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18억 9100만 원 증액된 5239억 8400만 원으로 10.99%가 증가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5800만 원으로 1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억 8600만 원 증액된 42억 2600만 원으로 10.0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조정교부금 671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28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440억 72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82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70억 8500만 원보다 29.1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815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11억 6800만 원보다 5.6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 및 반납금 정리, 고유가피해지원금,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 도로 개설 사업, 폐가 철거 사업, 주민생활 밀접 사업 등 반영,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절감 등을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518억 9100만 원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도구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개 기금, 총 11개 계정을 운용 중이며,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액보다 7억 1300만 원 증가된 462억 700만 원으로 1.57%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수입이 3300만 원 증액된 26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00만 원 감소된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이 420억 9600만 원으로 총 7억 4800만 원 증가한 462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열 개 기금의 인력운영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7억 1300만 원 증가한 462억 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