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조직법무팀장 윤종문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상의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영도구 조례 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대상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저소득 노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총 여섯 건의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추진의 효율성과 법제 업무 지원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된 관련 조례 내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 형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대상 조례 여섯 건의 정의 등 본문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소관 업무 부서인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복지사업과, 교통과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의 추진에 맞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영도구 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적용 기준을 반영해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현행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인 가정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 규정 중 정의가 모호하여 오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대상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총 세 건의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추진의 효율성과 법제 업무 지원의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된 관련 조례 내의 다자녀가정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 규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하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의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에서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해당 자치법규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와의 합의를 마쳤고,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