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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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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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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6월 17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문화예술회관, 영선1동입니다.
먼저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래동 커피 테마 거리 조성에 따른 방문객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여 신속한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해 ’23년 4월 예비비 3100만 원을 사용 승인 요청하여 ’23년 5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안전 난간 설치비 1192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90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저희 구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단 기간제 근로자 재해에 따른 장례비 선지급 및 유가족 위로 건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기간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서 20일에서 22일에 걸쳐서 재해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 예비비를 편성해서 장례비 1300만 원을 선지급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금액이 우리 구로 입금이 돼서 9월 12일 세외수입 처리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7차에 걸쳐서 유족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적극 검토해서 유가족 최종 협의안을 이끌어서 6월 위로금 1억 원을 예비비 편성해서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재해에 관련해서 배정된 예비비 중 장례비 1313만 8000원, 유가족 위로금 1억 원 전액 지출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중대 산업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건으로 9106만 5000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8687만 676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8만 8240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승강기 한 대 교체와 승강기 내부 CCTV 설치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이 영선1동 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1동장 이선이
반갑습니다. 영선1동장 이선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영선1동 소관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동사 긴급 복구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집중 호우에 동사 내 내벽 균열 발생 및 외벽 슬라브 콘크리트 일부 탈착에 따른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7월 17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협조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되어, 이에 그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집중 호우 및 가을철 태풍을 대비하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비 900만 원을 2023년 7월 말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외부 균열 부위 방수 보수 및 우수관 수정 작업, 동사 주차장 일부 방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선1동 소관 예비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영선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네 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486억 7700만 원, 총세출은 4449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4%, 세출은 0.3%, 순세계잉여금은 17.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713억 2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예산 현액은 2526억 27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678억 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15억 3700만 원, 불납 결손액 9억 7000만 원, 미수납액 53억 원으로 징수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3.5%, 징수 결정액 대비 97.6%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1506억 7100만 원, 지출액은 1175억 7600만 원, 이월액 192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원, 집행 잔액 135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78%이며, 이중 보조금 반납금은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순이며, 집행 잔액은 기획감사실 80억 3100만 원, 해양수산과 23억 7800만 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 열아홉 건 118억 500만 원, 사고 이월 열일곱 건 74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도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행정지원과 등 여섯 개 부서에서 열한 건 총 3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 등 다섯 개 과의 예산 마흔일곱 건 41억 5200만 원이 신성장전략과 등 다섯 개 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신성장전략과 등 네 개 부서에서 다섯 건 2억 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당해 연도 말 기금은 네 개 기금 총 428억 400만 원으로 통합 계정 156억 73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258억 2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500만 원, 청년기금 12억 2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 따른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네 개 부서 다섯 건 2억 4400만 원이며,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2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신성장전략과 봉래동 커피 테마 거리 조성 관련 보행자 안전 난간 설치, 경제산업과는 숲가꾸기 사업 기간제 근로자 재해 관련 장례비 지급 및 중대 산업 재해 발생에 따른 유가족 위로금 지급, 문화예술회관은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영선1동은 작년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동사 긴급 복구 공사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된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도 있어 이후 예비비 승인 요청 시 필요 예산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30억 400만 원 증액된 1210억 68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 증액, 기획감사실은 74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3억 1700만 원, 평생교육과는 6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9억 3400만 원, 민원회계과는 3500만 원, 신성장전략과는 2억 3400만 원, 경제산업과는 5억 7200만 원, 해양수산과는 7억 9700만 원, 세무과는 600만 원, 도서관은 1억 4400만 원, 동은 3억 9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3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한 세출 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3억 2600만 원 증가한 467억 4600만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이자 수입이 1억 2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900만 원, 예수금 수입금이 8500만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 계정이 75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이 1억 7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7000만 원, 청년기금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질의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 예.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입니다. 김숙영 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결산 요번에 하고 나서 결산 개요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총예산이 실제로 보면 예산 현액 보면은 54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출하면은 4400억 정도 세출을 한 걸로 돼 있고, 결산상 잉여금 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거의 천 억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5분의 1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음 연도 이월 금액 자체가 713억, 요거 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사업비가 이제 작년에 좀 이렇게 예산 받아온 것들이 사업이 이제 집행이 안 되고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로, 그러니까 이제 불용이 아니고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 본예산안 할 때도 사실은 이월금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월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신속 집행이 결국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저희가 또 행안부나 이런 데 페널티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좀 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좀 짜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26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줄고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더 줄어들게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당해연도에 이 세출을 대부분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5분의 1이라는 금액 천 억을 지출을 못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치상으로 그래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잘 편성을 해 주셔서 지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보면 예산의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을 보면 예산 전용이 지금 총 몇 건이죠?
(자료 찾은 후) 전용이 열아홉 건이거든요. 열아홉 건인데 주요 사유를 보면 ‘인구정책 추진 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함에 따른 예산 전용 등’ 돼 있습니다.
근데 전용 관련해서는 ‘경직성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용 내역을 쭉 보시면 여기 경직성 경비가 전용이 됐어요. 인건비,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목 간에 상호 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101번 이제 예산 과목하고 3004번 예산 과목은 상호 간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경직성 경비는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목 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요.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하고 봉급, 공공요금 같은 돈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예. 근데 그 안에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도 그게 목이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기준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게 101번하고 304번이 같은 기준 인건비 안에 들어가서 서로 가능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304번은 가능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경직성 경비 내라고 하더라도 목이 달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요 항목에 한해서 기준 인건비.
부위원장 김기탁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경직성 경비는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보통은 예외 조항으로 두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외 조항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예산편성 수립 기준’이라 해서 매년 편성할 시점에 내려오는 이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안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저, 책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몇 년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2024년도.
부위원장 김기탁
’24년도 건데, ’23년도 거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숙영
2023년 7월에 만든 2024년도 예산 편성…….
김지영 위원
지금 ’23년도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23년도 7월 걸로 보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내용은 같을 건데 죄송합니다. 책자를 ’24년도 걸로 저희가…….
부위원장 김기탁
여기에도 411페이지에 ‘미전용 이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 그룹이 인건비가 있고, 물건비가 있고, 경상 이전이 있고, 자본 지출이 있네요? (전문위원에게 ― 경상 이전이, 304가 경상 이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304가 경상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전용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죠?
보수에서 연금 부담금으로 쓰고 사무관리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바꾸고,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보험료 부담금으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 제대로 안 돼서 편성이 됐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원들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벗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제대로 면밀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산을 앞으로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결산상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여 나가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예산들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요번에 예비비 지출이 됐던 부분들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또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발생해서 또 결국에는 또 예비비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비비 편성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도구가 재정이 좋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다면 좀 더 면밀히 구성을 해서 예산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들 중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가, 반영이 안 됐다가 올라왔던 사업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도 사실은 충분히 봤을 때는 작년 본예산에 올라갔어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사실은 본예산 하기 전에 부서들이 이제 예산 신청을 하는, 기획감사실로 예산계로 올리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들? 그런 것들을 의회로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 이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할 수 있고, 그 방향성 제시하면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인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19년에 530억, 그다음에 ’20년에 400억, ’21년에 340억, ’22년에 320억, ’23년에 260억, 인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최소한, 최소로 줄이는 게 우리 예산 형평상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 260억에 대해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1차적으로는 우리 저 뭡니까? 채무 상환이 1차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채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일반적으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전년도에 남아 있는 예산이라서 여유 재원이라기보다 여태까지 과거에 보면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들어가는 이제 순수 재원으로 활용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일부 또 이제 예탁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일반 재원으로 다 사용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이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으로는 넣지 않고, 전부 추경으로 다 편성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추경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예.
최찬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추경 예산서 171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8억이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우리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 미만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두었을 때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1% 미만이다 보니 그 이제 1% 미만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해재난으로 지금…….
최찬훈 위원
재해재난 예비비는 상한액이 없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1%고, 5%고, 상한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세입과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재원인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거나 아니면 이제 예비비로 넣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있다고 무조건 다 편성해서 쓸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반기에 발생할 여러 가지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본예산을 편성할 재원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전액을 다 이제 세출로 안 풀고 예비비로 일부 푼 겁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일반 예비비로도 재해재난 관련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불가피하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일반 예비비도 쓸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다른 구도 지금 거의 다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 질문했던 요지는 그겁니다.
세입세출을 이게 서로 맞추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해재난 예비비가 우리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니요, 작년에도 아마 편성하면서 추경에는 일부 재원 같은 경우는 넣었을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해재난에 딱 해당되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작년에 이게 있었나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간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예비비가 1% 미만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 남는 금액을 다 재해재난 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예.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예,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늘었던 사항이었던 것들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눈에 보이게끔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각 구 예산서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본예산 재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본예산 재원, 그다음에 추경 재원, 이렇게 다 재원으로 그동안 계속 써왔던 것들이라서 어느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제로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웃음) 예, 그러니까 제로에 가깝게 이제 돈을 거의 다 이제 소진하는 정도까지 써버리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확 줄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갖고 있으면 사실은 예산 편성하기는 편하죠, 부서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되면은 예산 편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해 갖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남기는 게 맞죠.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기탁
물리적으로 조금 힘듦이 분명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의 편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기는 잉여금이지, 그게 다음 연도를 어떻게 하기……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그런 생각은 우리 편의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원칙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원칙이 그렇지 않은 거 맞고,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과거부터 계속 그 돈을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게 확 줄어버리면 일시적으로 그 해에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재정 자립도도 사실은 타 구·군 이제 원도심에 있는 구들을 비교해서도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죠?
그런데 재정 자주도는 사실은 좀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도도 제일 낮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냐, 국·시비, 특교금 내지는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못 받아 온다 말이거든요. 못 따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을 따올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영도구에 사실은 사업들이나 해야 될 것들이 첨예하게 많은데, 그 부분들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봉래산 터널’ 이 관련 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래산 터널 내지는 트램, 이런 것들도 유치를 시켜놓으면 재정 자주도가 올라가겠죠?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아, 근데 집행은 어차피 두 개 다 사업은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거라서 구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런 하부 사업들이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부 사업들 따라오게 되면 자주도가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해서 자주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서 올라오면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신성장전략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장전략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신성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신성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두 개의 신성장과 기획감사실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이런 기획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재정 자주도를 더 올려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예, 그 의원님들 보기에 좀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도 바뀌고 하면서 또 그런 공약 사업들 혹시나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것도 이제 부서별로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앞에서 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워낙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셔 가지고 어, 굳이 저까지 질의를 얹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제 역할을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산 부분에 있어 갖고 ’25년도 본예산에는 좀 반영을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잔액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 집행 시기를 보면 4분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쓰지 않았다, 계획 없이, 어떻게 보면은, 쓰게 됐던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그러니까 뭐 늘 관례적으로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니까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삭감까지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25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이 심의권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줬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도와 달리 계속 쓰이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사실은 ’23년도에 전용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4년도 우리 지금 또 내년에 되면 또 결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승인을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전용을 승인을 해 주신 상황이 됐을 때는 되도록이면 전용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시급 사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전용으로 하기보다는 반드시 삭감 처리해서 추경에서 반영해 가지고, 필히 써야 된다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사실은 ’23년도 결산을 가지고만 놓고 보면 저는 ’25년도 본예산에 또 이 전용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 어쨌든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장마철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 예비비로도 사실은 그 부분은 활용이 다 가능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만약에 어쨌든 뭐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이 돈은 씁니까? 못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순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영도구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사업하고 싶어도 각 부서에서 아우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원들이 이런 사업 하나 하고 싶다고 해도 편성 한 번 하려면 사업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래서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필요 경비이긴 하지만 일반 예비비로도 충당이 가능하다면 이제 되도록이면 사업비로 편성해서 이왕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추경이 올라와서 돈이 이제 묶여져 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사실은 없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정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거 조정교부금을 결추에 전액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그거를 확정된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1차 추경 때도 이제 조정교부금을 좀 올려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라서 연말에 그 돈이 다 내려올지 조금 깎여서 내려올지 아니면 더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올려놓은 상황에 지금 2추를 하게 되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있고 해서 금액이 좀 낮다 보니 이제 그 편성을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들이 추경 때 신규 사업을 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걸 또 이제 좀 약간 꺼려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재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해서 이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퇴장하시고,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석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우리…, 예.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하용민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사전에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올라온 만큼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216페이지네요, 저희 예산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제 원래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원래 이제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래 그때도 50, 25, 25?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50, 15, 35였습니다.
김지영 위원
’23년도에?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지영 위원
’23년도에는 50에 15, 35였네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김지영 위원
’21년도가 첫 사업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15년부터…….
김지영 위원
’15년부터 원래 했던 거고, 최근 3년간을 보면 ’21년도에는 50에 25, 25였다가 ’22년도에 50에 15에 35로 변경이 됐고, 이제 ’23년도에도 50에 15, 35.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국비가 이제 시비랑 지원이 안 된다라고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건 거죠. 왜 국비, 시비 지원이 ’15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고, 계속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왜 갑자기 국비, 시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인건비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방침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공문이 하나 날아와서 그걸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삭감이 됐다고 통보가,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못 준다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구비 편성해서 쓰겠습니다”가 돼 가지고는 안 될 거라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시비가 그동안 계속 거의 10여 년 가까이 계속 지원이 되던 부분이고, 그때도 인건비였고 지금도 인건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건비는 못 한다,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되신 게 없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도 시에 물어봤는데 시 담당자도 하는 말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그렇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뭐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가 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국가에서 당초에 이제 권장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죠.
김지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국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는 없지만 인건비 지원 못 한다, 이제 그래서 못 해 주겠다 해 버렸다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러니까 이게 농촌, 어촌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전체 다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은 우리는 손 안 대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하되 인건비는 못 주겠다, 인건비성은. 그런 겁니다. (웃음)
김지영 위원
(웃음) 자, 어쨌든 인건비를 더 이상 못 주겠다라고, 그동안은 지원을 해 줬어요, 본인들이. 해 주던 걸 근데 이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건비는 더 이상 못 해 준다, 너네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합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혹시 팀장님 뭐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산팀장 문지윤
공식적으로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재부에서 농업과 저희 어업 쪽의 인건비성 어떤 채용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요거를 살려보려고 사실 막판까지, 연말까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또 비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요런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이라는 요런 단체가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사실은 이제 지금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어쨌든 매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 거는 맞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비, 시비가 안 된다 해서 구비로만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약간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인 게 이거를 매년 우리가 인제 부담을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비랑 시비가 지원되는 게 어느 날 끊겼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어쨌든 동삼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많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는 계속 지원을 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비, 시비 지원이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끊기면 사실은 이분들도 좀 무리가 가고 타격이 가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예산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차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때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구비로만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기 이 동삼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는 게 이게 물론 어촌계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 어쨌든 그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조례도 올라왔는데 거기도 보면 여기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감안하셔서 또 하신 게 아닐까 ―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할 예정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또 확장하고 이쪽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장의 역할이 크니까 아마 그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이제는 조금 자립 단계로 좀 가야 된다, 그러면 자부담분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차후에라도 조금 점차 좀 그게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은 하되 100% 지원보다는 약간 이제 고런 식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우리가 이제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 이제 옥외 영업장 확장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이거를 계획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실내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바닷가 쪽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 저희 영업 정지도 몇 번 먹었습니다 ―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실외에 영업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밖에서 영업 정지를 받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바닷가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걸 지적받았습니다, 영업장 외에서.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실외에 있는 테이블하고 이렇게 놓여 있는 거기에 연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주차장 부지까지 전부 할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연결을 해서 나가는 거죠, 따로 만드시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영업을 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주차장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제 가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고민인 게 이제 뭐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로 나가서 드시는 분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바위 위에 앉아서 드시는 분 있고, 이제 막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옥외 영업장을 해 놨을 때 물론 지금보다 이제 자리가 늘어나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일단 계획 자체가 이게 보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그냥 얹어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식이어 가지고 저는 조금 그거는 조금 고민을 설계하실 때 나중에 좀 고민을 좀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3000이라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설계비만.
김지영 위원
아, 설계비만 한 게 2억 2700.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설계하시는 과정에 저는 하시더라도 좀 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냥 뭐 좀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좀 낭만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좀 가능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어촌 체험 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간 방문하는 숫자가 몇 명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3만 7천 명이고, 2022년에는 2만 5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3만 7천 명이고요.
그러면 그 좌대 이용하시는 분들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팀장에게 ― 낚시 사용료?) 저희들이 2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 쳤을 때 3만 7천 명이면 7억 4천입니다, 수익금이.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이게 이제 체험객이라는 게 낚시만 2만 원이지, 거기에 곰피 체험이나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순수 그 금액으로 그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평균 금액이 그거보다 더 낮아진다는, 2만 원보다 낮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수인데, 거기 말고 맨손 물고기 잡기, 그다음에 곰피 체험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예, 뭐 그래서 1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원으로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7천.
사실은 좌대를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 이제 뱃삯하고 이래저래 한다고 쳐도 1년간 3억 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 금액으로?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제 인건비 부분을 충당을 못 한다, 만약에. 충당을 못 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시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 국·시비를,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게 유지가 힘든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 충당이 안 됐을 때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인 거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줘 왔다고 해서 계속 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 올라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도 더 늘려내서 이 수익을 좀 더 확장시키게 된다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발생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뉴딜 3000 완료가 다 되고 나면 거기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것들도 운영을 좀 해서 홍보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형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편성해서 주는 거야 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들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어촌계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해녀문화전시관 옥외 영업장 확장 부분도 여기에 계획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2m 이상 올려가지고 난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사실은 뷰 보는 것 때문에 2m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 구조상 그쪽에 1층하고 맞추려면 그 높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그 밑에는 주차 공간 그대로 만드실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근데 이게 2m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차량이 요새 들어가면 2m 이상 되는 차량, SUV 차량 같은 경우는 2m 이상 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럼 주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2m 30, 2m 20이라도 올려서 하셔야지 2m 딱 맞춰버리면 SUV 차량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트럭 같은 차량도.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설계할 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부분 설계할 때 잘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총규모가 4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4억 3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저는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설계하고 할 때 누가 봐도 뭔가 좀 모양이 좀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4억 3000만 원으로 딱 못 박아서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편성이 돼서 필요하다 하면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예산 넣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의 범위를 4억 3000으로 딱 잡으실 게 아니라 좀 더 편성이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우러질 수 있게끔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설계 때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원가 계산이라든지,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98페이지 투자 사업 설명서 보면은 감지2지구 연안 정비 사업 어업 피해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죠.
올라온 게 229만 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 자체, 용역 자체가 어업 피해 조사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었고, 그거를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 용역비 220, 2억 2900만 원을 반영해서 편성해 달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주요 과업 대상별 예산액에 해양 물리 조사, 해양 화학 조사, 해양 생태 조사, 소음 진동 조사, 수치 모형 실험 이렇게만 가져오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죠.
어떤 해양 물리 조사를 통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원활한 피해 보상 협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위해서 한국해양대학교하고 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군데는 6억 7000이 들어왔고 한 군데는 1억 8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적은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걸 하니까 그쪽에 항목들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다섯 가지의 항목들을 안 하면 이게 정확한 피해액이 안 된다 해서 그래 그 금액까지 다 포함하니까 2억 29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아니 그러면은,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연안 정비 사업 어업 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어떤 고민도 없이 비용이 작기 때문에 좀 적은 비용으로 일단 해 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쪽에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은 건데 그래서 막상 해양대학교에서 그걸 받았고, 그 발주는 부경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에서 자기들이 하는 말은 요런 피해액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개 항목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 상승이 불가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 용역한 거를 좀 받아봤는데 고현항에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8억이 들었고, 제주 탑동에는 5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산 거는 2억 9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우리 과에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분명한데, 예산을 떠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일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들어와서 한 번은 의심을 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액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한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제 사전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예산을 이제 뭐 견적서를 받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다른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김은명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작년 12월에 어업 손실 보상 조사 용역 기관 승낙할 당시에 금액이 6억짜리, 그다음에 1억 8000짜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서승환 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비용 적은 거에 하는 게 합당하다, 적당하다 해서 그 의견에는 동의하고, 다만 해양대 발주하고 나서 해양대에서 지금 부경대로 이관시켜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서승환 위원
부경대에서는 보니까 다섯 가지 필수 항목이 빠져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어업 손실 보상에 대한 용역이 끝난다, 지금 이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애초에 해양대에서 1억 8000을 제시할 때는 이 다섯 가지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해양대에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 없었다라고 한 거고, 우리가 그걸 수긍해서 1억 8000 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 견적서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금액 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좀 싼 데 하는 게 안 낫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그 다섯 가지의 필수 항목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쨌든 해양대가 제시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거를 몰랐던 것도 우리고, 해양대도 이걸 몰랐다는 거죠. 해양대도 그냥 부경대에 넘기고 보니까 부경대에서 필수 항목 다섯 개가 필요한데 너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해라고 했던 거고, 맞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서승환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없어서 올려야 되는 거고, 해양대는 이거를 제시할 때는 왜 이걸 몰랐던 겁니까, 그러면? 다섯 가지 필수 항목이 필요하다는 거를?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당시 예산 견적을 줄 때 저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세부 들여다보니까 그 다섯 개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해양대에서는 이 다섯 가지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도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희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계약 후에 증액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견적서 낼 때는 하여튼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서승환 위원
팀장님 한번……, 그러면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전제를 하나 더 붙이면 애초에 6억 7000으로 우리한테 들어왔던 기관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필수 항목 다섯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까?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연안개발팀장 하용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범위 갖고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용역 이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바다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도 앞바다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해운대부터 해 가지고 오른쪽은 남구, 왼쪽은 서구, 사하까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거든예.
그리고 아까 그 금액 말씀하신 거는 조사 방법 내지는 항목이라는 게 말씀하신 다섯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결국은 어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방법을 많이 할수록 그 범위도 넓어지고 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 있거든예.
그래서 요거를 용역을 하면서 어촌계 그러니까 수협하고 타협점을 잡아가지고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왼쪽은 사하까지 오른쪽은 남구 동계(동쪽 경계)까지 이래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졌거든예. 그전에는 우리가 영도 앞부분, 옛날에 ’19년도에 했던 동삼지구 그거 비교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 용역 범위가 넓어지고 항목이 넓어지고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일단은 그 상황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부서에서 이걸 다 알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근데 우리가 용역을 맡긴 기관은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부경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로 정해져 있거든예. 요거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어디로 올린 상황에서 수협에서 부경대하고 하고 싶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용역을 줄 때 범위를 처음에 합의를 해서 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범위가 넓어졌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범위라는 것이 지금 처음에 할 때는 바다가, 조사라는 것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예. 그 범위라는 것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영도 앞바다 여기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수협에서 그 앞에 해운대라든지 남구에서 했던,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영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남구에서 공사를 할 때 보상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남구도 이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예.
그래서 그 범위가 처음에는 100이었다 하면 이게 조정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 영도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과정에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남구 처음에 부경대학교 처음 들어온 게 6억 얼마가 들어왔던 것에서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4억 2000이 된 사항이거든예. 그리고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 이 용역을 범위라는 걸 이 자체를 2019년도 동삼지구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2억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금액을 맞춰가지고 용역을 붙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자, 6억 7000짜리는 규모가 더, 반경이 더 큰 거였고, 1억 8000짜리는 규모가 더 작은 거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기준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으로 잡았던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견적 자체가? 맞지 않습니까, 결론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의원님, 제가 부가 설명드리면 이 어촌계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어촌계도 해운대 공사하는 데 보상을 받고, 그럼 저희들은 우리 어촌계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니까 다대어촌계, 암남어촌계, 해운대 그것도 어촌계가 그 사람들도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수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우리만의 어떤 보상, 그게 아니고 수협에서 하는 소리가 그쪽도 생각해 줘야 된다 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거 편성을 하고 규모를 잡을 때 수협이랑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잡았다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은 용역하는 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아쓴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깐요, 그거는 과장님 저희가 준비 작업이 부족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협이랑 제대로 된 협의를 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항목이 몇 개가 되는 건지, 이걸 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 비용 산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 수협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 범위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최초에 이 부분을 협의 보고 이야기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과정들이 부족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건 거예요. 이 항목이 왜 늘어났으며, 늘어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 늘어난 이유가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추가로 보상을 해 줄 때 이 범위가 원래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 있었던 건지, 이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협하고는 사실 이야기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어촌계하고 업체하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그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
위원장님, 근데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이제 뭐 어쨌든 처음부터 용역,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인제 피해 보상 범위 잡을 때부터도 최대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대한 많은 거를 우선 잡아서 뽑아보는 게 저는 일단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반대로 하셨다고 해서 조금 놀라긴 놀랐고, 수협이랑 여기하고 얘기를 안 하셨다 하는데 ’23년 1월에 수협이랑 약정서하고 의견 제출 요청을 했고, 약정을 5월에 했고, 수협이랑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년도 1월, ’23년도 5월에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맞습니까?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전에는 수협이랑은 아예 그게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수협 자체도, 수협이 인제 동삼어촌계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여러 어촌계를 대표하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예.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조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그래서 저 또 궁금한 게 ’23년 1월이고, ’23년 5월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그때 이미 늘어났잖아요. 지금 ’24년 6월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용역 비용 증가분도 지금 이제 반영이 되는지가 또 궁금한 거예요.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2억이라는 예산은 그 앞에 2022년도에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견적서도 받고 이래가지고 넘어온 상황이었거든예.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이제 해 가지고 2024년도에 지금 우리가 쓴 상황이고, 그 과정들이 전부 과정, 과정, 과정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거는 2억이라는 거는 2022년도에…….
김지영 위원
계획을 이제 ’22년도에 계획을 잡았고, 약정은 ’23년 1월에 했고, ’23년 5월에 약정 체결도 했어요. 의견 제출을 1월에 하고, 그리고 12월에 어업 손실 보상 용역을 추진을 했어, 근데 예산이 추가돼서 올라온 게 왜 이제, 인제 올라왔냐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1차나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왜 인제 와가지고 이게 올라왔냐는 거지.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그게 인제 올해…….
김지영 위원
수협이랑 약정이랑 체결이 이미 작년 5월에 됐는데.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그거는 그러니까 섹터를, 면적만 약정을 했고예.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하는 부경대학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래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어쨌든 보상 범위나 그러니까 애초에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자체가 조금 부실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팀장님 답변하시면서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 방파제가 만들 때, 이안제를 만들 때 거기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구에도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전에 해운대구 만들 때 우리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금액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그거는 결국 어촌계한테 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구에 오는 겁니까? 어촌계한테 가는 거죠?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보상 금액도 다 해당 어촌계로 가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은 보상은 해운대 공사할 때 한 번 저희가 받았다?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산에 있는 데는 외항 방파제나 이런 걸 건설할 때는 각 어촌계한테도 저희가 보상금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연안개발팀장 하용민
예, 맞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과장 정 지 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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