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박경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먼저 당해 조례안 안건 심사 일정을 오늘로 배려해 주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등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관련해서 개선 방안 및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제출 기한을 통일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안전 점검 시행 의무를 확대하여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안전관리 계획의 제출 기한 및 작성 대상 명시 등 조문을 통일된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4항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사전 협의 의무를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주최자에게 옥외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