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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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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부석규 의원, 제정은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개의
의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부석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제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석규 의원님, 제정은 의원님 총 두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후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성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부석규 의원, 제정은 의원)
의장 신성환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규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동, 영선동, 남항동, 봉래동, 청학1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영도구 어르신들의 ‘이동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도는 아시다시피 산복도로와 가파른 언덕이 많은 지형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오르내리기 만만치 않은 이 길을,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병원으로, 시장으로, 은행으로 오르내리고 계십니다.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 자체가 하나의 고개이고,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은 한 번 놓치면 20분, 30분을 언덕 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존엄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드리는 것이 바로 수요 응답형 교통, 이른바 DRT입니다.
DRT는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경로를 바꿔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입니다. 전화나 휴대폰 앱으로 부르면 원하는 장소로 버스가 찾아오는 방식이지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콜센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이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시는 이미 기장군 오시리아 일대에 부산형 DRT, ‘타바라’를 국·시비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 부산시 내 DRT 도입 적절 지역으로 ‘강서구’, ‘기장군’에 이어 ‘영도구’가 상위 3개의 지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도는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으로도 부산에서 가장 DRT가 필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이미 확인된 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두루타버스’도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화·앱 호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천군의 ‘문산희망버스’, ‘시초면행복콜버스’는 정류소·행정복지센터와 마을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용 전 전화로 목적지 안내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과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실증 사례를 보면 공영버스 평균 대기 시간 78분이 DRT 도입 이후 약 15분으로, 대기시간이 80%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호출이 있을 때만 운영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영도구 관내 교통 사각지대와 어르신 밀집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어느 언덕, 어느 골목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 및 부산연구원과 협의하여 영도형 DRT 시범사업을 시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이미 적절 지역으로 분석된 만큼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 콜 예약 체계와 이용 안내를 반드시 함께 설계해 주십시오. 앱만 있는 교통은 우리 어르신에게는 없는 교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덕을 오르내리는 어르신의 무릎과 시간을 이제는 우리 행정이 덜어 드려야 합니다. ‘부르면 오는 버스’는 영도 어르신께 드리는 가장 실질적인 효도이자 지방자치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은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제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도구 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보조금 사업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영도구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의 장기요양사업인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서비스도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과 민간 방문요양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목적과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사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는 각각 목적과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상자별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돌봄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중복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부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정작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공사업의 서비스 제공 실적과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 시간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태그라는 전자적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도구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방문·상담 기록, 실적 확인 및 현장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도입 당시 종사자들 관리 미흡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사자를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공공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공보조금 사업과 복지관의 장기요양 수익사업 병행에 따른 형펑성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복지관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수익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공공의 예산으로 어르신을 지원하는 기관이 동시에 장기요양 수익사업까지 운영한다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 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한 분의 확보가 곧 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관은 공공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서 쌓아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생계를 걸고 현장에서 뛰는 민간기관이 같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발선부터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복지를 수행하는 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한 여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도구는 복지관의 보조금 사업과 장기요양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해 충돌과 형평성 문제가 확인된다면 사업 운영의 분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의 신뢰와 보조금이 특정 기관의 경쟁 우위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공사업과 수익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복지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과 수익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가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난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때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 판정 대상별 서비스 미이용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9일 모 국회의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어르신이 전국에서 부산이 1위, 1등급 어르신의 미이용률은 부산 내에서도 영도구가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여건, 본인부담금의 부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제가 제기한 공공기관서비스의 이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다섯째,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돌봄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대상자 확보와 인력 운영 측면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민간기관에 유휴 인력 공유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도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상자의 연계 기준, 인력 수급, 서비스 중복 점검 및 돌봄 공백 해소를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실적을 높이거나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돌봄을 적절하게 받고,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은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민관협력이며, 공공은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고, 민간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도구가 기관 간 경쟁을 넘어 어르신의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환
제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부석규 의원과 박승중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신성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성환 이용성 부석규 제정은 박승중 권혁 김승찬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구 정 모 행정관리국장 이 상 희 미래전략국장 박 영 희 주민복지국장 최 명 숙 도시안전국장 김 병 곤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행정지원과장 이 동 은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경 윤 재무과장 이 종 남 민원데이터과장 강 정 선 경제산업과장 이 상 진 복지정책과장 백 금 화 통합돌봄과장 이 영 옥 생활보장과장 양 영 숙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청소행정과장 방 수 진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박 진 석 건축과장 구 병 수 토지정보과장 박 건 태 보건행정과장 이 선 이 문화예술회관장 황 석 호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 발의의원 : 부석규 의원 외 5인
(2026. 10. 12.)
◯ 의원발의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제정은 의원
(2026. 10. 12.)
◯ 의안제출
ㅇ 구청장 제출(2026. 10. 08.)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분 발언
ㅇ 부석규 의원
ㅇ 제정은 의원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6. 10. 19.~ 10. 22., 4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석규 의원, 박승중 의원
ㅇ 휴회의 건(’26. 10. 20.~ 10. 21., 2일간)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성 환
부석규 의원 박승중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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