 거고 구비가 30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러니까 시는 1차 추경 때 시가 문화원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문화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서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돼서 6000만 원이 이제 본예산은 아니었지만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간 부분이고, 구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지금 자부담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아직까지도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20년부터 조금씩 3백씩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자부담 같은 경우 코로나가 좀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나면 저희 지원금 요 부분은 줄여…….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굳이 구비를 매년 증액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이 부분들 저희 예산 증액이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금 아까 아랑고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통문화는 아니고 전통문화를 조금 홍보하기 위한 개량된 그거라서, 맞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개량된, 현대화시켜서.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분이 이 부분을 만들어서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이거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게 맞냐라는 사실은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저희가 전통문화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한 분이 만드신 이 아랑고고장구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해 주는 효과가 되는 거잖습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찬조출연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찬조출연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저희 아랑고고 우리 부산지회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강남이 대표자인데 이분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문화예술적 부분에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영도다리축제할 때마다 제가 언제부터 했다라고는 알 수는 없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축제할 때마다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영도다리축제에는 참여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매년 참여는 했는데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와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좀 들고, 그다음에 영도다리축제 부분은 아까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시비가 저희 요번에 또 편성이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뭐 가내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내려온 게 없어서 지금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아직까지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영도다리축제 예산 자체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그때 예산 이렇게 할 때도 커피축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7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축제비용 자체가 따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3억 5700으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틈에 있는 예산 자체가 갭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올해 또 이 부분이 1100만 원 또 올라갑니다.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과 지금 이 영도다리축제에 대해서는 공유를 많이 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미르공원으로 처음 이제 아미르공원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데보다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또 반영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예.
지금 1100만 원 늘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예산은 30회 영도다리축제 예산의 구비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영도다리축제 예산에 전혀 증액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뭐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 적용을 시켜서 그 부분 그렇단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 축제 관련 비용들이 저희가 최근 한 4,5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엄청나게 증액이 되면서 영도다리축제가 영도구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 예산 증액해 준 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느끼지 못하는 형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별로 안 해도 될만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대대적으로 좀 손을 보시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형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을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도문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저희가 문화도시센터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그 사업도 사실은 크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희가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발전이 없어요. 매일 하던 사업 그대로 진행하는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래 신규 사업 발굴해 내는 부분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아, 지금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자주재원 자체가 상당히 없고 저희 지방재정자립도 자체도 낮은 굽니다.
그래서 이 예산중에서 지금 부지 매입 비용으로 저희가 5억을 태워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제 기금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든지, 부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현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과에서 용역 비용이 올라와 있길래 기획감사과에 여쭤봤었습니다.
기획감사과의 답변은 용역부분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 비용도 상황이 그렇다면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구 재정이 힘든 상태라면 저희가 이게 기금 자체가 내려온 게 33억이 내려 왔잖습니까, 추가로 더 내려올 거고요. 그렇다면 부지매입비용도 기금으로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 매입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획감사과에서 답변했던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비를 굳이 안 태우고도 구비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당초에 이 인구소멸기금 평가를 할 때 구비를 넣겠다라고 해서 지금 요 부분이 선정된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으며, 일단 부지매입비는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일반 부지 매입이나 일단 구비를 보통은 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전액 다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87억 중에서 내년에 2024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지금 87억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도시계획용역과 그리고 지금 자문회의를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지 내에 8층의 규모라곤 했지만 연면적이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인구소멸기금을 우리가 확보를 할 때 좀 더 그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부서 간에 기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봅니다. 부서 간의 기준점이 너무 다르고, 저희가 기금 자체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기획감사과에서는 이 부분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부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예.
부위원장 김기탁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이 부지 매입 비용 기금으로 쓰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기금을 더 확보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 부분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획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용 원래 못쓰게끔 돼있는데 그 부분을 쓰게 됐을 때 용역, 저희 기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페널티를 만약에 받게 됐을 때 그 부분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기획감사과에 이야기드렸더니 전혀 문제없고, 부지 매입 비용도 충분히 할 수 있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용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기획감사과하고 의논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다 봅니다.
기획감사과 말대로라면 문화관광과에 여기 들어가는 부지 매입 비용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서 분명히 용역비용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용역비용 쓴다 그러면 이 부분 삭감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용역비용 저희 삭감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둘 다 줄 수는 없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부서에서. 맞잖습니까? 부서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럼 기획감사과의 연구용역비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규정상이라고 치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도마리노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서승환 위원
아래쪽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저희 캠핑장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있잖습니까, 1년에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서승환 위원
이거를 본인확인을 하면 영도구민이랑 영도구민 아닌 게 이게 판별되는 겁니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 캠핑장 예약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왜냐면 여기가 전자결제시스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사거나 뭘 할 때 본인인증, 폰으로 이렇게 본인인증 문자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제를 하려고 하면 다 본인인증이 들어와야, 예약을 하려면 본인인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려면 아예 회원제로 등록돼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약할 때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인증서비스로 우리가 요금을 주고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결국 이제 본인 결제하거나…….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
서승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오늘부터 3일 동안 영도구민들 왜 추첨하지 않습니까, 캠핑장 오늘 2시부터.
그래서 제가 들어와 봤는데 이제 여기 추첨신청은 영도구민만 가능하고 오늘부터 3일간까지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영도구민이 아닌 분이 신청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추첨할 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돼있죠.
서승환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영도구민, 자기들이 신분증을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인터넷에서 할 때는 본인서비스 확인 자체가 결제나 이런 부분에만 된다 하시니까 아닌 분들도 신청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닌 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들어오실 때…….
서승환 위원
그렇죠, 여기 나오면 ‘방문할 때 영도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100%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 분들도 어쨌든 추첨에 관여를 하면 영도구민분들 자체는 당첨될 확률이 주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팀장님,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 추첨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이, 영도주민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당연히 영도주민이 아닌데 당연히 추첨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서승환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저도 저번달에 이걸 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서승환 위원
근데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묻기 전에.
근데 영도구민임을 확인하는 걸 필수, 여기 클릭하게 돼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본인인증 확인.
여기서는 어디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클릭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쪽에 되어 있는 이 서비스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가 왜냐면 이게 사실 개인정보가 안에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1회부터 3회까지는 저희 주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주민 아니신 분들이 하면 분모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당첨될 수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당첨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나 안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근데 만약이 당첨이 된다해도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은 못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다만 그분이 당첨돼가지고 저희 구민분들이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확인할 때는 어쨌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나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 부분은 우리 팀장한테 답변을, 조금 더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예, 시설팀장 서정무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영도구민이 아닌 분이 들어와서 당첨, 허위 당첨이죠?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영도구민 그 안의 영도구민이 아닐 때에는 들어와가지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확히 돼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너무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봤던 거고, 단 한 건도 없다고 하시는 거는 어쨌든 예약하실 때 그 하신 성함이랑 들어오실 때 증명서 제출하는 성함이랑 일치한다는 거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렇죠.
서승환 위원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구민분 같이 간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약자가 반드시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우리 주민등록시스템이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사항이 물론 일단 상식이 벗어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도 들어오실 때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와야만이 영도주민이라서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철저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어쨌든 뭐 한 건도 없으셨다 하시니까 걱정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보다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시스템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래도 저희가 영도구민분들에 대한 이 추첨 예약도 한번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구민들 오시는 거를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건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 하시니까 그런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혹시나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뭐 이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은명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56페이지에 관광홍보기능 강화해서, 관광해설사 육성해서 2000만 원 예산 올리셨어요.
요거는 어떻게 관광기반 확충 관리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해설사 지원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는 231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 되어 있는데 40대가 한 7명, 50대는 없고, 60대가 14명, 70대가 7명, 80대가 한 명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안내센터에 금, 토, 일, 그리고 조내기고구마 기념관에 금, 토, 일에 네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센터인 경우에는 근무를 하시다가 근대사 흔적길 투어를 하고 싶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투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상설로 운영하는 게 보통은 올해만 해도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313회로 운영을 했고예. 해설 지원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해설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저희 해설사를 동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관광안내센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명
저희가 운영하고, 관광 그 여기…….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관광기업지원센터?
위원장 김은명
기업지원센터.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저희 구가 건물은 저희 건물이고, 저희가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광 관련 업체들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관광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뭐 시가 꼭 이렇게 운영을 해라 이런 건 없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돈 2000만 원 해봐야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인력들을 활용하는 차원이고 또, 좋은 인재들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또, 저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저희 관광안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센터 안에 예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그 안에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하셨지만 다양한 루트 또 뭐 콘텐츠 별로 사업도 하시고 또, 이런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셨기에 이런 것도 그 안에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문화도시센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센터 사업은 2024년까지 한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년 동안의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의 설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관광파트 부분 저희가 영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아니, 안에서 프로그램만 잘 만들고 명칭만 잘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문화도시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비가 끊겨도 우리 재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위원들이나 보는, 안에 계신 분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도시사업대로 가고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가고, 그 양쪽에 양면이 지금 굉장히 나누어져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온도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예.
위원장 김은명
어쨌든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문화도시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일단 지금 문화도시센터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닌 지금 우리가 깡깡이예술마을 쪽은 그쪽에서 마을해설사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 활동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의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 지금 문화로빛센터 요거는 제가 기획감사과 할 때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김은명
다른 질문?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빨리 언급이 지나가가지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정확히 총 몇 분이 계시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 지금 양성하는 분이 열한 분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분들이 아직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고 교육을 받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열한 분,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로 등록되신 분이 스물아홉 분.
김지영 위원
예, 그러고 이제 이분들 이제 근무복 지원하는 게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도 원래 근무복이 나가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한번 재킷, 조끼, 모자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여덟 분 정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로 저희가 양성을 했고예. 올해 열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분들의 어떤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활동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거는 스물아홉 분이 다 참여하시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되겠지만 보수교육, 문화관광해설사와 저희가 실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깡깡이예술마을에 마을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여울문화마을에 여울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보수교육할 때는 다 열어놓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의 해설을 하시는 분들, 관광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참석을 하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불려지는 스물아홉 분 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외에도 깡깡이예술마을에 있는 마을해설사와…….
김지영 위원
흰여울 해설하시는 분하고 이제 전체 다 하는 교육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교육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없던 게 생긴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보수교육은 늘 매년 있는 사업이었는데…….
김지영 위원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올해 저희가 신규양성과정 안에 보수교육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목이 다르게 보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금액이 100만 원이 감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감해진 이유는 옛날에는 이 항목이 조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잠시만 제가, 요 관광해설사에 대한 보험을 납부할 때 항목이 없어서 있었는데, 작년에 새롭게 요 해설사들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하는 항목이 있으면서 금액이 줄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감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1년씩 연장되는 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인제 이게 감액, 우리 지금 해설사는 늘어나고 있는데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는 줄었길래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러니까 작년에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이라는 명이, 직종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게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전에는 조금 높은 금액을 했는데 올해부터 사실은 5만 원 정도, 1인당 5만 원 정도의 보험만 가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앞에서 해설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앞서 질문이 나왔는데 영도 대표축제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쨌든 증가된 건 사실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사실은 저희가 축제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렇게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해 축제 평가결과 및 또 다양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조금 수렴해서 1,2월에 의원님들과 공유의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별도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11월에 축제 평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날 평가결과는 어땠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를 자료를 뭐 주신다던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를 책자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 축제 보면서 우리 영도다리축제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뭔가, 그리고 인제 타겟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된 축제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7대 때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번 축제 같은 경우를 비춰봐도 장소가 넓어지고 뭐 이렇게 뭐 시도가 있고 이런 거는 알겠어요.
근데 타겟팅은 평가해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와서, 다 가족 단위가 많이 와서 즐기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축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장소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오셨던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김지영 위원
이 축제를 단지 즐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세대 구분 없이 어떤 세대든 와서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저는 그런 영도다리축제가 돼야 이게 대표성을 가지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노년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어르신들 위주의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공감하기 좋은, 즐기기 좋은,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좀 프로그램 구성비에 있어 가지고 조화를 좀 잘 이루어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참고로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개막식 하면 불꽃축제하고 이렇게 불꽃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불꽃놀이 딱 끝나고 나면. 다다다닥 하고 나면 전부 이제 딱 불 다 끄고 이제 다 집에 간다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청년,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이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아미르공원을 계속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디제잉 파티 같은 거, 젊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막식 해가지고 불꽃놀이 따다닥 끝나고 나면 바로 디제잉 파티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래서 인제 젊은 층들이 개막식에도 좀 많이 몰려가지고, 이번에는 ‘포레스텔라’ 그분 이제 팬클럽 정도가 사실은 젊은 층이 사실 오신 게 맞고, 그 외에는 주민분들은 사실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에도 정말 그냥 외부에 계신 분들도 ‘야, 여기 영도다리축제할 때 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뭔가 거리가 많더라’ 해서 와가지고 숙박까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런 콘텐츠를 좀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좀 올해 축제 진행하실 때는 좀 해주셔도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책자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좀 고무적이었던 것이 이번에 축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었고예.
그만큼 이제 조금 새로운 사람, 늘 오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영도다리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예.
김지영 위원
그 부분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소의 특성상으로 해서 우연히 겹쳐진 것이지, 이 축제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말에 평소에도 금·토·일 거기 가면 외부에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많이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아미르공원에서…….
김지영 위원
고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축제 때문에 고무적이다에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실 테니까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2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2023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복천사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복천사 기이 설치가 돼 있었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저희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실제 화재와 도난 등 재해예방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대웅전 등 일곱 개 전기화재라든가 예측·예방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CCTV를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CCTV 교체라든가 시스템 보완을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네요, 그죠? 그 위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요거는 그러면 지금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요것도 실제는 저희가 전통사찰은 복천사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 몰라서 유지보수 비용을 1년분을 넣었는데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무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일부는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또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4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다 복천사 관련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밑에 보수정비는 어떤 내용을 보수정비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사찰 내에 대웅전 등 외부가 부식되거나 균열로 인해서 지금 대웅전, 그다음에 종각, 요사체에 균열이 조금, 태풍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균열이라든가 또, 단청 부분이 조금 깨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 사업비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전부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시면 ‘법화사 묘법연화경 불서보호각 해체보수’, 왜 해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거는 이제 해체보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법화사에서 지금 문화재청으로 신청한 부분인데, 묘법연화경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저희 영도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가 있는데 ―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 있는데 거기에 하나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걸 법화사에서 있는데 이 법화사에 지금 대웅전이, 그러니까 불서보호각이 붕괴 위험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해체보수 설계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시 신축비가 아니라.
최찬훈 위원
이것도 이제 국비, 시비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거는 국비와 시비, 문화재는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아까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게 지금 금년까지는 제가 해설사비가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22년 올해부터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올해부터 4만 원으로 변경된 겁니까? 2022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최찬훈 위원
4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영도관광안내센터 토지 대부료’, 토지 대부료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2022년 전년도에 비하면 한 90만 원 증액이 이 정도 됐는데,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겠죠? 토지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공시지가가 올라서…….
최찬훈 위원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그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다음에 233페이지,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디자인 옹벽 조성’, 요게 이제 2억 5000만 원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한 번인가 두 번 신청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여러 번 했는데…….
최찬훈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공모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이제 결국은 구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이제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디자인 옹벽 조성 사업은 2021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또 주셔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인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부산시에서 하는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맛있게 공모사업’이라든가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업 성격이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공모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 해서 솔직히 저희가 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인근 주민들도 너무 옹벽만 있는 것이 너무 미관상 예쁘지 않다, 특히 주차장까지 완공이 되다 보니까 그 높이 있는, 3m 정도 높이의 옹벽을 그냥 놔두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많이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요번에 부득이 구비를 올린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 옹벽 조성된 지가 한 몇 년이나 됐죠, 거기? 한 얼마,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은…….
최찬훈 위원
뿐만 아니고 인자 해경 밑으로도, 그쪽으로도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저희가 청학 배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내기 고구마 주차장까지.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인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결국 안 됐는데, 한 번 더 추진할 의사는 없었는가, 기회가 없었는가 ― 그러니까 2023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 그거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만약에 안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도전을 할 겁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예.
최찬훈 위원
예, 제가 딴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기업지원센터 건물 내·외벽 방청시공’ 이거는 우리 2022년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앞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분할을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자, 봉래동 물양장 쪽에서 보면 바닷가 쪽 부분이 특히, 거기 녹슨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쪽 부분과 전면에 있는 부분만을 작년에 이렇게 ‘ㄴ’자 모양을 했고, 요번에는 도로변 쪽하고 쌈지공원 있는 쪽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필요해서 올해 먼저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23년도 하면 방청공사는 대부분 끝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방청공사는 몇 년 동안은 끝이 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 밑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요. 이 예산 다 씁니까? 성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 지금 2022년 12월 14일 기준 스물네 건에 652명이 참여를 했고, 다녀가셨고, 416만 6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오늘도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두 건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외로 저희가 500만 원이지만 효과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식당이나 카페를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들은 비용에 비해서 적은 비용을 주고 큰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도 얘기했었는데, 업체에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에다 주는 건데 그때 인제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업체에 주는 것도 좋고, 그러나 우리 관광객한테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 카드라든지, 우리 영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면은 그분들은 그 카드 내에 있는 5000원이나 1만 원을 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영도구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또 식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더 소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의 어려움은 있을란가 몰라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 그 카드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주면 그분들 그거 쓰고 나갈라 하지 안 쓰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영도 내에서.
그래서 요러한 제도가 한번 같이 뒷받침이 되면 아주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우리가 만 원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이 쓰시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쿠폰북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10%든지, 5%든지, DC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과장님 쿠폰북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많이 활용을 하십니까, 쿠폰북?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의외로 식당들이나 그런 데서, 카페 이런 데서는 쿠폰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면 또 한 잔을 더 준다든가, 밥을 먹고 나면 사이다를 한 병 제공해 준다든가…….
최찬훈 위원
예, 그 참여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쿠폰북이 저도 깜빡 잊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본다는 게, 쿠폰북은 그 이용률이 제법 높다 그래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이번 영도다리축제할 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쿠폰북의 할인율에 우리가 보존을 해 드립니까, 업체에?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참여.
최찬훈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유지비 이 부분 계속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건물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한 5년, 6년?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2018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이래 보수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거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무상사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 보수 비용을 다 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을 쓰고 있는 주 단체 같은 경우는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시설은 쓰고 있고, 거기에 시설에 대한 저희가 무상 임대까지 주고 있고, 근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해주는, 이건 사실 저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요번에 거기서 원래는 벤처기업들 만들고 나서 신규 파생 기업들이 영도구에다가 사업장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거기가 110개소가, 비상주 업체도 있지만 그쪽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다년간을 봤을 때 저희 영도구가 관광 관련 업종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거든예?
물론, 그 안에서 작은 지금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가 열세 개 정도는 관광기업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 구에 면허세를 내는, 그러니까 영도구로 자기 그쪽 주소지로 영업장을 등록을 하면, 다음에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고,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지금 회의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도주민이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는 쓸 수 있도록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가쪽에 관리하는, 그러니까 외형상의 그런 관리 예산만 저희가 넣고 있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부분은 관광기업지원센터 별도로 예산으로 관광공사나 이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의 수리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맡기면 위탁 맡은 업체에서 그 비용을 수익금의 얼마를 몇 %를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데 이거 관광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여기가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협약된 상태이고, 이기 또 땅은 부산시 땅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 영도구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산시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혜택도 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 비용은 우리가 계속 주고 있고, 이건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아까 전에 백열 개 기업 중에서 영도구에 등록한 것 몇 개 되도 안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우리가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업무협약 기간이 2023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것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시에 있는 부지들이나 이런 거 쓸 때 캠코에다가 자기들의 자산을 맡겨놨지만, 캠코에서 저희한테는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 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맨날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의 승인해주고 그냥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인 게 이 땅도 부산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 건물은 우리 거고, 땅은 시 거고, 결국에는 관광지원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 무상사용으로 해줘야지 우리한테도 무상임대 형태로 진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가 대부료나 이런 것들이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건물인지, 부산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왜 우리가 자꾸 내야 되냐는 거예요. 땅도 자기들 거, 사용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근데 유지보수만 우리가 하고 있고, 근데 실제 우리 영도구에 도움이 되느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사용이라든지 협약이 끝이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부산시에다가 이 부분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든지, 관광지원센터가 이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적립금을 적립을 한다든지 하는 정확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활용도가 없어서 저희가 거의 시에다가 거의 넘겨주다시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비어 있다면 저희 활용방법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23년에 이거 내보내고 차라리 이 활용을 저희 영도가 쓰는 게 훨씬 맞다고 봅니다.
저희 안 그래도 실 부족하고, 할 때도 없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로빛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도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부분 빼면, 관광지원센터 빼면 거기에 시설 넣어도 충분합니다. 공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문화로빛센터와 관련해 갖고 사업이 아니라 영도구에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놔두고 저희가 계속 예산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못마땅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최대한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요번에 저희 동삼2동의 시타딘호텔 관련해서 관광업체에서 거기에 숙박을 엄청 많이 잡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이거랑 사업이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렇죠. 이분들이 숙박을 할 때 시타딘도 있고, 입구에 미디호텔, 그쪽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는 식당을 이용을 한 군데 하고 관광 명소를 두 군데 방문했을 때 내국인이 10명 이상이 오면 5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외국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일 때 8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숙박을 하면 1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숙박을 하면 숙박도 들어가지만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두 번 이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들이 30명씩 이분들이 단체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0명씩 오시면 유람선도 타시고 또, 태종대 인근에서 식당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20만 원, 30만 원에 비하면 백 몇십만 원씩 쓰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시타딘호텔에 관광버스가 네다섯 대씩 오고, 열 대도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신청을 하시는데 부산시에도 이 사업이 있어서 우리 구에 신청한 사람이 중복 신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 구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인원들에 대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 인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영도구에서 지출하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조건과 부산시에 하고 있는 조건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저희가 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부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있죠, 30억?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위원장 김은명
국비 15억, 시비, 구비 50% 7억 5천입니다. 요 사업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전략이라든지, 방향.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올해 2023년? 예, 2023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도시사업은 ‘도시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미션을 갖고 동별로 문화예술 네트워킹 구성이라든가, 또 마을별 문화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계속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똑똑똑 예술가’라 해서 그러니까 고립적인, 독거노인이나 또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예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의외로 예술배달 사업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술배달 사업이.
저희가 연중 계속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한번 제가 신청해서 했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예술배달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예술학교를 저희가, 방학기간에는 창의예술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2천 명 정도 우리 영도구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기획자의 집 운영’ 이것도 부산시로 뽑지만 70% 이상은 영도 주민, 영도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획자 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좀 잘하는 기획자들은 일거리까지 문화예술센터에서 같이 제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참여활동이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실험실이라든가 열린 공간,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뭐 생태문화축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한진중공업 일원에 그 도로에 보시면 뜨개질로 수목보호대를 만들 겁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자비를 들여서 뜨개질을 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 영도구 주민들이 생태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문화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자 체계가 잡혀 있는 부분이 ‘디자인 잇기’ 그래서 ‘영도 한 선 잇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브랜딩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영도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브랜딩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디자인 잇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금 ‘영도체 개발’이라든가 ‘한 선 잇기’로 해서 문양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걸 구축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영도 주민들 중에서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양성을 시킨 후에 올해는 실험적으로 공공기관, 저희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도 그렇고,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BI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여를 이렇게 시켜본 적이, 참여를 시켜서 뭐, 리훌렛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농부체험을 하니까, 고구마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나, 확인증?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좀 그 사람들이 해주면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확산해 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 28억을 쓰셨고 2억을 추경하셨어요. 줄였어요, 그죠? 30억을 본예산 올렸다가. 그 2억을 줄일 수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니, 요 지금 30억도 문체부에서 내려온 내시액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저희 구가 작년에 평가를 했을 때 여기가 문체부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저조한 실적을, 그분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32억, 30억, 28억 이렇게 예산을 배분했을 때 28억을 반영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성과도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32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32억 받으면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어떤 문화로, 그러니까 문화 확산사업이라는 게 인프라 조성보다는 그죠,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큰 예산을 또,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써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까, 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관광쪽, 문화관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활용을, 이 예산을 다 투입이 돼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광 쪽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머리를 짜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뒤에 관광 관련해서 콘텐츠나 기념품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관광은 저기 어디 별로 그죠? 관심이 없는 듯한,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그죠? 예산을 보면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실 계획인가요, 1억 2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영도구 비전2030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관광분야를 일부는 좀 넣었지만 한 번도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체계적인, 지금 또 영도하면 문화관광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역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는 여건 분석이라든가 기본 구상, 또 관광진흥 및 마케팅 계획, 그리고 사업 실행계획들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지해변 운동장 부지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과 또 53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과 영도구 전역에 대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제 생각에는 영도구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도 이제 아직 용역을 안 했으니까 한 번 좀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상입니다, 저는.
김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첨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일단 뭐, 소소한 거 그냥 조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어버스 운영에서 이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절영마스토리 투어버스는 저희가 업체에 제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면, 일일투어 코스, 그다음에 기획 투어, 그다음에 숙박형 투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부산 사람보다는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이 많이 이용,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김지영 위원
예, 제가 조금 짧게 설명 부탁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김지영 위원
투어버스 지금 이제 절영마스토리 투어버스 저 알고 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작년에는,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7200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2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예.
김지영 위원
2개월분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이게 지금 민간한테 저희가 주고 있는 일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제안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적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한 달씩 결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목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가요? 이거는 민간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예 민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 저희가 매달 매달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 실적을 갖고 오면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아, 예, 그거 확인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 감지해변 관광콘텐츠 시설 조성돼 있고 자문위원수당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 며칠 전에도 미디어아트 용역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미디어아트가 너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네 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이나 또 미디어에 대한 저희들이 조금 알지 못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착수, 중간보고회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 업체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해서 회의를 좀 소집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이미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지금 내년 예산인데 지금 또 잡을 수당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내년에도 1월과 한 번 더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132만 원이 그러면 1회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2회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몇 분에 대한 건지도 얘기가 안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네 명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1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1인당 지금 30만 원 잡았는데 착수나 중간보고회 할 때는 그냥 참여수당으로 나가는 10만 원만 주고, 별도의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는 30만 원 수당을 줍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수당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 자문료 수준은 저희가 찾아봐도 어떤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요 분야에서는 활동이 우수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30만 원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지영 위원
확인이 됐고요. 해양힐링프로그램 이것도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힐링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 부서가 해양레저업무가 저희 부서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특구라는 명칭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광 파트에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서 마리노 오토 캠핑장 이벤트 광장에서 명상 요가라든가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저희 영도구에 수상레저나 수중레저 이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영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
김지영 위원
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해양대학교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게 해양힐링프로그램 그냥 운영 이렇게 해서 통으로 딱 들어와 있고, 예, 이게 사무관리비니까 예를 들어서 회차가 진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지출을 하고.
김지영 위원
지출을 하고 요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레저체험교실 운영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것도 마찬가지듯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해양레저프로그램들을 모집을 해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요거 요렇게 넘어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영도 관광안내센터에도 보면 기념품 판매 포스가 있고, 영도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에도 기념품 판매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관광안내센터는 3만 3000원이고,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2만 7500원, 단가가 지금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원래는 저희 관광안내센터가 주 그거였는데, 저희가 조내기고구마기념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오히려 관광기념품이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넣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원래는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주 저희 기념품 판매 전자결제하는 시스템인데, 카드 결제하는 그 부분인데 하나를 더 늘리면서 이 부분이 할인된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할인을 받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이 금액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모라고, 원래 판매소라고 본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 출장 나와 있는.
김지영 위원
추가든 어쨌든 간에 하나를 새로 설치한 거잖아요, 포스를 임차해서? 아닌가요? 지금 안내센터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전자결제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는 건데.
김지영 위원
그렇죠, 두 개가 업체가 다른 거는 말씀하신 거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같은 업체인 것 같으면 두 개를 했을 때 뭐 가격 조정을 본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래서 제가 가격 조정을 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내기고구마가 조금 작은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줄일 수는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음…….
김지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생대회 시상금, 사생대회 개최는 178만 원이고, 이제 시상금이 99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가지고, 시상금이 지금 12만 원 올랐거든요. 12만 원 오른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조금 더 인원, 수상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지영 위원
수상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원래는 몇 명한테 줬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올해는 저희가 조금 많이 줬는데, 18명에 대해서 줬습니다. 저희가 사생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열었는데, 좋은, 지금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에 그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18명이 접수했는데 내년에는 유치부나 초등부를 조금 나눠서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조금…….
김지영 위원
18명한테 시상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지영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상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제 4학년에 몇 명, 5학년 몇 명, 6학년 몇 명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김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 사생대회 나와서 이 상에 대한 그런 거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축제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영도구를,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작품이 의외로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지금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와서, 그리고 부산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 부분은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 요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요게 지금 해양 씨사이드 힐링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3800만 원,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해서 여기에 1000만 원, 그다음 선상 프로포즈 이벤트 계획해 가지고 200만 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씨사이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리노 캠핑장 이벤트 광장에서 월에 한 16회 정도 해가지고 총 112회 계획하고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60회 정도, 지금 조금…….
부위원장 김기탁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60회 정도로, 60회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예.
부위원장 김기탁
60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기존에 112회 정도 돼 있었는데, 60회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월에 한 16회 하는 걸로 계획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요 책에도 60회를……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랑 요 사업계획서하고 제가 보는 거 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부위원장 김기탁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최초 계획에서는 이제 16회 해갖고 월 11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전체 예산이 이렇게 합쳐서 5000만 원인데, 이 예산들도 지금 4년간 계속 5000만 원 계속 넣으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올해, 이제 내년에 처음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보고, 항상 예산은 저희가 운영했을 때 부족하면 더 증액을 시킬 것이고, 충분하다면 또 계속할 거고, 또 그 많은 참가자가 없다면 저희가 또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저희가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에서는 연차별로 계속해갖고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계획을 하려고 하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씨사이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인데, 이게 무슨 해양레저사업이랑 기반이 무슨 연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캠핑장에 그냥 캠핑장에서 마리노 캠핑장 이벤트 광장 활용 방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해양레저사업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요가 수업하고, 뭐 싱잉볼 명상하고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게 해양레저산업이랑 연관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요즘은 분위기가 전에는 그런 게 노르딕이라든가 해양힐링, 해안가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들이 조금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아미르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와서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올해도 지금 4회 이상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해양레저래서 어떤 한계를 잡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폭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제대로 좀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힐링 프로그램 해갖고 요가랑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요것도 보면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랑 제트 스키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해양대학교에서 예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대학교에서 이런 관련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거기를 저희가 예산 주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저희가 수중레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수중레저만 추가로 하는 거고, 기존에 해양대학교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마리나가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수상레저가 할 수 있는 곳이 해양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난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선상 프로포즈 이벤트 개최, 이거 이게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터그보트 이용해 가지고 체험 후에 프로포즈 이벤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터그보트가 뭔지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제가 한번 그림상 사진상은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터그보트가 쉽게 말하면 예인선입니다, 예인선. 뭐 요트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컨테이너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인근 해역에서 엔진을 가동을 못 시키니까 배를 끌고 오는 그 배입니다. 그 배에서 무슨 프로포즈 이벤트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더 계획서를 낼 때는 조금 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실제…….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운영 방법도 벌써 정해져 있어요. 위탁 운영시킬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 이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청년기업 ‘라보드’라는 업체랑 협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제일 처음에 저희가 자문을 조금 했을 뿐인데, 그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 협의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거 프로포즈 행사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발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없고 생각 없이 그냥 막 갖다 붙인 느낌이에요. 5000만 원 쓰는 부분인데, 돈이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해양레저사업의 기반을 조성을 한다는 사업인데, 전혀 관련 없는 사업 넣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형태, 그러니까 예산은 떨어졌는데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사업 급하게 발굴해 내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요거 해주시면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 부분은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 바꾸셔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거 이대로 진행해 가지고는 진짜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차라리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할 것 같으면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허가된 거는 해양대학교밖에 없으면 추가로 그쪽에 허가를 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민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지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 진행해 가지고 어떻게 기반을 조성을 합니까?
이거 그것도 해마다 5000만 원씩 넣어봐야 4년 동안 하면 2억 들어가게끔 지금 계획 잡혀 있던데, 2억 그냥 바다에 수몰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그 2억 갖고 용역을 하세요. 다른 업체들 유치시킬 수 있고,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마리나 사업들 해서 연계해 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지금 국제크루즈 선착장 완전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 활용 방안 구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 주차장도 지금 텅텅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가 BPA나 이런 데 이야기해 가지고 활용을 좀 해달라, 다른 방안으로 쓰자 요구하고 계속해야 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지역이 전부 다 해양레저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조성 사업 기반해 가지고 5000만 원씩 그냥 쓰면 됩니까? 그것도 심지어 다 구빕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도구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요거 1억 2000 요것도 사실은 저희 감지해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030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 갖고 2020마스터플랜 다 거기 안에 내용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내용 바뀌어서 그렇지, 안에 내용 다 들어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기본적인 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용역 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을 오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시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내라고 할 때 구체화된 어떤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가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이나 남부권 관광광역개발계획 이런 거를 할 때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 그림은 어느 정도는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구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가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건 분석이나 기본 구상, 물론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도 좀 발굴을 하고 싶은 거죠.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걸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을 합니까? 이거 예전에 저희가 군부대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그거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합니까? 군부대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전이 거의 확정된 지 안 게 벌써 2년 넘었습니다. 구에서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계획 잡아갖고 용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기는 다 놓치는 겁니다. 용역하는데 또 1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행정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거 지금 시행해갖고 한다 하는데, 이거 1년 동안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군부대 다 빠지고 이전 다 되고 나서 그거 뒤늦게 대응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용역하는 과정에서라도 혹시나 그런 자료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이고, 제가 진짜 요번에 예산 보면서 각 부서에서 용역 올라온 것들 보면서 제가 지난 8대 때도 용역 대부분 올라온 것들 ‘아,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들 용역하시겠거니’하고 대부분 예산들 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심지어 더 자세하게 하라고 해서 용역 비용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더 많은 예산 지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봐도 용역 비용 계속 올라옵니다. 반복되는 용역 계속 있어요. 근데 용역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기본 자료 필요하답니다. 이때까지 용역하면서 기본 자료 안 모았습니까! 왜 못 모았습니까! 몇억씩 들어가는 용역하면서 왜 그런 걸 데이터를 못 만들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 가지고인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 행감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화장실 BF 시설이, 원래 여기는 인증 시설이 아니니까 사실 필요 없으나 그래도 이제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보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보수 비용은 그 공사를 해양수산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잔액이, 공사비가 좀 남아서 그 예산으로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제가 이제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샤워장 문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 부분 저희가 발주해놨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칸막이를, 그 앞쪽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냥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공사비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공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지금 샤워장 개선까지 다 가능할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샤워장 전체 개선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만,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샤워장이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59면을 이용하는 분들의 샤워시설을, 샤워장을 다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칸막이를 중간에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지영 위원
지금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거는 물막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물막이.
김지영 위원
제가 요청드린 거는 그것도 당연히 필수로 요청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탈의장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설치 그 예산은 저희가 제가 결재를 했는데 87만 원 정도가 되면 남자 샤워장과 여자 샤워장 앞쪽에, 화장실 앞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부에 있는 샤워장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이용을 해보고 고려하는 부분이고, 당장 화장실 문을 열면 자바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저희가 그 앞쪽에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김지영 위원
저는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조 자체가 진출입을 하려면 당연히 오픈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그 사진을 제가 자료를…….
김지영 위원
그거는 일단 따로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의회사무과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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