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현주입니다.
제안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여진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정진희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도구 구보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의2제2항 중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연직위원 구성에서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 위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기존 12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제3자에게 재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위탁 사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 기간이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탁기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성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 사항을 이관하고 법령의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업무 및 확대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선정 대리인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방법을, 안 제30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세 건의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