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486억 7700만 원, 총세출은 4449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4%, 세출은 0.3%, 순세계잉여금은 17.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713억 2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예산 현액은 2526억 27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678억 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15억 3700만 원, 불납 결손액 9억 7000만 원, 미수납액 53억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3.5%, 징수 결정액 대비 97.6%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1506억 7100만 원, 지출액은 1175억 7600만 원, 이월액 192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원, 집행 잔액 135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78%이며, 이중 보조금 반납금은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순이며, 집행 잔액은 기획감사실 80억 3100만 원, 해양수산과 23억 7800만 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 열아홉 건 118억 500만 원, 사고 이월 열일곱 건 74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행정지원과 등 여섯 개 부서에서 열한 건 총 3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 등 다섯 개 과의 예산 마흔일곱 건 41억 5200만 원이 신성장전략과 등 다섯 개 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신성장전략과 등 네 개 부서에서 다섯 건 2억 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당해 연도 말 기금은 네 개 기금 총 428억 400만 원으로 통합 계정 156억 73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258억 2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500만 원, 청년기금 12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 따른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네 개 부서 다섯 건 2억 4400만 원이며,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2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신성장전략과 봉래동 커피 테마 거리 조성 관련 보행자 안전 난간 설치, 경제산업과는 숲가꾸기 사업 기간제 근로자 재해 관련 장례비 지급 및 중대 산업 재해 발생에 따른 유가족 위로금 지급, 문화예술회관은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영선1동은 작년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동사 긴급 복구 공사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도 있어 이후 예비비 승인 요청 시 필요 예산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30억 400만 원 증액된 1210억 68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 증액, 기획감사실은 74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3억 1700만 원, 평생교육과는 6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9억 3400만 원, 민원회계과는 3500만 원, 신성장전략과는 2억 3400만 원, 경제산업과는 5억 7200만 원, 해양수산과는 7억 9700만 원, 세무과는 600만 원, 도서관은 1억 4400만 원, 동은 3억 9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3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한 세출 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3억 2600만 원 증가한 467억 4600만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이자 수입이 1억 2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900만 원, 예수금 수입금이 8500만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 계정이 75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이 1억 7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7000만 원, 청년기금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