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현아입니다.
제33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의결에 관한 건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10월 1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제1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의 의결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 의결을 하신 후 제330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