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8억 9200만 원 증액된 5239억 85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311억 7200만 원 증액된 1382억 5700만 원으로 29.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특교세로 문화관광과 소관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공사비 2억 원 편성, 특교금으로 경제산업과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앞 쌈지공원 정비 1억 원 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청학수변공원 관광 활성화 5000만 원 편성, 경제산업과 영도 커피 팝업스토어 운영비 2억 8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성장전략과 신선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41억 3200만 원, 영블루밸리 사업에 1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산업과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26억 1600만 원 편성하였고, 구비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영도구 체육회장 선거관리에 2400만 원 편성, 문화관광과 영도대표축제 지원 1억 3500만 원,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실내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된 필수 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분 반영,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반영과 주민 생활 밀접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 반영 등을 통한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대비 이자수입 변경, 결산을 통한 예치금회수액 변경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 개 기금의 변경액은 기정액보다 1억 3600만 원 증가한 399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안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예치금 1억 3900만 원 증가,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 8800만 원 감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사업 600만원 증가, 예치금 4300만 원 증가, 청년기금예치금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