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27회

본회의

제32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2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은명 의원 외 4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탁 의원 발의)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문일답 : 김기탁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진영
의사팀장 정진영입니다.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월 1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6월 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열네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2일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승환 의원과 김은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종학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종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 5456억 2739만 9300원, 세입 5567억 2062만 6110원에서 세출 4460억 5779만 140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708억 3315만 1940원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475만 95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2492만 321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42억 2530만 6790원 대비 17억 38만 3580원 4.9%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요 시책 사업 추진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669억 1653만 1990원, 수납액 5567억 2062만 6110원, 미수납액은 86억 2073만 67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2%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을 합한 자체 수입은 430억 9856만 3420원으로 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85% 증가한 10.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총 214억 3169만 64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 6492만 9870원, 특별회계가 2억 6676만 6530원입니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지출액이 2423억 4073만 17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4.33%를 차지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열두 건 2억 3265만 9000원으로 예산 전용 사유는 도시재생 예비사업계획 변경, 대체 인력 채용 인건비 부족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아홉 건 3억 214만 2000원으로 예산 이체 사유는 2022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1억 9702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 치료자, 구호물품 구입 등 총 아홉 건에 대하여 4억 664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297만 4010원을 지출하고, 1억 348만 29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청년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우리 구가 운용한 기금은 총 여덟 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년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총 여덟 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4998만 3862원, 당해 연도 조성액 269억 4482만 2071원, 당해 연도 사용액 4억 4792만 14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2억 4688만 4533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 7057억 7208만 4067원, 총부채 146억 3505만 7044원, 그 차액인 순자산은 6911억 3702만 7023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입 4487억 5540만 3588원, 총비용 3840억 8073만 4513원, 운영 차액은 646억 7466만 9075원입니다.
그해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상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개요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9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구민생활 밀접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593억 5000만 원 증가된 4328억 원으로 15.8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3억 원이 증가된 42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00만 원 증가된 41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287억 4000만 원, 세외수입 114억 원, 지방교부세 286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59억 5000만 원, 보조금은 2628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억 4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 보조금 28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1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2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억 8000만 원, 환경 분야는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200억 50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7000만 원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6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9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15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성질별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2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46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청사 및 차량 관리,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등 생활체육 육성과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등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6억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광 캐릭터 개발 및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등 해양친수공간 이용 관리입니다.
민원회계과는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창조도시 조성 등으로 18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선 산복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과는 8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커피 페스티벌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75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연안보전, 이용 및 개발 등입니다.
도서관은 지식기반 사회 구현 및 선진 도서관 고도화 등에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3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 행정기반 구축 등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 호국보훈 사업 지원, 재무활동 등에서 2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재무활동 등으로 6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 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228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6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영도구 자원순환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 재무활동 등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13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세이프(safe) 영도 구현, 도로 기능 유지, 하수시설 관리 내실화 등입니다.
교통과는 교통문화 개선 및 선진적인 주차 문화 조성 등으로 14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9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영선중, 부산영상예술고 일원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사업비와 해양힐링로 일원 토지 보상 및 주차장 등 설치 사업,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도시개발 등에 10억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8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 건강 증진 실천 재무활동 등으로 2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신규 조성기금인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아홉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며, 수입 계획은 총 381억 4000만 원으로 전입금 53억 7300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302억 4600만 원, 예수금 6억 7700만 원, 이자 수입 17억 8600만 원, 기타 수입이 4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 3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기본 경비 800만 원, 예치금에 372억 6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500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원, 예치금 회수 2400만 원, 이자 수입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258억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00만 원, 기부금 수입 2700만 원이 선정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7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청년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현재액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와 구민생활 밀착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은명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총 네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은명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지영 의원,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서승환 의원 모두 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탁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구청장 이하 국장 및 해당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평생교육과 단합대회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직 기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국장 및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문일답 : 김기탁 의원)
10시37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기탁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의 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동시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 1, 2, 3동 지역구 김기탁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법 복무에 관한 예규와 근무 규칙 위반이라는 명백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 훈계 조치로 마무리된 영도구 평생교육과 단합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구 평생교육과는 지난 4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직원 격려 차원에서 경남 합천으로 단합대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서장이 대체 근무자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체 근무 인원 열일곱 명 중 단 세 명만 남겨두고, 평일 오후 2시부터 단합대회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내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담당 과장에 대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단순 훈계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훈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 중 하나로 파면, 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인사상 불이익만이 처해집니다.
현재 영도에는 안전 사고와 집단 민원 등 관리 소홀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직 기강 해이가 자칫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단순 훈계 조치에 대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1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의 80% 이상이 주중 근무 시간에 단합대회를 진행했다는 점은 다음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위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7조(업무의 인계)제2항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위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휴가를 실시할 경우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1항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해 ‘영도구 공무원들 사무실 비운 채 1박2일 단합대회’ 등의 타이틀로 5월 14일 국제신문과 연합뉴스에 연이어 기고되었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도 영도구는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고 실제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단순 훈계 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의 80%가 자리를 비웠는데 어떻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징계요구권자인 구청장님께 본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 김기재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탁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기재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
구청장님, 평생교육과 단합대회 관련해서 문서나 구두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부서 단합대회는 부서장의 전결 사항으로써 문서로는 보고받은 적이 있지만은 단합대회 개최 전날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시기, 장소 등 단합대회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고도 80%의 인원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신 겁니까?
구청장 김기재
거기에서 동의를, 하여튼 80%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들은 게 아니고, 단합대회를 갔다오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김기탁 의원
단순히 단합대회 정도만 다녀오겠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김기재
예.
김기탁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의 근무 규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김기재
그거는 알았다보다는 저희들은 그냥 갔다 온다기에 시간은 언제 떠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김기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또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셨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안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22일 단합대회를 다녀왔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단합대회 이후에 그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감사팀장으로부터 노조 게시판에 대해서 동향을 보고를…… 보고 올려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아니, 동향, 그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는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감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4월 28일 날 우리 금요일 복무 규정 미준수 부서에 대한 감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지시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는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직원 복무에 관련해서 우리 5월 확대간부회의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전 부서에 기초복무 준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문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사실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업무가 빨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사전 뭐 주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팀이 복무 감찰을 실시를 하고 통상 일주일 안에 위반 건에 대한 보고는 합니다마는, 처분 조치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찌 보면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의원
예, 이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이런 시기들을 봤을 때 위원회까지 열렸던 시간들이 일주일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기재
예.
김기탁 의원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승인을 해 주신 거는 구청장님이시고, 징계처분권자 또한 구청장이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장님께서 좀 더 강하게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시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의심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하여튼 뭐 단합대회 실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복무 관련 전결권은 각 직급별로 직속 상관에게 이제 부여돼 있다 보니까 직원 개개인에 대한 복무 사항이나 복무 규정을 소홀히 한 점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복무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무리하게 단합대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구두 승인이라는 거는 제가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징계 대상 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권 요구권자가 임용권자인 구청장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좀 더 강력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도구 노조 게시판을 직접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게시판을 보시면 관련된 게시물이 열아홉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댓글이 176개나 달렸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나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은 합니다. 감사는 근거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건은 행정 예규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우리 부산시 영도구 자체 감사 결과 처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잘못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만큼 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원래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사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김기재
예, 맞습니다.
김기탁 의원
그러나 징계 절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훈계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기재
예, 예.
김기탁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징계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를 했다면 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김기재
예, 추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기초 복무 감찰 등을 통해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다음 질문에 있던 답변까지 같이 해 주셨는데, 사실 공직 기강이 해이해짐으로 인해서 저희 영도구에 불안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최근에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구민들의 불안감이 훨씬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였고, 우리 구의 대응과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질타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라는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가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00여 명의 구청 공무원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영도구를 잘 이끌어 우리 영도구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영도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구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기탁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이경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기 재 행정관리국장 윤 종 학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민원회계과장 이 한 진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정 옥 기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오 영 태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도서관장 김 경 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2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4인
(2023. 6. 7.)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4인
(2023. 6. 7.)
ㅇ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발의의원 : 김기탁 의원
(2023. 6. 12.)
◯ 의원발의(2023. 6. 7.)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 신기삼 의원 외 6인 찬성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지영 의원 외 6인 찬성
ㅇ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은명 의원 외 6인 찬성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23. 5. 31.)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23. 6. 1.)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 6. 2.)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3. 6. 2.)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6.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2023. 6.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6.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6. 7.)
-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3. 6.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6.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2023. 6. 7.)
◯ 구정질문의 건(일문일답)
ㅇ 김기탁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3. 6. 14.~ 6. 23., 10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ㅇ 휴회의 건(’23. 6. 15.~ 6. 22., 8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이 건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