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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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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07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4분개의
위원장 권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5분
위원장 권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18억 9100만 원 증액된 5239억 8400만 원으로 10.99%가 증가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5800만 원으로 1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억 8600만 원 증액된 42억 2600만 원으로 10.0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조정교부금 671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28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440억 72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82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70억 8500만 원보다 29.1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815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11억 6800만 원보다 5.6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 및 반납금 정리, 고유가피해지원금,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 도로 개설 사업, 폐가 철거 사업, 주민생활 밀접 사업 등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518억 9100만 원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도구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개 기금, 총 11개 계정을 운용 중이며,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액보다 7억 1300만 원 증가된 462억 700만 원으로 1.57%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수입이 3300만 원 증액된 26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00만 원 감소된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이 420억 9600만 원으로 총 7억 4800만 원 증가한 462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열 개 기금의 인력운영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7억 1300만 원 증가한 462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논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권혁 박승중 이용성 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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