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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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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에서 10년 차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 실시로 저연차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휴가 확대 실시를 통한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의 해소와 출산 장려를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3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얻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로 개정, 같은 조 제6항에 ‘입영 당일 1일’을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로 개정, 같은 조 제9항에 ‘배우자가 임신 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예,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대상 5일의 휴가 신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 신설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 신설은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정착 및 저연차 직원들의 자기개발, 직원 복지 향상에 적합하다고 여겨져 특별휴가를 지원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전한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김기탁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또 같이 오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우선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우리 발의하신 김기탁 의원님께서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할까 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지금 개정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5조에 보면은, 5조2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우리는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고,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답변에 앞서 우리 배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영도구의회 복무 조례에는 ‘공무원 헌장’이라고 되어 있고, 영도구 복무 조례에는 ‘공무원 행동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서로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청렴, 친절 뭐 이런 부분과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각 기관의 표현 방식은 서로 좀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구의회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파견도 있고, 그죠? 이제 우리 지금 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견되신 분은 어디에 적용을 받습니까? 영도구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일단 파견되면 그 파견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된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복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번에 개정안이 사실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조금 다를 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파견으로 오신 분들은 영도구의회의 복무 조례에 따른다, 그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은 소속돼 들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 그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최찬훈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들어 있고 없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 영도구의회의 복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제17조, 우리 이거 지금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은 17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보면은 5항에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있습니다.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러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총칭으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저기 상호 간의 이 규정들이 조금 다르고, 영도구 복무 조례에는 있는 게 영도구의회 복무 조례에는 없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 대통령령 안에 보면 상호 간에 빠진 규정들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에는 서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의회 복무 조례에는 없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사항은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한 사항이 몇 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의회 조례에는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기탁, 발의하신 우리 김기탁 우리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없던 조항이 우리 16조 특별휴가 관련해서 9항에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딱 세 군데에 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남원시, 남원시의회, 서울시 종로구의회,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10일이면, 물론 ‘이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 이내니까 1일을 하든, 2일을 하든, 3일을 하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데 특별하게 10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탁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 임신 기간 중에 검진을 위해서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남편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3일로 되어있다 보니, 그러면 10일 중에 갈 때 3일 정도밖에 같이 동행을 못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연가를 써가면서 이거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10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임신하신 분의 특별휴가는 10일이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0일로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김기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항은 지금 우리 영도구의회의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영도구의회에 소속된 분으로 한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제가 휴가 관련해서 한번 전부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휴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봤습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금 그중에서 특별휴가를 하나 조항을 넣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뭐 하지마는 이제 이 우리 공무원의 휴가는 일반적인 기업체나 우리 주민들의 휴가보다는 저는 적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영도구에 과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 한번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김기탁 의원
예, 지금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이 부분들이 먼저 시행이 됐을 때 이 부분의 파급 효과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데, 대기업이라든지 복지가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 특별휴가라든지 ―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에서 먼저 운영을 해서 진행을 시키다 보면 이게 괜찮은 결괏값들이 나온다 하면 이건 또 민간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휴가 부분에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근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복무에 관한 부분들 이런 거 봤었을 때, 앞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 점차 더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복지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먼저 주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선진 사례를 먼저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서 감사한데, 일단 인자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우리 임신하신 분은 10일의 특별휴가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배우자가 동행을 하려면은 연가를 써야 된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는 아마 처음으로 아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사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0일은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하거든요? 연가를 겹쳐 가지고 조금 쓸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기탁 의원
저는 10일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출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걸 겪었을 때 이게 와이프랑 같이 병원을 가서 아이의 상태, 산모의 상태,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할 때 보호자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10일을 정확히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 보고 조금 많이 반갑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잠깐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거는 질의는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어, 왜 10일 가지고 되나?’ 이 생각도 좀 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월에 두 번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일단 처음 시작하니까 10일로 해도 무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거는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설하시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인제 복무 조례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인제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원래는 인제 휴가 1일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개정된 걸 보면 1일의 휴가 신설, 하루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되는 거죠. 신병훈련 수료 당일도? 그러니까 이제 입영 가는 날 한 번, 그리고 수료 당일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 쓸 수 있게끔 해준…….
김기탁 의원
예, 각각입니다, 각각.
김지영 위원
각각!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 신청하면 어쨌든 이틀은 다 그냥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최대 이틀을 하게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났다 생각하면 되는?
김기탁 의원
예, 이게 신병 수료식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신병 수료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병 수료식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외박을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군에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박을 나왔을 때, 그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100일 휴가 이렇게 나왔는데, 군 생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신병 수료식 그걸로 통해서 외박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함께, 이제 자식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부모가 방문을 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게 휴가가 따로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게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저출산 시대이고, 특히나 또 영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조례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요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기탁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저희 어쨌든 특별휴가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이 크게는 네 개 조항 정도가 바뀌었는데, 제6조 보시면 김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이렇게 각각 1일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부부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다 해당해서 갈 수 있도록 제정에 의의를 두신 건지, 아니면 상관 없이…….
김기탁 의원
예, 부모, 남녀가 상관없이 같은 부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같은 날 써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조에 10일 범위에서 이제 휴가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약간 10일은 좀 파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쨌든 초기에는 많은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좀 이제 출산에 가까울 때는 사실 이제 남편분이 많이 동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있을 때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백이 생길 우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약간은 우려가 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10일이 결코 많다 적다 이거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의회랑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분들은 이제 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자분들도 임신하신 분들이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차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보통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분들한테 혹시나 여비를 따로 주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본 적은 있으신지, 이거는 뭐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기탁 의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 여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이게 유급휴가를 또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여비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렇다고 저희 구만 또 시행을 하게 됐을 때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할 것 같고, 1차적으로 먼저 유급휴가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봤을 때 여비가 꼭 필요하겠다 하면 저희 의원님들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부랑 이야기해서 그거는 이제 규정을 따로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한 가지만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신검진동행휴가인데 이게 하루를 온전히 다 쓰는 휴가인 거죠?
김기탁 의원
예예.
김지영 위원
그럼 혹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끊어서 사용도 혹시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쓰고 그다음에…….
김기탁 의원
반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영 위원
예, 반차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하루를 오늘, 내일 오전씩 이렇게는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틀로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횟수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일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데 혹시 반반씩 끊어서 이거를 혹시 가능합니까, 그렇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반반씩 끊는다면…….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차면은 하루를 쓴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아, 반차를 써도 하루를 쓴 걸로.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하루로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의원
위원장님, 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설명 좀 하시겠어요?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의원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게 된 취지는 저희 5년에서 10년 근로를 했던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부분에 5일을 추가하는 부분이 사실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만 해도 이제 집행부와 노조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집행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집행부에 요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꼼꼼히 좀 훑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와 아까 의회가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특별휴가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여성 공무원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회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의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추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니 저희가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서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동반을 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는 이 부분이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집행부 복무 조례를 또 심의를 하시겠지만 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생각을 좀 해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좀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인제 나중에 행정지원과 과장님 오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생각이 다르다면 그때 별도로 아마 논의는 하겠지마는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짧게 언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관광은 관광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관광정책은 2000년 관광자원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2022년 관광 빅데이터 활용과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의 구조, 탐색 과정, 소비 방식 등이 변화하여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마트관광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관광정책과 정부 관광정책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쇠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과 활성화를 제안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영도구는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 각 분야에서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선순환되어 자부심과 활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통계,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민간 참여의 촉진,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광의 경쟁력 강화 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영도구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통계 작성 등에 관한 안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항을, 안 7조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 민간 참여 촉진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전문가 및 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스마트관광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정은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기술 개발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도 단위에서 한 열 군데 정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 조례들을 쭉 보면 큰 단위는 거의 시 단위고, 나머지 기초 단위들 봤을 때는 저희가 딱 판단해도 관광지라는 판단이 드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마트관광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조례가 많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파급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찬훈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아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영도구는 많은 우리 천혜의 자연 경관과 많은 관광지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관광으로써 우리 영도구가 크게 발전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제 스마트관광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를 체계 있고, 또 앱 하나로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관광이라는 게 사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 시작점을 저는 맞이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고, 아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 단위, 그다음 관광지 단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영도구가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관광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스마트관광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부산하면 우리 영도구에 이러한 여러 가지 스마트관광 요소까지 잘 접목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파급 효과는 사실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해 주신다면은 우리 영도구가 지금 많은 여러 분야에서 뜨고 있는 관광지인데 더욱 더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 영도구가 이제 문화관광 관련해서 관광 쪽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해내고 발전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의회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광지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관광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다 치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올라가 있는 것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스마트관광을 우선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 해놓고 스마트관광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재원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에 예산이 크게 없는 구입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스마트관광을 결국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디자인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찬훈 의원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우리 재원 관계는 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이제 아직 관광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마트관광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그 체계성을 더욱더 긴밀하게 저는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 놓고 스마트관광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스마트관광을 기반으로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갖춰져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옆에 같이 배석한 장진연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주무관 일어나 인사)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의원님께서 먼저 선제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인자 요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에 지금 맞춰서 우리가 스마트관광은 준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인자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면은 우리 요 근거는 「관광진흥법」에 제47조의8에 보면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게 시행일이 2021년 9월 6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자 202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스마트관광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23년도에도 그렇게 또 시행을 했고요.
지금 인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자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살펴봤더니 아주 프로젝트가 좀 방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좀 임해야 될 것 같은, 그렇고요.
아까 뭐 기반이 없는데 지금 하고 이렇게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단 조례 제정부터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 조례 제정이 먼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응모 사업 할 적에도, TF팀을 구성할 적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 시기가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해 낼 수 있는 이게 역량이 되냐라는 사실은 걱정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한 공모 사업 이야기하지만 용인시가 그 부분들을 따라서 공모 사업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내용들 보면 정말 이게 방대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정말 방대한 양인데 이 방대한 양을 만들어내고 구성해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관광지에 대한 우리 영도구에서 기본적인 계획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다 체계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 다음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산시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스마트관광 조례 만들어서 16개 구·군에 대한 부분들을 어플로 다 구현해 내고, 그 관광지들을 거기에 표현해 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 이 조례가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에 이 조례가 있고, 구에도 이 조례를 통해서 시와 같이 연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지, 구가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에다가도 이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영도구에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으니 부산시에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거를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정말, 정말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저희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조례 제정은 했는데, 그 지자체의 광역 쪽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광역시에서 파생된 일반 시·군·구는 없었고, 일반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또 광역시·도 단위에서 또 연계된 것은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올라와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어쨌든 저도 뭐 필요하다고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광 요소적인 부분은 일단은 기반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기반이 된 다음에 우리가 기술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스마트관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진취적으로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영도다리를 지나서 저희가 들어오면 흰여울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관광도로, 그다음에 자동차 극장,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P.ARK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학수변공원, 그리고 저희 캠핑장 이렇게 동그랗게 묶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한 곳에 집약해 가지고 어플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광 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최상의 코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관광적인 요소도 덧붙이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 또 영도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 신선동에 왜 호국관음사, 절들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사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스를 짜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당장에라도 시작을 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관광 코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부서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은 결국 위탁을 맡기거나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좀 생각보다 저도 많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떨지, 부서에서 입장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조금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관광과 유사한 지금 정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주 미약하지만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모바일 영도구 내 이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섯 개 코스를 정했습니다. 그 다섯 개 코스가 ‘영도다리 너머로’, ‘흰여울 바다로’, ‘중리 바다로’, 또 그다음에 ‘영도 야경 속으로’, ‘해양 역사 속으로’ 이래가지고 하나의 코스명마다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코스를 다 정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호국관음사는 없지만 세밀하게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전자지도라 해 가지고 GPS 기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스탬프 투어를 돌면서 하는데, 그냥 갈 때마다 이제 방문 고객이 방문할 시에 이제 모바일이 자동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스탬프가 발행되고 요런 식으로 해서 그걸 코스마다 이렇게 다 돌고 하면 저희들이 소중히 기념품도 주고 하는 일들을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9월 지금 곧 해 가지고 11월 달에 3개월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스마트관광에 우리 구에서 아주 조그마한 걸로 스타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조례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국외 출장 가서 타이베이 시를 가 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지사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영도를 소개하는 이제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가 물론 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들어오신 분한테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요 조례 관련은 아닌데 조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영도구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들어오는 게 일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자료는 없고, 요 한국관광공사 측에 의뢰를 해서 조금 알아서 별도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연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게 지금 영도구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삼2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는 면세점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판매시설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기에 서 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영도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스마트관광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어플만 깔면은 영도구에 있는 관광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영어 번역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도구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요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국인 관광객 말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당연히 하지만 별다르게 뭔가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관광객을 지금 외부에, 외지에, 중앙에 있는 그런 분들을 영도로 오기 위한 고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시행하고 고민했는데, 외국인 관광객 부분은 지금 요즘 저희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도 각지에 돌아보면 많이 보입니다. 우리하고 외형이 비슷한 동양 계통 쪽으로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면서 좀 대책 부분…….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게 저희 시티투어 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버스의 정류장 그 부분도 관광공사랑 이야기를 좀 해서 조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저희가 타이베이를 갔을 때 그 관광공사에도 물어봤지만 타이베이에 있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영도구의 관광지들 중에서 P.ARK라는 카페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호응이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그 부분에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관광공사랑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분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영도구에서 소비를 하는 그럼 경제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관광, 문화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고민이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도구의회가 이번에도 사실은 언론에서도 막 말을 하지만, 저는 저희 영도구의회가 관광지에 갔다 왔다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관광지를 가서 보고 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는 문화관광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문화관광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연계를 통해서 얼만큼 파급 효과가 나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선진지를 가서 보고 온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다른 것들을 한번 자료도 수집해 보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그리고 다른 곳과 연계할 수 있는 거, 특히나 관광은 그렇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 말고도 지역에 저희 관광객들 오면 버스 투어하는 것들 저희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할 수 있게끔 여행사와도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9월 5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부산시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 잠깐 질문을 외국인 방문객 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올 초에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까? 진흥계획인지 그거 용역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위원장 김은명
그거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내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조금 걸쳐질 그런 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도 중간 중간에 자료가 들어오면은 같이 검토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지금 스마트관광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또 저희들이 제시해서 조사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관광공사에 안 물어보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숫자죠, 그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외국인 관광?
위원장 김은명
예,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여튼…….
위원장 김은명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항상 이제 준비를 하셔서 좀 우리도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관광 관련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조례 심의 중이어서 조례 관련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 만날 자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때 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조례안에 보면 뭐 이제 특별하게 우리 이제 최찬훈 의원님께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제7조에 보면 ‘민간 참여의 촉진’이라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상’, 9조에 있는 ‘포상’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거를 특별히 담아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훈 의원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관광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민간 참여의 촉진은 타 구나 타 시를 보면은 들어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우리가 스마트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여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여행 관련 업체에서도, 또는 또 우리 영도를 알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참여를 좀 촉진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넣었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고요.
포상은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크게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관광에 아주 적극적인, 이제 우리가 일반 흔히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포상 관련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포상 부분이 필요가 없다 하시면 저는 삭제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
포상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안 그래도 민간 참여 촉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실 조금 퍼뜩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담아놓으셨다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최찬훈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대상을 제가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두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사라든지 여행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이제 우리 관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해설사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우리 스마트관광을 좀 알리고 촉진하자는 그런 의미지,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찾아본 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요것도 혹시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만약에 이제 아니면 논의를 거쳐서 조금 수정해도 괜찮으실지…….
최찬훈 의원
예, 논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필요 없다 하면 삭제해도 전혀 관계가 없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라면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스마트관광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자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교육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아직은…….
김지영 위원
사실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문화관광해설사와 스마트관광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두 개가.
스마트관광은 본인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해설도 그걸로 다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요즘에 어플을 깔지 않아도 QR 코드만 찍어도 모든 정보가 나오게끔 지금은 연동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만 우리가 잘 담아놓으면 사실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스마트관광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또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육성을 하고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스마트관광의 진흥과 홍보로 쓴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말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이제 스마트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자원봉사자와 민간 참여가 반드시…… 사실은 저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최찬훈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최찬훈 의원
예,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착석해 주시고, 문화관광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 과장님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배석한 우리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기간이 2023년 11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완료된 특별회계 운용 사업은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태종대 짚와이어 조성 공사 두 개 사업이며, 모두 2023년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운용 기간이 2023년 11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1월 8일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운용 기간은 2023년 11월 7일로 만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하여 입법예고 전 2023년 8월 2일에서 8월 4일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거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이 조례는 2018년 11월 8일 제정이 되고 시행이 돼서 2023년 11월 7일에 완료가 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우리 개정하는 부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불과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제안 이유에 보면은 미완료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의 원활, 미완료된 사업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과 짚와이어 조성 건립 사업 두 가지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러면 한 어느……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짚와이어는, 이 말씀은 12월 31일 안에는 무조건 끝난다 이 말씀이겠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우리 특별회계에 조성된 실내체육관은 2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짚와이어는 14억 9천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이 사업에 지금 짚와이어나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완공과는 관계없이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만 집행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완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완공하고 관계없이 요 사용처만 완료가 되면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
최찬훈 위원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년 12월 31일 되면은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만료가 되는데,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세계잉여금 일반회계로 전출금 처리를 하는데, 한 22억 7천 정도가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를 이제 어디로?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최찬훈 위원
일반회계로 돌린다 했는데, 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19억 5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요 금액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잔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당연히 포함돼서 넘어갑니다, 그것도.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아까 잔액 말씀하신 그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들어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 돈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하고 포함됩니다.
최찬훈 위원
다 포함이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정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개최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개최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은 다 지금 절차대로 밟아오셨다 이 말씀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불과 두 달 안 되게 연장을 하시는 거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이제는 종료한다, 그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잔액 말고 지금 집행액 자체를 신속하게 집행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사상에 또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짚와이어 하는 데도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도 만나고 이래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결국에는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완공이 안 되더라도 예산 집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근데 이제 발주를 해야 그 어느 정도 납품이 되고 이래야 집행을 하는데 아마 그게 아직 덜 됐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그 공정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원래 특별회계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5년 이내에 또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과 사실 안타깝지만 두 달 추가로 연장하는 거 있었으면 빨리 좀 진행해서 사업 진행했었으면 이 부분 연장 안 해도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래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주무 부서가 해양수산과다 보니까 이게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타 부서에 이 부분들 좀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미리 미리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22억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이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단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쨌든 공사 진행 중인데 이제 거기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연내 12월 31일까지는 집행이 무조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예.
김지영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발 상황이 또 생겨가지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웃음)
김지영 위원
없어야 되는데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하, 하.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김은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활성화 지원 등으로 필요한 시책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포상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조합, 개인, 단체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중소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동법 제135조제3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 및 규모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경민 의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발의하신 의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누구라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발의된 우리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영도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군데가 있는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경민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관련된 조례는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영도구를 제외한 열다섯 개 구군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도구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산시의 열여섯 개 구군의 모든 구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그런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영도구의 이와 관련된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두 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그리고 한국해양플랜트선박수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 건이 전국에는 912건, 부산에는 66건, 영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건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제 16개 구·군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 사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우선 회계법상 중소기업 우선 제품을 시스템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이제 제도적으로도 재화 용역 조달 구매 시에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촉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현재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발의가 돼야 조례가 가능한 건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저희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공동 구매 실적을 매달 체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총 구매가 5만 4천…… 54억 2200, 800만 원 정도 4만 4000, 1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과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제품, 창업 기업 제품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례상 그렇게 추진하면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발의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두 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러한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뭐 의장님도 좋습니다. 이거 답변하실 그게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이경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보시면 제5조에 활성화 지원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항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2항에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발의하는 이 조례안에는 따로 이제 하나의 조를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따로 조를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 조례라든지 그리고 열다섯 개 구군에 이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또 교육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그렇게 꼼꼼하게, 아니 꼼꼼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조례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요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5조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정의에 보시면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영도구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주요 지원 사례에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하는 건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발생을 할 때 영도구 소재에 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영도구로 소속이 되어 있어야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영도구에 속해 있으면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경민 의원
음, 제가 이 조례를 이래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일단 지금 질문하신……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 조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조합이 지금 중소기업조합법상의 조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요. 그 외에도 사업별로 조합이 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조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에 소재하는’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구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가, 주체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협동조합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영도구에 있는 기업이라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협동조합은 다른 구에 있는데 영도구의 업체가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영도구에서 이 중소기업을 혜택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기 1호에 이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자라는 것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내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영도구에 소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요, 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소재지가 영도구인지, 협동조합은 타 구에 있는데 영도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경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협동조합의 개념이 왜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인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플랫폼 형식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협동조합에서 소속되어 있는,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의 방식이 이 후자가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다른 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의 어떤 실체가 될 만한 뭐, 조합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내지는 여러 구에 걸쳐져 있는 사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도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기업 간의 차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 조례안에 보면 차별 관련해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협동조합이 운영이 된다면 그런 어떤 어디에, 영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입이 됐는데 그 협동조합이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좀 상정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오히려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주체,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우수 중소기업 조달 관련해서는 이게 우수 중소기업 우리 영도구에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 했었을 때 그 기준 단위가 구가 아니죠? 부산시죠? 그럼, 영도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가 아니죠? 부산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미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지 자체가 영도구에 조합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조합을 뒀는데 영도구에 있는 중소기업은 해당이 된다, 만약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우수 중소기업 조달 이거 기준은 부산시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요 인제 조례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구만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에 어떤 이익을 주고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협동조합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선순환 구조로 또 재생, 재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가고 이런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똑같은 이미지로 다 돌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단순 지금 현재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우리 구만의 혜택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확산해 가지고 대의적으로 생각하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우수한 제품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수 중소기업에 포함이 안 되는 기업들 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럼 이 협동조합은 전국 어디든 부산시 어디든 어느 구·군이든 다 이 사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조례를 다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육성사업을 만들고, 시책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고, 또 포럼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법을 모색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시장 경제에서 조금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축소시킨다 그래 조금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어떻게 민간의 영역인 거잖아요. 민간의 영역인데 민간의 영역에서 업체들 간에도 상당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을 할 때 한 1 대 1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합에서 힘이 더 좋고 다른 구에 더 많이 유치시킨 조합이 훨씬 더 유리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조합은 결국에는 집단화가 될 거고, 집단화가 됐을 때 그 집단화됐던 조합이 힘을 더 쓰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양면의 칼인 것 같거든요. 좋은 부분 이게 입법안에 대한 취지 부분은 다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금 저희가 인제 두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육성 조례고, 인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결국적으로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시설을 무상 대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또 반대급부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한번 또 반영을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에 가장 좋은 케이스들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됐을 때 특정 단체, 그러니까 조합원이 많은, 조합 기업이 많은 조합이 독점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견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질문이라서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관련해서 저는 우리 김기탁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아까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들만의 어떤 이제 ― 물론 중소기업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도 그거를 장려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맥락에서는 저는 뜻을 같이 한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민 의원
제가 조금 첨언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은명
예, 발언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기탁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최찬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이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이 경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격이 있죠. 하지만 경쟁을 하는 그런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장 경쟁…… 아, 시장경제 질서, 경쟁 질서에 왜곡이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효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비율이, 그러니까 아주 대기업이라고 불리어지는 큰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비율을 봤을 때 중소기업 숫자가 굉장히 많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그런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슬프게도 중소기업의 어떤 총수출, 총매출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유럽 쪽에 보면은 작은 기업이지만 매출액이 높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이른바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런 강소기업들,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나라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역할을 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 산업군에서 기업체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강소기업도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 중에 보면 어떤 너무나도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이 없어가지고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시장에서 도태돼 버리는 그런 기업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연합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연합체를 통한 나름의 좀 선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들도, 다른 구·군들도 이러한 제도가 제도화가 이미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주로 어떤 제품이나 활동,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제품은 어떤 걸 사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제품 구매 건에 대해서는…….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도 협동조합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제품을 파시나요, 아니면 교육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음, 부산 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선박수리업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용품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국내선이나 외항선 쪽에 선용에 관계되는 음식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싣고 뭐 입항하고 요런 것들인데, 공동구매, 생산·판매, 뭐, 창고 운영 요런 것들을 하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인제 업체별로 선박 수리 조선단지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예산 관련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요 조례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 이제 법적으로는 공동 검사라든지 품질 규격 제공, 유통 구조 개선 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의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예, 좋습니다.
이경민 의원
선용품센터와 관련해서는 2015년에 선용품센터에 세계 최초의 선용품 상설전시장이 설치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선용품업체 홍보용 카탈로그가 제작이 배포됐었었고요. 그리고 ’17년도에도 아, ’17년도에는 선용품업체 홍보용 통합 카탈로그 제2집이 또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조합 형태를 띠어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대단한 큰 어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했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가령 무슨 카탈로그 제작 같은 이런 것들, 좀 소소하지만 함께 했을 때 이점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을 때 또 개별적으로 했을 때보다 좀 많은 시너지가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승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제가 조금 간단한 질문 한 번 하고 김지영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이어서 궁금해진 게 일단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제 중소기업을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열악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서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단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여기 조합에 열 개의 기업이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있을 때 우리 뭐, 예를 들어 영도구에서 내는 그 사업에 대한…… 보통은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다른 대기업이나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우리 소위 말하는 기업들하고 경쟁했을 때 레퍼런스(reference)가 달리니까 이런 조합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 열 개 기업에서 우리가 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우리랑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경우에 왜냐하면 중소기업 이 조례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우리 구만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게 어떤 데 제일 많이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빌미로 사실은 이게 가장 좀 맹점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합은 외부에 있지만 그 구성원 안에 우리 지역 기업이 있다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해 주죠. 그러나 이 조합을 근거로 해서 외부의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랑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그냥, 가격의 어떤 지금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계약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이제 규정이나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이게 인제 맹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인제 물건이나 용역 이런 거를 조달을 하더라도 과업 지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조건을 세밀히 넣어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견제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라면 어떤 그런 것들도 육성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을 악용해서 마구잡이로 혹시나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데, 이 시장경제 안에서는 이것도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약간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의장님 또 말씀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제6조가 될 텐데요. 판로 확대요.
근데 사실 관에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될 때 뭐 해당될 만한 기업이 어떤 조합에 가입됐다고 해 가지고 그 업체랑 가입을 해야 될 것을 가입을 하지 못하고, 그 소속되어 있는 조합과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제하는 그런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에 지원을 했는데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영도 기업도 있고, 무슨 중구 기업, 동구 기업 다 있을 때 이때 제대로 된 지원이 좀 형평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 우려가, 충분히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우리 관에서 뭔가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부서에서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합 측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지금 의원님들 간의 얘기, 그리고 인제 발의하신 의장님, 그리고 이제 부서의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것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저는 받아들이기를 중소기업도 영도구에 소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도구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이 영도 안에서 조합을 만들어야만 이 조합의 활동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 영도구에 소재된 기업이 다른 지역에 있는 조합에 속해 있어도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조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는 답변이 들렸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이것만 명확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영도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을 때, 관내에서 조합을 만들었을 때, 정의 부분에 저는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가 너네 조합의 활동을 근거 법에 의해서 지원할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만 명확하면 이런 얘기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듣다가 내가 이해한 것과 지금 너무 내용이 다르게 흘러가서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경민 의원
굉장히 좀 되게 초반에 나왔어야 될 질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는 이런 조례가 지금 구군 단위에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도 있거든요.
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구에서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구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상정하고 조례를 제정을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한 이유가 뭐냐 하면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 부산시에는 또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상위법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명히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합들이.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법에 나와 있는 지회 운영, 뭐 조합의 지회 운영 이런 위주일 것이고, 그 외에 밑에 나와 있는 뭐 ‘품질 규격의 제정·검사 사업, 유통구조 개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뭐 요런 거를 어쨌든 또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경민 의원
기존의 지원…… 그러니까 우리…….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이미 다른 조례, 부산시의 조례나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조합들이 있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없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지원한 데가 동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부산시 동구, 강서구 이런 곳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한 근거가 있어예.
김지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무 관청 자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된다’고 법상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 135조에.
지금 근거로 ‘135조3항에 따라서 추진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도 이미 우리가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 관청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에 조례가 없어도 이걸로 인해서 이미 조례가 없어도 이 법이나 그리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김지영 위원
확인 안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조에 이제 3항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안에 보면.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데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로 이미 다른 데서 받은 적은 없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결국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받은 데는 우리 어쨌든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조합이 새로이 되는 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팀장 박형우
예, 경제정책팀장 박형우입니다.
일단 법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각 구군별로 조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15개 구군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동일한 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조합이 아니고 ‘조합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었을 경우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라는 거를 근데 또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사실은 그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미리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동일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조합법이나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던 조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이경민 의원
제가, 질문하신 우리 김지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좀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이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기존에 그러면 조합 측에 지원이 됐다거나 지원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된 그런 사안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부산의 경우에는 동구, 그리고 금정구, 강서구에서 조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부산가구협동조합, 그리고 금정구는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 이거는 시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강서구에는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그리고 부산철강판매업협동조합, 이거는 국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일한 사업 관련된 이 5조 조례안 5조3항 단서와 관련해서 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표현,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된다’라는 요 내용은 아까 전에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의 동일성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만, 어떤 것이 동일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가령 35조나 뭐 82조 여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5조에 보면 협동조합의 사업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35조제1항1호를…….
김지영 위원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자세한 거는 보도록, 질의가 지금 조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 조합원들 자체가 동일 사업으로 모여 있잖아요, 사업 단위가.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동일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이거를 해석하다가 혹시 이제 또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이 지금 우리 영도구에는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셨고, 한국 해양플랜트선박수리협동조합인가 그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사례로 주신 거는 구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로 각 지역별로 인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조합이 받은 거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영도구에 있는 이 조합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은 부산시의 조례로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게 있지 않겠냐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우리 조례로서 이제 저희 지원을 못 받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떠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았느냐.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김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합의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포함하고 있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에서 법이나 시 조례로 받은 게 있더라도, 있더라도 그 받은 거하고 다른 품목의 사업이다 하면 우리도 타당성을 보고 지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경민 의원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민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경민 의원
아마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1항을 보면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그 1호에는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조합의 가입을 하기 위한 동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서 중소기업들이 가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합체로서 공동으로 뭔가 추진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한 가지 사업만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한 가지 사업만을 위해서 조합체가 결성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기이 구성된 조합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여기서 중소기업자는 저는 개인을 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소재하는’ 소재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 있음, 또는 있는 곳, 또는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소재 ― 자리 잡고 있는 ― 중소기업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육성하는 부분으로 정리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업 부분, 동일한 사업 부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해양플랜트협동조합이 있죠? 거기에는 현대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기술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다른 사업이라 보시고, 그렇게 지원이 별도로 들어간다 저는 그 말씀으로 요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질문은 아니고 지금 그럼 저희 입법안 질의 중 정의 부분 아까 제가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정의 부분에서 이게 2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는 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산시 조례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느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죠.
근데 우리 구는 ‘구에 소재하는’이라고 되어 있으니 아까 전에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영도구 내에 있는 협동조합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협동조합이 밖에 다른 구에 있는데 기업이 영도구에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부터 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영도구에는 두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주요 지원 사업 사례를 봤었을 때, 해당되는 사업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고, 사실 우리 관에서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협동조합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신규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명확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신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두 개의 협동조합은 실제 우리 영도구 관에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과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조직법무팀장 윤종문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상의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영도구 조례 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대상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저소득 노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총 여섯 건의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추진의 효율성과 법제 업무 지원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된 관련 조례 내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 형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대상 조례 여섯 건의 정의 등 본문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소관 업무 부서인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복지사업과, 교통과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의 추진에 맞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영도구 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적용 기준을 반영해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현행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인 가정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 규정 중 정의가 모호하여 오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대상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총 세 건의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추진의 효율성과 법제 업무 지원의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된 관련 조례 내의 다자녀가정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 규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하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의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에서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해당 자치법규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와의 합의를 마쳤고,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은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 추진에 따라 영도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다자녀의 정의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영도구에서도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영도구 자치법규 내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크게 질문한 내용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2022년 12월 13일 민법이 개정이 되고, 또 행정기본법이 ’23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금 바꾸는 건데, 과장님 우리 만 나이가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그렇지예.
최찬훈 위원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또는 여태까지는 우리는 연도별로 우리가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제 나이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6월 생일인데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만 나이예? 만 나이 불편함은 많이 느꼈지예. 옛날부터 해서 학교 뭐 저희들 학교 들어가는 거나 뭐 대학교나 저희들은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 3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합됨에 따라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우리 예전의 나이를 쓰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우리 여섯 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우리 영도구 조례 내에서는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이 외에는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만이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일반 숫자로 되어 있고 그게 즉, 만 나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만’ 자가 들어간 조례는,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똑같은 안이다 보니 여섯 개 조례를 이제 한꺼번에 올리는 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개정하는 안을.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원 조례의 자구 수정이 바로 들어가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렇죠. 자구 수정이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구 수정이 들어가고 나면 개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떡합니까? 이 조례안은 폐지 안 하고 고대로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그대로 저희 기획감사실 조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김지영 위원
이제 원 조례가 이미…….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각 부서의 조례는 개정이 되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지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게 바뀌어도 일단은 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사실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개별, 개별 개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그 개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섯 개를 한꺼번에 개정을 하다 보니 각기는 고쳐져도 이 조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김지영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과거에도 일괄 한 데가 있고, 심지어 몇십 개를 일괄로 한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이게 개별로 개정하는 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개별로, 물론 각 부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올려오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은 제가 있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때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00개씩, 200개씩 일괄 개정하는 부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일괄 개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각각의 개정을 하면 지금까지 100개의 조례면 100개만 존재했는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101개의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뒤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그건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따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괄 개정하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일일이 여섯 개 조례, 그리고 여기 다자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조례, 그러면 총 아홉 개 조례가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와서 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이런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저희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법무팀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우리 영도구 조례를 대상으로 싹 다 ‘일괄’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다 해 봤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일괄 조례 개정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가능한갑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봐야지, 또는 그냥 넘어갈까, 여러 가지 갈등을 했는데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저는 사실 취지가 이게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일괄 개정에서 그것도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일몰제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자구 수정이 다 되고 나면 실제 개정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게 근거 조항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놔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부칙의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그냥 폐지한다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
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의 조례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더함으로써 지금 어쨌든 두 개가 지금 더 생겼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자구 수정이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고 나면 이 조례는 폐기한다라는 단서 부칙 조항을 달아서 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사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질문을 던졌는데,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일몰제라는 고런 부분의 정책 업무에 관해서 지금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거든예. 이 법제 업무까지도 향후에 이 부분 말고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 저희들 총괄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를.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최찬훈 의원님이 그 조례 지금 사실 안 쓰는 조례 예를 들어서 정책도 안 하고 있고 필요 없어진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봐서 일몰제 해서 폐기하자 했잖아요. 발의를 했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거는 사실 저는 해당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된 사업이고 이러면 더 이상은 근거 조항이 굳이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저연차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휴가 확대 실시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5조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을 공무원연금법 25조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2조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다른 법률의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2조제8항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로 변경하고, 안 22조9항 중 ‘입영 당일 1일’을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로 변경하여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 확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3년 4월 27일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2항, 제3조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 법률 위임 사항을 명시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자율방범 활동 및 경비 지원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활동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춰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7조 경비 지원금에 대한 관리 기록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장의 기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자율방범대의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영도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조, 5조, 12조 등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 조항 변경 반영, 법령 폐지 및 법령 제정에 따른 법률명 반영,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연금법 법 조항 변경 반영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명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2조제8항 영도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을, 안 제22조 제9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신병 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를 신설함은 공무원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조직되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변경되었으며, 동법 제1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제2항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 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경비 지원 중단은 한 개의 항과 네 개의 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제1항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①’이 표시되어 있어 숫자 ‘①’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 저희 의회에서도 복무 조례 개정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발의를 해서 이거 바꿨는데, 그때 최초에 제가 이거를 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노조에서 요구했던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특별휴가 5일 주는 부분 때문에 논의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밑에 집행부 것까지도 제가 개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집행부에서 직접 개정을 해서 올리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가 된 게 또 신병 훈련 수료 당일 1일 추가되는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회 복무 조례만 이제 수정을 하려고 보다 보니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신설이 된 특별휴가가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임신한 산모를 둔 남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 관련해서 검진 받는 특별휴가 10일 이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요 부분을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는 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같이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총무팀장님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안 그래도 의원님 발의 내용에 그게 추가됐다는 내용 저희들 먼저 들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구 상황하고 이렇게 좀 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조금 보고를 드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같이 가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됐기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 본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저는 저희 영도구가 인구소멸도시에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고,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을 때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제가 먼저 의회 부분을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은 하겠으나 앞으로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우리 영도구가 먼저 선도 도시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먼저 주도가 되고 영도구뿐만이 아니라 16개 구군, 그다음 부산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업 문화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작은 촛불이 전체의 촛불이 돼서 큰 촛불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의 복리 증진, 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좀 대략적인 수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어쨌든 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이제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전체 저희들 현원이 661명입니다. 그중에 152명 정도 한 23%, 우리 전체의 23%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150여 명 정도. 이분들이 어쨌든 휴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리를 비웠을 경우 업무의 공백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업무의 공백은 어차피 부서별로 원활하게 서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크게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노조의 의견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 직원들이 약간 이제 퇴사율이 많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다른 구하고 지금 다른 구도 한 세 개 구가 지금 진행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는 업무 공백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희 아까 말씀하신 김기탁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여성 공무원이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주신 자료에 제7조에 특별휴가 부분 12항, 어쨌든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태아 검진 휴가를?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서승환 위원
근데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배우자가 임신한 영도구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갈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거를 주자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이런 분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대 후반에서 보통 30대 중반 아니면 또 40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 비율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은…….
서승환 위원
그래도 반은 안 넘을 텐데,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서승환 위원
반은 안 넘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여기서 앞에 말한 근무 연수 5년에서 10년 이분들 안에 보통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분들 휴가 갔을 때 업무 공백은 안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특별휴가나 지금 대체휴무나 여러 가지 이제 휴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팀 내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재직(휴가)을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또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하게 갈 수도 있지만 분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는 우려한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꼭 가셔야 된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꼭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 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제안설명을 같이 해서 질문해도 되는…….
위원장 김은명
하셔도 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해서…….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있고요. 그리고 남항동, 신선동, 봉래1동, 청학2동, 동삼1동 이렇게 해서 전체 62명 이렇게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9월 12일자로 합동자율방범을 했었거든요. 경찰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봉래2동하고 동삼2동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자율방범대 조례가 법이 되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신고는 되지 않고 신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기 전에는 저희 자율방범 관련해서는 어디가 진행을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청년연합회가 많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연합회도 별도 예산이 이제 부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명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단 신고가 됐으니까 청년의 명단과 저희들이 여기 자율방범대 명단을 비교를 하니까 신선동과 청학2동, 동삼2동 같은 경우가 청년회 명단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청년연합회의 어떤 활동 자체에서 자율방범의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요구할 때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감안이 된다고 하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제 보조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청년의 예산이 조금 줄어 감액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감액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데에 예산이 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앞에 청년연합회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이라는 부분도 그때 벌써 이제 발대식을 하고 경찰서 차원에서는 움직였었거든예.
그래서 그러면 자율방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빼고 다른 사업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청년회에서 자율방범이라든지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만 해도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 청년회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있는 것만큼 지원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렇게 지원해 줬다면 청년회가 훨씬 더 활성화됐을 거고 청년회가 훨씬 더 자율방범을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에서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자율방범대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청년회와 자율방범대가 영역이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청년회 사실 예산 부족하다고 항상 말해왔고, 그러면 청년회에 예산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했다면 이 역할들을 청년회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청년회도 활성화가 더 됐겠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원받았을 거고, 그 더 지원받으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도 더 진행을 했을 겁니다. 구에서 이 부분은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죠.
청년회도 사실 반발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별도로 저희들한테, 안 그래도 그날 말씀을 하신 자율방범의 역할은 청년회가 제일 많이 했고, 해왔다는 얘기를 그날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자율방범대라는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다 보니 어떤 지원 근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잘못 운영,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데서 좀 잘못한 것도 당연히 있고예. 그런데 청년회를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새롭게 구성할 게 아니라 청년회가 자율방범대 역할을 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회에다가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회가 청년회지만 자율방범단으로 활동해서 자율방범단을 구성을 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겹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게 되면 사실 청년회 사무실 없는 곳들도 있고, 사무실도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지원도 못 받다 보니까 청년회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 데도 잘 없어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건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왜 제대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청년회 회원들이 많았다면, 더 유치가 됐다면 자율방범대 새로 꾸려서 할 필요가 없었죠.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단 구성합니다’ 그러면 청년회 그대로 들어가서 청년회가 전부 다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중으로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자율방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율방범단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등 설치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장비 물품 구입비, 이런 거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되게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동들, 지금 구성되어 있는 동들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회도 같이 구성이 돼서 녹여 들어가 하면 가장 좋은 거고, 구성이 안 돼 있는 동들은 청년회가 이 부분을 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할 때 경찰서의 어떤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경찰 청년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율방범대로 들어가면 사실 예산 부분은 다른 구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그냥 통째로 이렇게 주고 22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다른 구에 보니까 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실비 지원비 이제 과목도 틀립니다. 저희들은 민경보로 줬고, 여기서는 이제 활동한 거에 대한 조금의 이제 사례, 야식비라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한 천 몇백만 원, 2천 몇백만 원까지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청년회의 어떤 역할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렇게 해 가지고 한데 우리는 예산 금액이 사실 너무, 비교하니까 너무 작기는 작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년회가 그러면 이리로 들어와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자율방범대별로 얼마, 이제 금액 많지 않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예산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하다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청년회 부분이, 청년회 회원들이 자율방범의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저희들이 또 그러면 청년회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검토를 잘해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활용을 못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제 질문 조금 하고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보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우리 영도구 원래 인제 우리 영도구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의원발의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2022년에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고, ’23년 4월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개정하는 부분은 지금 법에 맞춰서 아마 용어 정비도 하고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기탁 위원님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2조1호에 보시면은 자율방범대의 정의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률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즉, 이 말은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회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생겨진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남항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항동에 우리 청년회가 같이 따로, 별도로 자율방범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따로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훈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섯 개 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하나만 딱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 두 개, 세 개씩 생겨나도 괜찮은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사실 경찰서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최찬훈 위원
그렇죠? 이 정의에 보면 청년회라든지 자발적으로 생긴 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동별로 다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방범 활동은 청년회에서 참 예전부터 정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구성된 이 남항, 신선, 봉래, 청학, 동삼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평균 한 열 분 정도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도 명단만 받은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비교만 한번 해 봤습니다. 청년회하고 겹치는 동만 비교를 한 상황이라 어떤 분들이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겹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동하고 세 개 동은 청년회 명단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의 비슷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제 거의 동일하게 같고. 그러면 지금 남항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차라리 청년회가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법률에 이렇게 보시면요. 지방자치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직 및 구성’에 제3조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서에…….
최찬훈 위원
자, 그렇다면 인자 원칙은 한 개 동에 한 개 단체겠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 세 개 동은 이제 청년회 위주로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동도 이제 점차 합류를 하게 되면 사실 인제 이 청년회가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섯 개 동은 신고가 됐습니다, 그죠? 신고 안 되고 활동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듣기로는 그 신고 준비를 하시는 데가 봉래2동과 동삼2동이 기존 좀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 활동을 이제 신고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신다 이 정도로 저희들도 전해 들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11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금년 안에 구성을 했다, 신고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6조를 보시면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고, 청년회의 활동으로 해 왔고, 인자 신고는 이번에 한다 칩시다. 11월 달에 하면은 내년 예산에 적용을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제6조에 보시면은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등록도 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등록도 되고 등록 이후에 1년 이상 아니, 등록하고 관계없이 1년 이상이겠죠. 근데 이거를 ‘1년 이상’이라는 이 부분을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부분 안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당시는 다섯 개를 사실 포인트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될 거라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으면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짚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봉래2동과 동삼2동, 그다음 그 이후로도 또 더 많은 단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이제 하신 만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실비를 제공을 할래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데…….
최찬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글자 딱 1년을 딱 명시를 해 놔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앞에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최찬훈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등록과 1년 이상 방범 활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먼저 되고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등록이 되어야 이제는 자율방범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등록 이후에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하기 전까지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도…….
최찬훈 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데서 11월 달에 신고가 되고 영도경찰서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받겠네, 이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최찬훈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건 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청년회 활동으로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고, 우리 구민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냥 지속적으로 실적이…….
최찬훈 위원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정도로 나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우리 이제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등록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연수를 거론 안 하고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저는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도 지금 빼버리는 게 실제적으로 그다음 이제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 이 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라고 9조에 보면 이거 지금 1항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요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9조에 1항으로 ‘1’ 표시돼 있는 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6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허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데 약간 이게 위촉이나 해촉을 할 때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든지 경찰서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법규에 의하면.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고만 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렇다면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범대 신청하기 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방범 활동을 했던 실적이 있는 것들을 들고 등록을 신고를 하고, 그러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처음 최초로 생겼다면 신고하고 난 다음에 1년의 실적을 쌓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한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방범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봤던 경험이 있어야 방범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1년도 운영을 안 해 보고 최초에 자기들끼리 그냥 신청해서 만든 다음에 바로 지원받아갖고 방범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운영했던 결괏값이 있고, 그 결과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최찬훈 위원
그 부분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제 제 생각은 이겁니다.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자, 등록되고 1년 이상은 방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인지 제 말씀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전이라도 1년 동안 활동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이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등록한 이후에 1년이면 앞에 거는 전혀 무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하고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등록이 아닙니다. 신고제라서…….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신고제인데,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이런 내용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뒤에 들어올 두 개 동도 있고 앞으로 청년회가 들어오면 그분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등록도 해야 되고 등록 이후에 또 1년을 해야 된다면 나는 이분들의 지원이 어렵다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방범대에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끼리 1년 동안 이게 운영을 했고 그 실적이 있다 하면 신청하면 바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의 실적이 있어야 해 준다, 그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헷갈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말씀하신 실적, 앞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민경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저희들이 새로 신규를 하더라도 앞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민경보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는 과목으로 과목이 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활동한 거에 대한 어떤 그걸 하기 때문에, 앞에 한 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서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고 자율방범 활동한 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성격이라 조금은 민경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그래 되면 그냥, 그냥 단체 등록해 버리고 바로 그냥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신고만 해서, 단체 구성해서 신고만 하면 바로 지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은명
우리 답변을 그러면 팀장님 한번. 팀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팀장님, 그럼 저희 팀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은명
예.
행정팀장 김혜숙
이제 이게 사실은 법상에는 이런 1년이라든지 이런 의무 규정이 없거든예. 근데 이제 우리 조례상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이제 갖고 오고 이제 조금 수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넘어갔는데, 일단 법보다는 우리가 이 조례가 그렇게 되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게 법을 좀 뛰어넘는 형태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 부분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없어지고…….
행정팀장 김혜숙
아마 없어도 할 것 같고, 여기 문구상에 보면은 ‘등록되어 있고’가 ‘있고’에서 AND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우선되고 나서 1년 이상의 이제 실적이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1년이 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자, 등록은 되고 1년 이상 활동을 해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청년회라든지 수년간 이러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까 한 두 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은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팀장 김혜숙
예,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최찬훈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걸로…….
행정팀장 김혜숙
그래서 제가 법상에 있는 것보다 강제된 규정이다, 우리 조례가.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내용이 말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 활동’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상은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영도경찰서에 등록된 방범대’ 정도로 고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AND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아마 같은 얘기긴 한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후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갑자기 만들어서 아무 경력 없으신 분들이 바로 등록만 하면 지원을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희는.
그거는 예산을 실비든 뭐든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규정도 없고, 제재도 없이 그냥 등록만 가능하면 그냥 돈만 받기 위한 그런 단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거를 우리가 방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게 염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언급한 신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받아가는 문제와 그리고 실제 실적이 있으나 못 받을 상황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에 앞뒤가 바뀌면 돼요. ‘1년 이상의 실적이 있고, 등록이 된’ 이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찬훈 위원
지금 두 개 단체가 들어올 때가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저희들도 어차피 신고를 경찰서에 하다 보니 그거는 저희들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요 규정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 기간이 되고 나면 신고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1년 정도는 사실은 그분들도 운용을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수순이 되어야 본인들이 해 보니 ‘아 요거는 실제 해 보니 우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판단의 기준도 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렇죠.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우리가 실비를 주는 의미가 있고 이 방범대를 구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체 몇 명이 꾸려가지고 이름 넣어서 명단 넣어서 그냥 신고만 가능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렇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바는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생각하는 바는 다 똑같다고 보고, 이제 어차피 이거는 한번 영도경찰서에 아까 말씀하신 원칙은 한 개 동에 한 개 단체를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영도경찰서에서도 아마 나름대로의 점검과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왠지 마음에 1년 이상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1년 이상이라는 숫자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용어를 조금 넣으면 이제 경찰서에서도 우리도 조금 1년이라는 그 부분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예, 따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번 논의를, 왜냐하면 동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르지오가 생기면서 약간 청년인지 자율방범이 이제 자생적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었거든요? 봉래2동도 마찬가지 봉산마을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어떤 자율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1년이라는 걸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차라리 빠지면 조금 이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해 왔고, 그 기간이 너무 또 이렇게 한계가 없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라…….
김지영 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들은 어쨌든 신생이란 말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청년회는 지금…… (웃음) 그러면 이거는 또 형평성이나 역차별의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그거는 가지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신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한 개지만 동의 크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두 개, 세 개도 아까 가능하다고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안 해 줄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저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조례 올라올 때 왜 항상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많이 면밀하게 본다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또 사실은 (웃음)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조금 못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고예.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어떤 전제가 저희들도 사실 깔려 있었던 게 조금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항상 행정지원과 조례 올라올 때마다 뭔가 자구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 부분 꼭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면밀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승환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당부드릴 게 어쨌든 방범대가 원래는 주민 조직이고, 그냥 비영리단체에서 어쨌든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고하는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거 좀 잘하셔 가지고 이제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게 신경 써가지고 잘하십시오. 아마 필요한 교육들이 많을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도 인제 경찰서 몫이 되다 보니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 가지고 서로 오해 없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해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5시59분 기록중지
16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 조율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지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
예, 김지영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 중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1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를,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고,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9조에 기호 1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한 부서장인 세무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준호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열세 개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 중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이는 호우 피해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적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열세 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감면 기준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의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사망,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건은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거는 2023년 7월 9일 이후에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이고 한시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4년부터는 조금 변경이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인적 피해자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이종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이고, 지금 입법예고가 9월 18일까지 끝났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되는 내용은 아까 인적 피해 부분은 아마 그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다른 부분 같고, 저희 이제 감면되는 부분은…….
최찬훈 위원
재산세 관련이네요?
세무과장 이종남
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92조를 신설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아까 말했듯이 유가족이나 사망자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구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남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대상자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상자는 없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에 적용을 다 시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세무과장 이종남
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만약에 어떤 대상자가 늦게 신청하면 우리 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7명)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종 남 의회사무과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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