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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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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9월 09일 (수)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09시56분개의
위원장 제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한 건과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위원장 제정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박경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먼저 당해 조례안 안건 심사 일정을 오늘로 배려해 주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등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관련해서 개선 방안 및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제출 기한을 통일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안전 점검 시행 의무를 확대하여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안전관리 계획의 제출 기한 및 작성 대상 명시 등 조문을 통일된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4항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사전 협의 의무를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주최자에게 옥외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제정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사 규모와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재난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구 체계 정비가 아니라 영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범위와 구청장의 역할을 상당히 확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관리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제정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승찬 위원
예,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감사합니다.
김승찬 위원
3조에 1항에 보면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 천 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급 기관에서는 어떤 수치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 매뉴얼에 이제, 행안부 매뉴얼에 보면은 내나 똑같습니다.
김승찬 위원
똑같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500명 이상이 될 때,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이 될 때 안전관리 계획을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일단 천 명 이상이, 500명 이상 천 명 미만은 인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행사 점검을 하고, 천 명 이상이 될 때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는데, 각 관계, 안전 관계 기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권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00명에서 천 명 정도 규모의 옥외행사인데 주로 그러면은 봉래동 홈플러스 뒤쪽, 그쪽에서는 주로 M마켓이나 이런 행사들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예.
권혁 위원
실제 그 운영하면서 별도의 안전사고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특별히 뭐 이런 기억되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하면은 또 심의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이제 각 기관별로 해 가지고 더 중점적으로 이래 하겠지만 500명 이상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다 이래 좀 확보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별 특별한 안전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권혁 위원
실제 이러한 규모의 행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해안 안전선 쪽에 그런 거, 꼭 이 규모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영도다리축제나 이런 거 할 때 해안 안전선 이런 거 설치나 이런 것들 안전 요원 배치, 그다음에 천막 이런 거 많이 부스 이런 거 설치했을 때 돌풍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사고, 그다음에 전기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안전에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예, 맞습니다.
권혁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그러면은 작년 올해 정도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배치됐습니까예?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올해 커피축제, 상반기에 커피축제를 했고, 또 혹서기 마라톤 대회를 했고, 2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권혁 위원
대면으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대면으로 합니다.
권혁 위원
대면으로 하고 한 2회 정도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이 위원회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좀 뭐 이래 가지고 구성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일단 구성 요건은 이제 맞춰졌는데 좀 그 부분은 앞으로 안전계획관리실무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 위원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작년,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개최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권혁 위원
그런데 이 500명 이상의 규모 행사가 두 차례나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 했던 작년, 올해 기준으로 자료 한번, 심의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권혁 위원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법적 요건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보니까 하여튼 저도 어느 위원회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이 회의에 요청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이게 무슨 위원회인가 싶어서 봤더만은 이런 위원회인데, 그냥 실제 이런 안전관리 관련해서 그냥 사문화돼 있는 위원회 형태가 아닌 실제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지역 안전 관련해서 좀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 계획, 행사 중에 안전 관리 교육 있잖아요. 교육을 이 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한테 하시는 계획이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거기 안전 관리 교육은 항상 옥외행사 관련해 가지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요 안전책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그러니까 행사가 시작되면 그 행사 때마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예, 행사 전에도. 정기적으로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어떤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또 그 행사 관련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 제정은
예, 알겠습니다.
권혁 위원
추가로 지역자율방재단 이야기해서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제대로 운영되는 동이 어느 동이죠?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전 동이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권혁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 지금 대부분 우리 구성원이 통장님들이 많고예. 통장님 아닌 분들도 많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명 정도, 200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권혁 위원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하여튼 구성된 지도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예, 처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됐을 때 동에서 왕성하게 활동이 됐었거든요. 유관 단체에 버금갈 정도로 동에서 자치회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정확한 현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서 물론 구성은 돼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활동을 이렇게 하는 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구성과 실제 자율방재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구성된 만큼, 그리고 구성 취지에 맞게끔 실제 지역자율방재단이 동 단위에서부터 뭔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성호
예예,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방재단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권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제정은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정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등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삭제 또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다음 회의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제정은 박승중 권혁 이용성 김승찬
출석공무원(1명)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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