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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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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9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개의
위원장 제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여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제정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희식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미영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종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먼저 의안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제안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입양 축하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기준과 절차,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장애 아동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입양 축하금 지원 체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 및 별지에서는 신청서 및 지원 대상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2호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관이 2026년 11월 2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22일부터 2031년 11월 2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5년 운영비 지원 기준 연간 31억 64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 결정하게 되고,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 활용, 전문성 제고 및 공공 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민간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의안 제3호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제9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6년 12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5년 운영비 지원 기준 연간 1억 66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기관지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영도구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복지 제공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제정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입양 축하금 지원 체계 개선과 지원 절차 정비 등을 통해 입양 가정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제정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박승중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입양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4년간 1년에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영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후에 입양 아동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간 입양 축하금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도구에?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그래서 그…….
부위원장 박승중
돈이 없네? 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 입양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입양 축하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 내역도 없습니다, 지급 내역도.
부위원장 박승중
그럼 지금 뭐 부산도 다섯 명이고 영도도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비를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이게 만약에 한 명이라도 향후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럼 입양 축하금은 얼마나 줄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원래 계획은 입양 아동 같은 경우에 총 500만 원으로 해서 5년 동안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600만 원, 100만 원 더해서 하려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이게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돼 가지고 100만 원씩 5년 주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양 아동 수당을 20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주는 거 이상은 주지 마라. 그래서 20만 원씩, 그러니까 500만 원을 20만 원씩 주면은 60개월.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부위원장 박승중
조례의 7조에 따르면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없어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예,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입양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없다 하니까 그러는데 입양 가정에 지원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입양 과정은 현재도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각 제도가 바뀔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팸플릿이 있거든요. 그 팸플릿을 통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입양이 우리 영도구청에서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처음에 상담 신청을 할 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희망하는 부모가 처음에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고 또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되고 나면은 구청의 할 일은 관리입니다, 관리. 그때부터 이제 입양 아동을 관리하고 수당을 주고 그 과정이 제대로 입양 아동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케어하는 거고, 입양 아동 되기 전까지는 구청의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예, 뭐 입양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질문을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양, 최근에 ’22년도부터 입양 아동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입양된 사례가 언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가장 최근에 입양된 사례가, 2022년도부터는 없고 2021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권혁 위원
더 역으로 좀 더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서 한 뭐 2021년도까지 한 대여섯 명 정도 됩니까예, 안 그러면 그전에도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입양 아동은, 신규로 입양 아동이 된 걸 이제 말하는 거고 현재 총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2025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입양 아동은 열세 명입니다.
권혁 위원
열세 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열세 명입니다.
권혁 위원
그래서 입양 아동이 일단은 입양되어서 그 가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복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친화 속에서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혹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 영도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권혁 위원
없습니까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동안 그런 뭐 입양 가정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연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혁 위원
그러면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한다는 것을 가정에 일일이 이렇게 방문하거나 연락을 자주 할 수 없는데, 구에서 관리라는 개념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권혁 위원
사례 관리를 합니까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입양 아동하고 가정위탁 아동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관리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방문도 해서 아동이 잘 케어되고 있는지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그렇게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예, 입양 아동이 열세 명 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사례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또 방문이나 어떤 상담, 안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권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열세 명의 입양 관리 대상자는 몇 살까지 관리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만 18세까지가 가정위탁이나 아니면 입양 아동이나 전부 다 아동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만 18세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라고 사례 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도 수당만 나와 있고요.
수당 외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다른 뭐 지원이나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없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입양 아동 대상에 대한 수당은 월 20만 원,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외에 그 가정이 뭐 수급자라든지 그럴 경우에 다른 급여가 인제 지급은 되겠지만 아동 입양 아동에 대한 수당은 20만 원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이용성 위원
현장에서도 이 외로는 별도로 따로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그런 가정들이 보면 만약에 이런 다른 보호를 받는 가정이면 또 그런 데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동에 대한 지원은 20만 원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혹시 사례가 뭐 지금은 특이한 사례는 없는데 혹시나 뭐 대비되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크게 뭐 입양 아동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조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동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걸 너무 또 이렇게 무관심도 문제지만 그런 가정들이 또 입양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애들 같은 경우에 조금 숨기고자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서 가지고 이래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거나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례 관리할 때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장 제정은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입양가정 아이가 몇 살 때 입양되어갖고 지금은 몇 살쯤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대부분, 대부분 입양 아동은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만 나이로 보면 0세로 보면 됩니다. 보통 출생해 가지고 1년 되기 전에 보통 입양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제정은
영아가 입양돼서 지금 관리하는데, 사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열세 명은, 예, 그거는 지금 18세까지인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지금 영도구에는,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그럼 입양이 된 지가 15년 이상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그렇지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한 명 이후로 2022년도부터는 가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영유아는 이제 없고, 대부분 보면은 초등학생이 있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주로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아니, 근데 2021년에 마지막으로 입양되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입양이 되었다는 그 말씀…….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니지예. 그전에 입양된 애들이지예, 걔네들은. 2021년 이전에 입양된 애들이지예.
위원장 제정은
마지막에 아까 2021년에 입양되었다고 하시길래.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한 명 입양이 됐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입양된 아이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예.
위원장 제정은
그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아직 2021년도에 한 명 입양된 애는 지금 2026년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취학 전 아동이 되겠네예.
위원장 제정은
아, 그때 0세로.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말씀하십시오.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권혁 위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지금 고려법인, 고려학원에서 지금 이번에 하면 4회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하면 5회쨉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5회째입니다.
권혁 위원
5회째가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된 이후에 그 초기에 두 번은 3년씩 두 번을 하고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5년씩 해서 현재까지 2번을 하고 총횟수로는 네 번입니다.
권혁 위원
이 공개 모집을 하면은 공개 모집에 임하는 어떤 기관이나 법인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고려학원에서 계속 혼자 이렇게 응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은 절차는 일단 공개 모집입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인데 현재 이 법인에 소속돼 있는 이 관장이나 직원들이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공개 모집을 하면 그 다른 법인에서 이렇게 거의 안 들어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그 기관을 가지고, 현재의 이제 수탁 기관을 가지고 자격 여부만 이렇게 심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혁 위원
타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위탁기관 운영할 때 공개 모집을 하면은 기존에 운영했던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이슈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연장하는 데라고 다른 구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절차 그 기준이, 이제 기준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이나 사업수행능력 이런 심사기준표에서 그 70점 이상이 되면은 현 수탁기관이라도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 기관이 경쟁을 한다 이러면 두 기관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이 대신에 기본은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의 기관이 다 70점 이상이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두 개 기관 중에 높은 기관이 70점 이상만 되면은 그 기관이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권혁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려학원도 이 소재지가 서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어떤 법인이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응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나 이게 다 있으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가능합니다.
권혁 위원
예, 그랬을 때 어떤, 서로의 어떤 경쟁적인 어떤 구도가 안 만들어지는가 해서예?
다 구별로 너희들은 여기 해, 우리는 여기 할게, 이렇게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그런 건 아닙니다.
권혁 위원
그런 건 아닌데 경쟁이, 아니 한 업체가 잘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뭐 좋은 부분이고, 또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는 게 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위탁 시기에 한번 이렇게 다른 법인이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공고를 이렇게 내면은 또 그렇게 뭐 가능은 하겠지, 가능은 한데 뭐 그것까지 저희가 뭐 어느 법인에다가 신청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 지금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고 또 특히 이 영도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대개 이제 영도구에 대한 이미지나 또 장애인들의 당사자분들에게 대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탁 법인,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중
예, 박승중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담합이 돼 가지고 잘 못해도 앞으로 계속 못 해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나태해진다 할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거기에 또 구의회에서도 추천하시는 의원님도 오시고 교수라든지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이게 심도 있게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문제가 되고, 소홀하고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수탁 기관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예. 되더라도 심사 평가를 해서 만약에 70점 이하가 되면은 그 기관은 안 됩니다. 현 수탁 기관이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마 잘 걸러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부위원장 박승중
회의 장소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도에는 보통 이렇게 한 100명 이상 모일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장소가 대여가 잘 안 된다 ―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부위원장 박승중
그래서 앞으로도, 영도에는 100명 이상 모이는 장소가 좀 드물기 때문에 장소를 좀 민간인한테 많이 개방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회의실도 그렇고 프로그램실이거든요.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거기서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는 데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복지관한테 잘 콘택트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안 쓰는 날에, 비는 날에 주민들이 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권혁 위원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보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이나 뭐 이렇게 이 기관을 이용하고 계신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학교밖청소년이 보면은 내나 학업 중단해 가지고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인데, 막연하게 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학교밖청소년도 있겠죠. 이제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청소년은 53명입니다.
권혁 위원
주로 관리를 하면은 무슨 상담도 있겠고, 여기 보면 진로 탐색 이런 것도 있겠는데, 실제 이걸 운영하면서 대개 어쨌든 수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지금 여기서 하는 주로 하는 거, 이제 수행 업무가 사회 정착 지원하고, 그리고 학업 복귀, 뭐 상담, 아플 경우에 의료, 자립,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서른세 명의 학업 복귀, 그러니까 상급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검정고시 아니면 또 대안학교, 인증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취업하는 것도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직장 취업도, 인턴도, 인턴십으로 인턴으로 간 학생도 있고, 자격증도 취득할 경우 도움을 주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많은 실적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 위원
사회적으로도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실제 뭐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친구들 말고도 되게 존중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부분이 더 관심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과 어떤 실무 능력들이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세 분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지금 일단 정직원은 세 명입니다. 여기 세 명은 이제 센터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세 명인데 전문 봉사 내지는 전문으로 상담해 주는 상담사가 한 다섯 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또 이렇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애들 주로 케어하는 쪽으로, 오면 뭐 일단 식사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고, 상담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권혁 위원
그래서 대개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이 이 공간에 오면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이나 이런 공간이 좀 되면 좋겠는데, 더 많은 수가 학교 밖에서 이 제도나 어떤 센터, 기관을 이용 못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16개 구·군 중에 북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의 운영 사례가 왜 직접 운영하는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장단점이 뭔가 이렇게 또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
예, 챙겨보겠습니다.
권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정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0분
위원장 제정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 및 영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소관 열한 개 부서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1개소 등 총 열세 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 본청과 보건소는 주민도시위원회실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에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감사 자료 및 각종 증빙 서류 대조와 필요 시 현장 확인, 감사 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그밖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 개시 선언에 이어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 국별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강평 및 의결을 거쳐 위원장님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며,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8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정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53분
위원장 제정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각 부서별 요구 목록 및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작성은 오늘과 9일 양일간 진행하고, 9월 10일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의견을 조절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삭제 또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다음 회의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제정은 박승중 권혁 이용성 김승찬
출석공무원(1명)
복지사업과장 장 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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