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48:00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차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과 미래전략국의 아홉 개 부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한 개소 등 총 열세 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 본청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에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 감사 자료 및 각종 증빙 서류와 필요시 현장 확인, 감사 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그밖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 개시 선언에 이어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 국별 업무 보고 청취 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강평 및 의결을 거쳐 위원장님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며,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8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