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미영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종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먼저 의안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제안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입양 축하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기준과 절차,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장애 아동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입양 축하금 지원 체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 및 별지에서는 신청서 및 지원 대상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2호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관이 2026년 11월 2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22일부터 2031년 11월 2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5년 운영비 지원 기준 연간 31억 64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 결정하게 되고,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 활용, 전문성 제고 및 공공 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민간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의안 제3호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제9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6년 12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5년 운영비 지원 기준 연간 1억 66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기관지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영도구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복지 제공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