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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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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10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은 의원 대표발의)(부석규·김승찬·박승중·권혁·이용성·신성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평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6분개의
위원장 부석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은 의원 대표발의)(부석규·김승찬·박승중·권혁·이용성·신성환 의원 발의)
위원장 부석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정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예방하고,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넓혀 의회 고문 기능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10조까지 약칭을 정비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법 오류 최소화를 위해 인용 조문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연임에 관한 경과 조치를 통해 기존 위촉 고문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석규
제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6조 영도구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법률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석규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은 의원님과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임 제한이 1회인데 그러면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제 선임하는 절차나 기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세경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저희들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소개로 많이 추천을 받고 있고, 또 저기 입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문의하고 있는 저기 우리 행정학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투톱이 있는데, 이제 그분 중에서 많은 질문을 하다가 이제 유재균 박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은 유재균 박사님은 이제 최초 선임되셨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하시고 이게 법률 고문 수당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좋으신 분으로 위촉을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입법·법률자문 활용, 기여는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예?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지금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유재균 박사 같은 경우는 문서로 보내면 한 열 건 정도 되지만 구두로 전화하는 것까지 치면 굉장히 좀 한 스무 건 이상이 좀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권혁 위원
고문으로 위촉하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의회가 제대로 이제 법적, 어떤 법률적 지원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석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은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0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부석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10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부석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부석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제안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여진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정진희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도구 구보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의2제2항 중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연직위원 구성에서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 위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기존 12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제3자에게 재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위탁 사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 기간이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탁기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성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 사항을 이관하고 법령의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업무 및 확대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선정 대리인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방법을, 안 제30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세 건의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 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구보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직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 위탁 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 사전 승인 및 의회 동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재위탁·재계약 시에는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 성과 평가 제2항제2호 성과 평가 제외 규정인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서 성과 평가 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 조례 개정 이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확대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석규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중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승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보 발행에 있어서 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장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이게 당초에 이제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에 해놓은 거는 당초 위원장 유고 시에 실무 부서장이 직대를 하는 게 실무적으로 편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제 상위 직급인 행정관리국장이 있는데도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거는 직제상도 좀 맞지 않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 실질적으로 당연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불참률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래 되면은 상위 직급인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 되시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승중 위원
그럼 구보 발행 부서는 지금 대략 얼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한 4만 부 정도 됩니다.
박승중 위원
그럼 지금 4만 부 발행되면 이제 이게 통장들이 날라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이게 지금 조금씩 다른데예. 통장님들이 이제 일반 개인 집에는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함에다 꽂아두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중 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저희들로써는 일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도소식지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제 잘 보고 있다 이런 동향도 있고예. 또 일부는 또 못 받아서 아쉽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쨌든 우리 저기 구의 인구가 한 9만 좀 넘다 보니까 일단 4만 부니까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 위원님.
권혁 위원
반갑습니다. 예, 권혁입니다.
아까 4만 부 발행하는데, 소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소요 비용이 저기 1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권혁 위원
그럼 실제 이제 4만 부 발행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배포를 할 건데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가닿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저희들이 따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권혁 위원
대략적으로도 조사를 안 했더라도 어느 정도가 더 가닿고 있는가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평가들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지난 이제 민선 지난 7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걸 용역을 해서 어느 집에서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용역을 한 적은 없고예. 일단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좀 열심히 전달해 달라 하고. 혹시나 이제 그런 민원인이 오면은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민원한테 다시 이제 보내드린다든지 우편 방식이라든지 보내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통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시는데 어쨌든 배포하고 1억 7000 정도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실제 제작돼서 이게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도나 새로운 어떤 보완책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발간 변화상 보니까 2016년 12월에 이제 12면 전면 컬러로 해서 한 10여 년 정도 그런 형태로 계속 지금 발간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권혁 위원
부서에서 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에 맞게끔 뭔가 새롭게 좀 해 보겠다, 이런 고민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어제 안 그래도 저희 구보편집위원회가 사실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부석규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때 전문 자문회에서 이게 지금 타블로이드 배판이라 해 갖고 기존 신문처럼 그리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타블로이드판은 절반 이제 신문의 절반인데 그게 이제 나으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신문이 나으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우리 공무원 당연직들은 대부분 기존의 신문이 낫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다, 타블로 판이 타블로 배판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여러 부분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혹시 이렇게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변경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 위원
좀 더 이렇게 가독성 있고, 좀 더 이렇게 시인성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좋은 변화가 필요하면은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아까 구보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권혁 위원
지금 소셜네트워크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종류가 뭐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소셜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인스타, 카카오톡, 스레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이 정도 됩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는 우리 구 직원들이 막 열연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권혁 위원
몇 분이서 지금 하는 겁니까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지금 우리 홍보팀에 두 명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스타가 지금 좀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종량제 사재기 할 때 금지한 영상이 한 68만 뷰 찍었고예. 최근에는 영도다리축제 홍보한 게 23만 뷰 정도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1만 뷰가 넘으면 저희들도 ― 제가 이거를 이제 상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까 싶어서 재미나이를 한번 돌려봤는데 보니까 1만 뷰라는 거는 일반 슈퍼마켓이 아침 9시에 오픈해서 저녁 6시까지 사람이 끊임없이 오는 게 1만 뷰라고 하더라고예.
근데 그 정도 이제 1만 뷰도 주로 우리는 수시로 영상은 주로 기본으로 1만 뷰가 나오고 있고, 23만 뷰 같으면 영도다리축제에 대해서는 23만 명이나 독자가 보신 거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저도 한 번씩 보는데 너무 열연을 하셔 가지고 좀 뭔가 격려를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셜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영도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감사합니다.
권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찬 위원님.
부위원장 김승찬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찬 위원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영도소식지가 있던데 그거는 몇 부 정도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부수라기보다는 모바일 소식지인데예. 그거는 월 1회에 한 번씩 매월 1일 날 카카오톡 구독자가 지금 한 1만 9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발송을 하면은 이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찬
예산 1억 7000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별도입니다. 카카오톡 이제 예산이 별도잖아요.
부위원장 김승찬
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구 예산은 카카오톡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별도로 있지는 않고예.
부위원장 김승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에.
위원장 부석규
예, 박승중 위원님.
박승중 위원
지금 아까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좀 보통 보면은 우리 신문이 막 그 집에 막 꽂혀져 있는데 좀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전달 안 되는 억지로 꼽아 놓은 것 같고 해서 좀 아까 1억 7000만 원 든다 하니까 조금 이게 낭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이리 해 가지고 구비도 안 나가고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게 예전에는 영도소식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요새는 좀 전에 이제 SNS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다양한 루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영도소식지도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SNS 접근이 조금 어려우시니까 그 지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 보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한 저희 노인 인구가 한 37% 정도 되잖아예.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중 위원
예,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석규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영도구보편집위원입니다. 홍보팀 두 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수렴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니까 더 좋은 영도구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찬 위원님.
부위원장 김승찬
예, 김승찬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돼 있고, 재계약은 제한 없음, 돼 있는데 언제부터 5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참고 자료 아마 없으실 건데, 지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재계약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 위탁을. 이 부분이 5년으로 변경된 시점이 있을 건데 그게 언제부터 5년으로 변경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거는 따로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 위탁이 이게 어떤 거는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예.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하고,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업무마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승찬
예,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민간 위탁 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승찬
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민간 위탁이 한 20종 정도 되더라고예, 구에서예. 그래서 그 20종에 대해서 부분별로, 사무별로 그러면은 몇 년의 민간 위탁을 하는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찬
그리고 만약에 민간 위탁이 연수별로 다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령도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위탁 근거가 다 별도로 있으니까 위탁 근거하고 연수하고 별도로 넣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 보면 “상당한 이유”에서 “중대한 사유”로 바뀌는 게 있던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몇 쪽을 봐야 됩니까?
(「17쪽」하는 위원 있음)
17쪽, 예. 이 “상당한”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것도 좀 있고예.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대한”이라 하면은 중대한 과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 “상당한 이유”는 조금 완화된 표현인 거고요, 중대한 거보다. “중대한 사유”라고 하면 뭔가 법적인 문제점이나 정말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라 했을 때 그러한 사유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측 입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탁자 입장에서 “상당한”보다는 “중대한”은 자기가 법적으로 뭔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해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상당한”이라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예를 들어 지자체장의 의지대로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분들 권익을 조금 우선시하는 걸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위탁 기간을 좀 배려해 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바꿈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돌의 문제점은 혹시…….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이면 약간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그런 게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중대한”이라 하면 위법을 했다든지 부당했다든지 요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라고 보셔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서 위탁을 맡기는 입장에서 보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좋으나 어떠한 미래를 봤을 때 어떠한 장애 요인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별로.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 위원님.
권혁 위원
조례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6조에 1, 2항 있잖습니까? 아, 1, 2. 사전 승인 및 의회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민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 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예외? 예외?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전에, 지금 전부개정이라도 예전에 있던 조례를 저희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권혁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러한 사무나 위탁 업무가 있습니까예?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전액 국·시비 보조는 저희들이 아까 스무 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스무 종에서 국·시비 보조받는 사업이 좀 있고예. 그리고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는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다 받기 때문에 사업 전에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예전에 조례를 그대로 준용을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권혁 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안 올라와서 검토하는 중에 이게 예산 의결과 민간 위탁 동의와 법적 성격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안에도 ― 물론 기존에 있었지만은 ―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의회의 어떤 기능들에 있어서 기능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아까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의회 동의안을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권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의 신청은 그러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됩니까? 다시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그게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각 법마다 조금씩, 위원회가 각,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민간 위탁 사무가 지금 한 스무 종이 있습니다. 그 스무 종이 다 위탁 근거가 다르고 그래서 위탁 근거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 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이의 신청 ― 물론 나름대로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은 ―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그것을 심의할 때 어떠한 기준과 판단으로 다시 재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보거든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부석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승찬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찬
안녕하십니까. 김승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본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를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를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석규
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으시면 김승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 순서 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당부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 의견,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 해지 사유의 구체화 중에서 “상당한 사유”에서 “중대한 사유”로 개정안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본 행정위원회 위원들 간의 회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상당한 이유”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아, 죄송합니다. “중대한 사유”로 올라온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본 위원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행정의 유연성,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행정의 적실성이 상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에서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당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석규
예,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승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부석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평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부석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조례 규정 중 2026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구세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적 세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적 권리 및 개인재산권이 제한되는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안 제5조에서 선박 투자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70% 경감 규정을 3년 연장하며, 안 제6조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9월 16일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감면 연장에 관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2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 교육 등을 하는 지방세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302만 5000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로 산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석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3년 기간의 이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선박 투자 회사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조례에 의한 감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으로서 2027년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02억 5209만 6000원의 1만 분의 1.0 비율에 해당하는 302만 5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석규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 위원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3년 조례에 대해서 감면 사례가 없는데 그러면 그전의 감면 사례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길
현재 우리 영도구에는 감면 사례 세 건 다 한 건도 없습니다.
권혁 위원
3년 그전에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길
예.
권혁 위원
계속 없이 그냥 일몰로 인해서 계속 연장만 지금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없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에게 세전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일몰되기 때문에 연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 위원
이분들이 관계되신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이 구세 감면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종길
설사 인지를 못 하더라도 세무과에 오시면 안내를 드리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예,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도 있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실제 해당 관련업이 없을 수도 있을지언정 제대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중 위원님.
박승중 위원
박승중 위원입니다.
여기 27페이지 보면은 출연금 산정액이 1만 분의 1인데…….
위원장 부석규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그거는 뒤에 안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중 위원
예.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중 위원님.
박승중 위원
박승중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출연금 계산이, 출연금 산정액이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27페이지 출연금 예산 편성, 출연금 산정액이.
세무과장 김종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보면 1만 분의 1로 한다,라고 지방세기본법에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전년도, 즉 2025년도의 지방세를 곱한 금액이 3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근거고 오타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승중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도구가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 구가 실제로 제공받은 연구·조사·정책 자문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이 보통 가장 큰 일은 직원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세 세무조사 또는 체납 정리 실무, 지방소득세 등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 민원에 따른 복잡한 민원에 대한 상담·지도 이런 것도 겸해서 우리 쪽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도구에서는 2019년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승중 위원
그럼 출연금이 단순한 업무 부담에 그치지 않고 영도구의 세입 확충과 지방 재정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중 위원
그리고 영도구는 인구 감소,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영도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세입 확충 방안이나 지방세 연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실제로 구정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가 각종 지방 세무 관련 건의도 드리고, 또는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구민을 위해서 세정 업무에 대한 지도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243개 자치단체 중에, 특히 16개 구·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영도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부석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부석규 김승찬 권혁 이용성 박승중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박 현 주 세무과장 김 종 길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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