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장진연 노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제안 이유는 영도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산 및 지원 중지, 보조금 반환, 지도점검, 지역봉사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에 걸쳐 조례의 저장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경로앙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 규정하여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경로당 운영 재정관리 상태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로당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제안 이유는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목적, 지원사업 및 절차, 지도감독 및 보상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지회 사무실, 노인대학 등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회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8조에는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