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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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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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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권혁 의원, 부석규 의원, 이용성 의원)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은 의원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셀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개의
의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권혁 의원님, 부석규 의원님, 이용성 의원님 총 세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 후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성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권혁 의원, 부석규 의원, 이용성 의원)
의장 신성환
다음은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영도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영도구의원 권혁입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이 다소 쓴소리가 있을지언정 우리 김철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김철훈 구청장께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은 주민공동체를 의혹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풀고 공동체를 지켜야 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봉산마을은 조선소 경기 쇠퇴와 원도심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고 마을이 침체되던 시절,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13년 봉산마을 두레패를 시작으로 마을 청소와 방역 활동을 펼치고, 빈집터에 블루베리를 재배하여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7년 행복마을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마을의 변화는 본격화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점빵 운영, 봉산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주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2020년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부산시 마을공동체 사례발표 대상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마을기업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주민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운영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와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본 의원은 김철훈 구청장께 묻습니다.
봉산마사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회계 검증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부 회계사와 770만 원의 용역계약까지 체결해 회계 서류를 검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의 필요성과 범위,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조합에 충분한 소명 기회는 보장되고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답변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사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수장의 태도입니다.
2026년 9월 초 봉산마사협에 대해 문제 제기한 몇 분들과 면담한 이후 9월 14일 관련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구청장께서는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수사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기사를 구청장의 SNS에 링크를 걸어 <가관이네요ㅠ>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게시 방식이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도 전에 마을공동체 전체가 의혹의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의 SNS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영도구민의 공식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확인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바로잡되, 주민공동체의 명예와 자긍심까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청장이었다면 먼저 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어려움이…… 투명성과 회계관리,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 전문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도울 수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행동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건축과는 영도구의회 의원들에게 빈집 활동 마을호텔 ‘영도스테이’ 시범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관내 빈집 두세 곳을 매입해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겠다는 방향에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기존 주민공동체가 추진해 온 사업은 어려움에 놓이게 하면서 유사한 신규 사업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합니까?
봉산마사협은 우수마을기업으로서 마을 숙박시설 운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년 7월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구청장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법적 사유가 있다면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까?
기존 사업의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부합됩니까?
더욱이 26년 말 빈집정비기금 적립액이 약 14억 2000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향후 적립 계획까지 고려해 약 18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사업비, 기대효과를 비교하고 중복 투자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해 온 주민공동체의 경험과 기반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도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과의 비교·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을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훈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첫째, SNS를 통한 성급한 표현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둘째, 의회에서 의결한 7000만 원 예산의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셋째, 약 18억 원 규모의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재정 부담, 운영 주체, 주민 참여 가능성,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대립하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데 행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영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수륙무차평등대재 행사 자료집에 실린 구청장님의 축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서로 배려하고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약속을 행정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해결하고 갈등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주십시오.
주민을 의혹의 대상으로 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영도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댓글의 문구를 인용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못난 정치가는 백성과 다투는 자다. 가장 못난 구청장은 직원과 다투는 자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권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규 의원
존경하는 신성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동, 영선동, 남항동, 봉래동, 청학1동이 지역구인국민의힘 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영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영도구 동삼동 일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밀집한 대한민국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심장부입니다. 정부도 이곳을 ‘혁신지구’로 지정해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비해 실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동삼혁신지구 인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남고등학교 시설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단순한 공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 영도가 해양수산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째,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둘째, ‘지역 대학·산업 연계’, 셋째, ‘속도감 있는 이전’입니다. 특히 정부는 1차 이전에 계획 발표에서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반성하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2027년부터 곧바로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세 원칙에 우리 영도의 답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혁신지구 특별법상의 규제특례를 활용해 이 폐교 시설을 해양수산부 산하 2차 공공기관의 임시 청사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신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없이도 즉각 사무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전 대상 기관이 영블루벨트 조성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부산·영도에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임시 청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지역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복합 혁신 거점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한 지역대학·산업 연계와 산학연 확대 방침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무엇보다 해양수산 연구 기관이 이미 밀집한 동삼혁신지구는 정부가 내세운 ‘집적 배치’의 최적지입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부산 이전’을 넘어 ‘영도구 이전’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폐교 시설을 임시청사로 제공하는 동시에 청학동·동삼동 일원 약 50만㎡를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재생하는 영블루벨트 부지를 이들 기관의 영구 정착지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영블루벨트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강조한 ‘자족적 정주기반’을 갖춘 공간입니다.
즉, 폐교 시설의 임시 청사는 ‘마중물’이고, 영블루벨트는 ‘최종 저수지’입니다. 폐교에서 업무를 시작한 기관이 영블루벨트 완공 시점에 영구 청사로 옮겨간다면, 공백 없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관련 산업체와 인재까지 자연스럽게 뒤따라 안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동삼혁신지구는 이미 놓인 기회이고, 영블루벨트는 이미 궤도에 오른 국가사업입니다. 방치된 폐교 시설은 이 둘을 잇는 가장 빠른 다리입니다.
집행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임시청사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시·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블루벨트의 영구 이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의 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이용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 연속 무산되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준 절영초등학교와 중리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학생이 50명 정도인 절영초가 적정 규모 육성 검토 대상이라는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중리초등학교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진행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 64.4%와 62.5%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통폐합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2년 연속 통폐합 반대라는 결과는 단순히 폐교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일률적 기준만으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단칼에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만이 가진 밀착형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절영초에 다니는 아이들은 작은 규모이지만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50명 규모인 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학생도 성적에 대한 경쟁보다는 사회성과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우 관계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통합시 스쿨버스 운행이나 재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1인당 매년 최대 300만 원 지원과 같은 지원책을 제시하며 인구 유입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 배치가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정서를 간과한 일률적, 편의적 발상입니다.
현재 영도구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학생 수가 줄었다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수치 기준만으로 관내 학교들을 하나둘 정리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지역 인구 유출 가속화와 주거환경 노후화뿐입니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도의 마을공동체 뿌리이자 마을을 지탱하는 터전입니다. 학교 통폐합을 교육청의 효율성 논리로만 방치한다면 영도의 교육 인프라 해체와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절영초 통폐합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절영초와 같은 작은 학교가 가진 강점을 살려 영도가 가장 먼저 전국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맞선 ‘영도형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 모델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영도구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절영초만의 맞춤형 교육 특화 프로그램 및 ‘영도형작은 학교’ 모델을 수립해 주십시오.
학생 수가 적은 것이 약점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최적의 맞춤형 ‘명품 소규모 학교’로 전환하여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영도구와 부산시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하는 ‘영도구 교육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안합니다.
절영초 총폐합이 교육청 소관이란 이유로 구청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와 교육청, 영도구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일방적인 소모전을 끝내고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도의 인구가 10만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도에 맞는 소규모 작은 학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인구 유입 정책을 고민하는 이유도, 현재 절영초를 지키는 문제도 모두 미래의 영도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영도에 남아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지키는 것이 영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영초의 아이들이 그릴 다채로운 영도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절영초가 단순한 폐교 대상이 아닌 영도 교육의 재도약, 성공적인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영도구 행정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은 의원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셀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신성환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석규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부석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석규 의원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현행 조직 체계로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중 제6조제2항제1호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이하인 사무’를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는 경우’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를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경우’로 변경하여 해당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확대 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관련 사항을 이관하고 법령의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환
부석규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정은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제정은
주민도시위원장 제정은 의원입니다.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경로당에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회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환
제정은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성환 이용성 부석규 제정은 박승중 권혁 김승찬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도시안전국장 김 병 곤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동 은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재무과장 이 종 남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경제산업과장 이 상 진 세무과장 김 종 길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통합돌봄과장 이 영 옥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방 수 진 환경위생과장 하 현 숙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박 진 석 건설과장 이 춘 광 건축과장 구 병 수 토지정보과장 박 건 태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도서관장 황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5분 발언
ㅇ 권 혁 의원
ㅇ 부석규 의원
ㅇ 이용성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성 환
부석규 의원 박승중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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