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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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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10월 21일 (수) 오전 09시57분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개의
위원장 제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제정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장진연 노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제안 이유는 영도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산 및 지원 중지, 보조금 반환, 지도점검, 지역봉사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에 걸쳐 조례의 저장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경로앙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 규정하여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경로당 운영 재정관리 상태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로당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제안 이유는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목적, 지원사업 및 절차, 지도감독 및 보상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지회 사무실, 노인대학 등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회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8조에는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제정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영도구 관내 경로당 지원 등을 상위법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요건 명확화 및 안전 점검 확행, 보조금 정산 간소화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 등을 상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정 지출이 예상됨에도 비용추계서가 누락되어 향후 예산 편성 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제정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중 위원입니다.
노인이 많은 영도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우리 구 경로당은 총 77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지금 그 동안은 조례가 원래 지원 안 하면 그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이 그냥 노인복지 법령이나 그 지침, 보조금 지급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경로당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지원 내용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례로 명확하게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 지원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원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원 내용은 그대로 지원하는 그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조례 8조를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활동비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에 한 명을 지정해서 이 분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아, 한 달에 5만 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러면 그 예산이 나올 건데 그러면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거는 경로당 이 예산은 시비·구비 50대 50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러면 경로당별 보조금은 얼마나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한 달에 경로당별 2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5만 원은, 15만 원은 시비·구비50대 50이고, 10만 원은 순수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여름에 7~8월에 냉방비1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매월, 그리고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난방비가 5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이 난방비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또 아파트 경우에도 전기를 쓰느냐 가스를 쓰느냐 이 사항에 따라서 요금은 조금 상이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러면 지금 경로당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한 대략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거는 자체적으로 또 식사하는 데도 있고 또 주로 거기서 점심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식사를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식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할 수 없는 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식사하는 부분은 양곡비라고, 경로당 1개소에 1년에 10kg 쌀을 18포까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고 쌀이 필요 없는 경로당은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신청하면 최대 18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러면 쌀을 이번에 나누어 가면 불법인가요? 혹시 뭐 쌀이 나오는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지요. 그거는 완전 불법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래서 그걸……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쌀은 안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신청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나눠 가는 거는 절대 안 되죠.
부위원장 박승중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그걸 뭐 나누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박승중
그래서 나보고 그걸 좀 뭐라 하노, 완화시켜주라고 이야기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예. 그건 제가 저희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마치고 나중에 어느 경로당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승중
보조금이 나오면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회계하기 힘들…… 정산하고 회계하기 힘들 건데, 그것을 제 생각엔 그럼 활동보조…… 지역…… 활동보조원들이 할 겁니까? 이번에 그 5만 원, 경로당.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회계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원봉사활동비 5만 원은 회장님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회장님들이 주로 회계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총무님이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같이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게 구비, 아까말씀드린 대로 구비가 또 나가는 게 있고, 구비, 시비가 또 반반씩 나가는 데가 있고, 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가 이렇게 또 50대 25대 25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통장을 달리 해 가지고 지급하는 통장이 다 다르고 회계 관리도 따로따로 이렇게 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산받을 때도 별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산하기 힘들겠는데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렇게 뭐 지도·감독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문제 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회장님들이나 조금 할 수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승중
혹시 제안인데요, 회계하기가 힘드니까 구역별로 몇 군데, 몇 군데 모아 가지고 좀 회계를 전담하는 사람을 좀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웃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별로……
부위원장 박승중
제안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좀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예.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지원도 충분히 하고 또 지도를 잘해 가지고 안전점검까지 지도를 해가지고 행복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찬 위원입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영도구에 미등록 경로당, 흔히 우리가 쉼터로 말하는데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찬 위원
4개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김승찬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예를 들서 활동비 지급할 때와 재정관리를 할 때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찬 위원
근데 지금 재정상태가 좀 복잡하다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도 뭐 그게 재정이 이게 워낙 어르신들이 같은 회원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게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어디로 쓰는지도 모르고 투명하지 못하다 해서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그 방안으로 재정, 그렇게 기존에 하는 데도 있는데 안 하는 경로당은 투명하게 재정 상황을 매월 경로당 입구 쪽에 이렇게 걸어두든지 아니면 적어놔서 회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경로당은 회장이나 총무님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그런 거는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찬 위원
만약에 투명하지 못하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원을, 뭐 이렇게 투명 안 한다 그래서 좀 지원을 안 하기는 좀 그런데,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 운영비라 하는 거는 관리하는 회장이나 총무의 돈이 아니고 경로당의 전 회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걸 뭐 지원을 또 끊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찬 위원
그리고 운영·재정 관리를 상태를 지도·점검한다는데 충분한 교육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또 경로당은 또 이 영도구지회랑 상급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또 이렇게,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지회에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같이 가서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승찬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룰 거지만 2항에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전부 다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렇습니다.
김승찬 위원
중복 지원 조례가 아닌지 조금 의구심은 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어떤 중복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찬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전부 다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음 다루어야 될 의안이랑 중복지원 조례가 아닌지 좀 싶고,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 자체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게 다른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다른 타 구사례가?
김승찬 위원
타 구에서도 지역봉사지도원을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그…… 지금 8조 말씀하시지요?
김승찬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여기에는 다른 구 지금 조례도 저희들이 다 확인했는데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김승찬 위원
아, 똑같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전부 다 이거는 봉사지도원은 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찬 위원
혹시나 다른 구 중에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촉하는 이런 쪽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승찬 위원
혹시나 지역봉사지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면 정성적 평가, 정량적평가표가 따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은 이게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런 명칭은 네이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다 회장님들입니다. 회장님들이 지금 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비 5만 원을 받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걸 뭐 심사를 하고 심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회장님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위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승찬 위원
혹시나 이제 저희 활동비가 지급되다 보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관에서도 조금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 위원
예.
위원장 제정은
잠시만요. 먼저 드신 권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혁 위원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우리 김승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등록 경로당 아까 4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남항동의 현대맨션 안에 쉼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산정로에, 산정로 경로당 말고 저 중간쯤에 산정로 그 쉼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청학1동하고 청학2동에 쉼터가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권혁 위원
청학1동은 그 영월사 밑에 거기 말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맞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조례 부칙 제3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계에 있는 미등록 쉼터 이런 데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이 4개소는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옛날은 조건이 안 됐지만 지금은 조건이 되면 **(2237)양성화 식으로 해줄 수는 있는데 이 네 군데는 자격이 안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권혁 위원
아니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면적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권혁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 쉼터로 이용하는 곳이 4개소 말고 다른 곳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조례에 준하는 혜택을 받았을 때 진입을 아예 못하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미등록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쉼터 비슷하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시는 그런 데도, 신선동에도 한 군데있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어쨌든 지원하는 게 그렇게 경로당처럼 운영비라든지 많지가 않거든요. 한 달에 하는 게 의 6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주면 겨울 되면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것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는데 경로당을 신청하려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않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권혁 위원
아니 뭐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들이 그리고 신청하는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향후 이런 곳곳의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지칭을 안 했을 뿐이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4개소인데 나중에 저희들도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어떻게 좀 부서에 이야기든지 해서 미등록 경로당 형태로 되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이 조례에 준하는 어떻게든 볼 수 없냐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치 자체를 지양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0,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보면 미등록경로당보다는 쉼터를 준경로당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인데 준경로당을 해서 시행규칙에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사실 부결됐거든요. 왜 부결됐느냐 이러면 막 그런 것들이 소규모 성격으로 아지트식으로 경로당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 제한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로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지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인데 쉼터 그런 게 막 생기면 경로당도 이 회원이 감소해 버리면 기존 경로당의 그런 존치 여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준경로당으로 이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부결된 상황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 위원
그래서 현실에서는 약간 이런 요구들은 계속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경로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죠. 미등록 경로당보다는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 그런 요건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권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대한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나 뭐 거리상 이런 걸 따라보면 실제 설치 가능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 아까 77개 등록된 경로당 수가 77개소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런 경로당 요구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복지사업과장으로 와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무늬 정도로 이렇게 전화 오는 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이야기하면 그냥 안내 정도만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 가까이 경로당은 있는데 워낙 지금 경로당이 흔히 말하는 텃세가 심하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텃세가 심하다 보니까 같이 하려고 그래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홧김에 나도 그러면 옆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화를 많이 주거든요.
권혁 위원
(웃음)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걸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잘 이렇게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어쨌든 지역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 속에서 경로당 설치나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약간 우려되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이고 경로당으로 새로 등록해서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는 쉼터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이 명확함이 좀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2832민원성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지원조례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됐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아까 전에 박승중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쭉 설명했듯이 기존에 지원됐던 내용 좀 전체 세부내역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이후에 뭐 점검하거나 안 그러면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역봉사지도원은 회장님을 위촉해서 운영 중이신 겁니까? 위촉한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위촉해서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맞습니다.
권혁 위원
전부 회장님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지금 전부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 77명 플러스 알파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77명입니다.
권혁 위원
아니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한 명입니다.
권혁 위원
그럼 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비용이 지급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게 아마 계속 오래 전부터 지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냥 활동비 개념이겠네요 .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이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포함해서 예산집행내역 같이 한번 나중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권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성 위원
우리 경로당에 77개소인데 가장 적은 회원 수와 가장 많은 회원 수가 조금 궁금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회원 수의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운영비나 냉난방비 **3044버튼이 있는데 이게 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적은 곳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맞춤형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비나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난방비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무슨 연료를 쓰냐에 따라서
이용성 위원
예, 도시가스나 전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구분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냉방비의 16만 5000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냉방비가 16만 5000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같이 폭염주의보가 경보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 구에서는 바로 지급이 아니라 시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한번씩 내려옵니다, 그 기간에 지급을 하라고.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이 나오는 만큼 더 각별히 신경쓰시면 심사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예.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제습기를 지급하셨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우리는 필요없다,라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곳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지금 사용을 하시다가 못하시는 분들은 안에 지금 곰팡이가 피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시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특히 지금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여튼 코로나 때 이제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는데, 지금 사용 현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 제정은
지금 이제 또 가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 내 생각에는 똑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못 뜯어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해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한번 알아봐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번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어떤 데 가보면은요, 남자분들만 이렇게 있고, 또 여자분들만 이렇게 있어요. 특히 지금 보면 벽산경로당은 남자분들만 계세요. 여자는 못 옵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제마마는 조그마한데 여자분 오시고, 지금 그 성진경로당 하리에도 여자분만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동네에 남자분들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벽산에는 잘돼 있어요, 안에가. 근데 여자분은 하여튼 못 들어오신대, 벽산 안에 아파트 내부 안에. 다른 쉼터가 혹시 있는지, 지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은 약간 그 경로당만의 약간 전통 아닌 약간 그런 폐습이 있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어느 경로당 가면은 이제 남성들만 있는 데도 있고, 남성 어르신분들 있고, 또 여성 어르신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1, 2층 있는 이런 데는 이제 같이 1, 2층이 따로 있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뭐 당장 이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이렇게 잘 지내셨기 때문에 크게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삼으신 적은 사실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고민을 한 적은 사실은 없는데, 이런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부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또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그러니까 지금 국제마마 같은, 벽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방이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조금 이제 분리 조치를 해서 이제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나는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르신들 다 좋으시던데. 그래서 그냥 안 오셔서, 안 오더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민원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분리라든지 안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다 시설 부분은 다 해드리고 있거든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예. 그리고 지금 하리 쪽에 지금 난방 잘못된, 난방 수리 잘못된 거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위원장 제정은
그거 올해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하리 경로당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하리 뭐지…….
위원장 제정은
도시가스 난방을 설치를 했는데 난방 공사를 너무 두껍게 하여서 난방이 전달이 안 되는, 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틀면은 난방비가 60만 원씩, 70만 원씩 나오는데 제가 복지사업과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육십몇 만 원 나왔더라.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알아보니까 공사를 너무 두껍게 하여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 그 매트, 보호 매트 깔아드리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 환기도 따뜻한 온기가 있을 수 있게 난방 기구를 좀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장판 요만한 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갖고 오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듣게 전체적으로 매트, 그러니까 바닥이 차지 않게. 지금 겨울에는 아예 거기 잘 안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로당을 다 둘러봤거든예. 그래서 어느 부분, 어느 경로당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 제정은
태종대, 예, 태종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두꺼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게 전면적으로 완전 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위원장 제정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래서 거기는 그 밑에는 전체적으로 전기장판을 깔고 온풍기를 그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거든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근데 그게 이제 거기는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다 계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많이 드신 분도 거기 한쪽 방에 계시고, 누워 계시고 계속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저도 무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이제 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장판 이런 거는 또 전기 사용료라든지 많이 드니까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바닥이 너무 차니까 그거 하고 온기가 있으면 모여서 이제 TV도 보고 할 테니까 그것까지는 해달라.
그리고 2층에는 조금 한번 가보시면 계단에 난간이 없어요, 안전바가. 그런 것도 조금 살펴봐 주시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예예예,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박승중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막 똑똑하지가 않으세요, 이제 저희가 알아본 때는. 그래서 회계 같은 거를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서류를 조금 간소화해 주셨으면, 어르신들한테도 좀 힘들지 않으시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틀을 작년에 이제 좀 그런 걸 통일화시키자 이래서 그 틀도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에 다 배포를 해놨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권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회장님 활동비 월 160만 원,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 월 활동비 2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게 임차로 돼 있거든예. 사무실 2, 3층 임차가 이제 보증금 1억에 월 66만 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로부장이라고 그래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연 한 4500에서 한 5000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모든 예산은 보통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그렇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권혁 위원
이게 실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계속 지원됐다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경로당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근거를 진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냥 지침이나 노인복지법령이나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경로당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현재의 요구는 앞으로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없습니다.
권혁 위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재정이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 지원 절차에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내가지고 무슨 특정 사업이나 행사를 위해서 뭔가를 또 내고 했을 때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냅니다.
권혁 위원
그런 거는 지원이?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거는 또 별도인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그 운영비라든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아, 경로당에서 하는 게 있는데 노인대학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를 또 한 120명 정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매년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프로그램 통해서 했던 사업 계획 말고라도 뭔가 행사성이나 이런 기획 사업성, 이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은 그걸 또 검토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한 거하고 약간 배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 어떤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더라도, 고정비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업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게 있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데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권혁 위원
행사나 뭐 이런 거.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 위원
예, 그렇죠. 이런 이런 조례와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준과 판단으로 어떻게 금액을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거의 모든 단체나 이런 데 가는 보조금 절차는 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일단 각 시설이나 아니면 노인회지회에다가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만약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예, 예.
약간 말하고는 좀 다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행사성이나 그런 부분 것보다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활동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권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 규모나 근거,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요구들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고 미리 좀 예측 가능한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제정은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제정은 박승중 권혁 이용성 김승찬
출석공무원(1명)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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