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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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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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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10시01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진영
의사팀장 정진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김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결과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3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6월 16일과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9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3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3억 원이 증가된 4286억 원,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증가된 41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부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청사관리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민홀 수족관 설치 예산액 550만 원 삭감,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중 부서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부서관내출장여비 예산액 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중 나온 의견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구청 광장 공공조형물 보수 사업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을 앞으로 이전 및 철거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 보수하여 존치할지, 관리 방향에 대해 검토 후 명확하게 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의 영도 카페 맛집 쿠폰북 제작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관광객들에게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이 쿠폰 외에 디지털 쿠폰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의 남항 호안 X-sports 광장 안전난간 설치 사업은 안전펜스 설치 후 피복석 등 안전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용역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서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도시역사문화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여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영도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1 ‘지역 자원 문화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지역 특성, 지역자원,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교육을 포함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영도구의 지역 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제1항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영도구 주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외 거주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문 문장 및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제2호 ‘구의 국·과장’을 ‘구의 국·실·과장’으로 수정, 안 제11조제3항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삭제, 안 제11조제4항 ‘실·국·담당관·과장급’을 ‘국·실·과장급’으로 수정, 안 제12조제2항 ‘지역 인사 중 6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지역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초등학생 입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등한 교육복지권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2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일반 기준에 맞게 조·항·목을 재정비하며, 조문 내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문의 용어 변경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해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의장 이경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시설의 실질적인 BF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무장애 관광, 무장애 공원, 무장애 놀이터 등 무장애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장애란 ‘장애물이 없는’ 또는 ‘장벽이 없는’이라는 용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인식과 태도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용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이에 맞춰 신축되어지는 공공시설이 BF 인증을 받아 모든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구 추진 사업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방문에서 매우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우선 다목적실내체육관의 경우 신체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도 나선형 구조의 계단은 몹시 어지럽고 긴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디자인적으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보통 장식용 계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공익 목적의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되기에는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이 고려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쪽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의 자유로운 진·출입과 비상시 탈출구를 확보를 위해서는 비탈면 같은 대체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이들의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휠체어 이용자가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대체 통로나 시설이 없어 보호자가 업고 갔던 일이 있었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영도구의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이 해당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에 설치 등 조치를 요청하였는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화장실은 한쪽 출입구에 배치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체육관과 마찬가지로 블루포트2021 커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현장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은 있으나 진·출입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1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는 힘들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설계 공모와 같은 의견 반영의 한계점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위한 시설에 작은 불편함도 챙겨보며,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 한 명이 방문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두드림 E-빌리지, 봉산마을, 스마트 온실, 자원순환센터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남해해경교육센터 내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공공시설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에 대한 최초 설계 시 또는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 보행 약자들의 시선으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BF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며, BF 인증을 규모 있는 건물에만 적용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증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는 보행 약자의 권리를 위하여 단순 인증을 넘어 영도구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이 불편함 없이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든 우리 삶과 안전, 보행에서도 장벽 없는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가장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맞춤이 아닌 진정한 배려와 관심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3명)
구청장 김 기 재 행정관리국장 윤 종 학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민원회계과장 이 한 진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박 천 섭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정 옥 기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도서관장 김 경 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3. 6. 21.)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3. 6.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2. 6.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이 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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