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직으로라도 하라고.
근데 계약직으로 하는 거에서 청경분들이 오시겠냐라고 했던 거는 공고 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청원주가 지금 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이거 안 뽑아도 순환 배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근무하시는 분들 동삼동이든 복지관이든 필요하신 분들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 업체로만 저희가 해결할 게 아니라. 제 말은 그거인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할 때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공무원분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민간 업체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야, 권한 자체가 청경분들이랑 다르다는 거죠.
이분들이 밑에 써 놓으신 거 보면 경비원법에 ‘제2조제1항(시설 경비 업무) 가’, 그다음에 ‘다’에 나와 있는 ‘신변 보호 업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신변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폭행 건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경비업체 쓰면 단순 폭행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경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주고, 시스템을 주고, 저희가 보호하자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12월에 되고 나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민간 업체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 예산이 보니까 청경분들이 제가 금액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총액 인건비에 따라가지고 못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큰데, 맞죠?
그리고 그 관리도 어쨌든 우리가 청원주가 반장님들 두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일반 민간 업체보다 더 잘하신다고, 맞잖아요. 왜 근평 받고 하시니까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보호하자는 거지.
그리고 아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350만 원? 이거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