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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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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연안연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한 내용이 조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해양대하고 관학협정입니다, 그죠? 협정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먼저 의원님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연안연구센터 활용도는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여러 개를 해양대의 추천 과제와 영도구 추천 과제를 받아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안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딜사업이나 그리고 해양스포츠 관련, 그리고 커피 산업하고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안연구센터하고 맞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영도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교수님이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과제도 아주 우리 영도 구정에 접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인제 우리 연안연구센터에는 이제 우리 김기탁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못 간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지금 우리가 과제나 또는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이번에 저기 9대 의회가 결성되면서 추천 의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신기삼 위원장님하고 서승환 의원님께서 이제 참석하실 거고요.
올해 연구과제는 영도 커피 산업 및 문화중심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해양건축공학과 공간건축학부 오원숙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해양대 추천 과제입니다. 저희 문화과하고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하고 있는 과제인데, 영도 연안의 해양자원을 통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연안연구센터 지금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으로 증액된 게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이 3천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3천만 원, 연구용역 한 과제당 지금 3천만 원을 주고 있고예. 저희가 영도구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대에서 2천만 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총 두 과제에 6천만 원으로 지금 과제를 운영하고 있고예. 대다수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일단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제가 51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입니다. 여전히 전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복으로 하는 이유는 수산종자 중에 전복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전년도에 물어봤을 때 우리가 종자를 뿌리고 살아있는 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30% 정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 수익률은 높다, 그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 해녀분들의 판단에 의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저희가 종자를 선택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이 있는데 어떤 어종을 할 거냐, 100% 전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복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촌계를 통해서 한 30% 해서 저희가 3.5cm 이상의 각장을 가진 전복을 뿌리거든예. 뿌리면 한 10cm가 될 때까지, 2,3년 될 때까지 놔뒀다가 해녀들한테 못 잡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수확량이 30% 정도로 우리가 뿌린 것 대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실질적으로 타 지역도 다 전복이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연안연구센터 이야기 좀 하셨었는데, 지금 요번에 과제가 해양치유 관련이 선정됐다고요.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예, 해양자원 예예.
김기탁 위원
이게 좀 중복이 됩니다, 결국엔 또. 기획감사과에서도 이 관련 용역을 합니다, 6천만 원짜리.
요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획감사과하고 이야기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과에서 6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굳이 제가 연안연구센터에서 또 이 용역까지를 또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올해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추가로 또 용역을 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되면.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내년도 아닙니까, 기획실은?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이스 위에서 더 알찬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양수산과하고 기획감사과하고 두 개의 부서가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중으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하리 해양낚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요게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하리의 방파제 외곽 쪽으로 지금 바다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여기에 그런데 설치가 됐을 때 저희가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은 고렇게 낚시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부분이고예. 요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누가 운영할지 운영 주체에 맡겨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과장님, 근데 저는 이게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도가 엄청나게 많이 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풍이 불었을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방파제에서도 파도가 치면 넘어서 아파트 근처까지 물이 넘어오는 형태로 파도가 센데, 거기에 저희가 낚시타운 이거 조성을 한다 치면 거기 있는 시설물들이 남아 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태풍은 무조건 거의 큰 태풍은 오는데.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낚시레저 인구도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태종대라는 관광자원도 있고, 하리지구도 개발이 완성돼가지고 또 다른 해양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개발이 지금 요구되는 실정이라 청년공약사항에도 있고, 해수부나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금 좀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예.
이래서 볼 때 옛날에도 부산시에서 저희 하리항이 가장 부산시 중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현황조사, 그러한 태풍 파도라든지 이런 현황조사, 어떠한 재질로 구성되고 어떻게 규모를 산정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 수요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인·허가 사항이 또 우리 부산항 한계다 보니까 어떤 인·허가 사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걸 갖다가 좀 우리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해 봤더니 추계가 한 16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예. 이래 봤을 때 과연 이거는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우리가 딱 준비해 놓았다가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갖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뉴딜300 한다 했었을 때, 이 부분 저희가 낚시타운 이거 올렸다가 빠꾸 먹어가지고 선정 안 됐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는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 봤을 때는 위치상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하리항을 기준으로 딱 하시지는 마시고, 영도의 다른 지역들도 한번 알아보는 형태, 다른 지역들도 한번 만들어보는 형태, 그 형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하리항만 지정을 해서 용역을 안 했으면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제 좀 삭감되어 있고 줄었죠? 근데, 2022년 기준에 사업 및 예산정보 보시면 108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출 보시면 매달 90만 원 정도씩 나갔더라고요.
이거는 한 분이신 거죠, 혜택받으시는 분이?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그 한 분이 올해도 그 한 분 계속 드리는 겁니까? 이게 기차마다 지원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금액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90만 원으로 그분이 2년 차거든예. 2년 차고, 올해 이제 3년 차가, 내년에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만 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그 한 분에 대한 지원금만 계속되는 거고, 맞죠? 나머지 필요 없는 예산은 그냥 삭감시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저희 행정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 20만 원 해가지고 4명, 80만 원, 올해 어떻게 이거 평가위원회 좀 열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가 보통 2, 3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매년 연말에 청년어업인을 선정할 때, 내년도 대상자 선정할 때 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여기 지출에 보시면 그냥 66만 원으로 잔액이 되어 있어요. 예산도 80만 원 안 잡혀 있고, 이거는 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1회차, 저희들이 이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보조사업에 시비, 구비가 매칭돼가지고 국비 내시되는 대로 저희 예산을 그렇게 100만 원 편성해놓고예. 그 운영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1회차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올해는 위원님도 한 분 느시고 수당도 약간은 늘었습니다, 그죠?
올해도 그러면 최대한 많이 여셔가지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525페이지 보시면 저희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운영’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 보시면 저희 예산 변경하셔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나가긴 했더라고요,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1억 1천 정도 나갔던데 혹시 그러면 올해 예산안 9700 올라온 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일단은 올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화재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갖췄기 때문에 기본적인 테두리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고예.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돈이 많이 들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또 여기서 좀 튀는 게 저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작년보다 근무일수가 줄었어요, 265일에서 220일로 줄고, 그죠?
이거는 운영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런 거는 아니고예.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잘해보려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주 3회 순환 근무하고 있거든예,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정도 수준은 되겠다 해서 그 현재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실제 근무일수는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실제 근무일수는 똑같습니다,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다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 된 거죠?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무인경비 새로 하시던데 그죠? 이거는 어떻게 좀 꼭 해야 될,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이미 하고는 계신 거죠,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지금 하고 있고예. 불났을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보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화재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스탠드계단’도 올해 정비하시더라고요? 1900만 원 정도를 맞춰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내년에 1900만 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거는 어떤…… 계단이 지금은 좀 이제 수리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지금 저희가 계단이 일부 데크로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배수문제를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데크 부분에 너무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이 부분은 안전사고가 조금 우려가 돼서 또, 미관도 개선하고 전체 콘크리트로 지금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하시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해녀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짧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체계는 지금 1층에 우리가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과장 박영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1층을 납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기간이 되면 또 인제 우리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5년이니까예. 저희 2024년 10월 6일까지고예. 의원님들께서 재작년에 공유재산 조례 변경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전년도 인상분의 5%만 부과할 수 있어서 작년부터 납부는 조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은 그러한 문제해결로 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나잠어업인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500만 원이 증액돼있네요, 그렇죠?
지금 영도구에 우리 나잠어업인 치료는 작년에 치료가 들어온 청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조례가 그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우리 해녀님들에 대해서 복지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좀 관망하는 추세였거든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검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안 되겠나, 보통 25만 원에서 30만원 정도 검진을 하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상이 있을 때 치료비 지원하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 나잠을 위해서는 차라리 검진을 해갖고 하는 것이 다른 사항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영도구에서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정비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 해녀님들 오십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오십일곱 분이죠. 그래서 이 검진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로 해가지고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 해녀분들이 잠함병이 있는지 없는지, 실은 노인질환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병인지 저병인지 모르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함병이 없는지 여부부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고예.
차차 요런 거는 반응을 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년도에라도 예산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또 삭감해야 될 것 같으면 삭감하든지 고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부산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진 쪽으로 갔습니다, 치료가 아니고. 검진에 대한, 1인당 검진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희도 검진비로…….
위원장 신기삼
예,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한 가지 물어…… 522페이지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약간 그(삭감) 됐네요, 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예? 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수산발전기금으로 해서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8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고, 상시 있어야 된다, 네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요래가지고 지금 네 명이 3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하고 상시 지역을, 해양을 돌고 있네, 보니까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상시. 지금은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종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분들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양을 도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해양 쓰레기, 주로 저희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하고 좀 비슷한 데예. 여기는 저희 중리항, 하리항, 감지해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분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하고, 투기 홍보, 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잠어업인 진료비는 이미 질문을 하셨으니까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약 5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 이게 있는데,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일단, 이제 ‘잠수복 단가가 상승했고, 수요인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고 나잠어업인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57명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주신 자료상으로는 지금 50명한테 지원한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매년 요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남항어촌계하고 동삼어촌계하고 수요를 조사하니 50벌이, 50명이, 해녀님들이 신청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잠수복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예. 요 예산은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요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아홉 벌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죠, 올해.
김지영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근거 자체가 부산광역시 조례에 바탕을 두고 하고 있다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시의 조례로 시가 감당해야 될 몫을 구에다가 이거는 부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하여튼 예산을 보다 보면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이 좀 들고, 520페이지 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돈은 적지만 어쨌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선 설비 지원에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편성하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자부담이 40%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요 또한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 사업은, 국비신청 사업은 3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거든예.
그때 수요 조사했을 때 한 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명조끼 한 벌을 지원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구명조끼 자부담이 40% (웃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2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련해서 이게 75 광장, 85광장 보행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공원이 아니고 밑에 해안가 길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전체적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예. 저희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75광장, 85광장 그 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딱 공원은 일자리경제과고, 딱 들어오는 보행로 있다 아닙니까? 보행로는 절영해랑길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보행로 자체가 75광장, 85광장 가다가 85광장에서 노을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보행로가 끊겨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김기탁 위원
예,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75광장, 85광장 관련해서 85광장 정비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그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고, 시설을 바로 시공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75광장에 정자가 있던 것들을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5광장, 85광장, 노을전망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요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계획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이걸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의원님, 이 부분에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저희 해양수산과가 지금 제가 부서장을 하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게 안전사고 부분이거든예.
지금 그 우레탄이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엉망이 된 거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일부 미끄러져가지고 저희들 보험으로는 지급은 안 했는데, 이번에도 좀 사고가 있었거든예, 어르신이. 새벽에 나와서 좀 미끄러졌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요런 너무 오래되고 2010년도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보행길을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길이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흙콘크리트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예.
요 예산은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그거와 별개로, 공원은 공원대로 하시고, 주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색상이나 이런 부분은 의논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보행로 이 부분을 공사로 들어가고, 전체 계획을 짰는데 그 보행로를 변경을 한다든지, 모양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엔 또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차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냥 부서끼리 이야기가 좀 돼서 이런 용역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추경할 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이 예산 올라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또 예산안까지 와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니까 사실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단순 정비만 하고,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레탄이 뭐 일어나고 한 부분에만 일부 정비만 조금 하고, 안전조치만 하는 형태로 한 다음에,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지금 예산이 85광장 관련 보수만 7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에서 지금 용역을 제가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비용에서 용역을 한다고 자기들도 삭감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부분이 용역 결과 나오는 결과값 가지고,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의원님, 일자리경제과는 85광장만 해당되지예?
김기탁 위원
아니오. 그걸 전체적으로 75광장, 85광장, 노을전망대까지 전체 구간을 다 용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러면 용역 시기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했다가 그때 맞추어서 그러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협업을 해서 이 부분 할 때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예, 집행시기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2500인데요.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네요? 어떤 장비입니까?
예, 51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이 국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3월 달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에너지 절감 보급 사업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를 대체해서 어업인들이 어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그때 수요조사 시 열한 척을 어업인들께서 신청하셨어예. 열한 척 중에는 디젤기관 한 대, 가솔린 기관 여섯 대, 유류 절감 장치 두 대, 산소발생기, 어군감지기 한 대 해가 총 열한 대 신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종류별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있네요. 예, 잘 알겠고요.
5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난 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년도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없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올해도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올해도 없었고, 이게 우리 조례하고 좀 연관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된 이후로 저희들이 민간인이 우리 구 수상에서 조난사고 구호에 참여했을 때 뭐 경비, 활동비, 선박 유류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 지원할 때는 해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를 받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발적 참여자, 우연히 계시다가 구조하신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해경에서 확인을 받아오시면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26페이지 어업 피해 조사 용역 이거 우리 감지해변 방파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457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구비로 지금 이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457억은 전부 국비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전부 국빈데 피해조사를 하고 난 뒤에 피해 보상액은 전부 구비로 하기로 약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 대충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물론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뭐 타 사례를 볼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저 범주가 참 큰데, 이삼십 억 이러면 범주가 크잖아예, 3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되면 그 피해보상금은 어디하고 어디로 지불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거는 어업 피해 보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업인 개인이 될 수 있고예. 또 어촌계가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소속으로 해서 받으니까 그 부분은 또 어촌계가 될 수도 있고 각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피해 보상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저희들한테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방파제 부분은요. 제가 요 구비 2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중에 동삼해수천 야간 경관 조명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세부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하실 텐데 이게 좀 어떻게 경관 조명 기구를 하실 생각이신지?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잠시만예, 예, 지금 저희들도 정비 사업할 때 클러스트 기관 쪽에는 가로 조명 했고, 지금 건설과에서 나머지 반대편 에일린의 뜰 쪽 조명 설치를 하고 있고예. 근데 저희들 작년에 보다 보니까 우리 클러스트 쪽은 밝기는 밝은데 벚꽃 시즌에 벚꽃이 안 살아예. 그래 동삼해수천은 말 그대로 벚꽃 시즌에 모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명손데, 그런 부분을 우리 해수천의 특색인 벚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벚꽃 주변으로 전기공사하고 LED 조명 기구를 바닥에 설치를 해서…….
부위원장 서승환
바닥에 설치를?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예, 설치를 해서 야간에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바닥에 하시면 야간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는 전등은 끄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아니오, 아니오.
부위원장 서승환
둘 다 다 켜시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위쪽에 있는 조명은 보행로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비춰지고예. 여기는 벚꽃을 부각할 수 있도록 경관을 좀 예, 개선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벚꽃에 대한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벚꽃이라는 게 1년 내 저희가 많은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걷거나 조깅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보행 환경 생각하시면 아래쪽에 하는 거는 저희가 걷거나 이럴 때 불빛이 아래에서 오면 그런 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저희들 할 때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보행 환경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입니다.
김지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어항 관리 및 보수 해서 일단 주신 자료상으로 신규로 올라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표지판 제작 있고,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말씀드릴까예?
김지영 위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어항시설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지방어항으로 제정되고 나서 지금 시행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시하고 지금 건의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빠르면 연말에 지방어항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겁니다.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알지만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거 주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안내표시판을 입구 쪽하고 그리고 중간에 어항 쪽에 두 군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예, 어항시설 포토존하고, 지금 그 전기사용료는 가로등 포토존 다목적 친수공간 내 지금 사업이 친수공간도 들어가 있고, 중간 선착장 가로등도 지금 전기시설을 완료한 상태거든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그거는 어촌계에 좀 부담을 시켰습니다, 현재 올해는.
부담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협의된 사항이라 향후 설치된 어항시설의 규모를 생각해서 이 정도 월 20만 원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예.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연재해 대비 어항시설 안전 점검을 부산시에 받았고, 하반기에 해경하고 또 저희들이 연안해역 합동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들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는 뉴딜사업으로 지금 뉴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후 잔액이 남으면 뉴딜사업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차량 추락주의 위험 안내판 표지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해경에, 고 부분 도입을 할 거고, 중간 선착장에 보면 우측에는 차량 스토퍼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지영 위원
차량 추락 위험 표지판.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표지판하고, 선착장 좌측 차량 스토퍼를 할 계획, 예, 예.
김지영 위원
두 가지 하시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해안가 환경 정비 관리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 해안가 환경 정비 관리 차량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 차량 구입비가 없었던 건 아닌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연안팀에 한 대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고걸로는 연안팀이 워낙 민원도 많고 친수연안시설도 열두 개 시설을 관리하고 해수천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공용 지금 한 대 차량으로는, 연안팀 차량으로는 힘들고, 저기 수산팀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업무가 올해 또 바닷가 환경 지킴이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인원은 두 배 늘렸고, 사업비도 세 배 정도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올해도 지금 연안팀 한 대로 안 돼 가지고, 청소행정과 차량이 좀 있을 때, 쉬고 했을 때 있는 시간 이용해서 저희들이 트럭을 빌려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 선별장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 당초에 승용 한 대, 화물 한 대가 정수가 돼 있었습니다. 승용 한 대를 차종을 변경해서 이번에 화물차 전기차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이제 더블캡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그냥 킹캡으로 해 가지고 킹캡 1t 차량.
김지영 위원
일반 1t 트럭으로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게 설마 없었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없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설마 없었겠어 싶어 가지고 보통 노후되고 하면 내구연한수가 다 되면 또 교체하기도,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제법 그런 게 많아서 당연히 그렇겠지 했는데, 없었다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라도 해가지고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희 5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사업 (웃음)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최찬훈 위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청취불능) 집중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예.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요 부분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대체를 통한 어업 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사업은 매년 3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 열한 척 신청이 들어왔거든예.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525페이지에 보면 연안친수시설 도색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영희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열두 개 시설이 많다 보니까 데크에 올스테인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 해서 예, 2000만 원을 열두 개 시설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게 도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답변에 앞서 우리 배석한 팀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성민섭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형종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536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보행로 정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해안터널, 해안산책로에 있는 터널 지나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구간에 보행로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행로 조성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저희들 또 우연찮게 힌남노 태풍 시기가 겹쳐 가지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태풍과 관련해서 좀, 어차피 태풍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풍에 강한 우리 시설을 포장재라든가 기타 도시계획도로 시설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영 위원
혹시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2월경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김지영 위원
내년 ’23년 2월?
건설과장 조영만
내년이고, 공사는 6월 중에 아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6월이 되면 이게 기간이 잘못하면 또, 공사 기간이 짧습니까? 이게 그래도 공사 기간이 좀 몇 달은 걸릴 텐데…….
건설과장 조영만
한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한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걸 또 공사 중에 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태풍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태풍에 강한 재질을 갖다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그 부분하고 태풍 불 때에는 저희들이 안전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해서 태풍에 큰 피해가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짧은 거리가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580m 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먼저 진행된 부분이 태풍으로 또 피해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535페이지 미지급 용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올라왔었고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 용지라는 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로 알고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요 5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최찬훈 위원
아니요, 미지급 용지 사용료.
건설과장 조영만
아, 사용룝니까? 요게 지금 사용료 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를 해서 패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냅니다.
내는데, 현재 앞에 동삼동 219-125번지가 이게 광명학원입니다. 광명학원 그 부분은 저희들 요번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서류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계수조정 때 아마 조금 삭감이 돼야 될 부분 같고예.
최찬훈 위원
그 밑에는요?
건설과장 조영만
그 밑에는 지금 요기가 사도 부분인데 요 지역은 올해 9월 달에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조합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파트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계속 요 부분은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미지급 용지는 제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미불용지 토지 매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필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인자 민원인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못 받은 토지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가서 확인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더 나을 경우에는 매입 보고서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요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요 부분은 ’97년에도 저희들 공사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마 당연히 도리일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536페이지 보면 우리 도로 개설하고 도로 확장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들은 겁니다. 설명을 들은 거고요.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학동 부영마린 일원 도로 개설 문제가, 요 부분은 인제 여기에 그 한 분이 쓰레기를 아주 재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최찬훈 위원
지금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우리 도로 개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도로 개설이 되면 거기 건물이 저촉되는 부분 다 정리를 하고 하면 도로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도로 개설과 더불어서 아마 환경이 일괄 정비될 걸로 그래 보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전에도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이분은 치워도 또 재는 그런 지금 상황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따로 잴 데도 없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최찬훈 위원
그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537페이지 동삼패총 하리해안길 간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설명서 35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총 6억 5000 공산데, 보상이 5억 5000이고 공사비가 5000이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진이, 설명서에 사진이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요 부분은 저 밑에 동삼 하리 쪽에 여기 횟집 부근입니다. 횟집 부근에 입구에 보면 한, 전체 대부분이 개통이 돼가 있는데, 요 한 15m가 개통이 안 돼서 지금 전체적인 개통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 말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푸르지오 들어가는 그쪽 라인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쪽 라인, 바로 들어가면 앞에 건물 있는 그건데 그것 때문에 인제 보상비가…….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길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짧은 길인데, 보상이 5억 5000이고, 공사가 5000이다,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요, 사실 거기 길은 많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건 인제 확보가 돼야 되는 길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우선순위들이 많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2023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할 건데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가 있는 게 열여덟 건입니다. 열여덟 건 중에 지금 열네 건은 지금 현재 시공 중이고, 네 건이 지금 내년에,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해서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도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저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 폐가·공가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 근데 이제 우리 산복도로, 중복도로의 폭을 넓히는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 지금 구청장님이든 어느 누군가는 이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사업이겠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산복도로, 중복도로에 지금 인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해야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중복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폭을 넓히는 사업, 물론 예산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도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산복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뉴타운 하면서 국비를 대부분이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뉴타운이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중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참조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게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인구소멸대응기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획을 올려서 이 부분 승인만 받으시면 저희가 부지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구비 투입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예.
김기탁 위원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지금 요번에 총 열 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존에 좀 하던 것들이 네 개, 신규가 한 여섯 개 뭐 이렇게 ― 보행로까지 다 포함해서 ― 전체 예산 한 63억 정도 됩니다.
이게 연간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평균적으로 잡고 계획들을 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실과 어떤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하고 구청 전체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략 이 정도선에서 본예산은 대충 마 이 정도선에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더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더…….
김기탁 위원
추경에서 좀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합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 도로 개설해야 되는 건수들이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순번도 있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실제 도로를 다 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대한 전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집계를 해서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에 대한 추계도 나와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멸도시대응기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서 그 데이터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전체 예산을 우리도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을 예산을 분배를 좀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땅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빨리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영도구에서는 유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재원을 좀 투자를 해서 도로 개설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거기 「국토계획법」에 단계별 계획 수립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을 건데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다음 단계별 계획에 저희들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전체 예산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시계획하고 도로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인지,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는 많이 개설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상관계 있고, 여러 소통 안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계획상 도로가 몇 건 정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 도로 개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열여덟 개 중에 총 세 개 빼고는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게 있고, 보상 중인 거, 공사 중인 게 있어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산정하기 조금 그렇고예.
현재 요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정리를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했냐면 우리 지금 현재에도 아직 도시계획에 대해서 막 올라왔지만, 예산이 올라왔지만, 기존에 있는 것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안 있겠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또 공감하는 부분이 영도구 전체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 민원이 들어가서 계획보다는 우리 영도구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내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남항대교 하부 조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너무 밝아서 조도를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밝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 그 부분은 인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데 등을 열네 개를 좀 어두워서, 열네 개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아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하부 공간이나 이런 데 저녁에 사람들이 나와서 활용이나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어두운 부분이 발생하니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 부분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질의, 토론을 마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영도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기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앞서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553페이지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운영 온라인 교육비 3000원, 200회로 되어 있습니다. 200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 200동이겠죠? 200회입니까? 200동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200회입니다.
최찬훈 위원
200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요거는 이제 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듣는 횟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최찬훈 위원
이런 교육은 어느 분들이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방범교육과 안전교육,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라인 교육은 윤리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방범이나 안전교육은 영도경찰서나 항만소방서 직원을 불러서 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온라인 교육비가 200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200동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정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38동입니다.
최찬훈 위원
38동에 200회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38동에 있는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200회의 의미가 뭡니까? 1년 365일 중에 200회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관리원들 숫자 곱하기 교육 횟수 곱하기 해서 나온 숫자가 한 200회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200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아, 예.
최찬훈 위원
200회가 맞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 보시면 동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대부료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거는 저희가 2013년도경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생기기 전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전신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청학동이라든지 동삼동에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걸 마련했고요. 그 쌈지공원이 전부 시유진데 그 2020년까지는 무상으로 대부를 받았다가 2020년도부터 유상으로 캠코에서 그걸 전환함에 따라가지고 그 대부료를 갖다가 내게 된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내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2020년도부터는 계속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해마다 조금씩 가격은 상승이 되겠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금액이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 밑에 이제 셉테드 나옵니다. 셉테드가 이게 제가 보니까 어두운 골목길에 밝히는 해돋이 마을에 한 군데, CCTV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CCTV 이거는 시에서 딱 한 번 한 거라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요거는 그때 한 2018년경에 법무부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그때 했던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 전기료는 저희가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여기 딱 한 군데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셉테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따로 뭐 계획을 잡았거나 지금 셉테드 관련해서 같이 이제 조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앞으로 계속 하고는 싶은데 그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선정이 되면 하는 사항이라서.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 셉테드라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어두운 골목길에 CCTV를 단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담벼락을 없애가지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는 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이 딱 셉테드라는 그런 내용으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이제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넘어가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555페이지 불법 벽보 부착 방지 시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한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볼록볼록하게 해 가지고 광고물이나 이런 걸 부착하지 못하도록 만든 시트인데, 이게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고요. 그다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얇고, 전신주 같은 경우는 두꺼운데 이게 크게 마모되지 않는 한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설치하려면 지금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총 설치할 곳이 한 몇 군데 중인데 한 몇 %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계획상?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영선동 흰여울길부터 저희 청학동에 있는 저희 구청 밑에 있는 대로변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 정도 설치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 추가되는 가로등이나 전신주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조금 대로변을 넘어서 간선도로변에 또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효과는 이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 미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내년에도 시비 받아가지고 공·폐가 계속하시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햇살둥지도 하시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올해는 햇살둥지 한 곳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내년에도 좀 잘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공가 중에서도 신청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자 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세부사업명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거는 거의 다 이제 이월됐던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구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한테나 매각하는 건 아니고 처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세울 때 그 개선 계획이 이렇게 필지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묶여져 있는 그 인접지 소유자가 만약에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 또 깔고 앉아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대부료라든지 이런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공·폐가 철거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서 건의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공·폐가를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건축과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이제 뭐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할 수 있게끔 텃밭으로 이제 정비된 텃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이제 알고 계시면 두 분이서 이제 또 얘기, 부서별로 협의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건의 아닌 건의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서 공·폐가 철거하기 전에 이제 그 활용계획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폐가 철거하려면 사실 그 주인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게 됐을 경우에 좀 그런 활용 방안도, 그러니까 항상 뭐 쌈지공원 아니면 늘 하는 거 말고 좀 다른 활용 방안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공·폐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앞에 이제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산복도로, 중복도로의 도로 폭을 넓혀야 된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폐가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폐가를 일정 부분 매입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공·폐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래서 구 땅을 확보를 하는,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획을 잡아서 시에 요청하고 우리 국가에 요청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공·폐가가 밀집된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생기겠지만, 제가, 어려운 과정은 많겠지만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게 우리 영도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이 공·폐가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폐가 관련해서 TF팀도 한번 조성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공·폐가 문제, 저는 매입하는 것도 너무 좋다, 우리 어차피 우리 구 땅도 별로 없고 한 상황에서 매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시에도 요청하고, 구에도 요청하고, 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좀 잡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3명)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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