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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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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회부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회부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본회의 때 재회부된 조례안 안건 처리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회부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게 사실은 조례가 시정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부분,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됐던 걸 이제 해촉을 다 하고, 다시 구성을 하실 생각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다시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시행령에서 이제 안에 내부에 있는 결정 방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로 정해져야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안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재심사를 해서 저희가 안에 내용 중에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다시 좀 심의를 해서 요 조례는 사실 통과가 돼야 될, 되야지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훈 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우리 그 선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인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기존의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었던 거고, 사실 조례에 대한 제정에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사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저희들 이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저희들 사실 심의하면서 아, 조금 이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기존 운영했던 부분은 폐지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하고 지금 저희들 결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회부의 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 항이 두 개 이상이 아님에도 본문의 내용을 ‘제1항’으로 표시하고 있어 ‘제1항’의 표시를 삭제하고, 또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며, 목적 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법 제명이 최초로 나오는 이 조문에서 법 제명과 약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제1항 다음 항을 ‘제3항’으로 표시하고 있어 ‘제2항’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찬훈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자치법규의 시행이 늦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부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 준비행위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 준비행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같은 일이 시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민원여권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1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우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서유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리고 강정선 회계계약팀장은 5급 승진 의결자로 교육 과정 관계 때문에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석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 시상금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고, 총 수상하는 인원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 처리라고 그러면 민원사무처리 법령에서 정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은 보면 처리 기한을 딱 지켜서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일짜리 유기한 민원을 5일 이내로 한다든지, 3, 4일 이내로 한다든지,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향후 연말에 부서별 평가를 마일리지 축적된, 축적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받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1년에 한 번 받는 건데, 이게 사실 시상금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그만큼 열심히 했고, 업무를 했다 치면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시상금 자체가 이게 15만 원 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됐죠, 금액이 오르지 않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2003년도부터 친절마일리지하고 통합으로 시행이 되다가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 운영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와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은 우리 위원님 말씀따나 조금 직원들 노력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조금 상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한 15년 동안 이래 안 오르고, 그대로 유지됐다는 건 물가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포상금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부서에다가 이제 시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한 개 부서에 20만 원이면 1년에 한 번이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요것도 올해 저희들 12월 달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고, 곧 평가는 할 건데, 요것도 같은…….
부위원장 김기탁
기록물 관리 실태라고 하면 기록물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록물에?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체 기록물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이것도 업무가 결국에는 인사 이동을 했을 때 업무를 이관을 시키고 전달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사실은 인수인계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걸 통해서도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완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도 사실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요 부분도 향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증액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43페이지에 저희 고객만족도조사 예산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스스로 고객들에 대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것보담은 우리 실제 민원들이 와서 민원 처리를 하고 우리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불만 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실제적인 마음을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문조사 항목도 향후에 검토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또 제도 개선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보면 800건 해 가지고 하나당 1만 5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현장만 해당하는 겁니까? 혹시나 뭐 SNS라든지 온라인 이런 것도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방문하신 분들만 해당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은 전화 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만나서 설문을 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예. 그래서 우리 민원 발급을 받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전화 콜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한 16% 응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을 준 게 전화 응답률이 그래밖에 안 돼, 엄청난 숫자의 대상이 사실은 선출이, 선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 고객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불만이시라든지 개선 의견을 해주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전화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아니오,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모집단은 전화를 해서 하게 되고예. 그분들은 민원 대상으로써 영도구청 방문하고 돌아간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영도구청에 방문을 했었을 당시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위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민원처리 착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열 건 해갖고 1만 원 정도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자, 요 건은 뭐냐면 우리 민원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 요청을 했는데 민원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100% 다 인지를 하고 만족을 해 드릴 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봤을 때, 두 번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상하는 의미에서 한 건에 1만 원씩 해서 1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재방문했을 때는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 일처리를 잘못했을 때, 예. 재방문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서승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착오보상금 말고 저희가 혹시나 민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에서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결국은 민원 처리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루 지연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틀 뒤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어떤 뭐 주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훈계 조치라든지, 아니면 강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뭐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한 건도 뭐 다행히 없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의료비 지원이 아마 이제 처음으로 생긴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마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의원님 전에 조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건 기준으로 두고 저희들이, 예.
최찬훈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조금 이제 혜택이라면 그렇지만 지원 사항이 좀 나간 게 실질적으로 그때 조례 발의 이후에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 발의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민원 직원 보호를 위해서 웨어러블캠 구매라든지, 지금 그 조례 시행 이후에 민원 담당, 정신,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노동자들이, 감정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예산은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보건데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나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 뒤에 보시면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로 244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호장비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또 하시는 건데 어떤 장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어러블캠이라고, 카메라가 장착된 동영상 촬영 장비가 되겠습니다. 목에 인제 이래 걸고 민원인들이 많이 좀 격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를 시키고, 자,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원인과 우리 담당 공무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인간답게 민원을 발급 받고,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민원들, 일부 민원들은 참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웨어러블캠 장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예.
최찬훈 위원
예, 열여섯 개를 구입했는데, 이 열여섯 개인 이유는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이게 저희들이 민원 담당 부서에 네 대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열한 개 동사무소하고, 동삼1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두 대를 주고, 총 열여섯 대를 지금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조례 관련해서 제가 참 의미 있게 되어 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2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 또 우리가 전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이게 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시간을 기존에 우리 공무원 근무 시간 18시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민원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 시간을 22시까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그전에 8시, 9시 와서도 발급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월 32만 2000원인데, 이거는 업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거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그렇지요, 업체에 주는 겁니다, 관리비, 예.
최찬훈 위원
업체에 주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업체…… 원래 늦게까지 유지보수, 유지보수라는 건 이상이 있으면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밤늦게라도 사람이 오게끔 그래 돼 있는데, 월 32만 2000원이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전에는 6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장이 나도 고치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죠, 지금 이렇게 그거 된 게? 우리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총 여섯 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여섯 대에 의해서 이렇게 인제 우리 근무시간 외에 고장이 났던 율이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율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찬훈 위원
건수가 좀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큰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삼동 쪽에, 또 우리 구청 쪽에, 기계라는 게 상시 원만하게 가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불특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찬훈 위원
제가 뭐 의도는 좋은 의도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제 이상이 있고, 야간에 민원이 고장이 난 상황이 좀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아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매달 32만 2000원을 주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통계화된 수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민원도 전화도 받는 횟수도 좀 있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인자 방문하는 것보담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정부24를 통해서 사실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원 전화도 좀 있었고, 예.
최찬훈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전화로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법을 혹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방법을 바꾼다라는 말씀은……….
김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확인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해 가지고 뭐 응답지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화를 돌려서 많이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근데 문제는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실제 요즘 분들이 민원을 방문, 민원실 방문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 설문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불만의 소지를 가질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영 위원
전화로 했을 때는 괜찮은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조금 더, 그래서 사실은 응답률이 16점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사항…….
김지영 위원
응답률이 좀 낮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보통 보내서 설문할 수 있는 링크 같은 걸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더 설문할 때 설문 방법에 대해서는.
김지영 위원
응답률이 낮다고 하셔서 조금 개선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까 인제 일단 설명을 좀 이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247페이지에 보면 DB구축용역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240?
김지영 위원
247페이지에 체계적인 기록 관리 중에 쭉 내려와 보시면 DB구축용역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 해서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이게 저희들 DB 구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침) 아, 죄송합니다. 조달청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덟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25면 25만 원 곱하기 여덟 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기술평가에 대한 어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임의로 책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지영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김지영 위원
밑에 이제 보면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 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중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6개년도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평가위원 수당도 우리가 할 때마다 매년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같이 두 개 연계돼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간단한 거기는 한데 24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신규 도서 구입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매년 거의 신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민원실에?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예, 3층 도서관에 별도로, 우리 구청 내 도서관 3층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매년 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잘 안, 본래 책을 정리를 또 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 구비된 장서가 한 1만 2000권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1만 2000권도 사실은 작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예.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이 이용객들은 주 고객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150권, 160권 정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설문을 들어서 전문 도서가 될 수 있겠고, 민원 처리에 필요한 도서도 될 수 있고, 자기 계발을 위한 도서도 될 수 있겠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것도 매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이 책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
김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전자복사기 내구연수가 6년으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언제 구입을 했냐 그러면 2014년도 구매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은 또 복사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우리 본 책자에 128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번 펴 주십시오.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밑에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시면요, 공공예금 이자가 15억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전년도가 5억 6000, 지금 9억 4500이 늘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율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잡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공공예금도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의원님 말씀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율이 워낙 낮게 책정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자율 상승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통장을, 우리 지금 공공예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예금으로, 공공예금이라는 부분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정기예금을 연도를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정해놓고 합니다.
최찬훈 위원
몇 년을 정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대부분은 1년입니다.
최찬훈 위원
1년입니까? 그러면 이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여러 개 통장으로 관리한다, 우리가 그 기간은 1년으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예금이 좀 늘어남과 동시에 이자 지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수입을 이렇게 잡으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수성 지적팀장입니다.
이원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시면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 관리 위탁업무, 관리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요게 지적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 이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기존에 땅에 이렇게 표시돼 있던 것들을 다시 보수를 하고 한다는 이야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일단 측량의 기본, 기준점부터 출발을 하는데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들이 생각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이라 해서 경계측량이 있고예.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기준점은 우리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해갖고 자체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공간정보법령에 위임돼가 있는 사항인데, 국가위임사문데예. 일단 기준점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민원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준점 자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지금 어디서 내려왔냐면 기준점 현황조사 관리추진 해서 부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위탁관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게 국가위임사무에다가 부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구비로 투입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국가위임사무에다가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업무인 것 같으면 이거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예산 확보를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기준으로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에 부담을 좀 준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도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각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부산시에서 계속 구로 부담시키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도 결국에는 국가위임사무에다가 저희가 여권 업무도 사실은 국가위임사무인데도 저희 구에서 인건비 대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위임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이걸 부담시킨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전에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해마다 계속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 관할 영도에는 삼각점이 네 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도 해마다 조사하고, 지적도근점부터 해갖고 1589점에다가 관내 삼각보조점이 70점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에다가. 그다음에 시에 보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돼가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위탁 위주로 해서 이 법령을 제정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예산의 부담은 있지만 전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못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부산시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참,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좀 조정이 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가에서 너무 지자체에다가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국가위임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건비라든지 내지는 사업진행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과장 업무회의 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요게 2회로 잡혀 있는데,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인제 포상금 저희들 「공인중개사법」제46조 포상금 이래 돼 있는데, 아래 사항을 고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라든지, 거짓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 또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당 50만 원인데예.
이게 안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구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했는데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왜 영도구는 포상금 자체가 제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건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안 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냥 해마다 잡고 있는데, 사실 이거 좀 들어오는 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잡기 쉽지 않거든예. 이거는 아마 포상금 지급 받기 굉장히 힘들지만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안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희가 허위신고 관련해서 들어온 것들 신고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지금 해마다 거진 없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구도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잡았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민원이 생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를 들어서 적발 시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조치 사항은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다는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행정 관련…….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행정처분에 저희들이 다 포함되는데 포상금이라는 게 민원인이 바깥에 이분들 봤을 때 이거는 고발 대상이라고 저희들한테 왔을 때 포상금 제도에, 적당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사실. 민원인이 신고를 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까지 해서 그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물증이라는 게 다 확보돼야만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지금 부동산거래 금액 허위 신고면 다운계약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다운계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겁니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RTMS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쌍방 간, 매도인, 매수인 쌍방 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허위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두 사람을 불러 가지고 중개업자가 중개할 때 보통 보면 의심사항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시지가보다 10% 이상이었을 때, 그다음에 공시지가보다 10% 이하일 때 그러면 이거는 걸러질 수가 있는데, 보통 자기들끼리 어쩌면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계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인제 가장 정확한 거는 자기들이 신고했을 때 등기를 하게끔 돼가 있는데 등기를 하면 신고가액이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자기들끼리 허위 거래라는 걸 공정적인 걸,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공시지가에 대한 10%에서 위, 다운, 업 이걸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해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해갖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거래라는 게 사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이 10%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명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소명만 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운계약을 해야 본인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낮게 낼 수 있고, 작게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협의봐 가지고 그냥 계약 쓸 때는 금액을 이렇게 씁시다 해놓고, 현금은 더 드리는 형태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게 참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사실 적발도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세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확하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거둬들이는 이런 형태들이…….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저희들이 현실은 다 감안하고 현장에서 뭐 이래 본인들이 계약하는데 일일이 우리 직원이 ― 담당자 한 명인데예 ― 오는 민원도 처리하기 바쁜데 현장 가는 것까지 다 추적하기가 참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이.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직원들이 만약에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조사는 하지만 현장 물증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업무가 돼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감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상당히 지금 공시지가에서 ±10%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금액 책정해서 그냥 그 수준으로 그냥 맞춰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찾기도 힘들겠지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현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개발부담금 부과 부분에 개발 비용 확인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300만 원에 3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목변경 이런 거 할 때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금액은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리가 ’22년도 금년에는 이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 지금 ’22년도에는 11월 15일 기준으로는예, 개발비용확인 검토용역이 세 건에 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세 건에 500만 원이 집행됐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근데 이게 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 진행이 지금 세 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개발부담금 대상이 또 아홉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건에 따라서 해마다 시기가 경기가 안 좋으면 공사 진행이 좀 늦어지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좀 좋을 때는 공사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들어오냐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 자체가 개발시점과 종점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8.3% 올라가듯이. 그럴 때는 부과할 때는 단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업시행자들이 좀 딜레이를 좀 시킬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어느 한 해에는 집중됐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몇 건이 안 됐다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가 300만 원에 3회를 잡아놨는데 어떤 때는 집중할 때는 또 오버도 되고.
최찬훈 위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로 요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잡아놓는 거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에 그 25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일 필지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84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인제 2600만 원으로 많이 지금 떨어뜨려 놓은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일 필지의 의미가 필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일 필지의 의미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 일 필지가 우리가 측량으로 따지면 우리 뭐 민원 호적으로 따지면 호적등본하고, 토지는 지적으로 등록을 하는데예.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등록하는 최소 단위가 일 필지로 하는데, 이게 재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거든예. 국비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차이 나는 게 작년에는 360필지 가까이가 국비로 받아서 측량수수료, 아까 말한, 위원님 말한 대로 일 필지라는 게 1㎡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만 이상, 임야 같은 경우에는 몇만 단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최소 단위가 일 필지기 때문에 그 일 필지라는 단위가 면적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예. 최소 단위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는 필지당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어느 예산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많이 잡아줄 때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가내시가 많이 뿌려지고요. 근데 올해는 거진 한 1/3로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예. 그래서 이게 필지가 올해 10필지로 지금 저희들이 책정돼서 국비로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돈 금액이 2600만 원이라는 자체가예, 작년에는 사실은 8400만 원 350필지 됐고,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110필지 할 예정이라서 측량수수료가 이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전년도 보면 조정금 관련해서 이 조정금은 항상 발생을 할 건데 왜 우리 이번에 예산은 조정금 예산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하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경과가 되거든예. 근데 작년에 사업을 2000년도 사업을 했던 게 조정금이 올해 거진 마무리되고예. 올해 사업 시작하면 내년에는 조정금 대상이 1년 터울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작년 거는 내년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놨고예. 내년에는 청학 2, 3지구가 조정금 대상이 아닙니다. 내후년 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금 대상이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조정금은 지금 안 올라왔다는 그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 거래 금액 허위 신고, 그 위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같은 맥락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나와가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등 보면 1만 8407개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가 1만 8407개가 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 밑에 도로명판은 2613개라는 말이고, 이게 주소, 밑에 주소정보안내판은 사실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저희도 다른 구에 제가 지적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여러 다니면서 좀 어떤 새로운 게, 영도구에, 우리 구에 자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LED라든지 태양광 자체가 영도는 지금 설치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오자마자 직원들 보고 내년에는 영도도 이거 꼭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예산이 갑자기 못 하니까 최소 기본 몇 개라도 좀 해갖고 시범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업무보고에도 사실 올려놨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그래서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갑자기 하고 싶어도, 많이 할 데가 많지만 지금 구청 앞에 뭐 사람, 민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심가에 남항동이라든지 몇 군데라도 시범해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잡아놓은 게 이번에 예산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주소정보안내판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쉽게 말하면 태양, LED 기초해서 우리 말하는 자연,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요즘 추세가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도에는 지금 제가 한 게 없어가지고…….
최찬훈 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LED 경관 조명 기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에 우리 말하는 횡단보도에다가예, 이 자체가 뿌려집니다, 빛으로써. 그러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홍보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야간에예.
최찬훈 위원
방금 지금 LED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LED 경관조명 기구, 그죠? 그다음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이거 다 전년도 없었던 거거든요. 같이 한번 조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내나 위에 그 주소정보안내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같은 걸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명형이거든예. 지금 인자 구청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 전체 예산에서 지금 많이 좀 줄, 양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야에, 다른 민원들이 반응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체크를 못 해서, ‘이걸 왜 이래 설치했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수를 좀 줄여서 지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추천을 하셨다 하니까 뭐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리해 가지고, 저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사비 되어 있고, 교재 제작비, 그다음 서식, 현수막 있는데 이쪽에 관해 갖고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하도록,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중개사들이 법령이 개정되면 그 법령 개정된 거 교육을 따로 안 하면 민원들한테 인지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는데, 2년 간은 저희들이 팬데믹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고예. 3년 만에 올해 이제 처음 했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 11월, 10월 달에 실시를, 1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134개 업소가 있는데, 이번에 초빙강사 특강으로 해서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실무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또 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래서 뭐 강사비 23만 원, 그다음에 교재 제작비하고 현수막, 그다음 중계업 관련 서식 해가지고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2년 만에 안하다가 올해 3년째 처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초에 이걸 예산을 잡아서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령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계사분들이 좀 캐치를 잘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에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한 몇 월쯤 하실까요? 아니면 법령이 바뀔 때 수시로 뭐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 또 주시는 게 있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최근에 이제 임대차계약이란 새로운 업무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상반기에 일찍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나름대로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매매가 사실은 좀 절벽입니다. 한 달에 한 여덟 건, 열 건도 채 안 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런데, 임대차란 계약이 이것까지 내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초에는 이 교육을 해서 그래도 좀 활성화해서 좀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일찍 할 예정으로 지금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상반기뿐만 아니라 법률이 바뀌는 시점에서 하반기에도 필요하다면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는 그냥 확인만 드리는 건데, 그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물번호판하고 뭐 도로명판 같은 게 있는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집주인이 신청을 하면 이거를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처음에 이 도로명이 시작된 지가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다 우리 구비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축이라든지 만약에 재설치인 경우에는 소유자 부담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이거는 지금 노후화된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설치한 게요. 그래서 이제 빛바래고 노후화돼갖고 좀 퇴색된 게 많거든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 건물에 있는 건물번호판도 이제 교체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가장 노후되고 오래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교체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니,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색이 바래서 도저히 이거는 현실은 누가 봐도 이건 미관상, 미관을 해치거나 우리가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그럴 예산입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신 그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9만 5000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돼있고, 집행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예,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세 배 가까이 금액이, 책정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지금 우리 여기 그 뒤에 보시면 주소정보체계 이 자체가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늘어난 부분은 지도형 책자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7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접지형, 안내 접지형 우리 택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책자형하고 이제 오래돼서 새로 반영된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예산 반영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인데, 올해는 책자를 갖다가 2000만 원 들여서 접지형 책자라고 있습니다, 홍보용.
김지영 위원
예, 그거는 2000만 원 위에 1988만 원이라고 위에 있고, 제가 말씀은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보수비.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 예.
김지영 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예, 이게 전산시스템인데 차세대 카이스라고 지금 주소체제개편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 플랫폼 구축이 새로 요번에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내년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도로명주소법」에서 저희들이 전산을 갖다가 기존 30%에서 97% 클라우드 전환을 하거든예. 그런데 시·도 및 시·군·구에 분산된 시스템을 갖다가 중앙통합형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반영돼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중앙통합형으로?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데이터통합 전환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게 편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좋아지는 거는 인자 그동안에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주소정보를 디지털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주소가 지금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인제 이게 다른 데 연계해서 바로 자기가 필요하면 현시점에서 자기 위치에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플랫폼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영 위원
선뜻 빨리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뭐 주소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해지게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게 정보를 통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그 내용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에 주소정책 자체를 고도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어쨌든 사업비가 지금 이전에 주셨던 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는 다 국비로만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니예, 지금 예산에는 어째 돼있냐면 국비가 50%고예, 시·도가 15%고예, 시·군·구가 35%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원래 우리 구가 부담하던 비용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하고 나면 이후에 추가로 부담되는 거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유지보수비가 조금 추가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을 올려주신 것도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유지보수인데 그것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고 또 추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또 그러면 더 증액이 될 수, 가능성도 있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데…… (웃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방이나 구·군 그것도 이제 뭐 시, 광역보다 오히려 자치구의 부담금이 조금 더 큰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바로 옆 페이지에 2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제 ‘구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방지 휀스 설치 등’ 해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지 무단점유 방지용 펜스 설치해갖고 보통 평균 200만 원 해갖고 세 건씩을 작년에도 올리고 하는데예. 이게 인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및 주차 등 점유차단 이런 목적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인자 어떤 경우에는 미장공사도 할 수가 있고예. 펜스를 좀 칠 수도 있고예.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구를 위해서 뭐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하면 참 좋은데, 그래 안 될 경우에 방치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래 미관상 해소를 많이 하니까 해마다 어떨 때는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예. 또, 어떤 때는 공사를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구유지가 사실은 좀 우리 그 토지형 현황상 잔잔한 게 좀 작은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펜스 치기에는 조금 안 맞고예.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경우에는 한 다섯 건 정도로 펜스나 토사가 유출되거나 할 때는 이게 좀 많았는데, 작년에는 한 건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사실은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용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는 있는데…….
김지영 위원
그냥 일단 매년 그래서 일단은 어찌될지 모르니 일단 예산은 잡아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조금 성격이 그런 게 내포가 돼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그때그때 다르다, 지금 일단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건물번호판 256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에 우리 예산이 162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건물번호판은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후된 부분의 교체도 해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자비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지금 건물번호판 유지보수하는 그 1% 있잖습니까, 162만 원 이 예산중에 노후된 거를 뭐,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예전에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파손되고 훼손되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서 그분들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위원님 말씀이 맞고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폐가가 있잖습니까? 폐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방치돼갖고 이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 신축이라든지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자가부담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그렇죠.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설명을 하셔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자가부담이 100% 맞고요.
지금 말씀하는 거는 소유자분이 뭐 폐가라든지 또, 다른 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위치가 소유자 없이 저희들이 자주형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아,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축하는 거는 맞습니다, 신축.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구비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인데 ‘인프라 도입’ 이거 뭐 전년도에 없었는데 인프라 도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데이터 통합, 전환도 있고요.
25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 예. 이게 지금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비라해서 지금 잡아놓은 건데예.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지원 사업범위확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는 2023년도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지침안에 의해서 하는 거고예. 추진 기간은 내년 1년간이고, 추진방법은 「도로명주소법」 33조2항에 따른 업무위탁입니다. 그리고 위탁 수행자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고예.
사업안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시·도가 15, 시·군·구가 35, 그렇게 돼가 있고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예.
최찬훈 위원
근데 거기에서 ‘인프라를 도입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그 인프라라는 자체는예, 아까 제가 말했던 차세대 카이스라는 구축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조금 우리 말하는 유지, 관리, 개선 이런 것만 중점을 뒀는데, 지금 자체가 이제 주소 개편 체제가 도시구조가 이제 고밀화되다 보니까 이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객체를 표현하여 주소부여를 갖다가 전체를 차세대의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차세대라는 말은 세무과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세무과에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웃음) 그래서 이제 차라리 차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차세대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공제회비들이 있습니다. 공제회비 이거는 뭐 회비니까 납부하는 거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피해보험금 관련해서 신청된 건이 있느냐, 우리가 인제 이게 회비를 내는데 이런 손해배상이나 재해복구에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받은 건이 있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2022년도에 우리 신청내역에는예.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 총 다섯 건 있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인데예, 영도해녀문화전시관하고예, 영도구 노인복지관, 절영해안산책로 일원하고예. 절영해안산책로 2호 및 5호 공중화장실,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해갖고 저희들 이게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 대부분이고예. 화재로 인한 시설물 파손 한 건하고, 그래서 총 다섯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이거는 우리 구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민간 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영조물도 있습니다. 개인이 피해 했을 때 하는 보상도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우리 공공 적체라든지, 도로라든지, 훼손에 의해서 만약에 뭐 위해가 가해지거나 뭐 다쳤을 경우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을 제공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손해배상? 아까 다섯 건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아닙니다. 그거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게 다섯 건이고예. 영조물 손해배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총 열다섯 건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제회비를 납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보험료 혜택이라면 좀 그렇지만 지급받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페이지 256페이지에 있는 저희 왜 그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있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서승환 위원
이게 지금 네 개 잡혀있는데, 이 네 개는 혹시 활용방안 이런 것들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저희들이 지금 야간 가로등 및 보안등 위주로 점등시간에 맞춰서 할 건데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인자 집중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행하기, 많이 다니는 보행로, 인구가 많은 쪽에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내역, 지금 현재는 이제 네 군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선점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인구 많은 쪽에 뭐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좀 태양광 낮에 에너지 저장했다가 저녁에 LED로 하는 건데, 저희 안전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녁 되면 어두컴컴해가지고 길 가는데 좀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번호판이라도 밝은 것들이 있다면 좀 안전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반영하셔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예, 잘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먼저, 우리 답변에 앞서서 팀장님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옆에 왼쪽부터 해서 우리 명신우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미정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다음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경윤 조직법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 감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영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인데 이거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일단 우리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영도구민만이 사실상은 도시철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탈 수는 있겠지만 안으로 해서 연결되는 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해가지고 이제 뭐 주변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심 있는 분도 그렇고, 영도에 이런 영도선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검토를 이렇게 해봤을 적에 지금 노면선이 가장 적정하다, 노면전차, 노면전차가 아니고 지금 또…… 노면전차가 아닌 걸 가지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봤을 적에 7000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좀 들어갔고, 노면에 있어서는 트램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2300억 정도 들어가서 아, 이게 지금 적정하겠다 싶어서 지금 노선은 중앙역에서부터 해가지고 태종대입구까지 해양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노면 트램으로 하는 가장 또 좋은 점은 예산도 조금 많이 다운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씨베이파크선하고 중앙역에서 그것도 됩니다, 환승도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적에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용역부터 이제 들어가서 타당성 검사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면 부산시에서 이미 2017년도에 부산시 전체에 이런 노면전차라든가 다 검토해봤을 적에 열 개 노선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 부산시에서 그래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영도선도 트램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을 적에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10위권 안에는 못 들어온 11위선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경제성이라든가 또, 효용가치성 여러 가지 봤을 적에 기준에 좀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번 2024년도에 또 부산시에서 이 용역을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 타당성, 그러니까 경제성이 일단은 0.7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다시 한번 더 타당성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전 구민의 바램입니다. 우리 트램, 지하철 혜택을 못 보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하철을 혜택을 못 받으니 노인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부분을 제가 주장을, 좀 건의를 했었는데, 어렵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로부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트램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재작년인가 우리가 한번 순위에서 떨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건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된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지금 사실상 이 용역은 주요 과업 내용들이 도시교통권 특성하고 현황 분석, 그다음에 뭐 장래에 또 교통수요 예측이라든가, 도시철도 노선에 또 대안 이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투자할 적에 종합평가 부분도 다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래 봐야 됐을 적에 2억의 용역비가 좀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봤는데…….
최찬훈 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시철도 영도선 건설을 우리가 염두에 둔 지금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용역이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요거 한번 잘 실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제 우리 전체 영도구민들의 전부 바램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262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배상금’ 부분에 ‘민사사건, 소송비용, 증인신청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뭐 행정소송도 있을 거고, 민사소송도 있을 거고, 뭐 신청사건도 있을 건데, 이게 우리 금년도에는 지금 이거는 예상으로 이래 잡아놓은 거겠죠? 이럴 일이 혹시 생기면 지급을 하겠다, 26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262페이지예. 아, 소송착수금이라든가…….
최찬훈 위원
아니오, 민사사건 손해배상금, 배상금 부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민사사건 손해배상금 패소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네요.
최찬훈 위원
예, 그렇죠.
패소분, 패소분 이래 증인신청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여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022년도에 이러한 행정소송 패소분이라든지, 민사사건 패소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현재 인자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데 그 기준을 11월 2일 기준으로 잘라봤을 때까지는 현재 그 종결이 아홉 건이 돼있고, 패소가 하나 돼있었지만 그 패소로 인해서 이 소송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해주는 부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전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습니까, 2022년도에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산에 들어간 비용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거는 혹시나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도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선거 때마다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항상 나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공약사업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저희가 영도선 경제분석을 했었을 때 B/C 자체가 6.4까지 나오는 형태가 되고 0.7 이상 돼야 사실은 이게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서 0.06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0.06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데 사실은 이 용역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2017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할 당시에 영도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그때가 0.602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그때 인자 후보노선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2020년도 또 10월달에 다시 했을 때는 경제성 분석이 0.6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도에 대한 부산시 전체에 있어서 영도의 중요성은 또 높아만 가고, 그리고 또 아까처럼 단지 트램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2300억은 당초 AGT 뭐 이렇게 그 트램이 아닌 다른 영도선으로 했을 적에 그때는 7000억 원이 넘었었는데, 이제 그 2300억 원 정도선에서도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경제성 분석 말고도 AHP라 해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 ’17년도의 종합평가 0.30이었습니다.
요 종합평가의 기준은 0.50이 넘어가야 되는데 종합평가가 2020년도에는 또 0.40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추세로 봤을 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했을 적에는 0.70의 어떤 지금 경제성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또, 특히나 우리 종합평가부분 0.50의 기준은 보통은 좀 정책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영도를 아끼는 또 우리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합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구비로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국비가 조금 매칭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비만으로 100% 할 게 아니고 국비를 좀 같이 받아서 매칭을 시켜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용역을 그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비용에서도 그 부분 녹여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구 예산이 뭐 항상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역비용으로 2억을 들이는 용역 자체가 저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저희가 장기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 용역할 때도 비용이 이 정도 수준 들어가잖습니까? 근데 영도구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단일, 결국에는 이 트램 이 한 건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들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좀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입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0.7 이상이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거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이 용역비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그냥 사장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앞에 2017년도에 한 부분도 그렇고, 2020년도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이 자료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트램이라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구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도 있지만 연구자료로써 용역자료로써 아주 소중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자…….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한번 했었고, ’20년도 했었고, 2023년도에 진행을 하고, 그래 만약에 2023년도에 또 0.7이 안 됐을 때는 또 2026년도에 또 예산을 또 들여서 또 해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사실 이 사업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뭐 국비와 시비로만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이 정도 용역을 가지고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정성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참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성으로 따지고 봤을 때 사실 저는 계속 물음표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봉래산 터널 관련해서도 터널 예산이나 이런 것들 벌써 저희가 집행되고 받아오고 사업을 따냈잖습니까?
그러한 사항에서 그 터널이 생기게 됐을 때 이게 결국에는 B/C 같은 경우도 더 떨어질 수 있는 형태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 2020년도 할 때만 해도 봉래산 터널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맞잖습니까?
근데 봉래산 터널이 확정이 나고 나면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B/C 부분을 더 낮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물론 인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그 봉래산 터널 부분도 맨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적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걸로, 그 설마 뭐 산을 뚫어서 수많은 반대가 있을지도 모르고 산 뚫어서 도로가 나와서 영도에 그렇게 교통에 좋은 영향이 무엇일까 인자 그 당시는 이랬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그 상황이나 여건이, 여건을 봤을 적에 결국은 이거 최종 정하는 거는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고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고, 저희들 인자 트램이나 이것도 분명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도는 앞으로 예전처럼 그냥 하나의 섬으로서 구석에 박혀있는 섬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영도는 섬이지만 섬의 활용도라든지 관광쪽으로라든지, 지금 관광객도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두 배, 세 배까지 훨씬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은 우리 영도구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또 이용하면서 하나의 또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저는 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이 부분 대부분 결정을 다 하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이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 된 봉래산 터널에 대한 예산을 영도구에서 일단은 받아왔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 예산이 투입되기도 전에 사실은 이 용역을 해서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예, 뭐 그런 염려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트램이라든지 아까 뭐 AGT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계획들을 보면 청학동으로 둘러서 태종대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트램이라든지 AGT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 돼서 거의 대부분 평평한,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에서 그 설치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산업도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업도로에 이 트램이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의문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도 사실은 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도로 같은 경우야 그냥 일반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큰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니는 길이잖습니까? 거기에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용역이 암만 잘된다 하더라도 설치를 못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용역,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C라든지 이런 것들 AHP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지금 가능한 0.7이라든지 0.5라든지 이 부분을 맞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맞춰낼 때는 사실은 우리 영도구의 전체적인 계획 부분,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도 다 고려가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래서 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사실 염려도 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 용역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넣어서 같이 검토할 것이고요.
또 요즘 좀 추세상 사실 부산시에서는 인자 북항을 지금 완전히 개발하는 걸로 확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외국관광객들도 그렇고 유명인사들이 북항으로 와서 몰렸으면 결국은 바라보는 쪽은 영도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대두가 돼서, 그러면 한쪽만 그렇게 될게 아니라 바라보는 쪽의 영도도 같이 이래 변화가 있었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좀 또 그런 분위기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트램 부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 또 집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실정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해낸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제대로 짜셔야 된다, 그래서 2억이라는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해서 지금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체 예산 자체가 12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시범사업의 시설부대비용도 있고 물품취득비도 있고, 그렇게 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저희들 인자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6억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인자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그 예산이 지금 2022년도 3추에 이제 편성이 이래 되고 내년 또 ’23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될 건데,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요 기금은 12억이 어떤 거냐면 해양치유 관련해가지고 1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구활력화이음사업 ― 발음이 잘 안 되네요 ― 이 이음사업에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억이 되고요.
그중에서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쪽에 보면 그 세부적으로 보면 2억 4천 정도가 지금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6000만 원 정도는 또 내부적으로 영도형 특화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이래 용역비로 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안에 2억 부분은 시범센터를 갖다가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고 5억 정도가 장비 구축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세부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지금 위치가 무상대여해서 해양대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해양대학교 진입 직전에 진입로를 쭉 가서 끝에 해양대학교에 완전히 진입 직전에 왼쪽 편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 그쪽을 지금 시범 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해양치유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들이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씩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보니까 이 치유사업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업들을 좀 녹여넣어서 일자리 개발하는 것까지 다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뭐 보고받은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만 먼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김기탁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도 이제 요 세부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요게 시행이 되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세부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울 겁니다, 요 10억에 대한 사업.
그 부분이 세워졌을 적에 별도로 또 요거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정말 이게 지방인구감소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 중에 120억이라는 제일 큰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원래 120억 계획서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120억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인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10억 정도 투자해서 방금처럼 시범 운영을 일단 한번 먼저 해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내년도 내려올 때는 이에 관련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 관련 예산은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고 있는 120억 예산에 전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10억을 통해서 그냥 시범 운영부터 일단 먼저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확정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책자 보시면 여기는 이게 명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데이터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20억 예산 잡아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투입하는 ― 아, 5000만 원이 아니구나 ― 여기에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됐던 게 1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당초 제출한 계획에 정말 합당하고 이것은 맞다 싶고 했을 적에는 그 돈이 들어가든지,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 일단 저희들 올해 계획은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 자체가 120억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 받아서 기본계획 세운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20억이라는 예산을 쓸 거라는 계획을 잡았으면 그 1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안에는 6천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운영 체계라든가, 이걸 용역을 줘서 요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추진에 어떤 있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요게 잡히면 저희들이 그 뒤에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용역비 6000만 원 들어가고, 전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인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에 용역이 또 들어가고, 그 밑에 보시면…….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여기의 용역은 사실 우리 지금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계획상에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저희들 자체 계획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경험 또, 여러 가지 요쪽에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빌려서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당연하죠. 저는 용역비용이 대부분 사업의 1% 정도가 용역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6000만 원 갖고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으면 6000만 원 갖고 용역이 가능하겠냐라는 것도 제가 다시 되묻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 정도면 1억 2천 정도는 들어가서 제대로 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6000만 원 갖고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요 10억에 대한, 시범 운영에 대한 안에 그 기본 용역이 대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은 나중에 또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또 용역해서 또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그래서 이게 6000만 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 해가지고 120억에 대한 계획을 쭉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6000만 원 이거 했다가 나중에 또 세부계획이라든지, 안에 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또 준비하신다고 용역을 또 해야 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이게 구청장 공약에서도 보니까 4개년 계획으로 쭉 진행되고, 나중에 차후에 이 부분들이 시범사업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때 나머지 예산도 투입하겠다라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 세우는 게 사실은 초기 기초 단계가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6000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냐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직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120억짜리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억의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고, 그 용역 안에는 전체적인 120억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같이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보는 겁니다.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저도 이제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당장에 바로바로 시작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부터 계획을 제대로 짜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빠진 거 이거 있으니까 더 넣어서 다시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용역이 더 필요하겠네’, 다시 또 용역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본계획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120억짜리 사업으로 만드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단은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 한번 해보고, 이 부분 접근해서 내용이 괜찮고, 진행해서 120억까지 사업 키울 수 있으면 키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때 돼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용역 또 하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인 거예요.
용역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지금 뭐가 있냐면 영도구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짜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각종 용역이 엄청나요.
그 용역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용역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용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용역을 했던 데이터들이 쌓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또 용역을 또 합니다.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용이 올라왔길래 이야기드렸지만 저희가 기획감사과에서 주도적으로 영도구 전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거기 안에도 일부를 녹여내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자기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부서별로 따로따로 용역합니다. 근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용이 작습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 해갖고 어떻게 그걸 다 뽑아냅니까, 데이터를?
차라리 2억짜리 할 때 2억에 2000만 원 보태면 데이터 훨씬 좋은 데이터 뽑아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일단 저희들 용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부서마다의 그 성질이나 종류가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 전체의 어떤 곳곳에 종합적인,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아니면 2040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짤 적에는 당연히 고렇게 넣겠는데 이 부분은 부서마다의 또 서로 성질과 종류가 좀 틀린 거라서…….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오. 인구 활성화 방안 관련해가지고 저희 용역 했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추계가 어떻고, 우리 영도가 인식이 어떻고 한번 부경대랑 같이 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거기 안에 데이터들을 녹여내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모든 부서에서 각자 다 용역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만 모아도 다른 사업 하나 하겠습니다.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계획 하나 짜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기존에 있던 데이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각 부서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용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양치유 및 돌봄 통합시범사업 이거 같은 경우도 통합돌봄을 한다는데 통합돌봄을 할 때 결국에는 여기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통합돌봄을 받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여기는 일단 해양치유 쪽으로는 한국해양대가 고 치유 프로그램이라 해서 노년에 조금 준비가 돼 있는 아주 부유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한 부산물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이걸로 사실은 우리 고신대에서는 별도로 나오는 또, 통합돌봄은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우리 영도구에 있는 모든 이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세대들에게 요 프로그램과 같이 적용을 하면서 케어까지 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해양치유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고신대에서 통합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영도구 내에 계신 노인분들도 이 통합 해양치유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연계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영도구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좀 만들고,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짜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세부계획은 곧 저희들 이렇게 윤곽이 들어오는 대로 할 겁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를…….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년 준비가 되어 있는 부유한 분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영도구에 어떻게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출하면서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노인돌봄 일자리일 겁니다, 케어하고 하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자리를 원합니까, 청년 일자리로?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젊은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을 케어하는 쪽을 원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예전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처럼 단순 기능의 어떤 보다도 자격증을 가지고서 최소한 병원에 안 가면서도 이 부분이 질병이 아닌 다른 노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을 어떤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케어를 하는 데 분명히 자격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층들도 특히, 지금은 간호사의 어떤 개념을 보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는 했었는데, 남자 간호사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예.
이유는 남자 간호사들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분들은 또 우리가 힘으로 또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도 지금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남자 간호사들을 많이 대해봤는데 이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걸 “어떻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하게 됐느냐?” 했을 적에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밥벌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간호사들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중심에 자기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기탁
모든 분들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다 하고 다 합니다. 청년들도 그런 생각 다 합니다.
다 하나 청년들, 대부분의 청년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니즈에 담긴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발생을 해야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니즈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업 자체가 매력이 없다면 그 청년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냐고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은 청년들이 꼭 원하는 것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청년이 원하는 것 말고도 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청년이 원하는 쪽이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로빛센터 거기 안에 보면 또, 청년정책이라든가 또,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쪽으로 만들어놓고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관련해서요. 데이터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대면조사라든지, 이런 거 했던 자료들 보시면 저희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랑의열매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구에서 지금 예산 3000만 원 작년도에 주고, 올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보시면 청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설문지를 뿌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 대 1로 앉아서 대면해서 설문지 작성한 게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냐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일단 그런 쪽의 수요도 한번 조사해 보고, 하여튼 다양하게 청년정책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또 협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이렇게 한번 청년정책 쪽으로는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일단은 이 관련 예산 제대로 집행해서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구활력화 정책 발굴 등’이라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1000만 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팀장에게 ― 몇 페이지지?)
부위원장 김기탁
이 사업은 어떤 거 하는 사업입니까? 264페이지 아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거는 우리 일단은 인구소멸기금하고는 관련 없는 자체적인 우리 구빈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구정책 쪽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우리 인식부터 또 여기에 관한 지식부터 이런 게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도 자문인데, 포럼도 만들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렇게 자문하는 데 저희들 돈을 예산을 조금 투입하고요.
포럼 개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하는 데 이 예산을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요 관련해서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소에 대한 사업 구상 자문을 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 인구 교육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저희가 그때 부경대 통해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값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예 완전 다른 사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 부분은 사이드에서 보조하는 쪽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보하고, 자문 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식하고, 지식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럼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때 인구활성화 방안 용역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 거기에 있던, 나와 있던 데이터들이 여론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인식조사?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러니까 그거는 인자 용역 안의 여론조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 용역 안에 여론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시냐고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적에 고 부분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 수립할 적에.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여쭤본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용역 결과값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용역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지식하고, 포럼 운영을 하실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포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요거는 사실은 발제자하고 토론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서는 아직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고거는…….
부위원장 김기탁
요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웃음) 아, 그러니까 구체, 포럼을 하겠다는 건 있는데 포럼 속에 발제자와 토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기탁
포럼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팀장에게 ― 포럼 진행은 몇 월달 정도로 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포럼 진행 같은 경우는 저…….
부위원장 김기탁
그것도 아직 계획 없으신 거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도 확정이 돼야 (웃음) 저희들이 계획은…… 원래 연초에 다 이래 세우거든예. 머릿속에 계획만 갖고 있겠지만 예산이 확정돼야 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제가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이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그 예산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아니면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삭감하고 정리하고 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봅니다마는, 이거는 인자 매년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대충 뭘 했다는 게…….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포럼이라든지 다른 그냥 결국에는 좀 완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산의 성격은 아까 말씀한 ‘인구활성화 정책 발굴 등’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거기 안에 세세한 사업들은 보면 인식개선, 지식하고, 홍보하고, 포럼 만들고 하는 사업들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 없고 그냥 예산 따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형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예산 따고 난 다음에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게 순서가 맞나요? 저는 약간 그게 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신규 사업은 충분히 그 전에 어떤 계획과 검토를 가지고서 충분한 자료 검토 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가 든다 이렇게 나오지만, 기존 하던 그 예산 쪽으로는 작년과 똑같이 인자 이렇게…….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오, 과장님. 그래 되면 결국에는 돈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래서 보통 작년과 같이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전부 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요,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를 뽑아내서…….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거는 신규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속 사업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만 만들어놓고 안에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에 예산이 안 맞으면 결국은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일단, 우리 기획팀장님이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은명
어떤 내용……, 김기탁 의원님?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기획팀장님이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예.
위원장 김은명
성함 밝히시고 팀장님, 해 주세요.
기획팀장 명신우
예, 기획팀장입니다.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구활력화 정책 발굴 1천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예.
기획팀장 명신우
이 1천만 원은 당초에 작년부터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편성을 했던 목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 관내 대학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러고 그다음에 인제 구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인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이나 또 그런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평가나 이런 부분에 어필을 할 때 구비 편성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컨설팅 부분을 행안부에서 한 2, 3회 정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 많이 실제로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정책 발굴이라고 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포럼 형식 내지는 그런 자문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전문가 자문 형태를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받았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기는 되지만, 저희 구비 편성 부분이 없다는 것은 평가받을 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속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럼이나 그다음에 교육홍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부분을 포럼으로 또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는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면밀하게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잘해서 계획을 인식개선이나 교육 그런 쪽으로, 홍보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뭐, 팀장님 답변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어느 정도 안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평가 부분이나 예산 받아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 편성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문이라든지 인식개선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지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고, 그렇다면 만약에 컨설팅 지원을 안 받았으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또 1천만 원 잡아갖고 했는데 저희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이 예산에 맞출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컨설팅을 안 받게 되면 이 예산보다 더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그냥 저는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획들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진행했던 사업들만큼도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절감이 됐던 건데 컨설팅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획팀장 명신우
그 행안부에서도 사실 이제 지방소멸대응이나 기금에 대한 부분 계획이나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전혀 저희 지자체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교육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이 계속 계획 없이 나왔던 부분이라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조금 이게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조금 더 차후에는 더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지난 3차 추경 때 영도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3억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거 올해 진행하실 거, 아니 내년에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아까 김기탁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지금 용역과 관련, 용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유사한 내용에 또, 인구소멸기금과 관련돼서 용역이 계속 올라오니까 의원님들께서 어떤 좀 차별화된 용역인가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되어 있거나 세부내역을 좀 가지고 보고를 좀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되,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요거는 영도생활권계획 수립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영도생활권계획 수립…….
위원장 김은명
그게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제상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요거는 저번에도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고 인구감소지역이 우리가 지정이 10월달에, ’21년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때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인구변화 구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따른 것으로서 5개년 인구의 향후에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지점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그 내용 큰 틀 안에 이런 세부사업들이 들어가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크게 변화하지 않잖습니까? 거의 뭐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까 해양치유 쪽으로는 용역의 내용은 해양치유를 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 해양치유에 한한 것이고…….
위원장 김은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계속 끊어서 죄송한데, 이 3억이라는 용역을 원가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컨설팅 받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질지 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 얘길 안 하려 그랬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몇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대비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용역사에서 사전 컨설팅이라고 해서 아마 원가계산 다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내역이 나와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뭐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지 말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요거 예산에, 예산이 아니라 용역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또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하나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은명
맞습니다. 용역을 이 큰 거를 여러 개를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감당도 못 하실 거예요, 1년 안에 이거를.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하는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부산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기장에 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은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전라도 쪽으로 (팀장에게 ― 어디였죠?) 완도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한번 가서…….
최찬훈 위원
예, 지금 방금 완도 얘기하셨는데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제가 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4년도, 완도에 해양치유센터 ’22년도 ―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 고성 ’23년도, 울진 ’25년도, 충남, 해양치유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해양치유와 관련해서 신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곁가지로 걸쳐 있는 신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여러 가지로 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에 마땅한 지금 해양치유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영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그러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영도로 오시게 하는 부분들도 나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발판이 물론 지금은 조그맣게 시작이 되겠지만 발판을 시작하는 그 선제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치유라고 하니까 단순한 것만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그러고 지금 부산에서 마땅한 그런 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작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그 끝에 더 창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해서 우리 의원님들과도 잘 설명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에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진행해가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일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제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은 미약하겠지만 하나하나 잘 진행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아, 얘기하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도 이 해양치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해양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갯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한테 없기는 하지만 해양자원들을 활용한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이 물품 보면 저희 수치료풀 근신경검사기, 3D바디스캐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걸 용역 올라왔고, 맞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서승환 위원
그거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또 2억 4000 올라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기 일단 센터는 임시 센터고, 3년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임시로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뭐 해수나 모래를 이용한 수중재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또 풀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해양대학교도 있고, 그죠? 저희 체고도 있고, 그런 것들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 방금 이렇게 또 인프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영도 내에서 다른 데에 있지 않은 특별한 인프라들이 좀 있거든예. 고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은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저희들도 이게 성공한다, 못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많은 염려가 있으신 줄은 압니다. 저희들은 사실상은 새로운 걸 뭔가 할 적에는 항상 좀 마음의 많은 부담감이 있거든예. 그 부분도 생각하고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요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그런 데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건강관리 수단으로 해양치유가 영도에 있다, 이러면 다른 구민분들도 오실 거고, 많이 유입되실 거고, 저희가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쓰임 자체가 정주 인구보다는 유동인구로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관련해서 언급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워낙 앞에서 인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실 것 같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웃음)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
다른 거보다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탁 의원님도, 서승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의 기준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염려가 된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왜 사전 검토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시작한다고 해놓고 용역을 또 넣겠다고, 조사를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 지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적은 돈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추후에 계속 축적이 돼서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 구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를 염려를 하고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거기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준비가 좀 되어 있다는 생각, 아, 요 정도 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구나, 그런 우리가 확신이 좀 들어야지 아, 요 정도로 그러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가 되는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들리고,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는 게 많고, 근데 또 이 받은 예산으로 또 용역을 하신다 하니까 고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치유 들어와서 어디에도 없는 콘텐츠로 영도만의 유일한 콘텐츠로 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도 거기 안 가고 영도에 와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래서 많이 들어와서 생활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좋죠. 그러나 데이터가 너무 없고, 지금 준비된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받아온 예산으로는 어쨌든 준비를 좀 잘 하시고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받아온 예산을 그냥 올해 한 해 쓰고 날리는 예산이 되면 안 된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 한 번만 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이거 저희 사업 관련해서 투자사업서 제출한 게 지금 5월 달에 제출하신 거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계획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좀 일단 다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몇 가지 하신 게 있죠? 우리가 제출한 총 열두 개 사업 제출하셨고, 그중에서 이제 선정된 것이 일곱 개 되잖아요. 제출하셨던 자료를 일단 의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의원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영도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제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을 쓰든, 10억을 쓰든 제대로 된 데이터 뽑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용역 결괏값을 뽑아낼 수 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 내역들을 좀 보니까 계획들이 있는데 구청장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구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임기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그렇게 편성하게 됐을 때 차후에 뭐 지금 구청장님이 재선이 돼서 그대로 임기를 이어서 가시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후에 다시 오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그런 예산들이 쌓여 있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시 들어와서 공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을 때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 짤 때 그 부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큰 사업들일 거고, 그 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정확하게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임기 시작하시면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계획서 만드실 때 이 안에 예산 보니까 예산에서도 국비, 시비 확보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쭉 봤을 때 뭐 국비랑 시비 확보된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 중에서 임기 후에 들어갈 예산들이 보면 한 200억이 넘더라고요, 전체 비용들 자체가. 그러면 그 200억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셔야 된다, 그 역할들은 기획감사과가 하셔야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예산 편성이라든지 국비, 시비 따와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다음 임기가 진행됐을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보고 또 연관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국비에서 따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구정홍보용 옥외 LED스크린 설치 있습니다. 우리 설명을 인자 다 들었습니다, 그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인제 우리 이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 다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일단 이거 설치하기 전에 법적인 부분부터 일단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보고서 그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인자 10m 이상 높이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신호기라든지 요런 데서부터 30m 이내에는 설치는 안 된다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적 규제에 다 만족하더라도 혹시나 민원이 발생한다, 빛 반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도 안 된다 하는 걸 일단 저변에 깔고 저희들이 장소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에 일단 지장을 안 주는 고런 장소를 먼저 찾아봤고, 두 번째는 빛 반사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안 생기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요거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지금은 홍보할 적에 SNS부터 해가지고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간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홍보가 되고, 구정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생활민원, 생활정보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인제 노인 부분 내지는 이런 SNS에 취약하신 분들이 저희들 구정에 관한 생활정보를 못 받고 있구나 싶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요런 법적인 제한, 또 민원 부분 다 제껴두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곳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 구청 입구에 다양한 분들이 인자 오신다고 보고, 구청 입구에, 그리고 저기 영선2동사 쪽에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많이 있고, 건너편에 또 좀 우리 통행량이 많은 그쪽으로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장소를 고렇게 정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을까 하는 걸 한번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빛 공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 제가 장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 제가 볼 때 위치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영도구청,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유관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교육,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어째 보면 우리 구청,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참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홍보할 효과가 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그 위치에 하면 차가 들어갈 때에 빛 공해가 조금 문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딱 들어오는 입구입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예, 들어오는 입구.
최찬훈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가 딱 운전자 눈높이입니다, 그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것도, 제가 그거는 사실 좀 우려스럽다 하는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예치금 관련해서입니다.
예치금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농협에 예치가 돼 있죠? 농협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위원장님, 괜찮다면 예산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예산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예산팀장 한미영
예산팀장 한미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농협에 예치가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보통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1년 기준으로 예치한다. 자, 금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산팀장 한미영
지금 말씀하신 통합계정 보신 데는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3차 추경 때 저희가 158억을 계정으로 이제 전출하면서 요번 11월 30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무과에 금고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율이 4.95%인데, 12월 10일 되면은 지금 한 달마다 이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12월 10일 이후 5.84%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치이자액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더니 요번 12월 달에 앞에 43억과 158억을 합쳐서 201억을 12월 말, 12월 10일 기준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더 이자액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재예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자, 통장은 우리가 한 통장 안에 다 들어갑니까, 이 금액이?
예산팀장 한미영
일단 저희가 금액별로 중간에 재정안정화계정은 하나의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인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계정, 하나의 계좌로 돼 있고, 통합계정은 이제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면 예탁금을 다시 상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들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근데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인출할 일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인출이 가능한 거죠.
예산팀장 한미영
인출 가능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하나의 계좌에 그 기간 동안 두 번 정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한미영
해지를 굳이 안 하더라도.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드리는 말씀이 굳이 이게 한 개의 통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아니, 없습니다. 한 개의, 예, 예, 그래서…….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인출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그 인출한 금액은 그냥 보통 이율로 정리가 되잖아요, 기간 안에는 인출을 하면?
예산팀장 한미영
중도인출 하게 되면 그 일자를 1년에서 연이율에서 날수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만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똑같은가는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굳이 이거를 한 통장으로 할 필요가 있나, 또는 거꾸로 이걸 굳이 두 개,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은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도 어차피 중도인출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통예금으로 그거 되는데, 통장을 나눠놨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든 세 개로 나누든 검토해서 최적의 이자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거죠. 1년, 예를 들어 통장을 몇 개로 나눠놨을 때 중도해지가 생기는 경우에 더 높은 이율이 생겼을 때 하나의 통장을 뭐 기간을 다르게 해서 조금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한미영
예, 저희가 이제 개월별로 나누어서 이제 이율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1년을 한 계좌를 1년에 다 묶어서 해보고, 또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일단 금액은 1년을 예치하는 게 제일 이자율이 높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중도인출을 생각한다면 뭐 두 개 계좌로 넣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야 인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인출하는 횟수가 많으면 진짜 매 추경마다 하더라도 2회, 3회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한 계좌에 두 번 이상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 계좌만 넣어도 충분히 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264페이지에 네 번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아, 그 위에구나. 아닙니다. 여기 시범사업 맞습니다. 5억 있는 거 부분에 수치료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욕조 같은 형식의 물의 회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거 맞습니까? 물품 구입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 5억 중에…… 아,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서승환 위원
수치료풀이라고, 저희 그 해양치유 관련해 가지고 물품 구입에 수치료풀 있지 않습니까?
김지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물품 구입비에.
서승환 위원
여기는 통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5억이라고 잡혀 있고, 설명서에 보면 5억에 왜 근신경검사기랑 3D바디스캐너, 그다음 수치료풀 이렇게 있는데, 이 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의 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치유하는 그 시스템 같은데, 몇 개나 하십니까? 이거 하나 구입하시는 건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거 구입할 적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에 따라서 구입의 어떤 그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이 수치료풀할 때는 옆에 뭐 보조인분들 계시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인력도 필요…….
서승환 위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뭐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한다 할 때는, 맞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냥은 절대로 할 수는 없죠, 인력과 그다음에 그게 인자 사실상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 저희 명예기자 등 활성화 업무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에 명예기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명예기자는 일곱 분이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분들 활동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디다가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하거나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 영도소식지에, 영도소식지에 기고를 합니다. 한 달에 일곱 분 중에는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이래 기고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분들 저희가 명예기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냥 원고료 정도를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자 말 그대로 본인은 영도의 명예를 생각하는 그런 기자, 무보수 기자나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명예기자 선정을 받을 때 그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신청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심사를 보고 확인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보통 뭐 우리 모든 것들이 단순히 신청한다고 다 이렇게 무작정 그래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특별하게 이분들을 갖다가 능력 검증이나 이래 하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능력 검증은 없다 하더라도…….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냥 나름대로 어떤 서식을 통해서 주면서 우리가 인자 기사 쓰는 어떤 형식이나 요런 걸 갖춰 주면서 쓰게 한번 해보고 그 정도 검증 정도.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행사장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려를 또 해 드리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예전에 저희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했고 막 했지만 사실 너무 편향적인 쪽으로 치우친 명예기자분이 계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블로그 운영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사실 안에 내용은 좀 너무 편향적이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분은 명예기자로 하지는 않고 그냥 개인 SNS 하는 사람이고요.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 거의 뭐 제재 없이 저희 명예기자처럼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사장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전혀 제재도 없고 막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그렇다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명예기자이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명예기자가 아니시라면 제재를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뭔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그분의 뭐 어떤 자기 개인에 올리고 SNS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거나 인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또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제재는 조금 하기 힘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들어오셔 가지고 행사하는데 사진 찍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행사에 사실은 진행에 있어서 정확한, 원만한 행사가 진행되려면 그거는 제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만약에 우리 행사에 많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저는 그분이 명예기잔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왜냐하면 워낙 집행부에서도 전혀 제재도 없고 그냥 모든 행사장에 다 오셔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길래 저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최찬훈 의원님 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아까 이제 앞에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구정홍보용 옥외LED 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위치 선정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획된 게 두 군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종 지금 1억 5300에 대한 설치에 대한 계획된 곳은 우리 구청 앞에 하고, 영선2동사 앞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마 이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설명을 주셨을 때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압니다, 위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하는 건 좋은 데 위치 선정은 좀 다른 곳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구청이나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정 홍보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 구청에 매일 오시거나 자주 오실 일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신 이런 분들한테 홍보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계시는 구정에 잘 모르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알리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누구나 눈에 잘 띄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데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건의드렸던 것이 차라리 구청에 크게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그냥 걸어라, 그게 좋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가예?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영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뭐 이후에 추가를 또 다른 데를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할 때 그걸 좀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검토를 하셨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을 적에 지금 이제 타 구에도 고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원하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두 군데 장소의 대상자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관심은 있으나 이래 받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SNS라든가 이렇게 약하신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구청 정문에 그렇게 LED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일반 현수막 대용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고런 거는 생활밀착형 어떤 정보보다는 우리의 굵직한 구정 정보 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행지과 쪽에 청사 쪽하고 또 관광 쪽하고 부서에 관련된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
김지영 위원
아직 검토는 안 보셨다는 말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이거는, 요거는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부에는 있으나 외부에 이렇게 달았을 적에 매일 상시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열이 많이 받으면 요 부분이 조금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는 벽면하고 조금 어느 정도 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딱 붙여놓으면 그 열에 의해서 요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실제 이용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는 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서 이용을 한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분명히 그런 LED 광고판을 벽면에 부착을 해서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하고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 것이 268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이 있거든요. 요거 설명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거는 어떤 분들한테 만들어서 배포,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가 됩니까? 26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산서 제작은, 사실 이거는…….
김지영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매년 제작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매년 제작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배부는 원래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일지라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취약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주민이 일반적으로도 구정이 어떻게…….
김지영 위원
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은 뭐 모든 주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배부를 우리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고, 1인들한테 일일이 한 손에 다 쥐어주는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하실 경우에는 동이나 우리 구청, 그다음에 사업소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김지영 위원
비치를 해놓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비치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도 그렇고, 병원, 많이 오는 병원, 또 시장상인회도 그렇고, 요런 식으로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치를 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김지영 위원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놓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팀장에게 ― 책자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은명
우리 그 세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 하시든지…….
김지영 위원
있으시면 나중에 하나 뭐 예시를 하나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책자를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나중에 한번 그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릴 게 지식행정·제안제도 운영하고, 제안우수구민 시상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지식행정·제안제도 운영, 제안우수구민 시상, 2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지식행정·제안제도 활성화,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지식행정 이래 제안제도라는 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식행정은 우리 보통 보면 표준지식관리시스템에 이래 독서감상문을 이래 등록하는 거 돼 있고예. 그다음에 저작 특강 할 적에 깜짝 이렇게 질문 이벤트 등을 실시해 가지고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제안 건수에 따라서 제안안 선정해가 시상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몇 명 정도 보통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230만 원으로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어, 230만 원 통이라면…… (팀장에게 ― 몇 페이지에요? 108페이지?)
김지영 위원
이게 뭐 몇 명을 뽑아서 뭐 포상금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요거는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홍보 쪽에 쓰고, 그다음에 강연하는 데 또 쓰고, 물품 구입하는 데도 쓰고, 또 그다음에 도서 구입하는데 이렇게 쓰는…….
김지영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책정해 놓으신 거고, 밑에 기타보상금 제안우수구민 시상 있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다음에, 예, 제안우수구민, 예.
김지영 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제안우수구민 시상, 이거는 뭐 어떤 부분에, 우리 뭐 정책 제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저희들이 인자 꼭 구정에 이래 공무원들만 아니고 참여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또 참여 문을 조금 열어놓은 건데, 이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구민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접목하고자 하고, 이런 제안을 한 사람에게 시상도 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1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결국은 구민과 소통.
김지영 위원
1명? 아니면…….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니오, 아니오, 공모전 하면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장려 두 분 뭐 이런 식으로.
김지영 위원
공모전으로 해 가지고 여러 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매년 계속사업이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분 정회, 오시는 동안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의 최강일 팀장입니다.
과표평가팀의 배인기 팀장입니다.
취득세팀의 선준호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의 박주원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한소영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의 공충균 팀장입니다.
끝으로 체납정리팀의 황철욱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 심산데 과장님은 작년에도 우리 같이 했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또 같은 부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회의록은 다 읽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질의에 잘 대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273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세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우리 세무과에서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제 뇌리 속에 있는 게 어린이 세금교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2020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고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21년에는 이제 여덟 개 학교를 했다 했는데 금년에는 좀 어땠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아, 금년도에는 3개교에 15회에 삼백사십한 명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개 초등학교는 대교초등학교와 중리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3회를 했고, 그리고 중리초등학교 역시 2회에 걸쳐가지고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인자 우리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장태준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가서 알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면 애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미나는 만화책과 같은 그런 교재와 함께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형광펜이라든지, 그 학용품, 그리고 간단한 선물 같은 거를 어린이 세금교실 해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들의 위생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소독 티슈를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 이제 학교수는 적어졌지만 그 학교에서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인 거 같고,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학년 전체를 하는 식으로 합니까, 요즘 뭐 반별로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학생들을 집합교육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있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돼서 반별로, 일반적으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반에 많으면 스물 명, 작으면 뭐 여섯, 일곱 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반별로 해가지고 찾아가서 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무래도 반별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려워 안 합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그래, 저도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집중도도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염려스러웠었지만,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장태준 팀장님이 한 10여년간 계속하면서 또, 장태준 팀장님께서 청렴 전문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어린이 세금교실에서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자기의 소질을 계발해가지고 청렴 전문강사도 되었는데, 그래 애들이 장 팀장님의 그런 재치와 위트와 그리고 집중력 있는 강의가 돼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우리 영도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을, 뭐 다른 데서 벤치마킹 좀 해간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공모사업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상사업비 일환으로 우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러 와서 우리 교육자료를 많이 가져가고 또, 돌아가서도 문의사항 같은 것은 전화로 유선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좋은 제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274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공동주택,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 수수료’에 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무허가 공동주택 뭐 수수료라는 말인 것 같은데 50개 동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이제 아파트, 연립·다세대 밖에 없었는데 무허가 공동주택이 어떻게 이제 우리 예산에 잡히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무허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거 영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미공시, 무허가는 없지만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고 나서, 신축으로 생긴 아파트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 책정을 혹시 이것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없을 적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어, 무허가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나? 있겠는가? 제가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도구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준공, 그러니까 준공허가가 나기, 완전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임시 준공허가랍니까, 사용허가가 났을 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 공동주택가격조사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것은 준공이 나고 나면, 준공이 나고 나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따지면 무허가 공동주택은 거의 뭐 있기가 조금 어렵겠네, 그죠?
개인주택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은 조금 뭐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찬훈 위원
내가…….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07만 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올해부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2008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5년 동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이제 발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현재 지방세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구축비가 1361만 3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4430만 원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4629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683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그게 없고, 제가 시스템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예.
최찬훈 위원
자, 2023년에는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죠? 2023년에?
세무과장 박천섭
예, 2023년 1월 25일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다 구축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예.
최찬훈 위원
근데 지금 이제 4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는 운영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마무리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4개월분을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23년 1월에 구축이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없어진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400만 원밖에 안 적혀있다는 말이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게 전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구축이 다됐다는 말인데 밑에 보니까 7만 2000원이라는 것은,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이래 되면 이제 또 유지관리비가 또 나오겠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이제는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구축비는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인자 계속…….
최찬훈 위원
예,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지금 보통 몇 천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몇 천만 원이던데 여기에는 왜 안 잡혀 있습니까,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거는 행안부에서 산정을 해가 정확하게 얼마다 이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아, 여기에 (팀장에게 ― 이게 몇 페이지고?) 여기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예산액이 4619만 7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270 (팀장에게 ― 몇 페이지고?)
최찬훈 위원
5페이지.
세무과장 박천섭
예, 275페이지에…….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으로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속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예,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지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지관리비는 항상 인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거의 4000만 원 수준으로?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어느 기한이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는 뭐…….
세무과장 박천섭
기한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급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에다가,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후 내년하고 이 경비가 어떻게 발전될지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뭐 어찌됐든 간에 전국이 똑같이 지금 시행을 하는 거겠죠?
세무과장 박천섭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렇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여기도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거는 구축이 다 끝났다는 말이겠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구축이 다 끝났다는 말이고, 이게 어느 언제 구축이 다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이게 지금 구축은, 차세대를 지금 말씀하시지예?
최찬훈 위원
예, 276페이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무과장 박천섭
예, 차세대 이거 역시 2023년 1월 25일날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똑같이 개통이 되고, 뭐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때 구축되면 또 유지관리비로 또 그거는 별도로 또 2700만 원?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의 이 수준으로 해마다 이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렇게 부과될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토지정보과장 오 영 태 기획감사과장 임 정 환 세무과장 박 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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